기상청공무원 행동강령


제    정 2003.  5. 15 기상청훈령 제387호

일부개정 2004.  3. 24 기상청훈령 제399호

(기상청직제개정에따른기상청행정감사규정등중개정령)

일부개정 2005.  1. 24 기상청훈령 제413호

(기상청 사무분장 시행세칙)

일부개정 2006.  1. 19 기상청훈령 제445호

일부개정 2007.  4. 17 기상청훈령 제494호

(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등 일괄개정령)

일부개정 2008.  3. 24 기상청훈령 제538호

(기상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9.  2. 16 기상청훈령 제599호

일부개정 2009.  6. 29 기상청훈령 제618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9.  9. 30 기상청훈령 제637호

일부개정 2010.  5. 14 기상청훈령 제65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1.  6. 30 기상청훈령 제701호

일부개정 2012.  6. 15 기상청훈령 제726호

일부개정 2013.  5. 28 기상청훈령 제749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전부개정 2013. 10. 31 기상청훈령 제761호

일부개정 2014. 7. 29 기상청훈령 제786호

일부개정 2015. 1. 22 기상청훈령 제791호

일부개정 2015. 8. 13 기상청훈령 제810호

일부개정 2015. 12. 18 기상청훈령 제81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기상청공무원(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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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과 동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 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가‧허가‧등록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기상청(소속 기관 포함)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바. 「기상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한 직무와 관련하여 기상청과 소속 기관이 지도‧감독하는 투자‧출자‧출연기관, 관련법인 및 이에 소속된 업무담당자 

사.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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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아.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자. 그 밖에 기상청장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 받는 공무원

3. “선물”이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산하기관”이란 기상청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한국기상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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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APEC기후센터,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을 말한다. <개정 2015.8.13>

6. 삭제 <개정 2014.7.29., 개정 2015.1.22., 개정 2015.8.13>

7.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8.13>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기상청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기상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의한 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근로자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8.13>

제3조의2(공무원의 책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정직‧공정‧성실하게 수행하고, 청렴하고 건전한 생활을 솔선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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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의2(허위보고의 금지)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보고를 함에 있어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업무처리의 경과나 실적을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바로 위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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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2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배우자, 자신의 직계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관‧단체가 직무와 관련되는 경우 

6. 기상청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신설 2014.7.29>

7.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신설 2014.7.29>

8.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신설 2014.7.29>

9. 그 밖에 기상청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바로 위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바로 위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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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의2(업체 임직원 등 면담) ① 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공사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 외부인(계약이 체결되기 직전이거나 체결한 개인 또는 업체직원)과 면담 시 사무실 이외의 지정된 장소(민원실)에서 공개된 만남을 가져야 한다. <신설 2014.7.29>

② 제1항의 경우 청사 안내 직원 등은 직무관련 담당공무원과 통화 확인 후 직무관련 외부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재 및 방문증을 교부하고 지정된 장소(민원실)로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관련 외의 단순 민원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담당직원 입회하에 사무실 출입 가능) <신설 2014.7.29>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인 또는 업체직원이 사무실출입 및 면담이 필요한 경우 소속 부서장에게 면담 목적, 일시, 장소 등을 사전 또는 사후에 구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7.29>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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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2(산하기관 등 인사채용 시 심사위원 활동금지) ①공무원은 산하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의 인사채용 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직무관련 여하에 상관없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7.29>

②공무원은 산하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의 인사채용 시 자신의 이해관계자(친인척 등)가 지원하는 경우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7.29>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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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3(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직위에 임용될 날부터 2년 동안 공사 또는 물품구매 등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8.13>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산하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에게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8.13>

④ 산하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인사‧예산에 권한을 가지거나 지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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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지원업무 담당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에 채용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8.13>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시험 절차에 의하여 채용하는 등 인사규정 등에 의한 정당한 채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5.8.13>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 행위

2. 타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

3. 그 밖에 투기적 목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차량‧선박‧항공기‧청사‧관사‧기상관측장비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 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3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 등의 편의(예보사업의 지도‧검사, 기상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은 제외) <개정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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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한 공식적인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꽃‧기념품 등 간소한 선물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

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제14조의2에 따라 제공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 공직유관단체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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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전가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⑥ 공무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등 기상청이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8.13>

제14조의2(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전산시스템(e- 사람)을 통해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 등을 본청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와 관련된 강의ㆍ강연의 대가는 별표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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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공무원이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회의 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기상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12.18>

④ 공무원이 기상청 소관업무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참석수당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2.18>

⑤ 공무원이 별표 2에 따른 대가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에게 기준 초과 금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8>

⑥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그 대가나 소요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회의 등이 끝난 후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8>

제16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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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재정보증의 금지) 공무원은 동료 직원이나 타인에 대한 재정보증인이 될 수 없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에 대한 보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6조의3(사행성 오락의 금지 등) ① 공무원은 도박 및 내기 등 사행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이 아닌 일시 오락의 정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8.13>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적인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한 다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3>

③ 직무관련자 외의 사람과 골프를 하는 경우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3>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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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3. 신문‧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5만원)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소속 기관의 장 및 직원상조회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18조(품위유지) ① 공무원은 공무수행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공사를 불문하고 소속 기관과 공무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7.29>

② 공무원은 과도한 음주나 성범죄, 폭력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여야 한다. <신설 2014.7.29>

제19조(비밀엄수) ①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7.29>

② 공무원은 외부기관으로부터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 받았을 때에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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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확인하고,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후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4.7.29>

③ 공무원은 업무용 컴퓨터 또는 단말기 등을 사용함에 있어「기상청 정보화업무규정」과「기상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정보 및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7.29>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20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정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준수 의무와 책임) 공무원은 이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임명과 동시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조사 등)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나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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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5.1.22>

제22조(징계 등) ① 제21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② 삭제  <2015.1.22>

③ 삭제  <2015.1.22>

④ 삭제  <2015.1.22.>

⑤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 접수 내용 중 제15조의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15.12.18>

⑥ 소속 기관의 장은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 처분 이후 비사건 부서로 전보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8>

제23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제14조, 제14조의2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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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반환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제공받은 금품 등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도된 금품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 처분한다.

2.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기증할 수 있다.

3.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인도받는 날로부터 14일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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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교육)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외부강의 관련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는 반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8>

② 기상청 및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신규임용, 승진예정 및 고위직 진입 시 별표 2에 따른 청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교육기관에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청렴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1조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이 확인된 자는 행동강령책임관이 홈페이지에 현황을 공개하고 외부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8.13., 개정 2015.12.18>

제2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청 본청 : 감사담당관

2. 국립기상과학원 : 연구기획운영과장  <개정 2015.1.22>

3. 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장 <개정 2015.8.13>

4. 국가기상위성센터 : 위성기획과장

5. 기상레이더센터 : 레이더기획팀장 <개정 2015.8.13>

6. 항공기상청 : 기획운영과장

7. 지방기상지청 : 관측예보과장 <신설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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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정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삭제  <2015.12.18>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25조제2항에 따라 소속 기관 및 산하기관의 행동강령 준수와 이행실태에 대하여 본청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반기별로 제15조에 따른 외부강의·회의 등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



부칙 <기상청훈령 제387호 2003.5.1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3. 5. 19부터 시행한다.

②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이후 최초로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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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금전의 차용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이후 최초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399호, 2004.3.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413호, 2005.1.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445호, 2006.1.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494호, 2007.4.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538호, 2008.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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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599호, 2009.2.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618호, 2009.6.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637호, 2009.9.30>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657호, 2010.5.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701호, 2011.6.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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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기상청훈령 제726호, 2012.6.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749호, 2013.5.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761호, 2013.10.3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786호, 2014.7.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786호, 2015.1.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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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기상청훈령 제810호, 2015.8.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815호, 2015.12.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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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외부강의 대가기준

(단위: 천원)

구  분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비고

1시간

(상한액)

300

230

120

원고료 포함

1시간 초과

200

120

100

※ 동 기준은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 초과금액을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수준에서 별도 수령 가능

※ 강의시간 산출기준 :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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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공직생애 주기별 청렴교육 의무이수기준


교육대상

교육분야

교육방법

교육시간

비고

신규임용자

공직자 행동강령, 기관별부패취약 업무에 대한초임 공직자 대응방안, 공직자의 바람직한 근무자세 등

기관장 및 행동강령책임관 특별교육,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등

임용 후 1년 이내 연간 5시간 이상




승진예정자

(4‧5급)

공직자 행동강령, 중간관리자의 바람직한 근무자세 및 역할, 주요 부패사례 및 슬기로운 대처법 등

기관장 및 행동강령책임관 특별교육,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등

승진 전 5시간 이상




고위공직자

노브레스 오블리주 함양, 공직자의 사회적공헌, 청렴리더십 확립 등


기관장 특별교육,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등


고위직 진입 후 1년 이내 연 5시간 이상(집합교육 2시간 이상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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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소 명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    항

소  명


내  용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7.29>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생년월일

주소

신 고 사 항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

(이 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 목록

※ 증명서류(사본) 첨부

□ 부동산 대여

대 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대   상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명서류 목록

※ 증명서류(사본)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서식]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

나는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기상청공무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며, 청렴하고 건전한 생활을 솔선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위(직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귀하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7.29>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직 업

전화번호

주 소

피신고자

성 명

직 위

(직급)

소 속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부동의

신 고


내 용

증명자료

목    록

※ 증명자료 첨부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5호서식]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금품



처리내역

금 품

(물 품)

수  량

(금 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명서류 목록

※증명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    람

성   명

주  소

연락처

청구인

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    용

기    타

사    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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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금품 등 접수‧처리대장

일련

번호

접수

일시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

받은

일시

제 공 자

처리

내용

처리

일시

행동강령

책임관

확  인

소속

성명

연락처

성명

생년

월일

연락처

297㎜×210㎜(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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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  담

일  시

상담유형

방문‧전화‧기타(   )

상  담 요청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  담


내  용

상  담

결  과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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