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 : 의안번호 제2015- 347호」(2015.9.21))한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3만원 이내로 구체적 명시(안 제14조)

나. 외부강의ㆍ회의 등 횟수ㆍ시간 제한, 외부강의 대가기준 초과 금액 반환 의무화, 원고료 미포함에서 포함으로 변경(안 제15조)

다. 외부강의ㆍ회의 등 관리체계 강화(안 제22조, 제24조, 제26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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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훈령 제815호(2015. 12. 18)


기상청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기상청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통상적인 관례의”를 “3만원 이내의”로 한다.

제15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무원이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회의 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기상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무원이 기상청 소관업무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참석수당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⑤ 공무원이 별표 2에 따른 대가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에게 기준 초과 금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그 대가나 소요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회의 등이 끝난 후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제22조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 접수 내용 중 제15조의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⑥ 소속 기관의 장은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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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이후 비사건 부서로 전보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동강령책임관이”를 “행동강령책임관이 홈페이지에 현황을 공개하고”로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외부강의 관련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는 반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제5호 중 “레이더운영과장”을 “레이더기획팀장”으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7. 지방기상지청 : 관측예보과장

제2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반기별로 제15조에 따른 외부강의·회의 등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표와 같이 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815호, 2015. 12. 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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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외부강의 대가기준

(단위: 천원)

구  분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비고

1시간

(상한액)

300

230

120

원고료 포함

1시간 초과

200

120

100

※ 동 기준은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 초과금액을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수준에서 별도 수령 가능

※ 강의시간 산출기준 :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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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생   략)

1. (생   략)

2.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 등의 편의(예보사업의 지도‧검사, 기상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은 제외)

3. ~ 6. (생   략)

② ~ ⑥(생   략)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 - - - - - - - - - - - - - - - - - - - - - - -  3만원 이내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⑥(현행과 같음)

제15조(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

① ~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5조(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

① ~ ② (생   략)

③ 공무원이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회의 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기상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무원이 기상청 소관업무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참석수당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⑤ 공무원이 별표 2에 따른 대가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에게 기준 초과 금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그 대가나 소요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회의 등이 끝난 후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제22조(징계 등) ① ~ ④ (생   략)


<신   설>




<신   설>




제22조(징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 접수 내용 중 제15조의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⑥ 소속 기관의 장은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 처분 이후 비사건 부서로 전보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③(생   략)

④ 제21조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이 확인된 자는 행동강령책임관이 외부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교육)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제15조에 따른 외부강의 관련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는 반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 ③(현행과 같음)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동강령책임관이 홈페이지에 현황을 공개하고 - - - - .

제2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생   략)

1. ~ 4. (생   략)

5. 기상레이더센터 : 레이더운영과장

6. (생   략)

<신   설>

② ~ ③ (생   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설된 1차 소속 기관의 경우에는 기상청 본청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생   략)

제2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기상레이더센터 : 레이더기획팀장

6. (현행과 같음)

7. 지방기상지청 : 관측예보과장

② ~ ③(현행과 같음)

④ (삭   제)





(현행과 같음)

제26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 ② (생   략)

<신   설>


제26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반기별로 제15조에 따른 외부강의·회의 등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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