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 : 의안번호 제2015- 347호」(2015.9.21))한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3만원 이내로 구체적 명시(안 제14조)
나. 외부강의ㆍ회의 등 횟수ㆍ시간 제한, 외부강의 대가기준 초과 금액 반환 의무화, 원고료 미포함에서 포함으로 변경(안 제15조)
다. 외부강의ㆍ회의 등 관리체계 강화(안 제22조, 제24조, 제26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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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훈령 제815호(2015. 12. 18)
기상청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기상청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통상적인 관례의”를 “3만원 이내의”로 한다.
제15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무원이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회의 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기상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무원이 기상청 소관업무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참석수당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⑤ 공무원이 별표 2에 따른 대가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에게 기준 초과 금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그 대가나 소요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회의 등이 끝난 후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제22조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 접수 내용 중 제15조의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⑥ 소속 기관의 장은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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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이후 비사건 부서로 전보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동강령책임관이”를 “행동강령책임관이 홈페이지에 현황을 공개하고”로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외부강의 관련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는 반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제5호 중 “레이더운영과장”을 “레이더기획팀장”으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7. 지방기상지청 : 관측예보과장
제2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반기별로 제15조에 따른 외부강의·회의 등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표와 같이 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815호, 2015. 12. 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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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외부강의 대가기준
(단위: 천원)
구 분 |
차관급 |
4급 이상 |
5급 이하 |
비고 |
1시간 (상한액) |
300 |
230 |
120 |
원고료 포함 |
1시간 초과 |
200 |
120 |
100 |
※ 동 기준은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 초과금액을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수준에서 별도 수령 가능
※ 강의시간 산출기준 :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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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생 략) 1. (생 략) 2.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 등의 편의(예보사업의 지도‧검사, 기상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은 제외) 3. ~ 6. (생 략) ② ~ ⑥ (생 략) |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 - - - - - - - - - - - - - - - - - - - - - - - 3만원 이내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
제15조(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 ① ~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제15조(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 ① ~ ② (생 략) ③ 공무원이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회의 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기상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무원이 기상청 소관업무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참석수당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⑤ 공무원이 별표 2에 따른 대가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에게 기준 초과 금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그 대가나 소요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회의 등이 끝난 후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
제22조(징계 등) ① ~ ④ (생 략) <신 설> <신 설> |
제22조(징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 접수 내용 중 제15조의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⑥ 소속 기관의 장은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 처분 이후 비사건 부서로 전보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24조(교육)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③ (생 략) ④ 제21조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이 확인된 자는 행동강령책임관이 외부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 |
제24조(교육)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제15조에 따른 외부강의 관련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는 반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동강령책임관이 홈페이지에 현황을 공개하고 - - - - . |
제2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생 략) 1. ~ 4. (생 략) 5. 기상레이더센터 : 레이더운영과장 6. (생 략) <신 설> ② ~ ③ (생 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설된 1차 소속 기관의 경우에는 기상청 본청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⑤ (생 략) |
제2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기상레이더센터 : 레이더기획팀장 6. (현행과 같음) 7. 지방기상지청 : 관측예보과장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⑤ (현행과 같음) |
제26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 ② (생 략) <신 설> |
제26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반기별로 제15조에 따른 외부강의·회의 등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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