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    정 1999.  6. 15. 기상청훈령 제318호

일부개정 2000. 11. 15. 기상청훈령 제351호

일부개정 2001. 12. 31. 기상청훈령 제370호

일부개정 2003.  5. 30. 기상청훈령 제388호

일부개정 2004.  5.  8. 기상청훈령 제403호

일부개정 2004.  6. 29. 기상청훈령 제406호

일부개정 2005.  5. 13. 기상청훈령 제416호

일부개정 2005.  9. 21. 기상청훈령 제431호

전부개정 2006.  6. 30. 기상청훈령 제454호

일부개정 2007.  2.  9. 기상청훈령 제484호

일부개정 2007.  3. 22. 기상청훈령 제486호

일부개정 2007.  9. 27. 기상청훈령 제511호

일부개정 2008.  3. 24. 기상청훈령 제538호

(기상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8.  6. 20. 기상청훈령 제555호

일부개정 2008. 10. 30. 기상청훈령 제569호

일부개정 2009.  5.  8. 기상청훈령 제611호

일부개정  2009.6. 29. 기상청 훈령 제618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9.  8. 24. 기상청훈령 제633호

(일몰제 도입을 위한 「예보업무규정」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0.  5. 14. 기상청훈령 제65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전부개정 2010. 11. 30. 기상청훈령 제683호

일부개정 2011. 6. 14. 기상청훈령 제693호

일부개정 2012. 6. 18. 기상청훈령 제727호

일부개정 2013. 6. 17. 기상청훈령 제753호

일부개정 2013. 10. 25. 기상청훈령 제760호

일부개정 2014. 5. 19. 기상청훈령 제776호

일부개정 2015. 1. 22 기상청훈령 제791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항공기상청 운영심의회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5. 7. 15 기상청훈령 제806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5. 12. 28 기상청훈령 제81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예보업무에 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예보업무 수행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보관서"란 예보, 특보 및 기상정보를 생산하는 기상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지방기상청, 기상지청을 말한다.

2. 삭제

3. "항공예보관서"란 항공 예보 또는 특보를 생산ㆍ제공하는 관서로 항공기상청, 공항기상대, 공항기상실을 말한다.

4. "관할구역"이란 예보관서 및 항공예보관서에서 예보업무를 수행할 때 담당하여야 할 육상, 해상 및 항공에 대한 관할 범위를 말한다.

5. "광역예보"란 도경계나 기후학적 경계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넓은 지역에 행하는 예보를 말한다.

6. "국지예보"란 지역적으로 한정된 범위에 대하여 행하는 예보를 말한다.

7. "항공예보"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목적으로 공항과 항공로 등을 포함한 비행정보구역(「항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을 말한다.)에 대하여 행하는 예보를 말한다.

8. "예비특보"란 기상특보 발표 예상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9. "일기도"란 일기나 기상요소의 분포를 지도 위에 표시하고 분석한 것을 말한다.

10. "수치예보"란 기온, 바람 등과 같은 기상요소를 수치적으로 해석하여 

앞으로의 대기상태를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11. "산지" 또는 "산간"이란 해발고도 600m 이상 또는 들이 적고 산이 많은 지역 중 예보국장 또는 지방기상청장이 별도로 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4조(기준시각)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기준시각은 한국표준시에 따른 24시간제로 한다.

제5조(세부시행지침의 운용) ① 예보관서 및 항공예보관서의 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수치모델연구부장은 다음 각 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예보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수치예보모델의 운영

2. 수치일기도와 수치예상일기도의 생산 및 예보관서 지원방안


제2장 예보기술지원


제6조(기술지도) 예보국장, 지방기상청장, 국립기상과학원장 및 항공기상청장은 예보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 지도를 행할 수 있다.

제7조(예보자료의 이용) ① 예보국장은 각종 일기도 등의 예보자료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작성 또는 참고하여 예보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별표 1의 기준 이외에 추가로 보조도 등의 자료를 작성하여 예보업무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예보국장은 예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예보

자료 이외에 위성과 레이더에 의한 기상관측 및 분석, 수치예보에 의한 자료, 그 밖에 예보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예보관서는 예보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기상정보시스템 등에 따라 수집된 자료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예보분석자료) 예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일기도(예상일기도 포함)

2. <삭 제>

3. 수치예보자료

4. 통계예보자료

5. 위성ㆍ레이더 등 관측자료

6. 그 밖에 예보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제9조(예보분석자료 지원) ① 본청은 제8조에 따른 예보자료 등을 분석하여 예보관서에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에는 일기도 및 보조일기도에 대한 분석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예보조정) 총괄예보관은 예보를 위하여 예보관서의 예보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예보에 대한 의견의 차가 클 때에는 합리적 방법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초단기예보

제11조(초단기예보) ① 영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초단기예보는 예보시점부터 6시간 이내에 대하여 행하는 예보를 말한다.

② 초단기예보의 대상구역은 한반도 육상 전 지역으로 한다.

③ 초단기예보의 실황 및 예보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황요소 : 기온, 상대습도, 풍향, 풍속, 강수형태, 하늘상태, 강수량, 낙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예보요소 : 하늘상태, 강수형태, 강수량, 낙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초단기예보의 발표시각은 매시 30분으로 한다.


제4장  단기예보

제12조(동네예보) ① 동네예보는 영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기예보에 포함되며, 예보기간과 구역을 시ㆍ공간적으로 세분화하여 행하는 예보를 말한다.

② 동네예보 대상구역은 한반도와 인근 해상을 포함한 다음 각 호를 모서리로 하는 영역을 가로, 세로 각각 5㎞ 간격으로 나눈 구역을 말한다.

1. 좌상 : 북위 43.3935°, 동경 123.3102°

2. 우상 : 북위 43.2175°, 동경 132.7750°

3. 좌하 : 북위 31.7944°, 동경 123.7613°

4. 우하 : 북위 31.6518°, 동경 131.6423°

③ 동네예보의 예보요소는 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상대습도, 풍향, 풍속, 하늘상태, 강수확률, 강수형태, 강수량, 신적설, 유의파고로 한다.

④ 동네예보의 발표시각은 02시, 05시, 08시, 11시, 14시, 17시, 20시, 23시이며, 예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발표할 수 있다.

제13조(기상통보문) ① 예보관서는 동네예보를 육상과 해상에 대하여 오전, 오후, 일별 등 일정한 기간과 지역으로 정리하여 "기상통보문"으로 발표할 수 있다.

② 기상통보문은 05시, 11시, 17시, 23시에 발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③ 통보문의 육상예보와 해상예보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육상예보 : 바람, 날씨, 기온, 강수확률 및 그 밖에 육상예보에 필요한 사항

2. 해상예보 : 바람, 날씨, 파고(너울과 폭풍해일 포함) 및 그 밖에 해상예보에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예보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수요자가 원하는 것을 기상통보문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1. 그림정보(그래픽캐스트)

2. 산업ㆍ생활ㆍ보건기상지수

3. 천문ㆍ조석정보

4. 그 밖에 일기실황 등 기상통보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육상예보구역)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육상예보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육상광역예보구역의 담당지역 및 관할 예보관서는 별표 2와 같다.

2. 육상국지예보구역의 담당지역 및 관할 예보관서는 별표 3과 같다.

제15조(해상예보구역) ① 영 제9조에 따른 해상예보구역은 북위 27도, 동경 136도선에 따라 구획된 북서해역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해상광역예보구역:담당해역 및 관할 예보관서는 별표 4와 같다.

2. 해상국지예보구역:담당해역 및 관할 예보관서는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제1호의 해상광역예보구역 중 앞바다와 먼바다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앞바다 : 서해와 남해는 서해의 백령도, 소청도, 소연평도, 우도, 덕적도, 선갑도, 울도, 궁시도, 대길산도, 말도,  안마도, 부남도, 칠발도, 우이도, 상조도, 남해의 당사도, 청산도, 초도, 손죽도, 외나로도, 연도, 욕지도, 거제도 남단의 소매물도, 고동말 남동쪽 12해리(약 22킬로미터) 지점을 연결하는 선 안의 해역, 동해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우리나라 기선에서 12해리 안의 해역이며 앞바다, 먼바다 경계 해역의 위ㆍ경도는 별표 6과 같다.

2. 먼바다 : 제1항에서 정의한 해상예보구역 중 앞바다를 제외한 해역으로 하고 먼바다의 바깥경계는 영해로부터 200해리(약 370킬로미터)로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의 담당해역 및 관할 예보관서에도 불구하고 별표 6의2에 대하여 예보를 행할 수 있다.


제5장  중기예보

제16조(중기예보) ① 영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기예보는 예보일로부터 3일에서 1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예보를 말한다.

② 예보일로부터 3일에서 7일까지는 오전과 오후로 구분하여 예보하고, 8일에서 10일까지는 일 단위로 구분하여 예보한다.

제17조(중기예보구역) ① 중기예보의 육상예보구역은 제14조에 따른 육상광역예보구역 중 서해5도, 울릉도ㆍ독도를 제외한 구역으로 한다.

② 중기예보의 해상예보구역은 서해북부해상, 서해중부해상, 서해남부해상, 남해서부해상, 제주도해상, 남해동부해상, 동해남부해상, 동해중부해상, 동해북부해상, 동중국해상, 대화퇴해상, 일본 규슈해상 및  연해주해상을 각각 하나의 예보구역으로 한다.

제18조(중기예보발표) ① 중기예보는 관할 예보관서에서 행하며, 매일 06시와 18시에 발표한다.

② 제17조에 따른 육상 및 해상예보구역의 담당지역 및 관할 예보관서는 별표 7과 같다.

제19조(중기예보의 내용) ① 육상중기예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상전망

2. 날씨

3. 기온

4. 중기예보 신뢰도 정보

5. 그 밖에 육상중기예보에 필요한 사항

② 해상중기예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날씨

2. 파고

3. 그 밖에 해상중기예보에 필요한 사항


제6장  태풍예보


제20조(태풍예보) "태풍예보"란 태풍의 발생에서 소멸까지에 대하여 행하는 예보 또는 정보 생산을 말한다.

제21조(태풍예보의 내용 및 대상구역) ① 태풍예보는 태풍정보 등을 통해 발표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심위치, 중심기압 및 최대풍속

2. 강풍반경

3. 진행방향 및 이동속도

4. 그 밖에 태풍해일 등 태풍예보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태풍예보의 대상구역은 다음과 같다.

1. 위도 : 0°N∼60°N

2. 경도 : 100°E∼180°E

제22조(태풍예보기간 및 발표시각) ① 태풍예보는 발표시각 이후부터 120시간 이내에 대하여 행한다.

② 태풍예보는 04시, 10시, 16시, 22시에 발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다만 태풍발생 시점에는 발표시간보다 늦추어 발표할 수 있다.


제7장  항공예보

제23조(공항예보) ① 공항예보는 영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항에 예상되는 기상현상에 대하여 행하는 예보를 말한다.

② 공항예보의 대상 구역은 담당 공항으로 하며, 담당 공항의 항공예보 관서(공항기상실은 제외한다)에서 발표한다.

③ 공항예보의 예보요소는 풍향, 풍속, 시정, 일기현상, 운량, 운고 등으로 한다.

④ 공항예보의 발표시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유효시간은 발표시각 1시간 이후부터 30시간이다.

1. 국제공항: 02시, 08시, 14시, 20시

2. 국내공항: 03시, 09시, 15시, 21시

제24조(중요기상예보) ① 중요기상예보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행정보구역 및 비행정보구역안의 항공로에 예상되는 기상현상에 대하여 행하는 예보를 말한다.

② 중요기상예보의 대상 구역은 비행정보구역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저고도: 지상 ∼ 10,000ft

2. 중고도: 10,000 ∼ 25,000ft

3. 고고도: 25,000 ∼ 63,000ft

③ 중요기상예보는 항공기상청에서 발표한다. 다만, 고고도에 대한 예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권고에 따라 세계공역예보센터에서 발표한다.

④ 중요기상예보의 예보요소는 태풍, 난류, 착빙, 지상강풍, 중요 일기현상 등으로 한다.

⑤ 중요기상예보의 발표시각은 02시, 08시, 14시, 20시이며, 유효시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고도: 발표시각부터 7시간 후인 09시, 15시, 21시, 이튿날 03시

2. 중고도 및 고고도: 발표시각부터 13시간 후인 15시, 21시, 이튿날 03시, 이튿날 09시

제25조(이륙 및 착륙예보) ① 이륙 및 착륙예보는 영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한 이ㆍ착륙을 위해 활주로 등에 예상되는 기상현상에 대하여 행하는 예보를 말한다.

② 이륙 및 착륙예보의 대상 구역은 담당 공항으로 하며, 담당 공항의 항공예보관서에서 발표한다.

③ 이륙 및 착륙예보의 예보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륙예보: 풍향, 풍속, 기온, 기압

2. 착륙예보: 풍향, 풍속, 시정, 일기현상, 운량, 운고

④ 이륙 및 착륙예보의 발표시각과 유효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표시각

가. 이륙예보: 매시간

나. 착륙예보: 매시간(인천공항은 30분) 또는 수시

2. 유효시간

가. 이륙예보: 발표시각부터 3시간

나. 착륙예보: 발표시각부터 2시간

제26조(비행예보철의 제공) ① 항공기상청장은 영 제11조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항공예보의 제공을 위해 비행예보철을 생산하여야 한다.

② 비행예보철은 항공고정통신망과 세계공역예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정한 형식에 맞게 가공한 후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공한다. 다만, 전산통신시스템의 장애발생 또는 수요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팩스로 제공할 수 있다.

제27조(항공특보의 통보) 삭제 

제28조(국제기술규정 준용)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에 명시되지 아니한 항공예보에 관한 사항은 세계기상기구 및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술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사후분석 및 평가) ① 항공예보관서에서는 예보와 특보에 대하여 사후분석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상청장은 제1항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제8장  특보 및 정보

제30조(특보의 기준) ① 영 제8조제2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육상 및 해상의 

특보의 발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이 기준에 도달할 것이 예상되나 지리적인 영향으로 재해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특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공특보의 발표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31조(특보구역) ① 육상특보구역은 제14조에 따른 육상예보구역 중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제외한 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이에 대한 상세구역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해상특보구역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상예보구역 중 서해북부해상 및 동해북부해상을 제외한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지방기상청장은 특보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특정관리해역으로 지정하여 별도의 특보를 행할 수 있다.

1. 평수구역(「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중 제3구부터 제11구까지의 구역)

2. 연안바다.

가. 거제도 동쪽 남해해상과 동해해상은 해안선에서 2해리 안의 해역(평수구역과 중첩되는 해역은 평수구역 경계로부터 1해리 안의 해역)

나. 남해군 남동부해상, 제주특별자치도(본섬), 추자도 및 울릉도 주변해상은  해안선에서 1해리 안의 해역

다. 우도 및 가파도 주변 해상은 해안선에서 0.5해리 안의 해역

3. 그 밖에 지리적 영향으로 해상상태가 담당 예보구역과 크게 상이하여 관할 지방기상청장이 따로 정한 해역

③ 항공특보구역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항과 항공로 등을 포함한 비행정보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32조(특보의 발표) ① 예보관서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에 대하여 육상특보를 발표한다.

② 예보관서는 제31조제2항에 따른 관할구역에 대하여 해상특보를 발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태풍에 관한 특보는 본청에서 행한다.

④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공특보는 항공기상청 및 소속 공항기상대에서 관할 특보구역에 대하여 행한다.

⑤ 서로 다른 특보 중 위험기상 요소가 유사한 경우에는 발효 중인 특보의 해제 없이 다른 특보로 대치 발표할 수 있다.

제33조(특보의 내용) ① 육상ㆍ해상특보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보의 종류

2. 담당구역

3. 발표일시 및 발효일시

4. 그 밖에 특보에 필요한 사항

② 2종 이상의 특보를 동시에 행할 경우에는 표제에 종류를 병기하여 하나의 특보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 특보 중 주의보를 경보로, 경보를 주의보로 대치하는 경우에는 특보의 내용을 재작성하여야 한다.

④ 강풍 및 풍랑에 대한 특보를 행할 때에는 해제 예상일시를 포함할 수 있으며, 해제 예상일시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기상정보로 발표하여야 한다.

제34조(예비특보) ① 예비특보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상 특보의 종류

2. 특보발표 예상일시

3. 예상구역

4. 그 밖에 예비특보에 필요한 사항

② 예비특보는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여 독립적으로 발표 및 해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항공예비특보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예비특보가 발표된 구역에 특보가 발표되었을 때에는 별도로 예비특보를 해제하지 않는다.

④ 예상구역은 광역예보구역을 원칙으로 한다.

제35조(특보업무의 협의) 제32조에 따른 특보를 행하고자 하는 예보관서는 돌발적인 기상상태를 제외하고는 본청과 사전협의를 행하여야 한다.

제36조(특보의 해제) 특보를 해제할 경우, 해제내용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제33조를 준용한다.

제37조(특보의 통보) ① 예보관서와 항공예보관서는 특보를 발표하거나 해제하였을 경우 제38조에 따른 통보대상기관에 즉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이 정하여진 특보는 해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특보를 행한 예보관서는 관할구역 안에 2개 이상의 해상예보구역을 통과하는 항로가 있을 경우 관련 예보관서에 즉시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예보관서는 제38조에 따른 통보대상기관에 즉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본청은 해상국지예보구역과 특정관리해역에 대한 특보 및 항공특보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38조(통보대상기관) ① 영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공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산림청(산림항공본부)

2. 경찰청(공항경찰대)

3. 그 밖에 항공예보관서의 장이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영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기상청장이 재해방지를 위하여 기상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광역자치단체 및 각 시ㆍ군

2. 예보관서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한 기관

③ 예보관서의 장은 제2항과는 별도로 지역 방재기상서비스를 위한 통보대상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이메일, 문자 및 모바일 통보 대상자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지침을 운영

할 수 있다.

제39조(긴급방송의 요청) 본청을 제외한 예보관서의 장은 영 제13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지역 방송사에 긴급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1. 담당특보구역의 2분의 1개 이상 지역에 경보가 발표되는 경우

2. 국지적인 호우 또는 강풍 등의 발생으로 수 시간 내에 경보기준 도달이 예상되어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기상현상을 국민들에게 긴급히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0조(기상정보) ① "기상정보"란 현재 및 예상되는 기상상황을 국민에게 특별히 알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행하는 기상현상에 대한 설명과 특보 이외의 예보를 말한다.

② 기상정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상황 및 전망

2. 특이기상현상, 기상상황변화 등 국민에게 알려야 할 기상관련 내용

제41조(통보결과의 기록 및 보관) 예보관서 및 항공예보관서의 장은 특보를 통보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등 보관 및 유지하여야 한다.


제9장  사후분석 및 평가와 환류

제42조(사후분석) ① 예보관서에서는 예보기술향상을 위하여 예보와 특보 및 중요한 기상현상에 대하여 사후분석을 하여야 한다.

② 예보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분석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제43조(예보 및 특보의 평가) ① 예보국장은 예보와 특보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예보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종류, 방법, 대상, 기준 및 요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제10장  방재비상근무

제44조(방재비상근무) 예보국장, 지방기상청장, 기상지청장,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기상레이더센터장 및 항공기상청장은 태풍, 호우 등 위험기상현상으로 막대한 기상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예보관서에 대하여 방재비상근무를 명하여야 한다.


제11장  수치예보업무  제45조

제45조 삭제

제46조 삭제

제47조 삭제

제48조 삭제

제49조 삭제


제50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7.15>


부     칙 <1999.6.15.>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기상업무규정중 제3편(제45조 내지 제91조)을 삭제한다.

②기상청통합현업실운영규정 제8조제1항중 “8시30분, 15시30분”을 “8시, 15시”로 한다.

부     칙 <2000.11.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2.3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5.30.>

이 규정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5.8.>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기상청사무분장시행세칙중 제17조제1항제5호중 “대기오염 및”을 삭제하고, 동조동항제6호를 삭제한다.

②기상청전결규정중 별표중 예보국 단위업무 “39 대기오염기상정보”를 삭제한다.

부     칙 <2004.6.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5.13.>

이 규정은 2005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9.21.>

이 규정은 200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6.30.>

이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2.9.>

이 규정은 200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3.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9.2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3.24.>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6.20.>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0.30.>

이 규정은 2008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5.8.>

이 규정은 200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18호 2009.6.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33호 2009.8.24.>

이 규정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57호 2010.5.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83호 2010.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관측업무규정」제11조제2항 중 “「예보업무규정」제9조제2항”을 “「예보업무규정」제7조제2항”으로 한다.

② 「기상청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 중 “「예보업무규정」제46조”를 “「예보업무규정」제44조”로 한다.

부     칙 <제693호 2011.6.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27호 2012.6.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53호 2013.6.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60호 2013.10.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76호 2014.5.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91호 2015.1.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06호 2015.7.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16호 2015.12.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기도 등 작성기준(제7조제1항 관련)

기 관 별

일기도 구분

본  청

횟수

기준시

지상일기도

아시아

【AXAS】

2

09,  21

동아시아

【ASFE】

8

00, 03, 06, 09,

12, 15, 18, 21

고층일기도

925hPa 

【AUAS92】

2

09,  21

850hPa 

【AUAS85】

2

09,  21

700hPa 

【AUAS70】

2

09,  21

500hPa 

【AUAS50】

2

09,  21

300hPa 

【AUAS30】

2

09,  21

200hPa 

【AUAS20】

2

09,  21

북반구500hPa

【AUXN50】

2

09,  21

지상 예상일기도【FXAS】

2

09,  21

대  기  선  도

2

09,  21

[별표 2]  <개정 2015.7.15>

육상광역예보구역(제14조제1호 관련)

구역 명칭

담당 지역

관할관서

서울‧인천‧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서해5도 제외) 및 경기도 지역

수도권기상청

서해5도

인천광역시 중 옹진군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 강화군 우도

대전ㆍ세종ㆍ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지역

대전지방기상청

충청북도

충청북도 지역

청주기상지청

강원도영서

강원도 중 양구군, 영월군, 원주시,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 평창군, 화천군, 홍천군, 횡성군 지역

강원지방기상청

강원도영동

강원도 중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태백시 지역

광주ㆍ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지역

광주지방기상청

전라북도

전라북도 지역

전주기상지청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제주지방기상청

부산ㆍ울산ㆍ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

부산지방기상청

대구ㆍ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역

대구기상지청

울릉도ㆍ독도

경상북도 울릉군 지역

평안남도

평안남도 지역

본 청

평안북도

평안북도 지역

황해도

황해도 지역

함경남도

함경남도 지역

함경북도

함경북도 지역

[별표 3] <개정 2015.12.28> 

육상국지예보구역(제14조제2호 련)

구역 명칭

담당 지역

관할관서

서울, 수원, 용인, 안성, 화성, 오산, 평택, 과천, 군포, 안양, 의왕, 안산, 성남, 이천, 여주, 광주, 양평, 하남, 파주, 고양, 양주, 의정부, 동두천, 포천, 가평, 연천, 구리, 남양주, 광명, 시흥, 김포, 부천

해당 특별시, 시‧군

수도권기상청

인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제외)

서해5도

인천광역시 중 옹진군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 강화군 우도

강화

인천광역시 강화군(우도 제외)

옹진

인천광역시 중 옹진군(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 제외)

대전, 세종, 공주, 논산, 계룡, 금산, 천안, 아산, 예산, 보령, 서천, 청양, 부여, 서산, 태안, 당진, 홍성, 

해당 광역시‧특별자치시, 시‧군

대전지방기상청

청주, 증평, 괴산, 진천, 충주, 음성, 제천, 단양, 옥천, 영동, 보은, 

해당 시‧군

청주기상지청

강릉, 속초, 고성, 양양, 동해, 삼척, 태백, 평창, 영월, 정선, 철원, 화천, 원주, 횡성, 춘천, 홍천, 인제, 양구

해당 시‧군

강원지방기상청

광주, 나주, 담양, 화순, 장성, 함평, 영광, 고흥, 보성, 완도, 장흥, 강진, 해남, 진도, 순천, 곡성, 구례, 광양, 목포, 무안, 영암

해당 광역시, 시‧군

광주지방기상청

흑산도ㆍ홍도

전남 신안군 흑산면

신안

전남 신안군(흑산면 제외)

거문도ㆍ초도

전남 여수시 삼산면

여수

전남 여수시(삼산면 제외)

고창, 부안, 전주, 완주, 진안, 무주, 남원, 장수, 순창, 군산, 김제, 익산, 정읍, 임실

해당 시‧군

전주기상지청

제주도북부

제주시(구좌읍ㆍ한림읍ㆍ우도면ㆍ한경면ㆍ제주도지ㆍ추자면 제외)

제주지방기상청

제주도산지

제주특별자치도 중 산지 지역

제주도서부

제주시 중 한림읍ㆍ한경면, 서귀포시 중 대정읍

제주도남부

서귀포시(대정읍ㆍ성산읍ㆍ표선면ㆍ제주도산지 제외)

제주도동부

제주시 중 구좌읍ㆍ우도면, 서귀포시 중 성산읍ㆍ표선면

추자도

제주시 추자면

부산, 김해, 통영, 거제, 고성, 남해, 진주, 하동, 산청, 사천, 거창, 합천, 함양, 울산, 양산, 밀양, 창원, 함안, 창녕, 의령

해당 광역시, 시‧군

부산지방기상청

대구, 고령, 청도, 경산, 구미, 김천, 칠곡, 성주, 군위, 포항, 경주, 영천, 상주, 문경, 영주, 예천, 영덕, 울진, 영양, 봉화, 안동, 의성, 청송, 

해당 광역시, 시‧군

대구기상지청

울릉도ㆍ독도

경북 울릉군


[별표 3의 2] <개정 2015.7.15>

육상특보 상세 구역(제31조 1항 관련)

특보구역 명칭

담당지역

관할관서

강릉시

강릉시평지

강릉시(주문진읍, 구정면, 강동면, 옥계면, 사천면, 홍제동, 중앙동, 옥천동, 교1동, 교2동, 포남1동, 포남2동, 초당동, 송정동, 내곡동, 강남동, 성덕동, 경포동)

강원지방

기상청

동해시

동해시평지

동해시(천곡동, 송정동, 북삼동, 부곡동, 동호동, 발한동, 묵호동, 북평동, 망상동)

속초시

속초시평지

속초시(영랑동, 동명동, 금호동, 교동, 조양동, 청호동)

삼척시

삼척시평지

삼척시(원덕읍, 근덕면, 남양동, 성내동, 교동, 정라동)

정선군

정선군평지

정선군(정선읍, 신동읍, 남면)

고성군

고성군평지

고성군(거진읍, 현내읍, 죽왕면, 토성면)

양양군

양양군평지

양양군(양양읍, 손양면, 현남면)

강원북부

산간

속초시산간

인제군산간

고성군산간

양양군산간

양구군산간

속초시(대포동, 노학동), 인제군(서화면, 북면, 기린면, 상남면), 고성군(간성읍), 양양군(강현면, 서면, 현북면),  양구군(해안면)

강원중부

산간

강릉시산간

평창군산간

홍천군산간

강릉시(연곡면, 성산면, 왕산면), 평창군(진부면, 대관령면), 홍천군(내면) 

강원남부

산간

동해시산간

태백시

삼척시산간

정선군산간

동해시(삼화동), 태백시(전지역), 삼척시(도계읍, 미로면, 하장읍, 노곡면, 가곡면, 신기면), 정선군(여량면, 임계면, 북평면, 화암면, 사북읍, 고한읍)

홍천군

홍천군평지

홍천군

(홍천읍, 화촌면, 두촌면, 내촌면, 서석면, 동면, 남면, 서면, 북방면)

양구군

양구군평지

양구군(방산면, 양구읍, 동면, 남면)

평창군

평창군평지

평창군(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봉평면, 용평면)

인제군

인제군평지

인제군(인제읍, 남면)

봉화군

봉화군평지

봉화군(봉화읍, 물야면, 봉성면, 법전면, 춘양면, 명호면, 상운면)

대구기상지청

울진군

울진군평지

울진군(울진읍, 평해읍, 북면, 근남면, 원남면, 기성면, 온정면, 죽변면, 후포면)

영양군

영양군평지

영양군(영양읍, 입암면, 청기면, 석보면)

경북북동

산간

울진군산간

봉화군산간

영양군산간

울진군(서면), 봉화군(소천면, 석포면, 재산면), 영양군(일월면, 수비면)

[별표 4] 

해상광역예보구역(제15조제1항제1호 관련)

구역 명칭

담당 해역

관할관서

서해북부해상

앞바다

북위 38도선 이북의 서해역

수도권기상청

먼바다

서해중부해상

앞바다

북위 36도선에서 북위 38도선까지의 서해역

수도권기상청

먼바다

서해남부해상

앞바다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남단(북위 34도 17분 26초 동경 126도 31분 35초)과 북위 34도 동경 126도의 지점을 연결하는 선에서 북위 36도선간의 서해역

광주지방기상청

먼바다

남해서부해상

앞바다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남단(북위 34도 17분 26초 동경 126도 31분 35초)과 북위 34도 동경 126도 지점을 지나는 직선, 전라남도- 경상남도 도경계선과 북위 34도 40분 동경 127도 50분 지점을 지나 동경 127도 50분 경도선을 연결한 선, 북위 33도 20분 위도선 사의의 남해역 중, 제주도 앞바다를 제외한 해역

(서쪽먼바다와 동쪽먼바다의 경계는 전남서부남해앞바다와 전남동부남해앞바다 경계의 남쪽 끝단과 제주도북부앞바다와 제주도동부앞바다 경계의 북쪽 끝단을 연결한 직선으로 한다.)

광주지방기상청

동쪽

먼바다

광주지방기상청

서쪽

먼바다

제주지방기상청

제주도해상

앞바다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남단(북위 34도 17분 26초 동경 126도 31분 35초)과 북위 34도 동경 126도의 지점을 지나는 직선, 전라남도- 경상남도 도경계선과 북위 34도 40분 동경 127도 50분 지점을 지나 동경 127도 50분 경도선을 연결한 선 사이 남해역 중 남해서부해상을 제외한 해역

제주지방기상청

남  쪽

먼바다

남해동부해상

앞바다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 해안경계점(북위 35도 19분 40초 동경 129도 18분 30초)과 북위 34도 동경 130도의 지점을 지나는 직선, 전라남도- 경상남도 도경계선과 북위 34도 40분 동경 127도 50분 지점을 지나 동경 127도 50분 경도선을 연결한 선 사이의 남해역

부산지방기상청

먼바다

동해남부해상

앞바다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 해안경계점(북위 35도 19분 40초, 동경 129도 18분 30초)과 북위 34도, 동경 130도의 지점을 연결하는 선에서 경상북도와 강원도의 해안경계점(북위 37도 6분 40초)의 위도선간의 동해역

부산지방기상청

먼바다

동해중부해상

앞바다

경상북도와 강원도의 해안경계점의 위도선(북위 37도 6분 40초)과 북위 39도선간의 동해역

강원지방기상청

먼바다

동해북부해상

앞바다

북위 39도선 이북의 동해역

강원지방기상청

먼바다

[별표 5]  <개정 2015.7.15>

해상국지예보구역(제15조제1항제2호 관련)

구역 명칭

담당 해역

관할관서

인천‧경기북부앞바다

제15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중 인천광역시 강화군, 김포시의 관할 해역

수도권기상청

인천‧경기남부앞바다

제15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중 인천광역시(강화군서해 5도 제외),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평택시(현덕면‧포승면 지역), 화성시(송산면‧서신면‧우정읍 지역)의 관할 해역

충남북부앞바다

제15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중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홍성군의 관할 해역

대전지방기상청

충남남부앞바다

제15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중 보령시, 서천군의 관할 해역

전북북부앞바다

제15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중 군산시, 김제시의 관할 해역

전주기상지청

전북남부앞바다

제15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중 고창군, 부안군의 관할 해역

전남북부서해앞바다

제15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중 영광군, 함평군의 관할 해역

광주지방기상청

전남중부서해앞바다

제15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중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흑산면 지역 제외), 영암군의 관할 해역

전남남부서해앞바다

제15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중 진도군, 해남군(화원면‧문내면‧황산면‧산이면‧화산면‧송지면일부 지역)의 관할 해역

전남서부남해앞바다

제15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중 강진군, 완도군, 장흥군, 해남군(북평면‧북일면‧송지면일부 지역)의 관할 해역

전남동부남해앞바다

제15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중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 고흥군, 보성군의 관할 해역

제주도북부앞바다

제15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중 제주시(구좌읍ㆍ우도면ㆍ한림읍ㆍ한경면 지역 제외)의 관할 해역

제주지방기상청

제주도동부앞바다

제15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중 제주시(구좌읍‧우도면 지역), 서귀포시(성산읍‧표선면 지역)의 관할 해역

제주도남부앞바다

제15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중 서귀포시(성산읍ㆍ표선면ㆍ대정읍 상모리 송악산 동단의 서쪽 지역 제외)의 관할 해역

제주도서부앞바다

제15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중 제주시(한림읍‧한경면 지역), 서귀포시(대정읍 상모리 송악산 동단의 서쪽 지역)의 관할 해역

경남서부남해앞바다

제15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해역 중 거제시 망산각에서 통영시 가왕도 북단, 가왕도 남단에서 어유도 북단, 어유도 남단에서 대매물도 북단, 대매물도 남단에서 소매물도 북단, 소매물도 남단을 이르는 선의 서쪽 해역, 거제시(둔덕면, 거제면, 동부면 서쪽, 남부면 망산각을 기준으로 서쪽), 통영시(용남면, 광도면 지역 중 진해만과 인접한 해역 제외), 고성군(거류면, 동해면, 마암면, 회화면 지역 제외), 남해군, 하동군(금남면‧금성면‧진교면 지역)의 관할 해역

부산지방기상청

거제시동부앞바다

제15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해역 중 거제시(옥포동, 아주동, 능포동, 장승포동, 마전동, 일운면, 동부면 동쪽, 남부면 망산각을 기준으로 동쪽)의 관할해역, 거제시 망산각에서 통영시 가왕도 북단, 가왕도 남단에서 어유도 북단, 어유도 남단에서 대매물도 북단, 대매물도 남단에서 소매물도 북단, 소매물도 남단을 이르는 선의 동쪽 해역

경남중부남해앞바다

제15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해역중 거제시(장목면, 하청면, 연초면, 신현읍, 사등면 지역), 창원시, 통영시(용남면, 광도면 지역 중 진해만과 인접한 해역), 고성군(거류면, 동해면, 마암면, 회화면 지역)의 관할 해역

부산앞바다

제15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해역 중 부산광역시의 관할 해역

울산앞바다

제15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해역 중 울산광역시의 관할 해역

경북남부앞바다

제15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해역 중 경주시, 포항시의 관할 해역

대구기상지청

경북북부앞바다

제15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해역 중 영덕군, 울진군의 관할 해역

강원남부앞바다

제15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해역 중 동해시, 삼척시의 관할 해역

강원지방기상청

강원중부앞바다

제15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해역중 강릉시의 관할 해역

강원북부앞바다

제15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해역중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의 관할 해역


[별표 6] 

앞바다‧먼바다 경계해역의 위‧경도(제15조제2항제1호 관련)

구분해역

경계섬 명칭

관련섬 양 끝단위치

위도(N)

경도(E)

서해중부

백령도

남단

37° 54′

124° 41′

소청도

북단

37° 47′

124° 46′

남단

37° 45′

124° 44′

소연평도

서단

37° 36′

125° 42′

동단

37° 36′

125° 43′

우도

북단

37° 36′

125° 58′

남단

37° 36′

125° 58′

덕적도

북단

37° 16′

126° 06′

남단

37° 12′

126° 07′

선갑도

북단

37° 06′

126° 05′

남단

37° 05′

126° 04′

울도

북단

37° 02′

125° 59′

남단

37° 01′

126° 00′

궁시도

북단

36° 40′

125° 51′

남단

36° 39′

125° 52′

대길산도

북단

36° 17′

126° 12′

남단

36° 16′

126° 11′

서해남부

말도

북단

35° 47′

126° 19′

남단

35° 47′

126° 20′

안마도

북단

35° 22′

126° 02′

남단

35° 20′

126° 01′

부남도

북단

35° 05′

125° 55′

남단

35° 05′

125° 55′

칠발도

북단

34° 47′

125° 47′

남단

34° 47′

125° 47′

우이도

북단

34° 37′

125° 51′

남단

34° 35′

125° 49′

상조도

서단

34° 20′

125° 59′

동단

34° 19′

126° 03′

남해서부

당사도

서단

34° 05′

126° 35′

동단

34° 05′

126° 37′

청산도

서단

34° 09′

126° 53′

동단

34° 11′

126° 56′

초도

서단

34° 13′

127° 14′

동단

34° 15′

127° 16′

손죽도

남단

34° 16′

127° 21′

동단

34° 17′

127° 22′

외나로도

서단

34° 27′

127° 28′

동단

34° 26′

127° 33′

연도

남단

34° 24′

127° 48′

남해동부

욕지도

남단

34° 36′

128° 14′

소매물도

남단

34° 37′

128° 33′

고동말

남동쪽 12해리

35° 08′

129° 25′


[별표 6의2] 

해상 해당해역 및 관할관서(제15조제3항 관련)


구역 명칭

관할관서

대화퇴해상, 연해주해상

강원지방기상청

동중국해상, 일본 규슈 서쪽 및 남쪽 해상

제주지방기상청

해상예보구역에 대한 동네예보

본청


[별표 7]  <개정 2015.12.28>


중기예보구역(제18조제2항 관련)


구역 명칭

담당 지역 및 해역

관할관서

서울‧인천ㆍ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서해5도 제외)

수도권기상청

대전ㆍ세종‧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지역

대전지방기상청

충청북도

충청북도 지역

청주기상지청

강원도영서

강원도 중 양구군, 영월군, 원주시,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 평창군, 화천군, 홍천군, 횡성군 지역

강원지방기상청

강원도영동

강원도 중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태백시 지역

광주ㆍ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지역

광주지방기상청

전라북도

전라북도 지역

전주기상지청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제주지방기상청

부산ㆍ울산ㆍ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

부산지방기상청

대구ㆍ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역

대구기상지청

평안남도

평안남도 지역

본청

평안북도

평안북도 지역

황해도

황해도 지역

함경남도

함경남도 지역

함경북도

함경북도 지역

서해북부해상

서해북부 전해상

수도권기상청

서해중부해상

서해중부 전해상

수도권기상청

서해남부해상

서해남부 전해상

광주지방기상청

남해서부해상

남해서부 전해상

제주도해상

제주도 전해상

제주지방기상청

남해동부해상

남해동부 전해상

부산지방기상청

동해남부해상

동해남부 전해상

동해중부해상

동해중부 전해상

강원지방기상청

동해북부해상

동해북부 전해상

대화퇴해상

대화퇴 해상

연해주해상

연해주해상

일본 규슈해상

일본 규슈해상

제주지방기상청

동중국해상

동중국해상

[별표 8]  <개정 2015.7.15>

특보의 발표기준(제30조제1항 관련)

종류

주 의 보

경    보

강  풍

육상에서 풍속 14㎧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풍속 17㎧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 이상이 예상될 때

육상에서 풍속 21㎧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풍속 24㎧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 이상이 예상될 때

풍  랑

해상에서 풍속 14㎧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해상에서 풍속 21㎧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상이 예상될 때

호  우

6시간 강우량이  7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6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대  설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 예상될 때

24시간 신적설이 20cm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 이상 예상될 때

건  조

실효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실효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  풍

해  일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 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 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한  파

10월~4월 사이의 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10월~4월사이의 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태  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③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황  사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4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  염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일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별표 8의2]  <개정 2015.12.28>

폭풍해일 특보의 발효기준(별표 8의 폭풍해일 관련)

시‧군명

검조소명

(국립해양조사원)

기준값(cm)

관할관서

주의보

경보

김포시

인천

994

1010

수도권기상청

인천광역시

강화군

시흥시

안산시

안산

940

960

화성시

평택시

평택

1010

1030

당진시

대산

921

941

대전지방기상청

서산시

태안군

안흥

769

789

홍성군

보령

844

864

보령시

서천군

장항

808

828

군산시

군산외항

790

810

전주기상지청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영광

770

790

영광군

영광

770

790

광주지방기상청

함평군

무안군

목포

520

540

신안군

(흑산면제외)

목포시

영암군

진도군

진도

447

467

흑산도‧홍도

대흑산도

430

450

해남군

완도

460

480

완도군

강진군

장흥군

고흥군

고흥

421

441

보성군

여수시

여수

420

440

순천시

광양시

하동군

여수

420

440

부산지방기상청

남해군

사천시

통영

320

370

고성군

통영시

거제시

거제

231

281

창원시

마산

240

290

부산광역시

부산

160

210

울산광역시

울산

120

170

경주시

포항

100

150

대구기상지청

포항시

영덕군

후포

80

130

울진군

삼척시

묵호

80

130

강원지방기상청

동해시

강릉시

양양군

속초

80

130

고성군

속초시

울릉도‧독도

울릉도

80

130

제주도북부

제주

318

328

제주지방기상청

제주도동부

성산포

296

306

제주도서부

모슬포

324

334

제주도남부

서귀포

346

356

[별표 9] 

항공특보의 발표기준(제30조제2항관련)

구  분

종  류

기  준

공항경보

태  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및 호우가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뇌  전

담당공항에 뇌전이 발생 또는 예상될 때

대  설

24시간 신적설이 3㎝ 이상 발생 또는 예상될 때

강  풍

10분간 평균풍속이 25KT 이상 또는 최대순간풍속이 35KT 이상 발생 또는 예상될 때

운 고

(Ceiling)

담당공항의 기상관서,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운항자간의 협의에 의한 기준치 이하로 발생 또는 예상될 때

저시정

호  우

강우량이 30㎜/h 또는 50㎜/3h 이상 발생 또는 예상될 때

황  사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4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되고 시정 5,000m 이하가 예상될 때

다음 각 호의 현상이 발생 또는 예상될 때

1. 우박   2. 어는 강수   3. 서리   4. 날아오른 모래 또는 먼지 
5. 모래 또는 먼지폭풍   6. 스콜   7. 화산재   8. 지진해일

9. 화산재침전물   10. 유독화학물질

윈드시어경보

윈드시어

항공기 이‧착륙 경로에서 지상 500m(1600ft) 이내에 항공운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윈드시어가 탐측 또는 예상되거나, 이‧착륙중인 항공기로부터 담당현상의 보고가 있을 때

시그멧정보

(SIGMET information)

다음 각 호의 현상이 발생 또는 예상될 때

1. 뇌전

2. 태풍

3. 심한 난류

4. 심한 착빙

5. 심한 산악파

6. 강한 먼지보라 또는 모래보라

7. 화산재

8. 방사성구름

에어멧정보

(AIRMET information)

10,000ft 이하에 다음 각 호의 현상이 발생 또는 예상될 때

1. 30kt 이상의 지상풍속

2. 5,000m 미만의 지상시정

3. 뇌전 / 우박을 포함한 뇌전

4. 산악차폐

5. 적란운, 탑상적운 및 1,000ft 미만의 5/8이상의 구름

6. 보통 착빙

7. 보통 난류

8. 보통 산악파

※ SIGMET에서 발표된 기상요소는 제외함


※ 군 공항(김해ㆍ청주ㆍ대구ㆍ광주ㆍ포항ㆍ사천 공항)의 항공특보는 공항경보만이 발표되며, 군에서 담당함. 다만, 김해공항의 윈드시어경보는 항공기상청에서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