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7개 중앙행정기관 공동예규)


제    정 기  상  청 예규 제  1호(2006. 11.  1.)

일부개정 기  상  청 예규 제  2호(2010.  3. 12.)

일부개정 기  상  청 예규 제  3호(2016.  4. 1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산불이 발생한 때에는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와 역할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불진화기관”이라 함은 산불진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산불진화주관기관인 산림청과 다음 각 목의 산불진화유관기관을 말한다.

가. 국방부

나.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다. 기상청

라. 경찰청

마. 국민안전처

바. 문화재청

2. “대형 산불”이라 함은 산림의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확산된 산불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된 산불을 말한다.

3. “중‧소형 산불”이라 함은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산불을 말한다.

4.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라 함은 산불진화의 지휘, 진화대원의 관리, 산불진화기관과의 통합지휘체계 구축, 산불진화 항공기의 총괄

지휘, 진화인력‧장비의 지원, 급식, 홍보 등 산불진화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산불현장에 설치된 기구를 말한다.

5. “산불방지대책본부장”이라 함은 「산림보호법」제30조제3항에 의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 또는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을 말한다.

6. “진화자원”이라 함은 산불진화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입되는 진화인력‧진화장비, 기타 산불진화에 필요한 자원을 말한다.

7. “산불상황분석자문단󰡓이라 함은 산불상황의 분석‧판단, 산불확산의 예측, 기상정보의 제공, 문화재의 보호, 진화계획의 수립, 진화자원의 배치 등에 대하여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에게 자문‧조언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분야별 전문가로 편성하여 현장에 파견하는 자문단을 말한다.

8. “야간산불”이라 함은 일몰 전에 발생하여 일몰 후까지 진행되는 산불과 일몰 후에 발생한 산불을 말한다.

9. “주불”이라 함은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화세가 강한 불을 말한다.

10. “잔불”이라 함은 주불이 진화되고 남아 있는 불로서, 주변 산림으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화세가 미약한 불을 말한다.

11. “진화완료”라 함은 잔불진화 단계에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진화선을 구축하고 기상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기에 진화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을 말한다 

12. “뒷불감시”라 함은 산불이 진화된 후 다시 발화되지 않도록 진화선을 순찰하며 불씨를 감시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이 규정은 산불진화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관계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관할지역에서 중ㆍ소형 

산불이 발생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한다. 다만, 산불이 국유림ㆍ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걸쳐 발생하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합 지휘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 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두 군데 이상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한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중ㆍ소형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중ㆍ소형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때에는 즉시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산불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발생하면 시ㆍ도지사가 통합지휘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발생하면 산림청장이 통합지휘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여건,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중ㆍ소형 산불인 경우

2. 전국 또는 시ㆍ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경우

제5조(산불진화단계) ① 산불이 발화한 때로부터 뒷불감시까지의 진화단계는 발화, 확산(중‧소형, 대형), 주불진화, 잔불진화, 진화완료, 뒷불감시의 6단계로 구분한다. 

② 산불진화 단계별 조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산불진화장비의 지원 등) ① 산불방지대책본부장은 산불을 효율적으로 진화하기 위하여 산불진화기관에 진화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불방지대책본부장은 예산의 형편을 고려하여 행정절차법 또는 

협정서 등에 따라 유류비 등 산불진화기관의 진화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 2 장 산불진화 상황별 임무와 역할

제1절 산불발생상황 접수 및 출동

제7조(상황접수 및 전파) ① 산림관서‧소방관서는 지역주민 또는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산불발생 신고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 

1. 산불발생 신고 기관명, 신고자 성명 및 연락처

2. 산불발생 장소 및 발견시간

3. 기상여건 및 산림상태, 지형 및 담수지 여건

4. 화세의 규모 및 진행상황

5. 현장 접근로 및 주요시설의 유무 등

② 산불발생상황을 접수한 산림관서‧소방관서는 즉시 산불진화기관에 이를 전파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출동) 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현장의 진화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불진화기관에 진화자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진화자원의 지원을 요청받은 산불진화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도착) 산불진화기관은 산불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출동한 인원‧장비 현황, 지휘책임관, 비상연락망 등을 통보

2. 자체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및 타 산불진화기관과의 무선통신 등 연락체계를 유지

제10조(안전교육) ① 산불진화기관은 산불진화 현장에 투입되는 진화대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산불진화 투입지역의 산불상황 및 임무

2. 산불진화 투입지역의 위험적 요소 

3. 진화조장의 임명 및 지휘체계 운영

4. 산불진행 상황의 관찰, 통신망 구축‧운영 

5. 안전사고의 방지 및 응급처치 요령(별표 3)

6. 산불진화 안전을 위한 진화대원 10대 안전수칙(별표 4)

7. 임무숙지 여부의 재확인 및 질문

②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진화기관으로부터 현장투입 전에 진화대의 안전 등을 위한 교육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절 산불진화 지원

제11조(현장대책회의 참여) ① 산불진화기관은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소집한 현장대책회의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하여야 한다.

② 현장대책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1.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설치 및 현장 통합지휘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관별 산불진화 임무 및 진화구역 할당에 관한 사항

3. 지상‧공중 간 산불진화 및 항공기 운항통제에 관한 사항

4. 주민대피, 가옥의 보호에 관한 사항

5. 진화대원의 안전진화에 관한 사항

6. 진화장비‧구급차량‧급식의 지원 및 차량통제 등에 관한 사항

7. 문화재 보호에 관한 사항 등

제12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연락관 파견 등) ① 산불진화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락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지시사항 이행.

2. 산불진화 투입자원 등의 관리

3. 산불현장의 여건 및 진화상황의 파악

4. 소속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할 때 안내

5. 기타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조치 등

제13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산불진화기관의 장 방문) 산불진화기관의 장이 산불상황 파악, 진화대의 격려 등을 위하여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한 때에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서는 산불진행 및 진화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진화계획의 수립 및 진화) ① 산불진화기관은 할당된 책임구역내의 산불을 진화하기 위하여 진화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산불진화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실행한다.

1. 인명의 보호

2. 국가기간산업시설, 군사시설 및 문화재의 보호

3. 가옥 등 재산 보호

4. 산림보호구역, 채종림, 시험림 등 중요 산림자원의 보호

5. 그 밖에 산림지역의 산불 확산 방지

제15조(진화상황의 주기적 통보) 산불진화기관은 산불진화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시간 간격으로 파악하여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진화책임구역의 위치 및 지형여건

2. 진화책임구역안의 산불진행 및 진화상황

3. 진화책임구역안의 주요시설 및 위험적 요소

4. 통신망의 구축‧운영 및 보고체계

5. 인접한 진화대의 진화활동 및 진화헬기의 투입현황

6. 진화인력‧장비의 추가투입이 필요한지 여부 등

제16조(주민대피 지원)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주민대피령을 발령

한 때에는 산불진화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지원하여 해당지역 주민을 학교 등 안전지역으로 대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진화상황 등 자료의 기록유지) 산불진화기관은 산불진행 및 진화상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상황별 조치사항 및 투입된 진화자원의 현황, 주민대피 사항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산불진화기관의 복귀 등) 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진화 완료를 발표한 후에 뒷불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불진화기관에 진화자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화자원의 지원요청을 받은 산불진화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③ 산불진화기관은 산불진화가 완료되거나 뒷불감시가 종료된 후에 각 기관으로 복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서식에 따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기관명 및 기관책임자의 인적사항

2. 진화대원의 규모 및 진화장비 지원사항

3. 산불진화 장소와 진화 활동의 내용

4. 부상자 발생 등 진화대원의 피해사항


제3절 야간산불 진화지원

제19조(야간산불의 진화지원 요청) 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야간산불의 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기관에 진화자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화자원의 지원요청이 있을 때에는 산불진화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야간산불진화를 위하여 진화자원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0조(야간산불의 진화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산불진화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진화지원계획을 수립‧실행하여야 한다.

1. 가용인원 및 보유장비의 현황 파악

2. 지형여건을 반영한 진화계획의 수립 및 안전진화

3. 가옥의 보호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우선한 진화

4. 당일에 진화하기 어려울 때에는 감시인력만 배치하고 다음날 진화를 위하여 휴식

5. 다음날 진화는 오전 10시 이전에 가용자원을 동원하여 총력진화

6. 진화대에 대한 급수‧급식방안을 마련하여 제공

② 산불진화기관에서 야간산불을 진화할 때에는 진화대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진화대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손전등‧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산불진화기관은 산불진화 현장에서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발생한 때에는 진화작업을 제한하고, 즉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산불진화기관은 진화대별로 진화대장 및 진화조장을 지명하고 진화 담당지역을 지정‧배치하여야 한다.

⑤ 산불진화기관은 산불진행 및 진화상황과 진화대의 안전사고 발생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산불진화기관은 진화작업이 완료된 경우 제18조제3항의 내용이 포함된 내용을 별지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3 장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


제21조(산불진화기관별 임무 및 역할) 산불현장에서 산불진화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와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청(산림항공본부)

가. 산불진화 헬기의 운영

나. 여러 대의 헬기가 진화할 때 공중지휘기의 운영

다.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공중진화반의 파견

라. 산불현장 대책지원반의 구성‧지원

마. 산불상황분석자문단의 구성‧지원

2. 국민안전처(소방관서)

가. 소방인원‧소방차량‧소방헬기 등 소방자원의 지원

나. 가옥‧시설물의 보호 등 대상지역에 따른 임무 및 역할 분담

다. 도시지역은 소방관서에서 초동진화를 적극 지원

라. 산불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속히 전파 및 대응조치

마.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의 지원

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연락관 파견 및 산불상황분석자문단에 전문가 파견 지원

3. 국방부(군부대)

가. 진화병력 및 헬기지원 등 진화자원의 지원

나. 군 비행장의 이용 및 산불진화헬기에 대한 급유 지원

다. 지원헬기의 재난 주파수의 활용

라. 공중 지휘기 운영에 대한 협조

마.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연락관 파견

4. 경찰청(경찰관서)

가. 진화인력‧경찰헬기 및 교통통제 인력 등 진화자원의 지원

나. 산불을 낸 자 또는 방화범의 검거

다. 치안유지 및 주민대피령 발령에 따른 주민의 보호

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연락관 파견

5. 기상청(기상대)

가. 산불관련 기상정보 및 예보의 제공

나. 기상전문가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또는 산불상황분석자문단에 파견

6.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가. 국립공원지역에 대한 산불진화

나. 국립공원 인근지역의 산불발생에 따른 헬기 등 진화자원의 지원

7. 문화재청

가. 문화재보호구역 및 인근지역의 산불발생에 따른 문화재 보호대책의 강구

나. 문화재 전문가의 현장 파견 및 산불상황분석자문단에 전문가 파견

제22조(재검토기한)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06. 11.  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3. 22.)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4. 13.)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산불상황분석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1. 구성 및 운영

o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구성권자 : 산림청장(산불방지과장)

분 야 별

구성 요건

지    휘

산불진화지휘 등에 참여한 지역 산불진화 전문가

진    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팀장 등 진화경험이 많은 자

기    상

기상청 등에 근무하는 기상 전문가

항    공 

진화헬기 운영 등을 위한 산림항공본부 관계자

연    구

산불확산예측 프로그램의 구동을 위한 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

통    신

통신망 확보‧운영을 위한 관계공무원 또는 통신업체 관계자

문화재

문화재관리 전문가 또는 문화재청의 관계자

기    타

산악‧주요시설물 등 지역정보에 밝은 지역 주민

o 운영 

-  운영시기 :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될 때

-  운영방법 : 분야별 전문가(유관기관) 소집 통보 후 현장자문


2. 주요임무 및 활동

o 산불현장의 분야별 각종 정보 수집‧분석 및 자료의 제공

-  산불확산의 예측, 기상 및 예보자료, 지형 정보 등

o 산불상황의 관리 및 현장진화 지휘, 진화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  현장진화 지휘의 조언 및 진화계획 수립 자문

o 투입 진화자원의 편성‧운영 및 안전진화에 대한 관리

-  산불진행 지역의 위험적 요소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

<별표 2>


산불진화 단계별 조치사항


1. 산불진화 단계별 흐름도

1 단계

2 단계

 ‧ 소형

대  형

발  화

확  산

3 단계

주불 진화

4 단계

잔불 진화

5 단계

진화 완료

6 단계

뒷불 감시


2. 산불진화 단계별 세부 조치사항


1단계

발     화


□ 정    의

o 산불이 발생된 최초 단계로서 상황 접수 및 진화대의 출동 단계


□ 보고시점 및 보고자

o 보고시점 : 산불발생 상황을 접수한 후 즉시

o 초기출동 : 산불담당 공무원


□ 조치사항

<산 림 청>

o 산불상황의 접수 및 발생지역 확인

o 현장 기상 및 산불진행 상황의 파악

o 진화대의 출동 및 지휘 책임자 확인

o 진화헬기의 출동 준비 및 필요시 이륙 조치


<지방자치단체 등>

o 산불상황의 접수‧보고 및 유관기관에 전파

o 진화대의 출동, 산불상황 정보 수집

o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추가 진화자원의 소집

o 산불상황실 가동 및 통신망 운용


□ 동원 진화자원 

o 산림공무원, 읍‧면‧동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o 지역 산불전문예방진화대

o 지역 소방관서의 자원

2단계

확     산


□ 정   의

o 산불현장 도착 후 초기 대응 및 확산 단계


□ 보고시점 및 진화지휘

o 보고시점 : 초기대응 실패 후 2만제곱미터 이상 확산될 때

o 진화지휘 : 초기 출동한 산불담당 공무원


□ 조치사항

<산 림 청>

o 현장여건 파악 및 진화상황의 관리

o 진화대 투입 및 현장 진화상황의 파악

o 진화헬기 투입 및 진화 지휘권의 인계 준비

o 유관기관 상황전파 및 방송 모니터링


<지방자치단체 등>

o 간이 현장지휘본부 및 표준상황판의 설치‧운영

o 진화계획의 수립 및 산불 초동진화

o 산불발생 원인의 조사 및 가해자 검거

o 진화헬기의 지원요청 및 대 언론 브리핑 실시


□ 동원 진화자원 

o 산림공무원, 읍‧면‧동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o 지역 산불전문예방진화대

o 지역 소방관서의 자원(의용소방대)

 ‧ 소형 확산


□ 정  의

o 초기 산불이 확산되어 중‧소형 산불로 전개하는 단계


□ 보고시점 및 진화지휘

o 보고시점 : 산불이 확산되어 5만제곱미터 이상의 피해가 발생될 때 (이후 매 시간별)

o 진화지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100만제곱미터 미만)


□ 조치사항

<산 림 청>

o 산불 진화상황의 관리 및 방송보도 내용의 모니터링

o 진화헬기 및 공중진화대의 추가투입 조치

o 산불진화기관에 진화자원의 지원요청 및 지휘통제기의 운영

o 현장대책지원반의 파견 준비 및 조치

o 보도자료의 작성 및 언론사에 배부‧홍보

<지방자치단체 등>

o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 및 현장대책회의 개최

o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권 교체 및 지휘

o 산불진화기관의 진화자원 및 진화헬기의 추가투입 요청

o 통신망 구축‧운영 및 현장 대 언론 브리핑 실시

※ 산불담당과장은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 옆에서 지휘 보좌


□ 동원 진화자원 

o 산림공무원, 읍면동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일반공무원, 공중진화대

o 지역 및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기능인영림단

o 지역 소방관서의 자원(의용소방대)

o 지역 군부대

대형 확산


□ 정  의

o 중‧소형 산불이 확산되어 대형 산불로 전개되는 단계


□ 보고시점 및 진화지휘

o 고시점 : 중‧소형 산불이 확산되어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피해가발생되거나, 24시간 이상 산불이 지속될 때(이후 매 시간별)

o 진화지휘 : 시‧도지사


□ 조치사항

<산 림 청>

o 산불 진화상황 관리 및 방송보도 내용의 모니터링

o 진화헬기 및 공중진화대 추가투입 조치

o 산불진화기관에 진화자원의 지원요청 및 지휘통제기의 운영

o 현장대책지원반 및 상황분석자문단의 파견

o 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사 배포, 담화문 작성


<지방자치단체 등>

o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권 인계 및 지휘

o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운영 및 현장대책회의 개최

o 산불진화기관에 진화자원 및 진화헬기의 추가투입 요청

o 산불진화기관의 진화자원 운영‧관리 및 통신망 운영

o 가옥‧주민의 보호대책 강구 및 대 국민 홍보

※ 산불담당과장은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 옆에서 지휘 보좌


□ 동원 진화자원 

o 산림공무원, 읍면동 공무원, 사회복무요원,일반공무원, 공중진화대

o 지역 및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접 기능인영림단

o 지역 및 인접 소방관서의 자원(의용소방대)

o 지역 및 인접 군부대

※ 재난성으로 대형화 될 때 → 예비군/민방위대 동원

3단계

주불 진화


□ 정   의

o 직접진화 또는 간접진화 방법에 의하여 주불을 진화한 단계


□ 보고시점

o 주불이 진화된 때


□ 조치사항

<산 림 청>

o 산불진화 상황의 보고 및 유관기관에 전파

o 진화헬기와 공중진화대의 운영 검토

o 현장대책지원반‧상황분석자문단의 운영

o 잔불진화 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 및 상황 확인

o 보도자료의 작성 및 언론사 배부‧홍보

<지방자치단체 등>

o 산불진화 상황의 신속한 보고‧전파

o 잔불진화 작업의 착수 및 산불상황 관리

o 진화자원의 재배치 및 통신망 운영

o 진화용수의 확보 및 진화대 급식 공급

o 언론사 브리핑 실시 및 대 국민 홍보


□ 동원 진화자원 

o 산림공무원, 읍‧면‧동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일반공무원, 공중진화대

o 지역 및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접 기능인영림단

o 지역 및 인접 소방관서의 자원(의용소방대)

o 지역 및 인접 군부대

4단계

잔불 진화


□ 정   의

o 주불진화를 한 후 진화선 내의 잔불을 진화하는 단계


□ 보고시점

o 주불진화를 한 후 잔불진화 작업에 착수 할 때


□ 조치사항

<산 림 청>

o 산불진화 상황의 보고 및 유관기관에 전파

o 진화헬기와 공중진화대의 운영 검토

o 현장대책지원반 및 상황분석단자문단의 운영

o 잔불진화 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 및 대 국민 홍보


<지방자치단체 등>

o 산불진화 상황의 신속한 보고 및 전파

o 잔불진화 작업 실시

o 진화자원 투입 확인 및 통신망 운영

o 진화용수의 공급 및 진화대 급식 지원

o 언론사 브리핑 실시 및 대 국민 홍보


□ 동원 진화자원 

o 산림공무원, 읍‧면‧동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일반공무원, 공중진화대

o 지역 및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접 기능인영림단

o 지역 및 인접 소방관서의 자원(의용소방대)

o 지역 및 인접 군부대

5단계

진화 완료


□ 정   의

o 잔불진화 단계에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진화선을 구축

o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기에 진화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될 때


□ 조치사항

<산 림 청>

o 산불진화 완료보고서의 접수 및 유관기관에 전파 

o 기상여건 등을 감안하여 잔류 헬기의 현장계류 조치

o 현장대책지원반‧상황분석단자문단의 복귀 준비

o 대 국민 홍보 및 언론보도 내용의 모니터링 실시


<지방자치단체 등>

o 진화완료 확인 및 산불 피해상황 조사

o 뒷불감시조의 편성 및 현장투입 준비

o 산불진화기관 진화자원의 복귀 검토 및 조치

o 잔류헬기의 현장계류 검토 및 요청

o 진화완료 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전파

o 언론사 현장 브리핑 실시 및 대 국민 홍보


□ 동원 진화자원

o 산림공무원, 읍‧면‧동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일반공무원

o 지역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기능인영림단

o 지역 군부대

6단계

뒷불 감시


□ 정  의

o 진화를 완료한 후 재 발화 방지를 위한 뒷불감시활동 단계


□ 보고시점

o 진화완료 보고 후 뒷불감시를 착수할 때


□ 조치사항

<산 림 청>

o 뒷불 감시 이상 유무의 보고 접수 및 유관기관에 상황전파

o 기상여건을 감안 현장계류 헬기의 기관복귀 조치

o 현장대책지원반‧상황분석단자문단의 복귀

o 대 국민 홍보 및 언론보도 내용의 모니터링 실시


<지방자치단체 등>

o 뒷불 감시조 편성‧운영 및 순찰 활동 실시

o 뒷불감시 이상 유무의 보고 및 유관기관에 상황전파

o 현장대책본부 운영의 종료 및 상황요원의 복귀 준비

o 기상여건을 감안하여 현장계류 헬기의 기관복귀 요청


□ 동원 진화자원 

o 산림공무원, 읍‧면‧동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일반 공무원

o 지역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기능인영림단

※필요시 지역 군 부대에서 지원

<별표 3>


안전사고 방지 및 응급처치 요령


1. 발생원인

o 경사가 급하거나 좁은 골짜기에서 무리한 진화작업

o 바람이 강하거나 돌풍이 있을 때 산정에서 산 아래로 진화대 투입

o 불타기 쉬운 마른 낙엽‧가지‧나무 등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의 강한 불길에 근접하여 진화

o 안전수칙 불이행 및 특히 야간 진화작업 시 무질서한 개별행동 등


2. 발생유형

o 강풍으로 불길이 급속히 번질 때 연기에 의한 질식사 또는 불길에 휩싸여 화상 등 사고를 당하는 경우

o 굴러 내리는 돌, 부러진 나무 등에 의한 부상

o 진화작업도중 장비의 사용 잘못으로 인한 부상

o 야간진화 과정에서 이동시 추락 등에 의한 사고


3. 작업시 행동요령

o 진화복‧안전화‧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화세에 둘러싸일 경우 방연마스크‧방염텐트 등을 착용하여 신체를 보호한다.

o 진화조는 2인 이상을 한조로 편성하여 이동하고 고립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o 산불진화도구 사용 시 대원간의 거리는 3m이상 적당한 간격을 유지한다.

o 한 장소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말고 진화작업을 하면서 이동한다.

o 자연적인 방화선을 이용하여 진화하고 계곡방향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o 급경사지에서 진화작업을 할 경우에는 낙석 등에 주의한다.

o 화두 양 측면을 우선 진화하고 화세가 약해지면 화두를 진화한다.

o 위험연료에 확산되는 불씨부터 진화하고 비산된 불은 낙하 즉시 진화한다.

o 산불은 기상변화에 따라 연소속도가 빠르고 연소방향이 급변하므로 유사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 대피로를 2곳 이상 확인한다.

o 산불을 진화선 구축이 용이한 지역으로 유도하면서 위험한 연료에 연소 확산되는 불씨를 제거한다.

o 진화조장은 대원과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통신망을 유지한다.

o 산불진화 중 불길에 휩싸일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화세가 약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한다.

o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낙엽‧마른나무 등 연료가 적게 쌓인 곳을 골라 연소물질을 긁어낸 후 방염텐트를 사용하거나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한다.

o 진화헬기에서 소화약제 또는 물을 투하할 때에는 투하지역에서 비행로의90°방향으로 피하며, 얼굴을 아래로 향하고 안전모를 잡고 투하물에 의하여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물체를 단단히 잡는다.


4. 응급처치 요령

o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도 구조자 자신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인다.

o 신속‧침착하고 질서 있게 대처한다.

o 긴급을 요하는 환자부터 응급처치 한다.

o 부상상태에 따라 의료기관에 연락한다.

o 쇼크예방을 위한 응급처치를 한다.

o 다음 환자에게는 경구에 아무 것도 투여하면 안된다.

-  의식이 없는 환자, 복부에 심한 상처를 입은 환자, 출혈이 심한 환자

o 손상여부를 재차 확인한다.

o 부상자를 옮길 때에는 부상정도에 따라 적절한 운반법을 활용한다.

※ 응급처치 구명 4단계 : 지혈 → 기도유지 → 상처보호 → 쇼크방지 및 치료

<별표 4>


진화대원 10대 안전수칙


1. 기상상태와 예보를 주시하라.

o 기상상태는 산불확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2. 연료상태 및 지형을 확인하고 산불의 동태를 항상 주시하라.

o 연료의 상태 및 지형은 산불의 확산 및 진행에 영향을 미치므로 산불을 예측하고 연소지역을 확인하여 동료에게 정보를 전달한다.

3. 산불의 동태를 토대로 모든 조치를 취하라

o 작업 전에 산불현장과 불의 동태를 관찰한다.

o 모든 행동은 현재 및 예상되는 불의 동태를 토대로 실행한다.

4. 비상 대피로를 확보하고 모든 대원들에게 알려라.

o 비상 대피로는 연소지대‧저지대‧연료가 없는 지역‧도로 등이 적합하고 반드시 불의 경로 밖이어야 한다.

o 또한 불의 상부에 위치해서는 안 되며, 복사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고 장비와 개개인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넓어야 한다.

o 대원들이 위험할 경우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위험신호를 정한다.

5. 위험지역에 감시자를 급파하라.

o 고지대나 능선에 가려진 지역의 불은 확인이 어려우므로 이러한 위험지역에 감시자를 보내 감시자가 육성 또는 무선통신으로 의사전달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6. 방심하지 말고 침착, 차분하게 판단하여 행동하라.

o 긴급하고 필요한 행동에 집중한다.

o 모든 가능성을 예측하고 상황을 숙고, 결정하여 행동하라.

o 만약 도움이 필요하면 즉시 요청한다.

7. 무선통신을 확인하라.

o 조장은 모든 대원과 통신을 유지해야 하며,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 및 헬기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8. 명확한 지시를 내려라.

o 명령을 내리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내려진 명령은 반복하여 확인하고 계속 유지되도록 한다.

9. 항상 인원통제를 유지하라.

o 할당된 지역 내에서 진화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팀이 2개조로 활동 시 별도의 조장을 임명한다.

10. 불을 진화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진화하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o 대원들에게 조장의 안전교육과 선례에 따라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며, 항상 안전이 최우선임을 명심한다.

<별지서식>

산불진화 지원사항 결과 보고서

구  분

주요 지원 및 활동 사항

비 고

기관명

산불진화기관

지휘책임관

전화번호

지원개요

o 기    간 : 

o 지원장소 : 

o 지원내용 : 

o 지휘 책임관 : 

o 현장도착 및 신고시간 : 

지원내용

o 지상진화 지원

-  진화인력 : 

-  진화장비 : 

o 공중진화 지원 

-  진화헬기 지원(대) : 

-  지휘통제기 지원(대) : 

o 기타 지원사항

활동사항

o 산불진화 활동

-  장    소 : 

-  진화인원 : 

-  진화장비 : 

-  진화내용 : 

o 기타 활동사항

-  내    용 : 

기타사항

o 환자발생 및 조치사항 : 

o 통신망 구축 및 운영사항 : 

o 급수 및 급식지원 사항 : 

o 연락관의 지휘본부 배속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