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7개 중앙행정기관 공동예규)





2016. 4.






기    상    청

(예 보 정 책 과)

1. 개정 이유 

산불진화기관(기상청을 포함한 7개 중앙행정기관)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와의 원활한 산불진화 공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운영상 일부 미흡한 사항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산불진화기관 중 소방방재청의 명칭을 국민안전처로 수정하고자 함(안 제2조, 제21조)


나. “대형 산불”, “주불”, “잔불”의 정의를 「산림보호법」 및 「산불관리통합규정」(산림청훈령)에 따라 수정하고자 함(안 제2조)


다.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통합지휘 권한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여 산불진화 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산불진화기관과 산불진화유관기관을 혼용함에 따라 용어 이해의 혼선이 없도록 산불진화기관으로 단일화(안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9조)


마. 산불진화의 우선순위를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라 수정하고자 함(안 제14조)


바.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표현이 되도록 일부 자구 수정하고, 재검토기한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1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1) 관계부처 의견조회(2016. 2. 12. ~ 2016. 2. 26)

2) 행정예고 전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기상청 예규 제3호 (2016.4.13.)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7개 중앙행정기관 공동예규)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에서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형 산불이라 함은” 다음에 “산림의”를 추가하고, “지속되는”을 “지속된”으로 한다.

제2조제9호에서 “확산ㆍ진행하는 방향의 앞쪽에 있는 불로서 화세가 센”을 “확산되고 있는 화세가 강한”으로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비교적 화세가 약한”을 “주변 산림으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화세가 미약한”으로 한다.

제4조제1항에서 제4항까지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관할지역에서 중ㆍ소형 산불이 발생하면 그 산불의 진화를통합적으로 지휘한다. 다만, 산불이 국유림ㆍ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걸쳐발생하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합지휘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두 군데 이상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한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중ㆍ소형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중ㆍ소형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때에는 즉시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산불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발생하면 시ㆍ도지사가 통합지휘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발생하면 산림청장이 통합지휘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여건,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중ㆍ소형 산불인 경우

2. 전국 또는 시ㆍ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경우

제6조제1항에서 “산불진화유관기관에”를 “산불진화기관에”로 한다.

제6조제2항에서 “산불진화유관기관의”를 “산불진화기관의”로 한다.

제10조제2항에서 “산불진화유관기관으로부터”를 “산불진화기관으로부터”로 한다.

제11조제1항에서 “산불진화유관기관은”를 “산불진화기관은”로 한다.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민가의”를 “가옥의”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에서 “군사시설, 주요 국가기간산업시설 및 문화재 보호”를 “국가기간산업시설, 군사시설 및 문화재의 보호”로 한다.

제14조제2항제4호에서 “보안림ㆍ채종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ㆍ자연공원 등 중요한 산림자원의 보호”를 “산림보호구역, 채종림, 시험림 등 중요 산림자원의 보호”로 한다.

제14조제2항제4호에서 “ 기타 산림지역의 보호”를 “그 밖에 산림지역의 산불 확산 방지”로 한다. 

제19조제2항에서 “산불진화유관기관의”을 “산불진화기관의”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민가의”를 “가옥의”로 한다. 

제21조제1호에서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제21조제2호에서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하고 “민가”를 “가옥”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에서 “산불예방전문진화대”를 “산불전문예방진화대”로 하고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별표 2에서 “공익근무요원”, “산불진화유관기관”, “진화대책회의”, “민가”, “산불예방전문진화대”를 “사회복무요원”, “산불진화기관”, “현장대책회의”, “가옥”, “산불전문예방진화대”로 한다.

또한, 중ㆍ소형 확산에서 진화지휘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대형 

확산에서 보고시점을 “중‧소형 산불이 확산되어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거나, 24시간 이상 산불이 지속될 때”로 한다.


부     칙 (2016. 0.00.)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산불상황분석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1. 구성 및 운영

o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구성권자 : 산림청장(산불방지과장)

분 야 별

구성 요건

지    휘

산불진화지휘 등에 참여한 지역 산불진화 전문가

진    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팀장 등 진화경험이 많은 자

기    상

기상청 등에 근무하는 기상 전문가

항    공 

진화헬기 운영 등을 위한 산림항공본부 관계자

연    구

산불확산예측 프로그램의 구동을 위한 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

통    신

통신망 확보‧운영을 위한 관계공무원 또는 통신업체 관계자

문화재

문화재관리 전문가 또는 문화재청의 관계자

기    타

산악‧주요시설물 등 지역정보에 밝은 지역 주민

o 운영 

-  운영시기 :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될 때

-  운영방법 : 분야별 전문가(유관기관) 소집 통보 후 현장자문


2. 주요임무 및 활동

o 산불현장의 분야별 각종 정보 수집‧분석 및 자료의 제공

-  산불확산의 예측, 기상 및 예보자료, 지형 정보 등

o 산불상황의 관리 및 현장진화 지휘, 진화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  현장진화 지휘의 조언 및 진화계획 수립 자문

o 투입 진화자원의 편성‧운영 및 안전진화에 대한 관리

-  산불진행 지역의 위험적 요소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

<별표 2>

산불진화 단계별 조치사항


1. 산불진화 단계별 흐름도

1 단계

2 단계

 ‧ 소형

대  형

발  화

확  산

3 단계

주불 진화

4 단계

잔불 진화

5 단계

진화 완료

6 단계

뒷불 감시


2. 산불진화 단계별 세부 조치사항

1단계

발     화




□ 정    의

o 산불이 발생된 최초 단계로서 상황 접수 및 진화대의 출동 단계




□ 보고시점 및 보고자

o 보고시점 : 산불발생 상황을 접수한 후 즉시

o 초기출동 : 산불담당 공무원



□ 조치사항

<산 림 청>

o 산불상황의 접수 및 발생지역 확인

o 현장 기상 및 산불진행 상황의 파악

o 진화대의 출동 및 지휘 책임자 확인

o 진화헬기의 출동 준비 및 필요시 이륙 조치

<지방자치단체 등>

o 산불상황의 접수‧보고 및 유관기관에 전파

o 진화대의 출동, 산불상황 정보 수집

o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추가 진화자원의 소집

o 산불상황실 가동 및 통신망 운용



□ 동원 진화자원 

o 산림공무원, 읍‧면‧동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o 지역 산불전문예방진화대

o 지역 소방관서의 자원


2단계

확     산



□ 정   의

o 산불현장 도착 후 초기 대응 및 확산 단계



□ 보고시점 및 진화지휘

o 보고시점 : 초기대응 실패 후 2만제곱미터 이상 확산될 때

o 진화지휘 : 초기 출동한 산불담당 공무원



□ 조치사항

<산 림 청>

o 현장여건 파악 및 진화상황의 관리

o 진화대 투입 및 현장 진화상황의 파악

o 진화헬기 투입 및 진화 지휘권의 인계 준비

o 유관기관 상황전파 및 방송 모니터링

<지방자치단체 등>

o 간이 현장지휘본부 및 표준상황판의 설치‧운영

o 진화계획의 수립 및 산불 초동진화

o 산불발생 원인의 조사 및 가해자 검거

o 진화헬기의 지원요청 및 대 언론 브리핑 실시



□ 동원 진화자원 

o 산림공무원, 읍‧면‧동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o 지역 산불전문예방진화대

o 지역 소방관서의 자원(의용소방대)


 ‧ 소형 확산


□ 정  의

o 초기 산불이 확산되어 중‧소형 산불로 전개하는 단계


□ 보고시점 및 진화지휘

o 보고시점 : 산불이 확산되어 5만제곱미터 이상의 피해가 발생될 때(이후 매 시간별)

o 진화지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국유림관리소장(100만제곱미터 미만)


□ 조치사항

<산 림 청>

o 산불 진화상황의 관리 및 방송보도 내용의 모니터링

o 진화헬기 및 공중진화대의 추가투입 조치

o 산불진화기관에 진화자원의 지원요청 및 지휘통제기의 운영

o 현장대책지원반의 파견 준비 및 조치

o 보도자료의 작성 및 언론사에 배부‧홍보


<지방자치단체 등>

o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 및 현장대책회의 개최

o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권 교체 및 지휘

o 산불진화기관의 진화자원 및 진화헬기의 추가투입 요청

o 통신망 구축‧운영 및 현장 대 언론 브리핑 실시

※ 산불담당과장은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 옆에서 지휘 보좌


□ 동원 진화자원 

o 산림공무원, 읍면동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일반공무원, 공중진화대

o 지역 및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기능인영림단

o 지역 소방관서의 자원(의용소방대)

o 지역 군부대

대형 확산


□ 정  의

o 중‧소형 산불이 확산되어 대형 산불로 전개되는 단계



□ 보고시점 및 진화지휘

o 고시점 : 중‧소형 산불이 확산되어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피해가발생되거나, 24시간 이상 산불이 지속될 때(이후 매 시간별)

o 진화지휘 : 시‧도지사



□ 조치사항

<산 림 청>

o 산불 진화상황 관리 및 방송보도 내용의 모니터링

o 진화헬기 및 공중진화대 추가투입 조치

o 산불진화기관에 진화자원의 지원요청 및 지휘통제기의 운영

o 현장대책지원반 및 상황분석자문단의 파견

o 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사 배포, 담화문 작성


<지방자치단체 등>

o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권 인계 및 지휘

o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운영 및 현장대책회의 개최

o 산불진화기관에 진화자원 및 진화헬기의 추가투입 요청

o 산불진화기관의 진화자원 운영‧관리 및 통신망 운영

o 가옥‧주민의 보호대책 강구 및 대 국민 홍보

※ 산불담당과장은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 옆에서 지휘 보좌



□ 동원 진화자원 

o 산림공무원, 읍면동 공무원, 사회복무요원,일반공무원, 공중진화대

o 지역 및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접 기능인영림단

o 지역 및 인접 소방관서의 자원(의용소방대)

o 지역 및 인접 군부대



※재난성으로 대형화 될 때 → 예비군/민방위대 동원



□ 정   의

o 직접진화 또는 간접진화 방법에 의하여 주불을 진화한 단계


□ 보고시점

o 주불이 진화된 때


□ 조치사항

<산 림 청>

o 산불진화 상황의 보고 및 유관기관에 전파

o 진화헬기와 공중진화대의 운영 검토

o 현장대책지원반‧상황분석자문단의 운영

o 잔불진화 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 및 상황 확인

o 보도자료의 작성 및 언론사 배부‧홍보


<지방자치단체 등>

o 산불진화 상황의 신속한 보고‧전파

o 잔불진화 작업의 착수 및 산불상황 관리

o 진화자원의 재배치 및 통신망 운영

o 진화용수의 확보 및 진화대 급식 공급

o 언론사 브리핑 실시 및 대 국민 홍보


□ 동원 진화자원 

o 산림공무원, 읍‧면‧동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일반공무원, 공중진화대

o 지역 및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접 기능인영림단

o 지역 및 인접 소방관서의 자원(의용소방대)

o 지역 및 인접 군부대


3단계

주불 진화

4단계

잔불 진화


□ 정   의

o 주불진화를 한 후 진화선 내의 잔불을 진화하는 단계


□ 보고시점

o 주불진화를 한 후 잔불진화 작업에 착수 할 때


□ 조치사항

<산 림 청>

o 산불진화 상황의 보고 및 유관기관에 전파

o 진화헬기와 공중진화대의 운영 검토

o 현장대책지원반 및 상황분석단자문단의 운영

o 잔불진화 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 및 대 국민 홍보


<지방자치단체 등>

o 산불진화 상황의 신속한 보고 및 전파

o 잔불진화 작업 실시

o 진화자원 투입 확인 및 통신망 운영

o 진화용수의 공급 및 진화대 급식 지원

o 언론사 브리핑 실시 및 대 국민 홍보


□ 동원 진화자원 

o 산림공무원, 읍‧면‧동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일반공무원, 공중진화대

o 지역 및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접 기능인영림단

o 지역 및 인접 소방관서의 자원(의용소방대)

o 지역 및 인접 군부대

5단계

진화 완료


□ 정   의

o 잔불진화 단계에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진화선을 구축

o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기에 진화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될 때


□ 조치사항

<산 림 청>

o 산불진화 완료보고서의 접수 및 유관기관에 전파 

o 기상여건 등을 감안하여 잔류 헬기의 현장계류 조치

o 현장대책지원반‧상황분석단자문단의 복귀 준비

o 대 국민 홍보 및 언론보도 내용의 모니터링 실시


<지방자치단체 등>

o 진화완료 확인 및 산불 피해상황 조사

o 뒷불감시조의 편성 및 현장투입 준비

o 산불진화기관 진화자원의 복귀 검토 및 조치

o 잔류헬기의 현장계류 검토 및 요청

o 진화완료 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전파

o 언론사 현장 브리핑 실시 및 대 국민 홍보


□ 동원 진화자원

o 산림공무원, 읍‧면‧동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일반공무원

o 지역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기능인영림단

o 지역 군부대

6단계

뒷불 감시


□ 정  의

o 진화를 완료한 후 재 발화 방지를 위한 뒷불감시활동 단계


□ 보고시점

o 진화완료 보고 후 뒷불감시를 착수할 때


□ 조치사항

<산 림 청>

o 뒷불 감시 이상 유무의 보고 접수 및 유관기관에 상황전파

o 기상여건을 감안 현장계류 헬기의 기관복귀 조치

o 현장대책지원반‧상황분석단자문단의 복귀

o 대 국민 홍보 및 언론보도 내용의 모니터링 실시


<지방자치단체 등>

o 뒷불 감시조 편성‧운영 및 순찰 활동 실시

o 뒷불감시 이상 유무의 보고 및 유관기관에 상황전파

o 현장대책본부 운영의 종료 및 상황요원의 복귀 준비

o 기상여건을 감안하여 현장계류 헬기의 기관복귀 요청


□ 동원 진화자원 

o 산림공무원, 읍‧면‧동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일반 공무원

o 지역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기능인영림단

※필요시 지역 군 부대에서 지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불진화기관"이라 함은 산불진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산불진화주관기관인 산림청과 다음 각 목의 산불진화유관기관을 말한다.

가. ~ 라. (생  략)

마. 소방방재청

바. (생  략)

2. "대형산불"이라 함은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확산된 산불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산불을 말한다.

3. ~ 8. (생  략)

9. "주불"이라 함은 계속적으로 확산·진행하는 방향의 앞쪽에 있는 불로서 화세가 센 불을 말한다. 

10. "잔불"이라 함은 주불이 진화되고 남아 있는 불로서 비교적 화세가 약한 불을 말한다.

11. ~ 12. (생  략)

제2조(용어의 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국민안전처

바. (현행과 같음)

2. "대형산불"이라 함은 산림의 피해면적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속된 - - - - - - - - - - .

3. ~ 8. (현행과 같음)

9. - - - - - - - - - - - - - - - - - - - - - -  확산되고 있는 화세가 강한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변 산림으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화세가 미약한 - - - - - - .

11. ~ 12. (현행과 같음)

제4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 ①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림보호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소형 산불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산림청 소관 국유림인 경우 국유림관리소장이, 대형산불의 경우 시·도지사가 된다.


시·도지사의 관할 지역 중 두 군데 이상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하면 「산림보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휘하는 산불 이외의 대형산불은 관할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통합지휘한다.



③「산림보호법」제37조제3항에 따라 산불이 두 군데 이상의 시·군·구에 발생하면 시·도지사가, 두 군데 이상 시·도에 발생하면 산림청장이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장이 된다.






중·소형산불의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장은 중·소형산불이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때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이를 알리고 산불현장의 통합지휘에 관한 제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관할지역에서 중ㆍ소형 산불이 발생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한다. 다만, 산불이 국유림ㆍ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걸쳐 발생하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합지휘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두 군데 이상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한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중ㆍ소형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중ㆍ소형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때에는 즉시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산불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발생하면 시ㆍ도지사가 통합지휘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발생하면 산림청장이 통합지휘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여건,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중ㆍ소형 산불인 경우

2. 전국 또는 시ㆍ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경우

제6조(산불진화장비의 지원 등) ①산불방지대책본부장은 산불을 효율적으로 진화하기 위하여 산불진화유관기관에 진화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산불방지대책본부장은 예산의 형편을 고려하여 행정절차법 또는 협정서 등에 따라 유류비 등 산불진화유관기관의 진화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6조(산불진화장비의 지원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불진화기관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불진화기관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0조(안전교육) ①(생  략)


②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진화유관기관으로부터 현장투입 전에 진화대의 안전 등을 위한 교육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교육) ①(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산불진화기관으로부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1조(현장대책회의 참여) ①산불진화유관기관은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장이 소집한 현장대책회의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하여야 한다.

②현장대책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1. ~ 3. (생  략)

4. 주민대피, 민가의 보호에 관한 사항

5. ~ 7. (생  략)

제11조(현장대책회의 참여) ①산불진화기관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 - - , 가옥의 - - - - - - - - - - - - -

5. ~ 7. (현행과 같음)

제14조(진화계획의 수립 및 진화) ① (생  략)

② 산불진화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실행한다.

1. 인명의 보호

2. 군사시설, 주요 국가기간산업시설 및 문화재 보호

3. 가옥 등 재산 보호

4. 보안림·채종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자연공원 등 중요한 산림자원의 보호

5. 기타 산림지역의 보호

제14조(진화계획의 수립 및 진화)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2. 국가기간산업시설, 군사시설 및 문화재의 보호

3. - - - - - - - - - - - - - -

4. 산림보호구역, 채종림, 시험림 등 중요 산림자원의 보호


5. 그 밖에 산림지역의 산불 확산 방지

제19조(야간산불의 진화지원 요청)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화자원의 지원요청이 있을 때에는 산불진화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야간산불진화를 위하여 진화자원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야간산불의 진화지원 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불진화기관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0조(야간산불의 진화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산불진화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진화지원계획을 수립·실행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민가의 보호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우선한 진화

4. ~ 6. (생  략)

제20조(야간산불의 진화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가옥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6. (현행과 같음)

제21조(산불진화기관별 임무 및 역할) 산불현장에서 산불진화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와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청(산림항공관리본부)

2. 소방방재청(소방관서)

가. (생  략)

나. 민가ㆍ시설물의 보호 등 대상지역에 따른 임무 및 역할 분담

다. ~ 바. (생  략)

3. ~ 7. (생  략)

제21조(산불진화기관별 임무 및 역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산림항공본부)

2. 국민안전처(- - - - - - - )

가. (현행과 같음)

나. 가옥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 바. (현행과 같음)

3. ~ 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