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령 |
「(기상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일부개정령 (전문) |
(기상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시행 2016.10.19.] [기상청훈령 제856호, 2016.10.19, 일부개정]
기상청(위성기획과), 043- 717- 02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이하 "위성개발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주관연구기관(이하 "총괄기관"이라 한다)"이란 위성개발을 총괄·조정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총괄부처의 주관연구기관을 말한다.
2. "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이란 인공위성 시스템, 본체, 탑재체 등의 해당분야 위성개발사업(이하 "해당 위성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전문기관"이란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및 기상청(이하 "참여부처“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4. 총괄연구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총괄부처의 위성개발사업을 수행, 관리, 조정하는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5. 주관연구책임자(이하 “주관책임자”라 한다)는 주관부처의 위성개발사업을 수행, 관리, 조정하는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제3조(정부부처의 역할 및 책임) ①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은 참여부처의 공동개발사업이며, 각 부처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미래창조과학부는 위성개발사업의 총괄부처로서 위성개발을 총괄ㆍ관리하며, 시스템, 본체 및 지상국 개발을 담당한다.
2. 해양수산부, 환경부, 기상청은 탑재체별 개발을 주관하며, 해양수산부는 해양탑재체 개발, 환경부는 환경탑재체 개발, 기상청은 기상탑재체(우주기상탑재체 포함) 개발을 담당한다.
② 참여부처의 장은 해당 위성개발사업을 관리ㆍ감독하고, 출연금 지원 등 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해당 위성개발사업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4조(전문기관의 업무) ① 참여부처는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② 각 전문기관은 연도별 연구개발과제의 검토, 운영 및 관리, 출연금 관리, 지급 및 정산, 위성개발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지원, 위원회 및 운영협의회 지원 등 위성개발사업 수행에 관하여 참여부처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2장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제5조(목적 및 기능) ① 총괄부처는 위성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매년도 해당 위성개발사업 계획 또는 연차실적·계획서
2. 다부처 연계사항 등 사업추진상의 주요사항
3. 개발위원회 심의 안건 및 운영협의회 사안 중 위원장 또는 참여부처의 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의 재심의‧의결
제6조(구성 및 임무 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총괄부처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각 주관부처 사업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단 총괄부처 담당과장은 간사를 겸임한다.
2. 각 주관부처의 장이 추천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제7조(추진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추진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추진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추진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참여부처와 공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회의결과 통보) 위원장은 추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추진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수당) 추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총괄부처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 개발위원회
제10조(목적 및 기능) ① 참여부처는 해당 위성개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위원회를 각각 둘 수 있다.
② 개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 및 심의·의결한다.
1. 해당 위성개발사업 관련 기술적 사항
2. 해당 위성개발사업을 위한 국내외 기술협력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3. 해당 위성개발사업에 대한 마일스톤 개발 점검에 관한 사항
4. 기타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참여부처는 개발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을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참여부처는 제2항의 개발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다부처 연계사항 등 주요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제4장의 운영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추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11조(구성 및 임무 등) ① 각 개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참여부처는 개발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처 특성에 맞게 선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되, 총괄부처 및 총괄기관 관계자를 포함하고, 총괄부처 개발위원회는 주
관부처 및 관련기관 관계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각 개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운영 및 수당) ① 각 개발위원회의 회의운영은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각 개발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각 참여부처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회의결과 통보) 위원장은 개발위원회 개최 결과를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 운영협의회
제14조(목적 및 기능) ① 총괄부처는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다부처 관련 개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탑재체/탑재체, 탑재체/본체 연계 사항, 개발일정 등 사업 간에 연관ㆍ파급되어 다부처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사항
2. 추진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안건 중 논의가 필요한 사항 및 의결된 사항의 세부 계획 등
3. 예산확보, 홍보, 위성정보 공동활용 등 다부처 공동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4. 그 밖에 해당 위성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위원이 제기한 사항
③ 총괄부처는 운영협의회 논의 사항을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주요 협의사항이나 부처간 협의가 되지 아니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15조(구성 및 임무 등) ① 운영협의회는 각 주관부처 사업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포함하여 8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각 주관부처 사업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전문기관 및 관련기관의 관계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운영협의회는 총괄부처 담당과장이 주재, 총괄하며, 각 참여부처에서 1명 이상 참석하였을 경우, 개회를 선언할 수 있다. 회의에는 대리참석이 가능하다.
④ 총괄부처 담당과장은 운영협의회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참여부처와 공유하여야 한다.
⑤ 운영협의회의 논의 과정 중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 관계자 등의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총괄부처는 참여부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운영협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결과 통보 및 수당지급) 회의결과 통보 및 수당지급에 대해서는 동 규정 제8조, 제9조를 준용한다.
제5장 위성개발사업의 추진 등
제17조(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계획의 수립) ① 총괄부처는 참여부처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 목표, 기간 및 총 개발비용
2. 연차별 개발내용 및 소요예산
3. 위성개발사업의 추진전략 및 개발방안
4. 그 밖에 위성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② 총괄부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매년도 위성개발계획 수립) ① 총괄책임자 및 각 주관책임자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위성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책임자 및 각 주관책임자는 2차연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
라 연구개발계획서를 갈음하여 해당연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에 관한 문서(이하 "연차실적·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성개발계획서 및 연차실적·계획서의 서식은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따른다.
제19조(협약체결, 변경 및 해약) ① 참여부처의 장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의2에 따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참여부처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속과제인 경우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차기년도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협약 체결을 위하여 주관기관의 장은 2차연도부터 제19조2항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를 참여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참여부처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⑤ 참여부처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간 원활한 협력체계를 위해 총괄책임자가 포함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⑥ 참여부처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및 제11조의 사항에 따라 협약을 변경하거나 해약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른 총괄책임자는 필요시 주관기관의 사업추진, 사업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⑧ 제7항의 총괄책임자는 시스템‧본체와 탑재체 간 접속연계사항 및 사업비용/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참여부처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되 동 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⑨ 제8항의 주요 사안 주요사안들에 대해 총괄책임자가 사후조정한 사항은 전・후 변동 내용을 참여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총괄책임자의 업무) ①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성개발사업에 대한 총괄 수행 및 책임
2. 위성개발사업에 대한 총괄일정 조정
3. 시스템, 위성본체, 지상국(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 및 탑재체의 개발일정 점검
4. 시스템, 위성본체, 지상국(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과 탑재체 간 접속연계 사항 조정
5. 주파수 확보, 발사용역 및 위성보험 업무 총괄
6. 그 밖에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종합‧조정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책임자는 참여부처의 장에게 해당 연구개발 진행사항 및 탑재체 접속관련 사안에 대하여 분기별로 보고하되, 주요사항이 있을 경우 월별 보고할 수 있다.
제21조(주관책임자의 업무)
① 주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구개발사업으로 지급된 출연금 관리・집행 및 정산・책임
4. 그 밖에 해당 위성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5.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에 대한 지원
② 주관책임자는 총괄책임자에게 해당 연구개발 진행사항 및 탑재체 접속관련 사안에 대하여 월간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총괄 및 주관책임자 준수사항) 총괄책임자와 주관책임자는 연구개발사업을 상호간 긴밀하게 협의‧추진함으로써 위성체 개발과정에서 접속사항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위성개발사업의 평가 및 조치) ① 참여부처의 장은 위성개발사업의 목표 관리를 위하여 해당연구개발사업 연구결과에 대한 연차평가 및 최종평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연차평가는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할 수 있다
2. 참여부처의 장은 해당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를 평가할 때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자,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전문기관 소속직원은 평가단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단에 선정된 이해관계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참여부처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사항은 참여부처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내용 및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참여부처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평가결과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차기년도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해양·환경탑재체 개발 주관부처는 해양·환경탑재체 예비설계검토 시점에 개발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추진위원회 심의 후 사업의 지속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참여부처는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기술검토 및 개발완성도 점검을 위해 주요 마일스톤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개발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총괄책임자는 개발일정 점검 및 연구자간 의사소통을 위해 각 위성개발사업 주관책임자, 사용자 등으로 구성된 공동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제24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참여부처의 연구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공동개발규정의 변경) 본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기상청 훈련 제856호, 2016. 10.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