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정지궤도복합위성의 본격적인 조립‧시험단계에 진입(‘16.5)함에 따라 총괄부처/주관부처 간 위성체 분담개발체계 확립 강화를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코자 사업 참여부처 간 협력기구 등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부처간 협력기구의 체계화‧공식화를 통한 사업 참여부처 간 이해충돌 완화(안 제5조, 제16조)

나. 총괄책임자의 총괄‧조정기능 명확화 및 권한 강화(안 제2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다. 이해관계자의 회피신청 의무 등 사업평가의 공정성 강화(안 제23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상청훈령 제856호(2016. 10. 19.)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일부개정령(안)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총괄연구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총괄부처의 위성개발사업을 수행, 관리, 조정하는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5. 주관연구책임자(이하 "주관책임자"라 한다)는 주관부처의 위성개발사업을 수행, 관리, 조정하는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개발 주관부처로서”를 “개발을 주관하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활용”을 “활용 지원, 위원회 및 운영협의회”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안건 중”을 “안건 및 운영협의회 사안 중”으로, “재심의”를 “재심의ㆍ의결”로 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참여부처는 제2항의 개발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다부처 연계사항 등 주요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제4장의 운영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추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 중 “관계자를”을 “관계자를 포함하고, 총괄부처 개발위원회는 주관부처 및 관련기관 관계자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4장의 제목 “위성개발사업의 추진 등”을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 운영협의회”로 한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제17조부터 제19조로 한다.

제19조를 제23조로 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부터 제22조를 제24조부터 제26조로 한다.

제4장에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목적 및 기능) ① 총괄부처는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다부처 관련 개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탑재체/탑재체, 탑재체/본체 연계 사항, 개발일정 등 사업 간에 연관ㆍ파급되어 다부처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사항

2. 추진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안건 중 논의가 필요한 사항 및 의결된 사항의 세부 계획 등

3. 예산확보, 홍보, 위성정보 공동활용 등 다부처 공동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4. 그 밖에 해당 위성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위원이 제기한 사항

③ 총괄부처는 운영협의회 논의 사항을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주요 협의사항이나 부처간 협의가 되지 아니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15조(구성 및 임무 등) ① 운영협의회는 각 주관부처 사업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포함하여 8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각 주관부처 사업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전문기관  및 관련기관의 관계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운영협의회는 총괄부처 담당과장이 주재, 총괄하며, 각 참여부처에서 1 이상 참석하였을 경우, 개회를 선언할 수 있다. 회의에는 대리참석이 가능하다.

④ 총괄부처 담당과장은 운영협의회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참여부처와 공유하여야 한다.

⑤ 운영협의회의 논의 과정 중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 관계자 등의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총괄부처는 참여부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운영협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결과 통보 및 수당지급) 회의결과 통보 및 수당지급에 대해서는 동 규정 제8조, 제9조를 준용한다.

제14조 앞에 “제5장 위성개발사업의 추진 등”을 삭제한다.

제17조 앞에 “제5장 위성개발사업의 추진 등”을 삽입한다.

제18조(종전의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각 주관책임자”를 “총괄책임자 및 각 주관책임자”로 한다.

제19조(종전의 제16조)제5항을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참여부처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간 원활한 협력체계를 위해 총괄책임자가 포함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9조(종전의 제16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장은”을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총괄책임자는 필요시 주관기관의 사업추진, 사업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⑧ 제7항의 총괄책임자는 시스템ㆍ본체와 탑재체 간 접속연계사항 및 사업비용/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참여부처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되 동 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⑨ 제8항의 주요 사안 주요사안들에 대해 총괄책임자가 사후조정한 사항은 전・후 변동 내용을 참여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부터 제2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총괄책임자의 업무) ①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성개발사업에 대한 총괄 수행 및 책임

2. 위성개발사업에 대한 총괄일정 조정

3. 시스템, 위성본체, 지상국(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 및 탑재체의 개발일정 점검

4. 시스템, 위성본체, 지상국(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과 탑재체 간 접속연계 사항 조정

5. 주파수 확보, 발사용역 및 위성보험 업무 총괄

6. 그 밖에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종합ㆍ조정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책임자는 참여부처의 장에게 해당 연구개발 진행사항 및 탑재체 접속관련 사안에 대하여 분기별로 보고하되, 주요사항이 있을 경우 월별 보고할 수 있다.

제21조(주관책임자의 업무) ① 주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구개발사업으로 지급된 출연금 관리・집행 및 정산・책임

4. 그 밖에 해당 위성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5.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에 대한 지원

② 주관책임자는 총괄책임자에게 해당 연구개발 진행사항 및 탑재체 접속관련 사안에 대하여 월간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총괄 및 주관책임자 준수사항) 총괄책임자와 주관책임자는 연구개발사업을 상호간 긴밀하게 협의ㆍ추진함으로써 위성체 개발과정에서 접속사항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종전의 제1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단에 선정된 이해관계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종전의 제19조)제1항에 제4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참여부처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사항은 참여부처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내용 및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종전의 제21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856호, 2016. 10. 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총괄연구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총괄부처의 위성개발사업을 수행, 관리, 조정하는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신  설>

5. 주관연구책임자(이하 "주관책임자"라 한다)는 주관부처의 위성개발사업을 수행, 관리, 조정하는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제3조(정부부처의 역할 및 책임) ① (생  략)

제3조(정부부처의 역할 및 책임)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양수산부, 환경부, 기상청은 탑재체별 개발 주관부처로서, 해양수산부는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발을 주관하며-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전문기관의 업무) ① (생 략)

제4조(전문기관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평가 및 활용 지원 등 - - - - - -

② - - - - - -  활용 지원, 위원회 및 운영협의회 - - - - - - - -

제5조(목적 및 기능) ① (생  략)

제5조(목적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개발위원회 심의 안건 중 위원장 또는 참여부처의 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의 재심의

3. - - - - - - - - - - - - -  안건 및 운영협의회 사안 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심의ㆍ의결

제10조(목적 및 기능) ① ∼ ③ (생  략)

제10조(목적 및 기능)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참여부처는 제2항의 개발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다부처 연계사항 등 주요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제4장의 운영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추진위원회에서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11조(구성 및 임무 등) ①ㆍ② (생  략)

제11조(구성 및 임무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되, 총괄부처 및 총괄기관의 관계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총괄부처 개발위원회는 총괄기관의 관계자를 제외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계자를 포함하고, 총괄부처 개발위원회는 주관부처 및 관련기관 관계자를 - - . <후단 삭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4장 위성개발사업의 추진 등

   제4장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 운영협의회

<신  설>

제14조(목적 및 기능) ① 총괄부처는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다부처 관련 개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탑재체/탑재체, 탑재체/본체 연계 사항, 개발일정 등 사업 간에 연관ㆍ파급되어 다부처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사항

2. 추진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안건 중 논의가 필요한 사항 및 의결된 사항의 세부 계획 등

3. 예산확보, 홍보, 위성정보 공동활용 등 다부처 공동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4. 그 밖에 해당 위성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위원이 제기한 사항

③ 총괄부처는 운영협의회 논의 사항을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주요 협의사항이나 부처간 협의가 되지 아니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구성 및 임무 등) ① 운영협의회는 각 주관부처 사업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포함하여 8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각 주관부처 사업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전문기관  및 관련기관의 관계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운영협의회는 총괄부처 담당과장이 주재, 총괄하며, 각 참여부처에서 1 이상 참석하였을 경우, 개회를 선언할 수 있다. 회의에는 대리참석이 가능하다.

④ 총괄부처 담당과장은 운영협의회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참여부처와 공유하여야 한다.

⑤ 운영협의회의 논의 과정 중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 관계자 등의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총괄부처는 참여부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운영협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회의결과 통보 및 수당지급) 회의결과 통보 및 수당지급에 대해서는 동 규정 제8조, 제9조를 준용한다.

제5장 위성개발사업의 추진 등

<삭  제>

<신  설>

제5장 위성개발사업의 추진 등

제14조(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계획의 수립) ①ㆍ② (생  략)

제17조(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계획의 수립)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5조(매년도 위성개발계획 수립) ① 각 주관책임자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 - - -

제18조(매년도 위성개발계획 수립) ① 총괄책임자 및 각 주관책임자는- - - - - - - - - - - - - - - - - - - - - - -

② 각 주관책임자는 2차연도부터 - - - - - -

② 총괄책임자 및 각 주관책임자는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협약체결, 변경 및 해약)

제19조(협약체결, 변경 및 해약)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참여부처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간 원활한 협력체계를 위해 총괄책임자가 포함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참여부처의 장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 - - - - - - -

<신  설>

⑦ 제5항에 따른 총괄책임자는 필요시 주관기관의 사업추진, 사업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7항의 총괄책임자는 시스템ㆍ본체와 탑재체 간 접속연계사항 및 사업비용/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참여부처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되 동 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신  설>

⑨ 제8항의 주요 사안 주요사안들에 대해 총괄책임자가 사후조정한 사항은 전・후 변동 내용을 참여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총괄책임자의 업무) ① 총괄책임자는 총괄부처의 위성개발사업을 수행ㆍ관리, 조정하는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②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성개발사업에 대한 총괄 수행

2. 주파수 확보, 발사용역 및 위성보험 업체 선정

3. 시스템 및 탑재체의 개발일정 점검 및 조정

4. 기타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종합ㆍ조정에 필요한 사항

③ 총괄책임자는 참여부처의 장에게 위성개발 진행사항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20조(총괄책임자의 업무) ①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성개발사업에 대한 총괄 수행 및 책임

2. 위성개발사업에 대한 총괄일정 조정

3. 시스템, 위성본체, 지상국(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 및 탑재체의 개발일정 점검

4. 시스템, 위성본체, 지상국(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과 탑재체 간 접속연계 사항 조정

5. 주파수 확보, 발사용역 및 위성보험 업무 총괄

6. 그 밖에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종합ㆍ조정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책임자는 참여부처의 장에게 해당 연구개발 진행사항 및 탑재체 접속관련 사안에 대하여 분기별로 보고하되, 주요사항이 있을 경우 월별 보고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주관책임자의 업무) ① 주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구개발사업으로 지급된 출연금 관리・집행 및 정산・책임

4. 그 밖에 해당 위성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5.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에 대한 지원

② 주관책임자는 총괄책임자에게 해당 연구개발 진행사항 및 탑재체 접속관련 사안에 대하여 월간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22조(총괄 및 주관책임자 준수사항) 총괄책임자와 주관책임자는 연구개발사업을 상호간 긴밀하게 협의ㆍ추진함으로써 위성체 개발과정에서 접속사항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주관책임자의 업무) ① 주관책임자는 해당 위성개발사업을 수행, 관리, 조정하는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② 주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2.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3.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관리 및 정산보고

4.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평가에 대한 지원

5. 기타 해당 위성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주관책임자는 총괄책임자에게 해당 위성개발 진행사항에 대하여 분기별로 보고하고, 총괄책임자와 협의하여 해당 위성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삭  제>

제19조(위성개발사업의 평가 및 조치) ① (생  략)

제23조(위성개발사업의 평가 및 조치) ① (현행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단에 선정된 이해관계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생  략)

제24조(현행 제20조와 같음)

제21조(공동개발규정의 변경) 본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후단 신설>

제25조(공동개발규정의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생  략)

제26조(현행 제22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