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시행 2017.11.14.] [대통령령 제28436호, 2017.11.14., 일부개정]


기상청(관측정책과) 02- 2181- 0704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상관측표준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기상관측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상관측을 행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2.24., 2014.9.24.>

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기상관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31., 2009.12.14., 2015.6.1.>

1.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기상관측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실험ㆍ실습 또는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기상관측

나. 기상측기의 성능을 비교ㆍ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기상관측

2. 전투ㆍ군사훈련 그 밖에 국토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행하는 기상관측으로서 비정기적으로 행하여지거나 그 보안유지가 필요한 기상관측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수로조사를 위하여 행하는 해양기상관측

4. 「항로표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를 이용하여 해양교통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행하는 해양기상관측

5. 기상관측의 관측기간이 1년 이하인 것

제3조(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 추진 등)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상측기 등 기상관측장비 규격의 표준화

2.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의 수립

3.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4. 기상관측자료의 원활한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방식의 표준화

②기상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측분야별로 이를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4조(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측기 및 관측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포함할 것

2. 기상관측환경의 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3.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②관측기관(기상청장을 제외한다)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상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9.24., 2017.8.16.>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기상관련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기상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기상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에 관한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은 사람

제6조(기상측기의 검정)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측기"란 다음 각 호의 기상측기를 말한다. <개정 2014.9.24.>

1. 온도계

2. 기압계

3. 습도계

4. 풍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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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풍속계

6. 일조계(日照計)

7. 일사계(日射計)

8. 강수량계

9. 증발계

10. 제1호 내지 제9호에 따른 기상측기 중 2종 이상의 기상측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 있는 기상측기

②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상측기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검정신청서를 기상청장[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정대행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0호의 기상측기에 대하여 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부분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9.24.>

③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검정신청을 받은 기상측기가 법 제13조제5항의 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9.24.>

제6조(기상측기의 검정)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측기"란 다음 각 호의 기상측기를 말한다. <개정 2014.9.24., 2017.11.14.>

1. 온도계

2. 기압계

3. 습도계

4. 풍향계

5. 풍속계

6. 일조계(日照計)

7. 일사계(日射計)

8. 강수량계

9. 증발계

10. 적설계(積雪計)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상측기 중 2종 이상의 기상측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 있는 기상측기

②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상측기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검정신청서를 기상청장[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정대행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1호의 기상측기에 대하여 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부분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9.24., 2017.11.14.>

③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검정신청을 받은 기상측기가 법 제13조제5항의 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9.24.>

[시행일 : 2018.1.1.] 제6조제1항 , 제6조제2항

제6조의2(검정이 면제되는 기상측기)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국가표준기본법」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검정ㆍ교정을 받은 기상측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측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측기를 말한다. <개정 2015.9.15.>

1.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기상측기

2. 외국에서 공인된 교정기관 또는 검정기관에서 교정 또는 검정을 받은 기상측기

3.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인 기상측기

[본조신설 2014.9.24.]

제7조(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5.9.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3년 이상인 검정요원을 2명 이상 확보할 것

가. 기상측기 검정 관련 업무경력

나.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에서의 교정업무경력

다.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을 위한 인정기구 및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기구 또는 기관에서의 시험ㆍ검사업무경력

2. 다음 각 목의 검정설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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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상측기 검정에 필요한 기본장비, 이동식 기상측기 검정장비 및 기준기(基準器)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나. 기상측기 검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소유ㆍ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

제8조(관측시설 설치요청을 위한 최적 기상관측환경)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관측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춘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4.9.24.>

1. 관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넓고 평탄한 장소일 것

2. 설치하고자 하는 관측시설과 주변 관측 장애물간의 거리가 그 장애물 높이의 10배 이상일 것

제9조(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운영)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7.11.14.>]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9.24., 2014.11.19., 2017.7.26.>

1. 중앙행정기관: 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2.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17.11.14.>]

[제목개정 2017.11.14.]

제10조의2(위원의 해촉) 기상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7.11.14.]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2. 기상관측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기상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11.14.>

⑤제9조는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7.11.14.>

제12조(시설개선 요청 불응시의 조치 절차 등) ①기상청장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 등급의 조정, 법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지원의 중지 또는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한 기상정보의 보급 및 이용배제 등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조치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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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8436호, 2017.1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설계의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6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설계를 관측 용도로 사용 중인 관측기관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적설계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정을 받아야 한다.


별표 / 서식 

[별표 1] 시정을 위한 조치의 기준(제12조제2항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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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시정을 위한 조치의 기준(제12조제2항관련)


위반사항

근거법령

조치기준

1차

2차


1.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개선 요청을 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때




법 제24조제1항

제1호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 의 조정, 법 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중지 및 법 제17조제4항에따른 원의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한 기상정보의 보급 및 이용 배제





2.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때



법 제24조제1항

제2호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 의 조정, 법 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중지, 법 제17조제4항에따른 원의 지 및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한 기상정보의 보급· 및 이용 배제



비고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조치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적용기준일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의 처분일과 그 처분후에 다시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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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17. 11. 1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않고 기상측기를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

250

5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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