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시행 2018.1.1.] [환경부령 제731호, 2017.12.29., 일부개정]


기상청(관측정책과) 02- 2181- 07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상관측표준화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상관측기준) ①「기상관측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상관측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측시설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상측기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법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기상관측에서 기상요소별로 사용하는 단위 및 기상관측자료 관측단위의 마지막 자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상관측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기상관측 표준화 사업의 내용 등) ①기상청장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른 관측기관에 권고할 수 있는 기상관측 표준화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4.9.25.>

1. 규격이 표준화된 기상관측장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의 준수에 필요한 사항

3.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관측기관간 기상관측자료의 원활한 교환에 필요한 통신체제의 마련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②기상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른 관측기관에 기상관측 표준화 사업의 실시를 권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관측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9.25.>

[제목개정 2014.9.25.]

제4조(관측시설 설치 등의 통지) ①다른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측시설 설치계획서를 미리 기상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관측시설의 설치 목적

2. 관측시설의 설치 장소(위도ㆍ경도 및 해발고도 등)

3. 관측시설의 설치 일정

4. 관측시설의 기상관측환경

5. 관측시설의 운영방식

6. 관측시설의 기상관측자료 수집체계 및 송신방식(기상관측자료가 실시간으로 송신되는지 여부)

7. 관측시설에서 관측하는 기상요소

8. 관측시설에 설치되는 기상측기 등 기상관측장비의 규격

②다른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시설을 교체(관측시설에 기상측기를 추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측시설 교체계획서를 미리 기상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관측시설 교체 목적

2. 관측시설 교체 내용

3. 관측시설 교체 일정

③다른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시설을 이전(직선거리가 500미터 이상이거나 해발고도의 차이가 5미터 이상인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측시설 이전계획서를 미리 기상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관측시설 이전 목적

2. 관측시설 이전 장소(위도ㆍ경도 및 해발고도 등)

3. 관측시설 이전 일정

④다른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측시설 폐지계획서를 미리 기상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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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측시설 폐지 이유

2. 관측시설 폐지 일정

3. 당해 관측시설에서 수집된 기상관측자료의 보관방안

제5조(관측시설에 대한 등급부여 기준) ① 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관측시설에 대하여 등급을 부여할 때에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상관측기준을 고려하여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하여 부여한다. <개정 2017.10.19.>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관측시설에 대한 등급 부여에 관한 세부기준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9.25., 2017.10.19.>

제6조(기상관측자료 품질관리계획 수립지침의 통보)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품질관리계획수립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다른 관측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2(기상관측자료에 대한 품질등급 부여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은 우수ㆍ보통 및 개선대상으로 구분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상관측자료의 기상요소 및 수량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상정보시스템에 전송된 기상관측자료의 전송비율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상정보시스템에 전송된 기상관측자료 중 정상적인 자료의 비율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을 연 2회 부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관측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부여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9.25.]

제7조(기상측기의 검정신청 등)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단에 따라 기상측기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측기검정신청서를 기상청장[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정대행기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②제9조에 따른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기상측기를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검정유효기간만료일 3일 전(2대 이상의 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당 1일을, 현장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소당 2일을 각각 가산한다)까지 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2.>

③「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검정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9.25.>

제8조 삭제 <2014.9.25.>

제9조(기상측기의 검정유효기간)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상측기의 검정유효기간은 별표 4와 같다.

제10조(기상측기의 검정기준 및 검정수수료) ①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기상측기의 검정기준 및 검정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검정결과 검정증명이 가능한 오차의 최대 허용범위의 값을 말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9.25.>

② 관측기관이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기상측기의 검정을 받기 위하여 제7조제2항에 따른 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정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4.9.25.>

③제1항에 따른 검정수수료를 기상청장에게 납부하는 때에는 수입인지로, 검정대행기관에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검정대행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2014.9.25.>

제11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4.>

1.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영 제7조제1호에 따른 검정요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유한 검정설비의 명세서

4. 임대차계약서 사본 그 밖에 사무실의 소유ㆍ임차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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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4., 2016.4.12.>

③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영 제7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검정대행기관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4호서식의 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검정설비의 요건) 영 제7조제2호 가목에 따른 기본장비, 이동식 기상측기 검정장비 및 기준기의 요건은 별표 6과 같다.

제13조(검정증인의 표시) 법 제16조에 따른 기상측기의 검정증인의 표시방법은 별표 7과 같다.

제14조(관측시설 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5조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 삭제 <2017.10.19.>


부칙  <제731호, 2017.12.29.>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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