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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7422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제7조에 따른 관측망의 관측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레이더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예보 및 특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항공 기상특보는”을 “제1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특보는”으로, “항공 관계 기관에만”을 “항공 관계 기관에만,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 관계 기관에만 각각”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기상현상 증명 등)”을 “(기상현상 증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증명 또는 자료제공”을 각각 “증명”으로 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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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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