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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지진관측법 시행령 )

[시행 2021. 7. 6] [대통령령 제31850호, 2021. 6. 29, 일부개정]


기상청(지진화산정책과) 02- 2181- 0765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 분야의 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통보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2021. 6. 29.>

1. 기획재정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국방부

4. 행정안전부

5. 농림축산식품부

6. 산업통상자원부

7. 환경부

8. 국토교통부

9. 해양수산부

10. 삭제 <2017. 7. 26.>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외에 소관 분야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한 기관 등 기상청장이 기본계획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기관은 이를 관련 소속기관 등에 지체 없이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지진등관측망의 구축ㆍ운영) 기상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을 위한 관측망(이하 “국가 지진등관측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4.>

1. 국가 지진등관측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2. 국가 지진등관측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3. 국가 지진등관측망의 공동 활용을 위한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4. 국가 지진등관측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5. 국가 지진등관측망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법 제11조에 따른 관측 장비의 표준화 및 검정체계의 구축ㆍ운영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 지진등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구물리관측망의 구축ㆍ운영) 기상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구물리관측망(이하 “지구물리관측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지구물리관측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2. 지구물리관측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3. 지구물리관측망의 공동 활용을 위한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4. 지구물리관측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구물리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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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관측 장비의 검정)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측 장비를 말한다.

1. 가속도지진센서

2. 속도지진센서

3. 지진기록계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측 장비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신청서를 기상청장[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정대행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검정신청 대상 관측 장비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검정 기준을 충족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정의 유효기간”이란 기상청장이 검정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11. 24.]

제5조의3(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설비”란 별표 1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인력 및 설비요건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11. 24.]

제6조(지진조기경보 발령기준)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규모 5.0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진이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

2. 규모 5.0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진으로서 국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진이 국외에서 발생한 경우

제7조(긴급방송 요청의 요건) 법 제15조제1항에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진조기경보를 발령한 경우

2. 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8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결과 공표)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국방상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핵실험이나 대규모 폭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공지진에 대한 관측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

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를 학문연구를 위하여 발표하는 경우

제9조(기술지원)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와 관련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계획과 지원 필요사항 등을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기술적 지원 여부를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장비 또는 기술의 개발비용

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업무상 해당 장비 또는 기술의 중요성 및 시급성

3. 해당 장비 또는 기술의 개발능력

제9조의2(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대상기관)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학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상근(常勤) 연구 인력 5명 이상을 갖출 것. 이 경우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법인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연구 시설을 갖출 것

[본조신설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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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 대상ㆍ내용 및 방법) ① 기상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연구, 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2.>

1.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관

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기관 외에 기상청장이 정하는 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1. 국가 지진등관측망 및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소의 관측환경에 대한 조사

2. 지진 관련 정보와 기술의 교환

3. 지진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류

4. 지진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청장이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연구, 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협의의 범위 및 절차) 기상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업무협의를 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소의 설치ㆍ운영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정보의 공유ㆍ활용

3.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분석 기술개발 관련 업무 종사자의 교육ㆍ훈련

4. 지진ㆍ지진해일의 발생 시 또는 화산 분화 시의 관측 결과 등에 관한 긴급 협력

5.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제12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의 위탁)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6. 27., 2018. 4. 17.>

1. 「기상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

2.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의 기상사업자

3.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

4.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ㆍ지구물리 관련 학과 또는 학부가 설치된 대학

6.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기상청ㆍ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② 기상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관측망의 구축에 필요한 관측 장비의 구매ㆍ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2. 법 제7조에 따른 지구물리관측망의 구축에 필요한 지구물리 관측 장비의 구매ㆍ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지구물리의 관측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주요 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에 관한 정보의 관계기관 및 국민에 대한 통보

4. 법 제18조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에 관한 증명 및 자료제공

5.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의 개발 지원

6. 법 제21조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7.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및 분석 기술 개발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한 경우 위탁한 업무의 구분 및 그 업무를 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기상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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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1850호, 2021. 6. 29.>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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