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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지진관측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11. 9.] [환경부령 제952호, 2021. 11. 9., 일부개정]


기상청(지진화산정책과) 02- 2181- 076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측소에 대한 지원 대상 등)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기술 인력의 파견, 기술지도 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가 수집ㆍ관리되거나 수집ㆍ관리될 예정인 관측소

2. 법 제23조에 따라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가 공유되거나 공유될 예정인 관측소

제3조(관측 장비의 검정)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검정을 신청한 관측 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검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관측 장비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가 공인한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관측 장비

3. 외국의 공인된 교정기관 또는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교정 또는 적합판정을 받은 관측 장비

② 영 제5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관측 장비 검정신청서를 말한다.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관측 장비의 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영 제5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증명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측 장비 검정증명서를 말한다.

⑤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검정 기준을 충족하는 관측 장비에 별표 2에 따른 검정증인을 표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1. 26.]

제3조의2(관측 장비의 검정수수료)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검정수수료는 관측 장비의 종류 및 검정 유형에 따른 인건비 및 경비 등을 고려하여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1. 11. 9.>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수수료를 기상청장 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해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검정대행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26.]

제3조의3(관측 장비의 검정대행기관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5조의3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인력 및 설비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검정업무 수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영 제5조의3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요건을 충족하면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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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26.]

제3조의4(검정장비의 성능ㆍ규격 등의 기준) 영 별표 1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검정장비의 성능ㆍ규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0. 11. 26.]

제3조의5(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20. 11. 26.]

제4조(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정보의 종류 및 내용 등) ① 기상청장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알릴 수 있는 정보의 종류ㆍ내용 및 전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정보의 대상구역 등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1. 26.>

1. 정보의 종류

가. 자연지진: 국내외 지진정보, 지진조기경보 및 지진속보

나. 지진해일: 지진해일정보, 지진해일주의보 및 지진해일경보

다. 화산: 화산정보, 화산재주의보 및 화산재경보

2. 정보의 내용

가. 자연지진: 지진의 발생시각, 발생위치, 규모, 진도 및 발생깊이

나. 지진해일: 해당 지역별 지진해일 예상 도달시각 및 해일 높이

다. 화산: 화산의 분화위치와 분화시각, 화산기둥 높이, 화산재 확산 방향 및 속도

3. 정보의 전달 방법: 전화, 팩스, 인터넷, 휴대용 전자기기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전달

② 기상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주요 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를 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31., 2020. 11. 26.>

1.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따른 국가안전보장회의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행정안전부

4. 농림축산식품부

5. 국토교통부

6. 해양수산부

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8.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한정한다)

9. 경찰청

10. 소방청

11. 해양경찰청

1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13.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14.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외에 기상청장이 재해방지를 위하여 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삭제 <2020. 11. 26.>

제5조(인공지진의 탐지, 분석 및 통보)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진의 탐지ㆍ분석 방법, 통보 대상, 통보 내용 및 통보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탐지ㆍ분석 방법: 지진파 및 공중음파 관측 자료의 종합ㆍ분석

2. 통보 대상: 한반도와 국내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3.0 이상의 인공지진. 다만, 국가적 또는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모 3.0 미만의 인공지진을 통보할 수 있다.

3. 통보 내용: 인공지진의 발생위치 및 규모

4. 통보 방법: 전화, 팩스, 인터넷, 휴대용 전자기기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통보

② 제1항에 따른 인공지진의 탐지ㆍ분석 방법 및 통보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6조(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진조기경보체제의 효율적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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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지진조기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2. 지진조기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3. 지진조기경보체제의 효율화를 위한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4. 지진조기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진조기경보체제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지진조기경보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진조기경보는 지진이 관측된 후 분석된 결과를 종합하여 즉시 발령되어야 한다.

제7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ㆍ정보의 수집 방법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 지구물리 관측자료, 그 밖에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각종 분석 정보(이하 “관측자료등”이라 한다)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및 이와 연계된 국내외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관측자료등의 통계를 연 1회 이상 간행물로 발간하고,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8조(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기상청장은 관측자료등의 수집ㆍ통합 관리를 위하여 관측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관측자료등의 수집ㆍ활용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2.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관측자료등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3.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공동 활용을 위한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4.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관측자료등의 수집ㆍ활용에 관한 연구개발

5. 관측자료등의 수집ㆍ분석 및 배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관측자료등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기상청장은 관측자료등의 수집ㆍ통합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관측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증명신청서를 기상청장(영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6.>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자료제공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제공 신청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측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서에는 증명에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며, 비영리법인이 학술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4. 기상청장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자료에 관한 공유 협약을 맺은 기관 또는 단체

⑥ 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기상청장 또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에 관한 증명 및 자료제공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해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에 관한 증명 및 자료제공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6.>

제10조(기술지원)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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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발명 및 개발팀 구성

2. 개발 목표 및 내용

3. 개발 능력

4. 개발 소요 비용

5. 지원 기술의 활용방안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11조(증표의 서식)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952호, 2021. 11.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3 제1호라목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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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의3] <개정 2021. 11. 9.>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조의5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검정대행기관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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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1. 11. 9.>

기상청 전자민원(minwon.kma.go.kr)

[원본확인 문서번호:            ]

QR코드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증명서

증명 사항

지진・지진해일・화산요소

관측기간

지역



관측 내용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하여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급 시각: 

기상청장

위탁받은 자(        )

직인

 본 증명서는 기상청 전자민원 홈페이지나 상단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위⋅변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 자료는 관측 자료의 오류 보완 등 사후 품질관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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