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감사운영 기본계획
2011. 3.
기 상 청
< 목 차 >
Ⅰ. 관련근거 1
Ⅱ. 감사기본방향 1
Ⅲ. 2011년도 감사운영 목표 및 감사전략 2
Ⅳ. 감사운영 세부계획 3
Ⅴ. 2011년 자체감사 실시 계획 7
1. 정기종합감사7
2. 특정감사8
3. 복무감사(공직기강점검)9
4. 일상감사10
Ⅵ. 행정 및 협조사항 11
Ⅰ. 관련근거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0163호, 2010. 7. 1.)
○ 기상청 자체감사규정(기상청 훈령 제618호, 2010. 7.30.)
○ 2011년도 감사원 감사운영방향(감사원, 2011. 3.)
○ 기상청 감사자문위원회 심의‧검토(2011. 3.17.)
- 자문위원회 회의결과 의견 반영
Ⅱ. 감사운영 기본방향 |
< 감사원 감사운영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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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국민민복에 기여한다” □ 7대 감사전략 과제 1. 법치행정 원칙 확립 2. 경제활력 회복 및 국가경쟁력 강화 3. 민생안정 및 삶의 질 향상 4. 사회통합과 품격제고 5. 공공부분의 활력과 효율성 제고 6. 예산절감 및 재정 건전성 확보 7. 지방의 자율과 책임확보 □ 감사중점사항 ○ 「공정한 원칙과 엄정한 법질서 확립」으로 공정사회 토대를 구축 ○ 「민생안정 시책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과 국민통합 도모 ○ 「미래성장기반 확충 지원」을 위한 감사로 경제활력 제고 뒷받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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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11년도 감사운영 목표 및 감사전략 |
감사운영목표 |
‘11년도 기상청 기본목표 “삶의 질 향상과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기상가치창조” 실현을 위한 “적극행정 조직형성을 위한 감사운영” |
감사전략 |
감사운영 세부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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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감사운영의 독립성 확보 및 전문성 제고 |
○ 감사담당관 개방형 직위 임용 ○ 감사자문위원회 운영으로 전문성 제고 ○ 감사담당자 교육확대로 감사역량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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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사업 감사 강화 |
○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 지원, 기상산업육성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성과 감사 ○ 기상‧기후 R&D 사업 심층 점검 ○ 방재기상업무 등 국가위기관리 기상지원체계 상시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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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행정 원칙확립과 적극행정 지원 |
○ 사전 예방 및 지도적 감사 수행 ○ 법과 원칙 중심 합법성 감사 ○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분위기 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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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조직문화 형성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 청렴 제도마련 및 맞춤형 교육 운영 ○ 국가 안보태세 확립 및 시설관리 점검 ○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 공무원 범죄 및 비위에 대한 엄정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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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감사운영 세부계획 |
1 |
자체감사 운영의 독립성 확보 및 전문성 제고 |
□ 감사담당관 개방형 임용 및 독립성 확보
○ 감사담당관 개방형직위 임용
-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업무 3년 이상 경력자 등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기준 적용 (6월)
○ 감사담당관의 독립성 확보
- 감사방향 설정 및 연간 감사계획 확정사항은 기관장에게 두지만 감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감사담당관에게 위임
○ 감사담당관 임기 보장 및 우수 감사담당자 확보
- 감사담당관 임기를 5년 범위 내에서 정함 (최소 2년 보장)
- 감사담당자 선발‧추천 절차 제도화 (기상청 자체감사규정 개정,5월)
□ 자체감사 운영 전문성 제고
○ 감사담당자 선발기준 및 근무성적평정, 전보 우대기준 마련
- 근무성적평정, 전보 등에서의 구체적 우대기준 마련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 관련 자체감사규정에 신설 (5월)
○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실효성 제고
- 연간 감사계획 및 감사방향 자문 (3월), 감사성과 보고 (12월)
○ 감사‧회계 등 감사업무 관련 교육 강화 (연 1회 교육 의무화)
- 감사담당자 감사교육원 전문교육 이수 및 자기 주도적 학습실시
○ 감사활동 공개 및 내부 전문가 협력 감사실시
-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기상청 대표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 전문 분야 감사시 감사반에 관련업무 전무가 포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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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가경쟁력 제고와 삶의 질 향상 정책 중심 자체감사 실시 |
□ 기상‧지진‧기후 R&D 사업 감사
○ 연구과제 선정‧관리의 객관성, 적정성(과제공모, 평가, 선정 및 진도관리) 감사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에 근거한 규정 및 하위지침 제정 및 이행실태 점검
○ 연구과제 수행 및 연구비 집행‧관리의 적법성 점검
○ 연구결과 현업 활용도 및 연구성과 조사
○ 연구용 관측 및 전산장비 운영실태 점검
※ 국립기상연구소(4월),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4월) 종합감사 실시
□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 지원, 기상산업육성 분야 감사
○ 기상산업진흥 정책 추진 및 지원 실태 감사
○ 기후정보 생산 및 관리, 기후지도 발간 등 기상자원 관리‧활용 현황 감사
○ 모바일 오피스 환경구축 및 기상정보통신 인프라 운영 실태 점검
※ 기상산업정보화국 종합감사 실시 (10월)
□ 방재기상업무 등 국가위기관리 기상지원체계 점검
○ 기상예보, 특보 생산‧통보 및 방재기상업무 수행 적정성 상시 점검
○ 관측장비운영 및 자료품질관리, 주요 기상시설관리 실태 점검
○ 지역기상 및 기후 서비스 및 민원처리 적정성 점검
○ 해상교통 안전, 해난사고 예방을 위한 기상정보 생산‧제공실태 감사
○ 해양관측기술 개선, 해양기상서비스 선진화 사업추진 실태 점검
※ 대전청(2월), 강원청(5월) 종합감사 실시, 해양기상업무 특정감사실시(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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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법치행정 원칙확립과 적극행정 지원 |
□ 합법성 감사의 충실한 수행으로 법과 원칙 확립
○ 감사주기에 따라 대상기관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 등을 실시하여 기상행정 전반의 법과 원칙 확립
○ 직무상 비밀누설, 금품수수, 사업추진의 투명성‧공정성 저해 민원야기 등 비위사항에 대하여 엄중조치
□ 경제활력 회복 및 예산 효율적 집행 점검
○ 일상감사를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 필요성, 예산집행의 타당성, 부조리 발생 요인 등 점검
○ 예산조기집행 상황 및 예산낭비, 회계질서 문란 집중점검
○ R&D 사업 등 주요사업 추진 단계별 모니터링 강화
○ 기상산업진흥관련 정책 및 사업추진 점검
□ 장비구매 및 용역사업의 투명성 제고
○ 감사부서에서 입찰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지원으로 평가 공정성 강화 ※ 기상기자재관리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제3항
○ 주요 사업추진과정을 상시 점검하는 사이버 감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제고
□ 적극행정,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적극행정, 모범사례 적극 발굴
- 창의적인 업무추진,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개선, 도서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관서의 적극행정 사례 발굴
- 자체 정기종합감사 및 공직기강 점검 시 우수사례 발굴
○ 연말 우수사례 3개 과제 내외 선정 포상
- 기관장상, 부서평가 가점 부여
○ 사업추진 및 계약담당자 불이익 방지
- 용역 및 장비구매사업 입찰업체 이의제기 등에 대한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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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청렴한 조직문화 형성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 청렴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제도마련 및 맞춤형 교육 운영
○ 주요사업 및 부패취약 분야 관련 청렴성 확보를 위한 청렴옴부즈만 운영
- 외부 전문가 4인 (변호사, 회계사, 행정학 및 건축학 교수)으로 구성
- 정책추진현장 방문 모니터링 (8월) 및 정기 활동 보고회의 개최(12월)
○ 반부패‧청렴시스템 “청렴루(淸廉樓)” 운영으로 청렴문화 확산
- 부패신고센터, 외부강의신고, 행동강령상담센터 그룹웨어 시스템운영
- 퇴직자 포함 직무관련범죄 고발기준 개정 및 내부고발자 신분보호
※「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시 세부계획 수립
○ 고위공무원 및 산하 공직유관단체 간부를 대상으로 청렴의지 확산
- 고위공직자 청렴서약제도 운영 및 년간 5시간 청렴교육 의무화
○ 맞춤형 교육으로 청렴조직 문화 확산
- 조직의 투명성과 활력제고를 위한 청렴의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6월)
- 찾아가는 청렴교육 실효성 제고(공직기강점검 및 정기종합감사시 특별교육)
○ 공직기강확립 부패방지 T/F 운영 (분기 1회)
-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 및 부패위험요소 발굴 개선
□ 국가재난 대비‧대응 실태 및 주요시설 관리실태 점검
○ 지진 및 지진해일 대응, 국가비상사태, 위험기상 비상근무 실태 점검
○ 국가기상위성센터, 국가기상슈퍼컴센터, 국가기상센터 등 국가주요시설 관리실태 점검
□ 취약시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 명절, 하절기 휴가,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점검
○ 민원인 불편초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엄중 조치
□ 공무원 범죄 및 비위에 대한 엄정조치
○ 언론 모니터링, 부패신고센터, 국민신문고 등 정보수집을 통한 사전예방 활동 강화
○ 직무관련 업무태만 및 비위공직자 엄중조치
○ 음주운전 및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공직자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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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2011년 자체감사 실시 계획 |
1. 정기종합감사
□ 감사운영 방안
○ 본청에 대한 종합감사실시, 1차 소속기관에 감사역량을 집중하고, 주요사업 및 감사순기 등을 고려하여 해당 소속기관 병행 감사 실시
○ 실지감사 전에 자료의 요구‧수집‧분석과 본청 정책에 대한 예비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성과 도출
○ 적극행정 수범사례를 발굴‧포상하고 인센티브 부여
□ 연중 감사계획
연번 |
감사시기 |
감사대상기관 |
감사범위 |
감사실시 방 법 |
감사 기간 |
감사 요원 |
비 고 (최근감사실적) |
1 |
2월 |
대전지방기상청 및 소속기관 |
업무전반 |
실지감사 |
10일 |
5명 |
2008년 |
2 |
4월 |
국립기상연구소 |
업무전반 |
실지감사 |
10일 |
5명 |
2007년 |
3 |
4월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 |
업무전반 |
실지감사 |
10일 |
5명 |
2008년 |
4 |
5월 |
강원지방기상청 및 소속기관 |
업무전반 |
실지감사 |
10일 |
5명 |
2008년 |
5 |
10월 |
기상산업정보화국 |
업무전반 |
실지감사 |
10일 |
5명 |
- |
6 |
11월 |
특정감사 |
해양기상업무 |
실지감사 |
10일 |
5명 |
- |
종합 |
□ 정기종합감사 5, 특정감사 1 ○ 본청 : 1개국 (기상산업정보화국) ○ 1차 소속기관 : 3개소 (대전청, 강원청, 국립기상연구소) ○ 산하단체 : 1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 ○ 특정감사 1 (해양기상업무에 관한 사항) |
감사일수 : 60일 |
|||||
연 인 원 : 30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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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감사 (해양기상업무)
□ 선정배경
○ 해양기상 감시역량 및 서비스 강화에 관한 정책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해양 기상관측 및 예보체계, 선박 안전운항을 위한 기상정보 제공현황, 해양관측기술, 해양기상서비스 선진화 추진 실태 등을 점검
○ 문제점 발견시 관련 사업부서와 협력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정책의 추진 지원
□ 감사개요
대상업무 (감사대상부서) |
감사범위(시기) |
감사초점사항 |
감사방법 |
○해양기상업무에 관한 사항 (해양기상과, 관련 부서 및 소속기관 ) |
○해양기상감시 역량 및 해양기상서비스 선진화 추진 등 (11월 중 10일간) |
○해상교통 안전, 해난사고 예방을 위한 기상정보 생산‧제공 업무실태 ○해양관측망 공유, 해양관측기술 개선, 해양기상서비스 선진화 사업추진 현황 |
○부이, 피고부이 등 해양기상관측망 구축‧운영 실태 점검 ○해양기상관측선 도입 사업 추진 적정성 점검 ○어민, 선박 등 해양기상관측정보 생산‧제공 체계 점검 ○영역기상방송 체계 개선 및 선박에 대한 예보 및 특보 생산‧제공 실태 점검 |
□ 감사방안
○ 연중 소속기관 종합감사시 해양기상업무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수집‧분석
○ 필요시 해양기상업무 분야 대내외 전문가를 감사반으로 구성
○ 예비감사를 위한 자료요구 및 관련자료 조사
○ 감사업무시 필요한 경우 대상 부서 및 감사기간 조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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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무감사(공직기강점검)
□ 연중 점검계획
연번 |
감사시기 |
감사사항 |
대상기관 |
감사인원 |
감사방법 |
1 |
1월중 |
설 연휴 취약시기 공직기강 점검 |
본청 및 소속기관 |
4명 |
실지감사 |
2 |
7월중 |
하계 취약시기 공직기강점점 |
본청 및 소속기관 |
4명 |
실지감사 |
3 |
9월중 |
추석연휴 취약시기 공직기강점검 |
본청 및 소속기관 |
4명 |
실지감사 |
4 |
12월중 |
연말연시 취약시기 공직기강점검 |
본청 및 소속기관 |
4명 |
실지감사 |
※ 기타 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 실시
□ 중점 점검사항
○ 복무규정 준수 실태, 취약분야‧시기 기상정보지원 실태
○ 도로, 항공, 해양교통의 안전을 위한 기상정보지원
○ 국가비상사태, 위험기상 비상대비 및 대응실태
○ 에너지절약 실천 추진 실태
○ 금품수수, 음주운전, 기강해이, 공무원행동강령 추진실태
○ 무사안일, 복지부동으로 국정과제 지연행위
○ 정치적 중립, 민원인 불편초래 등
○ 제도개선 및 적극행정 모범사례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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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상감사
□ 감사목적
○ 주요사업 및 취약업무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단계에서 계획의 적정성, 필요성, 예산집행의 타당성, 부조리 발생 요인 등 점검
○ 불필요한 행정력 및 예산낭비를 사전 예방
□ 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일상감사), 시행령 제13조
○ 기상청 자체감사규정 제11조(자체감사의 종류), 기상청 일상감사 지침(2009.10.)
□ 감사대상
○ 주요사업 중 청‧차장이 감사를 지시한 사항
○ 각 국‧실장 및 1차 소속기관장이 사전 예방적 감사가 필요하여 의뢰한 사항
○ 수의계약 사업 중 추정가격 2억원 초과 공사, 5천만원 초과 물품 제조‧구매‧용역 계약
○ 기상기자재관리협의회 심의대상 사업 중 취득가격 1억원 이상, 제안서 기술평가 대상 구매 사업
○ 국유재산의 취득‧처분
□ 감사방안
○ 감사 사안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신속하고 심도 있는 일상감사 실시
○ 사업의 적시성 확보 및 예산낭비 방지에 중점
□ 일상감사 대상 확대 등 지침개정 추진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상감사 대상범위 확대 등 지침 개정
- 공사, 구매, 용역 등 계약사항 중심 일상감사 범위를 주요정책 및 예산관리 업무까지 확대
○ 2011년 5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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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행정 및 협조 사항 |
□ 감사계획의 조정
○ 감사업무상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감사대상기관, 감사일정, 감사 인원을 조정‧변경하여 운영 할 계획임.
○ 감사대상기관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일정 등 조정이 필요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감사담당관실로 통보하여 협의 요망
□ 감사결과 조치 및 사후관리 강화
○ 감사를 수감한 관련기관(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요구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기상청 자체감사규정」 제30조 의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
○ 기한 내 처리완료가 어려울 경우 중간보고(20일 이내)를 실시하고, 조치완료 후 최종보고 (규정개정, 외부와의 협의 조정 등)
○ 종합감사시 감사결과 조치사항의 이행 및 관리실태 감사 실시
□ 감사결과의 공개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감사결과의공개)에 따라 자체감사보고서를 기상청 대표 홈페이지에 공개
※ 2010년도 이전 감사결과는 “감사사례집”으로 발간 자료게시
□ 외부기관의 감사 및 조사 보고 철저
○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상황을 감사담당관을 경유하여 청장 보고
○ 특히 야간, 휴일 등에 공직기강 점검을 수감했을 경우, 익일(출근일)에 즉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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