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자체감사운영 기본계획
2012. 3.
기 상 청
< 목 차 >
Ⅰ. 2011년도 자체감사운영 평가 1
Ⅱ. 자체감사 계획수립의 근거 4
Ⅲ. 감사운영 기본방향 4
Ⅳ. 2012년도 자체감사운영 목표 및 감사전략 5
Ⅴ. 자체감사운영 세부계획 6
Ⅵ. 분야별 감사 실시계획 12
1. 정기종합감사12
2. 특정감사13
3. 복무감사(공직기강점검)14
4. 일상감사15
Ⅶ. 행정 및 협조사항 16
Ⅰ. 2011년도 자체감사운영 평가 |
1 |
주요 성과 |
총 평 |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하여 자체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감사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개방형 직위의 외부전문가를 감사담당관에 임용(7.1)하였고, 감사역량 강화를 위해 감사담당자에 대한 체계적 직무교육을 실시 (’10년 19시간 → ‘11년 59시간, 210% 증가) ▪ 적극행정의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10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24건을 시정∙개선하고, 16건의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전파 (우수사례 3개 포상) ▪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청렴교육 확대, 청렴문화 확산 시스템인 “청렴루”를 운영 (외부강의 신고 등 자발적 신고 문화 정착)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국민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는 상승한 반면, 직원이 평가한 내부 청렴도가 하락한 원인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소통 중심의 개선 노력이 필요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5회에 걸쳐 56개 기관을 대상으로 복무점검을 실시하여 14건 현지조치 및 개선 - 국무총리실 주관하에 복무관리 우수공무원으로 정부포상 수상 (근정포장 1명, 국무총리표창 1명) - 음주운전관련 처분자 대폭 감소 (’10년 11건 → ’11년 2건) - ‘공직기강 확립노력’이 정부업무평가 지표로 관리됨에 따라 충실한 자체감사활동과, 엄정한 처벌 관행 확립, 감사역량강화 노력이 요구됨 |
- 1 -
종합 감사
■ 기상산업정보화국, 국립기상연구소, 강원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 등을 대상으로 기관의 기능 및 임무, 예산집행 실태 등 업무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 - 기상 예‧특보 사후분석, 연구기관 실행예산 변경 절차, 연구개발 사업평가 위원회 운영, 관측업무 기술지도 지침, 관측환경정보 공유 및 활용 체계 등에 대해 24건을 개선 조치 - 정보‧통신 장비 유지보수 계약 부적정 사례를 시정하고, 129,575천원의 재정성과 도출 |
특정 감사
■ 해양기상 관측망 및 해양기상방송의 적정성, 해양기상정보 개발 서비스 등 해양기상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 - 영역기상방송 운영 사후관리 체계, 해양기상관측선 운영기준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 - 등표용 해양기상관측장비 유지보수료 과다지급, 유류구입비 예산집행 부적정 사례 등을 시정조치하고, 11,712천원의 재정성과 도출 |
복무 감사
■ 하절기 휴가기간, 추석 연휴, 연말 연시 등 취약시기 본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복무규정 및 행동강령을 성실히 준수 - 청사 보안점검, 유연근무자 복무관리, 방재기상지침 운영 등 일부 부적정 사항에 대해 14건을 개선조치하고, 모범사례 6건을 발굴 전파 |
일상 감사
■ 사전예방 중심의 일상감사 강화를 위해 「기상청 일상감사지침」을 개정 - 계약, 국유재산 관리 등 총 61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 44건에 대해 감사의견을 제시하여 사업 추진시 반영 (‘10년도 21건 → ’11년도 61건) |
- 2 -
2 |
자체 감사 실적 |
자체감사 실시 현황
구 분 |
대상기관/업무 |
실시기간 |
연인원 |
종합감사 |
▪ 대전지방기상청 |
10일 |
50 |
▪ 국립기상연구소 |
10일 |
50 |
|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 |
10일 |
50 |
|
▪ 강원지방기상청 |
10일 |
60 |
|
▪ 기상산업정보화국 |
10일 |
60 |
|
소계 |
50일 |
270 |
|
특정감사 |
▪ 해양기상업무 |
5일 |
30 |
소계 |
5일 |
30 |
|
복무감사 |
▪ 설 연휴 공직기강 |
8일 |
12 |
▪ VIP 해외순방 특별 공직기강 |
4일 |
10 |
|
▪ 하절기 공직기강 |
23일 |
13 |
|
▪ 추석절 합동 공직기강 |
12일 |
13 |
|
▪ 비상대비 및 연말공직기강 |
6일 |
23 |
|
소계 |
53일 |
71 |
|
합계 |
108일 |
371 |
일상감사
감사실시 (건수) |
의견서 발부 (건수) |
의견제시율 (%) |
의견반영률 (%) |
인력 (명) |
실시범위 |
61 |
44 |
72.13 |
100 |
5 |
계약업무 예산집행 국유재산 |
처분 결과
구 분 |
실시 횟수 |
처분 건수 |
재정상 조치 (원) |
신분상 조치 (명) |
행정상 조치 (건) |
모범 사례 (건) |
종합감사 |
5 |
29 |
129,575,535 |
13 |
24 |
9 |
특정감사 |
1 |
6 |
11,711,836 |
3 |
4 |
1 |
복무감사 |
5 |
14 |
0 |
0 |
14 |
6 |
계 |
11 |
49 |
141,287,371 |
16 |
42 |
16 |
- 3 -
Ⅱ. 자체감사 계획수립의 근거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0163호, 2010. 7. 1.)
○ 기상청 자체감사규정(기상청 훈령 제618호, 2010. 7.30.)
○ 2012년도 감사원 감사운영방향(감사원, 2012. 2.)
○ 기상청 감사자문위원회 심의‧검토
- 자문위원회 회의결과 의견 반영
Ⅲ. 감사운영 기본방향 (감사원) |
嚴正한 감사원 깨끗한 公職社會 □ 4대 감사중점 ○ 전환기를 맞이하여 「공직사회 기강확립 및 비리척결」에 주력 ○ 국가 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주요 국가시책 지원」에 역점 ○「재정의 건전성 및 성과 제고」를 뒷받침 하기 위한 감사활동 강화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난‧재해 대비 및 민생안정 지원」에 매진 □ 6대 전략목표 감사과제 1. 취약분야 구조적 비리척결 2. 국가 미래 위험요인 대비 3. 국가경쟁력 강화 및 성장기반 조성 4. 민생안정 및 사회통합 5. 공공부분의 효율성 제고 6.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제고 및 발전기반 강화 |
- 4 -
Ⅳ. 2012년도 자체감사 운영목표 및 감사전략 |
감사운영목표 |
“고품질 기상기후 융합서비스 및 기상산업 육성 강화”실현을 위한 “적극행정‧사전예방‧미래지향적인 감사운영” |
추진 전략 |
중점 추진 과제 |
|
적극행정 지원 및 사전예방 감사 실효성 제고 |
○ 적극행정 문화 조성 ○ 우수공직자 발굴‧포상으로 사기 진작 ○ 사전예방을 위한 일상감사 확대 ○ 문제해결을 위한 감사청구제도 시행 |
|
자체감사를 통한 조직 목표 지향과 가치공유 |
○ 기상기후 융합서비스 사업 추진실태 감사 ○ 기상장비 구매‧유지보수 대행역무사업 특정감사 ○ 기상‧기후‧지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감사 ○ 소속기관 현장 업무의 적정성 및 성과점검 |
|
부패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 합법성 감사로 법과 원칙 확립 ○ 구매‧용역 계약 업무의 투명성 제고 ○ 선거기간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점검 ○ 엄정한 처벌관행 확립 ○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
|
청렴한 조직문화 형성 |
○ 청렴교육 확대 및 다양화 ○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 ○ 소통활성화로 청렴 인식수준 제고 ○ 주요사업 및 부패취약분야 모니터링 |
|
자체감사 운영 개선 및 역량 강화 |
○ 감사담당자 전문성 제고 및 감사행정 개선 ○ 효율적 자체감사 활동으로 감사성과 향상 ○ 감사의 전문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 자체감사 운영 인프라 강화 |
- 5 -
Ⅴ. 자체감사운영 세부계획 |
1 |
적극행정 지원 및 사전예방 감사 실효성 제고 |
무사안일‧복지부동 행정 근절 및 적극행정 문화 조성
○ 행정 편의주의적 업무처리, 소극적 민원처리 등에 대한 엄정 조치
○ 적극행정 면책제도 시행
— 적극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는 과감하게 관용 조치
우수공직자 발굴‧포상으로 사기진작
○ 공직기강 점검과 병행하여 청렴‧성실한 우수공직자 발굴
○ 모범기관 및 공무원 기관장 포상 및 국무총리실, 감사원에 포상 추천
—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추진한 우수사례 선정‧포상 (연 2회)
주요 사업에 대한 문제발생 사전예방을 위해 일상감사 확대
○ 사업의 효율성・경제성・효과성 제고 중심 감사 실시
— 예산적‧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 사전예방
○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대행역무사업을 일상감사대상에 포함
— 대행역무계약은 계약체결 전에 필히 실시하고,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사업에 대해 감사 실시
※ 1억원 초과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5억원 초과의 공사
사업부서의 문제해결을 위한 감사청구제도 시행
○ 사업수행상의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예방감사시스템 강화
— 적발‧처벌 위주의 감사보다 지도‧개선방안 도출
○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감사청구제도 운영 지침을 마련 (2/4분기)
- 6 -
2 |
자체감사를 통한 조직 목표 지향과 가치 공유 |
기상기후 융합서비스 사업 추진실태 감사
○ 기후변화 대응분야에 기상청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기후 및 기후변화관련 정책 추진현황과 성과를 점검
○ 기후변화감시 예측, 수문기상, 지역기후변화 대응, 북한지역기상 업무 등에 대한 성과향상 지원
※ APEC 기후센터(APCC) 종합감사 : 8월, 기후과학국 종합감사 : 11월
기상장비 구매‧유지보수 대행역무사업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
○ 기상장비 구매 사업 투명성 및 유지보수 업무 문제점 발굴‧개선
○ 대행역무계약 및 수수료 책정과 사업비 집행에 대한 적정성 감사
○ 유지보수 인력 운영 적정성 및 전문성 감사
○ 기상장비 국산화 및 수출산업화 추진 실태 감사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및 대행역무계약 부서 및 기관 특정감사 : 4월
기상·기후·지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
○ 국가연구개발(R&D) 사업 계획 및 연구관리(공모, 평가, 선정, 운영) 적정성 점검
○ 성과 높은 연구결과 창출로 기상재해를 최소화하고 기상정보의 부가가치 극대화 목표 달성 유도
※ 국립기상연구소,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 등 연구개발 수행부서 : 5월
- 7 -
기상위성 운영 및 연구개발 등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 지상국 구축 운영, 위성장비 유지보수 및 예산집행 적정성 감사
○ 천리안 위성 운영 성과 및 후속 위성사업 추진실태 등 점검
○ 국‧내외 기술 협력 및 연구개발 사업 추진 실태 감사
○ 우주기상 예‧특보 시행 준비 실태 점검
※ 국가기상위성센터 정기종합감사 : 2월
기상업무 기능‧임무에 대한 현장 업무의 적정성 및 성과 점검
○ 예보‧특보 생산‧통보 등 기상 및 방재업무 수행 적정성
○ 관측업무 및 자료 품질관리, 기상장비 운영 및 관측시설 표준화 사업 실태
○ 지역 기후자료 서비스 및 민원처리 적정성 점검
○ 성공적 국제행사 개최를 위한 기상지원체계 구축ㆍ운영 실태 점검
○ 공직기강 점검을 통해 국가위기관리 기상지원체계 점검
※ 제주지방기상청 정기종합감사 : 6월, 취약시기 공직기강 점검 : 연중
- 8 -
3 |
부패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 |
합법성 감사의 충실한 수행으로 법과 원칙 확립
○ 일상감사를 통하여 예산집행의 타당성, 부조리 발생 요인 등 점검
○ 예산조기집행 실태 및 예산낭비, 회계질서 문란 행위 엄정 조치
구매 및 용역계약 업무의 투명성 제고
○ 직무상 비밀누설, 금품수수, 행정의 투명성‧공정성 저해로 인한 민원야기 등 비위사항에 대하여서는 철저한 조사 후 조치
○ 감사부서에서 입찰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으로 평가 공정성 강화
※ 근거 : 기상기자재관리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제3항
선거기간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점검 강화
○ 정권 후반기의 공직자 복지부동 등 기강해이 예방
— 명절 및 휴가철, 연말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점검 실시
엄정한 처벌관행 확립
○ 총리실, 감사원 등 범죄‧비위통보 사항에 대한 온정적 처분관행 타파
— 음주운전 및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공무원 처벌 강화
○ ‘공무원 행동강령’, ‘범죄고발 세부기준’, ‘비위사건 처리기준‘ 확행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에 노력
○ 언론, 국회, 감사원 등 반복적인 문제제기 사항에 대해 선제적 개선 및 제도 마련
○ 관행적 비리 및 구조적 부조리에 대한 사례를 발굴하여 개선 추진 (2월)
— 공직기강확립 부패방지 T/F를 운영하여 부패위험요소 개선 (분기 1회)
- 9 -
4 |
청렴한 조직문화 형성 |
청렴교육 확대 및 다양화
○ 청렴사이버교육과정 개설‧운영
— 공직윤리, 공직자행동강령 준수, 청렴정책 공유 (2월~11월)
— 상시학습시간 중 필수교육 의무시간으로 반영 (10시간)
○ 청렴부패방지 직장 교육 및 순회교육 실시
—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소속기관 감사와 교육을 병행하는 순회교육 실시
○ 청렴문화 확산 중심 온라인 교육‧홍보 프로그램 운영
—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사례 등을 애니메이션으로 개발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
○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기관운영비 집행내역 공개(매월)
○ 운영비‧여비 부당집행 개선을 위한 회계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 지방기상청 등 소속기관 예산집행 효율성 및 적정성 확보
— 분임재무관, 분임지출관 직위 하향 조정
조직 내 소통 활성화로 청렴인식 수준 제고
○ 온라인 소통의 장「가슴속 이야기」 비실명제 운영
— 조직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및 토론문화 정착 유도
— 모니터링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 및 잘못된 관행 발굴 및 개선
○ 반부패‧청렴시스템 「청렴루(淸廉樓)」 운영
— 부패신고센터, 외부강의신고, 행동강령상담센터 운영 내실화
외부 전문가에 의한 주요사업 및 부패취약분야 모니터링
○ 청렴성·투명성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을 제안하는 청렴옴부즈만 운영
○ 사업현장 방문 모니터링 및 활동 정기보고회로 청렴정책 자문
- 10 -
5 |
자체감사 운영 개선 및 역량 강화 |
감사담당자 전문성 제고 및 자체감사 행정서비스 개선
○ 신규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감사전문 교육 이수 및 회계과정 감사 교육원 교육과정 이수 적극 권장 (연간 40시간 이상 이수)
○ 자질과 적성을 갖춘 감사담당자 임용, 장기근속, 근무성적평정 및 임용 등에서 우대 등 실질적 감사담당자 우대제도 운영
○ 불합리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수렴, 애로‧건의사항 수렴 후 결과의 환류 및 제도개선 등에 적극 반영
효율적 자체감사 활동으로 감사성과 향상
○ 기관‧부서별 감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사전예방 기능 강화
○ 일상감사의 전문성 제고와 업무효율화를 위해 분야별 감사 책임제 운영 (국유재산, 기상장비, 연구용역 등 7개 분야)
자체감사의 전문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 연간 감사계획심의, 진정민원 조사결과에 대한 자문
○ 감사성과 심의 및 감사방향 자문
자체감사 운영 인프라 강화
○ 감사활동 소요예산을 증액‧조정 편성
— 2011년 예산 대비 4%를 증액하여 2012년 감사부서 예산 편성
※ 특정업무비 22% , 업무추진비 50%, 감사여비 9% 증액 편성
○ 자체감사 인력 증원 추진
— 자율적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진정민원, 각종 사건, 국민신문고 등의 처리 강화 (현 6명→ 8명, 2인 증원 추진)
- 11 -
Ⅵ. 분야별 감사 실시 계획 |
1 |
정기 종합감사 |
□ 감사 목적
○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주 기능·주 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 감사 개요
○ 본청 및 1차 소속기관에 감사역량을 집중하고, 주요사업 및 감사순기 등을 고려하여 해당 소속기관 병행 감사 실시
○ 실지감사 전에 자료의 요구‧수집‧분석 등 예비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성과 도출
○ 적극행정 수범사례를 발굴‧포상하고 인센티브 부여
□ 대상기관 및 감사 내용
대상기관 |
감사 순기 |
최근 실시 년도 |
감사범위 |
실시 기기 |
감사 일수 |
실시 인원 |
국가기상위성센터 |
3년 |
- |
‧ 기능·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 기상위성 운영 및 연구개발 실태 |
2월 |
10 |
6 |
제주지방기상청 |
3년 |
2009년 |
‧ 기능·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 현장 업무의 적정성 및 성과 |
6월 |
10 |
6 |
APEC 기후센터 (APCC) |
3년 |
2009년 |
‧ 기능·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 아‧태지역의 기후 감시 및 기후예측 정보 지원 사업 실태 |
8월 |
10 |
6 |
기후과학국 |
3년 |
- |
‧ 기능·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 기상기후 융합서비스 정책 등 |
11월 |
10 |
6 |
○ 개별 감사 세부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시행
- 12 -
2 |
특정감사 |
□ 감사 목적
○ 특정한 업무·사업·예산 등에 대하여 현황을 점검,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사
□‘12년도 특정감사 대상 선정 배경
○ 기상장비 구매‧유지보수 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 업무의 전문성 확보, 기상청과의 역할 등에 대한 점검 필요
○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고 기상정보의 부가가치 극대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기상·기후·지진 연구개발사업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종합적인 성과점검 필요
□ 대상 업무 및 감사 내용
대상업무 |
대상기관 |
감사범위 |
실시 기기 |
감사 일수 |
실시 인원 |
기상장비 구매‧유지보수 대행역무사업 |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 본청 및 소속기관 대행역무 계약 부서 |
‧ 기상장비 구매사업 실태 ‧ 기상장비 유지보수 실태 ‧ 유지보수 인력 운영 적정성 ‧ 기상청과의 업무 분담 실태 ‧ 대행역무사업 예산운영 적정성 |
4월 |
10 |
6 |
연구개발사업 (R&D) |
‧ 본청 (기상기술과 등) ‧ 국립기상연구소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 |
‧ 연구과제 선정 및 관리 실태 ‧ 연구비 집행 및 정산 실태 ‧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 실태 ‧ 연구기관의 재정운영 실태 |
5월 |
10 |
6 |
- 13 -
3 |
복무감사 (공직기강 점검) |
□ 감사 목적
○ 자체감사 대상기관 직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12년도 공직복무관리 여건 및 방향
○ 집권 5년차로서 공직기강이 느슨해져 업무관련 비위행위, 보신주의 및 소극적 업무행태 증가 등이 우려
○ 총선‧대선 등 선거가 집중된 해로서 분위기에 편승하여 정치권 줄서기, 자료유출 등 공직자의 정치중립성 위반행위 엄정 조치
□ 연중 점검계획
감사사항 |
대상기관 |
실시 시기 |
감사 인원 |
감사방법 |
설 연휴 공직기강 점검 |
본청 및 소속기관 |
1월 |
6명 |
실지감사 |
국회의원 선거기간 공직기강 점검 |
본청 및 소속기관 |
4월 |
6명 |
실지감사 |
하계휴가 기간 공직기강 점검 |
본청 및 소속기관 |
7월 |
6명 |
실지감사 |
추석 연휴 공직기강 점검 |
본청 및 소속기관 |
9월 |
6명 |
실지감사 |
대통령 선거기간 공직기강 |
본청 및 소속기관 |
12월 |
6명 |
실지감사 |
연말연시 공직기강 |
본청 및 소속기관 |
12월 |
6명 |
실지감사 |
□ 중점 점검 사항
○ 복무규정 준수 실태, 취약분야‧시기 기상정보지원 실태
○ 국가비상, 위험기상 대비 실태
○ 금품수수, 음주운전, 기강해이 및 공무원행동강령 추진실태
○ 무사안일, 복지부동, 민원인 불편초래 등 국정과제 지연행위
- 14 -
4 |
일상감사 |
□ 감사 목적
○ 주요사업 및 취약업무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계획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타당성, 부조리 발생 요인 등 점검
○ 불필요한 행정력 및 예산의 낭비를 사전 예방
□ 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 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11조의2(일상감사), 기상청 일상감사 실시 지침(2011. 7. 1)
□ 일상감사 대상 업무
구분 |
내용 |
비고 |
|||||||||||||||||||||
주요정책 |
‧ 연초 청장이 일상감사 대상으로 지정한 사업 ‧ 국‧실장 및 기관장이 의뢰한 사항 ‧ 청‧차장이 지시한 사항 |
지침 6. 가항 |
|||||||||||||||||||||
계약업무 |
‧ 수의계약 기준액 초과사업의 계약 ‧ 지명입찰 또는 기준액 초과하여 수의계약으로 행하는 계약 ‧ 국유재산(토지, 건물, 선박)의 취득‧처분
|
지침 6. 나항 |
|||||||||||||||||||||
예산관리 |
‧예산편성시 계상되지 않은 신규사업 (5천만원 이상) ‧예산의 이‧전용, 이월 등 결산 관련 사항 ‧예산낭비신고 주요사항, 주거래은행 선정 및 변경 사항 |
지침 6. 다항 |
|||||||||||||||||||||
기 타 |
‧그 밖의 예산‧ 규정 제‧개정, 인사 및 정원관리 등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대행역무계약 |
지침 6. 라항 |
□ 일상감사 효율화 방안
○ 감사 대상별로 담당자를 지정, 효율적인 일상감사 실시 (7일 이내 결과 통보)
○ 사업의 효과성, 적시성 확보 및 예산낭비 방지에 중점을 두어 실시
- 15 -
Ⅶ. 행정 및 협조 사항 |
□ 감사계획의 조정
○ 감사업무상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감사대상기관, 감사일정, 감사 인원을 조정‧변경하여 운영 할 계획임.
○ 감사대상기관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일정 등 조정이 필요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감사담당관실로 통보하여 협의
□ 감사결과 조치 및 사후관리 강화
○ 감사를 수감한 관련기관(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요구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기상청 자체감사규정」 제30조 의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
○ 기한 내 처리완료가 어려울 경우 중간보고(20일 이내)를 실시하고, 조치완료 후 최종보고 (규정개정, 외부와의 협의 조정 등)
○ 종합감사시 감사결과 조치사항의 이행 및 관리실태 감사 실시
□ 감사결과의 공개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감사결과의 공개)에 따라 자체감사보고서를 기상청 대표 홈페이지에 공개
— 감사결과 보고 후 30일 이내 공개 (감사결과 공개 기준 마련)
□ 외부기관의 감사 및 조사 보고 철저
○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상황을 감사담당관을 경유하여 청장 보고
○ 특히 야간, 휴일 등에 공직기강 점검을 수감했을 경우, 익일(출근일)에 즉시 보고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