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자체감사운영 기본계획
2013. 3.
기 상 청
(감사담당관)
목 차
Ⅰ. 2012년도 자체감사운영 추진실적 1
1. 내실있고 효율적인 자체감사 실시3
2. 공직윤리 확립 및 감사결과 엄정처리4
3.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및 투명성 강화5
4. 청렴한 조직문화 형성 및 고객만족도 제고5
Ⅱ. 2013년도 자체감사운영 추진전략 7
1. 계획수립의 근거7
2. 2013년도 감사운영 목표 및 추진전략 8
Ⅲ. 추진전략별 세부 실천과제 9
1. 정확한 기상정보 생산에 기여하는 자체감사활동 추진9
2. 부서간 칸막이 제거 및 공직윤리의식 함양으로 조직의 내실화 13
3. 깨끗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14
4. 내실있는 반부패ㆍ청렴 활동으로 클린행정 구현16
Ⅳ. 행정 및 협조사항18
Ⅰ. 2012년도 자체감사운영 추진실적 |
1 |
내실있고 효율적인 자체감사 실시 |
□ 일상감사 대상 확대 및 내실화를 통해 내부통제 강화
○ 일상감사대상을 확대(한국기상산업진흥원 포함)하여 일상감사 총 121건을 실시하고 그 중 64%인 77건에 대해 감사의견을 제시하여 모두 반영됨
○ 주요 정책ㆍ사업의 추진ㆍ계약ㆍ예산관리 등에 대한 일상감사의 효율성을 위해 「기상청 일상감사 실시 지침」을 개정 시행(7.1)
— 국유재산 취득ㆍ처분 금액한도 설정 및 일상감사 제외 대상 추가 등
○ 진정민원, 감사원 이첩건 등에 대한 심층‧현지조사(3회)
□ 본청위주의 특정감사 실시 등으로 자체감사의 내실화 도모
○ 주요 정책 및 예산집행 실태 점검을 위해 본청 위주의 특정감사 실시(3회)
○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및 모범사례 발굴‧전파로 업무개선 유도
* (특정감사) 3회, 총 43일간, 연인원 201명 (종합감사) 4회, 총 30일간, 연인원 150명
< 2012년도 자체감사 결과 >
(단위 : 건)
계 |
경고 |
시정 |
주의 |
개선 |
권고‧통보 등 |
모범사례 |
63 |
3 |
12 |
16 |
4 |
23 |
5 |
- 3 -
□ 감사 결과 처분사항 및 지적사항 이행관리 강화
○ 감사대상 기관(국‧실)별 감사담당자를 지정하고 처분요구 등의 이행관리 점검ㆍ확인
○ 감사결과를 내ㆍ외부에 공개하여 미온적 처리 방지 및 피드백시스템 구축
2 |
공직윤리 확립 및 감사결과 엄정처리 |
□ 기상공직자 윤리의식 제고 및 기강 확립
○ 청렴의식과 반부패 청렴정책의 올바른 이해증진을 위해 청렴문화 확산 교육 실시(1회)
○ 수사기관에서 직원 비위혐의사건 수사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를 위해 「수사사건 대응 절차」 마련(10.16)
□ 현장 모니터링 및 취약시기 공직기강 점검 강화
○ 청렴옴부즈만 활동을 통해 청렴성ㆍ투명성의 현장 모니터링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청렴정책 자문
— 사업현장 방문 모니터링 및 현안과제에 대한 자문
○ 명절, 연말연시, 휴가철, 선거기간 등 취약시기에 공직기강 특별점검(6회)
— 공직자 근무기강, 기상장비 관리 실태, 위험기상 대비태세 불시점검 등
□ 비위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및 특별 관리
○ 금품수수, 도박, 음주운전 등의 비위사건 발생 시 대기발령, 징계처분 시 감경 제외 등 엄중조치 및 특별관리
— 공소ㆍ징계 시효 완료된 금품수수 관련자도 자체 경고 조치(7.25)
○ 비위ㆍ범죄사건 접수ㆍ인지 시 「기상청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등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1.3)
- 4 -
3 |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및 투명성 강화 |
□ 부패방지 제도개선과제 발굴·추진 및 이행점검
○ 부패영향평가제도(7.20), 외부강의 대가기준의 가이드라인(6.15)을 마련하여 부패유발요인 사전 제거
—「기상청공무원 행동강령」 개정ㆍ시행 등 권익위 권고사항 이행추진 및 점검
○ 기상청 후원명칭의 승인절차를 정립하고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기상청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에 관한 운영지침」 제정(10.26)
○ 내부 감사청구제도 운영(안) 마련 및 통보(5.18)
— 사전예방 중심 컨설팅 감사 실시로 사업부서 고충 해소 및 지원
□ 입찰제안서 평가제도의 투명‧공정한 운영을 위한 노력 강화
○ 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상장비 입찰제안서 평가 이외에도 R&D 사업 평가 등의 평가위원을 감사부서에서 선정
4 |
청렴한 조직문화 형성 및 고객만족도 제고 |
□ 청렴교육 확대 및 청렴인식 수준 제고
○ 부패방지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사이버 청렴교육 실시(10회)
—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시학습 필수교육 의무화(10시간)
○ 그룹웨어 열린마당의 「가슴속 이야기」 비실명제 운영(2.10) 및 반부패청렴시스템(청렴루)에 청탁등록센터 신설(5.14)
— 관행적 업무 등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으로 제도개선의 성과(2건)
- 5 -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 고위공직자(16명)에 대한 직무청렴성, 사회수범성, 준법성 등 청렴도 평가
— 내부평가(상위, 동료, 하위) 및 계량지표(감점)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
□ 국민신문고 대응 성과지표 설정으로 민원만족도 제고
○ 민원서비스 향상으로 국정신뢰도 제고 및 대국민 관계 개선
—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만족도가 ‘11년 보통에서 ’12년 우수로 상승
- 6 -
Ⅱ. 2013년도 자체감사운영 추진전략 |
1 |
계획수립의 근거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0163호, 2010. 7. 1.)
○ 기상청 자체감사 규정(기상청 훈령 제691호, 2011. 5.31.)
○ 2013년도 감사원 감사운영방향(감사원, 2013. 2.)
감사운영기조 : 嚴正한 감사원 깨끗한 公職社會
3대 전략감사목표
재정의 효율적 운용 지원
민생시책의 실효성 제고
공직부패 척결
6대 전략감사과제
1. 재정 여력 확보
2. 재정 건정성 강화
3. 공공서비스 확충 및 사회안전망 강화
4. 일자리 창출 및 상생경제 실현
5.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6. 깨끗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
- 7 -
2 |
2013년도 감사운영 목표 및 추진전략 |
감사운영목표 |
정확한 기상정보 생산, 부서간 칸막이 제거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상청 구현 |
추진 전략 |
중점 실천 과제 |
|
정확한 기상정보 생산에 기여하는 자체감사활동 추진 |
○ 기상정보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자체감사 수행 ○ 정책점검 강화, 원활한 국정운영 뒷받침 ○ 감사결과 이행 철저로 행정효율성 제고 ○ 건정재정 운용을 위한 예방감사 활동 전개 ○ 자체감사기구 역량 및 기능 강화 |
|
부서간 칸막이 제거 및 공직윤리의식 함양으로 조직의 내실화 |
○ 부서간 협업체계구축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 공직윤리의 내재화로 책임성 제고 ○ 비위공직자 일벌백계 및 특별관리 |
|
깨끗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
○ 악성‧고질적 민원으로부터 직원 보호 ○ 소통활성화로 청렴 인식수준 제고 ○ 모범기관 등 발굴‧포상으로 사기 진작 |
|
내실있는 반부패ㆍ청렴 활동으로 클린행정 구현 |
○ 부패방지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이행관리 강화 ○ 구매‧용역 계약 업무의 투명성 제고 ○ 청렴도‧반부패경쟁력 등 정부평가 적극 대응 ○ 자발적 반부패‧청렴활동 적극 지원 |
- 8 -
Ⅲ. 추진전략별 세부 실천과제 |
1 |
정확한 기상정보 생산에 기여하는 자체감사활동 추진 |
가 |
기상정보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자체감사 수행 |
□ 기상관측‧예보 생산과정에 대한 개선사항 도출 등으로 정확한 기상정보 생산기반 마련
○ 수감기관의 의견을 반영, 제도개선, 소통 및 장벽제거를 중점으로 하는 미래지향적 사전예방 감사활동 수행
○ 사각 없는 현장중심의 자체감사 실시 및 사전예방감사 체계 확립(연중)
○ 종합‧특정‧일상 감사 등의 계획 감사, 명절‧휴가철 등의 취약시기 복무 점검 실시
□ 취약분야 모니터링을 통해 특정감사 분야 선정 및 조사(수시)
○ 본청 국실 및 소속기관별 감사담당자를 지정하여 모니터링
○ 본청 및 소속기관 주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특별)감사 수행
< 2013년 연간 감사계획(안) >
감사 종류별(횟수) |
대상기관별(횟수) *복무ㆍ일상감사 제외 |
|||||||||
계 |
종합 감사 |
특정 감사 |
복무 감사 |
일상 감사 |
계 |
본청 |
소속 기관 |
기타 |
감사 연인원 |
총감사일수 |
110 |
3 |
3 |
4 |
80 |
6 |
3 |
3 |
- |
420 |
60 |
- 9 -
□ 주요감사 내용
종합감사 [ 광주청(4월), 부산청(7월), 기상레이더센터(10월) ] ▣ 업무전반에 대하여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여 내부통제를 내실 있게 수행하고 기관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책임성 확보 - 예산회계, 인사, 재정의 효율적 운용, 모범사례 파악 등 특정감사 [ 감사과제 수시 선정 : 3회 ] ▣ 취약분야 모니터링을 통한 감사과제 선정 및 중점 감사로 취약요소 발굴 및 개선대책 도출 ▣ 감사대상 - 통합유지보수, 선진예보시스템 등 총예산 30억원 이상 용역사업 - 기상증명 발급 등 대국민 연관성이 높은 업무 - 기상대 기능효율화, 비공무원 등 조직‧인력 운용관리 분야 - 행사, 계약 등 여러 기관(부서)에서 유사절차 수행 업무 등 복무감사 [ 본청 및 소속기관 : 취약시기, 4회 ] ▣ 4대 취약시기(설, 하계휴가철, 추석, 연말연시)에 철저한 공직기강 점검‧관리로 부조리(금품수수, 향응, 근무중 사적용무 수행 등) 및 기강해이를 예방하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 기대효과
○ 일(성과) 중심의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직무의 안정화 유도
- 10 -
나 |
정책점검을 강화,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 |
□ 새 정부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과제 추진실태 점검‧개선
○ 새 정부 140대 국정과제(기상청 소관과제)추진이 부진한 과제는 실태를 점검하여 원인분석 및 개선 조치
○ 형식적인 점검을 탈피
□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역량 강화
○ 정부 출범 초기 업무공백 방지 및 주요정책‧민생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복무관리
○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과오는 불문처리하여 적극적인 업무추진 유도
다 |
감사결과 이행 철저로 행정효율성 제고 |
□ 감사지적 사항 이행‧관리 등을 위한 ‘감사책임제’ 운영(연중)
○ 제도개선 및 조치사항 점검으로 반복적인 위반행위 예방
— 단순·반복적인 감사지적 사항은 정보 공유 및 교육을 실시하여 동일한 실수를 방지하고, 교육실시 후에도 지적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
○ 공통지적 사항 및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본청 소관부서에 제도개선 요구
□ 감사결과 공개를 통한 환류(감사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
○ 감사결과 내·외부에 공개하여 감사운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및 미온적 처리 방지(기상청 홈페이지 및 공공감사정보시스템에 게시)
○ 감사결과 지적사항 등에 대한 ‘기상업무 길잡이’ 발간‧배포(11월)
— 내‧외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등을 취합‧정리
- 11 -
라 |
건정재정 운용을 위한 예방감사 활동 전개 |
□ 재정의 효율적 운용 지원을 통한 예산낭비, 비리요인 차단(연중)
○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감사 대상범위를 조정(기상청 일상감사 실시 지침 개정 완료, ‘12.7.1.)
— 단순 구매 계약방식 등의 사업을 제외하여 감사 집중도 제고 및 일반감사 활동 저해요인 제거
* ‘13년 일상감사 건수는 ‘12년 121건에서 1/3이 감소한 80건으로 예상
○ 예산관리 업무 및 연찬회ㆍ워크숍 개최 등에 대한 일상감사 대상범위 추가를 위해 ‘일상감사 지침’ 개정(4월)
* 일상감사 대상 추가(안) : 건당 10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 총 소요액 5천만 원 이상 또는 인원이 100명 이상인 연찬회, 워크숍 등
마 |
자체감사기구 역량 및 기능 강화 |
□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 주요 분야별로 관련부서 전문가를 초빙, 최근 전문지식 습득 등으로 감사의 전문성·효율성 제고(6월)
○ 감사담당자는 연 40시간 이상 감사·감찰 전문교육 이수 및 분야별로 검증된 인사 풀을 활용하여 감사담당자 선발
□ 자체감사의 전문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 연간 감사계획, 진정민원 조사결과, 징계양정 등에 대한 자문
○ 개최시기 : 정기 2회(연간 감사계획 및 감사성과 심의) 등
□ 전문성을 보유한 외부 감사인력 활용
○ 회계 및 특정 기술 등 전문성이 필요한 감사 시 회계사,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를 감사반원으로 위촉 활용(자체감사규정 제 19조)
- 12 -
2 |
부서간 칸막이 제거 및 공직윤리의식 함양으로 조직의 내실화 |
가 |
부서간 협업체계구축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
□ 부서간 칸막이 제거와 내‧외부 소통을 제도 운용 및 활용
○ 본청 각 국 및 소속기관에 하늘클린 담당관 제도 운용(4월)
— 진정민원, 입찰시 업체건의, 소속 공무원 범죄(음주운전 포함), 비판적 언론 보도, 내부비위 예방활동 보고(매월)
* 경찰, 검찰, 감사원, 총리실 등 외부기관 조사‧수사사항은 즉시 보고
○ 부서간 협업체계구축 저해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연중)
□ 품위손상 등 비위발생 개연성 상시 모니터링(연중)
○ 언론보도, 외부지적, 민원제기 사항을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과 복무감사와 비노출 감찰 병행 실시
— 비위 발생 개연성 조사 후 비위행위자(의심자) 조사 및 특별 관리
나 |
공직윤리의 내재화로 책임성 제고 |
□ 공직윤리교육 실시
○ 기관장이 월1회 이상(월례조회 또는 간부회의 등) 공직자로서의 바람직한 자세 교육 실시
○ 청렴교육 전문가를 초빙하여 공직윤리·청렴교육 실시(10월)
○ 청렴사이버교육과정 운영(2월~11월)
— 공직윤리, 공직자행동강령 준수, 청렴정책 공유
□ 청렴문화 확산 온라인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개발ㆍ운영(8월)
○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사례 등 애니메이션 개발 및 인트라넷 게시
- 13 -
다 |
비위공직자 일벌백계 및 특별관리 |
□ 금품수수 등 기상청 위상저해 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처벌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등의 비위 공무원은 엄정하게 처분
— 징계처분 시 감경 제외 및 특별 사후관리
— 비위발생 즉시 대기발령 조치하고, 징계조치 외에 징계부가금을 최대한 부과(비리금액의 5배내)
○ 음주운전 위반자는 엄중처벌하되 재발 시 가중처벌
□ 근무태만 무사안일한 업무처리는 일벌백계로 처리
○ 적극적인 업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한 일에 대한 감사’보다 ‘해야할 일을 하지 않는 소극적인 행정’ 위주의 감사 실시
— ‘선례가 없다, 감사에 걸린다’는 구실로 민원처리를 지연 또는 반려하는 행위 등은 조사 후 엄단
○ 부서간 업무 비협조, 복잡한 업무 떠넘기기, 고유 업무 방치 등 소극적 행정처리 강력 제재
3 |
깨끗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
가 |
악성ㆍ고질적 민원으로부터 직원 보호 |
□ 악성ㆍ고질 민원 ‘3 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연중)
○ 동일한 민원이 3회 이상일 경우에는 악성민원으로 분류, 민원 종결 및 블랙리스트로 분류 작성‧관리
○ 내부의 비방성 투서, 루머 제기자는 인사조치 및 각종 포상에서 불이익 부여
- 14 -
□ 음해성 민원으로 인한 직원 부담 최소화(연중)
○ 감정적‧음해성으로 제기하는 악성민원은 고발 등 청 차원 대처
* 「담당부서장 - 감사담당관」전담 적극 대응
○ 법령을 위반한 계약업체에 대해선 즉시 조사 후 결과에 따라 부정당 업체 제재 등 업무방해 요인 사전 차단
나 |
소통활성화로 청렴 인식수준 제고 |
□ 온라인 소통문화 적극 조성
○ 「가슴속 이야기」 비실명제 운영
— 조직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및 토론문화 정착 유도
— 모니터링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 및 잘못된 관행 발굴 및 개선
○ 반부패‧청렴시스템 「청렴루(淸廉樓)」 운영
— 부패신고센터, 외부강의신고, 행동강령상담센터 운영 내실화
다 |
모범기관 등 발굴ㆍ포상으로 사기 진작 |
□ 공직기강 점검과 병행하여 청렴‧성실한 모범공직자·기관 발굴
□ 기관장 포상 및 국무총리실, 감사원에 포상 추천
○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추진한 우수사례 선정‧포상 (연 2회)
- 15 -
4 |
내실있는 반부패ㆍ청렴 활동으로 클린행정 구현 |
가 |
반부패‧청렴분야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이행관리 강화 |
□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에 노력
○ 과거(10년간) 비위사례 및 검‧경 처분사항, 시사점 정리
* 입찰평가 관여, 입찰정보 유출, 금품‧향응수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 부패취약분야(반복‧다발성민원) 또는 반부패‧청렴분야 중심으로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추진
* 상하반기 1회씩(5월, 10월) 개선과제 종합정리 후 시행
○ 언론, 국회, 감사원 등 반복적인 문제제기 사항에 대해 선제적 개선 및 제도 마련
□ 청렴한 조직분위기 쇄신을 위해 ‘내부통제시스템 강화계획’ 수립(1월)
나 |
구매ㆍ용역 계약 업무의 투명성 제고 |
□ 일정규모 이상의 구매ㆍ용역 계약의 전주기 점검 실시
○ 사업 전주기 모니터링을 통해 발생 가능한 문제점 사전 차단
* 사업주기 : 사업계획→예산확보→계약→사업추진→검사·검수→운영
○ 직무상 비밀누설, 금품수수, 행정의 투명성‧공정성 저해로 인한 민원야기 등 비위사항에 대하여서는 철저한 조사 후 조치
□ 입찰제안서 평가위원 선정범위 확대
○ 기상장비 구매분야 이외에도 사업부서 요청 시 감사부서에서 입찰제안서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입찰제안서 평가 공정성 강화
- 16 -
다 |
청렴도ㆍ반부패 경쟁력 등 정부평가 적극 대응 |
□ 청렴ㆍ부패방지 시책의 적극 추진
○ 부패방지시책 추진계획 수립 및 제출(권익위, 3월)
○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관리(2건 내외 선정 추진)
○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실적 취합 및 제출(11월)
○ 부패공직자 현황조사 및 조사결과 제출(권익위, 반기별)
□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의 내실화
○ 반부패ㆍ청렴ㆍ행동강령 사이버교육 실시(10회)
○ 공무원 행동강령 인지도 평가(연간 2회, 5월, 11월)
○ 음주운전, 관행적 부조리 예방활동 강화(교육 : 7월, 점검 : 수시)
라 |
자발적 반부패ㆍ청렴활동 적극 지원 |
□ 청렴옴부즈만(시민감사관) 운영 내실화
○ 주요제도 제‧개정, 부패취약분야 등 모니터링 참여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 임기가 만료된 청렴옴부즈만 위원 재구성 및 운영(3월)
□ 알선청탁 근절방안 제도 시행(연중)
○ 내부 신고 활성화로 사전예방감사 구현
○ 그룹웨어 청렴루의 부패신고 및 청탁등록센터 활용 장려
- 17 -
Ⅳ. 행정 및 협조사항 |
□ 감사계획의 조정
○ 감사업무상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감사대상기관, 감사일정, 감사 인원을 조정‧변경하여 운영 할 계획임.
○ 감사대상기관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일정 등 조정이 필요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감사담당관실로 통보하여 협의
□ 감사결과 조치 및 사후관리 강화
○ 감사를 수감한 관련기관(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요구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기상청 자체감사규정」 제30조에 따라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
○ 기한 내 처리완료가 어려울 경우 중간보고(20일 이내)를 실시하고, 조치완료 후 최종보고 (규정개정, 외부와의 협의 조정 등)
○ 종합감사시 감사결과 조치사항의 이행 및 관리실태 감사 실시
□ 감사결과의 공개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감사결과의 공개)에 따라 자체감사보고서를 기상청 대표 홈페이지에 공개
— 감사결과 보고 후 30일 이내 공개 (감사결과 공개 기준 마련)
□ 외부기관의 감사 및 조사 보고 철저
○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상황을 감사담당관을 경유하여 청장 보고
○ 특히 야간, 휴일 등에 공직기강 점검을 수감했을 경우, 익일(출근일)에 즉시 보고
- 18 -
붙임 1 |
2013년도 연간 감사활동 일정표 |
추진일정 |
추진계획 |
|||
1/4분기 |
1월 |
o 2012년도 자체감사활동 심사자료 작성 o 기상청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계획 수립 |
||
2월 |
o 설연휴 공직기강 점검 |
|||
3월 |
o 감사자문위원회(청렴옴부즈만) 개최 o 하늘클린 담당관제 운영계획 수립 o 취약분야 특정감사 |
|||
2/4분기 |
4월 |
o 광주지방기상청 종합감사 o 감사기구의 장의 독립성 강화 o 부패방지시책 추진계획 수립 o 기상청 일상감사 실시 지침 개정 |
||
5월 |
o 부패방지 제도개선과제 발굴 o 공무원 행동강령 인지도 평가 |
|||
6월 |
o 전문가 초빙 자체감사 워크숍 개최 o 모범기관 및 우수사례 선정 o 취약분야 특정감사 |
|||
3/4분기 |
7월 |
o 부산지방기상청 종합감사 o 음주운전, 관행적 부조리 예방교육 |
||
8월 |
o 하계휴가기간 공직기강 점검 o 청렴문화 확산 온라인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개발 |
|||
9월 |
o 추석절 공직기강 점검 o 취약분야 특정감사 |
|||
4/4분기 |
10월 |
o 기상레이더센터 종합감사 o 공직윤리 및 첨렴교육 실시 o 부패방지 제도개선과제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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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o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실적 작성 o 기상업무 길잡이 발간ㆍ배포 o 공무원 행동강령 인지도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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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o 연말연시 공직기강 점검 o 감사자문위원회(청렴옴부즈만) 개최 o 모범기관 및 우수사례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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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2013년도 자체감사 계획표 |
구분 |
사항명 |
대상기관 |
실지감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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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월 |
인원 |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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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감사 |
설연휴 공직기강 |
본청 및 소속기관 |
2월 |
7명 |
5일 |
특정감사 |
취약분야 |
본청 및 소속기관 |
3월 |
7명 |
10일 |
종합감사 |
광주지방기상청 |
광주지방기상청 |
4월 |
7명 |
10일 |
특정감사 |
취약분야 |
본청 및 소속기관 |
6월 |
7명 |
10일 |
종합감사 |
부산지방기상청 |
부산지방기상청 |
7월 |
7명 |
10일 |
복무감사 |
하계휴가 공직기강 |
본청 및 소속기관 |
8월 |
7명 |
5일 |
복무감사 |
추석연휴 공직기강 |
본청 및 소속기관 |
9월 |
7명 |
5일 |
특정감사 |
취약분야 |
본청 및 소속기관 |
9월 |
7명 |
10일 |
종합감사 |
기상레이더센터 |
기상레이더센터 |
10월 |
7명 |
10일 |
복무감사 |
연말연시 공직기강 |
본청 및 소속기관 |
12월 |
7명 |
5일 |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