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반부패 경쟁력 강화 추진계획 |
2013. 4.
목차
Ⅰ. 개 요 1 1. 기본방향 2. 반부패 시책 추진분야 3. 반부패 경쟁력 주요평가 내용(국민권익위원회) Ⅱ. 세부 추진계획 3 반부패 인프라 구축·운영 3 1. 취약분야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2. 하늘클린담당관제도의 도입·운용 3.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활성화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6 1.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대상 확대 2. 청렴옴부즈만 활동 강화 3. 민간협력 거버넌스 운영 부패유발요인 제거 노력 9 1.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이행 및 자율적 제도개선과제 발굴 노력 2. 기상청 행정규칙 제·개정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내실화 청렴의식‧문화 개선 11 1. 청렴도 평가 대상 확대 실시 2. 청렴교육을 통한 청렴의식 제고 내실화 공직윤리 인식 제고 13 1. 행동강령 우수제도 권고과제 이행 2.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Ⅲ. 과제별 추진부서 및 일정15 Ⅳ. 행정사항16 |
Ⅰ
개 요
1 |
기본방향 |
반부패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국민 행복시대에 걸 맞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기상행정을 구현함과 동시에 공공기관 반부패 경쟁력 우수기관으로 진입하고자 함.
2 |
반부패 시책 추진분야 |
중점 추진분야 |
세부 추진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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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인프라 구축·운영 |
1. 취약분야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2. 하늘클린담당관제도의 도입·운용 3.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활성화 |
|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
1.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대상 확대 2. 청렴옴부즈만 활동 강화 3. 민간협력 거버넌스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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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유발요인 제거 노력 |
1.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이행 및 자율적 제도개선과제 발굴 노력 2. 기상청 행정규칙 제·개정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내실화 |
|
청렴의식‧문화 개선 |
1. 청렴도 평가 대상 확대 실시 2. 청렴교육을 통한 청렴의식 제고 내실화 |
|
공직윤리 인식 제고 |
1. 행동강령 우수 권고과제 이행 2.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 1 -
3 |
반부패 경쟁력 주요 평가 내용(국민권익위원회) |
○ 기관의 고유 업무와 기능을 수행하며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노력
예) 불공정 거래 및 불법 하도급 관행 개선
○ 기관의 특성별 부패 취약분야
○ 청렴수준을 향상시키는 수범사례의 전파·확산 노력
○ 반부패 활동의 실질적 성과
- 부패사례 발생 및 자체 적발률
※ 각종 수사·감사 등에 의한 지적사항이 있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 야기 기관은「감점」하고 종합평가 「우수이상」불가능
- 2 -
Ⅱ
세부 추진계획
반부패 인프라 구축·운영
◈ 취약분야 비리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용 ◈ 비위 등 문제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하늘클린담당관제도 운용 |
1. 취약분야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 주요내용
○ 취약분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예상될 경우 특별조사
- 취약분야를 선정하고 감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시 모니터링 실시
· 대상부서 및 기관 : 본청 각 국·실 및 1차 소속기관
- 사업 초기부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발생 가능한 문제점 사전 차단
· 사업계획→예산확보→계약→사업추진→검사·검수→운영
- 비위 행위가 예상되거나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 및 특별감사 실시
· 범죄의 징후가 농후한 경우에는 수사의뢰, 고발 조치
○ 예산낭비, 비리요인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체계 확립
- 반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일상감사 대상범위를 추가할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일상감사 지침’ 개정
예) 연찬회, 위크숍 개최 등
□ 추진일정
○ 취약분야 모니터링 : 수시
○「기상청 일상감사 실시 지침」개정 : ’13. 6월
- 3 -
2. 하늘클린담당관제도의 도입·운용
□ 주요내용
○『하늘클린담당관』지정
- 본청 각 국‧관(주무과), 운영지원과, 대변인실 및 소속기관(기획운영과‧팀), 공직유관단체별로 지정
○ 임무 및 역할
- 진정민원, 계약관련 민원, 소속 공무원 범죄(음주운전 포함), 비판적 언론 보도, 부패예방 활동(부서장 교육)보고 등을 통해 감사담당관실과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
※ 감사원, 검찰, 경찰, 총리실 등 외부기관 감사‧수사·조사사항은 즉시 보고
- 비위 등 문제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업무처리의 비효율성 등 문제점을 발굴·제시·제도개선 유도
○『하늘클린담당관』제도를 활용 반부패 개선에 기여한 우수기관(부서) 및 담당자에 대해 포상 및 가점 부여
□ 추진일정
○ 운영계획 수립 : ’13. 4월
○ 하늘클린담당관 지정 및 운용 : ’13. 5월
○ 우수기관(부서) 및 담당자 포상 : ’13. 12월
- 4 -
3.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활성화
□ 주요내용
○ 청탁등록시스템 설치
- 그룹웨어 열린마당 반부패청렴시스템(청렴루) 세부메뉴로 “청탁등록센터” 개설(‘12. 4월)
(세부매뉴)부패신고상담, 행동강령상담, 외부강의 등록센터
○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 전담자 지정‧운영 및 비밀준수 서약서 작성
- 등록주체/대상 : 청탁 수수 경험이 있는 직원/청탁자내‧외부 불문)
- 회계관계 직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실시(연중)→ 내재적 부패요인 제거 및 사전 예방효과 거양
※ 청탁의 범위
-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
- 이익기준 : 청탁으로 인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쳐 발생되는 일체의 이익
□ 추진일정
○ 청탁등록시스템 관련 교육실시 : ‘13. 4월
- 교육내용 :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요령 등
○ 부패 요인 제거 및 사전 예방대책 강구 : ‘13. 12월
- 5 -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대상 확대 및 정례화로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 청렴옴부즈만 활동 강화를 통해 취약분야의 제도·관행 개선 도모 |
1.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대상 확대
□ 주요내용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정례화
- 인터넷 홈페이지에 월 단위로 사용내역(금액, 건수, 건별내역)을 일반인에게 공개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대상 확대
- 기상청장 ⇒ 기상청장, 1차 소속기관장
· 지방기상청장(기상연구소장, 항공기상청장 포함),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기상레이더센터장
○ 공개방법 : 소속 기관별로 홈페이지에 공개
- 홈페이지 기관소개 ⇒ 업무추진비 추가
업무추진비
○ 공개주기 : 월 1회
○ 공개범위 : 총액, 건수, 건별내역
□ 추진일정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대상 확대 추진계획 수립 : ‘13. 4월
- 공개대상 확대 : 기상청장 ⇒ 1차 소속기관장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 ‘13. 5월(소급 적용)
- 6 -
2. 청렴옴부즈만 활동 강화
□ 주요내용
○ 설치근거 및 위촉
-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계획」(’10.9.30)
※ 2기 청렴옴부즈만 연임 및 신규 위촉(’12.12.15∼’14.12.14)
○ 활동 및 역할
- 주요사업 추진과정에서 비리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
- 주요사업 및 부패 취약 분야와 관련된 제도 등 운영상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의 발굴 및 의견 표명
- 갈등 고질민원 조정‧중재 등 고충민원 해결방안 제시
○ 운영방법 : 반기 1회 이상 (수시 활동)
- 현장 모니터링 병행 및 특별사안 발생 시 서면 회의 등 추가
□ 추진일정
○ 2013년도 청렴옴부즈만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 : ‘13. 12월
- 7 -
3. 민간협력 거버넌스 운영
□ 주요내용
○ 기상정책수립 등을 위해 구성된「기상고객협의회」를 부패취약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목적으로 민간협력 거버넌스로 병행하여 운영
- 구성 : 32명(민간위원 20명, 내부위원 12명)
○ 주요 활동
- 기상청의 주요정책을 외부고객에게 소개하여 기상행정의 투명성 제고
-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외부고객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기상서비스 개선에 반영
- 기상산업체 및 NGO 등에서 인지하고 있는 기상업무관련 비리발생 요인 정보를 사전 파악하고 예방대책을 강구하는데 기여
○ 운영방법 : 연 2회 정례회의 개최
□ 추진일정
○ 기상고객협의회 개최 : 연 2회(반기별)
- 8 -
부패유발요인 제거 노력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이행 및 자율적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하여 부패유발요인 사전 제거 ◈ 행정규칙 등에 내재된 부패유발 요인을 제거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1.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이행 및 자율적 제도개선과제 발굴 노력
□ 주요내용
○ 자율적 제도개선과제 발굴 적극 추진
- 불합리한 법령, 낡은 관행 등 부패유발요인 적극 발굴‧개선
○ 국민권익위원회 지정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적극 추진
□ 추진일정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이행 추진 : 연중
-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서 제출 : 권고 후 1개월 이내
-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제출 : 조치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자율적 제도개선과제 발굴 : 연중
- 하늘클린담당관제도 운영을 통해 부패관련 제도개선
- 9 -
2. 기상청 행정규칙 제·개정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내실화
□ 주요내용
○ 기상청 행정규칙 제·개정 시 부패영향평가 의무규정 명문화(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 평가 대상 : 훈령, 예규, 고시 등
- 평가 절차
‧ 소관부서에서 행정규칙을 제・개정할 때 부패영향평가 요청(감사담당관실)
‧ 감사담당관실은 부패영향평가 후 부패유발요인 유・무를 소관부서에 통보
‧ 부패유발요인을 통보한 경우 수정・보완
○ 제·개정 대상이 아닌 여타 규정은 자체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개선과제 적극 발굴
○ 자체 부패영향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체크리스트 등 매뉴얼을 수집하여 활용
○ 기상청소관 법령 제・개정 시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 요청기한 준수 철저
※ 국민권익위원회 2012년도「부패영향평가지침」참조
부패영향평가 의뢰 기한 |
점수 |
부패영향평가 의뢰 기한 |
점수 |
관계기관 협의와 동시 제출(4일 이내) |
30점 |
입법예고 이후 제출 |
5점 |
4일 초과 ~입법예고 전 제출 |
10점 |
입법예고 마감 후 및 미제출 |
0점 |
□ 추진일정
○ 자체 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 연중
○ 기상청소관 법령 제‧개정 시 부패영향평가 절차 이행 : 연중
- 10 -
청렴의식‧문화 개선
◈ 청렴수준 진단 및 취약 분야에 대한 체계적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실질적 청렴성과 도출 ◈ 청렴교육‧청렴생활화를 통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
1. 청렴도 평가 대상 확대 실시
□ 주요내용
○ 권익위에서 제공하는「청렴도 평가 표준 모형 및 실무메뉴얼」 활용하여 평가
- 내부 평가단 구성 : 소속직원 전체 중에서 무작위로 평가자 추출‧측정
- 외부 평가단 구성 : 예산집행(구매, 용역, 공사 등 )관련자 등
○ 평가대상 선정 : 4급 부서장 및 2차 소속기관장(기상대)
- 고위공무원(고공단) → 간부급(과장, 2차 소속기관장) 확대
고위공직자 청렴도 |
= |
내부설문평가 |
+ |
외부설문평가 |
- |
계량지표평가 (감점반영) |
, |
자가진단 (참고) |
□ 추진일정
○ 평가계획 수립 및 측정기관 선정 : ‘13. 4월
○ 평가단 구성 : ‘13. 4 ~ 5월
○ 평가 실시 : ‘13. 6∼7월
○ 평가결과 본인 통보 및 환류 : 평가완료 후 1개월 이내
- 11 -
2. 청렴교육을 통한 청렴의식 제고 내실화
□ 주요내용
○ 부패취약분야 소속 공직자 전원 사이버 청렴교육 실시
- 일 정 : ‘13. 4~5월
- 대 상 : 4급 및 2차 소속기관장
- 사이버교육센터 : 중앙공무원교육원, 권익위 청렴연수원 및 기상청
○ 자체 교육훈련 직무기본‧전문교육 과정에 ‘청렴교육시간’ 반영
≪2013년 기상청 교육훈련운영계획의 청렴교육편성 현황≫
구분 |
과정명 |
교육 시간 |
교육 횟수 |
기당 인원 |
교육내용 |
기본 교육 |
조직적응능력향상 |
2h |
1 |
40 |
◦공무원행동강령(강의) |
실무역량향상 |
2h |
1 |
31 |
◦공무원행동강령(강의) |
|
전문 교육 |
예보실무 |
2h |
1 |
15 |
◦공무원행동강령(강의) |
항공기상실무 |
2h |
1 |
15 |
◦공무원행동강령(강의) |
|
예보전문 |
2h |
1 |
12 |
◦공무원행동강령(강의) |
○ 자체 사이버 청렴교육과정 운영
교육 시기 |
교육명 |
과 정 명 |
교육 기간 |
기당인원 |
연인원 |
2월~ 11월 |
국정교육 (청렴교육) |
사이버청렴교육 |
2주 |
50명 |
400명 |
사례로 배우는 공직자 행동강령 |
2주 |
50명 |
400명 |
||
공직가치 |
2주 |
50명 |
400명 |
* 기상청사이버교육센터 http://kma.coti.go.kr
○ 대내‧외 청렴의지 및 반부패 수범사례 전파‧확산
- 전 직원대상 청렴교육 전문가를 초빙하여 공직윤리·청렴 직장교육 실시(’13. 10월)
- 기관장(본청, 1차 소속기관) 반부패 청렴관련 워크숍, 교육 대내 활동 : 연 2회 이상
- 12 -
공직윤리 인식 제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선정·권고한 행동강령 우수제도를 자체실정에 맞게 개선·보완 운영 ◈ 공직기강이 흐트러질 취약시기에 행동강령준수 여부를 자체점검 하여 올바른 공직자상을 정립 |
1. 행동강령 우수제도 권고과제 이행
□ 주요내용
○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행동강령 우수사례를 도입·활용
-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 우수 권고과제를 자체 실정에 맞는 맞춤형 행동강령제도로 전환하여 이행 추진
※ 2013년 상반기 중 전파(국민권익위원회) 접수 후 → 신규도입‧운영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장하는 행동강령(부패신고) 상담 사이트 접근 용이성 추진
- 링크 클릭 회수 단축(3회 → 1회) 운영
□ 추진일정
○ 타 부처 행동강령 우수사례 도입 : ‘13. 6월
○ 홈페이지 초기화면에「국민권익위원회」배너 설치 : ‘13. 5월
- 13 -
2.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주요내용
○ 국가비상시기에 공직기강 특별 자체점검 실시
- 근무태만, 무단이탈 등 공직기강 해이
- 유언비어·허위사실 유포
- 인사청탁, 금품수수·이권개입 등 비위행위
-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공무원 품위손실 등)
- 조직이기주의, 불요불급한 예산낭비 방치 등
○ 부패행위발생 취약시기 행동강령 자체점검 강화
- 관행적‧구조적인 비위사례 발굴 및 근절 노력
-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 점검활동 강화
- 국가기상 주요시설의 관리 강화
○ 공직자 사기진작 및 우수공무원 발굴
- 공직자 사기진작 방안 발굴 및 공직복무 우수공무원 포상 확대
□ 추진일정
○ ‘13년 공직복무관리 추진계획 수립 : ’13. 4월
○ 예방 공직복무기강 점검 : 연중(5회)
- 14 -
Ⅲ
과제별 추진부서 및 일정
세부 추진과제 |
추진일정 |
추진부서 |
비고 |
반부패 인프라 구축·운영 |
|||
1. 취약분야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
연중 |
감사담당관 |
|
2. 하늘클린담당관제도의 도입·운용 |
연중 |
감사담당관 전기관(부서) |
|
3.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활성화 |
연중 |
감사담당관 전기관(부서) |
|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
|||
1.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대상 확대 |
연중 |
본청각국(관) 1차 소속기관 |
|
2. 청렴옴부즈만 활동 강화 |
연중 |
감사담당관 |
|
3. 민간협력 거버넌스 운영 |
연중 |
감사담당관 대변인 |
|
부패유발요인 제거 노력 |
|||
1.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이행 및 자율적 제도개선과제 발굴 노력 |
연중 |
감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
|
2. 기상청 행정규칙 제·개정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내실화 |
연중 |
행정관리담당관 감사담당관 전기관(부서) |
|
청렴의식‧문화 개선 |
|||
1. 청렴도 평가 대상 확대 실시 |
4월~7월 |
감사담당관 |
|
2. 청렴교육을 통한 청렴의식 제고 내실화 |
2월~11월 |
인력개발담당관 전기관(부서) |
|
공직윤리 인식 제고 |
|||
1. 행동강령 우수 권고과제 이행 |
5월∼6월 |
감사담당관 정보통신기술과 |
|
2.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연중 |
감사담당관 |
- 15 -
Ⅳ
행정사항
협조 사항 |
일 정 |
대 상 |
(1) 기관별 「반부패 경쟁력 강화 추진실적」 제출 ※ 상‧하반기 실적은 6.20, 10.20 까지 각각 제출 |
반기별 |
전 기관(부서) |
(2) 제도개선 ○ 기관별 제도개선계획‧실적 제출 - 신규 기관 자율과제 추진계획 및 실적 - 부패현상 발생 시 의무적 제도개선 실적 ○ 종합실적 제출 |
분기별 10. 20 |
전 기관(부서) 전 기관(부서) |
(3) 공직자 행동강령의 이행력 제고 ○ 공직복무관리 추진실적 제출 ※ 분기 실적은 매분기 익월 5일 까지 제출 ○ 외부강의 신고 |
분기별 연중 |
전 기관(부서) 전 직원 |
(4) 사이버 청렴교육 강화 ○ 자체 사이버 청렴교육적극 참여 ○ 청렴의식교육 내실화 |
연중 연중 |
전 직원 해당부서 |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