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반부패 경쟁력 강화 추진계획






2013. 4.







 

목차

. 개 요 1

1. 기본방향

2. 반부패 시책 추진분야

3. 반부패 경쟁력 주요평가 내용(국민권익위원회)

. 세부 추진계획 3

󰊱 반부패 인프라 구축·운영 3 

1. 취약분야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2. 하늘클린담당관제도의 도입·운용 

3.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활성화

󰊲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6 

1.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대상 확대 

2. 청렴옴부즈만 활동 강화

3. 민간협력 거버넌스 운영

󰊳 부패유발요인 제거 노력9

1.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이행 및 자율적 제도개선과제 발굴 노력

2. 기상청 행정규칙 제·개정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내실화

󰊴 청렴의식‧문화 개선11

1. 청렴도 평가 대상 확대 실시 

2. 청렴교육을 통한 청렴의식 제고 내실화

󰊵 공직윤리 인식 제고 13

1. 행동강령 우수제도 권고과제 이행 

2.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과제별 추진부서 및 일정15

. 행정사항16

개  요


1

기본방향 

반부패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국민 행복시대에 걸 맞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기상행정을 구현함과 동시에 공공기관 반부패 경쟁력 우수기관으로 진입하고자 함.


2

반부패 시책 추진분야 


중점 추진분야

세부 추진과제

󰊱 반부패 인프라 구축·운영

1. 취약분야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2. 하늘클린담당관제도의 도입·운용

3.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활성화

󰊲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1.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대상 확대

2. 청렴옴부즈만 활동 강화

3. 민간협력 거버넌스 운영

󰊳 부패유발요인 제거 노력

1.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이행 및 자율적 제도개선과제 발굴 노력

2. 기상청 행정규칙 제·개정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내실화

󰊴 청렴의식‧문화 개선

1. 청렴도 평가 대상 확대 실시 

2. 청렴교육을 통한 청렴의식 제고 내실화

󰊵 공직윤리 인식 제고

1. 행동강령 우수 권고과제 이행 

2.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1 -

3

반부패 경쟁력 주요 평가 내용(국민권익위원회) 


○ 기관의 고유 업무와 기능을 수행하며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노력

예) 불공정 거래 및 불법 하도급 관행 개선

○ 기관의 특성별 부패 취약분야

○ 청렴수준을 향상시키는 수범사례의 전파·확산 노력

○ 반부패 활동의 실질적 성과

-  부패사례 발생 및 자체 적발률

※ 각종 수사·감사 등에 의한 지적사항이 있거나 비위행위등으로 사회적 물의 야기 기관은「감점」하고 종합평가 「우수이상」불가능





- 2 -

세부 추진계획


󰊱 반부패 인프라 구축·운영

◈ 취약분야 비리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용

◈ 비위 등 문제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하늘클린담당관제도 운용

1. 취약분야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 주요내용

○ 취약분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예상될 경우 특별조사

-  취약분야를 선정하고 감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시 모니터링 실시

· 대상부서 및 기관 : 본청 각 국·실 및 1차 소속기관 

-  사업 초기부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발생 가능한 문제점 사전 차단

· 사업계획→예산확보→계약→사업추진→검사·검수→운영

-  비위 행위가 예상되거나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 및 특별감사 실시

· 범죄의 징후가 농후한 경우에는 수사의뢰, 고발 조치

○ 예산낭비, 비리요인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체계 확립

-  반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일상감사 대상범위를 추가할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일상감사 지침’ 개정

예) 연찬회, 위크숍 개최 등 

□ 추진일정

○ 취약분야 모니터링 : 수시

○「기상청 일상감사 실시 지침」개정 : ’13. 6월 

- 3 -

2. 하늘클린담당관제도의 도입·운용


□ 주요내용

『하늘클린담당관』지정

-  본청 각 국‧관(주무과), 운영지원과, 대변인실 및 소속기(기획운영과‧팀), 공직유관단체별로 지정

○ 임무 및 역할

-  진정민원, 계약관련 민원, 소속 공무원 범죄(음주운전 포함),비판적 언론 보도, 부패예방 활동(부서장 교육)보고 등을 통해 감사담당관실과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

 감사원, 검찰, 경찰, 총리실 등 외부기관 감사‧수사·조사사항은 즉시 보고

-  비위 등 문제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업무처리의 비효율성 등 문제점을 발굴·제시·제도개선 유도

『하늘클린담당관』제도를 활용 반부패 개선에 기여한 우수기관(부서) 및 담당자에 대해 포상 및 가점 부여


□ 추진일정

○ 운영계획 수립 : ’13. 4월

○ 하늘클린담당관 지정 및 운용 : ’13. 5월

○ 우수기관(부서) 및 담당자 포상 : ’13. 12월 

- 4 -

3.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활성화


□ 주요내용

○ 청탁등록시스템 설치 

-  그룹웨어 열린마당 반부패청렴시스템(청렴루) 세부메뉴로 “청탁등록센터” 개설(‘12. 4월)

(세부매뉴)부패신고상담, 행동강령상담, 외부강의 등록센터

○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  전담자 지정‧운영 및 비밀준수 서약서 작성 

-  등록주체/대상 : 청탁 수수 경험이 있는 직원/청탁자내‧외부 불문)

-  회계관계 직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청탁등록시스템 운영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실시(연중)→ 내재적 부패요인 제거 및 사전 예방효과 거양

※ 청탁의 범위

-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

-  이익기준 : 청탁으로 인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쳐 발생되는 일체의 이익


□ 추진일정

○ 청탁등록시스템 관련 교육실시 : ‘13. 4월

-  교육내용 :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요령 등

○ 부패 요인 제거 및 사전 예방대책 강구 : ‘13. 12월

- 5 -

󰊲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대상 확대 및 정례화로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청렴옴부즈만 활동 강화를 통해 취약분야의 제도·관행 개선 도모

1.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대상 확대

□ 주요내용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정례화

-  인터넷 홈페이지에 월 단위로 사용내역(금액, 건수, 건별내역)을 일반인에게 공개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대상 확대

-  기상청장 ⇒ 기상청장, 1차 소속기관장

· 지방기상청장(기상연구소장, 항공기상청장 포함),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기상레이더센터장

○ 공개방법 : 소속 기관별로 홈페이지에 공개

-  홈페이지 기관소개 ⇒ 업무추진비 추가

 

업무추진비

○ 공개주기 : 월 1회

○ 공개범위 : 총액, 건수, 건별내역


□ 추진일정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대상 확대 추진계획 수립 : ‘13. 4월

-  공개대상 확대 : 기상청장 ⇒ 1차 소속기관장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 ‘13. 5월(소급 적용) 

- 6 -

2. 청렴옴부즈만 활동 강화 


□ 주요내용

○ 설치근거 및 위촉

-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계획」(’10.9.30)

※  2기 청렴옴부즈만 연임 및 신규 위촉(’12.12.15∼’14.12.14)

○ 활동 및 역할

- 주요사업 추진과정에서 비리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

- 주요사업 및 부패 취약 분야와 관련된 제도 등  운영상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의 발굴 및 의견 표명

-  갈등 고질민원 조정‧중재 등 고충민원 해결방안 제시

○ 운영방법 : 반기 1회 이상 (수시 활동)

-  현장 모니터링 병행 및 특별사안 발생 시 서면 회의 등 추가


□ 추진일정

○ 2013년도 청렴옴부즈만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 : ‘13. 12월 

- 7 -

3. 민간협력 거버넌스 운영 


□ 주요내용

○ 기상정책수립 등을 위해 구성된「기상고객협의회」를 부패취약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목적으로 민간협력 거버넌스로 병행하여 운영 

-  구성 : 32명(민간위원 20명, 내부위원 12명)

○ 주요 활동

-  기상청의 주요정책을 외부고객에게 소개하여 기상행정의 투명성 제고

-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외부고객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기상서비스 개선에 반영

-  기상산업체 및 NGO 등에서 인지하고 있는 기상업무관련 비리발생 요인 정보를 사전 파악하고 예방대책을 강구하는데 기여 

○ 운영방법 : 연 2회 정례회의 개최


□ 추진일정

○ 기상고객협의회 개최 : 연 2회(반기별)


- 8 -

󰊳 부패유발요인 제거 노력

국민권익위원회권고과제 이행 및 자율적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하여부패유발요인 사전 제거


행정규칙 등에 내재된 부패유발 요인을 제거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 제

1.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이행 및 자율적 제도개선과제 발굴 노력


□ 주요내용

○ 자율적 제도개선과제 발굴 적극 추진

-  불합리한 법령, 낡은 관행 등 부패유발요인 적극 발굴‧개선

○ 국민권익위원회 지정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적극 추진


□ 추진일정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이행 추진 : 연중

-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서 제출 : 권고 후 1개월 이내

-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제출 : 조치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자율적 제도개선과제 발굴 : 연중

-  하늘클린담당관제도 운영을 통해 부패관련 제도개선


- 9 -

2. 기상청 행정규칙 제·개정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내실화



□ 주요내용

○ 기상청 행정규칙 제·개정 시 부패영향평가 의무규정 명문화(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  평가 대상 : 훈령, 예규, 고시 등

-  평가 절차

‧ 소관부서에서 행정규칙을 제・개정할 때 부패영향평가 요청(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은 부패영향평가 후 부패유발요인 유・무를 소관부서에 통보

‧ 부패유발요인을 통보한 경우 수정・보완

제·개정 대상이 아닌 여타 규정은 자체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개선과제 적극 발굴

○ 자체 부패영향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체크리스트 등 매뉴얼을 수집하여 활용

○ 기상청소관 법령 제・개정 시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 요청기한 준수 철저

※ 국민권익위원회 2012년도「부패영향평가지침」참조

부패영향평가 의뢰 기한

점수

부패영향평가 의뢰 기한

점수

관계기관 협의와 동시 제출(4일 이내)

30점

입법예고 이후 제출

5점

4일 초과 ~입법예고 전 제출

10점

입법예고 마감 후 및 미제출

0점



□ 추진일정

○ 자체 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 연중

○ 기상청소관 법령 제‧개정 시 부패영향평가 절차 이행 : 연중

- 10 -

󰊴 청렴의식‧문화 개선

◈ 청렴수준 진단 및 취약 분야에 대한 체계적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실질적 청렴성과 도출


◈ 청렴교육‧청렴생활화를 통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1. 청렴도 평가 대상 확대 실시

□ 주요내용

권익위에서 제공하는청렴도 평가 표준 모형 및 실무메뉴얼」 활용하여 평가

-  내부 평가단 구성 : 소속직원 전체 중에서 무작위로 평가자 추출‧측정 

-  외부 평가단 구성 : 예산집행(구매, 용역, 공사 등 )관련자 등

○ 평가대상 선정  : 4급 부서장 및 2차 소속기관장(기상대) 

-  고위공무원(고공단) → 간부급(과장, 2차 소속기관장) 확대


고위공직자

청렴도

=

내부설문평가

+

외부설문평가

-

계량지표평가

(감점반영)


,

자가진단

(참고)


□ 추진일정

 평가계획 수립 및 측정기관 선정  : ‘13. 4월

 평가단 구성 : ‘13. 4 ~ 5월

 평가 실시   : ‘13. 6∼7월

평가결과 본인 통보 및 환류 : 평가완료 후 1개월 이내

- 11 -

2. 청렴교육을 통한 청렴의식 제고 내실화

□ 주요내용

○ 부패취약분야 소속 공직자 전원 사이버 청렴교육 실시

-  일 정 : ‘13. 4~5월

-  대 상 : 4급 및 2차 소속기관장 

-  사이버교육센터 : 중앙공무원교육원, 권익위 청렴연수원 및 기상청 

자체 교육훈련 직무기본‧전문교육 과정에 ‘청렴교육시간’ 반영

≪2013년 기상청 교육훈련운영계획의 청렴교육편성 현황≫

구분

과정명

교육

시간

교육

횟수

기당

인원

교육내용

기본

교육

조직적응능력향상

2h

1

40

◦공무원행동강령(강의)

실무역량향상

2h

1

31

◦공무원행동강령(강의)

전문

교육

예보실무

2h

1

15

◦공무원행동강령(강의)

항공기상실무

2h

1

15

◦공무원행동강령(강의)

예보전문

2h

1

12

◦공무원행동강령(강의)

자체 사이버 청렴교육과정 운영

교육

시기

교육명

과 정 명

교육

기간

기당인원

연인원

2월~

11월

국정교육

(청렴교육)

사이버청렴교육

2주

50명

400명

사례로 배우는 공직자 행동강령

2주

50명

400명

공직가치

2주

50명

400명

* 기상청사이버교육센터 http://kma.coti.go.kr


 대내‧외 청렴의지 및 반부패 수범사례 전파‧확산

-  전 직원대상 청렴교육 전문가를 초빙하여 공직윤리·청렴 직장교육 실시(’13. 10월) 

-  기관장(본청, 1차 소속기관) 반부패 청렴관련 워크숍, 교육 대내 활동 : 연 2회 이상 


- 12 -

󰊵 공직윤리 인식 제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선정·권고한 행동강령 우수제도를 자체실정에 맞게 개선·보완 운영

◈ 공직기강이 흐트러질 취약시기에 행동강령준수 여부를 자체점검 하여 올바른 공직자상을 정립


1. 행동강령 우수제도 권고과제 이행 


□ 주요내용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행동강령 우수사례를 도입·활용 

-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 우수 권고과제를 자체 실정에 맞는 맞춤형 행동강령제도로 전환하여 이행 추진

 2013년 상반기 중 전파(국민권익위원회) 접수 후 → 신규도입‧운영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장하는 행동강령(부패신고) 상담 사이트 접근 용이성 추진

-  링크 클릭 회수 단축(3회 → 1회) 운영


□ 추진일정

○ 타 부처 행동강령 우수사례 도입 : ‘13. 6월

○ 홈페이지 초기화면에「국민권익위원회」배너 설치 : ‘13. 5월 

- 13 -

2.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주요내용

○ 국가비상시기에 공직기강 특별 자체점검 실시

-  근무태만, 무단이탈 등 공직기강 해이

-  유언비어·허위사실 유포

-  인사청탁, 금품수수·이권개입 등 비위행위

-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공무원 품위손실 등)

-  조직이기주의, 불요불급한 예산낭비 방치 등

○ 부패행위발생 취약시기 행동강령 자체점검 강화

- 관행적‧구조적인 비위사례 발굴 및 근절 노력

-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 점검활동 강화

-  국가기상 주요시설의 관리 강화

 공직자 사기진작 및 우수공무원 발굴

- 공직자 사기진작 방안 발굴 및 공직복무 우수공무원 포상 확대


□ 추진일정

○ ‘13년 공직복무관리 추진계획 수립 : ’13. 4월

○ 예방 공직복무기강 점검 : 연중(5회)







- 14 -

과제별 추진부서 및 일정


세부 추진과제

추진일정

추진부서

비고

󰊱 반부패 인프라 구축·운영

1. 취약분야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연중

감사담당관

2. 하늘클린담당관제도의 도입·운용

연중

감사담당관

전기관(부서)

3.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활성화

연중

감사담당관

전기관(부서)

󰊲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1.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대상 확대

연중

본청각국(관)

1차 소속기관

2. 청렴옴부즈만 활동 강화

연중

감사담당관

3. 민간협력 거버넌스 운영

연중

감사담당관

대변인

󰊳 부패유발요인 제거 노력

1.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이행 및 자율적제도개선과제 발굴 노력

연중

감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2. 기상청 행정규칙 제·개정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내실화 

연중

행정관리담당관

감사담당관

전기관(부서)

󰊴 청렴의식‧문화 개선

1. 청렴도 평가 대상 확대 실시

4월~7월

감사담당관

2. 청렴교육을 통한 청렴의식 제고 내실화

2월~11월

인력개발담당관

전기관(부서)

󰊵 공직윤리 인식 제고

1. 행동강령 우수 권고과제 이행

5월∼6월

감사담당관

정보통신기술과

2.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연중

감사담당관

- 15 -

행정사항


협조 사항

일 정

대 상

(1) 기관별 「반부패 경쟁력 강화 추진실적」 제출

※ 상‧하반기 실적은 6.20, 10.20 까지 각각 제출


반기별




전 기관(부서)



(2) 제도개선

○ 기관별 제도개선계획‧실적 제출

-  신규 기관 자율과제 추진계획 및 실적

-  부패현상 발생 시 의무적 제도개선 실적

○ 종합실적 제출


분기별



10. 20


전 기관(부서)



전 기관(부서)

(3) 공직자 행동강령의 이행력 제고

○ 공직복무관리 추진실적 제출

※ 분기 실적은 매분기 익월 5일 까지 제출

○ 외부강의 신고 


분기별


연중


전 기관(부서)


전 직원

(4) 사이버 청렴교육 강화 

○ 자체 사이버 청렴교육적극 참여

○ 청렴의식교육 내실화


연중

연중


전 직원

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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