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부패방지ㆍ청렴 정책 추진계획 |
2014. 5. .
목 차
Ⅰ. 국내외의 우리나라 청렴 수준 1
Ⅱ. 2013년도 반부패 시책 활동 및 추진 성과 3
Ⅲ. 부패방지ㆍ청렴 정책 환경 4
Ⅳ. 2014년도 부패방지ㆍ청렴 정책 추진전략 5
Ⅴ. 전략별 세부 추진계획 6
1. 반부패 인프라 구축ㆍ운영 및 정책의 투명성 제고 6
2. 부패유발요인 제거ㆍ개선을 위한 노력 7
3. 공직사회 청렴의식 및 문화 개선과 공직윤리의식 제고 8
4. 부패방지ㆍ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제도 마련 9
[붙임] 2014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국민권익위원회) 10
Ⅰ
국내외의 우리나라 청렴 수준
1 |
공공기관 청렴도 및 국내의 부패인식 |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 국민들이 경험하거나 인식한 금품‧향응 수수 등 공직자의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가 계속 답보상태
○ 2013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금품제공 등의 부패경험은 개선되었으나, 청렴문화‧부패방지제도에 대한 평가는 하락
※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7.38→6.82), 부패신고자 보호 실효성(7.72→7.24) 등
□ 국민의 부패인식‧경험 조사 결과(2013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 부패에 대해 일반국민‧기업인은 ‘부패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반면, 공무원‧외국인은 ‘청렴하다’는 의견이 다수
- 1 -
2 |
국제사회의 우리나라 청렴수준 평가 |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평가
○ ’13년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177개국 중에서 46위로 '12년에 비해 1단계 하락
○ OECD 회원국 기준 순위는 34개국 중 27위로 전년과 동일하며, 점수는 OECD 평균(68.6점)에 비해 13.6점 낮음
구분 |
뉴질 랜드 |
덴마크 |
핀란드 |
영국 |
미국 |
프랑스 |
폴란드 |
스페인 |
한국 |
이탈 리아 |
그리스 |
2013년 |
1위 (91점) |
1 (91) |
3 (89) |
14 (76) |
19 (73) |
22 (71) |
38 (60) |
40 (59) |
46위 (55점) |
69 (43) |
80 (40) |
2012년 |
1위 (90점) |
1 (90) |
1 (90) |
17 (74) |
19 (73) |
22 (71) |
41 (58) |
30 (65) |
45위 (56점) |
72 (42) |
94 (36) |
□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평가
○ ’13년도 국가경쟁력(GCI, Global Competitiveness Index)은 전년(19위)보다 6단계 하락한 25위 기록
○ 부패인식지수와 관련된 정부정책의 투명성(137위), 공공자금의 유용(62위), 비공식적 추가비용 및 뇌물(57위)로 모두 하락
구 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WEF 국가경쟁력지수 |
13/134 |
19/133 |
22/139 |
24/142 |
19/144 |
25/148 |
정부 정책수립의 투명성 |
44 |
100 |
111 |
128 |
133 |
137 |
공공자금의 유용 |
27 |
46 |
56 |
58 |
58 |
62 |
비공식적 추가비용 및 뇌물 |
- |
- |
51 |
49 |
50 |
57 |
- 2 -
Ⅱ
2013년도 반부패 시책 활동 및 추진 성과
□ 기관 특성 및 맞춤형 ‘기상청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을 구체화
○ 직무관련자 범위에 지도‧감독하는 관련기관 업무담당자 포함
○ 산하기관에 비용 부담 및 전가 금지
○ 공직생애 주기별 청렴교육 의무이수 기준 마련
□ 내부 청렴강사 지정‧활용 및 고위공직자 청렴도 자율평가 실시
○ 내부 청렴강사를 활용한 소속기관 청렴 순회교육* 실시
*대전지방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 과장급 공무원 대상(총 63명) 청렴도 자율평가 실시
□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 노력
○ 연구용역사업비의 체계적 관리 및 투명한 집행근거 제도화
○ 대체휴무와 초과근무수당 병급에 따른 부당이익 관행 개선
○ 기상청 조직문화의 적극적인 혁신을 위한 개선계획 수립
□ 반부패 청렴활동 협력 기관 간 협업 및 공조 활동 강화
○ 소방방재청, 법무부, 법제처 등과 반부패 수범사례 공유 및 청렴활동 자율협력 강화
- 3 -
Ⅲ
부패방지ㆍ청렴 정책 환경
【 대통령 말씀 】 ◈ 과거 우리 사회 곳곳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정상화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갈 것임 (’14. 1. 1. 대통령 신년사) ◈ 공직사회의 온정적 처벌 관행을 개선하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14. 2. 5.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 |
□ 비정상적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공직사회부터 부패를 뿌리 뽑고 개혁을 선도해야 한다는 요구 증대
○ 공직자의 부패문제를 「비정상의 정상화」핵심과제로 추진하여 공직사회에 신상필벌의 원칙 확립
○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부패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제대로 개선하고, 이를 전 분야로 확산하여 국민신뢰 회복
□ 정부가 경기회복, 민생안정 등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함에 따라 고질적인 횡령‧부정수급 빈발 우려
○ 부정수급 등에 대한 적발‧처벌 차원의 대응을 넘어 재정누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대책 추진
□ 「비정상의 정상화」가 본격 추진됨에 따라 잠재되어 있던 비리가 집중 부각되어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 우려
○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비정상적인 부패관행 개선 활동을 적극 알려 우리나라에 대한 부패인식도 개선의 전기를 마련
- 4 -
Ⅳ
2014년도 부패방지ㆍ청렴 정책 추진전략
1 |
기본방향 |
○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및 의식 개선으로 국민 행복시대에 걸맞은 깨끗하고 신뢰받는 기상행정을 구현하고,
○ 부패방지 시책의 적극 반영으로 시책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의 진입
2 |
추진전략 |
추진전략 |
세부 추진계획 |
|
반부패 인프라 구축ㆍ운영 및 정책의 투명성 제고 |
가. 자체감사 활성화 및 반부패 청렴수준 제고 나.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옴부즈만 운영 |
|
부패유발요인 제거ㆍ개선을 위한 노력 |
가.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및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이행 나.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을 위한 하늘클린제도 운영 |
|
공직사회 청렴의식 및 문화 개선과 공직윤리의식 제고 |
가. 청렴교육 활성화를 통한 공직윤리의식 제고 나.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이수 및 청렴수준 진단 |
|
부패방지ㆍ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제도 마련 |
가. 공익신고 보호제도 활성화 나. 행동강령 점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 5 -
Ⅴ
전략별 세부 추진계획
1 |
반부패 인프라 구축ㆍ운영 및 정책의 투명성 제고 |
◈ 자체감사 역할 강화로 사전 예방적인 관리ㆍ감독체계 확립 ◈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 공개를 통한 투명성ㆍ신뢰성 제고 |
가 |
자체감사 활성화 및 반부패 청렴수준 제고 |
□ 자체감사 규정 및 일상감사 지침 개정을 통한 사전 예방활동 강화
○ 종합감사 주기 단축(3년→2년) 및 실지감사 일수 확대(5일→10일) 등 자체감사규정 개정(3.12)을 통한 자체감사 역할 강화(연중)
○ 기상청 주요 정책ㆍ사업 등의 절차 간소화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상청 일상감사 지침 개정(4.25) 및 시행(수시)
※ 2천만 원 이상 위탁 행사 및 규격/가격 분리 일상감사 대상 추가 등
□ 산하기관에 대한 부패방지 시책 공유를 통한 반부패 청렴수준 제고
○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수시)
※ 기존 성과평가에 시책평가를 일부 항목으로 반영하도록 권고(기상산업정책과)
나 |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옴부즈만 운영 |
□ 청장ㆍ차장, 1차 소속기관장의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정례화 및 확대(차장)에 따른 주기적 점검 실시(매월, 기관 홈페이지)
○ 총액, 건수, 건별 사용내역 등 업무추진비 공개 범위 및 시기
□ 민간협력을 통해 신뢰성 제고를 위한 청렴옴부즈만 활동 강화
* 2기 기상청 청렴옴부즈만 연임 및 신규 위촉(2012.12.15.~2014.12.14.)
○ 주요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비리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부패 취약분야의 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필요 시 청렴옴부즈만 운영(수시)
※ 정보교류를 위한 인터넷 까페 가입(청렴 시민감사관 정보교류 마당, 권익위)
- 6 -
2 |
부패유발요인 제거ㆍ개선을 위한 노력 |
◈ 권익위 권고과제 이행 및 행정규칙 등 부패영향평가 자율개선으로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 ◈ 비위 등 발생 이전에 사전 예방을 위한 하늘클린제도 운영 |
가 |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및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이행 |
□ 불합리한 법령 및 관행 등 부패유발요인 적극 발굴ㆍ개선
○ 권고내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개선내용을 포함한 권익위 지정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을 적극 추진(수시)
※ 추진계획서(권고 후) 및 이행실적(조치기한 경과 후)을 1개월 이내 권익위 제출
○ 부패방지를 위한 자율적 제도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연중)
□ 법령 등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이행 및 행정규칙 자율개선 추진
○ 권익위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적극 수용하고, 현행법령평가 개선권고안을 반영한 법제화(모든 법령 제ㆍ개정 적용)
○ 훈령, 예규, 고시 등 행정규칙의 제ㆍ개정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의무규정 준수 및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자율적 개선 점검(수시)
나 |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을 위한 하늘클린제도 운영 |
□ 사전 예방적 부패방지 활동을 위한 하늘클린제도 도입ㆍ운영(6월)
○ 하늘클린담당관 지정으로 감사담당관실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
※ 본청 국실 및 소속기관 주무과(기획운영과ㆍ팀), 산하기관 등 6급 주무관
○ 진정 및 계약관련 민원, 소속 공무원의 범죄사실(음주운전 포함), 비판적 언론보도, 부패예방활동 보고 등
※ 반부패 개선에 기여한 하늘클린담당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포상 및 가점)
□ 민생관련 부조리, 예산낭비ㆍ누수, 관리감독 사각지대 등 고질적 부패취약분야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추진(연중)
※ 부패방지 분야 중점 추진 정상화 과제(권익위)
- 7 -
3 |
공직사회 청렴의식 및 문화개선과 공직윤리의식 제고 |
◈ 청렴교육을 통한 청렴의식 제고의 내실화 및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 청렴수준 진단과 취약분야의 원인분석을 통한 실질적 성과 도출 |
가 |
청렴교육 활성화를 통한 공직윤리의식 제고 |
□ 자체 청렴강사 지정ㆍ활용 및 사이버 청렴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청렴문화 내실화 및 공직윤리의식 제고
○ 내부청렴강사 지정 및 소속기관 순회 현장교육 실시(9~10월)
※ 4개 지방기상청(부산, 광주, 강원, 제주) 및 항공기상청
○ 사이버 청렴교육 및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제도* 운영(연중)
* 기상청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제2항(기상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신규임용, 승진예정 및 고위직 진입 시 청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전 직원 대상의 직무교육과정 공통과목 편성 시 ‘공무원행동강령’ 교육 반영(연중, 인력개발담당관실)
□ 대내ㆍ외 청렴의지 및 반부패 수범사례 전파ㆍ확산 교육 실시
○ 권익위, 청렴연수원 등 청렴교육 전문가 초청 교육 실시(전 직원, 10월)
나 |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이수 및 청렴수준 진단 |
□ 반부패 및 청렴의 솔선수범하는 고위공직자 상 정립
○ 연간 4시간 이상 청렴교육 이수를 통한 청렴의식 제고의 내실화
※ 기관별 고위직 교육 이수실적을 부패방지 시책평가 핵심지표로 변경
○ 반부패 청렴 워크숍 및 교육* 실시(고위공무원ㆍ소속기관장, 하반기)
* 청렴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기관별 고위공직자 맞춤형 교육으로 추진
□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실시를 통한 청렴리더십 확립
○ '14년부터 고위공직자 개인의 행태가 아닌 조직 전반의 분위기와 특정 직위의 업무상 부패위험 정도를 자체 평가(10개 문항)
※ 기상청은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시험평가 실시로 '14년도는 면제
- 8 -
4 |
부패방지ㆍ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제도 마련 |
◈ 내부비리신고제도 정착 및 신고자 보호 등으로 조직 결속력 강화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및 비위공직자에 대한 온정적 처분을 배제하고 일벌백계 처분으로 공직기강 확립 |
가 |
공익신고 보호제도 활성화 |
□ 내부고발 활성화를 통한 기상청 부패의 실효적 근절대책일환으로 가칭 ‘내부공익신고센터’ 구축ㆍ운영(7월~)
○ 운영기관 벤치마킹(병무청) 등 사전 조사를 통한 구축체계 설계(5월)
※ 기상청 홈페이지에 비리신고센터 배너 설치
○ 공익신고제도 인식제고 및 기반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6월)
□ 내부 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등을 위한 제도 마련(6월)
○ 공익신고 책임관 지정ㆍ운영 등 내실 있는 제도 운영
○ 자체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 직원 대상 교육 실시(연 1회 이상)
*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비밀보장 준수 등
나 |
행동강령 점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 기상청공무원 행동강령 자체점검 강화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
○ 금품수수, 근무기강 실태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등 사전 비리 차단을 위한 집중점검 및 특별 자체점검 실시(연중)
○ 음주운전 위반자 엄중처벌, 금품‧향응수수 등 비위 공무원 무관용 처벌 등 비위공직자 적발 시 강력조치 및 특별관리(연중)
□ 산하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주기적인 관리ㆍ감독 강화(연 1회 이상)
○ 산하기관의 기상장비 구매사업의 비리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문제점 파악, 사전 점검 실시(연중)
※ 입찰과 계약, 평가, 검사‧검수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 문제점 파악
- 9 -
붙임 |
2014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국민권익위원회) |
1 |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개요 |
□ 평가 대상기관(255개 기관, +30)
○ 중앙행정기관*(43, +2), 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4) 및 교육자치단체(17), 국ㆍ공립대학(11), 공직유관단체(143)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중 업무 성격상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
** 인구 50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를 우선 평가하고 타 기초자치단체로 확대 여부를 향후 결정(신규 평가 대상기관)
※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제외(공직유관단체는 인력규모 150명 이상, 예산규모 3,000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선정)
○ 중앙행정기관은 기관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3개 평가대상군*으로 분류하여 기상청은 중앙Ⅱ군
* 중앙Ⅰ(부처ㆍ위원회, 20개 기관), 중앙Ⅱ(청, 16개 기관), 중앙Ⅲ(소규모 기관, 7개 기관)
□ 평가체계 및 평가방법
○ 평가부문 및 주요 평가내용(8개 부문, 20개 단위과제, 44개 지표)
※ 단위과제는 부패방지 제도화 여무 및 실제 운영 성과ㆍ효과를 검증하고, 비정상의 정상화 등 국정과제를 고려하여 지표수 확대
평가부문 |
주요 평가내용(20개 단위과제) |
배점(100%) |
|
반부패 의지 노력 (90%) |
반부패 인프라 구축 |
(4과제) 자체감사 활성화 등 |
13.5 |
정책 투명성ㆍ신뢰성 제고 |
(3과제) 업무추진비 공개, 청렴시민감사관 등 |
13.5 |
|
부패유발요인 제거ㆍ개선 |
(4과제) 제도개선 과제 이행, 자율시책 추진 등 |
31.5 |
|
공직사회 청렴의식ㆍ문화개선 |
(3과제)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청렴교육 활성화 등 |
18.0 |
|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
(3과제) 행동강령 위반방지, 공익신고 활성화 등 |
13.5 |
|
부패방지 성과(10%) |
청렴도 개선 |
(1과제) 청렴도 개선 정도 |
3.0 |
부패공직자 발생 |
(1과제) 부패사건 발생 정도 |
7.0 |
|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 (감점, 총점의 10%이내) |
(1과제)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 |
- |
- 10 -
○ 평가방법 : 평가지표별 설문평가(5개 지표), 통계자료 활용(1개 지표), 실적보고서 서면평가(38개 지표)
- (설문평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활용
- (서면평가) 국민권익위원회 각 과제관리부서 및 외부전문가 평가단에서 정성ㆍ정량평가 병행 실시
○ 평가과정 전반의 시스템화(제로미시스템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메뉴를 활용)
※ 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결과보고서 작성 및 송부(시스템에서 결과 확인, 이전 이메일 송부방식 폐지)
□ 평가결과 환류 및 활용
○ 우수기관 및 공로자를 선정하여 정부포상 등(포상금 지급) 인센티브 부여
※ 우수기관 담당자에 대해 청렴선진국 반부패 해외교육훈련 및 반부패 기구 시찰 기회 제공
○ 부진한 기관 관리, 취약한 평가부문의 평가비중 확대, 반부패 교육 강화 등 부패방지 사각지대 집중관리
※ 평가결과 부진한 기관은 구체적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지속적 실시ㆍ관리를 강화
○ 반부패 수범사례 발굴 및 확산(수범사례 다음연도 지표화 등을 통한 피드백 강화)
※ 우수기관의 청렴 노력과 성과를 각 기관에 전파하고 TI 등 국제평가기관에도 홍보
□ 향후 추진일정(국민권익위원회 주관)
○ 2014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계획 통보(4월)
※ 평가대상기관 확정, 평가지표별 구체적 평가방법 및 실적보고서 작성 서식 등 안내
○ 기관별 실적보고서 접수 및 평가 실시(11월)
※ 평가대상기간('13.11.1~'14.10.31)의 추진실적 제출(11월 초)
○ 2014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발표 및 종합분석('15.1월)
※ 우수기관 및 공로자 선정 등
- 11 -
2 |
평가지표 체계 |
평가영역 |
평가부문 |
주요 평가내용 |
비중 |
비고 |
A. 반부패 의지 노력 (0.90) |
반부패 인프라 구축 (0.15) |
1- 1. 청렴인센티브 제도 구축 및 내부협력 강화(0.20) |
2.7 |
|
1- 2. 자체감사 활성화 |
3.8 |
|||
1- 3. 부패처벌 강화 |
3.8 |
|||
1- 4. 산하기관 반부패 청렴수준 제고(0.30) |
4.1 |
|||
정책 투명성ㆍ신뢰성 제고 (0.15) |
2- 1. 행정절차 투명성 및 정책추진 신뢰성(0.40) |
5.4 |
설문평가 |
|
2- 2.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 공개(0.40) |
5.4 |
|||
2- 3. 청렴시민감사관 및 민관거버넌스 운영(0.20) |
2.7 |
|||
부패유발요인 제거ㆍ개선 (0.35) |
3- 1.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0.25) |
7.9 |
||
3- 2.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이행(0.25) |
7.9 |
|||
3- 3.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 |
7.9 |
|||
3- 4. 부패취약분야 집중개선 |
7.9 |
|||
공직사회 청렴의식ㆍ문화 개선 (0.20) |
4- 1.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반부패 의지ㆍ노력(0.20) |
3.6 |
설문평가 |
|
4- 2. 청렴교육 활성화 |
5.4 |
|||
4- 3.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
9.0 |
|||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0.15) |
5- 1. 행동강령 위반방지 제도화(0.50) |
6.8 |
||
5- 2.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0.50) |
6.8 |
|||
5- 3. (가점지표) 복지부정 및 예산낭비 신고 활성화 |
- |
|||
B. 부패방지 성과 (0.10) |
청렴도 개선 (0.30) |
1- 1. 청렴도 개선 |
3.0 |
설문평가 |
부패공직자 발생 (0.70) |
2- 1. 부패사건 발생 예방 |
7.0 |
통계자료 |
|
C.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 |
감점지표 |
1. (감점지표)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 |
총점의 10%이내 |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