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정 2010. 7. 30. 기상청 훈령 제668호

일부개정 2011. 5. 31. 기상청 훈령 제691호

일부개정 2014. 3. 12. 기상청 훈령 제769호

일부개정 2015. 1. 22. 기상청훈령 제791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항공기상청 운영심의회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5. 7. 15. 기상청훈령 제806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등 일부개정령)

전부개정 2016. 2. 29. 기상청훈령 제82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란 기상청 본청 및 소속기관(공공기관을 포함한다)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체감사기구”란 기상청 본청에 설치되어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감사담당관”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으로 자체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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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사담당자”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청장이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자체감사기구 및 감사자문위원회의 설치


제4조(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 ①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체감사기구를 차장 직속으로 둔다.

② 청장은 감사담당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권한행사를 보장하고,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자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감사의 독립성·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담당관의 임용) ① 감사담당관은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상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담당관의 임용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2항‧제4항을 준용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개방형 직위가 아닌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내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채용계약이 해지되거나 다른 직위에 임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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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승진임용의 경우

3. 휴직의 경우

4. 공감법 제1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공감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교체권고의 대상이 된 경우

6.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제6조(감사담당관의 임무) ① 감사담당관은 공감법 제37조에 따른 감사기준과 감사활동수칙을 준수하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회계와 사무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감사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부정·비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른 기관의 감사담당자와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기관 간 감사기법 및 수범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의 감사담당관에게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감사담당자의 자격 및 임용) ① 감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임용한다. 

1.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상훈법」, 「모범공무원규정」, 「정부표창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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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감사담당관은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담당자로 임용할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인사담당 부서의 장은 이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담당자의 전문성) ① 감사담당관은 새로 임용된 감사담당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감사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조사·회계 등 감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감사기법 도입 등 전문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감사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별로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부문별 전문감사체계를 수립·운영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담당관실의 주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한다.

제9조(감사인력의 적정한 배치) ① 청장은 감사수요에 상응하는 감사인력의 배치 및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감사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변호사·회계사 또는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제10조(감사담당자의 우대)① 인사담당 부서의 장은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3년 이상 장기근속한 감사담당자는 희망부서로 전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체감사업무 수행에 드는 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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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급한다.

제11조(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감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

1. 자문위원회 위원과 관계있는 사항

2. 자문위원회 위원과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⑥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12조(감사자문위원회의 기능)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1.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 등 감사 관련 기본정책

2. 소속기관 등의 자체감사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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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사항

4. 그 밖에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청장이 정하는 주요사항 

제13조(감사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자문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 시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반기에 1회 이상,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기상청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자문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자체감사활동

제14조(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사무) ① 이 규정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2. 공공기관(한국기상산업진흥원,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재)APEC 기후센터)

② 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자체감사 대상기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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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다음 각 호의 법인 및 단체 또는 사무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1. 청장이 직‧간접적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하는 기관‧단체 등

2. 청장이 임원의 일부 또는 모두를 임명하거나 승인하는 기관

3. 기상청의 업무에 대한 위탁사무 또는 대행계약사무

제15조(자체감사의 종류) ① 자체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자체감사 대상기관 직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제16조(일상감사) ① 본청 및 소속기관의 주요 정책 등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2. 계약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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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관리 업무

4. 그 밖에 청장 또는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3. 그 밖에 청장 또는 감사담당관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집행부서의 장 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 결과에 따른 적정한 의견을 집행부서의 장 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집행부서의 장 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감사담당관의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업무의 결재권자에게는 감사담당관의 의견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일상감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7조(부패위험성 평가) 감사담당관은 민원의 처리나 대규모 사업예산의 집행 등으로 부패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대하여 평가주기를 정하여 부패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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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감사방법) 감사는 실지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지감사를 하지 않아도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정보시스템에 의한 방법 등으로 감사를 할 수 있다.

제19조(감사요청) ① 본청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그 부서 내에 비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감사담당관에게 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본청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를 요청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감사의 생략 및 중복감사 금지)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외부감사기관에 의한 감사가 있을 때 또는 전년도 기관평가에서 우수기관 이상으로 평가 되었을 때에는 해당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21조(감사주기) ①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는 별표에 따른다.

② 2차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는 바로 위 상급기관의 감사 시 감사대상기관을 선별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감사의 위임) ① 청장은 기상청이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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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에 대한 감사는 해당 단체의 업무를 주관하고 지도‧점검하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하게 할 수가 있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위임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감사를 수행하는 주관부서에 대하여 감사 방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감사를 위임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시된 청장의 의견을 채택하여야 하며, 감사결과는 감사담당관의 협조를 거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감사의 대행) 본청 및 소속기관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감사원, 환경부 및 다른 사정기관의 감사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청장의 명을 받아 감사를 실시한다.

제24조(감사계획의 수립) ①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담당관이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체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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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25조(감사실시 계획) 감사담당관은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반 편성, 감사방향, 감사중점사항, 착안사항 등이 포함된 감사실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6조(감사반 편성) ① 감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하되,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이하 “감사요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관련 전문가나 기술자를 감사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7조(감사인 회피 및 배제) ① 감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기상청공무원행동강령」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2. 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 업무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감사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시적으로 업무를 재배정 할 수 있다.

③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여 견책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감사업무에서 영구히 배제된다.

④ 감사담당자가 감사 직무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감사 직무에서 배제한다.

1. 감사 중에 발견한 위법·부당한 사실을 축소·은폐하거나 현저히 온정적 처리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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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담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감사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제28조(감사의 사전준비) ① 감사요원은 감사 실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감사 시 활용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행정규칙 등 감사업무와 관련된 규정

2.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조직·인력·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 업무계획 및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4. 주요 사업 추진 계획 및 추진 결과

5. 과거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6. 언론보도사항, 국회 논의사항

7.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반장은 감사실시 전에 감사실시 방법, 지적사항의 처리 및 보고서 작성요령 등 필요한 사항을 감사요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29조(예비조사의 실시)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감사실시 전에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감사요원을 보내 예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은 요구받은 자료 등을 기한 내에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감사실시의 통지)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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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감사요원의 유의사항) 감사는 감사실시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정부시책 및 기상청 정책의 실천상황 파악과 제도개선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 감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각종 법령‧규정 및 지침 등을 숙지하여 합목적성과 합법성이 조화를 이루는 감사를 하여야 한다.

2. 감사는 감사요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3. 사후적발 위주의 감사를 탈피하고 사전지도 및 예방감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4. 적발된 각종 비위사실은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여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5. 감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이나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6. 감사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정상근무시간 내에서 실시하고 해당기관의 근무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상근무시간 외에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자료제출 요구)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 상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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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

2. 관계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요구

5. 진술서‧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요구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조치를 요구받은 공무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당해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본청 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관 또는 감사요원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⑤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3조(자체감사 대상기관의 개선안 제출 등)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행정제도가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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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감사반장에게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나 제도 또는 행정 개선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안을 반드시 감사결과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4조(증거자료의 확보) ①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지적한 사항은 관련문서 및 물건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관계직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② 감사결과 지적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자체감사 대상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여 소명하게 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 지적한 사항이 증거서류 및 그 밖의 보완자료로써 책임을 규명하기 어려운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하여 소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질문서를 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관계직원은 정해진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질문서는 감사반장 명의로 발급하고, 문답서는 해당 감사요원이 작성하며 문답서 작성 시에는 1명 이상의 입회인을 두어야 한다.

제35조(현지시정) 감사반장은 감사 중에 발견한 경미한 사항으로 조속한 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감사 중에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감사결과의 강평) 감사반장은 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직원에게 감사한 결과의 대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강평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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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사후조치

제37조(감사결과보고) ① 감사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한 후,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에는 변상명령, 징계‧문책, 시정, 경고, 주의, 개선, 고발 등의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8조(감사결과의 처리)① 자체감사를 실시한 후에는 비위의 종류와 정도에 상응하는 처분 또는 처분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결과 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해당 자체감사 대상기관(또는 국·실)에 처분을 요구하여야 하며, 처분요구를 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또는 국·실)의 장은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감사결과처분요구에 대한 조치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며, 감사담당관은 이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다만 본청의 각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주의‧경고 등의 조치는 감사담당관이 한다. 

1. 변상 : 국가공무원이나 법인의 임‧직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징계‧문책 : 국가공무원이나 법인의 임‧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또는 법인의 정관 및 인사 관련 규정에 따라 신분상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시정 : 규정을 위배하였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으나 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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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태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사안에 따라 관련자에게 경고 및 주의조치 가능)

4. 개선 : 규정이나 행정제도, 주요사업추진이 불합리하거나 비능률적 사항으로 개선이 필요한 경우

5. 경고 : 규정이나 제도를 위배하였거나 부당하게 처리하여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6. 주의 : 규정이나 제도를 위배하였거나 부당하게 처리하여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으로 경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일 경우

7. 통보 : 수감기관 자체에서 업무개선 대책을 강구하거나, 징계 또는 경고, 주의, 인사조치 등 선택적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8. 회수 및 환불 : 과오지급 및 과오납의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처분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이 정해진 기일까지 조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감사원의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39조(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 ① 감사담당관은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기상청 본청과 관련한 특정사건인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이 청장에게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다는 사실 또는 이를 종료하였다는 사실을 문서로 보고하면 각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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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개시한 사실과 이를 종료한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법령 또는 해당 기관이 정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시효의 남은 기간이 1개월에 못 미치게 될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제38조에 따라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날(제43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40조(적극행정의 면책)①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관계직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3.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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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③ 제2항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3.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4.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④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은 사람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관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면책신청사유를 검토 후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⑦ 감사담당관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⑧ 그 밖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및 결과의 처리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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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청장이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41조(고발) ①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 결과 기상청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에 따라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발을 하는 때에는 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고발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감사담당관 명의로 고발하고 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수사·감사 등에서 동종의 비위가 수차 적발되거나 구조적인 부패행위가 드러난 경우 지체 없이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감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비위나 부패행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제42조(변상명령) ① 청장은 감사결과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변상명령을 하는 때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변상사유 및 변상기한을 명시한 별지 제10호서식의 변상명령서를 해당 직원이 소속된 부서장이나 수감기관의 장을 거쳐 변상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을 받은 공무원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정해진 기한 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제43조(재심의신청)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른 처분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를 감사담당관을 거쳐 청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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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도과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 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공감법 및 그 법 시행령에서 정한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③ 제2항제5호의 경우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재심의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심의신청을 각하한다. 

④ 감사담당관은 재심의 건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재심의를 신청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뜻을 문서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재심의를 신청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재심의 사건을 처리하기 전에 서면으로 재심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44조(처분요구 변경 및 취소)  감사담당관은 재심의신청서에서 감사당시에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가 있거나 당초의 처분요구가 잘못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얻어 제38조제2항에 따른 처분요구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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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장은 감사결과를 통보한 사항으로서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감사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제43조 제1항의 재심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 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45조(처리독촉) ①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제38조제2항에 따른 처분요구를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리독촉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처리독촉서의 발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차 독촉 : 제38조제2항의 처분요구 처리기한 종료 후 10일이 경과되었을 때

2. 2차 독촉 : 1차 처리독촉서의 처리기한 종료 후 10일이 경과되었을 때

3. 3차 독촉 : 2차 처리독촉서의 처리기한 종료 후 10일이 경과되었을 때

제46조(자체감사활동 평가) ① 감사담당관은 평가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소속기관 등의 자체감사활동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등의 자체감사기구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7조(감사결과의 공개) 자체감사 등의 처리결과는 감사결과보고 후 1개월 이내 기상청 홈페이지 및 업무망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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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외부감사 수감보고 등) ① 제14조의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사무에 대하여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조사를 받을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수감 상황을 감사담당관을 거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감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사(조사) 기관명

2. 수감(조사)일시 및 기간‧장소

3. 감사(조사)대상 업무와 내용

4. 감사(조사)결과와 그 조치사항

제49조(상벌)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우수한 공적이나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사례가 있는 기관이나 직원에게는 청장에게 보고하고 표창을 건의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수감자 또는 관련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수감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청장에게 보고한 후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0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668호, 2009.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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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기상청 행정감사 규정」, 「기상청 징계‧문책사항 통보 처리제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감사담당관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부칙 제3조제2항을 적용한다.


부칙<제691호, 2011.5.3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상청훈령 제769호, 2014.3.1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상청훈령 제791호, 2015.1.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상청훈령 제806호, 2015.7.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상청훈령 제824호, 2016.2.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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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종합감사주기(제21조 관련)

구     분

수감기관

감사

주기

비     고

1. 본청

기상청 본청(국)

2년

2. 1차 소속기관





가. 국립기상과학원

나. 지방기상청(6개)

다. 국가기상위성센터

라. 기상레이더센터

마. 항공기상청


2년

2년

2년

2년

2년

3. 2차 소속기관


가. 기상지청(3개)

나. 기상대(공항기상대 및 공항기상실 포함)

2년

-

∙지방청 등 직근 상급 기관 감사 시 선별 실시


4. 공공기관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재)APEC 기후센터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2년

2년

2년

∙감사주기 변경 가능

5. 법인

비영리법인 등

-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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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확    인    서

(제34조제1항 관련)



1. 제  목 :


2. 내  용 :











3. 관련자 

소    속

직위‧성명

관리기간

담당업무

현근무처

비  고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210㎜×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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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앞 쪽)


질    문    서

(제34조제2항 관련)


발부번호

제    목:

질문사항


다음 사항에 대하여     년     월     일까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귀하


기상청 감사담당관실                            (서명)


※ 이 질문서 원안은 감사담당관실로 반송하여야 합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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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발부번호

제    목:

답변사항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년     월     일


기상청 감사반장 귀하


기관명 :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210㎜×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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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문    답    서

(제34조제2항 관련)


주 소

소 속

직위 및 직명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전 소속 직위 및 직명


위 사람은          사항에 대하여      년    월    일                에서

와 다음과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한다. 


문:위의 사건과 관련한 직위에 재직한 기간은?

답:


문:귀하의 담당직무는?

답:


문:더하실 말씀이나 증거는 없습니까?

답: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 (열람, 낭독)케 한 바 진술 내용과 어긋남이 

없으며, 오기나 증감할 사항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 

무인)케 하다.


년      월      일


진술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입회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감사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210㎜×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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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현지시정 지시서

(제35조 관련)

1. 시정할 사항

2. 시정 결과






















1. 위와 같이 시정지시함.


년   월   일


기상청 감사반


감사반장                     (인)

2. 위와 같이 시정하였음.


년   월   일


피 감사기관


책임자 직위       성명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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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감사결과보고서

(제37조 관련)


Ⅰ. 감사실개요

1. 감사목적

2. 감사범위

3. 감사중점

4. 감사기간 및 인원



Ⅱ. 일반현황

1. 기구 및 인원

2. 주요기능

3. 예산

4. 시설 및 주요장비 등



Ⅲ. 감사결과

1. 총괄

2. 처분지시일람표

3. 분야별 실태 및 문제점

4. 현지조치사항



Ⅳ. 결과 처분

1. 처분요구서

2. 모범사례(특기사항 포함)


210㎜×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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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처분 요구사항

(제38조제2항 관련)

번  호

소관기관

관련부서

제  목


1. 내 용














2. 조치할 사항











(관련자)


210㎜×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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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보고서

(제38조제2항 관련)

기 관 명:


감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전말내용

관    계

책 임 자

직‧성명

비고

문서번호

일    자

지시

번호

제 목

내  용

조치

구분

조치내용

미조치사유

210㎜×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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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제40조제4항 관련)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해당 여부

첨부서류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3. 업무 처리 결과 발생 여부

4.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다.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라.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5. 기    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 「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40조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명              성명   

기상청 감사담당관귀중

210㎜×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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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적극행정 면책검토서

(제40조제5항 관련)

일련

번호

소관기관

관계기관

제    목

감사자

지적요지

면책신청사유(면책요건)

검토의견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업무 처리 결과 발생 여부

고의· 중대 과실 존재 여부

합의


년         월        일


감사담당관                      성명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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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변상명령서

(제42조제1항 관련)

명령번호

제    목

소관기관

관계부서

회계연도

회 계 명

명령대상자

주    문

※ 변상액과 변상기한을 반드시 기재

이    유


년         월        일


기상청장

직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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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재심의신청서

(제43조제1항 관련)

1. 신청인

주          소

(기관의 소재지)

기    관    명 

직 명

성          명

전 화

번 호

2. 감사결과를 통보한 기관명

3.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감사결과의 내용



4. 이의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

5.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짜

6.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43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첨부서류: 표지 포함         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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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처리독촉서

(제45조제1항 관련)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독촉

회      답

분류번호 

문서번호             년   월   일

수    신

발    신  기상청장

(감사담당관)

다음사항에 대한 처리를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처리결과를 

회보 바람.

분류번호 

문서번호             년   월   일

수    신  기상청장

(감사담당관)

발    신 

다음과 같이 회보함.

첨    부  처리사항에 대한 증거서류

기관명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현재)

미처리 사유

처리내용

일자 및  번호

종류

제  목

금액/인원

처리

미처리

210㎜×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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