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대상 공무수행사인 현황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

자체평가위원회

29

26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동시행령 제11조

2

항공기상청운영심의회위원회

9

4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3

기상청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

9

3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4

남북 기상협력 자문위원회

9

7

기상청훈령 제763호

-  남북 기상협력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5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 위원회

9

5

「기상법」훈령 제770호

-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

6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18

4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0조(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설치)

7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12

8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5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조,제8조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명)

위임‧위탁규정(조항)

1

(재)고려대기환경연구소

4

-  기상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기상업무의 위탁)

-  기상법 고시 제2014- 4호(황사 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  관측업무규정 제11장(위탁기상관측)

2

㈜지비엠 아이엔씨

24

기상청훈령 제806호 관측업무규정

3

㈜영진산업

15

기상청훈령 제806호 관측업무규정

※ 위임‧위탁받은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기관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

파견인원(명)

파견근거규정(조항)

해당없음


Ⅳ. 법 제11조제1항제4호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연번

법인‧단체 명

공무수행사인(명)

심의‧평가규정(조항)

1

개인

6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동 시행령 제3조

2

개인

5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심의‧평가등을 하는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