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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대상 공무수행사인 현황 |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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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위원회명 |
위원 총원(명) |
공무수행사인(명) |
설치근거 규정(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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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
27 |
6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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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립기상과학원 운영심의회 |
8 |
5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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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항공기상청 운영심의회 |
8 |
2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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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기상청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 |
9 |
1 |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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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
6 |
3 |
행정 효율화 협업 촉진에 관한규정 제63조의3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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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
18 |
4 |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0조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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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
13 |
9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제9조 |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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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법인‧단체‧기관명 |
공무수행사인(명) |
위임‧위탁규정(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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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
※ 위임‧위탁받은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기관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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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파견인원(명) |
파견근거규정(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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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
Ⅳ. 법 제11조제1항제4호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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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법인‧단체 명 |
공무수행사인(명) |
심의‧평가규정(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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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
※ 심의‧평가등을 하는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