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대상 공무수행사인 현황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27

6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2

국립기상과학원 운영심의회

8

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3

항공기상청 운영심의회

8

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4

기상청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

9

1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

5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6

3

행정 효율화 협업 촉진에 관한규정 제63조의3제2항

6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18

4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0조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설치)

7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13

9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제9조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명)

위임‧위탁규정(조항)

해당없음

※ 위임‧위탁받은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기관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

파견인원(명)

파견근거규정(조항)

해당없음



Ⅳ. 법 제11조제1항제4호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연번

법인‧단체 명

공무수행사인(명)

심의‧평가규정(조항)

해당없음

※ 심의‧평가등을 하는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