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상담 내용 공개


 공개내용

○ 상담기간 :‘18.7.1~’18.10.31.

○ 상담내용 :  4건


연번

상담내용

답변

1

세계기상의 날 또는 각종 워크숍 등의 행사를 위탁용역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 시 각종용역업체에서 제작한 우산, 달력, 등 기념품 및 홍보용품을 다수인 (학생, 소속직원, 외부 민간인 등)에게 단순히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념품 및 홍보용품을공무원이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제 대상인가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해 제작된 기념품·홍보용품을 공직자등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전달의 편의를 위해 전달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2

기상과학관이 10월1일부로 유료화되어 방문 관람객에게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관람료 징수지침에 따라 체험학습, 진로탐구 등의 단체관람시 인솔자에 한해 무료로 입장시키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는 해당 시설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료입장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 



3

결혼식 혼주가 결혼식장에 참석한하객을 대상으로 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비법"상의 제재 대상에 해당되는 지요?

모든 하객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를 동일하게 제공한다는 점, 관혼상제에 찾아온 손님에게 식사를 접대하는 것은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4

타기관 위탁사업을 수행중인 대학의 요청으로 대학에서 개발중인 장비설계 검토회의를 출장으로 처리하고 참석하였습니다.

대학에서 개발중인 장비가 기상청 장비와 유사하여 기술적 연관성이 있었으며 총 4시간 30분(13:30~18:00)간 두꺼운 보고서를 줄단위로 읽으며 검토하였습니다. (회의이후 저녁을 제공하였으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당일 언급이 없었던 자문료를 주겠다고 거듭된 개인정보 제출 요청이 있었으며, 고민하다가 15일이 지난후 개인정보를 제출하였고, 30일 후에 통장에 자문료가 입금되었습니다.

출장비 정산은 하지않았고, 자문료가 통장에 들어온지 2일 후에야 인지하고 액수를 확인하고 신고했을 때입니다. 

<질문1> "초빙강사료 지급범위 : 초빙강사료에는 원고료, 여비 등 부대경비가 포함되며, 별도의 여비를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예산집행지침)" 에 따라 자문료를 받고 출장비 정산을 하면 중복수령이 되는 것인지요? 

(대학에 문의한 결과 [전문가 활동비 -  강의료] 항목에서 자문료가 집행되어 여비/부대경비 등이 전혀 포함않되었다고 함)


해당기관에 문의하여 지급받은 강의료에 여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 "공무원여비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규정의 기준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 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외부강의 신고 Q&A 중)" 것에 근거로 출장비정산을 신청할 경우, 실비정산(교통비, 숙박비)외에 출장비 중 일비도 신청해도 되는 건지요 ?

근무지외 국내출장의 경우 지급되는 여비항목은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3> 검토회의 이후에 제공되는 저녁식사(3만원이하 비교적 저렴한 메뉴일 경우)는 참석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식사 가격기준은 있는지요, 기준이 있다면 저녁식사 가격을 모를 때는 어떻게 처신하는게 좋을까요?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범위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령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질문4> 위의경우, 자문료 지급여부와 액수(이력에 따라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한다고함)를 주관기관에서 미리 알려 주지않아서 2일내 자문료 신고가 물리적으로 불가한데, 신고기간에 대한 상세 기준은 없나요? 


외부강의등은 미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마친 날로부터 2일 이내에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편, 외부강의 신고 시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