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부패 신고자 포상제도 안내 |
□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
○ 관련근거 :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 지급내용
- 부패신고로 인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기상청에 직접 제출 · 접수된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관한 신고로서, 기상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한 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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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
포상금 지급기준 (제18조제2항 관련)
가. 금품‧향응 수수관련 신고
부패행위 등의 유형 |
포상금 지급기준 |
상한액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금품‧향응 수수액의 20% 이내 |
300만원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였으나,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아니한 경우 |
금품‧향응 수수액의 15% 이내 |
150만원 |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
금품‧향응 수수액의 10% 이내 |
50만원 |
* 비 고
1. 예산 등 공금을 횡령한 경우에는 그 횡령액을 금품‧향응 수수액으로 보아 위 표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2. 위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포상금액이 1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10만원을 지급한다.
3. 위 포상금은 상한액임
나. 기타 부패행위 등의 신고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
상한액 |
징계처분 등이 있는 경우 |
100만원 |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50만원 |
기타 기상청 소관분야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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