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부패 신고자 포상제도 안내


□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


○ 관련근거 :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 지급내용

-  부패신고로 인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기상청에 직접 제출 · 접수된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관한 신고로서, 기상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한 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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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

포상금 지급기준 (제18조제2항 관련)


가. 금품‧향응 수수관련 신고

부패행위 등의 유형

포상금 지급기준

상한액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금품‧향응 수수액의

20% 이내

300만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였으나,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아니한 경우

금품‧향응 수수액의

15% 이내

150만원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금품‧향응 수수액의

10% 이내

50만원

* 비 고

1. 예산 등 공금을 횡령한 경우에는 그 횡령액을 금품‧향응 수수액으로 보아 위 표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2.위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포상금액이 1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10만원을 지급한다.

3. 위 포상금은 상한액임


나. 기타 부패행위 등의 신고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상한액

징계처분 등이 있는 경우

100만원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50만원

기타 기상청 소관분야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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