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상담 내용 공개


 공개내용

○ 상담기간 :‘19.1.1~’19.9.30.

○ 상담내용 :  5건


연번

상담내용

답변

1

ODA 관련으로 외국인 대상 교육훈련시 외국인 교육생이 감사의 표시로 해당 국가에서 가져온 기념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ODA 외국인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외국인교육생과 교육생을 관리하는 공무원과는‘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부 과정상 평가가 있을 수 있으나 ODA 교육훈련의 취지상 국내 교육과는 목적과, 평가체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ODA 교육훈련생이 우리나라에 고마움의 표시로 그 나라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금품 수수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정년으로 퇴직예정인 소속 과장님에 대한 퇴임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 동안의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1인당 2만원씩 갹출을 하여 20만원 상당의 퇴임 선물을 하고자 하는데 청탁금지법상 위배되는지 궁금 합니다?



소속 과장이 퇴직한 후에 수여하는 퇴임 선물은 퇴임자와 공무원간의 직무 관련이 없으므로 20만원 상당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다만, 퇴임식을 퇴임 전에 하는 경우 소속 과장과 직원들과는 직무관련이 있는 관계입니다. 또한, 1인당 2만원이지만 갹출의 효과가 1인에게 발생되고 그 금액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물가액 5만원을 초과하므로 청탁금지법상 위배됩니다. 

3

외부강의 신고를 처음합니다. 복무 결재는 담당 사무관 전결로 하고 있습니다. 외부강의 신고도복무 신고와 같이 사무관 전결로 해도 되나요?



외부강의 신고는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반드시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외부강의가 월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소속기관에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시민들을 초청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행사는 외부위탁으로 하며 참석자에게 식사와 기념품 제공이 있습니다. 식사가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르면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행사의 경우 참석 대상이 유관기관과 시민으로 불특정 대상의 행사로 볼 수 없어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 보아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5

외부강의와 관련하여 오전에 A기관, 오후에 B기관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와 같이 1일에 서로 다른 기관에서 2차례에 걸쳐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차례에 걸친 외부강의 시 사례금 상한인 60만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지 궁금합니다.?




청탁금지법에서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최대 60만원입니다.(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제외) 다만, 상한액 기준은 1일을 기준으로 동일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교육과정을 연속해서 실시한다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강의 기관과 교육 대상자가 다르고 연속된 교육과정이 아닌 경우 동일 날짜에 2차례에 걸친 강의를 하는 경우 상한액은 각각 1회의 강의로 보고 1회의 상한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