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청탁금지법 상담 내용 공개


 공개내용

○ 상담기간: 2020.1.1.∼9.30.

○ 상담내용: 5건

연번

상담내용

답변

1

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대학교에서 연구용역 사업의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으로 저희 부서 직원들에게 참석을 요청해 왔습니다. 해당 워크숍은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부서원들이 워크숍에 참석해도 되는지 여부 (소속기관, 4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시행령제17조 별표1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을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대통령으로 정한 음식물은 제공 받을 수 있지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을 수 없음. 귀 부서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계약상대자와는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성 있기 때문에 3만원 이하의 음식이 제공되는 워크숍에 참석할 수 없음. 용역계약 상대인 대학교와 협의하여 워크숍 방법에 대하여 다시 논의하여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치 후 참석 바람.

2

공공기관으로부터 강의 요청이 있으나 사례금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본부, 5월)

2020년 5월 26일까지는 사례금을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한 모든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 사전신고를 해야만 함. 하지만, 2020년 5월 27일 청탁금지법이 개정되면서 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라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한하여 외부강의등을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까지 신고하도록변경되었음. 따라서 개정 이후에는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은 신고할 필요가 없음. 아울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신고 대상이 아님.

3

국가기관에서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국제전문가를 강사로 초청하여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대상 여부와 사례금은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소속기관, 7월)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따라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음. 하지만, 국가기관에 종사하는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같은법 제2조(정의)따른  “공직자등”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청탁금지법 시행령으로정한 사례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음. 다만, 자체강수사당등의 지급기준을 준수하여 집행하시기 바람.

4

기상청 발주 계약 용역사로부터 기상청 교육교재용 원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소정에 원고료를 준다고 하는데,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본부, 8월)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로 강의에 직접 참여를 하지 않고 원고만을 작성하게 되면 외부강의 신고대상이 아님.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필 등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고료 제공은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으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음.

5

부서원들이 현금 1만원씩을 각출하여 약 12만원 상당의 추석선물을부서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속기관, 9월)

공공기관 내에서 하급자가 직무관련이 있는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명절 선물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시행령 제17조 별표1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은 5만원 이하(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이하)에서 가능함. 따라서 제공자들이 상호 합의하에 공동으로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가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받은 사람은 물론 제공한 사람도 합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