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탁금지법 상담 내용 공개


 공개내용

○ 상담기간: 2021.1.1.∼9.30.

○ 상담내용: 5건

연번

상담내용

답변

1

2021년 설 명절 기간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일시 상향 여부 (소속기관, 1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범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함. 2021년 설 명절기간에 한한 일시적·한시적 조정으로, 가액범위 조정기간은 2021. 1. 19.부터 같은 해 2. 14.까지이며, 우편 소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확인 가능한 경우도 허용됨.

2

외부강의와 관련한 문의입니다. 서면으로 실시한 서면심사의 경우에도 외부강의에 해당되어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본부, 5월)

청탁금지법 제10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강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회의형태에도 해당하지 않는 서면심사는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음.

3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에게 축의금과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식사를 대체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속기관, 6월)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풍습이나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특정 공무원에게만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 참석한 하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됨.

4

사례금을 받지 않고 하는 외부강의도 신고해야 하나요? (본부, 7월)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이 개정(202. 5. 27. 시행)되어,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5

같은 날 오전에 1번, 오후에 1번 강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 횟수를 별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속기관, 9월)

강의주제·과목이나 수강대상이 다르다면 각 1회의 강의로 볼 수 있으므로, 오전강의와 오후강의는 각각 별개의 강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