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 13.(금) 14:50 (총 3매)

즉  시

국립기상과학원 

응용기상연구과

과  장   하 종 철

064- 780- 6752





12월 12일 <MBN>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인공강우 실험용임차항공기 운항 적법성은 「항공안전법」에 따라검토 중이며, 

-  국제공동 인공강우 실험은 중단되지 않고 해외 전문가와 함께 실험 설계, 결과 분석, 구름씨 살포 수행 등을 추진 중임.


【 해명 내용1 / 보도내용 일부 발췌 】

<세금 8억3천 쏟아부은 인공강우 실험..중단에 행정처분까지, 2019. 12. 12.)>

△ 승인조차 받지 않고 비행기를 개조했기 때문에 2번의 비행마저도 불법비행으로 행정처분 위기에 몰렸습니다.

□ 부가형식증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임차공기가 ‘항공기 설계’를 변경하지 않았음으로 승인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임차항공기의 부가형식증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명확한 절차의 확인을 위해 소관 기관(서울지방항공청)에서 부가형식증명 필요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 인공강우 실험을 위해 임차항공기와같은 기종으로 수리·개조 사항에 대해 항공기 기술수준 적합 승인을 받은바, 이번 실험에서 ‘수리·개조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번 지적에 보다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자, 계약상대자는 임차항공기의 ‘수리·개조 승인’지난 12월 6일(금) 서울지방항공청에 신청하였습니다.

「항공안전법」제20조(형식증명 등) ⑤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의 설계 변경시 부가적인 명(부가형식증명)을 받아야함, 동법 제30조(수리·개조승인) ①항공기, 장비품 또는 부품을 수리 또는 개조시 수리·개조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승인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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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명 내용2 / 보도내용 일부 발췌 】

△ 국립기상과학원은 지난달 20일부터 인공강우 실험을 위해 이 기종을 외국에서 빌려왔습니다.

 계약상대자가 임차한 비행기는 외국이 아닌 국내 항공업체가 보유한 항공기로 ‘외국에서 빌려온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해명 내용3 / 보도내용 일부 발췌 】

△ 비용은 8억 3천만원 가량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4일 두 차례 비행 이후 실험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 용역비 8억 3천만원은 항공기 임차(21%), 국제전문가의 인공강우 실험 설계·수행·분석(34%), 인공강우 실험 및 분석을 위한 장비 활용(45%) 등이 반영된 전체 금액입니다. 

국제전문가와 실험 설계, 결과 분석, 구름씨 살포수행 등이 체계적으로 추되고 있어 실험 자체가 ‘중단’ 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임차항공기를 활용한 실험은 현재 수리·개조 승인을 받을 때까지 보류된 상황이며 기상청의 기상항공기를 활용하여 실험 중에 있습니다. 


【 해명 내용4 / 보도내용 일부 발췌 】

△ 5인승 비행기는 비행가능 시간이 1시간 안팎에 불과한데다 구름 속이나 구름 위를 비행하는데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 임차항공기는 4시간 30분 동안 비행이 가능한바, ‘비행가능 시간이 1시간 안팎’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 참고로, 태국, 이스라엘 등 국외에서도 인공강우 실험에 임차항공기와 같은 기종의 항공기를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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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명 내용5 / 보도내용 일부 발췌 】

△ 전문성 부족이 이번 사태를 낳았다.

□ 국립기상과학원 인공강우 연구담당자는 기상조절 분야에 약 10여 년의 경력있고,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립기상과학원의 기상조절연구는 지난 2010년 국가연구개발성과 100선에 선정되는 등 기술개발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 국립기상과학원은 앞으로도 기상조절 분야의 전문성이 보다 확보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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