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 8.(월) 14:00 (총 6매)

2021. 2. 9.(화) 10:00

기상서비스진흥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센터장 임 덕 빈

사무관 이 한 아

02- 2181- 0881

02- 2181- 0889



보다 촘촘하고 똑똑해진 

‘기상현상증명’ 손쉽게 활용하세요!


-  대상지점 확대(100→600개)로 보다 객관적 기상기록 증명

-  통계종류 추가(2→5종)로 기상현상의 정도 파악이 용이


□ 상청(청장 박광석)은 2월 9일(화)부터 국민 불편 해소와 더욱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기상현상증명*’ 민원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상현상증명 서비스는 법원, 경찰서, 보험회사 등에서 사건 해결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발급 건수가 2016년 2만 7천 건에서 2020년 약 7만 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기상관측 기록이나 기상특보 발표 사실을 바탕으로 과거 날씨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서비스다. 


□ 먼저, 기상현상증명 대상지점이 종전 100개소에서 기상청이 운영하는 전체 자동기상관측지점 600개소로 확대된다.

는 기후변화로 비, 바람 등의 기상 현상이 지역 편차가 커져 더관적이고 실제에 가까운 현상증명이 필요해졌고, 그간 기상장비의 안정적 운영과 관측자료 품질향상으로 가능해진 조치이다.


※ 기상현상증명 제공 대상지점 간격이 평균 33km에서 13km로 촘촘해짐


<지역 편차가 큰 경우 기상현상증명(예시)>

가거도 주민이 태풍 바비(2020년 8월 26일)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여 기상현상증명을 요청한 경우, 기존에는 인근 대표 지점(흑산도)의 47.4 m/s 풍속값을 발급받았으나, 앞으로는 가거도의 66.1 m/s 풍속값을 발급받을 수 있어 보다 객관적으로 당시의 기상 상황을 입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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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관측지점 100개 활용 시

자동기상관측지점 600개 확대 시

 
 

대표기상관측지점 흑산도 최대순간풍속 47.4 m/s

자동기상관측지점 가거도 최대순간풍속 66.1 m/s


□ 또한, 지상기상관측의 현상증명 종류가 2개에서 5개로 늘어난다. 


 기존의 시간값과 일값에 △월값 극값(최대·최소값) 평년값과 같은 통계 자료가 추가되어, 과거에 비해 일반적인 현상인지 아닌지를 쉽게 가늠해 볼 수 있다.


< 기상현상증명 종류>

구  분

종 류

제공 요소

지상 관측

기존

시간값, 일값

기온, 강수량, 습도, 구름양, 구름높이, 적설, 풍향,

풍속, 가시거리 등

확대

월값, 극값, 평년값

항공 관측

시간값, 일값

기온, 강수량, 습도, 구름양, 구름높이, 풍향, 풍속, 가시거리 

기상 특보

육상, 해상, 특정관리해역

태풍, 호우, 강풍, 해일, 폭염, 건조, 대설, 한파, 

황사, 풍랑 주의보 및 경보

지진 관측

지진

지역별 지진 관측(규모, 시간, 위치 등)


□ 한편, 민원서비스 누리집에 ‘지도 검색 서비스’가 추가하여 사용자 편의 기능이 향상되었다.


○ 필요한 지역의 증명자료를 받기 위해 어떤 관측지점을 신청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 지도에서 제시된 지점들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다.

- 2 -

□ 기상현상증명은 기상청 전자민원(https://minwon.kma.go.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화(02- 2181- 0233) 팩스(02- 842- 3677)우편*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 박광석 기상청장은 “이번 기상현상증명 서비스 확대가 날씨로부터 국민의 불편과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라며, “앞으로 기상청이 수집하고 있는 지자체, 공공기관 관측자료까지 민원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2003년 태풍 ‘매미’로 부산항 크레인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다. 장비운영업체는 부두시설 시공사와 크레인 제작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당시 풍속이 크레인 설계기준인 초속 50m에 미치지 못했다는 기상기록을 근거로 법원은 부실시공이 원인이라고 최종 판단, 273억 원의 배상을 확정하였다.

(대법원 2012다16537) 


◇ 2007년 지방의 한 국도에서 승용차가 미끄러져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다. 피해자는 사고지점이 원인불명의 누수로 인한 결빙구역이었음을 주장, 법원은 당시 기온을 참고로 배수시설 등을 정비하지 않은 국가에 책임을 물어 피해자 과실을 50%만 인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 2011가합3661) 


※ 같은 기상 현상이라도 사건ㆍ사고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 붙임: 1. 기상현상증명 사용 현황 

2. 기상청 전자민원 누리집 

3. 기상현상증명 대상 지점 비교

- 3 -

붙임1

기상현상증명 사용 현황

 최근 5년간 기상현상증명서 발급 건수

(단위: 건)

년도

전자 민원

(무료)

일반 민원

(유료)

합  계

신 청 비

(전자 : 일반)

전자+일반 

(전년비)

2016

25,731

1,270

27,001

(86%↑)

95.3 : 4.7

2017

24,931

1,003

25,934

(4%↓)

96.1 : 3.9

2018

36,374

1,258

37,632

(45%↑)

96.7 : 3.3

2019

39,613

142

39,755

(6%↑)

99.6 : 0.4

2020

68,874

197

69,071

(74%↑)

99.7 : 0.3



 2020년 기상현상증명서 이용 현황


- 4 -

 
 

[ 분야별 이용비율 ]

[ 월별 발급 건수 ]



- 5 -

붙임2

기상청 전자민원 누리집

○ 기상청 전자민원(https://minwon.kma.go.kr)

- 6 -

 


 
 

- 7 -

붙임3

기상현상증명 대상 지점 비교

100개 대표관측 지점(기존)

600개 자동기상관측 지점(개선)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