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15.(목) 14:00 (총 5매) |
2021. 4. 16.(금) 14:00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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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측 기 반 국 계측표준협력과 |
과 장 허 성 회 사무관 김 용 업 |
기상측기, ‘형식승인제도’ 시행
정확도와 내구성 모두를 잡는다!
- 기상청, 기상측기 형식승인제도로 종합적인 성능검증체계 마련
□ 기상청(청장 박광석)은 관측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산 기상장비의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상측기 형식승인제도’를 4월 18일(일)부터 시행한다.
※관련근거: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2(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등)
○ 기상측기의 형식승인이란 정부·지자체 등 관측기관에서 관측 용도로 사용하는 기상측기*에 대해 안정성과 성능의 신뢰성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이며, 일본·중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형식승인 대상(10종): 기온계, 기압계, 습도계, 풍향·풍속계, 일조계, 일사계, 강수량계, 증발계, 적설계
○ 특히, 형식승인 제도는 365일 운영되는 기상측기가 도서, 산악, 해안 등 다양한 외부환경에서도 관측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형식승인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관측기관에 관측 용도로 제공하기 위해서 기상측기를 제작·수입하려는 자는 기상측기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하여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증 받은 측기에는 인증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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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외 시험을 통해 △허용오차 △방수·방진 △저온과 고온에서의 특성시험 △전기적인 특성 등 기기의 정확도와 내구성을 평가한다.
□ 기상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기상장비 제작·수입자 및 기상관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 설명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를 홍보하였다.
○ 기상청은 형식승인 제도를 통해 관측자료의 정확도와 기상측기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 박광석 기상청장은 “기상측기 형식승인제도가 정확한 관측으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기상정보를 생산하고 기상재해 대응 등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올바른 정책 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라고 밝혔다.
□ 붙임: 1. 기상측기 형식승인제도 신청 및 성능검사 절차
2. 기존 검정제도와 형식승인 제도의 차이점
3. 형식승인 시험항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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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기상측기 형식승인 신청 및 성능검사 절차 |
1. 형식승인 신청 및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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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식승인 성능검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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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기존 검정제도와 형식승인제도의 차이점 |
“검정”이란 기상관측용으로 사용하려는 측기의 성능·구조 등을 검사하여
기상측기로서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정확도 위주의 검사라면,
“형식승인”은 기존 정확도 검사에 기계적·전기적·열적 안정도 검사가 추가되어 종합적인 장비의 성능평가(내구성+정확도)로 진행될 예정임
항목 구분 |
정확도 시험 |
외관 구조 검사 |
내구성(환경시험)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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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 저항 |
내전압 |
열 사이클 |
내열성 |
안정도 |
내한성 |
빙점 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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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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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 |
○ |
○ |
○ |
○ |
○ |
○ |
○ |
○ |
○ |
【 ‘검정제도 vs 형식승인제도’ 납품, 설치】
제도 시행 전 |
설치 예정 측기는 검정을 받아야 함 (검정) 모든 측기에 대한 전수 검사 실시 |
제도 시행 후 |
설치 예정 측기는 형식승인을 받은 후 검정을 받아야 함 (형식승인) 해당 모델에 1회 실시 (검정) 모든 측기에 대한 전수 검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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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형식승인 시험항목 예시(온도계) |
시험항목 기상측기 |
외관 구조검사 |
정확도시험 |
환경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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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모양, 치수 |
최대허용오차 |
안정도 |
방수방진(IP) |
절연저항 |
내전압 |
열사이클, 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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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식 온도계 |
도면 일치 여부 |
허용오차 ±0.3℃ 이내 |
120시간 노출 ① 정상자료율 ② 최대허용오차시험 |
IP66 (박막형 64) |
500V인가 절연저항 5MΩ |
교류 500V 1분 노출 |
- 50, 70℃ 노출 (2사이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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