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15.(목) 14:00 (총 5매)

2021. 4. 16.(금) 14:00 이후

관 측 기 반 국

계측표준협력과

과  장   허 성 회

사무관   김 용 업

02- 2181- 0712

02- 2181- 0714



기상측기, ‘형식승인제도’ 시행

정확도와 내구성 모두를 잡는다!

-  기상청, 기상측기 형식승인제도로 종합적인 성능검증체계 마련


기상청(청장 박광석)은 관측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산 기상장비의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상측기 형식승인제도를 4월 18일(일)부터 시행한다.

※관련근거: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2(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등)

기상측기의 형식승인이란 정부·지자체 등 관측기관에서 관측 용도로사용하는 기상측기*에 대해 안정성과 성능의 신뢰성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이며, 일본·중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형식승인 대상(10종): 기온계, 기압계, 습도계, 풍향·풍속계, 일조계, 일사계, 강수량계, 증발계, 적설계

○ 특히, 형식승인 제도는 365일 운영되는 기상측기가 서, 산악, 해안 등 다양한 외부환경에서도 관측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형식승인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측기관에 관측 용도로 제공하기 위해서 기상측기를 제작·수입하려는 자는 기상측기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하여 기상청장의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증 받은 측기에는 인증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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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외 시험을 통해 허용오차 방수·방진 저온과 고온에서의 특성시험 전기적인 특성 등 기기의 정확도와 내구성을 평가한다.


기상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기상장비 제작·수입자 및 기상관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공청회, 설명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를 홍보하였다.

기상청은 형식승인 제도를 통해관측자료의 정확도와 기상측기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기상측기 형식승인제도가 정확한 관측으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기상정보를 생산하고 기상재해 대응등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올바른 정책 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라고 밝혔다.


□ 붙임: 1. 기상측기 형식승인제도 신청 및 성능검사 절차

2. 기존 검정제도와 형식승인 제도의 차이점

3. 형식승인 시험항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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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기상측기 형식승인 신청 및 성능검사 절차 


1. 형식승인 신청 및 처리 절차


- 3 -

 


2. 형식승인 성능검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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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기존 검정제도와 형식승인제도의 차이점



“검정”이란 기상관측용으로 사용하려는 측기의 성능·구조 등을 검사하여

기상측기로서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정확도 위주의 검사라면,

“형식승인”은 기존 정확도 검사에 기계적·전기적·열적 안정도 검사가 추가되어 종합적인 장비의 성능평가(내구성+정확도)로 진행될 예정임



항목



구분

정확도 시험

외관 구조

검사

내구성(환경시험) 검사

절연

저항

내전압

사이클

내열성

안정도

내한성

빙점

측정

검정

형식승인


【 ‘검정제도 vs 형식승인제도’ 납품, 설치】

제도 

시행 전

설치 예정 측기는 검정을 받아야 함

(검정) 모든 측기에 대한 전수 검사 실시

제도 

시행 후

설치 예정 측기는 형식승인을 받은 후 검정을 받아야 함

(형식승인) 해당 모델에 1회 실시

(검정) 모든 측기에 대한 전수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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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형식승인 시험항목 예시(온도계)



항목




기상측기 

외관

구조검사

정확도시험

환경시험

겉모양, 치수

최대허용오차

안정도

방수방진(IP)

절연저항

내전압

열사이클,

빙점

전자식

온도계

도면 

일치 

여부

허용오차 ±0.3℃ 이내

120시간 노출


① 

정상자료율

 ② 최대허용오차시험

IP66

(박막형 64) 

500V인가

절연저항 5MΩ

교류 500V 1분 노출

- 50, 70℃ 노출 

(2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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