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28.(월) 14:00 (총 4매)

2021. 6. 29.(화) 10:00 

기후과학국 해양기상과

지진화산국 지진정보기술팀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운영과

과장 유승협/사무관 이소영

과장 정성훈/사무관 박지영

과장 김도형/사무관 신동기

02- 2181- 0742/0743

02- 2181- 0080/0081

043- 717- 0251/0254



이제 기상특보, 

먼바다에서도 긴급알림 서비스로 받는다!

-  풍랑·태풍·지진해일 특보 시, 해양기상 위성방송 긴급알림 서비스 시행


□ 기상청(청장 박광석)은 6월 29일(화)부터 먼바다에서도 수신이 가능한해양기상 위성방송 긴급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


○ ‘긴급알림 서비스’는 해양기상 위성방송을 수신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풍랑‧태풍 특보와 지진해일특보 발표 시, 경고음과 알림 문자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해양기상 위성방송은 기상정보 제공을 위한 공공 위성서비스로,연근해뿐만 아니라 통신 수단 확보가 어려운 먼바다에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돕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정식서비스시작했다.


○ 특히, 해상바람 및 파고 예상도는 동아시아 지역에 대해 약 4일간(3시간 간격), 전 세계에 대해서는 12일간(6시간 간격)의 예측정보를제공할 수 있어, 연안에서 조업하는 선박과 원양에서 조업하는 선박까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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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는 방송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해양기상정보를 제공하였으며,‘긴급알림 서비스’는 먼바다에서의 기상특보와 지진해일특보 등 위험기상 발생 시, 이를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비상통보체계가 마련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 기상특보로는 풍랑 및 태풍특보가 제공되며, 특보 발표 시경고음알림 문자 10분 간격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지진해일특보는 먼바다 및 원양에서 항해 중인 선박들에게최초로 제공되는 지진 관련 특보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대규모지진해일로부터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해진다. 


□ 박광석 기상청장은 “기상청은 지난해부터 기상위성인 천리안 2A호활용해, ‘해양기상 위성방송’이라는 신개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라며, “올해 긴급알림 서비스를 추가함으로써 해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위험기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선박의 안전운항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 붙임: 해양기상 위성방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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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해양기상 위성방송이란?


□ 해양기상 위성방송이란?

ㅇ 천리안2A호 위성의 위성통신을 활용하여 통신이 어려운 먼바다 선박 대상 해양기상정보 제공(15종 360개 정보 제공)

-  기상특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알람 메시지

-  파랑예상도 연속 재생을 통해 해상의 변화 경향 파악 및 가독성 용이


□ 무선팩스 방송과 해양기상 위성방송 비교

구 분

무선팩스 방송

 

해양기상 위성방송

서비스 영역

740km(동중국해) 해상

3,700km(태평양, 호주) 해상

서비스 자료

흑백 영상(85개/일)

컬러 영상, 문자, 음성 등(360개/일) 

긴급방송

불가

알람 및 팝업 기능 

콘텐츠

콘텐츠 확장 한계

콘텐츠 확장 가능

방송시간

19:27:00(공백시간 활용 불가)

4:11:46(공백시간 활용 가능)

표출 매체

무선팩스

스마트폰, 테블릿, 모니터, 프린터 등

파랑예상도

아시아: 12h간격 + 3일 전국: 12h간격 + 3일 

아시아: 3h간격 +3.6일 예측

전구: 6h간격 +12일 예측

위성영상

북반구 영상 4회

전구영상, 안개영상

추가비용

수신용지 비용

없음

가격

500~1,500만 원

500~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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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영역 비교 및 긴급알림(예시)

 

【그림 1】 해양기상 위상방송 서비스 영역 비교(인터넷, 무선팩스, 해양기상위성방송)

 
  
 
  
 

【그림 2】 해양기상 위성방송 표출 결과물 예시(파랑예상도/위성영상/긴급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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