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
보도설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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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일시 |
2022. 10. 2.(일) 15:30 |
배포 일시 |
2022. 10. 2.(일) 15:30 |
담당 부서 |
항공기상청 |
책임자 |
과 장 |
김용상 |
(032- 222- 3020) |
<총괄> |
예보과 |
담당자 |
사무관 |
오태석 |
(032- 222- 2821) |
10월 2일 <연합뉴스 등>‘기상청 오보로 인한 결항·회항 하루평균 1.5회’보도에 대한 설명 |
기상청의 부정확한 기상 예측으로 국내 주요 항공사의 비행기가 결항하거나 회항한 사례가 최근 4년(2018~2021년)간 2천 20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 기사에서 언급한 통계는 국토교통부에서 항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항공사에서 사용한 기준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 부정확한 예보에 의한 결항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항공기 결항·회항의 원인이 오보라고 판단한 기준, 기상요소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각 항공사에 요청할 예정임
이 의원은 “항공업계가 기상청에 고액의 항공기상 정보 이용료를 내면서도 정확하지 않은 기상예보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상청 오보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 현재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원가대비 요율은 23.3 %*에 불과한 실정임
* 편당 사용료/원가: 공항착륙시 11,400원/48,907원, 영공통과시 4,820원/20,633원
○ 우리나라 항공기상정보 사용료(공항착륙시 11,400원)는 국내 총생산(GDP) 20위 이내 주요 유럽국가들의 평균사용료(23,461원) 대비 46.6 % 수준에 불과
□ 기상청에서 항공사에 제공하는 기상정보는 국제표준에 따른 국제품질인증(ISO 9001)으로 관리하는 양질의 기상정보로, 공항예보정확도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권고하는 80 %를 상회하는 수준임
※ 공항예보정확도: (‘19.)86.6점 → (‘20.)85.6점 → (‘21.)87.1점→(’22.1.∼8.)89.1점
□ 붙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현황
담당 부서 |
항공기상청 |
책임자 |
과 장 |
김용상 |
(032- 222- 3020) |
<총괄> |
예보과 |
담당자 |
사무관 |
오태석 |
(032- 222- 2821) |
<공동> |
항공기상청 |
책임자 |
과 장 |
김지현 |
(032- 222- 3001) |
기획운영과 |
담당자 |
사무관 |
남숙영 |
(032- 222- 3040) |
붙임 |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현황 |
□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원가 대비 요율
유형 |
사용료(A) |
원가(B) |
원가 대비 요율(A/B) |
공항착륙시 |
11,400원 |
48,907원 |
23.3% |
영공통과시 |
4,820원 |
20,633원 |
23.3% |
※ [출처] 항공기상정보의 새로운 원가산정 분석(’21.5.)
□ 우리나라와 GDP 규모가 유사한 유럽국가의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현황
○ 우리나라 항공기상정보 사용료(공항착륙시 11,400원)는 GDP 20위 이내 주요 유럽국가들의 평균 사용료(24,461원) 대비 46.6 % 수준
국가 |
사용료(원) |
|
대한민국 |
11,400 |
|
유럽* |
프랑스 |
38,378 |
이탈리아 |
20,982 |
|
스페인 |
17,795 |
|
터키 |
17,529 |
|
스위스 |
27,622 |
|
평균 |
24,461 (우리나라 사용료 대비 약 2.15배) |
* 각국의 원가회수율은 미공개로 항행서비스료의 원가회수율을 분석하여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 회수율을 산출함(2018년 기준)
※ [출처] 항공기상정보의 새로운 원가산정을 위한 분석(’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