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
보도설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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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일시 |
2022. 10. 7.(금) 00:30 |
배포 일시 |
2022. 10. 7.(금) 00:30 |
담당 부서 |
관측기반국 |
책임자 |
팀 장 |
홍성대 |
(042- 481- 7370) |
<총괄> |
정보보호팀 |
담당자 |
사무관 |
이봉주 |
(042- 481- 7366) |
10월 6일 <아주경제>‘[단독] 40명 개인정보 유출됐는데…기상청, 83억 따낸 케이티(KT)에 입찰제한 대신 위약금 봐주기’보도에 대한 설명 |
□ 본 사안은 ‘기상청 광대역 통신망 개선사업’사업자(KT) 협력업체 상주직원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관련 자료가 인터넷에 공개된 건임
○ 노출된 자료는 기상청에 보고되기 전 작성단계의 월간보고서였으며 업무담당자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로써 불법적·악의적 의도성이 있는 무단 누출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임
□ 본 사안의 처리과정에서 수행한 외부 법률자문은 유출된 개인정보가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보안 위규 처리 기준’의 처분 수위 결정 판단에 관한 사항이 아니었으며,
○ 이후 기상청은 ‘정보보안 위규 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사안이 사업 수행 중 관련자 간에 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인 점, 사업자인 케이티(KT)가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중대’위규 처분을 의결하였음
□ 본 사안이 ‘중대’ 위규 처분으로 결정됨에 따라 ‘심각’ 단계일 경우 해당되는 입찰참여제한 처분 대상이 아니었으며,
○ 위약금은 당시 케이티(KT)와 계약되어 있던 「기상청 광대역 통신망 개선 사업 1차년도」계약금액 13억 8,204만원의 3%인 4,146만 7,200원이 위약금으로 정당하게 부과된 것임
담당 부서 |
관측기반국 |
책임자 |
팀 장 |
홍성대 |
(042- 481- 7370) |
<총괄> |
정보보호팀 |
담당자 |
사무관 |
이봉주 |
(042- 481- 7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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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기반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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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
나인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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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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