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1. 30.(월) 15:00

배포 일시

2023. 1. 30.(월) 15:00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책임자

과  장 

김병준

(042- 481- 7300)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조구희

(042- 481- 7239)


기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기후위기 시대, 국가기상체계 정비와 기상재해 대응 위한 실질적 지원 강화 -


주요 내용

□ 국가기상 기본계획으로 명칭 변경 및 수립∙시행 체계 정비

□ 기상재해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및 방지대책 수립 지원

□ 예보∙특보의 구분 및 태풍예보ㆍ수치예보시스템ㆍ국가기상센터 운영 근거 신설

□ 기후 영향관계 조사 협력, 기후변화 전문교육 및 수문기상정보 제공

□ 관측망 종류 구체화 및 지상∙고층 관측망 구축∙운영 근거 등 마련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기후위기 시대에기상재해 방지와 대응을 위한 기상청의 역할과 권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상법」 일부 개정법률이 1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안은 기상관측과 예보특보 분야를 비롯하여 기후변화 감시,수문기상 등 기상 분야 전반에 대한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는 등 률을 대대적으로 개정한 것이다.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등을 거쳐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며, 개정 사항은 1년 후에 시행된다.


□ 이번 법률안에서는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명칭을 ‘국가기상 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계획 수립과 시행 주체를 기상청장으로 일원화하였다.


  ○ 또한, 기상청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기상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확대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기상재해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기상재해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업 근거를 포함하고, 실질적인 안전 지원도 강화하였다. 


  ○ 기상청의 특보 발령 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국민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이 재해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기상청이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이와 더불어, 해양 안전을 위하여 선박의 소유자에게 해양기상예보와특보를 수신할 수 있는 무선통신 장비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마련하는 등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예보와 특보 분야의 법적 체계를 확고히 하였다.


  ○ 기상예보(생활 편익 증진 목적)와 특보(재해 대비ㆍ대응 목적)예비특보(특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기 위한 발표)를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 태풍예보,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나아가 예보관들이 근무하는국가기상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 예보 생산의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예보관의 자격, 수행 업무 및 예보관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 이수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는 등 전문성 높은 예보 생산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 더욱이, 기존 기상법과 기상법 시행령에 개별 기관으로 산재되어 있던 특보의 통보 대상 기관을 정비함으로써,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관 간 전파체계가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기후 분야에서도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분야의 총괄 기관으로서기상청의역할을 강화하고,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탄소중립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수문기상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기상재해 시 효율적 지원을 위해 수문기상 정보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기후 영향관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영향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더욱이, 기후정보를 이용하여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기후변화 관련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전문성을 높인 기후변화 대응 체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밖에 기상관측망을 지상, 고층, 기상위성, 기상레이더 관측망 등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기상청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구축ㆍ운영하는관측시설의 자료에 대해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상과학관 설립 시, 기상청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사항 등도 개정 사항에 포함되었다.


□ 유희동 기상청장은 “이번 기상법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상 분야의 법적 체계가 명확히 확립되고, 정부의 기상재해 대응에 어서도 기상청의 실질적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 안전과 재난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한편, 기상청은 국회에 계류 중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관한 법률」 제정법, 「기상산업진흥법」 및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개정법 등의 법률안도 심도 있게 논의되고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 붙임  기상법 개정 경과 및 개정안 주요 내용



 
 
     

붙임

기상법 개정 경과 및 개정안 주요 내용



< 주요 경과 >


구분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21. 6. 9.

2022. 4. 1.

2022. 6. 29.


ㅇ 위 3개 법률안을 통합한 대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결(‘22.12.20.), 법제사법위원회 의결(’23.1.16.) 및 본회의 의결(’23.1.30.)


ㅇ 정부로 이송 후, 국무회의 상정 및 공포 예정


< 주요 내용 >


ㅇ 수문기상* 정의 및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안 제2조 및 제13조의3)


-  기상재해의 효율적인 대응 등의 지원을 위한 수문기상 정보 제공


* 대기와 지면 사이의 물의 순환에 관련된 기상현상


국가기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체계 정비(안 제5조, 제6조 및 제46조)


-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명칭을 국가기상 기본계획으로 변경


-  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주체를 기상청장으로 일원화하고, 필요시 기상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기상관측망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7조, 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  기상관측망을 지상기상ㆍ고층기상ㆍ해양기상ㆍ항공기상ㆍ기상위성기상레이더 관측망 등으로 구체화하고, 지상기상 및 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신설


ㅇ 기후변화감시 및 기후 영향관계 조사 협력(안 제8조의3 신설, 안 제21조)


-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운영 근거 마련


-  기후에 관한 영향관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서 수집한 기후에 관한 영향관계 자료 제출 요청 근거 마련


ㅇ 기상청 외의 기상 관측시설에 대한 자료의 수집(안 제9조)


-  예보 및 특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구축ㆍ운영하는 시설의 기상 관측자료에 대한 제공 요청 근거 마련


예보ㆍ특보의 근거 규정 정비(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4조의3, 안 제13조의2ㆍ제13조의4ㆍ제14조의2ㆍ제14조의4 신설)


-  예보(국민의 생활편익 증진 목적) 특보(기상재해 대비·대응 목적)를 분리하여 규정하고 예비특보 및 태풍예보의 근거 신설


-  예보ㆍ특보의 공표 방식에 관한 내용을 별도 조문으로 신설하고, 특보의 통보 대상 기관을 정비


ㅇ 기상재해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강화(안 제15조, 안 제19조의3 신설)


-  특보 통보를 받은 기관이 각 소관 법령에 따라 재산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


-  관계 기관이 재해 방재대책 수립을 위하여 기상청에 정보 제공과 설명 등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기상청이 지원하는 근거 마련


수치예보시스템 및 예보관 자격ㆍ업무 규정(안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신설)


-  수치예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신설


-  예보관의 자격(교육 이수, 근무경력, 자격증), 예보관의 수행 업무(예보 및 특보의 생산을 위한 감시ㆍ분석, 예보 및 특보의 생산 및 발표 등) 규정


국가기상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17조의4 신설)


-  기상현상의 실황 및 그 변화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예보 및 특보를 효율적으로 생산ㆍ전달하기 위한 국가기상센터의 설치 근거 신설


무선통신 장비를 설치하는 선박 지원(안 제19조의2 신설)


-  예보 및 특보를 수신하기 위하여 무선통신 장비를 설치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신설


ㅇ 예보관 육성을 위한 교육 및 기후업무 담당자에 관한 교육(안 제35조)


-  기상청장은 기본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예보관은 정기적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는 규정 신설


-  기후정보를 이용하여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관련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는 규정 신설


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시 협의 규정(안 제35조의6)


-  기상과학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실시한 후 기상청장과 협의해야 하는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