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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5.(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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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5.(월) 10:00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전래동화로 알아보는 지진 정보

-  「2023년 기상청 지진·지진해일·화산 전래동화 그림일기 공모전」 개최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6월 5일(월)부터 7월 17일(월)까지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의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확산하기 위해「2023년 기상청 지진·지진해일·화산 전래동화 그림일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온라인 지진과학관(www.kma.go.kr/eqk_pub/)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 문의: (카카오플러스)지진∙지진해일∙화산바로알기공모전 (전화)1833- 8924


공모전 주제는 ‘전래동화로 알아보는 지진·지진해일·화산 이야기’로,3편의 전래동화 <흥부전(제비가 흥부를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토끼와거북이(달리기 대회에선 무슨 일이 있었을까?)>, <심청전(심청이와 뱃사람모두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영상을 시청하고 감상문을 그림일기로 작성하여 공모하면 된다. 전래동화는 유튜브 ‘기상청지진화산(www.youtube.com/@kmaskylove131)’에서 시청할 수 있다.


접수된 작품은 심사를 거쳐 대상(1), 최우수상(2), 우수상(3)으로 시상하며, 심사는 유아부와 초등부로 나눠 진행된다. 수상작은 8월 4일(금)온라인 지진과학관에 발표되며, 지진안전주간(9월 중)에 온라인 지진과학관및 확장가상 세계(메타버스) 지진화산아일랜드(zep.us/play/yobqYb)에 공개될 예정이다.

구분

수량

상훈

상품

유아부

초등부

대상

1

1

기상청장상

20만 원 상당 미술용품

최우수상

2

2

10만 원 상당 미술용품

우수상

3

3

5만 원 상당 미술용품

6

6

※ 참가상

100

-

소정의 상품 지급

< 2023년 기상청 지진∙지진해일∙화산 전래동화 그림일기 공모전 시상 내역 >


유희동 기상청장은 “예고 없는지진·지진해일·화산 재해는 특정인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재난입니다.”라며, “이번공모전이 아이들도 지진·지진해일·화산을 이해하고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3년 기상청 지진·지진해일·화산 전래동화 그림일기 공모전 포스터

2. 공모 요건 및 접수 방법


담당 부서

지진화산국

책임자

과  장 

유승협

(02- 2181- 0762)

지진화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상국

(02- 2181- 0764)



 
 
     

붙임 1

2023년 지진·지진해일·화산 전래동화 그림일기 공모전 포스터

 

붙임 2

공모 요건 및 접수 방법

❍ 공모 요건

공모 요건

◦ 전래동화를 패러디한 숏폼 영상 3편 시청 후 소감을 그림일기로 작성

-  (1편/지진) 흥부전: 제비가 흥부를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  (2편/화산) 토끼와 거북이: 달리기 대회에선 무슨 일이 있었을까?

-  (3편/지진해일) 심청전: 심청이와 뱃사람 모두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형식: A4(가로 210㎜ X 세로 270㎜) 사이즈 이상 도화지에 그린 그림일기

※ 색연필, 크레파스 등을 사용하여 그리기, 스캔본 및 원본 모두 제출

◦ 참가대상: 전국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생

❍ 접수방법

접수방법

① 유튜브 ‘기상청 지진화산’ 채널에서 전래동화 3편 시청 후 소감문을 그림일기도 작성

② 온라인 지진과학관 팝업창에서 “그림일기 공모전” 클릭 후 참가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다운로드(구글 드라이브 링크 연동)

③ 그림일기 작품 스캔본(또는 사진촬영) 및 신청서류(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공모전 운영사무국 이메일 접수(kma- eq@thebearcompany.co.kr)

※ 이메일 제목에 ‘기상청 지진정보 그림일기 공모전(참가자명)’ 표기

④ 그림일기 작품 원본 운영사무국 우편 접수(방문접수 불가)

※ 운영사무국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루터로 12길 18, 수인빌딩 3층

⑤ 온·오프라인 제출 모두 완료 시 공모 접수 인정

<접수 시 유의사항>

-  참가 어린이 기준 1인 1작품으로 제한

-  학부모, 보호자 등 어린이 대신 그린 그림으로 응보 불가

-  그림일기 양식 다운로드 후 인쇄하여 사용 권장

-  그림일기 양식 미사용 시에는 스케치북·종합장 등 130g 이상 평량의 용지를 사용하여 자유 양식으로 그림일기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