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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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
2024. 5. 15.(수) 09:00 |
배포 |
2024. 5. 14.(화) 17:10 |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
- 올여름, ‘기상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0’ 달성을 위한 최선의 노력 다짐 |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5월 14일(화),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이라 할 수 있는 국가기상센터(NMC, National Meteorological Center)에서‘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을 개최하였다.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다.
기상청 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와 국가기상센터* 및 전국 9개 지역기상센터**를 영상으로 연결하여 개최된 이번 선언식에는 기상청장과 기상청 차장을 포함한 국장급 이상 모든 기상청 간부들과 예보 관계 공무원 등 약 150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예보생산을 지원하는 수치모델링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및 각 지방기상청·기상지청의 관측과와 기후서비스과 등에서도 모두 참석하여 그 의미를 다졌다.
* 「기상법」 제17조의4에 따른 24시간 현업근무 공간으로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
** 지역별로 설치된 24시간 현업근무 공간으로, 전국 9개 지방청·지청(수도권기상청, 부산·광주·강원·대전·대구·제주지방기상청, 전주·청주기상지청)에 위치
기상청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선언식은 최근 여름철 기후 특성 및 전망과 기상청의 2024년도 주요 여름철 방재기상대책을 발표하고, 기관별 방재기상업무 주안점을 점검한 후 참석한 전 직원이 다 함께 방재기상업무 다짐을 선언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방재기상대책에는 2024년도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 계획도 함께 담겼다.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의거하여 발송되는 재난문자방송의 한 종류로,
40 dB 이상의 경고음과 진동을 동반하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된다. 발송 기준은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 mm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 mm에 이르는 매우 많은 비가 관측되거나,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 mm에 이르는 매우 강한 비가 관측되었을 때이다.
지난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되던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제도는,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에 맞춰 5월 15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수도권 지역은 5월 15일부터 정규 운영으로 전환되고, 전남권(광주·전남)과 경북권(대구·경북) 지역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범 운영이 실시될 예정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국가기상센터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거나 우리나라로 접근하는 호우, 태풍, 폭염, 낙뢰 등 모든 종류의 위험기상을 24시간 365일 감시하고 예측하는 국내 유일무이한 장소이자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입니다.”라고 강조하면서,“이번 여름 방재기상업무 기간에‘기상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0(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4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 사진
2.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알아보기(Q & A)
3. 카드뉴스(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담당 부서 |
예보국 |
책임자 |
과 장 |
김성묵 |
(02- 2181- 0492) |
예보정책과 |
담당자 |
과학기술서기관 |
김강하 |
(02- 2181- 0493) |
붙임 1 |
2024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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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방재기상업무 선언식 (유희동 기상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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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방재기상업무 선언식 (오른쪽에서 세번째 유희동 기상청장) | |
붙임 2 |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알아보기 (Q&A) |
1.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란? |
□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기상청이 국민들의 휴대폰으로 직접 발송하는 재난문자(CBS)의 한 종류입니다. 이전까지는 지진발생 정보에 대해서만 기상청이 직접 발송하였으나, 2023년 6월 15일부터 수도권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호우에 대해서도 직접 발송하고 있습니다.
○ 이는 24시간 365일 빈틈없이 전국의 강수실황을 감시하는 기상청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강한 비가 관측되는 즉시 읍·면·동 단위로 해당 지역에 위치한 국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여 즉각적인 안전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시작된 제도입니다.
2. 일반 재난문자와 차이점은? |
□ 재난문자는 “안전안내문자”, “긴급재난문자”, “위급재난문자”로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 안전안내문자의 경우 일반 문자메시지와 비슷한 반면, 긴급·위급재난문자는 40dB 이상의 소리와 진동을 동반하게 됩니다.
○ 흔히 ‘재난문자’라고 하면 떠오르는 “삐~” 하고 울리던 경고음 소리가 바로 긴급·위급재난문자인 것입니다. 다만 긴급재난문자는 설정상 수신거부가 가능한 반면, 위급재난문자는 수신거부가 불가능합니다. 기상청이 발송하는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경고음을 동반하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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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제 발송되나? |
□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1시간 누적 강수량 50mm 이상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 90mm 이상이 관측되었을 때 발송됩니다. 이는 강한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누적확률이 80%에 도달하는 수준에 해당합니다(㈜환경예측연구소, 2017).
○ 다만, 여름철 매우 짧은 시간 내에 급격하게 발달하는 호우로부터 안전조치를 위한 골든타임 추가확보를 위해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mm 이상 관측된 경우에도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4. 2023년도 수도권 시범운영 성과는? |
□ ’23.7.11. 첫 발송 이후, 서울 3건(동작·중랑·영등포), 경기 2건(이천·안산), 인천 1건(송도) 등 총 6건의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 기후위기로 인해 극단적 위험기상의 빈도·강도 증가 상황 속에서,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시한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직접발송 시범운영결과 ’23년 수도권에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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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대하는 효과는? |
□ 실제로 같은 기준을 과거사례에 적용해 보면, 2022년 8월 8일 신림동에서 발생한 반지하 침수사고로부터 약 20분 전에 해당지역으로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또한 2023년 6월 27일 전남 함평군에서 발생한 실종사고의 경우에도 약 1시간 10분 전에 해당 지역에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보내 위험성을 경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집중호우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2024년도 계획은? |
□ ’23년 시범운영이 실시되었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올해 5월 15일부터 정규운영으로 전환됩니다. 한편 전남권(광주, 전남)과 경북권(대구, 경북)은 여름방재기간에 맞춰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범운영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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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범운영 지역으로 전남권(광주·전남)과 경북권(대구‧경북)을 선정한 이유는? |
□ 최근 10년(’13년~22년) 평균 발송일수(4.1일)가 가장 많은 전라권과 ’23년 집중호우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북권에 시범운영을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 ’23년 여름철 풍수해로 인명피해 50명(경북 28명, 충남 3명 등) 발생
※ (대통령 지시, ’24.3.15.) “자연재해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
8. 수도권‧전남권‧경북권 이외의 확대 계획은? |
□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매우 짧은 시간 내에 호우의 발달과 이동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정확히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에만 읍·면·동 단위로 발송되어야 하고, 그 외 수반되는 신속한 상황전파가 필요한 만큼, 예보 숙련도가 높은 전담인력 확보·투입이 필수불가결한 제도입니다.
○ 기존 인력만으로는 이 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2025년 이후에 단계적인 인력확보를 통해 전국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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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카드뉴스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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