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0. 26.(일)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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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률상 근거 마련



  기상청(청장 이미선)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이 10월 26일(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으로 분야별ㆍ지역별 맞춤형 기후변화 영향정보를 포함하는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고, 상황지도 작성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후ㆍ기후변화 감시ㆍ예측 정보 및 조사ㆍ연구 결과 등의 수집ㆍ활용을 촉진하고, 제공된 자료가 기후변화 대응 계획 및 대책에 활용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규정하여 기후위기 대응 대책 마련을 보다 내실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상황지도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ㆍ예측 정보를 직관적으로 나타내어 분야별ㆍ지역별 기후위기 관련 대책 수립 시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개정된 법률이 제때시행되어 갈수록 심화되는기후위기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및 상황지도 서비스 고도화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법률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책임자

과  장

정혜훈 

(042- 481- 7300)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백아람

(042- 481- 7299)

<공동>

기후과학국

책임자

과  장

원재광

(042- 481- 7381)

기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노성운

(042- 481- 7388)

 
 
 

붙임

법률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연번

법률명

주요 개정내용

기대효과

시행일

1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ㅇ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수집ㆍ활용 촉진

ㅇ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지원 강화

공포 후 

1년

ㅇ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 근거 마련

ㅇ 기온ㆍ강수량 등 기후변화 전망의 직관적 이해 및 활용성 증대

ㅇ 관계 기관에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에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 마련

ㅇ 기후변화 정보 생산에 필요한 정확한 자료 확보

ㅇ 기후ㆍ기후변화 감시ㆍ예측 정보 등의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ㅇ 국가ㆍ지자체 등의 기후위기 관련 대책의 실효성 증대


참고

기후변화 상황지도 개요


  

 

과거부터 미래 2100년까지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없이

수요자별 맞춤형 특화 서비스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반

원하는 시·공간 직관적으로 한눈에

다양한 요소를 시계열, 도표로 쉽게

시·공간 분포도 제공

수요자 중심 우리동네 지도로 제공

한국 특화 기후변화 상세정보 제공

 

후위기 대응시책 수립,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산업계 ESG 기후공시 지원 강화


ㅇ 기후변화 상황지도란?’과거부터 미래 2100년까지기후변화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그래픽) 기반의 서비스


-  미래에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선제적인 정보*


*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후요소(기온, 강수량, 극한기후지수 등)와 이산화탄소, 메탄 등의 온실가스와 에어로졸 등 기후변화 감시정보 등


< 화면>

 

<행정구역별 상황판>

 

<남한상세 비교>

 

<남한상세(지점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