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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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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
2025. 10. 26.(일) 17:50 |
배포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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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 국회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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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률상 근거 마련 |
기상청(청장 이미선)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이 10월 26일(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으로 분야별ㆍ지역별 맞춤형 기후변화 영향정보를 포함하는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고, 상황지도 작성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후ㆍ기후변화 감시ㆍ예측 정보 및 조사ㆍ연구 결과 등의 수집ㆍ활용을 촉진하고, 제공된 자료가 기후변화 대응 계획 및 대책에 활용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규정하여 기후위기 대응 대책 마련을 보다 내실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상황지도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ㆍ예측 정보를 직관적으로 나타내어 분야별ㆍ지역별 기후위기 관련 대책 수립 시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개정된 법률이 제때 시행되어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및 상황지도 서비스 고도화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법률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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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기획조정관 |
책임자 |
과 장 |
정혜훈 |
(042- 481- 7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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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행정법무담당관 |
담당자 |
사무관 |
백아람 |
(042- 481- 7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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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
기후과학국 |
책임자 |
과 장 |
원재광 |
(042- 481- 7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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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노성운 |
(042- 481- 7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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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법률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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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법률명 |
주요 개정내용 |
기대효과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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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
ㅇ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수집ㆍ활용 촉진 |
ㅇ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지원 강화 |
공포 후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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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 근거 마련 |
ㅇ 기온ㆍ강수량 등 기후변화 전망의 직관적 이해 및 활용성 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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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계 기관에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에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 마련 |
ㅇ 기후변화 정보 생산에 필요한 정확한 자료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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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후ㆍ기후변화 감시ㆍ예측 정보 등의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
ㅇ 국가ㆍ지자체 등의 기후위기 관련 대책의 실효성 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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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기후변화 상황지도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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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부터 미래 2100년까지 |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없이 |
수요자별 맞춤형 특화 서비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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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반 |
원하는 시·공간 직관적으로 한눈에 |
다양한 요소를 시계열, 도표로 쉽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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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간 분포도 제공 |
수요자 중심 우리동네 지도로 제공 |
한국 특화 기후변화 상세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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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시책 수립,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산업계 ESG 기후공시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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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후변화 상황지도란?’ 과거부터 미래 2100년까지 기후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그래픽) 기반의 서비스
- 미래에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선제적인 정보*
*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후요소(기온, 강수량, 극한기후지수 등)와 이산화탄소, 메탄 등의 온실가스와 에어로졸 등 기후변화 감시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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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화면> |
<행정구역별 상황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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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상세 비교> |
<남한상세(지점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