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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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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
2025.11.21.(금) 11:00 |
배포 |
2025.11.21.(금) 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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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 의무화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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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시나리오의 활용 의무화에 따른 활용 실태조사 첫 시행 - 정책 신뢰도 강화를 위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제도 도입 -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 협력하여 대표성 있는 표준시나리오 산출 |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조치로, 앞으로 정부 부처와 지자체·공공기관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이하 표준시나리오)를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기상청(청장 이미선)은 표준시나리오 활용을 촉진하고, 기후위기 관련 정책 활용 시 시나리오 선정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여 표준시나리오 산출 체계를 마련한다.
【 표준시나리오의 활용 의무화에 따른 ‘활용 실태조사 첫 시행’ 】
표준시나리오 활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상청은 올해 10월, 관련 법 개정 후 처음으로 표준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조사는 중앙행정기관 47개, 광역·기초지자체 243개, 공공기관 62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시나리오 활용 분야와 데이터 유형, 정책 반영 현황 등을 파악하고, 기관별 수요를 반영해 표준시나리오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개선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정례화 예정이며, 면밀한 조사·분석을 통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표준시나리오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정책 신뢰도 강화를 위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제도의 도입 】
표준시나리오 산출을 위해서는 통합의 기반이 되는 신뢰도 높은 다수의 승인 시나리오가 필수적이다. 이에, 공신력 있는 표준시나리오 산출을 위해 승인에
필요한 법·제도 등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승인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는 개별 기관이 생산한 시나리오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산출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제도로, 올해는 총 5개 기관이 승인을 신청하였다. 기준 적합성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며, 승인 결과는 기후정보포털을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표준시나리오 생산에 활용 가능한 양질의 시나리오가 승인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 협력하여 대표성 있는 표준시나리오 산출 】
대표성 있는 표준시나리오 산출을 위해 산출 체계를 마련한다. 산출 단계부터 해상도, 저장규칙, 재현성 등을 고려한 과학적·기술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 부처와 기관에 사전 공유하여 협업 기반의 표준시나리오 생산 체계(K- CMIP)를 구축한다. 이러한 생산 체계를 기반으로 개별 기관에서 생산한 다수의 승인 시나리오를 통합(앙상블)하여 단일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산출한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법·제도 개선을 통해 개별 기관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합하고 표준시나리오를 산출·제공함으로써, 기관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국민에게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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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 기후변화 시나리오란? 온실가스, 에어로졸 변화 등 인위적인 원인에 따른 기후변화 전망을 위해 온실가스 농도, 기후변화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계산한 미래기후 전망 정보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란? 다수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중 기상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시나리오를 통합(앙상블)하여 생산된 단일의 표준시나리오 활용: 표준시나리오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과학적 근거 자료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방재, 농업, 수자원, 도시계획, 보건, 산림, 에너지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 (예시) “폭염일수 변화”를 반영한 전력 수급 계획, “재배적지 변화”를 고려한 식량 수급 계획, “집중호우 발생빈도 변화”에 따른 배수시설 확충 계획 등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에 활용 |
붙임 1.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개념
2.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활용 사례
3.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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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기후과학국 |
책임자 |
과 장 |
김지현 |
(042- 481- 9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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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협력팀 |
담당자 |
사무관 |
심성보 |
(042- 481- 9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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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개념 |
□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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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기상청 고시)에 따라 승인된 다수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들을 통합하여 단일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로 생산(기후변화감시예측법 ‘24.10. 시행) |
○ 개별기관에서 생산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기상청에서 승인하고, 승인된 시나리오를 통합(앙상블)하여 단일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하여 제공
⇒ 일관된 기후위기 정책 수립으로 정책 효과성 강화
※ 기후변화감시예측법에 따라 기존의 인증받은 시나리오는 승인 시나리오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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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산출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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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변경 사항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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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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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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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기상법(제21조제4항) |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9조 및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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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논문, 보고서 등 신청자가 제출하는 증빙 |
산출규격과 절차에 대한 정합성, 재현성 확인 등 데이터 기반 승인체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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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
인증받은 각각의 시나리오 모두를 |
승인제로 변경하고, 승인된 시나리오를 활용해 단일의 표준 시나리오를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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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
산출기관에서 시나리오 자료 보관 및 |
기상청에서 표준 시나리오에 대한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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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
개별 인증 시나리오 자율 활용, 웹사이트를 통한 소극적 활용 실태 파악 |
중앙·지자체, 공공기관 등 표준시나리오 우선 활용 및 활용촉진을 위한 실태조사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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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활용 사례 |
□ 국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 및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 분석 지원
○ 국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 및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 분석 지원
— 중앙/지자체/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및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사업자의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을 위해 시나리오 기반의 기후요소, 극한기후지수 등 활용
※ (예시) 지역별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를 위한 환경부의 기후변화영향평가 모형(MOTIVE), 취약성 평가도구(VESTAP)에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입력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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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적응대책(충주시) |
기후위기 적응대책(전주시) |
기후위기 적응대책(경남 함안군) |
< 지차체 기후위기 적응대책 활용사례 >
— 농업, 물관리, 재난·재해, 산림, 생태계 등 다양한 부문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부문별 영향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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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분야) SSP5- 8.5 적용 토사재해 위험도 변화 분석 |
(산업분야) SSP 기반 우리나라 미래 태양광 잠재 발전량 전망 |
(보건분야) SSP 시나리오에 따른 남한지역의 체감온도 변화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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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
관련 법령 |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 [시행 2025. 9. 26.] [법률 제20850호, 2025. 3. 2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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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생산 등)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의 미래 진행 양상을 파악ㆍ분석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생산하고, 온실가스ㆍ에어로졸의 변화 등 인위적인 원인을 고려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이하 “표준시나리오”라 한다)를 생산하여야 한다. ② 표준시나리오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생산하여야 하며, 생산 방법과 내용은 기상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미래의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의 수립 또는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업무 수행에 표준시나리오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5.> ④ 기상청장은 표준시나리오를 널리 보급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5.> ⑤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표준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25.> ⑥ 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 3. 25.> ⑦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 3. 25.> 제10조(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등) ① 기상청장은 온실가스ㆍ에어로졸의 변화 등 인위적인 원인을 고려하여 생산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정확도와 사회 각 분야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기준을 바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승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상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한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기상청장은 해당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등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