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5. 12.(화) 16:00

배포

2026. 5. 12.(화) 07:00


18년 만에 폭염특보 개편, 22년 만에 특보구역 세분화

-  기상청, 기후위기 시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26년 여름철 방재기상대책 발표

-  ’08년 도입된 폭염특보에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 및 ‘열대야주의보’ 신설

-  ’04년 특보구역이 권역→시군 단위로… 올여름부터 183개 구역이 235개로 세분화

-  시간당 100 ㎜ 수준의 재난성호우 땐 읍면동 단위의 긴급재난문자 추가 발송



  최근 5년 동안(`21∼`25년 평균) 전국평균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 및 집중호우발생빈도가 모두 1970년대 비해 약 2∼3배가량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기후변화가 실질적인 국민 안전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1시간 누적강우량 100 ㎜를 넘는 극단적인 수준의 호우도 `24년에 16회, `25년에 15회 발생하였으며 해당 지역 중 일부는(또는 해당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하였다.

* `70년대→최근 5년 전국평균 폭염일수(8일→19일) 및 열대야일수(4일→14일), 1시간 누적강우량 50 ㎜ 이상 집중호우 발생빈도(10회→31회)


이에 기상청은 올여름부터 온열질환자가 급증하는 극단적인 더위에는 ‘폭염중대경보’, 잠 못 드는 밤에는 ‘열대야주의보’, 호우가 예상될 때는 언제 완화될지 미리 알려주는 ‘해제예고제’를 도입하는 등 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기상특보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기상청(청장 이미선)은 5월 12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폭염중대경보 신설, △열대야주의보 신설, △폭염 시간대 정보 신설,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신설, △특보구역 세분화, △호우특보 해제 예고, △태풍강도 표기(아이콘) 개선 등을 담은 ‘2026년도 여름철 주요 방재기상대책’을 발표했다. 


1. 폭염: 최상위 단계 폭염특보 신설 등(6.1.)


먼저 기상특보 제도에서 최초로 ‘중대경보’ 단계가 신설된다. 최근 여름철 폭염의 기간과 강도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이다.이에 기상청에서는 기존에 주의보, 경보로 이루어진 2단계 폭염특보체계를 넘어서는 최상위 경고단계인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한다.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가 각각 일최고체감온도가 33 ℃ 또는 35 ℃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폭염중대경보는 폭염경보 수준인 지역에서 일최고체감온도 38 ℃ 또는 일최고기온 39 ℃ 이상이 하루만 예상되어도 발표된다.


< 폭염특보 단계별 발표 기준 >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폭염중대경보신설

일최고체감온도 33 ℃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예상

일최고체감온도 35 ℃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예상

일최고체감온도 38 ℃

또는 일최고기온 39 ℃ 이상

예상


또한 주간에 폭염으로 인해 인체에 누적된 피로가 야간에도 해소되지 않을 때 온열질환자 피해가 더욱 커지는 점*을 고려하여, 야간의 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열대야특보도 함께 신설된다. 열대야특보는 주의보 단계만 운영하며, 폭염주의보 수준 이상인 지역에서 밤최저기온 25 ℃ 이상 하루만 예상되어도 발표된다. 다만 지형적 영향과 도시효과 등을 고려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해안·도서지역은 26 ℃, 제주도의 경우 27 ℃를 기준으로 발표된다.

* 일최고체감온도가 동일하더라도 전날 밤이 열대야였을 경우 온열질환자는 최대 약 90% 증가


또한, 폭염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방재기상플랫폼을 통해 하루 중 가장 폭염이 극심한 시간대(체감온도 33 ℃ 이상) 정보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분야별 현장의 폭염 피해 저감 및 예방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 폭염 시간대 정보(예시) >

지역

경기도 연천군

경기도 가평군

서울특별시 서남권

폭염 시간대 정보

 
 
 


2. 호우·태풍: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 단계 신설 등(5.15.)


좁은 면적에 많은 비가 내리는 극단적 수준의 집중호우 빈도와 강도도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1시간 누적강우량 100 ㎜ 수준의 재난성호우에 대해서는 긴급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는 한편, 최대 2∼3일 전부터 호우 발생가능성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는 1시간 누적강수량이 100 ㎜가 관측되거나, 1시간누적강수량 85 ㎜와 15분 누적강수량 25 ㎜가 동시에 관측되었을 때 발송되며,기존의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와 같이 휴대전화의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읍면동 단위로 발송된다. 기존* 호우 긴급재난문자 수준을 뛰어넘어 재난성호우가 발생할 때 추가 경고를 함으로써 즉각적인 대피·대응 행동을 유도하여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준: 50 ㎜/1h & 90 ㎜/3h 또는 72 ㎜/1h
(추가)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준: 85 ㎜/1h & 25 ㎜/15m 또는 100 ㎜/1h


또한 호우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 2∼3일 전부터 호우발생가능성 정보도 제공한다.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을 높음- 보통- 조금으로 구분하여 지도상의 그림으로 제공함으로써, 발생가능성부터 예비특보- 주의보- 경보, 그리고 관측에 기반한 긴급재난문자까지 이어지는 5단계 호우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 기상청의 5단계 호우 대응체계 모식도 >

기상청(본청) 발표

지방기상청·기상지청 발표

선제적 대비

사전 대응

1차 대응

2차 대응

즉시 대피

호우예비특보예상

 

호우주의보예상

 

호우경보예상

 

긴급재난문자관측

40dB, 1・2차

2∼3일 전

호우 발생가능성예상

 

전국단위 분포도

시·군 단위(전국 235개 구역)

읍·면·동 단위(약 5,000개 구역)


한편 태풍강도 아이콘도 보다 직관적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1부터 5까지의 태풍강도를 각각의 기호로 표기하여 그림만 보고는 강도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기호 대신 태풍강도를 숫자로 직접 표기하고, 그에 맞는 색상을 적용하여 직관적인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 태풍강도 아이콘 변경 >

태풍강도

태풍중심 최대풍속

강도1

(17∼24 ㎧)

강도2

(25∼32 ㎧)

강도3

(33∼43㎧)

강도4

(44∼53㎧)

강도5

(54㎧∼)

기존

 
 
 
 
 

개선

 
 
 
 
 


3. 기상특보: 기상특보구역 세분화 등(6.1.)


선택과 집중을 통한 유연하고 효율적인 방재 대응을 위해 특보구역도 보다 세분화하고, 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의 일상으로의 회복을 돕기 위한 호우특보 해제예고 제도도 새롭게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전국 시군 단위를 중심으로 183개 특보구역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지형·기상기후특성, 기상관측망 운영현황 및 지방정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235개로 세분화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한 방재 인력과 자원이 위험기상이 발생한 지역에 보다 집중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 권역별 특보구역 세분화 지역 수(붙임2 참고) >

권역

수도권

강원도

충남권

충북

전북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제주도

합계

기존

39

21

17

11

14

25

25

23

8

183

개선

48

29

20

12

17

34

35

30

10

235

변동

+9

+8

+3

+1

+3

+9

+10

+7

+2

+52


또한 기존에 발표하던 호우특보는 위험이 시작되는 시점의 정보만 있고,위험이 완화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보는 없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호우특보 발표 시 해제 예상 시점을 3~6시간 단위로 미리 제공함으로써방재 대응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개선하고, 국민들께서 위험이 종료되는 시점을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호우특보 해제 예고는 올해 수도권 지역에서 먼저 시범운영하고, 이후 운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로 위험기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들께서 기상청에 대한 기대치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고, 위험기상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 기상청이 가진 모든 자원과 인력, 역량을 모두 쏟아붓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폭염특보 단계별 의미와 행동요령
2. 지역별 특보구역 세분화 안내


담당 부서

예보국

책임자

과  장 

김성묵

(02- 2181- 0492)

예보정책과

담당자

과학기술서기관

김강하

(02- 2181- 0496)


 
 
  



붙임1

폭염특보 단계별 의미와 행동요령


□ (폭염주의보)건강 및 생활·산업 활동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민 및 관계기관이 사전 대비를 개시하도록 주의 환기


□ (폭염경보)온열질환 및 인명피해가 현실화 우려 큼, 국민이 즉시 위험회피 행동을 실행하고, 관계기관이 현장 대응 본격 가동 필요


□ (폭염중대경보)이례적인 폭염으로 건강한 사람 포함하여 전 국민에게 사망 등 중대피해 위험이 현저하게 높은 상황


단계 및 종류

영향

핵심메시지

폭염주의보

피해 가능성 증가

[대비시작] 사전 대비 개시, 취약계층 보호 준비, 
일정·활동 강도 조정, 주위 환기

폭염경보

중대한 피해 우려

[즉시행동] 야외활동 중지/단축 검토, 물·그늘·휴식 즉시 이행, 취약계층 확인

폭염중대경보 

현저한 중대피해 우려

[총력대응]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 수칙
중단(Stop)- 이동(Move)- 확인(Check)

열대야주의보

수면·회복 저하 우려

[예방행동] 실내 온도 관리, 수분 섭취, 취약계층 안부 확인, 익일 일정 조정


(폭염특보 시) “폭염 시3대 기본 행동수칙” -  , 그늘, 휴식


 :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십니다.

 그늘: 그늘진 장소 또는 냉방이 된 실내로 이동합니다.

 휴식: 1시간에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쉬고, 가장 더운 낮(12∼17시) 동안 야외작업, 운동 등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폭염중대경보 시)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

[ 중단/Stop, 이동/Move, 확인/Check ]


 중단(Stop): 최대한지금 즉시 모든 야외활동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Move): 냉방시설이 없는 실내는 위험합니다. 
무더위쉼터,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시고, 
수분을 보충하며 휴식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Check): 당신의 가족, 이웃, 차 안에 남겨진 생명을 확인하십시오. 노인 및 이웃에게 지금 전화를 거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 어지러움, 두통 발생 시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십시오.

붙임2

지역별 특보구역 세분화 안내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6개 구역 → 15개 구역 ( +9 ) 


○ 인천광역시


현행

세분화(안)

 
 

세분화구역

해당 행정구역

인천영종

중구(운북동, 중산동, 운남동, 운서동,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인천남부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중구(인천영종 제외)

인천북부

서구, 부평구, 계양구


○ 파주시


현행

세분화(안)

 
 

세분화구역

해당 행정구역

파주서북부

장단면, 군내면, 진서면 진동면

파주동북부

문산읍, 법원읍, 파주읍, 적성면, 파평면

파주남부

조리읍, 광탄면, 탄현면, 월롱면, 파주시 법정동 전체

○ 용인시


현행

세분화(안)

 
 

세분화구역

해당 행정구역

용인서북부

기흥구, 수지구

용인동북부

포곡읍, 모현읍, 양지면, 처인구 법정동 전체

용인남부

이동읍, 남사읍, 원삼면, 백암면


○ 여주시


현행

세분화(안)

 
 

세분화구역

해당 행정구역

여주서부

산북면, 금사면, 흥천면, 대신면, 세종대왕면

여주동남부

가남읍, 점동면, 북내면, 강천면, 여주시 법정동 전체

○ 양평군


현행

세분화(안)

 
 

세분화구역

해당 행정구역

양평서부

양평읍, 강상면, 강하면, 옥천면, 양서면, 서종면, 개군면

양평동부

단월면, 청운면, 양동면, 지평면, 용문면


○ 서해5도


현행

세분화(안)

 
 

세분화구역

해당 행정구역

백령도.대청도

옹진군 백령면, 대청면

연평도.우도

옹진군 연평면, 강화군 서도면 우도

□ 강원도: 3개 구역 → 11개 구역 ( +8 ) 


○ 강원북부산지


현행

세분화(안)

 

각 시·군별 산지로 세분화

세분화구역

해당 행정구역

고성산지

고성군 간성읍, 수동면

양구산지

양구군 해안면

인제산지

인제군 서화면, 북면, 기린면, 상남면

속초산지

속초시 대포동, 노학동, 도문동, 설악동

양양산지

양양군 강현면, 서면, 현북면


○ 강원중부산지


현행

세분화(안)

 

각 시군별 산지로 세분화

세분화구역

해당 행정구역

강릉산지

강릉시 연곡면, 성산면, 왕산면

평창산지

평창군 진부면, 대관령면

홍천산지

홍천군 내면

○ 강원남부산지


현행

세분화(안)

 

각 시군별 산지로 세분화

세분화구역

해당 행정구역

동해산지

동해시 삼화동, 신흥동, 비천동, 이로동, 달방동, 이기동

삼척산지

삼척시 도계읍, 미로면, 하장면, 노곡면, 가곡면, 신기면

정선산지

정선군 여량면, 임계면, 북평면, 화암면, 사북읍, 고한읍


□ 충남권(대전·세종·충남): 3개 구역 → 6개 구역 ( +3 ) 


○ 홍성군


현행

세분화(안)

 
 

세분화구역

해당 행정구역

홍성서부

은하면, 결성면, 서부면, 갈산면, 구항면

홍성동부

홍성읍, 광천읍, 홍북읍, 금마면, 홍동면, 장곡면

○ 세종특별자치시


현행

세분화(안)

 
 

세분화구역

해당 행정구역

세종북부

소정면, 전의면, 전동면, 조치원읍

세종남부

세종특별차치시 법정동 전체, 연서면, 연기면, 연동면, 부강면, 금남면, 장군면


○ 보령시


현행

세분화(안)

 
 

세분화구역

해당 행정구역

보령(도서제외)

보령(보령도서 제외)

보령도서

오천면 외연도리, 녹도리, 삽시도리, 원산도리, 효자도리

□ 충청북도: 1개 구역 → 2개 구역 ( +1 ) 


○ 청주시


현행

세분화(안)

 
 

세분화구역

해당 행정구역

청주서부

청원구, 흥덕구, 서원구, 상당구(청주동부 제외)

청주동부

상당구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 전라북도: 2개 구역 → 5개 구역 ( +3 ) 


○ 군산시


현행

세분화(안)

 

 

세분화구역

해당 행정구역

군산(옥도면 제외)

군산(군산시 옥도면 제외)

군산옥도면(어청도 제외)

군산시 옥도면(어청도리 제외)

군산어청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 부안군


현행

세분화(안)

 
`
 

세분화구역

해당 행정구역

부안(위도면 제외)

부안(부안군 위도면 제외)

부안위도면

부안군 위도면


□ 전남권(광주·전남): 9개 구역 → 18개 구역 ( +9 ) 


○ 광주광역시


현행

세분화(안)

 
 

세분화구역

해당 행정구역

광주서부

광산구

광주동부

동구, 서구, 남구, 북구

○ 나주시


현행

세분화(안)

 
 

세분화구역

해당 행정구역

나주서북부

남평읍, 왕곡면, 반남면, 공산면, 동강면, 다시면, 문평면, 노안면, 금천면, 산포면, 나주시 법정동 전체

나주동남부

세지면, 봉황면, 다도면


○ 고흥군


현행

세분화(안)

 
 

세분화구역

해당 행정구역

고흥남부

도양읍, 도덕면, 풍양면, 금산면, 도화면, 영남면, 포두면, 봉래면, 동일면

고흥북부

고흥읍, 두원면, 점암면, 과역면, 남양면, 동강면, 대서면

○ 곡성군


현행

세분화(안)

 
 

세분화구역

해당 행정구역

곡성북부

옥과면, 입면, 겸면, 오산면, 삼기면, 곡성읍, 오곡면, 고달면

곡성남부

석곡면, 목사동면, 죽곡면


○ 해남군


현행

세분화(안)

 
 

세분화구역

해당 행정구역

해남북부

황산면, 산이면, 문내면, 화원면, 해남읍, 삼산면, 옥천면, 계곡면, 마산면

해남남부

화산면, 현산면, 송지면, 북평면, 북일면

○ 구례군


현행

세분화(안)

 
 

세분화구역

해당 행정구역

구례평지

구례읍, 문척면, 간전면, 용방면, 토지면·마산면·광의면·산동면 중 300m 미만 지역

구례산간

토지면·마산면·광의면·산동면 중 300m 이상 지역


○ 무안군


현행

세분화(안)

 
 

세분화구역

해당 행정구역

무안북부

해제면, 청계면, 현경면, 망운면, 운남면, 무안읍

무안남부

일로읍, 삼향읍, 몽탄면

○ 완도군


현행

세분화(안)

 
 

세분화구역

해당 행정구역

완도(여서도 제외)

완도군(청산면 여서리 제외)

완도여서도

청산면 여서리


○ 영광군


현행

세분화(안)

 
 

세분화구역

해당 행정구역

영광(낙월면 제외)

영광(영광군 낙월면 제외)

영광낙월면

영광군 낙월면

□ 경북권(대구·경북): 5개 구역 → 15개 구역 ( +10 ) 


○ 대구광역시


현행

세분화(안)

 
 

세분화구역

해당 행정구역

대구중부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북부

다사읍, 하빈면

달성남부

화원읍, 논공읍, 옥포읍, 가창면, 유가읍, 현풍읍, 구지면


○ 경북북동산지


현행

세분화(안)

 

각 시군별 산지로 세분화

세분화구역

해당 행정구역

봉화산지

석포면, 소천면, 재산면

울진산지

금강송면

영양산지

수비면, 일월면

○ 경주시


현행

세분화(안)

 
 

세분화구역

해당 행정구역

경주동부

감포읍, 문무대왕면, 양남면

경주서부

건천읍, 산내면, 서면

경주남부

외동읍, 내남면

경주중북부

안강읍, 강동면, 천북면, 현곡면, 경주시 법정동 전체


○ 안동시


현행

세분화(안)

 
 

세분화구역

해당 행정구역

안동북부

도산면, 예안면, 녹전면, 와룡면, 북후면

안동동남부

임동면, 길안면, 임하면, 남선면

안동서부

풍산읍, 서후면, 풍천면, 남후면, 일직면, 안동시 법정동 전체

○ 김천시


현행

세분화(안)

 
 

세분화구역

해당 행정구역

김천북부

대항면, 봉산면, 어모면, 갑문면, 개령면, 아포읍, 남면, 농소면, 감천면, 김천시 법정동 전체

김천남부

조마면, 구성면, 지례면 ,부항면, 대덕면, 증산면


□ 경남권(부산·울산·경남): 5개 구역 → 12개 구역 ( +7 ) 


○ 하동군


현행

세분화(안)

 
 

세분화구역

해당 행정구역

하동남부

하동읍, 적량면, 횡천면, 고전면, 금남면, 진교면, 

양보면, 북천면, 옥정면, 금성면

하동북부

화개면, 청암면, 악양면

○ 산청군


현행

세분화(안)

 
 

세분화구역

해당 행정구역

산청북부

산청읍, 차황면, 오부면, 생초면, 금서면

산청서남부

삼장면, 시천면

산청동남부

단성면, 신안면, 생비량면, 신등면


○ 함양군


현행

세분화(안)

 
 

세분화구역

해당 행정구역

함양서북부

서상면, 서하면

함양중부

마천면, 함양읍, 휴천면, 유림면, 수동면, 

지곡면, 안의면, 백전면, 병곡면

○ 거창군


현행

세분화(안)

 
 

세분화구역

해당 행정구역

거창북부

주상면, 웅양면, 고제면, 북상면, 위천면, 가북면

거창남부

거창읍, 마리면, 남상면, 남하면, 신원면, 가조면


○ 합천군


현행

세분화(안)

 
 

세분화구역

해당 행정구역

합천서북부

가야면, 야로면, 묘산면, 봉산면, 대병면

합천중부

합천읍, 용주면, 대양면, 율곡면, 쌍책면, 
초계면, 적중면, 덕곡면, 청덕면

합천남부

쌍백면, 삼가면, 가회면

□ 제주도: 2개 구역 → 4개 구역 ( +2 ) 


○ 제주도서부/제주도동부


현행

세분화(안)

 
 

세분화구역

해당 행정구역

제주시서부

제주시 한림읍, 한경면/ 제주시중산간 제외

서귀포시서부

서귀포시 대정읍/ 서귀포시중산간 제외

제주시동부

제주시 구좌읍, 우도면/ 제주시중산간 제외

서귀포시동부

서귀포시 성산읍, 표선면/ 서귀포시중산간 제외


-  제주도서부와 제주도동부를 각 행정구역(제주시·서귀포시)으로 세분화


※ 제주도서부 → 제주시서부, 서귀포시서부/ 제주도동부 → 제주시동부, 서귀포시동부


-  제주도북부, 제주도북부중산간, 제주도남부중산간, 제주도남부의 명칭도 각 행정구역에 맞게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