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자체평가계획








2010. 6.






기    상    청


목   차 

Ⅰ. 2010년도 자체평가 개요

1. ‘10년 자체평가 기본방향 3

2. 수립경과 5


Ⅱ.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의 구성‧운영

1. 자체평가위원회 구성9

2. 자체평가위원회 운영12

3. 평가지원팀의 구성 및 운영14


Ⅲ. 자체평가 대상

1. 주요정책과제20

2. 재정사업(일반재정, R&D, 정보화 사업 포함)28


Ⅳ.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1. 주요정책과제32

2. 재정사업34

3. 행정관리역량37


Ⅴ. 자체평가 방법

1. 자체평가 방법 및 절차42

2. 자체평가 일정47


Ⅵ.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

1. 기본원칙50

2. 평가결과의 정책, 예산, 조직 등에의 활용계획52

3. 평가결과의 개인성과(인사, 포상, 성과급 등) 활용계획55


Ⅶ. 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59


 별첨1 : ‘10년도 자체평가 대상 관리과제 현황63

 별첨2 : ‘10년도 자체평가 세부평가지침74



 









Ⅰ.2010년도 자체평가 개요


1. ‘10년 자체평가 기본방향

2. 수립경과




Ⅰ.  2010년도 자체평가 개요


1

‘10년 자체평가 기본방향

기  본  방  향



◈ 자체평가의 효과성 강화

◈ 심도있는 분석적 평가 기능 강화

◈ 정책의 중간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자체평가의 효과성 강화


평가를 위한 평가

정책개선 효과


ꏚ 기관 고유의 임무 달성을 위해 정책을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자체평가체계를 조정하고 평가결과를 활용


○ 분기별 내부 ‘정책분석회의’에서 정책 추진상황 점검, 정책환경 변화분석 및 대안제시 등을 통해 부진과제의 사전 예방 및 적절한 대처 유도


○ 내부 분석결과를 자체평가위원에게 제공하여 심의‧평가를 받고, 검토 결과를 즉시 환류하여 정책개선에 활용


○ 정책집행상의 문제점에 적기에 대처하고 정책성과의 원인을 분석하여 차기 계획에 반영하는 정도 등을 평가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적극적인 정책개선 유도


○ 평가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본 청 각 부서단위별로 1개 이상의 자체평가과제를 선정하여 평가

3

심도있는 분석적 평가 기능 강화


정량적/단편적 평가

정성적/분석적 평가


평가지표의 기준 만족 여부에 의해 평가하는 기존의 정량적이고 단편적 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전반적인 정책 수행과정을 종합적이고 분석적으로 평가


○ 계획- 집행- 결과단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매 단계 마다 정성적/분석적 평가방법 도입 활용


자체평가 위원별 전문분야를 고려한 담당 관리과제를 지정하여 지속적이고 심도있는 검토 및 평가로 정책개선에 실효성 있는 정책제언 유도


정책의 중간관리 및 전략적 대응성 강화


일회적 사후 평가

중간관리 및 

전략적 대응성 강화


ꏚ 정책의 중간 집행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 정책실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책의 완성도와 효과 제고


 일회적인 사후 평가에서 온라인(e- IPSES)과 오프라인 점검방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정책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적기에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


정책집행상의 문제점과 정책고객의 반응을 다양한 방법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략적인 대응 및 정책설명과 홍보로 정책의 완성도와 효과 제고

4

2

수립 경과


2010년 기상청 성과관리계획 수립


기상청 성과관리계획 수립(’10. 4. 9)


○ 기상청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관리전략계획 수립

○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2010년도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관리시행계획 작성


자체평가 계획 심의‧확정


2010년도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계획에 대한 내부 사전 검토 및 자체평가위원회 심의‧확정


○ 성과관리실무위원회(6. 4.) : ’10년도 자체평가계획(안) 사전 검토


○ 성과관리위원회(6. 8.) : ’10년도 자체평가계획(안) 사전 심의


○ 자체평가위원회(6. 9.) : ’10년도 자체평가계획(안) 심의‧확정


5






 





Ⅱ.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의 구성‧운영


1.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2.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3. 평가지원팀의 구성 및 운영



Ⅱ.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의 구성‧운영


1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자체평가위원 현황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회(전체위원)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비 고

외 부

전종갑

서울대학교 대기과학과

교수

위원장

(소위원장)

이재규

강릉원주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교수

박선기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안중배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교수

남기현

한국기상전문인협회

회장

홍태경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

김영수

한국천문연구원 대형망원경사업그룹

그룹장

서명석

공주대학교 대기과학과

교수

이미혜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조민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응용지원실

연구위원

김덕현

한밭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김철호

한국해양연구원 기후‧연안재해연구부

책임연구원

김남희

서울대학교 교량설계핵심기술연구단

교수

노명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구조부지실

책임연구원

문영성

숭실대학교 컴퓨터학부

교수

이중우

인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정명희

한국화학연구원 정밀화학정책연구센터

센터장

박중훈

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연구단

단장

변순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인재개발실

실장

김영식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정보활용지원부

-

이홍민

(주)휴먼이퀘이션 

대표이사

김준모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한상일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한광모

한국 타워스왓슨 인사조직컨설팅본부

상무

내 부

김영신

기획재정담당관

과장

주요정책

이희구

정보인프라기술과

과장

주요정책

육명렬

예보정책과

과장

주요정책

나득균

기상기술과

과장

주요정책

김성균

기후정책과

과장

주요정책

김진국

운영지원과

과장

행정관리역량

김금란

행정관리담당관

과장

행정관리역량

31명

(외부 24명, 내부 7명)


9

 자체평가 주요정책 소위원회(5개 전문분야)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비 고

외 부

전종갑

서울대학교 대기과학과

교수

소위원장

이재규

강릉원주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교수

기상예보

박선기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안중배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교수

남기현

한국기상전문인협회

회장

관측‧기반

홍태경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

김영수

한국천문연구원 대형망원경사업그룹

그룹장

서명석

공주대학교 대기과학과

교수

이미혜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기후, 녹색성장

조민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응용지원실

연구위원

김덕현

한밭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김철호

한국해양연구원 기후‧연안재해연구부

책임연구원

김남희

서울대학교 교량설계핵심기술연구단

교수

기상사업‧서비스

노명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구조부지실

책임연구원

문영성

숭실대학교 컴퓨터학부

교수

이중우

인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정명희

한국화학연구원 정밀화학정책연구센터 

센터장

기상정책‧지원

박중훈

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연구단

단장

변순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인재개발실

실장

김영식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정보활용지원부

-

내 부

김영신

기획재정담당관

과장

기상정책‧지원

육명렬

예보정책과

과장

기상예보

나득균

기상기술과

과장

관측‧기반

김성균

기후정책과

과장

기후, 녹색성장

이희구

정보통신기술과

과장

기상사업‧서비스

25명

(외부 20명, 내부 5명)


 자체평가 행정관리역량 소위원회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비 고

외 부

이홍민

(주)휴먼이퀘이션

대표이사

소위원장

김준모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인사관리

조직관리

한상일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한광모

한국 타워스왓슨 인사조직컨설팅본부

상무

내 부

김금란

행정관리담당관

과장

조직관리

김진국

운영지원과

과장

인사‧정보공개관리

6명

(외부 4명, 내부 2명)


10

 분야별 전문가 비율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회

구분

분야별 전문가

내부 위원

주요정책‧재정‧

정보화관련 분야

행정분야

기 타

비율(%)

100.0

83.33

16.67

-

-

인원수

24

20

4

-

7

전체(%)

80

66.7

13.3

-

20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기상청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회

자체평가

주요정책 소위원회

자체평가

행정관리역량 소위원회

제1분과 위원회

인사관리‧조직관리

제1분과 위원회

기상예보

제2분과 위원회

관측‧기반

제3분과 위원회

기후‧녹색성장

제4분과 위원회

기상산업‧서비스

제5분과 위원회

기상 정책‧지원

평가지원 총괄팀 / 평가지원팀

평가(점검)자료 및 실적 최종자료

실적보고제출 
 부문별 소위원회 1차평가
 자체평가위원회 상정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의결 

평가 촐괄팀, 평가지원팀‧ 피드백

【자체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점검체계도】



11

○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2/3이 이상을 외부전문가 구성하여평가의객관성을 확보

-  위원 구성(총 31명) : 민간위원 24명, 내부위원 7명


○ 자체평가위원회 소속하에 자체평가 2개 부문 소위원회 구성하여 평가의전문성을 강화

-  3개 부문 소위원회 : 주요정책(재정 및 정보화사업 포함), 행정관리역량


○ 각 부문별 소위원회 소속하에 정책목표 및 유사업무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의 내실화를 도모

- 주요정책 : 기상예보, 관측‧기반, 기후‧녹색성장, 기상산업‧서비스, 기상정책‧지원

○ 자체평가위원회 및 부문별 소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전문가로 임명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


2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위원회 운영 방안


자체평가 부문별 소위원회에서 부문별 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 1차 점검 및 평가 


○ 자체평가위원회에서는 부문별 소위원회에 1차 점검 및 평가한 결과를 심의ㆍ의결


○ 자체평가위원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


○ 분과위원회에서는 세부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소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의 점검결과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1차 점검 및 평가를 실시 


12

부문별 소위원회에 1차점검 및 평가한 결과를 심의‧의결

기상청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회

부문별 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 1차 점검 및 평가

자체평가 

부문별 소위원회

분과별 평가부문 및 관리과제 세부사항 점검

자체평가 

부문별 분과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체계도】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소위명

소위원장

내부

분과

외부위원

분야(역할)

주요정책

(25명)

전종갑

김영신

이희구

육명렬

나득균

김성균

제1분과

전종갑, 이재규, 박선기, 안중배

기상예보

제2분과

남기현, 홍태경, 김영수, 노명현

관측‧기반

제3분과

이미혜, 조민수, 김덕현, 김철호

기후, 녹색성장

제4분과

김남희, 문영성, 이중우, 정명희

기상산업‧서비스

제5분과

서명석, 박중훈, 변순천, 김영식

기상정책‧지원

행정관리역량

(6명)

이홍민

김금란김진국

분과구분없음

이홍민, 김준모, 한상일, 한광모

인사, 조직관리







13

3

평가지원팀의 구성 및 운영


 평가지원팀의 구성


○ 청 전체의 정부업무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평가지원 총괄팀 구성

○ 자체평가 부문별 평가지원팀 구성

평가지원 총괄팀

재정사업

평가지원팀

일반재정(재정운용)

정보화(정보화관리)

행정관리역량

평가지원팀

‧인사관리

‧조직관리

주요정책

평가지원팀

【평가지원팀 조직 구성 체계도】


 평가지원팀 운영체계


○ 평가지원 총괄팀은 정부업무평가 업무 총괄과 자체평가위원회 점검‧평가업무 및 부문별 평가지원팀 관리‧지원

ㆍ 평가지침 제공 및 평가제도 교육

ㆍ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자료 취합‧검토

ㆍ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및 점검‧평가 지원

○ 부문별 평가지원팀은 해당 자체평가 부문 평가업무 총괄  소위원회 평가업무 지원


정부업무평가 업무 총괄,

자체평가위원회 평가업무 및 부문별 평가지원팀 지원

평가지원 총괄팀

자체평가 부문별 평가업무 총괄 및 소위원회 평가업무 지원

자체평가 부문별

평가지원팀

성과평가 환류

정부업무 평가결과를

부서 및 개인성과에 환류

【평가지원팀 운영 체계도】

14

 평가지원팀 임무 및 역할


평가조직

평가부문

담당부서 및 팀원

임무 및 역할

평가지원

총괄팀

《행정관리담당관실》

‧ 담당 사무관, 주무관

‧ 정부업무평가 총괄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및 평가지원

‧ 자체평가계획 수립‧추진

‧ 평가지침 제공 및 평가제도 교육

‧ 평가지원팀 관리‧지원

‧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자료 검토

‧ 평가결과 환류 및 개선사항 조치

‧ 평가결과 공개 및 의견수렴

주요정책

평가지원팀

《행정관리담당관실》

‧ 담당 사무관, 주무관

‧ 주요정책부문 자체평가업무 총괄

‧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점검‧평가 업무 지원

‧ 평가지원 총괄팀 지원

‧ 개선사항 조치 및 정책개선에 활용

재정사업

평가지원팀

일반재정

(재정운용

포함)

《기획재정담당관실》

‧ 담당 사무관, 주무관

‧ 일반재정 및 재정운용 부문 자체평가업무 총괄

‧ 일반재정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점검‧평가 업무 지원

‧ 평가지원 총괄팀 지원

‧ 개선사항 조치 및 정책개선에 활용

‧ 평가결과 예산 반영

정보화

(정보화관리

포함)

《정보통신기술과》

‧ 담당 사무관, 주무관

‧ 정보화 및 정보화관리 부문 자체평가업무 총괄

‧ 정보화 분과위원회 점검‧평가 업무 지원

‧ 평가지원 총괄팀 지원

개선사항 조치 및 정책개선에 활용

행정관리역량

평가지원팀

인사관리

《운영지원과》

‧ 담당 사무관, 주무관

‧ 인사부문 자체평가업무 총괄

‧ 평가지원 총괄팀 지원

‧ 개선사항 조치 및 정책개선에 활용

‧ 평가결과 인사 및 성과급에 반영

조직관리

《행정관리담당관실》

‧ 조직관리 

-  담당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

‧ 정보공개

-  담당 사무관, 주무관

‧ 담당 평가부문 자체평가업무 총괄

‧ 소위원회 점검‧평가 업무 지원

‧ 평가지원 총괄팀 지원

‧ 개선사항 조치 및 정책개선에 활용

‧ 평가결과 조직 등에 반영

15




 








Ⅲ.자체평가 대상


1. 주요정책과제

2. 재정사업

-  일반재정, R&D, 정보화 사업 포함



Ⅲ.자체평가 대상

 임무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구조

 

5대 전략목표 ‧ 13개 성과목표

'10년 목표

선진예보 구현과 기후변화 대응능력 제고


기상‧기후 재해경감을 위한 사전예방능력을 제고한다.

전략목표 1


기상정보의 품질향상 및 다양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전략목표 2


기상정보의 고부가가치 창출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한다.





전략목표 3

신속하고 정확한 위험기상

대응체계 구축


 ▪기상재해 최소화를 위한

  방재기상역량 확충


 ▪태풍예측능력향상

1

1- 1

기후변화 적응‧대응

역량 강화


 ▪기후변화 국가대응 인프라 강화

1

1- 2

지진‧지진해일

대비능력 제고


 ▪지진 분석 정확도 향상


 ▪지진정보의 신속한 전파

1

1- 3

고품질 기상정보 생산 및 

전달체계 고도화


 ▪자료동화시스템 선진화


 ▪수치모델 개발 및 성능 향상


 ▪예보 역량향상 기반 조성

1

2- 1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상서비스 진작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상서비스 개발


1

2- 2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기상정보의 고부가가치화


 ▪기상장비산업 육성


 ▪기상산업 활성화 및 기상서비스 확대

1

3- 1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상정보 활용 극대화


 ▪기상‧기후정보를 이용한 
기상자원지도 작성


 ▪수요자 중심의 장기예보서비스 제공

1

3- 2


기상기술 선진화를 위한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을 강화한다.

전략목표 4


선진 기상 서비스를 위한 

미래 도약기반을 강화한다.

전략목표 5


기상‧기후 이슈의 

국제적 협력과 리더십 확보


 ▪국제무대 역할신장과 기상분야 국가브랜드 강화


 ▪지구관측그룹(GEO) 활동강화

1

4- 1

남북 기상업무 협력증진


 ▪남북기상통합 기반 구축

1

4- 2

국가기상관측망의

확충 및 표준화

1

5- 1

 21세기형 기상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인프라 구축

1

5- 2

R&D 역량확충을 통한

기상기술 역량 강화

1

5- 3

수요자 중심의 

대국민 관계 강화

1

5- 4

19

 목표 및 관리과제 현황

부 문

전략

목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소 계

주요정책과제

일반재정

R&D

정보화

개수(개)

5

13

64

37

14

5

8

비율(%)

-

-

100%

57%

24%

8%

12%



1

주요정책과제


 평가 대상  : 37개 관리과제


< 평가대상 세부현황 >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10년 

목표치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Ⅰ- 1.

신속하고 정확한 위험기상 대응체계 구축

위험기상 실시간 감시체계 구현

①레이더 강수량 추정정확도

88

×100

Rr: 전국레이더 강우량

Gr: 전국 AWS 우량자료

해상 위험기상 감시율

95

(특보시 정상가동 해양 장비수 / 해당해역 해양 장비수)×100

위험기상 예측모델 개발

③예측모델 정교화 지수

0.65

수평해상도 증가지수*0.5 + 비종관 자료 활용도*0.5

위험기상 대비 정책능력

강화

유관기관 정보제공 서비스 만족도(%)

80

유관기관정보이용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

⑤기상특보 만족도

69

유관기관정보이용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

황사감시와 예측능력 향상

⑥황사예보 정확도(%)

67.5

임계성공지수CSI=H/(H+M+F) *100

H : 황사를 예보하고 황사가 관측된 경우 수

M : 황사를 예보하지 않았으나 황사가 관측된 경우 수

F : 황사를 예보하였지만 황사가 관측되지 않은 경우 수

황사정보 실시간 서비스 제공 지수

0.9

R : 황사정보 수신 성공자수(명)

S : 황사정보수신대상자 총수(명)

N : 황사발생 횟수(회)

태풍감시와 예측능력 향상

태풍예보정확도(Km, 48시간 태풍진로 절대오차)

207

N : 예보횟수, 

F : 48시간예보 태풍중심 위치 

O : 관측태풍중심위치

태풍 전용모델 예보 정

확도(48시간 태풍진로 

오차)

326

N : 예보횟수, 

F : 48시간예보 태풍중심 위치 

O : 관측태풍중심위치

초단기 예보시스템 개발

초단기 예측시스템의 

예측숙련도(%)

27.1

ETS=(H- E)/(H+M+F- E)×100

H(Hits), M(Misses), F(False alarms), E=((H+M)(H+F))/Total

⑪고해상도 재분석자료 생

산 및 활용도 지수(%)

15

= (B_달성 / B_목표치 

+ C_달성 / C_목표치)÷

2×100

-  B_달성 :누적적달성년수

-  B_목표치 : 최종목표생산년수(15년)

-  C_달성 : 누적활용건수

-  C_목표치 : 최종목표활용건수(100건)

Ⅰ- 2.

기후변화 적응‧대응 역량 강화

기후변화 국가 대응 인프라 강화

⑫기후업무관련 정책 채택율(%)

75

기후변화관련 행사 및 자체발굴을 통해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한 건수

⑬기후변화관련 전문가 확보율(%)

45

기후변화관련 국제기구 참여를 위해 정부에서 지명한 전문가 수 및 IPCC에 의해 전문가로 지명되어 참여한 전문가 수

⑭기후변화과학 국민 인지도

51

기후변화과학 대국민 인지도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 조사

기후변화 국가대응 연구

개발 강화

연구과제 실용화율(%)

67

2013년까지 실용화 건수 목표치(9건) 대비 누적 실용화 건수

기후변화 시나리오 활용지수

67

2013년까지 실용화 건수 목표치(18건) 대비 누적 실용화 건수

기후변화 예측정보 생산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지원

기후변화 시나리오 개발 실적

1

IPCC RCP 온실가스 농도에 근거,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준 분류별( 모델, 강제력, 공간영역, 해상도, 앙상블멤버) 조합에 따라 개발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총 누적 개수

통합지구시스템 모델 개발 진척도

40

통합 지구시스템 모델 개발 단계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공정의 연간 달성 여부(%)

Ⅰ- 3. 

지진‧지진해일 대비 능력 제고

국가 지진업무 수행 인프라 강화

지진‧지진해일 관측망 공백 해소율(%)

96

[A / B] × 100%

-  A : 지진속도계 설치 기본계획 조밀도(30km)

-  B : 당해연도 설치된 속도지진계 조밀도

국가 지진관측망 공유율(%)

88

국내 실시간 지진관측망중 기관간 공유되는 비율

지진‧지진해일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율(%)

68

-  R: 실적치, O: 목표치, W:가중치

-  A : 추진기획단 운영실적(반기1회 이상 / 20%)

-  B : 조기경보 구축 추진 평가율(내‧외부 전문가 평가평균 / 40%)

-  C : 관계부처 협의 건수 등(반기1회 이상 / 20%)

-  D : 관측망 공백 해소율(조기경보 관측망 구축(지진가속도계) 조밀도율 / 20%)

지진‧지진해일 분석능력 및 전달체계 강화

지진통보 신속도

95.2

{(x/X)×0.3+(y/Y)×0.7 }×100

-  x : 2분 이내 지진속보 발표횟수

-  X : 총 지진속보 발표횟수 

-  y : 5분 이내 지진통보 발표횟수

-  Y : 총 지진통보 발표횟수

지진 발샹위치 정확도(Km)

4.15

(지진 발생위치 거리차 합계/지진 발생횟수)

지진 관측망 장애시간

15.65

{자료 미수신 시간 합계 / 속도지진관측소 총수}

Ⅱ- 1. 

고품질 기상정보 생산 및 전달체계 고도화

맞춤형 기상정보 전달체계 구축

기상콜센터 이용자 만족도

86.8

기상콜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인터넷기상방송 만족도

71.2

인터넷기상방송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자료동화시스템과 수치자료 활용기술 개선

자료동화 수치에보정확도 개선율

2

자료동화개선 전 후 예보오차 비율

선진국 대비 관측자료 수치예보 활용률

82

영국기상청 관측자료대비 기상청 관측자료 활용수

동네예보모델 기온오차

2.38

=Σ(최고기온오차+최저기온오차+3시간기온오차) / 3

동네예보모델 강수유무 정확도

29.5

=H/(H+M+F)×100%

H:비맞춤, F:비오보

M:비 못맞춤

수치예보모델 성능 향상

수치예보모델 중층고도 정확도 개선율(%)

4.30

(RMSE현업- RMSE개선)/RMSE현업x100

수치예보모델 해수면 기압 정확도 개선율(%)

3.7

(RMSE현업- RMSE개선)/RMSE현업x100

예보 역량향상 기반 조성

주간예보 정확도(강수유무,%)

79.7

기상청 예보성과 평가지침에 따름

단기예보 만족도(%)

69.3

단기예보 정보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Ⅱ- 2.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상 서비스 진작

생활기상정보 서비스

다양화

생활기상정보 유용성

76

생활기상정보 서비스 만족도 조사항목중 유용성 평가점수

생활기상정보 활용률

5.4

(당해년도 생활기상정보 홈페이지 접속자수(만명단위)×40%)+(생활기상정보 전달 대상 누적건수×60%)

해양기상 서비스 확충

해양기상서비스지수

80

= (A×0.35 + B×0.35 + C×0.30) × 100

A : 선박기상정보 정확도

B : 정보제공 실적

C : 관측정보 품질도

Ⅲ- 1.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기상정보의 고부가 가치화

기상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

기상사업체 수(개)

17

기상사업체 운영총수

기상기술 활용건수(건)

1

민간기상사업자의 기상기술 활용건수

기상산업진흥원 예산(백만원)

1,668

기상산업진흥원 예산 확보 금액

기상장비산업 육성

기상자비개발관련 R&D예산액(백만원)

1,000

기상장비개발 관련 R&D 예산액

국내 기상장비업체 매출액(백만원)

21,605

국내 기상장비업체의 매출액

Ⅲ- 2.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기상정보 활용 극대화

기상,기후정보를 이용한

기상자원지도 작성

기상자원지도 완성도(%)

48

= 기술진척도 x 0.7 + 평가위원회 평가 x 0.3

수요자 중심의 장기예보

서비스 제공

장기예보 정확도(%)

43.8

{∑(적중 횟수)/총 예보 횟수} × 100

WMO장기예보선도센터 활동지수

51.7

A : WMO GPC 자료 수집 및 표준화 실적(GPC수)

B : 다중모델앙상블 예측기법 개발 및 적용(종)

C : 선도센터 자료 활용 교육 및 기술지원 실적(건수)

국가 수문기상 협력체계 구축지수(%)

67

= (A/6 + B/12)/2*100

A: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3건, 운영 2건을 목표로 함.

B: 워크숍 개최 및 참여건수를 6건을 목표로 함.

기상조절기술 개발

기상조절실험 성공률(%)

30

= R / G x 100

R : 기상조절 효과확인 회수 

G : 기상조절 실험 총 회수

기상조절기술 개발률(%)

40

= A/10 ×100 (%)

A: 기상조절 기술개발에 관한 연간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건수의 누적

Ⅳ- 1.

기상ㆍ기후 이슈의 국제적 협력과 리더십 확보

국제무대 역할신장과 기상분야 국가브랜드 강화

국제기구 활동지수(%)

63

=(Ax0.5+Bx1.0+Cx1.5)/3x100

-  A : 회의참석 건수/국제회의 수

-  B : 전문가회의 참석 건수/전문가수

-  C :∑과학기술관련의제 발언건수/∑국제회의 과학기술관련의제 수

양국간 합의사항 이행율

69

= [연간 합의사항 이행건수/연간합의사항 이행 계획 건수] × 100%

개도국 지원 활동지수

112

= ∑(A+B+C)

-  A : KOICA 국내 초청연수사업 실적(건수×가중치)

-  B : KOICA 프로젝트형 사업 실적(건수×30점)

-  C : 기상청 자체 개도국 지원 사업(건수ⅹ5점)

지구관측그룹(GEO) 활동

강화

지구관측그룹 국제프로그램 참여과제수(누적)

18

지구관측그룹 국제프로그램 참여과제수(누적)

GEOSS 구축 및 이행관련 정책 발굴율 (%)

66.7

국내 GEOSS 구축 및 이행관련 정책 발굴율 목표치대비 실적치

Ⅳ- 2.

남북 기상업무 협력 증진

남북기상통합 기반구축

남북기상협력 활성화율

100

= 

‧ R: 실적건수, O: 목표건수, W:가중치

A:연1회 이상, B:반기 1회이상, C:반기 1회이상, D:격월 1회이상

Ⅴ- 1. 

국가 기상
관측망의 확충 및

표준화

기상관측 첨단화와 표준화

기상관측표준화율

60

=우수등급 이상의 관측시설수/전체관측시설수) ×100

기상관측첨단화율(%)

10

=첨단화된 장비 수량/첨단화 대상장비 총수량×100(%)

관측정보의 단기예보정확도 개선효과(강수유무)(%)

1.5

{(추가된 관측정보가 입력된 수치실험결과의 단기예보정확도) - (기본 관측정보만 입력된 수치실험결과의 단기예보 정확도)}

N : 수치실험 총회수

국가 기상관측자료의 품질 강화

국가기상자료 품질관리 참여율(%)

60

(품질관리수행지점수)/

(전체지점수)×100

-  기상청과 26개 유관기관에서 생산되는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수행 지점수 비율

-  전체:3,642지점

선진 기상위성 서비스 구현을 위한 기술기반 고도화

위성자료확대 및 기술개발실적(건)

7

수치예보모델 입력신규위성자료수+위성자료활용기술 개발지원 건수

위성자료 개발기술 향상율(%)

34


: Bias 향상도

: RMSE 향상도

※ 2009년 바람장의 오차 차이에 대한 해당년도의 오차 차이의 비

국가 레이더 공동활용기반 구축

국가기상레이더 공동 활용율(%)

58.3

=[레이더 공동 활용에 사용되는 기상레이더 수 / 국내 기상레이더 총 수 ] × 100%

레이더 관측품질 개선도(%)

0.49

강우강도별 기준값에 대한 레이더 verification 오차의 평균

Ⅴ- 2. 

21세기형 기상업무 한경조성을 위한

행정인프라 확충

선진 기상서비스를 위한

정책수립 및 이행강화

신규 전략과제 개발률(%)

50

=각 부서 차년도 계획 반영건수/신규과제제안건수

중장기계획 실행률(%)

94.7

= [(중장기 계획 완료과제+차년도 추진계획 수립과제) / 중장기 계획 총 과제 수]×100%

핵심 기상기술력 향상률(%)

100

기상선진화 기본계획의 연도별 목표달성 정도=

(과제별 달성실적/과제별 연도별 달성목표)/

과제수}×100 

성과관리제도 운영 만족도(%)

67.1

성과관리제도의 합리성, 공정성, 개선정도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 조사 결과

체계적인 인력양성 프로

그램 운영

CDP연계보직 적합율(중단기예보분야)

70

= [실제 보직 인원/전문분야 직위수]× 100%

CDP연계교육과정 이수율(중단기예보분야)

50

= [이수 인원 / 전문교육대상자수(5- 7급)]× 100%

정보통신기술(ICT) 고도화를 통한 기상정보서비스 선진화

기상정보 신규서비스 개발 실적

2

전년도 대비 신규개발되어 제공된 서비스 건수

기상정보통신체계 고도화 실적

10

전년도 대비 기존통신망에서 신규통신망으로 전환한 지점수

법치행정 원칙확립과 적극행정을 위한 감사운영

감사만족도

74.2

설문항별 점수= Σ(척도별가중치ⅹ 척도별 선택인원) / (총 설문인원)

감사를 통한 제도 및 업무개선 건수

14

감사 보고서상 조치할사항 중 제도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의 건수

기관 청렴도

8.93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내‧외부 종합청렴도 평가지수(10점 만점 기준)

Ⅴ- 3. 

R&D 역량 확충을 통한 기상기술 역량강화

기상R&D 기획관리역량 강화

신규기술 수요 건수

14

기술수요조사결과 제출된 신규기술 수요 건 수

기상연구 실용성 확보 강화

현업화연구 수용률

70

= [A / B] × 100%

-  A : 수용건수

-  B : 요구 건수

현장연구 수용률

42

= [A / B] × 100%

-  A : 수용건수

-  B : 요구 건수

실용화연구 만족도

82.5

실용화연구 요구부서 만조도

Ⅴ- 4. 

수요자 중심의

대국민 관계강화

언론과의 스킨쉽 강화

기상관련 언론관계자 기상청 인식도(%)

80

기상관련 언론인 대상 인식도 조사

[상반기+하반기]/2×100%

기상 관련기사 보도율(%)

65

[중앙일간지 및 통신사보도건수/배포기사수]×100%

- 중앙일간지(10개사)+통신사(2개사)

기상과학문화 확산

대국민 특성화교육 참여지수

150

= Σ(대국민 특성화교육 참여자)

날씨체험캠프 참여자 만족도

80

=날씨체험캠프 대상학교의만족도 90%이상인 학교 비율


20


















21

 주요정책 전문분야별 관리과제

전문분야

담당위원

관리과제

담당부서

기상예보

(8과제)

전종갑

이재규

박선기

안중배

1- 1- ②위험기상 예측모델 개발

수치모델개발과

1- 1- ③위험기상 대비 정책능력 강화

예보정책과

1- 1- ④황사 감시와 예측능력 향상

황사연구과

1- 1- ⑤태풍 감시와 예측능력 향상

국가태풍센터

1- 1- ⑥초단기 예보시스템 개발

예보연구과

2- 1- ②자료동화시스템과 수치자료 활용기술 개선

수치자료응용과

2- 1- ③수치예보모델 성능향상

수치모델개발과

2- 1- ④예보 역량향상 기반 조성

예보기술팀

관측·기반

(11과제)

남기현

홍태경

김영수

노명현

1- 1- ①위험기상 실시간 감시체계 구현

레이더분석팀

1- 3- ①국가지진업무 수행 인프라 강화

지진정책과

1- 3- ②지진‧지진해일 분석능력 및 전달체계 강화

지진감시과

5- 1- ①기상관측 첨단화와 표준화

관측정책과

5- 1- ②국가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강화

기상자원과

5- 1- ③선진 기상위성 서비스 구현을 위한 기술기반 고도화

위성기획팀

5- 1- ④국가 레이더 공동 활용기반 구축

레이더운영팀

5- 1- 재정①지상기상 및 지진관측망 확충

관측정책과

5- 1- 재정③고층기상관측망 확충

관측정책과

5- 1- 재정④국가기상관측의 표준화

관측정책과

5- 3- R&D②기상업무지원 기술개발

국립기상연구소

기후, 녹색성장

(8과제)

이미혜

조민수

김덕현

김철호

1- 2- ①기후변화 국가 대응 인프라 강화

기후정책과

1- 2- ②기후변화 국가대응 연구개발 강화

기후정책과

1- 2- ③기후변화 예측정보 생산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지원

기후연구과

3- 2- ①기상‧기후정보를 이용한 기상자원지도 작성

응용기상연구과

3- 2- ②수요자 중심의 장기예보 서비스 제공

기후예측과

3- 2- ③기상조절기술 개발

응용기상연구과

4- 1- ②지구관측그룹(GEO) 활동 강화

기후정책과

4- 1- R&D①아‧태지역기후네트워크 구축

기후정책과

기상산업·서비스

(6과제)

정명희

김남희

문영성

이중우

2- 1- ①맞춤형 기상정보 전달체계 구축

예보정책과

2- 2- ①생활기상정보 서비스 다양화

기상산업정책과

2- 2- ②해양기상 서비스 강화

해양기상과

3- 1- ①기상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

기상산업정책과

3- 1- ②기상장비산업 육성

기상기술과

5- 2- ③정보통신기술 고도화를 통한 기상정보 서비스 선진화

정보통신기술과

기상정책·지원

(9과제)

서명석

박중훈

변순천

김영식

4- 1- ①국제무대 역할신장과 기상분야 국가브랜드 강화

국제협력담당관

4- 2- ①남북기상통합 기반 구축

한반도기상기후팀

5- 2- ①선진 기상서비스를 위한 정책수립 및 이행강화

기획재정담당관실

5- 2- ②체계적인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운영지원과

5- 3- ①기상 R&D 기획관리 역량 강화

기상기술과

5- 2- ②기상연구 실용성 확보 강화

연구기획운영팀

5- 4- ①언론과의 스킨십 강화

대변인실

5- 4- ②기상과학 문화 확산

인력개발담당관실

5- 4- ④법치행정 원칙확립과 적극행정을 위한 감사운영

감사담당관실



22

2

재정사업(일반재정, R&D, 정보화 사업 포함)


(1) 일반재정


 평가 대상  : 3개 관리과제


< 평가대상 세부현황 >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10년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Ⅴ- 1. 

국가 기상관측망의 확충 및 표준화

1. 지상기상 및 지진관측망 확충

황사관측자료 수집률(%)

98.4

=연간 총 수집갯수/연간총수집가능갯수×100

지상기상관측 1분자료 실시간 제공율(%)

99.6

=연간총제공갯수/연간총수집가능갯수×100

2. 고층기상관측망 확충

고층관측자료의 수치예보제공율(%)

92.2


L : 입력된 자료개수

M : 설치된 장비수

N : 지역모델(10Km)운영일수

S : 지점번호

레이더관측정확도(%)

82

이더 강우량 추정 정확도(60%)와 호우특보 정확도(40%)의 합으로 산출

3. 국가 기상관측의 표준화

표준화대상기관 방문지도율(%)

31

(시범 관측소 방문 표준화 대상기관 수/총 표준화 대상 기관 수(257)] ×100


(2) R&D 사업


 평가 대상  : 2개 관리과제


< 평가대상 세부현황 >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10년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Ⅳ- 1. 

기상‧기후이슈의 국제적 협력과 리더쉽 확보

1. 아‧태지역기후네트워크 구축

APEC회원국 제공 기후예측 정보의 회원국 활용만족도(%)

80

설문조사 항목중 대체로 만족이상 비율의 합

응용 및 핵심기술 개발달성도(점수)

95

연차계획 대비 실적 달성도로 관련 전문가 평가 결과=∑(평가항목별 점수)/평가 전문가수

학술지 논문 게재 건수대비 비용(억원)

0.6

∑(SCI급 논문 게재건수×학술지 순위보정값)/당해년도 예산

국제교류 및 협력강화 정도(점수)

720

∑(요소별 추진실적×가중치×100)

 요소 ① : 국제연구사업 수행‧국제회의 개최건수 

 요소② :학술회의 발표건수

Ⅴ- 3.

R&D역량 확충을 통한 기상기술 역량강화

4.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

⑫연구성과 현업화 수(건)

28

목표 달성도(%)

(실적치/목표치)

⑬국가기술개발 건수

2

목표달성도(%)

(실적치/목표치)

⑭SCI급 게재 논문 수(건)

16

목표 달성도(%)

(실적치/목표치)


23



(3) 정보화 사업


 평가 대상 : 2010년 평가대상 과제 없음



 













24










Ⅳ.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1. 주요정책과제

2. 재정사업

3. 행정관리역량



Ⅳ.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1

주요정책과제


 평가지표‧배점, 지표별 측정기준 및 방법


○ 주요정책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성과

달성도

(40점)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

30

성과지표의 적절성

ㅇ 상위목표와의 연계성, 지표의 대표성, 목표치의 적극성

10

계획

수립의

적절성

(25점)

사전조사 및 정책분석의 충실성

ㅇ 계획 수립시 관련 통계현황, 사례조사, 정책수요자 의견수렴, 전문가 의견수렴의 충실성

ㅇ 계획 수립시 내부 및 외부 환경 분석의 충실성, 분석결과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대비책의 충실성

ㅇ 전년도 자체평가 결과 제시된 검토의견에 대한 반영의 충실성

10

전략적 중요도

ㅇ 기관 임무, 정부시책 등 상위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연계성과 우선순위

15

시행

과정의

적절성

(25점)

추진일정의 충실성

ㅇ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

10

전략적 대응성 

ㅇ 정책 집행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정책고객의 반응, 상황변화 등을 모니터링한 실적의 충실성

ㅇ 모니터링 결과 도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충실성 및 성과

ㅇ 상반기 점검결과 제시된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의 충실성

10

정책효과성 및 환류충실성

(10점)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ㅇ 정책 추진결과 정책고객에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정책 파급효과

ㅇ 상위목표(성과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

5

정책성과의 원인분석 및 환류계획의 충실성

ㅇ 정책성과의 원인 및 문제점 분석의 충실성

ㅇ 차기년도 사업계획 개선계획의 충실성

5


27

○ 정량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 정성적, 분석적 평가 병행

— 계획- 집행- 결과단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매 단계 마다정성적/분석적 평가방법 도입 활용

— 정책의 흐름, 문제점 및 원인파악, 정책영향의 인과관계 분석, 정책제언 등 다양한 평가정보를 풍부하게 생산하여 정책개선에 실질적으로 활용

○ 평가 방법

평가지표

측정방법

검토의견

(판단근거, 문제점 분석, 정책제언 등)

점검

주기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30점)

목표달성도(%)

※ 성과지표의 달성 실적의 충실성을 분석하고 제언사항 등을 기술

분기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

상- 중- 하

※ 성과지표의 대표성, 상위목표와의 연계성 및 목표치 제고방안 등을 기술

사전조사 및 정책분석의 충실성(10점)

상- 중- 하

※ 수립된 계획 내용에 사전조사와 정책분석 결과 등의 충실한 반영 여부와 계획의 적극성과 충실성을 분석하고 제언사항 등을 기술

전략적 중요도(15점)

상- 중- 하

※ 기관임무, 정부시책 등 상위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연계성과 우선순위에 분석과 제언사항 등을 기술

추진일정의 충실성

(10점)

 정상 추진 인정 여부

※ 추진계획의 일정준수 및 추진실적의 충실성을 분석하고 제언사항 등을 기술

※ 일정지연이 전적으로 외생변수(국제적 환경변화, 국회파행 등)에 의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인정 여부 등을 기술

분기

전략적 대응성(15점)

상- 중- 하

※ 정책집행 과정에서 실시한 모니터링 방법 및 내용과 전략적인 대응 실적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제언사항 등을 기술

분기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5점)

상- 중- 하

※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 및 과제 전반에 대한 총평 등을 기술

정책성과의 원인분석 및 환류계획의 충실성(5점)

상- 중- 하

※ 정책성과에 대한 원인분석과 향후 정책개선계획의 문제점 분석 및 제언사항 등을 기술



28

2

재정사업

< 일반재정사업 및 정보화사업 >


 평가지표 및 배점

단계

평가 

항목

평가지표

부문‧유형별 배점

일반재정

투자

사업

시설 ‧

장비구매

직접

수행

출연


출자

융자

민간
보조

지자체

보조

계획

(30점)

 사업

계획

(15)

1- 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타당한가?

3.75

3.75

3.75

5.0

3.75

3.75

3.75

3.75

1- 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3.75

3.75

3.75

5.0

3.75

3.75

3.75

3.75

1- 3.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3.75

3.75

3.75

5.0

3.75

3.75

3.75

3.75

<부문‧유형별 특성지표>

1- 정보화. 사업계획 수립시 제반여건을 검토하였는가?

1- 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타당성이 입증되었는가?

1- 시설장비구매. 구매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는가?

1- 민간보조. 보조지속여부를 재검토하고, 수혜대상 선정 및 매칭 여건을 적절하게 고려하였는가?

1- 지자체보조. 지자체 사업여건을 검토‧반영
하였는가?

1- 융자. 지원조건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

1- 출연출자. 대상기관의 경영상황 점검결과 적정규모의 지원인가?

3.75

3.75

3.75

-

3.75

3.75

3.75

3.75

소  계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성과

계획의 적정성 (15)

2- 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7.5

7.5

7.5

7.5

7.5

7.5

7.5

7.5

2- 2. 성과의 목표치가 의욕적인가?

7.5

7.5

7.5

7.5

7.5

7.5

7.5

7.5

소  계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관리

(20)

사업

관리의 적절성

(20)

3- 1. 재원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5.0

4.0

5.0

5.0

5.0

4.0

4.0

4.0

3- 2.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는가?

10.0

8.0

10.0

10.0

10.0

8.0

8.0

8.0

3- 3.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5.0

4.0

5.0

5.0

5.0

4.0

4.0

4.0

<부문‧유형별 특성지표>

3- 투자사업. 총사업비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가?

3- 융자. 자금회수계획 대비 자금회수율이 양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용 및 위험추정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가?

3- 민간보조. 민간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충실한가?

3- 지자체보조. 지자체 단계 집행이 효율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

4.0

-

-

-

4.0

4.0

4.0

소  계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성과/

환류

(50)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결과의 환류

(50)

4- 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4- 2. 사업평가결과,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

5.0

4.0

5.0

5.0

5.0

5.0

5.0

4.0

4- 3. 성과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였는가?

5.0

4.0

5.0

5.0

5.0

5.0

5.0

4.0

4- 4.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10.0

8.0

10.0

10.0

10.0

10.0

10.0

8.0

<부문‧유형별 특성지표>

4- 투자/지자체보조.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에 기여하였는가?

* 세부 측정기준은 추후 별도 통보

-

4.0

-

-

-

-

-

4.0

소  계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9

< R&D 사업 >


 평가지표 및 배점

단계

평가지표

배점기준

배점

질문간 연계

4- 2 질적평가

수행

4- 2 질적평가

미수행

계획

사업

계획

1- 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타당한가?

예/아니요

7.5

7.5

 

1- 2. 사업의 구성 및 추진방식이 적절한가?

예/아니요

7.5

7.5

 

1- 3. 다른 사업과 불필요한 유사·중복이 없게 
사업이 설계되었는가?

예/아니요

5

5

 

 

소   계

20

20

성과

계획

2- 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예/아니요

7.5

7.5

 

2- 2. 성과지표의 목표치(target)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예/아니요

7.5

7.5

2- 1이 

'아니요'이면, '아니요'

소   계

15

15

집행

3- 1.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예/아니요

4

4

 

3- 2. 사업추진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고 있는가?

예/아니요

6

6

 

소   계

10

10

결과

4- 1.  계획된 성과가 양적으로 달성되었는가?

예/상당/

어느/아니요

30

40

2- 2의 

답변에 

따라 별도의 가중치 적용

4- 2. 사업성과가 질적으로 우수한가?

예/상당/

어느/아니요

10

-

4- 3.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성과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가?

예/아니요

5

5

4- 4. 평가결과를 사업계획·방식의 보완/변경 등에 활용하였는가?

예/일정/

아니요

10

10

 

소   계

55

55

100

100


30

3

행정관리역량


<조직관리>

ꏚ 평가지표 및 배점

평가지표

측정기준

배점

정부기능‧인력의 

효율적 활용 

(100점)

① 조직관리 체계의 효율화 정도

30

② 정부인력의 효율적 운영

35

③ 정부조직의 효율적 운영

35

고객중심의 

 정보공개‧민원 제공 (100점)

① 정보공개 운영기반 구축 실적

30

② 정보공개 처리 절차 준수

20

③ 정보공개 청구인 만족도

10

④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도

30

⑤ 온라인 민원 이용율

10

2개 

8개 

200점


31

<인사관리>

ꏚ 평가지표 및 배점

평가지표

측정기준

배 점

효율적인 

기관

인사시스템 

구현

(50점)

① 인력 유지‧관리‧운영의 적절성

10

② 인사운영의 전문성 제고

15

③ 시간제근무 등 유연근무제 운영성과

12

④ 균형인사 달성도

13

성과지향적  인      재

육성‧관리

(50점)

① 능력개발의 적극성

16

② 성과관리 운영의 적정성

12

③ 신고에 의한 수당지급 적정성

10

④ 생산적 인재관리 적정성 

12

2개

8개 

100점






32

<정보화관리>

ꏚ 평가지표 및 배점

평가지표

측정기준 

배점

국가정보화 추진방향과의 부합성

(60점)

① 기관의 정보화 추진 노력

30

② 대표 홈페이지의 보편적서비스 정도

16

 S/W산업 지원을 위한 노력

14

정보 보호체계의 적절성

(40점)

① 정보보호 대책 수립·실행

10

②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및 대응대책 수립·실행

20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의 수립여부 및 적절성 

10

2개

6개

100점





33



 








Ⅴ.자체평가 방법


1. 자체평가 방법 및 절차

2. 자체평가 일정



Ⅴ.  자체평가 방법


1

자체평가 절차 및 방법


 성과관리계획 이행상황 점검절차 및 일정


○ 계획수립단계

— 자체 성과관리실무위원회 및 성과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한 성과관리계획(안) 사전 검토 

주요정책과제 등 연도별 성과관리계획(안)을 작성한 후 관련분야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

 자체평가위원회 의견수렴

ㆍ 부문별 소위원회에서 연도별 성과관리계획(안) 검토

ㆍ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연도별 성과관리계획(안) 심의‧의결

‧ 계획수립의 적절성, 성과지표의 타당성 및 세부추진계획의 충실성 등을 검토‧심의


○ 점검 및 평가 단계

 자체 정책분석‧개선 및 추진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ㆍ 분기별 자체 정책분석회의 개최로 총괄 추진현황 점검 및 부진과제 원인분석, 조치계획, 조치실적 점검 및 토의

ㆍ e- IPSES를 활용한 추진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한 의견수렴 및 점검

ㆍ 관리과제별 추진상황, 문제점 분석, 수립된 대비책 및 추진실적 등의 정책 설명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심도있는 분석‧평가 시행

ㆍ 자체평가위원의 과제별 분석‧평가 결과를 수렴, 정책개선에 활용

36

 자체평가 반기별 점검(평가) 실시

ㆍ 자체평가 분야별 소위원회에서 추진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자체평가위원회에 상정‧심의

ㆍ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한 반기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실시

— 성과관리계획에 대한 평가실시

ㆍ 관리과제별 업무에 대하여 계획, 집행, 결과 평가를 실시하여, 부서별 주요업무 평가에 반영


○ 점검절차 


실적보고서 작성‧제출

평가지원팀

▪ 실적자료 및 보고서를 기초로 1차적으로 추진실적 점검∙평가

▪ 부문별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자체평가 소위원회

▪ 소위원회에서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기초로 추진실적 심의∙의결

자체평가위원회

【자체평가 점검 절차】


— 평가지원팀에 의한 실적보고서 작성‧제출

ㆍ 자체평가 부문별 평가지원팀이 부문별 실적자료 작성 및 근거자료 수집

ㆍ 평가총괄지원팀은 평가지원팀의 실적보고관련 업무 총괄 및 

37

자체 평가위원회 및 평가팀 지원

 자체평가 소위원회 1차 평가 실시

ㆍ 부문별 자체평가지원팀에서 제출한 실적자료 및 보고서를 기초로 1차적으로 추진실적 점검‧평가

ㆍ 부문별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 자체평가위원회 최종 심의‧의결

ㆍ 소위원회에서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기초로 최종 평가 실시


○ 점검 및 평가일정

추진계획에 따른 정책집행‧효과 등에 대한 단계별 평가 실시

— 정기적인 점검 외에도 e- IPSES를 통한 수시모니터링 체계 강화

 성과관리실무위원회를 활용한 계획‧과정‧결과 평가 실시 

— 평가일정

평가분야별

추진실적 

제출

 

평가지원팀
관련자료

검토

 

자체평가 

소위원회 

1차 평가

실시

 

자체평가

위원회

심의‧의결

※ 상반기 점검(7월중), 하반기 평가(12월중) 실시


 평가 방법

— 평가자료 점검

ㆍ 평가지원팀은 분기별 정책분석회의 결과(총괄 추진현황, 부진과제 문제분석 및 조치계획‧실적 등)를 위원들에게 E- mail, 우편 송부 등을 통해 추진성과 설명

ㆍ 평가부문별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추진실적 점검

38

ㆍ 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한 확인‧점검

— 실적평가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목표달성도에 대한 실적평가

ㆍ 평가부문별 평가매뉴얼에 따른 평가실시

— 주요정책부문 자체평가 결과 등급 적용

ㆍ 평가결과는 과제별 평정점수 순위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 점수 대신 평정등급을 사용


평가등급 분포 기준》

순위 누적 %*

등급

예시(총10개 정책)

동순위 미발생시

동순위 발생시

~상위 15%이내

우수

1위

-

15%초과~40%이내

다소 우수

2, 3, 4위

1, 1, 3, 4위 

(동점1위를 2위로 계산)

40%초과~80%이내

보통

5, 6, 7, 8위

5, 6, 7, 8위

80%초과~95%이내

다소 미흡

9위

-

95%초과~

미흡

10위

9, 9위

(동점9위를 10위로 계산)

* 순위 누적 %= (순위/총 과제수)×100%. 단, 동 순위일 경우 하위 순위를 적용


ꏚ 전자통합평가시스템(e- IPSES)을 활용한 자체점검 강화

○ 계획단계

성과관리시행계획 관리과제별 추진부서 및 과제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과제별 추진계획에 대한 점검ㆍ확인

— 계획단계에서 정책수립에 필요한 제반절차에 대한 실적점검을 통하여 미흡한 관리과제에 대한 보완 추진


○ 집행단계

— 평가 총괄팀에서는 부문별 평가지원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39

분기별, 반기별 추진실적 점검 및 익월 계획 사전 공지를 통한 관리과제 관리를 강화

— 관리과제 담당자는 매월 세부추진계획별 추진실적을 e- IPSES에 입력

— 관리과제별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에 따른 상황변화에 대응책 마련 등 관리과제 추진실적을 수시 모니터링


○ 평가단계

— 평가매뉴얼에 따른 추진실적 입력 및 자체평가위원 평가 실시


○ 전자통합평가시스템 사용자 교육 강화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자 교육 등 평가와 관련한 자체교육 실시

 계층별 교육 강화

ㆍ 기관장 및 부기관장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활용한 관리과제 점검방법 교육 

ㆍ 부서장 및 팀장을 대상으로 관리과제 관리방법 교육

ㆍ 과제담당자에게는 추진실적 입력 및 관리방안에 대한 교육

40

2

자체평가 일정


구      분

추진일정

주  관

주요 사항 

○ 자체평가 계획 수립

‘10. 6. 4

성과관리실무위원회

2010년도 자체평가 계획(안) 사전 검토

‘10. 6. 8

성과관리위원회

자체평가 계획(안) 사전 심의

‘10. 6. 9

자체평가위원회

자체평가 계획(안) 심의‧확정

○ 상반기 점검

‘10. 6.28

행정관리담당관

2/4분기 정책분석회의

-  부문별 총괄 추진상황 점검

‘10. 7.9

평가부문별 주관부서

상반기 이행상황 보완 작성

‘10. 7.23

자체평가위원회

상반기 이행상황 점검(서면)

-  자체평가 소위원회별 점검

○ 하반기 점검

‘10. 8.26      ~27

자체평가위원회

자체평가위원 현장점검

‘10. 9.16

행정관리담당관

3/4분기 정책분석회의

-  부문별 총괄 추진상황 점검

‘10.12.3

행정관리담당관

4/4분기 정책분석회의

-  부문별 총괄 추진상황 점검

○ 최종 평가

‘10.12.7

평가부문별 주관부서

2010년도 자체평가 자료 작성

‘10.12.21

자체평가위원회

년 추진실적 평가(종합)

-  주요정책, 행정관리역량

-  자체평가 소위원회별 평가

‘11. 1~2

자체평가위원회

년 추진실적 평가(종합)

-  재정사업

-  자체평가 소위원회별 평가

○ 확인‧점검

‘11. 1~2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주요정책 및 행정관리역량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

‘11. 3~4

기획재정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재정사업 자체평가 결과 

확인‧점검

41





 






Ⅵ.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


1. 기본원칙

2. 평가결과의 정책, 예산, 조직 등에의 활용계획 부문

3. 평가결과의 개인성과(인사, 포상, 성과급 등) 활용계획

4. 평가결과 공유 확산 방안







43

Ⅵ.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


1

평가결과 환류체계


 기본원칙


○ 평가결과 환류범위의 지속적 확대

— 평가결과를 성과금 위주의 환류에서 정책개선, 예산, 조직,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환류하여 기관의 핵심적인 정책을 실제적으로 개선하고 기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 성과에 대한 다양하고 가벼운 보상제도를 도입하여 구성원의 성과관리 참여유도 및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 성과관리에 대한 수용도와 제도 정착 정도를 감안하여 환류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


○ 정부업무평가와 내부 성과관리의 직접 연계

— 정부업무 평가결과를 BSC 기반의 내부 부서평가에 반영하여 연계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업무평가와 연계된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결과 적용

구   분

연 계 방 안

주요정책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관리시행계획 관리과제 평가결과를 부서평가 항목에 모두 반영

-  국단위 80%, 과단위 70% 반영

재정사업

행정관리역량

행정관리역량 및 특정평가 부문은 효율적인관리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담당 국장(급)의 관리역량 지표로 설정하고 평가결과를 반영

정책과제

국정관리 역량

국민만족도

 환류체계


○ 평가결과는 조직‧예산‧인사‧보수(성과상여금/연봉) 등에 활용하여 성과주의 문화 정착


○ 정부업무 평가결과를 기상청 성과관리시스템과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업무평가와 연계된 성과지표 개발‧적용


○ 평가실시 → 평가결과 분석 및 활용 → 정책개선 → 평가결과 환류 등 평가결과 지속적 활용

직무성과계약, 근무성적평가 반영

승진 ‧ 성과급 등에 반영

성과보상

평가결과 환류체계 확립

정책환류

기상행정 성과관리 실효성 확보

평가결과 개선 ‧ 보완사항

조치계획 수립 ‧ 시행

주요사업 우선순위 결정

사업비 조정(- 10~+10%)

평가에서 얻은 시사점을 

정책발굴 및 정책수립에 반영

정원재조정시 증원 최우선반영

조직 통 ‧ 폐합

평가결과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반영

인사

예산

조직









45

2

평가결과의 정책, 예산, 조직 등 환류

 다양한 분석‧평가정보를 활용한 효과적인 환류

○ 정책의 전략적 중요도, 성과달성도, 정책집행의 문제점 등을 주기적으로 진단‧분석하여 정책개선, 예산, 조직부분 등에 적기 환류

 


 정책부문


○ 정책 평가결과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조치계획 수립‧시행


○ 자체평가과정에서 얻어진 시사점을 향후 정책과제 발굴 및 정책수립에 반영


○ 성과관리계획 수립시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차기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조치

46

 예산부문

○ 재정사업성과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주요사업 우선순위 결정 및 사업비 조정에 반영

구    분

매우 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 미흡

평가점수

90점 이상

80~89점

60~79점

50~59점

49점 이하

조정비율

+ 10%

+ 5%

-

- 5%

-  10%


○ 성과가 미흡한 사업의 폐지‧축소 유도, 사업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사업 통폐합‧방식 개선 등 추진

— 계속사업인 경우는 차년도 해당사업의 예산심의시 전년도 예산기준으로 사업비를 환류계획에 의거 증감하고,

— 종료사업의 경우는 해당사업 소관부서의 타 주요사업비에 계속사업의 반영방법과 동일하게 적용


○ 부서 성과평가 결과를 차년도 기본사업비 조정시 반영

기관구분

최우수

우수

최하차순위

최하위

조정비율

+ 5%

+ 2.5%

-  2.5%

-  5%


 조직부문

○ 조직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조직관리(통‧폐합)에 활용


○ 평가결과 기상청 중기인력 운영계획 수립시 반영


○ 성과 우수부서 기관 조직관리상 우대

— 소요정원 요구안 수립시 대상 부서의 요구안 최대한 고려


47

○ 성과 미흡 부서 및 기관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인력재조정

— 정원감축 및 조직진단 후 기구 통‧폐합 고려

— 인력 재조정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


○ 정부업무평가 부문별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부서 포상

 총 포상금 : 350만원

— 대상분야 : 주요정책, 재정사업, 행정관리역량, 특정평가


○ 자체평가 결과를 반영한 내부 부서평가결과 우수기관 포상

 총 포상금 : 2,250만원

대   상

포상구분

개 소

포상금

제1그룹

(30개)

본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최우수

1개소

300만원

우 수

2개소

150만원

제2그룹

(12개)

운영지원과

연구기획운영팀

기획운영팀

기후과(팀)

최우수

1개소

200만원

우 수

1개소

150만원

제3그룹

(11개)

예보상황과

예보과

기상대(특보)

최우수

1개소

200만원

우 수

1개소

150만원

제4그룹

(35개)

기상대(일반)

최우수

1개소

300만원

우 수

2개소

150만원

제5그룹

(5개)

기상대(관측)

최우수

1개소

150만원

제6그룹

(6개)

국립기상연구소

최우수

1개소

150만원

※ 항공기상청은 자체 성과평가에 따른 포상 운영

48

3

평가결과의 개인환류


 성과급 결정에 반영


○ 성과급 결정시 정부업무평가 결과가 반영된 부서평가결과를 직급별로 차등 반영

직 위

평가항목 및 반영 비율

비  고

국장급

직무성과계약 100%

직무성과계약에 정부업무평가결과 최고 56% 반영

과장급

직무성과계약 100%

직무성과계약에 정부업무평가결과 49% 반영

5급 이하

부서평가 50% + 근무성적평가 50%

개인 종합점수에 정부업무평가결과 35% 반영


 인사(승진)에 반영


○ 승진자 결정시 정부업무평가 결과가 반영된 부서평가결과를 승진 대상 직급별로 차등 반영

직 급

평가항목 및 반영 비율

비  고

3급 승진

성과관리 카드 상의 업무추진성과, 조직기여도 등 고려

개인 종합점수에 정부업무평가결과 등 종합적인 성과와 조직기여도 고려

4급 승진

부서평가 40% + 근무성적평가 60%

개인 종합점수에 정부업무평가결과 28% 반영

5급 이하 승진

부서평가, 근무성적평가, 적격성평가

개인 종합점수에 정부업무평가결과 23% ~ 28% 반영

49

 다양한 분야의 선택우선권적 보상제도 도입 추진


○ 기존의 재정적 예산이 확보되어야 적용 가능한 보상에서 재정 부담은 약하지만 파급효과가 큰 선택우선권적 보상제도 도입 추진

 인사, 포상, 성과급 ⇒ 보직, 휴가, 교육훈련 등의 추가도입

 평가보상에서 ⇒ 성과관리로 무게중심 이동

가능한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활용하여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


○ 조직성과 창출에 기여한 조직원에 대한 정책현장 방문, 문화탐방 등 자율적인 정책‧문화경험 기회 부여

 선정방법

‧ 주요정책 평가결과 우수과제 추진부서 선정

‧ 현업 성과지표(예보, 관측 등) 평가결과 대상부서 선정

 지원절차

‧ 우수과제 담당자와 우수부서의 추천자가 자율적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탐방장소, 기간, 방법, 소요예산 등에 대한 계획서 제출

‧ 복무사항은 각 부서(기관)에서 처리

‧ 소요예산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전략중심형 성과주의 문화정착 및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 국 및 소속기관별 선택우선권적 보상제도 도입 운영

기관의 성과 제고에 기여한 우수 직원에 대하여 정책현장 방문,선호도가 높은 교육기회 부여 등 가능한 범위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

성과주의 문화정착을 위한 각 국 및 소속기관별 추진성과를 변화관리 보고서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변화관리 평가에 반영



50




 







Ⅶ.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Ⅵ.  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자체평가 결과 공개시기 및 방법


○ 공개대상 : 자체평가 계획, 자체평가 결과(소위원회 포함),

 추진실적 및 점검결과 등

○ 공개방법 : 보도자료 배포, 홈페이지 및 내부 인트라넷 공개

○ 공개시기 : 실시일로부터 2주 이내

○ 주요 공개일정

구         분

공개시기

방    법

○ 2010년도 정부업무 자체평가계획

’10. 6

홈페이지 공개

○ 2010년도 상반기 이행상황 점검 결과

’10. 8

○ 2010년도 자체평가위원 현장점검 결과

’10. 9

○ 2010년도 자체평가 결과

’11. 1

보도자료 배포 홈페이지 공개

※ 주요정책 반기별 점검결과, 현장점검 결과 등 정부업무평가 관련사항은 즉시 공개 조치(실시일로부터 2주 이내)


자체평가위원 의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환류) 의무화


○ 자체평가위원 의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하고 정책 등에 반영 조치

○ 조치결과는 자체평가위원회에 보고 

53

 체계적 정부업무평가 추진


○ 정부업무 평가체계, 성과관리체계 교육 실시

○ 국‧실장- 과장- 담당자별 전자통합평가시스템(e- IPSES) 교육

○ 관리과제, 핵심과제, 국정과제 등 주요한 관리대상정책을 선정하여 주기적 점검‧분석‧대처 등 전략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4





 






[ 별  첨 ]


별첨1. ‘10년도 자체평가 대상 관리과제 현황

별첨2. ‘10년도 자체평가 세부평가지침
































’10년도 자체평가 대상 관리과제 현황

별첨1

1. 총괄현황

(단위: 개)

전략목표

성과

목표

과제 및 성과지표

부 문

과제수

지표수

지표성격

정량지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효율성

5

13

주요정책과제

37

81

2

12

30

37

0

60

(74.7%)

일반재정

14

19

0

0

9

8

2

18

(94.7%)

R&D

5

17

0

0

10

5

2

15

(88.2%)

정보화

8

11

0

0

7

4

0

10

(90.9%)

합  계

64

128

2

12

56

54

4

103

(81.0%)

100%

1.6%

9.5%

43.6%

42.1%

3.2%

2. 세부현황

성과목표

부문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0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전략목표Ⅰ. 기상ㆍ기후 재해경감을 위한 사전예방 능력을 제고한다.

Ⅰ- 1. 신속하고 정확한 위험기상 대응체계 구축

정책

과제

위험기상 실시간 감시체계 구현

①레이더 강수량 추정정확도

×100

Rr: 전국레이더 강우량

Gr: 전국 AWS 우량자료

88

정량

결과

해상 위험기상 감시율

(특보시 정상가동 해양 장비수 / 해당해역 해양 장비수)×100

95

정량

산출

위험기상 예측모델 개발

③예측모델 정교화 지수

수평해상도 증가지수*0.5 + 비종관 자료 활용도*0.5

0.65

정성

과정

위험기상 대비 정책능력 강화

유관기관 정보제공 서비스 만족도(%)

유관기관정보이용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

80

정성

결과

⑤기상특보 만족도

유관기관정보이용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

69

정성

결과

정책

과제

황사감시와 예측능력 향상

⑥황사예보 정확도(%)

임계성공지수CSI=H/(H+M+F) *100

H : 황사를 예보하고 황

사가 관측된 경우 수

M : 황사를 예보하지 않

았으나 황사가 관측

된 경우 수

F : 황사를 예보하였지만 

황사가 관측되지 않

은 경우 수

67.5

정량

결과

황사정보 실시간 서비스 제공 지수

R : 황사정보 수신 성공자수(명)

S : 황사정보수신대상자 총수(명)

N : 황사발생 횟수(회)

0.9

정량

산출

태풍감시와 예측능력 향상

태풍예보정확도(Km, 48시간 태풍진로 절대오차)

N : 예보횟수, 

F : 48시간예보 태풍중심 위치 

O : 관측태풍중심위치

207

정량

결과

태풍 전용모델 예보 정

확도(48시간 태풍진로 

오차)

N : 예보횟수, 

F : 48시간예보 태풍중심 위치 

O : 관측태풍중심위치

326

정량

결과

초단기 예보시스템 개발

초단기 예측시스템의 

예측숙련도(%)

ETS=(H- E)/(H+M+F- E)×100

H(Hits), M(Misses), F(False alarms), E=((H+M)(H+F))/Total

27.1

정량

산출

⑪고해상도 재분석자료 생

산 및 활용도 지수(%)

= (B_달성 / B_목표치 

+ C_달성 / C_목표치)÷

2×100

-  B_달성 :누적적달성년수

-  B_목표치 : 최종목표생산년수(15년)

-  C_달성 : 누적활용건수

-  C_목표치 : 최종목표활용건수(100건)

15

정성

과정

일반

재정

국가태풍센터 운영

①태풍예보정확도(%,48시간 태풍진로 상대오차)

미국과 일본의 최근 3년간 48시간 태풍오차율을 평균한 값에 1%향상한 값

96

정량

산출

Ⅰ- 2. 기후변화 적응‧대응 역량 강화

정책

과제

기후변화 국가 대응 인프라 강화

⑫기후업무관련 정책 채택율(%)

기후변화관련 행사 및 자체발굴을 통해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한 건수

75

정성

과정

⑬기후변화관련 전문가 확보율(%)

기후변화관련 국제기구 참여를 위해 정부에서 지명한 전문가 수 및 IPCC에 의해 전문가로 지명되어 참여한 전문가 수

45

정량

산출

⑭기후변화과학 국민 인지도

기후변화과학 대국민 인지도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 조사

51

정성

결과

기후변화 국가대응 연구개발 강화

연구과제 실용화율(%)

2013년까지 실용화 건수 목표치(9건) 대비 누적 실용화 건수

67

정량

결과

기후변화 시나리오 활용지수

2013년까지 실용화 건수 목표치(18건) 대비 누적 실용화 건수

67

정성

결과

기후변화 예측정보 생산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지원

기후변화 시나리오 개발 실적

IPCC RCP 온실가스 농도에 근거,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준 분류별( 모델, 강제력, 공간영역, 해상도, 앙상블멤버) 조합에 따라 개발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총 누적 개수

1

정량

산출

통합지구시스템 모델 개발 진척도

통합 지구시스템 모델 개발 단계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공정의 연간 달성 여부(%)

40

정성

과정

일반

재정

기후변화감시

②기후변화 분석자료 활용률(%)

[(GAW 자료센터 등록 분석 요소수/10)×0.5 + (지구대기감시보고서 수록 요소수/50)×0.5] ×100

70

정량

산출

③기후변화감시 일일자료생산 비용(원)

전년도 투입예산/전년도 자료 생산량)

14,000

정량

효율성

Ⅰ- 3. 지진‧지진해일 대비 능력 제고

정책

과제

국가 지진업무 수행 인프라 강화

지진‧지진해일 관측망 공백 해소율(%)

[A / B] × 100%

-  A : 지진속도계 설치 기본계획 조밀도(30km)

-  B : 당해연도 설치된 속도지진계 조밀도

96

정량

산출

국가 지진관측망 공유율(%)

국내 실시간 지진관측망중 기관간 공유되는 비율

88

정량

산출

지진‧지진해일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율(%)

-  R: 실적치, O: 목표치, W:가중치

-  A : 추진기획단 운영실적(반기1회 이상 / 20%)

-  B : 조기경보 구축 추진 평가율(내‧외부 전문가 평가평균 / 40%)

-  C : 관계부처 협의 건수 등(반기1회 이상 / 20%)

-  D : 관측망 공백 해소율(조기경보 관측망 구축(지진가속도계) 조밀도율 / 20%)

68

정성

과정

지진‧지진해일 분석능력 및 전달체계 강화

지진통보 신속도

{(x/X)×0.3+(y/Y)×0.7 }×100

-  x : 2분 이내 지진속보 발표횟수

-  X : 총 지진속보 발표횟수 

-  y : 5분 이내 지진통보 발표횟수

-  Y : 총 지진통보 발표횟수

95.2

정량

결과

기관대표

지표

지진 발샹위치 정확도(Km)

(지진 발생위치 거리차 합계/지진 발생횟수)

4.15

정량

결과

지진 관측망 장애시간

{자료 미수신 시간 합계 / 속도지진관측소 총수}

15.65

정량

산출

전략목표Ⅱ. 기상정보의 품질향상 및 다양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Ⅱ- 1. 고품질 기상정보 생산 및 전달체계 고도화

정책

과제

맞춤형 기상정보 전달체계 구축

기상콜센터 이용자 만족도

기상콜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86.8

정성

결과

인터넷기상방송 만족도

인터넷기상방송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71.2

정성

결과

자료동화시스템과 수치자료 활용기술 개선

자료동화 수치에보정확도 개선율

자료동화개선 전 후 예보오차 비율

2

정량

결과

선진국 대비 관측자료 수치예보 활용률

영국기상청 관측자료대비 기상청 관측자료 활용수

82

정량

산출

동네예보모델 기온오차

=Σ(최고기온오차+최저기온오차+3시간기온오차) / 3

2.38

정량

산출

동네예보모델 강수유무 정확도

=H/(H+M+F)×100%

H:비맞춤, F:비오보

M:비 못맞춤

29.5

정량

결과

수치예보모델 성능 향상

수치예보모델 중층고도 정확도 개선율(%)

(RMSE현업- RMSE개선)/RMSE현업x100

4.30

정량

결과

수치예보모델 해수면 기압 정확도 개선율(%)

(RMSE현업- RMSE개선)/RMSE현업x100

3.7

정량

결과

예보 역량향상 기반 조성

주간예보 정확도(강수유무,%)

기상청 예보성과 평가지침에 따름

79.7

정량

결과

기관대표

지표

단기예보 만족도(%)

단기예보 정보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69.3

정성

결과

정보화

수치예보시스템 개선

①전지구통합모델 예측성능

전지구 통합모델이 3일 예측한 북반구 대기중층고도 오차와 유럽중기예보센터 예보오차의 비율

65

정량

결과

예보 및 통보체계 개선

②동네예보 모델기온 예보오차(C)

F:예보값 O:관측값, 

N:개수

2.38

정량

산출

③인터넷기상방송 방문자수

인터넷방송 방문자 로거분석 결과

1,410천명

정량

산출

Ⅱ- 2.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상 서비스 진작

정책

과제

생활기상정보 서비스 다양화

생활기상정보 유용성

생활기상정보 서비스 만족도 조사항목중 유용성 평가점수

76

정성

결과

생활기상정보 활용률

(당해년도 생활기상정보 홈페이지 접속자수(만명단위)×40%)+(생활기상정보 전달 대상 누적건수×60%)

5.4

정량

산출

해양기상 서비스 확충

해양기상서비스지수

= (A×0.35 + B×0.35 + C×0.30) × 100

A : 선박기상정보 정확도

B : 정보제공 실적

C : 관측정보 품질도

80

정량

결과

정보화

항공기상정보시스템 운영

④홈페이지 방문 회수당 정보이용 건수(페이지)

정보이용회수(페이지)/접속자수

150

정량

산출

기상정보응용시스템

⑤개선 간행물 고객의 평가점수

PCRM 및 내부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84

정성

결과

전략목표Ⅲ. 기상정보의 고부가가치 창출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한다. 

Ⅲ- 1.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기상정보의 고부가 가치화

정책

과제

기상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

기상사업체 수(개)

기상사업체 운영총수

17

정량

산출

기상기술 활용건수(건)

민간기상사업자의 기상기술 활용건수

1

정량

과정

기상산업진흥원 예산(백만원)

기상산업진흥원 예산 확보 금액

1,668

정량

투입

기상장비산업 육성

기상자비개발관련 R&D예산액(백만원)

기상장비개발 관련 R&D 예산액

1,000

정량

투입

국내 기상장비업체 매출액(백만원)

국내 기상장비업체의 

매출액

21,605

정량

결과

일반

재정

기상산업 활성화 및 기상서비스 확대

④기상정보제공 적시성(장애시간감소율)

기상정보지원기관 서버 장애시간 감소

590분

정량

산출

⑤콜센터상담원 1인당 일평균 상담 건수(회)

콜센터상담원 1인당 일평균 상담 건수

105

정량

산출

Ⅲ- 2.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기상정보 활용 극대화

정책

과제

기상,기후정보를 이용한 기상자원지도 작성

기상자원지도 완성도(%)

= 기술진척도 x 0.7 + 평가위원회 평가 x 0.3

48

정성

결과

수요자 중심의 장기예보 서비스 제공

장기예보 정확도(%)

{∑(적중 횟수)/총 예보 횟수} × 100

43.8

정량

결과

기관대표

지표

WMO장기예보선도센터 활동지수

A : WMO GPC 자료 수집 및 표준화 실적(GPC수)

B : 다중모델앙상블 예측기법 개발 및 적용(종)

C : 선도센터 자료 활용 교육 및 기술지원 실적(건수)

51.7

정량

산출

국가 수문기상 협력체계 구축지수(%)

= (A/6 + B/12)/2*100

A: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3건, 운영 2건을 목표로 함.

B: 워크숍 개최 및 참여건수를 6건을 목표로 함.

67

정량

과정

기상조절기술 개발

기상조절실험 성공률(%)

= R / G x 100

R : 기상조절 효과확인 회수 

G : 기상조절 실험 총 회수

30

정성

산출

기상조절기술 개발률(%)

= A/10 ×100 (%)

A: 기상조절 기술개발에 관한 연간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건수의 누적

40

정량

결과

전략목표Ⅳ. 기상기술 선진화를 위한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을 강화한다.

Ⅳ- 1.

기상ㆍ기후 이슈의 국제적 협력과 리더십 확보

정책

과제

국제무대 역할신장과 기상분야 국가브랜드 강화

국제기구 활동지수(%)

=(Ax0.5+Bx1.0+Cx1.5)/3x100

-  A : 회의참석 건수/국제회의 수

-  B : 전문가회의 참석 건수/전문가수

-  C :∑과학기술관련의제 발언건수/∑국제회의 과학기술관련의제 수

63

정량

산출

양국간 합의사항 이행율

= [연간 합의사항 이행건수/연간합의사항 이행 계획 건수] × 100%

69

정량

산출

개도국 지원 활동지수

= ∑(A+B+C)

-  A : KOICA 국내 초청연수사업 실적(건수×가중치)

-  B : KOICA 프로젝트형 사업 실적(건수×30점)

-  C : 기상청 자체 개도국 지원 사업(건수ⅹ5점)

112

정량

산출

지구관측그룹(GEO) 활동강화

지구관측그룹 국제프로그램 참여과제수(누적)

지구관측그룹 국제프로그램 참여과제수(누적)

18

정량

산출

GEOSS 구축 및 이행관련 정책 발굴율 (%)

국내 GEOSS 구축 및 이행관련 정책 발굴율 목표치대비 실적치

66.7

정량

산출

R&D

아‧태지역기후네트워크 구축

①APEC회원국 제공 기후예측 정보의 회원국 활용만족도(%)

설문조사 항목중 대체로 만족이상 비율의 합

80

정성

결과

②응용 및 핵심기술 개발달성도(점수)

연차계획 대비 실적 달성도로 관련 전문가 평가 결과=∑(평가항목별 점수)/평가 전문가수

95

정성

결과

③학술지 논문 게재 건수대비 비용(억원)

∑(SCI급 논문 게재건수×학술지 순위보정값)/당해년도 예산

0.6

정량

효율성

④국제교류 및 협력강화 정도(점수)

∑(요소별 추진실적×가중치×100)

 요소 ① : 국제연구사업 수행‧국제회의 개최건수 

 요소② :학술회의 발표건수

720

정량

결과

Ⅳ- 2.

남북 기상업무 협력 증진

정책

과제

남북기상통합 기반구축

남북기상협력 활성화율

= 

‧ R: 실적건수, O: 목표건수, W:가중치

A:연1회 이상, B:반기 1회이상, C:반기 1회이상, D:격월 1회이상

100

정량

과정

전략목표Ⅴ. 선진 기상 서비스를 위한 미래 도약 기반을 강화한다.










Ⅴ- 1. 

국가 기상
관측망의 확충 및 표준화













Ⅴ- 1. 

국가 기상
관측망의 확충 및 표준화










정책

과제

기상관측 첨단화와 표준화

기상관측표준화율

=우수등급 이상의 관측시설수/전체관측시설수) ×100

60

정량

결과

기상관측첨단화율(%)

=첨단화된 장비 수량/첨단화 대상장비 총수량×100(%)

10

정량

결과

관측정보의 단기예보정확도 개선효과(강수유무)(%)

{(추가된 관측정보가 입력된 수치실험결과의 단기예보정확도) - (기본 관측정보만 입력된 수치실험결과의 단기예보 정확도)}

N : 수치실험 총회수

1.5

정량

결과

국가 기상관측자료의 품질 강화

국가기상자료 품질관리 참여율(%)

(품질관리수행지점수)/

(전체지점수)×100

-  기상청과 26개 유관기관에서 생산되는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수행 지점수 비율

-  전체:3,642지점

60

정량

산출

선진 기상위성 서비스 구현을 위한 기술기반 고도화

위성자료확대 및 기술개발실적(건)

수치예보모델 입력신규위성자료수+위성자료활용기술 개발지원 건수

7

정량

산출

위성자료 개발기술 향상율(%)


: Bias 향상도

: RMSE 향상도

※ 2009년 바람장의 오차 차이에 대한 해당년도의 오차 차이의 비

34

정량

결과

국가 레이더 공동활용기반 구축

국가기상레이더 공동 활용율(%)

=[레이더 공동 활용에 사용되는 기상레이더 수 / 국내 기상레이더 총 수 ] × 100%

58.3

정량

결과

레이더 관측품질 개선도(%)

강우강도별 기준값에 대한 레이더

verification 오차의 평균

0.49

정량

산출

일반

재정

지상기상 및 지진관측망 확충

황사관측자료 수집률(%)

=연간 총 수집갯수/연간총수집가능갯수×100

98.4

정량

산출

지상기상관측 1분자료 실시간 제공율(%)

=연간총제공갯수/연간총수집가능갯수×100

99.6

정량

산출

해양기상관측망 확충

해양기상관측자료 품질도(%)

(정상자료건수/총수집가능자료건수)×100

94.9

정량

산출

고층기상관측망 확충

고층관측자료의 수치예보제공율(%)


L : 입력된 자료개수

M : 설치된 장비수

N : 지역모델(10Km)운영일수

S : 지점번호

92.2

정량

결과

레이더관측정확도(%)

이더 강우량 추정 정확도(60%)와 호우특보 정확도(40%)의 합으로 산출

82

정량

결과

국가기상관측의 표준화

표준화대상기관 방문지도율(%)

(시범 관측소 방문 표준화 대상기관 수/총 표준화 대상 기관 수(257)] ×100

31

정량

산출

R&D

기상관측위성개발

기상위성운영 지상국 고도화(건)

기상위성 지상국 운영 시설ㆍ장비에 대한 유지관리 및 개선 건수

24

정량

결과

기술문서 생산 건수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술문서 등록 건수

15

정량

산출

학술지 논문 게재 건수

논문게재건수

3(SCI)

정량

산출

4(기타)

정보화

관측자료수집망 운영

레이더강우량 추정정확도(%)

×100

Rr: 전국레이더 강우량

Gr: 전국 AWS 우량자료

88

정량

결과

⑦지진통보 실패율(%)

= (FAX, 컴퓨터통보, SMS 3가지 모두 실패한 기관수 /전체통보대상기관수)×100

1.8

정량

산출

⑧지진발생위치 정확도(Km)

= (지진 발생위치 거리차 함계/지진 발생횟수)

 * 거리차 : 지진발생위치에 대한 자동분석과 정밀분석 결과의 거리차

4.15

정량

결과

21세기형 기상업무 한경조성을 위한 행정인프라 확충

정책

과제

선진 기상서비스를 위한 정책수립 및 이행강화

신규 전략과제 개발률(%)

=각 부서 차년도 계획 반영건수/신규과제제안건수

50

정량

산출

중장기계획 실행률(%)

= [(중장기 계획 완료과제+차년도 추진계획 수립과제) / 중장기 계획 총 과제 수]×100%

94.7

정량

과정

핵심 기상기술력 향상률(%)

기상선진화 기본계획의 연도별 목표달성 정도=

(과제별 달성실적/과제별 연도별 달성목표)/

과제수}×100 

100

정량

결과

성과관리제도 운영 만족도(%)

성과관리제도의 합리성, 공정성, 개선정도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 조사 결과

67.1

정성

결과

체계적인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CDP연계보직 적합율(중단기예보분야)

= [실제 보직 인원/전문분야 직위수]× 100%

70

정량

산출

CDP연계교육과정 이수율(중단기예보분야)

= [이수 인원 / 전문교육대상자수(5- 7급)]× 100%

50

정량

과정

정보통신기술(ICT) 고도화를 통한 기상정보서비스 선진화

기상정보 신규서비스 개발 실적

전년도 대비 신규개발되어 제공된 서비스 건수

2

정량

산출

기상정보통신체계 고도화 실적

전년도 대비 기존통신망에서 신규통신망으로 전환한 지점수

10

정량

산출

법치행정 원칙확립과 적극행정을 위한 감사운영

감사만족도

설문항별 점수= Σ(척도별가중치ⅹ 척도별 선택인원) / (총 설문인원)

74.2

정성

결과

감사를 통한 제도 및 업무 개선 건수

감사 보고서상 조치할 사항 중 제도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의 건수

14

정량

산출

기관 청렴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내‧외부 종합청렴도 평가지수

(10점 만점 기준) 

8.93

정성

결과

일반

재정

부산지방기상청 운영

⑫단기예보(강수유무)정확도

=(H+D)/(H+M+F+D)×100

H : 비 적중

M : 비 못 맞춤

F : 비 오보

D : 비 안옴 맞춤

90.8

정량

결과

광주지방기상청 운영

⑬단기예보(강수유무)정확도

=(H+D)/(H+M+F+D)×100

H : 비 적중

M : 비 못 맞춤

F : 비 오보

D : 비 안옴 맞춤

89.6

정량

결과

대전지방기상청 운영

⑭단기예보(강수유무)정확도

=(H+D)/(H+M+F+D)×100

H : 비 적중

M : 비 못 맞춤

F : 비 오보

D : 비 안옴 맞춤

90.9

정량

결과

강원지방기상청 운영

⑮단기예보(강수유무)정확도

=(H+D)/(H+M+F+D)×100

H : 비 적중

M : 비 못 맞춤

F : 비 오보

D : 비 안옴 맞춤

89.2

정량

결과

제주지방기상청 운영

단기예보(강수유무)정확도

=(H+D)/(H+M+F+D)×100

H : 비 적중

M : 비 못 맞춤

F : 비 오보

D : 비 안옴 맞춤

87.5

정량

결과

항공기상장비 보강 및 운영

항공기상정보 제공중단시간 최소화(시간)

항공기상청에서 운영하는 공항기상관측장비(AMOS) 장애시간 합산

157

정량

효율성

정보화

기상정보교환시스템 운영

⑨기상자료수집‧처리 확대건수

종합기상정보시스템 통합 DB에서 전년 대비 신규 수집‧ 처리되는  기상자료수 확인

700

정량

산출

기상용슈퍼컴 운영

⑩슈퍼컴퓨터처리능력(CPU사용률,%)

기상용 슈퍼컴퓨터 3호기 CPU 사용률

(자체통계조사)

43.1

정량

산출

R&D 역량 확충을 통한 기상기술 역량강화

정책

과제

기상R&D 기획관리역량 강화

신규기술 수요 건수

기술수요조사결과 제출된 신규기술 수요 건 수

14

정량

과정

기상연구 실용성 확보 강화

현업화연구 수용률

= [A / B] × 100%

-  A : 수용건수

-  B : 요구 건수

70

정량

산출

현장연구 수용률

= [A / B] × 100%

-  A : 수용건수

-  B : 요구 건수

42

정량

산출

실용화연구 만족도

실용화연구 요구부서 만조도

82.5

정성

결과

R&D

기상기후지진기술개발사업

⑧연구개발관련 홍보 건수

홍보 관련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여 지표로 계량화

22

정량

산출

⑨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건수

국내외특허출원과 등록건수 가중치 부여

8

정량

산출

⑩기상청사업에 반영된 연구개발 비율

최근 3년간사업에 반영된 연구개발 건수 / 최근 3년간 기획과제 누적건수

0.4

정량

산출

⑪SCI급 게재 논문 건수 대비 비용(억원)

총사업비/SCI급 게재 논문수(건)

2.5

정량

효율성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

⑫연구성과 현업화 수(건)

지원건수

28

정량

산출

⑬국가기술개발 건수

등록건수

2

정량

산출

⑭SCI급 게재 논문 수(건)

게재건수

16

정량

결과

선진기상기술개발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 수(건)

SCI 논문게재건수 * 0.3(가중치) + 

기타 학술지 건수* 0.1(가중치)

1.3

정량

산출

특허출원 수(건)

목표 달성도(%)

(실적치/목표치

3

정량

산출

국제공동연구 건수

신규연구건수*1.0(가중치) + 

계속연구건수 *0.9(가중치)

3.7

정량

산출

수요자 중심의 대국민 관계강화

정책

과제

언론과의 스킨쉽 강화

기상관련 언론관계자 기상청 인식도(%)

기상관련 언론인 대상 인식도 조사

[상반기+하반기]/2×100%

80

정성

결과

기상 관련기사 보도율(%)

[중앙일간지 및 통신사보도건수/배포기사수]×100%

- 중앙일간지(10개사)+통신사(2개사)

65

정량

산출

기상과학문화 확산

대국민 특성화교육 참여지수

= Σ(대국민 특성화교육 참여자)

150

정량

과정

날씨체험캠프 참여자 만족도

=날씨체험캠프 대상학교의만족도 90%이상인 학교 비율

80

정성

결과

일반

재정

대국민 기상 인식 제고

PCRM 개봉률(%)

[개봉건수/발송건수]×100%

36

정성

결과

시민기자 활동건수(건/월1인당)

[월간기사게시건수/기자수]

=월간1인당 활동건수

2

정량

산출

정보화

기상교육 e- 러닝 체제 구축

⑪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콘텐츠 개발 개수

3

정량

산출






57

별첨2





2010년도

자체평가 세부평가지침

-  자체평가 매뉴얼 -















기   상   청
















목    차



Ⅰ. 주요정책과제 79


Ⅱ.재  정  사  업 92


Ⅲ. 행정관리역량 140


1. 조 직 관 리 143

2. 인 사 관 리 157

3. 정보화관리 174









Ⅰ. 주요정책과제























1. 평가대상


’10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주요정책과제 부문의 관리과제를 평가대상 과제로 선정


2. 평가지표 체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성과

달성도

(40점)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

30

성과지표의 적절성

ㅇ 상위목표와의 연계성, 지표의 대표성, 목표치의 적극성

10

계획

수립의

적절성

(25점)

사전조사 및 정책분석의 충실성

ㅇ 계획 수립시 관련 통계현황, 사례조사, 정책수요자 의견수렴, 전문가 의견수렴의 충실성

ㅇ 계획 수립시 내부 및 외부 환경 분석의 충실성, 분석결과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대비책의 충실성

ㅇ 전년도 자체평가 결과 제시된 검토의견에 대한 반영의 충실성

10

전략적 중요도

ㅇ 기관 임무, 정부시책 등 상위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연계성과 우선순위

15

시행

과정의

적절성

(25점)

추진일정의 충실성

ㅇ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

10

전략적 대응성 

ㅇ 정책 집행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정책고객의 반응, 상황변화 등을 모니터링한 실적의 충실성

ㅇ 모니터링 결과 도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충실성 및 성과

ㅇ 상반기 점검결과 제시된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의 충실성

15

정책효과성 및 환류충실성

(10점)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ㅇ 정책 추진결과 정책고객에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정책 파급효과

ㅇ 상위목표(성과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

5

정책성과의 원인분석 및 환류계획의 충실성

ㅇ 정책성과의 원인 및 문제점 분석의 충실성

ㅇ 차기년도 사업계획 개선계획의 충실성

5





63

3. 평가지표별 세부 측정방법

(1) 성과 달성도

평가지표

1-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30점)

측정방법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정도


-  목표달성도에 따라 점수부여 

측정기준


 ‘과제별 목표달성비율’ 판단 기준


- 평가대상과제별로 당초 설정한 목표대비 실제 달성한 정도를 실적치/목표치로 산출


1개의 평가대상과제에 대해 성과지표가 다수인 경우 성과지표각각에 대한 목표달성비율을 산술평균하여 해당과제의 목표달성비율을 산정

관리과제의 성과지표가 다수인 경우 그 중 1개의 성과지표가 100%이상 달성된 경우에도 100%만 달성한 것으로 계산하여 과제 전체의 최종 목표달성도 산정


* 성과지표의 목표치 미달성이 전적으로 외생적 요인에 의한 경우에는 자체평가시 그 사유를 고려하여 평정

ㅇ 외생적 요인 예시

-  국제적 환경(대북관계 포함) 변화에 의해 지연된 경우

-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의 이해관계자 및 관련기관의 반대로 지연된 경우

-  국회 파행으로 인한 개회 일정 지연 등으로 목표를 미달성한 경우 등

-  정권교체, 정부조직 개편 등에 의한 국정기조 변화, 부처 통‧폐합 등과 연계되어 추진계획이 지연 또는 변화된 경우

*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항목에서 과도하게 초과달성한(200%이상)성과지표는 목표치의 적극성 평정시 성과지표의 특성과 실적을 고려하여 목표치 적극성을 평가


평가근거/

자료

◦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측정방법 및 성과지표의 실적 근거 등

64

평가지표

1- 2. 성과지표의 적절성(10점)

측정방법


ㅇ 성과지표의 대표성과 목표치의 적극성 정도


-  ⓐ 성과지표의 대표성 : 상- 중- 하


-  ⓑ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극성 : 상- 중- 하


구  분

상- 상

상- 중

중- 상

중- 중

상- 하

하- 상

중- 하

하- 중

하- 하

배  점

10점

7~9점

4~6점

2~3점

0점

측정기준

ⓐ 성과지표의 대표성


-  성과지표가 정책내용을 부분적이 아닌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정책내용과 성과지표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를 판단


성과지표를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성과정보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성과정보의 신뢰성 : 예를 들어 만족도 조사시 설문항목의 적정성, 표본구성 등 측정방법이 객관적이어야 함을 의미


ⓑ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


-  최근 실적치가 있는 경우, 신규사업인 경우, 법령 제개정의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정량·정성적으로 판단


* 구체적 측정방법은 【별첨 1】 참조

*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항목에서 과도하게 초과달성한(200%이상)성과지표는 목표치의 적극성 평정시 성과지표의 특성과 실적을 고려하여 목표치 적극성을 평가

평가근거/

자료

◦ 최근 3년간 목표치 현황 자료, 신규지표인 경우 유사지표의 목표치 현황 자료 등


65

【별첨 1】

※ 아래의 판단기준은 예시이며 각 성과지표별 특성을 감안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판단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정도 판단기준 예시>


ꊱ 최근 실적치를 활용하여 평가가 가능한 경우


①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세인 경우


-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세인 경우

▪ 추세치(2년간 평균 증가분)수준을 그대로 반영한 경우 : 중


예시) 교육산업의 경쟁력 강화(외국인 학생 유치수)


-  최근 3년간 실적치가 하향 추세인 경우

▪ 최근 3년간 실적치의 평균값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 : 중


예시) 개발기술 사업화 촉진(R&D 연계지원율)


-  최근 3년간 실적치가 등락하는 경우

▪ 상승국면의 추세치와 3년간 실적치의 평균값 중 더 높은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 중


예시) 글로벌 경쟁력 강화(수출 증가율)



▪ 상승 후 하강국면일 경우엔 3년간 평균치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 : 중


목표치가2년간만 있는 경우 상승국면일 땐 상승세 반영 시 : 중 하향  추세 일 땐 가장 높은 목표치(실적치)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 : 중


③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만 있는 경우 상승률이 전년대비 10%이상 높게 설정한 경우 : 중 (예:5%→5.5%(상승률 10%), 50%→55%(상승률 10%))


ꊲ 신규사업 등 최근 실적치('08년, '09년)가 없는 경우


ㅇ 업무수행 및 목표치 달성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정량적으로 판단


* 국‧내외관련분야나 인접분야의 통계자료 추세치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판단자료로 활용


ꊳ 성과지표가 법률 제‧개정인 경우


ㅇ 이해관계자가 다수이거나 비용부담자가 명백하여 반대가 심한 사안 등 법률 제‧개정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 목표치를 적극적 설정한 것으로 인정


* 법률 국회 제출을 성과지표로 제시한 경우 불인정, 다만 다수의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 등 난이도가 높고 '09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한 법률 제정 사업일 경우 인정


ꊴ 국제평가지수를 활용하여 성과지표를 설정한 경우


국제평가지수를 활용하여 국제적 수준의 목표치를 설정하였다면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인정



66

(2) 계획수립의 적절성

평가지표

2- 1. 사전조사 및 정책분석의 충실성(10점)

측정방법


ㅇ 관련통계현황‧사례 조사 및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등 사전조사 및 외부환경과 내부 장단점 분석 등 정책분석의 충실성 


-  ⓐ 사전조사의 충실성 정도: 상- 중- 하


-  ⓑ 정책분석의 충실성 정도 : 상- 중- 하

구  분

상- 상

상- 중

중- 상

중- 중

상- 하

하- 상

중- 하

하- 중

하- 하

배  점

10점

7~9점

4~6점

2~3점

0점

측정기준

 ‘충족’ 판단 기준

ⓐ 사전조사의 충실성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고, 분석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 실적이 있고,

-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협의회, 설문조사나 관련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 실적이 있는 경우 충족


ⓑ 정책분석의 충실성

-  SWOT 분석 및 BC분석 등의 정책효과 분석을 실시하였거나,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장‧단점분석을 실시하고,(사업계획상에 기대효과나 문제점을 간략하게 분석하여 제시한 경우 미충족)

-  정책효과 분석 혹은 장‧단점 분석시 도출된 개선‧보완사항에 대해 대비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충족

* 반드시 계획수립(성관리시행계획 작성 전후부터 자체평가 계획 작성 시까지의 기간)단계에 실시한 실적만 인정 


* 계속사업의 경우, 상황변화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에 실시한 분석이라도 제한적으로인정

평가근거/

자료

ㅇ 통계자료나 사례조사 분석결과 인용시 분석자료

◦ 공청회, 간담회, 협의회, 설문조사, 전문가 회의 개최 공문 및 결과

◦ 정책 분석 및 장‧단점 분석한 결과물

ㅇ 대비책 수립 및 이행 실적


67

평가지표

2- 2. 전략적 중요도(15점)

측정방법


ㅇ 성과지표의 상위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연계성 정도


-  ⓐ 성과지표의 상위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연계성 : 상- 중- 하



구  분

상- 중

중- 하

배  점

15점

10~14점

6~9점

2~5점

0점

측정기준

 ‘충족’ 판단 기준


ⓐ 성과지표의 상위목표와의 연계성


-  정책내용과 성과지표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 상위목표와의 전략적 연계성이 높은 정도를 판단


성과지표를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성과정보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성과정보의 신뢰성 : 예를 들어 만족도 조사시 설문항목의 적정성, 표본구성 등 측정방법이 객관적이어야 함을 의미









평가근거/

자료

◦ 최근 3년간 목표치 현황 자료, 신규지표인 경우 유사지표의 목표치 현황 자료 등

◦ 관리과제별 세부 설명자료(추진배경(목적), 주요내용 및 월별 추진계획, 기대효과 등)



68

(3) 시행과정의 적절성

평가지표

3- 1. 추진일정의 충실성(10점)

측정방법


◦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


ㅇ 2010년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과제별 추진계획


-  추진계획 일정 준수율에 따라 점수부여

(정상추진건수/추진계획건수)× 10점

측정기준


 ‘충족’ 판단 기준


-  평가대상과제별로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추진계획 일정을 기한 내에 모두 충실하게 완료한 경우


* 일정지연이 전적으로 외생적 요인에 의한 경우에는 자체평가시 그 사유를 고려하여 평정


ㅇ 외생적 요인 예시

-  국제적 환경(대북관계 포함) 변화에 의해 지연된 경우

-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의 이해관계자 및 관련기관의 반대로 지연된 경우

-  국회 파행으로 인한 개회 일정 지연 등으로 목표를 미달성한 경우 등

-  정권교체, 정부조직 개편 등에 의한 국정기조 변화, 부처 통‧폐합 등과 연계되어 추진계획이 지연 또는 변화된 경우


평가근거/

자료

◦ 각 사업별 추진계획 대비 최종실적




69

평가지표

3- 2. 전략적 대응성(15점)

측정방법

ㅇ 모니터링 실적의 충실성과 전략적인 대응 실적의 충실성 및 성과


-  ⓐ 모니터링 실적의 충실성 : 상- 중- 하


-  ⓑ 대응실적의 충실성 : 상- 중- 하


구  분

상- 상

상- 중

중- 상

중- 중

상- 하

하- 상

중- 하

하- 중

하- 하

배  점

15점

10~14점

6~9점

2~5점

0점


측정기준


 ‘충족’ 판단 기준

ⓐ 모니터링 실적의 충실성

-  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정책고객의 반응, 상황변화 등을 적절한 시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충실하게 모니터링한 경우 충족

* 모니터링 내용 : 정책 이해당사자의 반응, 국민만족도, 정책집행상의 문제점, 정책품질에 대한 평가, 상황변화 등

* 모니터링 방법 : 정책 이해당사자,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 현장점검 및 의견수렴,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등 온‧오프라인 활동


 대응실적의 충실성

-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 및 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근원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성과를 거둔 경우 충족

‧환경변화나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논리와 대응방안 등을 개발하여 현장방문 또는 정책설명회를 통한 적극적 설득, 추진정책에 대한 전략적 소통‧홍보, 관계기관‧정책과의 협조,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지확보 노력, 적극적인 정책 보완‧개선 노력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거둔 경우 충족


* 모니터링을 충실하게 수행하였으나 문제점 발생 등 상황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대응실적의 충실성을 ‘중’으로 평가

평가근거/자료

◦ 모니터링 실적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실적

(4) 정책효과성 및 환류충실성

평가지표

4- 1.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5점)

측정방법

ㅇ 정책 추진결과 나타난 정책효과와 상위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


-  ⓐ 정책 추진결과 나타난 정책효과 : 상- 중- 하


-  ⓑ 상위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 : 상- 중- 하


구  분

상- 상

상- 중

중- 상

중- 중

상- 하

하- 상

중- 하

하- 중

하- 하

배  점

5점

4점

3점

2점

0점

측정기준


 ‘충족’ 판단 기준


ⓐ 정책영향(효과)이 구체적으로 발생


-  정책 추진결과 객관적으로 나타난 정책효과를 평가


-  신규사업 등 정책영향이 발생할 단계가 아닌 경우 “획기적인 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하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간 갈등 조정” 등을 통해 기본계획 등을 수립한 경우 ‘상’으로 평가


‧다만, 그 외의 경우에는 ‘중’으로 평가


ⓑ 상위목표(성과목표) 달성에 기여 정도


-  해당 과제의 상위목표 달성에 구체적으로 기여한 정도를 평가


평가근거/

자료

◦ 정책효과 및 상위목표 기여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실적 근거 등





70

평가지표

4- 2. 정책성과의 원인분석 및 환류계획의 충실성(5점)

측정방법


ㅇ 정책 추진결과 나타난 정책성과의 원인분석 및 향후 정책 개선계획의 충실성


-  ⓐ 정책성과의 원인분석 충실성 : 상- 중- 하


-  ⓑ 정책개선 계획의 충실성 : 상- 중- 하


구  분

상- 상

상- 중

중- 상

중- 중

상- 하

하- 상

중- 하

하- 중

하- 하

배  점

5점

4점

3점

2점

0점


측정기준


 ‘충족’ 판단 기준

ⓐ 정책성과의 원인분석 충실성

-  정책을 추진한 결과 나타난 정책성과의 높고 낮음에 대한 원인 및 문제점 분석을 충실하게 수행한 경우 충족



ⓑ 정책개선 계획의 충실성

-  정책성과의 원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향후 정책개선으로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계획이 차년도 계획 등에 충실하게 반영된 실적이 있는 경우 충족

평가근거/

자료

◦ 정책성과의 원인 및 문제점을 분석한 실적 및 정책개선 계획 관련 실적 근거 등






71







Ⅱ. 재 정 사 업























1. 평가 대상


’10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상의 재정사업 부문 관리과제 중 기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 관리과제


-   전체과제의 1/3씩을 평가하며, 경상경비 사업 등 평가실익이 없는 사업과 직전 평가시 우수등급으로서 평가주기 도래년도에 성과달성도가 높은 사업 등은 당해연도 평가에서 제외 


2. 지표 체계


ꊱ 일반재정사업, 정보화사업

단계

평가 

항목

평가지표

부문‧유형별 배점

일반재정

투자

사업

시설 ‧

장비구매

직접

수행

출연


출자

융자

민간
보조

지자체

보조

계획

(30점)

 사업

계획

(15)

1- 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타당한가?

3.75

3.75

3.75

5.0

3.75

3.75

3.75

3.75

1- 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3.75

3.75

3.75

5.0

3.75

3.75

3.75

3.75

1- 3.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3.75

3.75

3.75

5.0

3.75

3.75

3.75

3.75

<부문‧유형별 특성지표>

1- 정보화. 사업계획 수립시 제반여건을 검토하였는가?

1- 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타당성이 입증되었는가?

1- 시설장비구매. 구매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는가?

1- 민간보조. 보조지속여부를 재검토하고, 수혜대상 선정 및 매칭 여건을 적절하게 고려하였는가?

1- 지자체보조. 지자체 사업여건을 검토‧반영
하였는가?

1- 융자. 지원조건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

1- 출연출자. 대상기관의 경영상황 점검결과 적정규모의 지원인가?

3.75

3.75

3.75

-

3.75

3.75

3.75

3.75

소  계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성과

계획의 적정성 (15)

2- 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7.5

7.5

7.5

7.5

7.5

7.5

7.5

7.5

2- 2. 성과의 목표치가 의욕적인가?

7.5

7.5

7.5

7.5

7.5

7.5

7.5

7.5

소  계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관리

(20)

사업

관리의 적절성

(20)

3- 1. 재원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5.0

4.0

5.0

5.0

5.0

4.0

4.0

4.0

3- 2.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는가?

10.0

8.0

10.0

10.0

10.0

8.0

8.0

8.0

3- 3.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5.0

4.0

5.0

5.0

5.0

4.0

4.0

4.0

<부문‧유형별 특성지표>

3- 투자사업. 총사업비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가?

3- 융자. 자금회수계획 대비 자금회수율이 양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용 및 위험추정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가?

3- 민간보조. 민간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충실한가?

3- 지자체보조. 지자체 단계 집행이 효율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

4.0

-

-

-

4.0

4.0

4.0

소  계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성과/

환류

(50)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결과의 환류

(50)

4- 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4- 2. 사업평가결과,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

5.0

4.0

5.0

5.0

5.0

5.0

5.0

4.0

4- 3. 성과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였는가?

5.0

4.0

5.0

5.0

5.0

5.0

5.0

4.0

4- 4.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10.0

8.0

10.0

10.0

10.0

10.0

10.0

8.0

<부문‧유형별 특성지표>

4- 투자/지자체보조.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에 기여하였는가?

* 세부 측정기준은 추후 별도 통보

-

4.0

-

-

-

-

-

4.0

소  계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74

ꊲ R&D 사업

단계

평가지표

배점기준

배점

질문간 연계

4- 2 질적평가

수행

4- 2 질적평가

미수행

계획

사업

계획

1- 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타당한가?

예/아니요

7.5

7.5

 

1- 2. 사업의 구성 및 추진방식이 적절한가?

예/아니요

7.5

7.5

 

1- 3. 다른 사업과 불필요한 유사·중복이 없게 
사업이 설계되었는가?

예/아니요

5

5

 

 

소   계

20

20

성과

계획

2- 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예/아니요

7.5

7.5

 

2- 2. 성과지표의 목표치(target)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예/아니요

7.5

7.5

2- 1이 

'아니요'이면, '아니요'

소   계

15

15

집행

3- 1.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예/아니요

4

4

 

3- 2. 사업추진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고 있는가?

예/아니요

6

6

 

소   계

10

10

결과

4- 1.  계획된 성과가 양적으로 달성되었는가?

예/상당/

어느/아니요

30

40

2- 2의 

답변에 

따라 별도의 가중치 적용

4- 2. 사업성과가 질적으로 우수한가?

예/상당/

어느/아니요

10

-

4- 3.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성과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가?

예/아니요

5

5

4- 4. 평가결과를 사업계획·방식의 보완/변경 등에 
활용하였는가?

예/일정/

아니요

10

10

 

소   계

55

55

100

100



75

3. 평가지표별 측정방법


ꊱ 일반재정사업, 정보화사업


(1) 사업계획의 타당성

평가지표

1- 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타당한가? 

측정방법

☐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성과계획서 상의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설정했는지 여부를 확인

측정기준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


ㅇ 사업목적과 성과목표달성간의 연계성(논리적 인과관계)이 

분명한 경우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경우


* 해당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상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당사업 내용이 이러한 상황 및 문제해결에 기여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함


ㅇ 재정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재정지원 필요성 판단 기준


i) 규제 등 정책수단을 통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ii) 서비스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등의 문제점 없이 민간부문에서 

서비스 공급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

iii) 재정지원 없이도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 처리)


ㅇ 사업목적과 성과목표 간의 연계성이 미흡한 경우 


ㅇ 사업을 통해 해결해야할 특정 문제 및 상황이 불명확한 경우


ㅇ 재정지원 필요성이 없는 경우

평가근거/자료

☐ 성과계획서, 사업설명자료 등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대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입증이 필요한 경우 해당내용에 대한 입증자료 

76

평가지표

1- 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측정방법

☐ 사업이 공공부문의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는지를 확인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예’ 처리)


ㅇ 사업목적이 상이한 경우


 사업목적이 유사하더라도 수혜대상이 다른 경우


수혜대상자가 중복되지 않고 사업이 수행되는 경우 중복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나, 이 경우 사업시행주체를 별도로 두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시해야 함


ㅇ 유사성이 있더라도 


유사사업간 협력ㆍ조정을 통해 효율성ㆍ형평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 경우


*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 및 국가재정법상 심층평가 결과,
유사‧중복 지적이 있을 경우 지적사항을 적시하고 유사‧중복이 아님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함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 처리)


ㅇ 사업목적, 수혜대상에서 타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경우


ㅇ 외부기관 및 내부평가에서 유사성이 지적된 사업에 대해

유사사업간 협의 등 조정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


ㅇ 유사사업간 통합추진이 가능함에도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이한 수행주체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 부처에서는 유사‧중복이 없다고 하였으나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에서 사업의 유사‧중복을 지적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당해 지표의 배점만큼 추가 감점


평가사업을 구성하는 세부사업 중 일부가 “아니요” 요소일 경우도 “아니요”로 처리

평가근거/자료

☐ 중복 혹은 유사한 목적을 가지는 여타사업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 외부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유사사업간 조정절차를 통한협의내용 등 관련 자료

평가지표

1- 3.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측정방법

☐ 해당 사업의 추진방식, 내용 또는 구조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효율적이고 적절한지를 확인

측정기준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


ㅇ 사업을 구성하는 세부사업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ㅇ 아래의 사항에 따라 검토해 볼 때, 현재 사업추진 방식이 최선이라고 판단된 경우


< 사업방식 관련 검토사항(아래요소 모두 검토) >

① 재원분담 가능성/적절성 

: 직접 사업의 경우 지자체 및 민간과의 재원분담 가능성 검토

보조 사업의 경우 현행 보조 비율의 적절성 검토

② 사업방식/조건 변경 검토

: 현 사업방식의 변경 필요 여부 검토 예) 융자사업 → 이차보전

수혜대상 선정 조건 등의 사업 운영 방식의 적절성 검토

③ 사업추진주체 변경 검토 

: 현 사업추진주체의 적절성 및 변경 필요 여부 검토 

④ 수요 예측의 적절성

: 사업목적 및 수혜대상규모 고려 시 예산규모의 적절성 검토


* 평가사업이 여러 개 사업으로 구성된 경우 ①~항목을 모두 검토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 처리)


ㅇ 세부사업 중 사업목적 달성과 연계성이 낮은 사업이 있는 경우


ㅇ 효율성이 높은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현재 사업방식을 택했을 경우


ㅇ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요” 요소일 경우도 “아니요”로 처리


※ 부처에서는 현재 사업추진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하였으나 국회 ‧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아니요’ 처리

평가근거/자료

☐ 현행 사업방식의 효율성‧합리성 입증 자료

* 여타 사업방식과의 비교ㆍ분석 자료

(2) 성과계획의 적정성

평가지표

2- 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측정방법

 성과지표가 사업목적 달성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지 확인

측정기준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


ㅇ 성과지표가 사업목적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결과지표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특성상 결과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 산출의 질(quality)을 

측정하는 산출지표로 대체 가능


예) 홍보사업 : 단순히 산출의 양을 측정하는 ‘홍보건수’가 아니라 
산출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인 ‘홍보물에 대한 인지도’를 성과지표로 제시할 필요


* 작업과정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과정지표(공정률 등)를 설정하고 
일부 완료되어 활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지표를 병행하여 제시해야 함


* 공정률 지표는 ‘총사업비 대비 누적투자액’으로 측정함


ㅇ 성과지표의 정의‧측정산식이 명확하고 합리적인 경우


* 측정산식이 있는 경우 분자‧분모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특별한 측정산식이 없는 경우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 처리)


ㅇ 사업목적과의 연계성이 미흡한 성과지표로 설정된 경우


ㅇ 성과지표가 투입이나 산출물의 양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


ㅇ 성과지표의 정의‧측정산식이 불명확하거나 비합리적인 경우


ㅇ 산출물의 질을 측정하는 산출지표 또는 정량적 결과지표를

병행하여 설정하지 않고 만족도 지표만을 제시한 경우

평가근거/자료

 사업목적과 성과지표간에 연계성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성과지표와 목표치가 제시되어 있는 ‘10년 성과계획서

77

평가지표

2- 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의욕적인가? 

측정방법

☐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가 사업 성과목표를 달성하거나
달성하는 추세에 맞춰 의욕적인 수준인지 확인

측정기준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


ㅇ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사업시행 전에 설정한 경우


성과제고를 위한 특별한 노력 없이 통상적인 사업수행을 통해
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 사전에 충분히 예측가능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여 목표치를 의욕적으로 설정해야 함


ㅇ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사업방식 개선 등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을 반영하여 설정된 경우


* 사업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노력을 통해 예상되는 성과제고 정도를 반영하여 목표치 수준을 설정해야 함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 처리)


ㅇ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사업시행 후에 설정한 경우


ㅇ 특별한 노력 없이 달성가능한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 사전에 충분히 예측가능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거나, 과거실적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과거 사업추진과정 상의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노력이 반영되지 않고 단순히 과거실적 등을 근거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2- 1에서 “아니요” 일 경우, 2- 2도 “아니요”임

평가근거/자료

☐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의욕적인 수준임을 설명하는 자료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근거 포함)


 성과지표와 목표치가 제시되어 있는 ‘10년 성과계획서

(3) 사업관리의 적절성

평가지표

3- 1. 재원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측정방법

☐ 재원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집행되며
용도에 적합하게 활용되었는지를 확인

측정기준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


ㅇ 매년 사업 계획에 따라 재원이 집행된 경우


* 분기별 재정집행계획을 준수하고 집행률이 100%인 경우를 원칙으로 하되 낙찰차액‧예산절감‧소액의 집행잔액‧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전용 등은 정상집행으로 간주


ㅇ 당초 계획된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
되었을 경우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 처리)


ㅇ 매년 집행률이 100%가 아닌 경우 또는 재원집행 일정을
준수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는 경우


* 분기별 재정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지 못하고 연도 말에 집중하는 등 특정시기에 집중 집행하는 경우도 “아니요” 처리


ㅇ 간접집행 사업의 경우에 부처에서 계획대로 집행되었더라도 간접집행 기관들의 실자금 수요에 대한 사전검토 없이 자금을 과다(밀어내기식) 집행한 경우


ㅇ 사업수혜대상이 아닌 부적격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회계처리상의 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 부적격자에 대한 자금지원, 회계처리상의 문제를 국회, 감사원 등에서 지적한 경우 “아니요”처리

평가근거/자료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상에 기록되어 있는 예산집행현황 자료

☐ 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실집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회계검사보고서,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등

78

평가지표

3- 2.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는가?

측정방법

☐ 적절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성과데이터를 관리하고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및 외부지적사항 등에 적절히 대응하고 해결하였는지 확인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


ㅇ 사업추진과정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결과를 피드백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경우


* 최소 1년에 2회 이상 실시하여 중간 점검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가 갖춰져야 함


* 간접사업은 주관부처의 사업시행주체에 대한 모니터링 실적도 포함


ㅇ 예산집행 및 산출량 제고를 위한 사업관리뿐만 아니라
사업목적 달성 및 산출의 질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 경우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외부 지적사항, 민원‧이해관계자간 갈등을 모두 해소한 경우


* 사업추진연도내에 문제해결이 어려운 경우 4- 4문항에서 제도개선 

등 향후 문제점 해결을 위한 계획을 제시해야 함


※ 모니터링 체계는 갖춰졌으나 발생한 문제에 대해 일부 해소한 경우, 해당 문제의 중요성 및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정도를 감안하여 확인‧점검시 부분배점(배점의 50%) 가능


* 자체평가시는 반드시 ‘예(10점 또는 5점)’ 또는 ‘아니오(0점)’으로만 점수부여


☐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 처리)


ㅇ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지 않거나, 운용실적이 없는 경우

* 단순 집행실적 관리 및 산출량 제고를 위한 관리는 모니터링 체계로 인정 곤란


ㅇ 단순히 예산집행 및 산출량 파악을 위한 사업관리실적만 제시하고 산출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


ㅇ 사업추진 과정중에 발생한 환경변화, 문제점, 외부지적사항 등에 해결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예) 연례적인 집행부진에 대한 개선노력 및 실적이 없는 경우


* 부처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나 국회‧감사원 등에서 모니터링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한 경우에도 “아니요” 처리 

평가근거/자료

ㅇ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자료 및 운용 실적

ㅇ 시행과정상 발생한 문제에 대한 대응ㆍ해결 실적

(모니터링 결과, 국회ㆍ감사원 등 지적사항 포함)


평가지표

3- 3.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측정방법

☐ 신뢰성 있는 데이터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통해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를 실시했는지를 확인

측정기준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


ㅇ 검증가능한 자료와 전문적인 분석방법을 활용해 평가가
심층적으로 수행된 경우


▪원점에서 사업의 존속여부 및 사업추진방식의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한 경우


▪체크리스트 방식을 통한 성과지표 달성도 측정은 본 문항에서

요구하는 사업평가로 불인정


ㅇ 대상사업 전체를 평가범위로 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경우


▪최근 3년 이내 실시한 평가는 인정



▪전체 기관평가차원에서 사업의 일부만을 개괄적으로 평가

하거나, 세부사업을 개별적으로 평가한 경우는 종합적인 평가로 인정하지 않음


ㅇ 사업평가가 사업시행주체와 독립된 기관에 의해 객관적으로 실시된 경우


※ 신규사업, 미완료사업(시설물 건립 등)과 같이 가시적인 사업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사업의 경우는 ‘적용불가’ 처리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 처리)


ㅇ 신뢰성이 미흡한 데이터를 활용했거나 부적합한 평가기법을 활용한 경우


ㅇ 사업의 종합적인 성과가 아닌 일부 세부사업 또는 그 과정에 대해서만 평가한 경우


ㅇ 사업담당부서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한 경우


* 국회, 감사원 등의 사업추진과정상의 문제점 파악에 초점을 둔

평가는 불인정

평가근거/자료

☐ 사업평가 결과 보고서

참고 1

사업평가 점검사항 (예시)



◇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항 목

내 용

사업내용

∙ 사업개요 

∙ 사업전달체계 : 사업주체, 직접적‧간접적 대상 등

∙ 사업예산 

∙ 유사사업(해외사례 포함)

주요쟁점과 

평가방법

∙ 사업목적과 개입논리

∙ 주요 쟁점

∙ 평가의 목적 및 범위

사업의 효과성 평가

∙ 성과지표와 비교기준

∙ 평가모형

∙ 자료분석 결과

사업의
운영 평가

∙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분석

정책 제언

∙ 정책제안

* 출 처: 재정사업 심층평가 지침








79

(4)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결과의 환류

평가지표

4- 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측정방법

☐ 의욕적으로 제시된 목표치 달성 정도를 확인하여 4단계로 배점부여

< 4단계 배점 방법 >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상당한 정도”

“예”

비중

0

0.33

0.67

1

배점

0

10

20

30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2- 2에서 “예”이면서 모든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100% 달성한 경우


* 목표달성률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도 100%로 계산


󰊲 ‘상당한 정도’ 판단 기준


ㅇ 2- 2에서 “예”이면서 제시한 목표치를 상당정도로 달성한 경우

ㅇ 2- 2에서 “예”이면서 모든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100% 달성
하였더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상당한 정도’로 처리


▪ 신규사업이거나 공정이 진행 중인 사업 등으로서 당해 사업의 궁극적 효과달성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정상집행이 안된 경우


󰊳 ‘어느 정도’ 판단 기준


ㅇ 2- 2에서 “예”이면서 제시한 목표치를 어느정도 달성한 경우

ㅇ 2- 2에서 “예”이면서 모든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100% 달성

하였더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어느 정도’로 인정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를 실적치로 제시한 경우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한 경우


ㅇ 2- 2에서 “아니요”이나 목표치를 100% 달성한 경우


󰊴 ‘아니요’ 판단 기준


ㅇ 그 밖의 모든 경우

평가근거/자료

☐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여부 및 데이터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80

참고 2

성과달성도 배점 기준




배점 단계

성과지표 달성치

100%

상당한 정도

90 ~ 99%

어느 정도

80 ~ 89%

아니요

80%미만


* 복수의 성과지표를 제시한 경우 모든 성과지표가 해당 구간에 포함되어야 함

** 확인‧점검 과정에서 부처의 업무 및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배점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81

평가지표

4- 2. 사업평가 결과,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

측정방법

☐ 3- 3의 사업평가 결과, 사업목적 달성여부와 사업효과가 해당

사업에 따라 나타난 것임을 측정하였는지 확인

측정기준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


ㅇ 3- 3이 “예”이고 사업평가를 통해 해당 사업이 효과적임을
증한 경우


▪해당 사업으로 인해 특정문제해결 또는 개선 등의 변화가
나타났음을 객관적인 자료 및 분석방법을 통해 입증한 경우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 처리)


ㅇ 3- 3이 “아니요”인 경우


ㅇ 3- 3이 “예”이나 사업평가 결과 해당 사업이 효과적임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사업효과가 미미한 경우


사업추진전과 비교하여 개선 등 특별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개선 등 특별한 변화가 나타났으나, 사업평가결과 외부요인으로

인해 그러한 변화가 나타난 경우


3- 3에서 “적용불가”일 경우, 4- 2도 “적용불가”처리

평가근거/자료

☐ 사업평가 결과 보고서

평가지표

4- 3. 성과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였는가?

측정방법

☐ 사업추진 방식을 개선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실제 비용이 절감되었거나 동일 비용으로 더 많은 성과를 달성
했는지를 확인 

측정기준


 ‘예’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예' 처리)


ㅇ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특별한 노력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거나 예산집행률을 제고한 경우



* 절감 부분을 전용한 경우 예산절감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나 사업집행의
효율성 제고 여부에 따라 인정 가능


ㅇ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특별한 노력 등을 통해 동일한 비용으로 성과를 높인 경우


*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확정된 경우도 인정


* 효율성 지표를 통해 집행효율성 제고를 보여줄 수 있으며 지표의 적정성은 2- 1에 준함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 처리)


ㅇ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낙찰차액이나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따른 절감실적 등 특별한 노력을 요하지 않는 경우


ㅇ 사업수요 과다/과소 예측 등 사업계획 미흡, 외부여건 변화로 인한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잔액이 발생한 경우


ㅇ 사업추진과정에서 당연히 조치해야 할 사항을 통해 예산
절감 효과가 나타나거나 사업집행 효율성이 제고된 경우


평가근거/자료

☐ 구체적인 비용절감 방안/효과 관련 자료


☐ 예산성과금 인정 자료


평가지표

4- 4.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측정방법

 자체평가 또는 사업평가 결과를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였는지를 확인

측정기준


 ‘예’ 판단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예’ 처리)


ㅇ 자체평가 결과 또는 3- 3의 사업평가 결과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사업방식개선, 법령‧지침 개정, 관련 제도 보완을 실시하였거나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한 경우


* 자체평가 결과 및 사업평가의 결과를 차년도 계획에 반영했거나 반영할 계획인 경우에만 인정


** 외부지적사항 중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실적 또는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함 


기획재정부에서 자율평가, 심층평가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권고한 경우 이에 대한 추진실적을 제시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 처리)


 사업 평가결과 도출된 보완사항 해소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 실적이 없거나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ㅇ 자율평가, 심층평가 등을 통한 기획재정부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이를 반영한 개선실적이 없는 경우


 과거 평가결과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 
이를 해결한 실적이 없으면 해당 평가항목도 “아니요”로 처리

평가근거/자료

☐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도출한 향후 보완사항, 시사점 및 

제도개선 방안 등 자료

☐ 사업추진 개선실적을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자료

(5) 유형별 평가항목


(가) 사업유형별 설명


① 정보화사업

구 분

주 요  내 용

개 념

정보시스템‧정보인프라 구축, 정보화격차 및 역기능해소 등
국가정보화를 지원하는 사업

종 류

구 분

예 시

정보

시스템

사업

기획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획수립, BPR/ISP 및 관련 법제도 정비

정보

시스템 구축

‧정보시스템이나 DB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

정보

인프라 구축

‧BcN 등 정보통신망 구축, RFID/USN 등 u- 인프라 관련 사업

‧업무용 PC 및 SW 보급 교체, 통신회선료, 내부 네트워크 구축 사업

‧정보시스템 보안 및 보안시설 강화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 사업 및 직원에 대한 정보화교육사업

정보
시스템 운영

‧기 구축된 정보시스템 및 DB 등의 운영 사업

‧내‧외부서비스 제공(내부 효율성 향상 혹은 외부 고객서비스)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

‧내‧외부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지보수, 장비(HW, SW) 개선사항 포함

정보화

지원

사업

정보화 지원

‧정보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거나 IT관련 기술이나 서비스를
개발 생산 및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정보
격차 및 정보화역기능 해소

‧경제력, 장애 등으로 정보화 혜택을 얻지 못하는 대상에게 정보기기 등에 대한 접근 및 정보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화
교육 사업

‧해킹, 바이러스, 정보보호 등 다양한 역기능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사업



82

② 투자사업*


구 분

주 요  내 용

개 념

▪사업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토목‧건축사업으로 연차별 소요 등
사업내용이 사전에 구체화될 수 있는 사업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간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계속비 사업, 기타(
예비타당성 조사, 간이예비타당성조사 및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아닌 사업으로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및 국립대학 시설사업 등) 

종 류

<토목 공사>


▪ 도로(고속도로, 국도, 국지도, 국대도, 산단지원도로, 광역도로)

▪ 철도(고속철도, 지하철, 일반철도, 대도시 전철망)

▪ 공항(인천국제공항, 지역 공항)

▪ 항만(국제항만, 지역항만, 어항)

▪ 수자원(댐건설, 하천정비, 광역상수도, 공업용수)

▪ 물류(복합화물터미널, 국민임대산단)

▪ 주택(임대주택 건설)

▪ 민자사업(BTL, 민자지원사업 포함)

▪ 농업개발(용수개발, 수리시설, 저수지 준설, 간척지조성 등)


<건축 공사>


▪ 연구소 건축사업(신축 ‧ 증개축 ‧ 이전) 

▪ 공공용 건축사업(교정시설, 교육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

▪ 특정정책수행 건축사업(문화콘텐츠콤플렉스, 우주센터개발 등)

▪ 법정시설 및 필수설치시설(하수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 SOC사업유형명칭을 예산안작성세부지침의 구분에 따라 투자사업으로 명칭변경


83

③ 민간보조사업

구 분

주 요  내 용

개 념

▪민간단체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종 류


▪정부대행 및 위탁사업수행 단체 보조

▪사회단체(비영리민간단체) 보조

▪민간개인 보조 (경영이양직불사업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논농업직접직불,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④ 지자체보조사업


구 분

주 요  내 용

개 념

▪지자체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종 류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


* 복지시설 운영, 외국인투자유치, 가축방역, 종자공급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


* 도서관‧체육관 등 문화‧체육시설, 상하수도‧노후주택개량 등 생활기반시설, 지방어항 등 생산기반시설 등

84

⑤ 융자사업


구 분

주 요  내 용

개 념

▪정부가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분야 및 자치단체에
유상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

종 류

▪주택, 중소기업, 농어촌지원, 문화ㆍ관광, 에너지, 환경, 노동 분야 등의 특별회계ㆍ기금사업

* 신용보증사업은 융자사업의 부문별 추가질문에 응답해야 함


⑥ 출연‧출자사업


구 분

주 요  내 용

개 념

▪민간이 정부를 대행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 급부없이 행해지는 금전적 이전지출

종 류

▪출연기관 출연 

▪민간 출연(기업 ‧ 대학 ‧ 연구소 출연 등, R&D사업은 제외)

▪민간기금 출연

▪정부투자기관‧예금은행 출자


⑦ 대형시설‧장비구매(자산취득)


구 분

주 요  내 용

개념 및

종류

▪남극쇄빙선, 슈퍼컴퓨터, 해경 경비함 등 대형시설‧장비 구매


⑧ 직접수행사업


구 분

주 요  내 용

개 념

보조‧융자 등 간접집행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중앙부처가 직접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지원하는 사업

종 류

서비스제공사업(운전면허시험장‧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국
의료원 등 책특회계사업, 직업안정센터운영 등)

▪조사사업(지가조사, 농산물안전성조사, 통계조사 등)

▪정부행사

▪교육훈련

▪정책홍보

85

(나) 유형별 지표 측정방법


① 정보화사업

평가지표

(1- 정보화) 사업계획 수립시 제반여건을 검토하였는가?

측정방법

☐ 사업계획 수립시 고려해야 할 요소(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이해관계자 의견, 법‧제도 개선, 위험관리계획 등)
를 적절하게 검토하였는지 확인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ㅇ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관련 법‧제도 파악 등을 통한 
위험분석이 적절한 경우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가 있고 이에 대한 반영계획이
있으며


해당 업무를 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법,
제도를 파악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거나 개선계획이 있고


사업수행 중에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분석
하고
 대응방안이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면 인정


* 위험상황 : 이해관계자 반대, 법‧제도 변경, 계약‧일정 변경, 재해 발생, 오류 발생 등


ㅇ 사업간 연계성이 파악된 경우


▪해당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타 정보화사업과의 연계 여부를 파악
하고 연계 계획을 반영하였으면 인정


ㅇ 업무처리절차 개선계획이 있는 경우


외부 컨설팅을 통한 BPR/ISP를 실시했거나 해당 정보시스템이
정보기술아키텍처(EA)계획 상의 이행과제이면 인정


BPR/ISP 실시 대상 이외의 사업이나 EA 미도입의 경우 업무처리절차 개선 검토 결과 보고 자료가 있으면 인정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 처리)


ㅇ 위의 '예' 판단 기준을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평가근거/자료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내용 및 반영계획 자료

☐ 법제도 개선계획 관련 자료, 위험분석 결과물

 BPR/ISP결과보고서, EA이행계획 등 업무처리절차 개선 자료


86

② 투자사업

평가지표

(1- 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타당성이 입증되었는가?

측정방법

☐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으며 타당성이 확보되었는지를 확인

측정기준

 ‘예’ 판단 기준


 예비타당성조사, 자체 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경제적‧정책적‧기술적 타당성 및 사회적 형평성 등을 종합‧검토하는 절차를 거치고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 인정여부는 부처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판단


ㅇ 시급성 등을 이유로 사전평가를 수행하지 못했더라도
타당성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 처리)


ㅇ 사전평가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ㅇ 사전 평가결과, 타당성이 없는 경우

ㅇ 사전 평가결과, 타당성이 입증되었더라도 이후 상황 

변경 등으로 인해 타당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평가근거/자료

☐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평가 자료

☐ 타당성을 인정할만한 기타 자료




87

평가지표

(3- 투자) 총사업비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가?

측정방법

☐ 공공건설공사의 타당성조사, 설계 및 시공 등 시행단계별로 적정하게 총사업비관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측정기준

 ‘예’ 판단 기준


ㅇ 총사업비 관리과정에서 총사업비 변동이 없거나


ㅇ 법령 제‧개정, 물가상승, 문화재발굴 등 당초 예상치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총사업비 증액이 이루어진 경우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처리)


ㅇ 부실한 사전타당성조사, 과소‧과다설계, 설계누락 등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유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변동된 경우


ㅇ 타당성 재검증이 이루어진 경우


ㅇ 총사업비 관리와 관련하여 제재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평가근거/자료

☐ 총사업비 변경 실적 및 총사업비 관리 대장

☐ 총사업비 변경의 불가피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88

③ 민간보조사업

평가지표

(1- 민간보조) 보조지속여부를 재검토하고, 수혜대상 선정 및 
매칭 여건을 적절하게 고려하였는가?

측정방법

☐ 보조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급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확인

측정기준

 ‘예’ 판단 기준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


ㅇ 보조 필요성을 재검토한 후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ㅇ 수혜자 선정시 보조금 지급의 특성을 고려한 경우


보조금 지급시, 대상선정절차가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우


▪요건 충족을 통한 보조금 지급시, 지급대상 요건 설정기준이
명확하고 사업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경우


ㅇ 재원분담을 위한 보조사업자의 자기자금 부담능력 유무를 검토하고 재원분담 비율을 설정한 경우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처리)


ㅇ 당초 목적달성, 여건변화 등으로 지원 필요성이 미약한 경우


ㅇ 명확한 국고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이 관례적으로 지원된 경우


ㅇ 지원규모가 보조사업자의 연간 사업운영 규모 대비 10% 이하인 영세보조사업으로서 지원효과가 불투명하거나 미약한 경우


ㅇ 민간의 자율성 제고 등으로 민간부문에서 자체적으로 수행
함이 바람직한 경우 등

평가근거/자료

☐ 보조지속필요성 입증자료, 지급대상 선정절차 설명자료,
요건설정 관련 규정‧법령 근거, 재원분담 적정성 설명자료


89

평가지표

(3- 민간보조) 민간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충실한가?

측정방법

☐ 민간사업자의 사업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실시 여부 및 통제수단 구비여부를 점검

측정기준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에 모두 해당)


 민간사업자의 사업수행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한 경우


▪사업자의 주기적인 사업활동보고서 작성 → 관리기관에 제출

▪정기적인 방문ㆍ실사 

▪사업의 성과에 대한 감사 등 실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실제지출 입증(서류) 등


ㅇ 사업자의 위법 또는 비효율적 예산사용에 대한 통제
수단
을 구비하고 사유발생시 활용하였을 경우


예시) 기관에 대한 인사권, 감사권, 재정적 제제조치 등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처리)


ㅇ 사업자의 사업추진‧예산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할 경우


ㅇ 사업자의 위법 또는 비효율적 예산사용에 대한 통제
수단이 미비하거나 미약한 경우


※ 위범 또는 비효율적 예산사용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 수단을 활용하지 않았을 경우는 '아니요'처리

평가근거/자료

☐ 사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체계 및 관리ㆍ감독 실시
현황 등 입증서류


☐ 사업자에 대한 통제수단 및 운용실적


☐ 지자체 단위 실집행상황 점검자료


☐ 집행률 제고 근거자료 및 시행 전후의 효과 비교 자료

④ 지자체보조사업

평가지표

(1- 지자체보조) 지자체의 사업여건을 검토‧반영하였는가?

측정방법

☐ 사업의 실제 집행 주체인 지자체의 사업의지, 비용부담능력 등 사업가능성을 점검

측정기준

 ‘예’ 판단 기준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


ㅇ 사전 부지확보, 인‧허가 절차 이행, 주민동의서 수령 등
사업수행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사업계획
수립‧추진시 반영한 경우


ㅇ 재원분담을 위한 지방비 부담능력 유무를 검토하고
부담능력에 따라 사업규모 등을 조정하였을 경우


ㅇ 사업계획시 지자체간 상호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을 낮추고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지 점검한 경우


 ‘아니요’ 판단 기준


ㅇ 위의 '예' 판단 기준을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평가근거/자료

☐ 지급대상 선정절차 설명자료, 요건설정관련 규정‧법령 근거, 
재원분담 적정성 설명자료,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90

평가지표

(3- 지자체보조) 지자체 단계 집행이 효율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측정방법

☐ 자금 교부 후 실제 집행단위인 지자체의 사업을 점검하고
집행부진‧이월과다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였는지 점검

측정기준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에 모두 해당)


ㅇ 사업수행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한 경우


▪사업자의 주기적인 사업활동보고서 작성 → 관리기관에 제출

▪정기적인 방문ㆍ실사 

▪사업의 성과에 대한 감사 등 실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실제지출 입증(서류) 등


ㅇ 실집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집행률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ㆍ시행하고 전후의
효과가 의미 있는 경우


ㅇ 보조사업의 집행실적을 보고받아 적절한 금액인지 확정하고 총교부액과 비교하여 초과금 발생시 반환 받은 경우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부처의 처분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처리)


ㅇ 집행상황 점검 후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개선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경우


ㅇ 개선방안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 개선효과가
미미하였을 경우


ㅇ 보조사업의 집행실적을 보고받아 적절한 금액인지 확정하지 않았거나 초과금을 반환받지 않은 경우

평가근거/자료

☐ 관리ㆍ감독체계 및 관리ㆍ감독 실시 현황 등 입증서류

☐ 지자체 단위 실집행상황 점검자료

☐ 집행률 제고 근거자료 및 시행 전후의 효과 비교 자료

☐ 총교부액, 집행잔액, 반납일자 등 환수조치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⑤ 융자사업

평가지표

(1- 융자)지원조건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

측정방법

☐ 융자 및 신용보증 지원이 필요한 곳에 지원되는지를 점검하고 지원조건이 유사 사업과 비교해 적절한지 확인

측정기준


 ‘예’ 판단 기준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


ㅇ 유사 사업의 지원조건과 비교해 지원조건이 적절한 경우

* 비교대상으로서의 유사사업 선정은 1- 2에서의 판단사항 준함

▪융자사업인 경우, 아래 사항을 고려해 융자조건을 검토


① 지원분야, ② 지원대상, ③ 지원기준, ④ 자금의 사용용도, 
⑤ 수혜자의 범위 등을 고려한 융자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융자금리 설정


ㅇ 해당사업이 속한 개별 기금 및 특별회계의 자산(관리)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제도를 갖춘 경우


자금관리주체가 변제율(상환율)을 높이는 인센티브 체계 또는
모니터링 체계를 갖춘 경우


ㅇ 공정한 심사 등 합리적인 대출절차를 구비하여 자금
수요자의 불만이 없는 경우


 ‘아니요’ 판단 기준


ㅇ 위의 '예' 판단 기준을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평가근거/자료

☐ 민간금융기관 등과의 대출조건 비교

☐ 기금 및 특별회계의 수지현황 자료

☐ 기금운용평가자료, 감사원감사자료 


91

평가지표

(3- 융자) 자금회수계획 대비 자금회수율이 양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용 및 위험추정 방식을 활용하는가?

측정방법

☐ 자금회수계획 대비 자금회수율이 양호하고 사업이 신뢰할
수 있는 비용추정모델을 활용하는지 점검

측정기준

 ‘예’ 판단 기준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


ㅇ 자금회수계획 대비 자금회수율이 양호한 경우


* 자금회수율이 매년 개선되고 있는 경우도 인정

* 자금회수율은 임의로 설정한 계획대비 회수실적이 아니라,

‘대출 시 약정된 상환시기가 도래하여 회수되어야 할 자금

대비 실제 회수 실적‘을 의미함


ㅇ 정밀한 비용추정모델을 사용하여 위험관리를 실시한 경우

▪ 유사한 위험을 추정하기 위해 민간부문에서 이용되고 있는 

최신의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 처리)


ㅇ 자금 회수실적이 낮아 개별 기금 및 특별회계의 자산운용에 위험성이 높은 경우


ㅇ 추정모델 활용에 결함이 있는 경우


▪ 데이터가 정밀한 모형을 적용하기에 포괄적이지 못하거나 

추정모델이 해당 사업의 일부에만 적용되는 경우

평가근거/자료

☐ 사업비용 추정방식의 적정성을 증명하는 자료

☐ 비용추계를 위한 데이터 자료


92

⑥ 출연‧출자사업


평가지표

(1- 출연출자) 대상기관의 경영상황 점검결과 적정규모의
지원인가?

측정방법

☐ 출연ㆍ출자 대상기관의 수지 등 경영상황을 점검하여
적정 사업비가 반영되었는지를 확인

측정기준

 ‘예’ 판단 기준


ㅇ 출연ㆍ출자 대상기관의 수지 등 경영상황 점검결과에 

따라 적정사업비가 지원된 경우


*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 인정여부는 부처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판단


 ‘아니요’ 판단 기준


ㅇ 출연ㆍ출자 대상기관의 경영상황을 점검하지 않거나
사업비가 부적정하게 지원된 경우




평가근거/자료

☐ 출연ㆍ출자 대상기관의 수지 등 경영분석 자료 및 적정사업비 산출자료 





93

⑦ 대형시설‧장비구매(자산취득)


평가지표

(1- 시설장비구매) 구매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는가?

측정방법

☐ 구매결정의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확인

측정기준

 ‘예’ 판단 기준


 구매가 리스, 직접개발 등 다른 방법보다 사업목적달성에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자체 타당성조사 등 사전평가를 통해
경제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


*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 인정여부는 부처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판단


ㅇ 시급성 등을 이유로 사전평가를 수행하지 못했더라
그 타당성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 처리)


ㅇ 사전평가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ㅇ 사전평가결과, 타당성이 없는 경우


ㅇ 사전평가결과, 타당성이 입증되었더라도 이후 상황
변경 등으로 인해 타당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평가근거/자료

☐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계획 평가 자료


☐ 타당성을 인정할만한 기타 자료



94

ꊲ R&D 사업


(1) 사업계획단계

평가지표

1- 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타당한가?

측정방법

ㅇ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현재의 시점에서도 유효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

-  평가대상 사업이 여러 개의 사업으로 구성된 경우, 그 중 일부가 “아니요” 요소일 경우도 원칙적으로 “아니요”로 처리

측정기준

☐ ʻ예ʼ 판단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ㅇ 사업수요가 명확하며,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이 분명하고 구체적인 경우

* 사업수요 : 정부가 해결해야 할 경제·사회적 문제로서 규제 등 일반적 정책수단을 통해 해결할 수 없고, 연구개발사업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수요

* 예시 :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CO2포집 및 저장기술 국제시장이 향후 10년간 ㅇ 조원 규모

* 사업 최초 기획 시점에서 해결하고자 했던 사업수요가 이미 
달성되었을 경우, 새로운 수요를 반영한 경우만 인정


ㅇ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사업의 공공성, 국내시장 협소, 사업화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높은 불확실성 등에 의해 민간에서 연구개발을 할 만한 인센티브가 부족하거나,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의 요구 등으로 민간이 단독으로 투자를 꺼려하고, 연구개발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 해당사업이 과학기술기본계획, 기술분야별 기본계획, 국가R&D전략, 국가R&D 토탈로드맵(NTRM)등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상위계획에 부합할 경우 ʻ정부지원의 필요성ʼ이 인정된 것으로 봄


ㅇ 부처의 R&D 우선 순위에서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인 경우로서, 실제 높은 우선 순위로 수행되고 있는 경우 


☐ ʻ아니요ʼ 판단 기준 

ㅇ 위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평가근거/

자료

ㅇ 기획보고서, 사업목표, 수요 등을 담고 있는 자료

ㅇ 과학기술기본계획, 기술분야별(기본)계획, NTRM과의 
연계성을 입증하는 자료

ㅇ 관련 법령, 국정과제, 대통령지시사항, 국가재정운영계획, 법령에 근거한 각종중장기계획 등과의 부합성을 비롯한 사업 목적과 세부사업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ㅇ 기술수준 비교 자료(국제간), 기술수요조사 자료 등 연구개발 수요 및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

ㅇ 부처 ‧ 사업별 전략계획서·(연간)성과계획서

ㅇ 예산요구서, 예산설명자료 등

ㅇ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관련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이행 점검 보고 자료


















95

평가지표

1- 2. 사업의 구성 및 추진방식이 적절한가?

측정방법

ㅇ 사업의 구성 및 추진 방식이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

-  평가대상 사업이 여러 개의 사업으로 구성된 경우, 그 중 일부가 “아니” 요소일 경우도 원칙적으로 “아니요”로 처리

측정기준

☐ ʻ예ʼ 판단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ㅇ 사업 구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

-  단위사업을 구성하는 세부사업, 내역 사업 등의 구성이 적절하고, 최근의 국내외 기술동향 및 기술수준을 반영하고 있는 경우


ㅇ 사업 추진방식이 타당한 경우

-  재원조달 및 분담방법이 적절히 제시되어 있고, 실현 가능한 경우

-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방식이 적절한 경우

- 사업추진주체간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ㅇ 사업의 구성이 특별한 사업환경변화가 없는 한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는 경우

-  사업추진의 환경변화로 인해 당초 기획된 사업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타당하거나 현재의 환경변화 및 요구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있는 경우에만 인정


* 특별한 사업환경변화 : 국내외 과학기술동향의 급속한 변화,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사업설계의 변화, 대규모 부처 개편 등 사업 개편이 불가피한 경우 등


☐ ʻ아니요ʼ 판단 기준 

ㅇ 위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평가근거/

자료

ㅇ 사업 전 기획보고서, 사업의 전략계획을 담고 있는 자료

ㅇ 부처 ‧ 사업별 전략계획서·(연간)성과계획서

ㅇ 예산요구서, 예산설명자료, 연간 추진계획

ㅇ 사업 포트폴리오, 사업구조개편 등 재조정 관련 자료

ㅇ 특허동향조사 자료(응용‧개발연구), 표준화 동향 조사 자료(표준화 관련 사업)

ㅇ 기술수준 비교 자료(국제간), 기술수요조사 자료 

ㅇ TRM[Technology Roadmap],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단일 과제 또는 시스템 사업인 경우)


평가지표

1- 3. 다른 사업과 불필요한 유사·중복이 없게 사업이 설계되었는가?

측정방법

ㅇ 정부ㆍ지자체 등이 수행하고 있는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않는지 확인하여, ʻ예ʼ일 경우 점수부여

-  평가대상 사업이 여러 개의 사업으로 구성된 경우, 그 중 일부가 “아니요” 요소일 경우도 원칙적으로 “아니요”로 처리

측정기준

☐ ʻ예ʼ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예” 처리)

ㅇ 사업목적이 상이한 경우

* 사업목적이 상이하더라도 사업내용 및 수혜대상이 유사하여 중복투자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전조정 실적이 있어야 “예”로 인정


ㅇ 사업목적이 유사하더라도 대상기술분야, 수혜대상 등 사업내용이 다른 경우

* 대상기술분야가 다른 경우 중복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나, 이 경우 기술분야를 세분화하여 사업별로 별도의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시해야 함

* 수혜대상자가 중복되지 않고 사업이 수행되는 경우 중복성이 없는 것으로간주하나, 이 경우 사업시행주체를 달리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시해야 함 


ㅇ 사업목적 ‧ 사업내용에 유사성이 있더라도 유사사업간 협력ㆍ조정을 통해 
효율성ㆍ형평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 경우

*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결과, 유사‧중복 지적이 있을 경우 지적사항을 적시하고 유사‧중복이 아님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함 


☐ ʻ아니요ʼ 판단 기준 

ㅇ 위의 “예” 판단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부처에서는 중복‧유사성이 없다고 하였으나, 국회· 학계 등 외부 전문가(그룹)에서 사업의 유사ㆍ중복성을 지적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이를 반박할 수 없으면 “아니요”로 처리

평가근거/

자료

ㅇ 중복 혹은 유사한 목적과 접근방법을 택하고 있는 여타 사업과 어떻게 차별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

(2) 성과계획단계

평가지표

2- 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측정방법

ㅇ 성과지표가 사업목적 달성을 측정하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지 확인하여 “예”일 경우 점수 부여

측정기준

☐ ʻ예ʼ 판단 기준

ㅇ 핵심지표는 100%, 일반지표는 50% 이상이 아래의 <성과지표의 적절성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

* 핵심지표 : 사업의 궁극적 목적 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주지표

* 일반지표 : 사업의 궁극적 목적 달성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보조지표

<성과지표의 적절성 기준>

① 성과지표가 사업목적 달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는 경우

② 성과지표가 사업의 최종적인 목적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결과지표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 결과지표 : 사업의 최종적인 목적을 달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R&D사업 투자를 통해 사업이 목적(목표)하는 변화가 일어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 사업의 특성, 연구개발단계 등을 감안하여 결과지표 사용이 어려울 경우 산출지표를 사용하되, 산출지표와 사업의 최종적인 성과와 관련성이 높음 설명할 수 있어야 함


③ 성과지표의 정의 및 측정산식이 명확하고 합리적인 경우 

④ 가중치의 비중이 적절한 경우

-  핵심지표의 최소값이 일반지표의 최대값보다 크고, 핵심지표의 가중치의 합이 60% 초과인 경우

☐ ʻ아니요ʼ 판단 기준

ㅇ 위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평가근거/

자료

ㅇ 사업목적과 성과지표의 연계성이 있음을 설명하는 자료

ㅇ 성과지표와 목표치가 제시되어 있는 ʼ09 성과계획서(ʼ08년도 국회 제출)의 해당부분 첨부

ㅇ ʼ08년 자체평가보고서의 차년도, 차차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등

평가지표

2- 2. 성과지표의 목표치(target)가 의욕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측정방법

ㅇ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가 사업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거나 달성하는 추세에 맞춰 의욕적인 수준인지 확인하여 “예”일 경우 점수 부여

측정기준

☐ ʻ예ʼ 판단 기준

ㅇ 핵심지표는 100%, 일반지표는 50% 이상이 아래의 <성과목표치의 적절성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성과목표치의 적절성 기준>

☐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ㅇ 예산규모와 성과지표 실적치간의 추세적 관계 등 객관적인 근거로 볼 때, 특별한 노력없이 통상적인 사업수행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 다만, 사업내용 변경, 성과지표의 수정 등에 따라 과거 추세적 관계를 고려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있어서는 평가대상 연도 목표치 수준 자체의 합리적 설정근거를 별도로 제시하여야 함

내‧외부평가에서 지적된 사업추진 과정상의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노력을 통해 예상되는 성과제고 정도를 반영하여 설정한 경우

ㅇ 사전에 충분히 예측가능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여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 과거 추세치, 정책개입이 없었을 경우의 전망치, 유사 분야의 사업과 성과 등을 비교ㆍ검토

▶ 목표치는 원칙적으로 성과지표별로 최근 3개년도(ʼ07, ʼ08, ʼ09년)의 예산 증가율과 실적치를 토대로 판단


☐ ʻ아니요ʼ 판단 기준

ㅇ 위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은 경우

▶ 평가지표간 연계 : 2- 1에서 “아니요”일 경우 2- 2는 “아니요”임

평가근거/

자료

ㅇ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의욕적인 수준임을 설명하는 자료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근거 포함)

ㅇ 성과지표와 목표치가 제시되어 있는 ʼ09 성과계획서, ʼ08년 자체 평가보고서의 차년도, 차차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3) 집행단계

평가지표

3- 1.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측정방법

ㅇ 재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집행되며, 재원의 용도에 알맞게 쓰였는지를 확인하여, ʻ예ʼ 일 경우 점수 부여 

측정기준

☐ ʻ예ʼ 판단 기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

ㅇ 당초 계획된 사업집행 체계 및 내용에 따라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한 경우

-  사업의 집행이 공정한 경쟁과정을 통해 최적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ㅇ 사업의 연간시행 계획 등에 따라 차질 없이 재원이 집행된 경우

* 재원집행계획은 집행실적과 비교 검토하여 일정, 대상, 비목 등 재원관리의 문제점이 없는 경우


☐ ʻ아니요ʼ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ʻ아니요ʼ 처리) 

ㅇ 자금 수혜대상이 아닌 부적격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회계 처리상의 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ㅇ 매년 집행률이 100%가 아닌 경우 또는 재원집행 일정을 준수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는 경우

※ 국회, 감사원, 국민권익위 등에서 집행부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부당 사용 등을 지적한 경우 등 중점 검토 

※ 신종플루대응기술개발 등 급박한 사회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시급성을 하는 등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사업 또는 과제에 예산이 집행된 경우에는인정

※ 월별/분기별 자금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지 못하고, 연도 말에 집중하는 등 특정시기에 집중 집행하는 경우도 “아니요” 처리

평가근거/

자료

ㅇ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상에 기록되어 있는 예산집행현황 자료

ㅇ 회계검사보고서,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등

96

평가지표

3- 2. 사업추진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고 있는가?

측정방법

ㅇ 사업주체가 사업의 관리 및 집행으로 나타나는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활용하는지 확인하여 “예”일 경우 점수 부여

측정기준

☐ ʻ예ʼ 판단 기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

ㅇ 적절한 사업관리 및 성과 점검(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주기적으로 운영 중인 경우


<모니터링의 기준>

① 최소한 1년에 2번 이상 실시

② 단순 집행실적만을 집계하는 것이 아닌, 집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

피드백을 통한 사업개선 실적이 있거나, 피드백을 위한 검토과정을 거친 경우

※ 사업개선 실적의 예시

* R&D연구수행 관련 규제 개선

*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한 업무 개선, 비용 절감

*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제의 도입

*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연구시설·장비 공정 단축

* 사업 수혜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

* 기타 비용절감/비용효과성/사업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④ 모니터링 내용이 문서화 되어 있음

⑤ 모니터링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함

☐ ʻ아니요ʼ 판단 기준

ㅇ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지 않거나, 모니터링 체계 운용실적이 없는 경우

* 단순 집행실적만을 집계하는 수준은 모니터링 체계로 분류 곤란 

ㅇ 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 국회·감사원 등에서 모니터링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한 경우 부처의견, 처리상황, 지적기관의 수용여부 등을 감안하여 지적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ʻ아니요ʼ 처리 

평가근거/

자료

ㅇ 모니터링 체계 구축 관련 자료

ㅇ 모니터링 체계 운용 실적 및 모니터링 결과



97

(4) 결과단계

평가지표

4- 1. 계획된 성과가 양적으로 달성되었는가?

측정방법

☐ 사업의 성과목표달성도에 따라 배점 부여

측정기준

☐ 점수 산출 방법

ㅇ 각 지표별로 2- 2문항의 답변(b)과 목표달성도(e), 가중치(g)를 고려하여 지표 점수(h)를 산출하고 지표별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배점(i) 도출 

* 지표별로 2- 1문항과 2- 2문항의 측정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문항의 답변을 각각 도출하고 목표달성도에 따라 배점 기준(f)에 해당하는 점수(4- 2 지표의 평가 유무)에 따라 지표별 가중치(g)를 곱하여 지표별 점수(h)를 도출‧합산하여 최종배점(i)를 도출

* 단, 2- 1문항은 지표의 적절성 기준(요건 ①, ②, ③가 모두 ʻ예ʼ일 경우 ʻ예ʼ)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여 부여

2- 1

문항

답변

(a)

2- 2

문항

답변

(b)

목표치

(c)

달성치

(d)

목표

달성도
(e=d/c)

배점기준

(점수)
(f)

가중치

(g)

지표점수*

(h=fxg)

최종

배점*

(i=Σh)

핵심지표 1

100

90

90%

상당정도(20)

0.25

5.00

8.5

핵심지표 2

아니요

50

40

80%

아니요(0)

0.25

0.00

핵심지표 3

150

103

69%

아니요(0)

0.25

0.00

일반지표 1

아니요

아니요

10

10

100%

어느정도(10)

0.15

1.50

일반지표 2

20

18

90%

상당정도(20)

0.10

2.00


* 각 지표별 지표점수(h)는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둘째자리까지 표기)하고, 최종배점(i)는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첫째자리까지 표기)

* 목표치와 성과치는 ʼ09년도 성과

* 상기 표의 점수 도출 과정은 4- 2 지표의 질적평가를 수행한 사업인 경우의 예시임

* 배점기준(점수)(f)는 2- 2문항답변(b)와 목표달성도(e)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도출

2- 2 문항 답변(b)

목표달성도(e)

배점기준(점수)(f)

4- 2질적평가 수행

4- 2질적평가 미수행

1

100% 이상

예(30)

예(40)

2

85 이상 100 미만

상당정도(20)

상당정도(26.7)

3

70 이상 85 미만

어느정도(10)

어느정도(13.3)

4

70% 미만

아니요(0)

아니요(0)

5

아니요

90% 이상

어느정도(10)

어느정도(13.3)

6

90% 미만

아니요(0)

아니요(0)

평가근거/

자료

ㅇ 성과지표 결과치 관련 통계자료, 성과보고서 등


98

평가지표

4- 2. 사업성과가 질적으로 우수한가? (평가위원 작성)

측정방법

ㅇ 아래의 측정기준에 대해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직접 평가서를 작성하고 4단계로 점수를 부여

< 4단계 배점 방법 >

답 변

“예”

“상당한 정도”

“어느 정도”

“아니요”

비 중

1

0.67

0.33

0

배 점

10.0

6.7

3.3

0

측정기준

☐ “예 / 상당한 정도 / 어느 정도 / 아니요” 판단 기준


ㅇ (평가기준) 자체평가위원은「질적 성과 평가 지침」에 따른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표(과제별 질적성과 평가표-  부록 2 양식)를 작성


ㅇ (사업등급) 과제별로 해당 분야 전문가 최소 3인 이상이 합의를 통해 부여한 「과제별 질적 성과」 점수분포를 토대로 동 지침 “제2부 질적 성과평가지침의 IV. 3단계 : 4- 2 평가지표의 등급결정” 기준에 따라 사업별 평가등급 부여


 (평가근거자료의 제공) 각 부처는 질적 성과 평가 지침에서 제시하는 「과제별 질적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질적 평가를 위해 과제별로 창출된 성과를 요약한 정보 (성과요약서-  부록 4 양식)를 평가위원들에게 제공하여야 함


▶ 질적평가 절차 및 체계, 평가 결과 및 증빙 자료 등에 관해 기획재정부 확인‧점검시 적절성, 신뢰성 검토 등을 토대로 감점될 수 있음

평가근거/

자료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질적 등급 종합평가서(부록 3 양식)

ㅇ 과제별 질적 성과평가표(부록 2 양식)

ㅇ 과제별 평가 결과 현황(부록 2- 1 양식)

ㅇ 성과요약서(부록 4 양식)

ㅇ 기타 성과보고서, 사업평가 보고서 등 답변에 대한 근거 자료

ㅇ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위원 명단


평가지표

4- 3.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성과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가?

측정방법

ㅇ R&D사업의 효과(outcome, impact)달성 여부를 외부 전문가가 체계적인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는지 확인하여 2단계로 점수부여


< 2단계 배점 방법 >

답변

“예”

“아니요”

비중

1

0

배점

5

0

측정기준

☐ ʻ예ʼ 판단 기준

ㅇ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 성과분석」을 실시한 경우로 성과분석결과 사업의 효과성이 검증된 경우

* 세부사항은 “<참고>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 성과분석」 기준”을 참


☐ ʻ아니요ʼ 판단 기준

ㅇ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 성과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성과분석결과 해당 사업의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거나, 미미한 경우 

ㅇ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 성과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성과분석을 실시한 경우라도, “<참고>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 성과분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성과분석을 실시한 경우 포함

* 단순 연구개발 실적의 성과(output)지표 달성도 측정은 본 문항에서 요구하는 사업분석으로 불인정

* 분석기법을 활용치 않거나, 부적절한 기법을 활용한 경우

* 사업의 일부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한 경우

평가근거/

자료

ㅇ 사업 성과분석 보고서, 재정부 특정평가 결과 보고서 등


참고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 성과분석」 기준





① (적절한 분석의 질) 성과분석을 위해 사용된 기법을 설명하고, 그 기법이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를 제공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어야 함


* 세부사항은 「<참고> 사업평가 점검사항 예시」를 참조


② (충분한 분석범위) 사업의 특정한 부분이 아니라 해당 사업 전체의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정부내에서 법령에 의하여 범정부적으로 수행되는 평가로써,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평가가 포함된 경우도 인정하되 (기획재정부 특정(심층)평가 등), 전체 기관평가 차원에서 사업의 일부만을 개괄적으로 평가한 경우는 불인정


③ (외부평가자) 사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집단)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이해관계가 없음을 설명해야 함


* 예시) 대학을 포함한 외부 용역기관, 감사원, 국과위, 재정부 등


④ (적정한 평가시기) 사업에 유의미한 평가정보를 줄 수 있을정도로 평가가 수행되어야 함(평가시기의 적절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함)


※ 사업 최초 시행일로부터 3년 미만인 사업으로 ①, ②를 충족한 경우, 자체적인 성과분석도 ʻ종합적인 성과분석ʼ’으로 인정

※ 최근 3년 이내 실시한 독립된 성과분석, 현재 진행 중인 성과분석도 인정


⑤ (충실한 분석 내용)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 성과분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항 목

내 용

사업내용

소개

∙ 사업개요 

∙ 사업전달체계(연구비, 시설장비 서비스 등의 전달체계) 
: 사업주체, 직접적‧간접적 대상 등

∙ 사업예산 

∙ 유사사업(해외사례 포함)

주요쟁점과 

성과분석

방법

∙ 사업목적과 개입논리

∙ 주요 쟁점

∙ 성과분석의 목적 및 범위

사업의 효과성 분석

∙ 성과지표와 비교기준

∙ 성과분석 모형

∙ 자료분석 결과

사업의
운영 분석

∙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분석

정책 제언

∙ 정책제안


99

평가지표

4- 4. 평가결과를 사업계획 ‧ 방식의 보완‧변경 등에 활용하였는가?

측정방법

ㅇ 사업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ㆍ시행하는 등 평가결과를 사업추진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는지를 확인하여 3단계로 점수부여

< 3단계 배점 방법 >

답변

“예”

“일정정도”

“아니요”

배점

10

5

0

측정기준

☐ ʻ예ʼ 판단 기준


 4- 3 평가결과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상위평가, 특정(심층) 평가결과 등에서 수정・보완 필요 사항을 도출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추진 방식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평가기간 내 개선 가능한 방안을 모두 실천한 경우 


-  기획재정부에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제시한 경우 이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실적을 제시해야 함


-  지적사항 이외의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도 인정


※ 원칙적으로, 4- 3의 분석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심층)평가 결과나 국회,감사원, 국민권익위 등의 지적을 통해 미흡한 점이 발견되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상위평가 결과 어느 한 항목에서라도 ʻ아니요ʼ라고 평가된 경우 이의 해결을 위한 사업계획 ‧ 방식의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ʻ일정 정도ʼ 판단 기준


ㅇ 평가결과 수정ㆍ보완 사항을 도출하여 사업추진 방식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으나, 평가기간 내 부분적으로만 실천한 경우


☐ ʻ아니요ʼ 판단 기준


ㅇ 평가결과 수정・보완 사항을 도출하여 사업추진 방식 등에 관한 개선안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평가근거/

자료

ㅇ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도출한 향후 보완사항, 시사점 및 제도개선 

방안 등 자료








Ⅲ. 행정관리역량























1. 평가 개요


ㅇ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과 서비스 수준에 영향을 주는 조직, 인사, 정보화 등 관리능력을 평가 (‘재정운용 분야’는 폐지)


ㅇ 부처별로 평가분야별 공통 지표 및 측정기준을 적용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관리역량을 진단


ㅇ 각 부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우수사례 도출 및 컨설팅 등 지원


2.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배점

① 조직관리

(200점)

정부 기능‧인력의 효율적 활용

100

고객중심의 정보공개‧민원 제공

100

② 인사관리

(100점)

효율적인 기관 인사시스템 구현

50

성과지향적 인재육성·관리

50

③ 정보화관리

(100점)

국가정보화 추진방향과의 부합성

60

정보 보호체계의 적절성 

40

102







Ⅲ- 1. 조 직 관 리























1. 평가대상


정부기능‧인력의 효율적 활용, 정보공개‧민원서비스 제공 등 조직관리 전반을 평가


2. 지표체계

평가지표

측정기준

배점

정부기능‧인력의 

효율적 활용 

(100점)

① 조직관리 체계의 효율화 정도

30

② 정부인력의 효율적 운영

35

③ 정부조직의 효율적 운영

35

고객중심의 

 정보공개‧민원 제공 (100점)

① 정보공개 운영기반 구축 실적

30

② 정보공개 처리 절차 준수

20

③ 정보공개 청구인 만족도

10

④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도

30

⑤ 온라인 민원 이용율

10

2개 

8개 

200점

105

3. 평가지표별 측정기준


평가지표

1. 정부 기능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

측정방법


1- 1. 조직관리체계의 효율화 정도(30점)

1- 2. 정부 인력의 효율적 운영(35점)

1- 3. 정부 조직의 효율적 운영(35점)

<측정방법>




◦ 효과적 성과 창출을 위한 제도적 조직관리, 이를 위한 정부

기능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는지를 평가











측정기준





























측정기준




































측정기준


































측정기준



























측정기준











1- 1. 조직관리체계의 효율화 정도(30점)

◦ 아래 3가지 측정기준 중 2가지 자율 선택 평가

①+②인 경우

①+③인 경우

②+③인 경우

점수

31≦①+②≦33이면

25≦①+③≦27이면

28≦②+③≦30이면

30점

29≦①+②<31이면

24≦①+③<25이면

26≦②+③<28이면

25점

24≦①+②<29이면

22≦①+③<24이면

24≦②+③<26이면

20점

20≦①+②<24이면

20≦①+③<22이면

22≦②+③<24이면

15점

15≦①+②<20이면

15≦①+③<20이면

18≦②+③<22이면

10점

11≦①+②<15이면

10≦①+③<15이면

12≦②+③<18이면

5점

0≦①+②<11이면

0≦①+③<10이면

0≦②+③<12이면

0점


① :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의 내실‧활용 정도(15점)

추진실적(ⓐ) + 사후관리 등 노력도(ⓑ) 

‧ 14≦ⓐ+ⓑ≦20이면  15점, 8≦ⓐ+ⓑ<14이면  10점

‧  2≦ⓐ+ⓑ< 8이면   5점, 0≦ⓐ+ⓑ< 2이면   0점

ⓐ : 위임‧위탁 추진실적 = ㉮ + ㉯

㉮ = 위임건수×0.5

㉯ = 민간위탁건수×2

* 최대 10점까지만 인정

* 민간위탁이 아닌 경우에는 모두 위임에 포함시켜 가중치를 계산함

ⓑ : 위임‧위탁의 사후관리 등 노력도 = ㉮ + ㉯ + ㉰

㉮ = 사후 지도·점검 실적 × 0.5 

㉯ = 성과가 향상된 위임·위탁 사무 건수 × 0.5

㉰ = 민간위탁 책임부서 활동 실적 × 0.5

* 최대 8점까지만 인정(단, 한 요소의 총점이 2/3를 초과하지 못함)




② : 정부위원회의 효율적 관리 실적(18점)

점검결과 제출실적(ⓐ)+정책자문위 활성화실적(ⓑ)+기타 효율화 실적(ⓒ) 

ⓐ 위원회 현황, 실적, 존속여부 점검 결과 제출실적 : 4점

* 제출율 = 자료제출 위원회수/ 제출대상 위원회 수 × 100 (%)

‧ 제출율 = 100% 인 경우  4점,  ‧ 제출율 ≥ 90% 인 경우  3점

‧ 제출율 ≥ 80% 인 경우  2점,  ‧ 제출율 ≥ 70% 인 경우  1점

‧ 제출율 < 60% 인 경우  0점

  

 부처별 정책자문위원회 활성화 실적 : 8점

설치 여부, 분과위 확대, 위원구성의 충실성, 운영 활성화 등「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평가 (4가지 요소별 충족 여부에 따라 2점씩 부여)

 기타 위원회 설치‧운영 효율화 실적 : 6점

해당 실적에 따라 아래의 기준에 따라 배점 부여

‧존속여부 점검을 통해 일몰제(존속기한)를 도입한 경우 : 위원회당 2점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 여부 : 2점

‧자체 위원회 정비계획을 세워 추진한 실적 : 4점

‧기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추진한 실적 : 건당 2점


③ : 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용도(12점)

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용도(ⓐ) + 정부기능분류시스템(BRM) 활용도(ⓑ) 

① 11≦ⓐ+ⓑ     이면  12점

②  8≦ⓐ+ⓑ<11 이면   9점

③  5≦ⓐ+ⓑ<8  이면   6점

④  3≦ⓐ+ⓑ<5  이면   3점

⑤     ⓐ+ⓑ<3  이면   0점


ⓐ 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용도 실적 = ㉮+㉯+㉰

㉮. 정원 정보 업데이트 실적

‧     
   = 1 이면 2점
‧ 0.5 ≦
 <  1 이면 1점
‧      
 < 0.5 이면 0점

* 시행규칙이 없는 기관은 직제령을 기준으로 함

* 정원은 기준‧운영정원을 모두 입력해야 함(부서별 정원 포함)

㉯. 직제 정보 업데이트 실적

‧     
 = 1 이면  2점
‧ 0.5 ≦ 
 < 1 이면 1점
‧       
 < 0.5 이면  0점

㉰. 위원회 정보 업데이트 실적

‧ 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위원회 관련 정보를 모두 입력(2점)

‧ 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위원회 관련 정보를 일부 입력(1점)

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위원회 관련 정보 미입력(0점)

ⓑ 정부기능분류시스템(BRM) 활용도 실적 = ㉮+ ㉯+㉰

㉮. 기본정보 입력 실적(2점)

수행주체‧수행절차‧제공방식‧이해관계자‧지역정보·유관영역정보 모두 입력(2점)

 유관영역정보 입력(1점)

 정보 미입력(0점)

. 유관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실적(2점)

 업무담당자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1점)

관련법령‧지침‧규제‧예산‧정보화시스템 정보 일부입력(1점)

 정보 미입력 (0점)

㉰. 업무편람 입력 및 업데이트 실적(2점)

 업무처리절차 정보를 입력(2점)

 정보 미입력 (0점)


1- 2. 정부 인력의 효율적 운영(35점)


① 효율적 유동정원제 운영(25점)

유동정원제 지정 실적(ⓐ)+운영 실적(ⓑ

ⓐ 유동정원제 지정 실적(20점), 유동정원 비율(㉮)

‧ 5%<㉮이면 20점, 4%<≦5%이면 17점, 3%<≦4%이면 14점

‧ 2%<≦3%이면 11점, 1%<2%이면 8점, 0%<1%이면 5점

‧ 0%(미실시)이면 0점


ⓑ 유동정원제 운영 실적(5점) : ㉮+㉯


㉮ 유동정원 지정 주기(3)

‧ 연간 1회 이상 지정시 : 3점, 2년내 1회 이상 지정시 : 1점

‧ 2년 이상 주기 지정시 : 0점


㉯ 유동정원 운영기구 설치(2)

‧ 공식운영기구 설치시(정원조정회의 등) : 2점

‧ 공식운영기구 미설치시(대체기구 등)   : 1점


② 인력감축 실적(10점)

◦ 0.4%≦(감축 인력/총 정원)×100       이면  10점

0.2%≦(감축 인력/총 정원)×100<0.4% 이면  7점

0.0%≦(감축 인력/총 정원)×100<0.2% 이면  3점

(감축 인력/총 정원)×100 =  0  이면  0점

* 총 정원 = 본부 + 소속


1- 3. 정부 조직의 효율적 운영(35점)


① 조직 관리 효율화 실적(20점) : ⓐ+ⓑ


ⓐ 아래 세부기준 중 3가지 자율 선정하여 평가(18)

 하부조직 개편(6점)

-  경제위기극복, 국정과제 추진, 대민서비스 극대화 등을 위해 대과제 적용 등 하부조직 개편을 추진하여 조직관리를 효율화 한 실적

*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 완료시 매 건당 6점 인정하되 전체 6점 초과불가

* 기실시 또는 제외사유로 미개편 부처 경우 사유 소명시 3점 부여


 법인화 추진 실적(6점) : 건당 6점

-  의료, 문화, 시험연구, 국립대학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의역할 필요성이 감소하고,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효율적 추진이가능한 부속기관의 민영화‧법인화‧출연연구기관화 등 전환실적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6점) : 건당 6점

-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를 통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및조직 등을 지방에 이양하기로 결정하고 관계법령 개정안을 국무 회의에 상정하거나 국회에 제출한 실적


㉱ 책임운영기관 지정 실적(6점) : 건당 3점

-  소속기관 중에서 책임운영기관 지정 요건의 검토를 거쳐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한 실적


㉲ 기타 조직관리 효율화 추진 실적(6점) : 건당 2점

-  구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부처에서 조직관리 효율화 과제를 자체 발굴하여 추진한 결과, 인력 및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것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실적


ⓑ 전년도 평가반영 실적(2점)

-  자체평가 시 자체평가위원들이 지적한 문제점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결과 보고서 등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부처에서 추진한 실적


② 다수부처 융합행정 추진 실적(15점) : ⓐ+ⓑ


ⓐ 제도개선 또는 MOU 체결 실적(9) : 건당 3점

ⓑ 다수부처 융합행정 추진 노력도(6) : 건당 2점

-  대상 과제 선정 및 추진 계획 수립(1)

-  관련 기관간 협력(회의, 현장 방문 등) 추진(1)


※ 총점 1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근거/

자료

○ 실적 자료, 관련 법령 자료 등

○ 조직관리정보시스템 운영자가 직접 확인‧점검

○ 유동정원, 인력감축 및 융합행정 실적 보고 자료

○ 하부조직개편, 법인화 추진실적,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책임운영기관 지정, 기타 조직관리 활동 효율화 추진 실적,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실적 등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106

평가지표

2. 고객중심의 정보공개‧민원 제공

측정방법

2- 1. 정보공개 운영기반 구축실적(30점)

ㅇ 정보공개 운영계획 수립 및 교육의 충실성(10점)

-  탁월 : 10점, 우수 : 8점, 보통 : 6점, 미흡 : 4점, 저조 : 2점

ㅇ 정보목록의 주기적 제공 정도(10점)

-  탁월 : 10점, 우수 : 8점, 보통 : 6점, 미흡 : 4점, 저조 : 2점

ㅇ 사전정보공표 실적(10점)

-  탁월 : 10점, 우수 : 8점, 보통 : 6점, 미흡 : 4점, 저조 : 2점


2- 2.정보공개 처리절차 준수(20점)

ㅇ 기간연장통지의 적절성(10점)

-  공개결정 및 이의신청 결정시 기간연장 통지여부, 처리기간 내 통지여부 비율(X)

(공개결정시 기간연장 미통지건수  + 이의결정시 기간연장 미통지건수) = A

(공개결정시 10일초과 통지건수  + 이의결정시 7일초과 통지건수)=  B

(공개결정시 10일초과 건수 +이의결정시 7일초과 건수)= C


X = {[A+(B/2)]/C}*100(%)     <평정점(P) 산출공식>

(예시) X=50% P=5점

ㅇ 비공개결정의 적절성(10점)

-  탁월 : 10점, 우수 : 8점, 보통 : 6점, 미흡 : 4점, 저조 : 2점


2- 3.정보공개 청구인 만족도(10점)

ㅇ 100점 만점의 정보공개시스템 만족도를 10점 만점으로 환산

<평정점(P) 산출공식> 

p=시스템 만족도/10

측정기준


① 정보공개 운영기반 구축실적(정성적 평가)

※ 운영계획 수립, 교육, 정보목록제공, 사전정보공표 등 정보공개제도 운영기반 구축 정도


-  정보공개 운영계획 수립 및 교육의 충실성

· 계획성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연초에 수립했는지 여부

· 전년도 미흡분야 개선방안, 비공개세부기준 정비, 사전공개 활성화 등 기관별 특성에 부합하게 수립했는지 여부

· 기관별 규모에 따라 주기적으로 차별화된 교육 실시여부, 교육대상에 적합한 교재구성 여부


-  정보목록의 주기적 제공 정도

· 주  기 : 일, 주, 월별 또는 실시간 제공여부

· 형  식 : 비공개문서도 포함하는지 여부

· 접근성 : 홈페이지에서 국민이 쉽게 접근가능한지 여부


-  사전정보 공표실적

※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사업, 사업평가결과, 대규모 예산 소요사업, 정책연구용역 공표실적 등

· 정보공표의 질적 수준(국민관심 사항, 중요‧핵심 정보 여부),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 편이, 체계적 공개정도, 사전적 또는 진행단계별 공표 여부, 사후결과만 공표하는지 여부 등


② 정보공개 처리절차 준수    ※ 소속기관 실적 포함

-  기간연장통지의 적절성(정량적 평가)

· 공개결정 및 이의신청 결정시 기간연장 통지여부, 처리기간 내 통지여부 비율(X)을 산정하여 산정하여 ‘[- 20/100×X비율+20]’ 공식에 따라 점수 부여


측정기준

· 공개결정(이의결정)시 기간연장 미통지건수 : 기간연장을 하고도 청구인에게 기간연장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건수

· 공개결정(이의결정)시 10(7)일 초과 통지건수 : 공개결정(이의결정)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10(7)일 이전에 기간연장통지하여야 하는데 그 기한 10(7)일을 초과하여 통지한 건수

· 공개결정(이의결정)시 10(7일) 초과건수 : 공개결정(이의결정)을 기한 10(7)일 내에 하지 못한 건수


※ 산식 "C"가 5건 미만이고, 평균점수보다 낮은 점수일 경우

평균점수 부여


※ 공개결정 : 민원이첩, 이송, 취하 등 제외

이의신청결정 : 취하 등 제외


-  비공개결정의 적절성(정성적 평가)

· 정보공개시스템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를 기준으로 비공개결정의 근거 및 사유의 구체적 제시여부 등 평가

· 비공개‧부분공개 처리건수가 10건 이상 : 10건 추출, 

비공개‧부분공개 처리건수가 10건 미만 : 전체 대상


③ 정보공개 청구인 만족도(정량적 평가)

· 정보공개시스템상의 정보공개청구인이 평가한 만족도

· 정보검색 편의성, 안내의 적절성, 청구의 용이성, 처리의 신속성, 비공개의 적정성, 공개정보의 적합성의 6개 항목

평가근거/자료

ㅇ 계획, 교육, 정보목록제공, 사전정보공표 실적보고서

ㅇ 산식에 따른 실적자료 및 점수

ㅇ 비공개결정통지 서 발송문서(무작위 추출)

ㅇ 각 기관 홈페이지 사전정보 공표실적

ㅇ 정보공개시스템 만족도조사를 통한 실적 확인‧평가

107

평가지표

2. 고객중심의 정보공개‧민원 제공

측정방법

2- 4.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도(30점)


① 민원제도 개선 실적(10점)

ㅇ 민원제도 개선률과 민원사무 간소화률별 점수(각 5점)의 합계 

② 민원서비스 개선 실적(10점)

민원처리기간 단축률(5점)과 민원개선 우수사례 제안 및 활용 실적(5점)

③ 민원 관계 개선 실적(10점)

ㅇ 민원담당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실적(5점)과 민원실 시설 및 운영 실적(5점)

측정기준


민원제도 개선 실적(10점)

ㅇ 민원제도 개선률 : 개선 건수 / (행안부 발굴·협의 건수 + 지자체 및 타기관 발굴·건의 건수) × 100

ㅇ 점수부여 기준 : 개선 건수별과 민원제도 개선률별 점수 합계

점수 부여기준

개선 건수별

민원제도 개선률별

· 개선 건수 ≥ 20 : 5점

· 15 ≤개선 건수 > 20 : 4점

· 10 ≤개선 건수 > 15 : 3점

· 5 ≤개선 건수 > 10 : 2점

· 개선 건수 < 5 : 1점

· 민원제도 개선율 ≥ 50% : 5점

· 40% ≤민원제도 개선율 > 50% : 4점

· 30% ≤민원제도 개선율 > 40% : 3점

· 20% ≤민원제도 개선율 > 30% : 2점

· 민원제도 개선율 < 20% : 1점

ㅇ 민원사무 간소화율 : 개선 건수/법정 민원 종수 × 100

  ㅇ 점수부여 기준

-  민원사무 간소화율 ≥ 10% : 5점

-  7% ≤ 민원사무 간소화율 > 10% : 4점

-  5% ≤ 민원사무 간소화율 > 7% : 3점

-  2% ≤ 민원사무 간소화율 > 5% : 2점

-  민원사무 간소화율 < 2% : 1점




측정기준


민원서비스 개선 실적(10점)

ㅇ 민원처리기간 단축률(5점)

-  (법정처리일수 합계- 실제처리일수 합계)/법정처리일수 합계×100

-  점수부여 기준

· 총 단축율의 평균 ≥ 50% : 5점

· 40% ≤ 총 단축율의 평균 > 50% : 4점

· 30% ≤ 총 단축율의 평균 > 40% : 3점

· 20% ≤ 총 단축율의 평균 > 30% : 2점

· 총 단축율의 평균 < 20% : 1점

ㅇ 민원개선 우수사례 제안 및 활용 실적(5점)

-  우수사례 제안기관 5점, 우수사례 활용기관 건수별 1점, 최대 5점 부여

민원 관계 개선 실적(10점)

ㅇ 민원담당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실적(5점)

-  인센티브 내용별 0.5 ∼ 3점 부여하고, 최대 5점 부여

ㅇ 민원실 시설 및 운영 실적(5점)

-  민원실 편의시설별로 1점 부여하고, 최대 5점 부여




평가근거/자료

ㅇ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처리하는 6일이상의 민원사무에 대한 실제처리기간 통계 자료

ㅇ 우리부 생활민원 발굴 및 건의 건수, 민원사무 간소화 실적

ㅇ 민원개선 우수사례 선정 건수 및 활용도 조사 실적

ㅇ 민원담당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규정(계획 등 포함) 및 실적

ㅇ 민원실 편의시설 확충 실적





108

평가지표

2. 고객중심의 정보공개‧민원 제공

측정방법


2- 5. 온라인 민원 이용률(10점)

① 온라인화율 (5점)

-  부처 전체 민원사무중 ’09년 말까지 신청 또는 발급까지 온라인화(G4C 및 자체 시스템)가 완료된 사무의 비율

② 이용률(5점)

-  온라인화된 민원사무들의 연도말 기준 전체 신청건수 합계대비 온라인 신청건수 합계

※ 증가율(총점 범위내 가점 10%)

-  ‘09년 온라인이용률 대비 ’10년 온라인 이용 증가율

측정기준

온라인화율(5점)

ㅇ × 5 (배점 가중치)

온라인화된 민원사무 갯수는 2010년 평가시점까지 개발이료된 사무만 해당


② 이용률(5점)

ㅇ × 5 (배점 가중치)

ㅇ 전체 신청건수는 G4C 및 자체 전자민원창구‧방문우편 신청건수를, 온라인 신청건수는 G4C 및 자체 전자민원창구건수 해당


※ 증가율(1점, 가산점)

ㅇ 

ㅇ 전체 10점 범위내 가점 부여, 증가율이 100%를 초과하더라도 가중치 최고점(1점, 10%)를 초과할 수 없음

평가근거/자료

◦ 연도별 민원사무별 신청건수 및 이용률 조사결과

◦ 2010년 민원서비스 온라인화 대상사무 목록 등

109







Ⅲ- 2. 인 사 관 리


1. 평가대상


 효율적인 기관 인사시스템 구현과 성과지향적 인재육성‧관리를 위해 인력 유지‧관리‧운영의 적절성 , 능력개발의 적극성 등 인사전반에 관해 평가


2. 지표체계

평가지표

측정기준

배 점

효율적인 

기관

인사시스템 

구현

(50점)

① 인력 유지‧관리‧운영의 적절성

10

② 인사운영의 전문성 제고

15

③ 시간제근무 등 유연근무제 운영성과

12

④ 균형인사 달성도

13

성과지향적  인      재

육성‧관리

(50점)

① 능력개발의 적극성

16

② 성과관리 운영의 적정성

12

③ 신고에 의한 수당지급 적정성

10

④ 생산적 인재관리 적정성 

12

2개

8개 

100점

112

3. 평가지표별 측정방법

평가지표

1. 효율적인 기관 인사시스템 구현

측정방법

1- 1 인력 유지‧관리‧운영의 적절성 (10점)

내실있는 인력관리계획을 통해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이를 e- 사람에 반영‧관리하고 있는지를 평가

<측정방법>

 인력관리계획 수립의 충실성 정도 

 e- 사람(전자인사관리시스템) 관리상태, 결재연계 기능 활용 여부

측정기준

인력관리계획의 충실성 배점(5점)

ㅇ 인력관리계획을 충실하게 작성

-  당초 계획대비 ±20%범위 내에서 충원(5급)         : 5점

-  당초 계획대비 ±50%범위 내에서 충원(5급)         : 4점

-  당초 계획대비 ±50%범위를 초과하여 충원(5급)     : 3점

* 5급 충원 계획이 없을 경우, 신규 채용 전체 인원으로 대체

ㅇ  현황분석, 실천계획 등을 연관성 없이 작성         : 2점

ㅇ 매년말 기준 계획을 보완하여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점

e- 사람(전자인사관리시스템) 인사관리 활용지수 배점(5점)

ㅇ 활용지수 85점 이상               : 5점

ㅇ 활용지수 75점 이상 ~ 85점 미만 : 4점

ㅇ 활용지수 65점 이상 ~ 75점 미만 : 3점

ㅇ 활용지수 55점 이상 ~ 65점 미만 : 2점

ㅇ 활용지수 55점 미만              : 1점

※ 추후 e- 사람시스템에 평가용 프로그램 게시 예정

평가근거/자료

ㅇ 인력관리계획(‘10- ’11실천계획 업데이트)

ㅇ e- 사람 평가용 프로그램을 활용한 평가결과 등

113

평가지표

1. 효율적인 기관 인사시스템 구현

측정기준

1- 2. 인사운영의 전문성 제고(15점)

 기관간 인사교류 및 공직 개방을 통한 공직 운영의 전문성 제고 노력을 평가 

<측정방법>

ㅇ〔기관간 교류실적/교류대상(3~6급) 정원〕×100

※ 부처간, 중앙‧지방간, 정부‧공공기관간,  중앙‧헌법기관간 교류실적

※ 부처 정원의 70% 이상이 특정직‧공안직 등으로 구성되어 현실적으로 교류가 곤란한 기관은 지표에서 제외

ㅇ 개방형 및 공모직위 충원 등을 위한 모집, 선발, 임용 및 인사관리 절차의 적극‧공정성 여부

측정기준

□ 기관간 인사교류제도 운영의 적극성에 대한 배점(7점)

ㅇ 1%이상               : 7점

ㅇ 0.7%  ~ 1.0%  미만    : 5점

ㅇ 0.35% ~ 0.7%  미만    : 3점

ㅇ 0%    ~ 0.35% 미만    : 1점

ㅇ 실적 없음             : 0점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성과 배점(8점)

ㅇ 90점이상              :  8점

ㅇ 80점 ∼ 90점 미만     :  7점

ㅇ 70점 ∼ 80점 미만     :  6점

ㅇ 60점 ∼ 70점 미만     :  5점

ㅇ 60미만                :  4점

측정기준

〈점수산출 방식〉

단  계

평가요소

배점

모집 (30점)

적극적 홍보활동(인재채용 전문기관 등) 여부

15

0

외부인사(개방형:민간인+타부처, 공모:타부처) 응모 유무

(재공고, 연장공고 실시결과 외부 응모자가 없는 경우)

15

(10)

0


선발 (20점)

위원 1/2이상 외부인사 위촉여부

10

0

역량면접 및 선발심사의 적정성 여부

10

0

임용 및

인사관리

(50점)

외부임용(개방형:민간인+타부처, 공모:타부처) 여부

(외부임용자를 선발‧추천하였으나 임용되지 아니한 경우)

20

(15)

0

직전 임용자의 임용제한기간(2년) 준수 여부

(임용기간 중 의원면직,사망으로 사전전보의 경우)

(행안부와 협의하여 사전전보의 경우)

20

(15)

(10)

0

외부임용자 공직적응 프로그램 운영(교육, 멘토링)여부 

10

0

* 개방형 및 공모직위가 모두 충원되었거나 진행 중인 관계로 평가기간 내 임용실적이 없는 부처는 동 지표를 제외(단, 개방형 및 공모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상 충원 또는 충원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지표제외 대상에서 불인정 “0”점 처리)

평가근거/자료

ㅇ ‘10년도 인사교류계획에 의하여 중앙‧중앙간, 중앙‧지방간, 정부‧공공기관간의 인사교류 추진현황

ㅇ 인사교류 시행 부처의 교류대상직급 정원 현황

ㅇ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한 평가 결과 등 

-  선발계획, 모집공고, 선발시험, 선발시험결과(임용, 교육 등)


114

평가지표

1. 효율적인 기관 인사시스템 구현

측정방법

1- 3 시간제 근무 등 유연근무제 운영성과(12점)

ㅇ 시간제 근무, 출·퇴근 시간, 근무 장소, 고용형태 등의 다양하고 탄력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통해 각급 기관의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한 노력 여부를 평가

<측정방법>

 시간제 근무 및 유연근무 계획 수립 등 기관 노력도 

 시간제 근무 운영실적 

-  기관별 시간제 근무 이용자 수

 유연근무제 운영실적

- 〔유연근무제 실시인원/기관별 총현원(‘10.12.31현재)〕×100

측정기준

□ 시간제 근무 및유연근무제 기관 노력도(4점)

< 계획 수립 > (2점)

ㅇ 계획 수립 : 2점  ◦ 미수립 : 0점

< 적합 직무발굴 및 수요조사> (2점)

ㅇ 직무발굴 및 수요조사 실시 : 2점 ◦ 미실시 : 0점

※ 유연근무제 유형 : ①시간제근무, ②탄력근무제, ③선택적 근무시간제 집약근무제, ⑤재량근무제, ⑥집중근무제, ⑦유연복장제, ⑧재택근무제, ⑨원격근무제


 시간제 근무 및 유연근무제 운영실적(8점)

※ 단, 유연복장제와 집중근무제는 실적 평가대상 제외

< 시간제 근무 운영실적 > (4점)

-   부처 현원이 500명 이상 기관

ㅇ 12명 이상     : 4점 

ㅇ 8명 ~ 11명   : 3점

ㅇ 4명 ~  7명    : 2점

ㅇ 1명 ~  3명   : 1점 

측정기준


-   부처 현원이 500명 미만 기관

ㅇ 7명 이상      : 4점 

ㅇ 5명 ~  6명   : 3점

ㅇ 3명 ~  4명   : 2점

ㅇ 1명 ~  2명   : 1점


< 유연근무제 운영실적 > (4점)

ㅇ 7% 이상          : 4점

ㅇ 5%이상∼7%미만  : 3점

ㅇ 3%이상∼5%미만  : 2점

ㅇ 1%이상∼3%미만  : 1점


평가근거/자료

ㅇ ‘10년도 시간제 근무 및 유연근무제 적합직무 발굴 및 수요조사서 

ㅇ 각급 기관별 시간제 근무 및 유연근무제 실시계획

ㅇ 시간제 근무 및 유연근무제 실시결과 보고서


115

평가지표 

1. 효율적인 인사운영 시스템 구축

측정방법

1- 4. 균형인사 달성도(13점)

ㅇ 공직내 균형인사 실현을 위한 각 기관의 소외계층 임용확대 노력 정도를 평가

< 측정방법 >

ㅇ 4급이상 관리직 여성 임용목표 달성도 : (임용비율/목표비율) × 100

 장애인 고용목표 달성도 : (고용율/목표률) × 100

* 장애인고용률 = (장애인고용인원/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직종의 정원)

 이공계 임용목표 달성정도 : (임용비율/목표비율) × 100

측정기준

관리직 여성 임용목표 달성정도 배점(4점)

ㅇ 100% 이상        : 4점

ㅇ 90% ~ 100% 미만 : 3점

ㅇ 80% ~ 90% 미만  : 2점

ㅇ 70% ~ 80% 미만  : 1점

ㅇ 70% 미만         : 0점

※ 관리직 여성 임용목표 비율이 0%인 기관은 동 지표 제외


장애인 고용목표 달성정도 배점(5점)

ㅇ 장애인 고용목표 달성기관 : 4점

-  100% 이상               : 4점

-  90% ~ 100% 미만         : 3점

-  80% ~   90% 미만         : 2점

-  70% ~   80% 미만         : 1점

ㅇ 증증 장애인 신규채용 기관 : 1점


측정기준


□ 이공계 임용목표 달성정도 배점(4점)

 정부 전체목표 달성기관 : 3점

ㅇ 부처 자체설정 임용목표 달성기관

-  100% 이상             : 2점

-  90% ~ 100% 미만     : 1점

※ 부처 자체설정 임용목표에 대해 행안부와 사전 협의된 기관은 배점기준 상향(2→3점, 1→2점)


ㅇ 공통업무 관장부서에 4급이상 이공계 임용 : 1점

* 공통업무 부서 : 본부 인사, 조직, 기획재정, 감사, 홍보부서

평가근거/

자료

ㅇ 연도말 기준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현황

※ 일반직(연구/지도포함), 별정직, 일반계약직, 외무직

ㅇ 연도말 기준 장애인 고용 및 중증장애인 신규채용 현황

ㅇ 연도말 기준 이공계 임용목표 대상 공무원 현황

116

평가지표

2. 성과지향적 인재육성‧관리

측정방법

2- 1. 능력개발활동의 적극성(16점)

ㅇ 공무원의 역량을향상시키고, 정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 활동정도를 평가

<측정방법>

ㅇ 공직가치‧녹색성장 교육실적

〔4급이하 공직가치‧녹색성장 교육 총 이수시간(=∑(교육참석인원 * 교육시간))/ 4급이하 현원(’10.12.31현재)* 과장급 제외

* 부처 주관 직장교육, 간담회, 워크숍 포함


ㅇ 교육훈련 이수실적

〔중간관리자중 21시간 이상 기본‧전문교육 이수자 수/ 4급(상당) 이상 공무원 현원(’10.12.31현재)〕× 100

* 특정직, 국가정책고위과정 및 국가전략세미나 포함

*  6개월 이상 국내‧외 위탁훈련은 제외

* 사이버교육의 경우 학습시간은 30시간 이상이어야 함

‧ [상시학습 실적시간 중 부처지정학습을 30%이상 이수한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총수/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현원) × 100 * 과장급 제외, 연구사‧지도사 포함

ㅇ 국외 교육훈련결과 평가 및 활용 

‧ 각 기관에서 실시한 국외훈련결과에 대한 평가 실시 및 결과 활용 여부




측정기준




측정기준





공직가치‧녹색성장 등 교육실적 배점(5점)

ㅇ 연간 1인 평균 7시간 이상: 5점

ㅇ 연간 1인 평균 6시간 ~ 7시간 미만 : 4점

ㅇ 연간 1인 평균 5시간 ~ 6시간 미만 : 3점

ㅇ 연간 1인 평균 4시간 ~ 5시간 미만 : 2점

ㅇ 연간 1인 평균 4시간 미만 : 1점


□ 교육훈련 이수실적 배점(8점)


< 중간관리자 이상 기본‧전문교육과정 이수실적 > 

ㅇ 65% 이상       : 4점  ◦ 55% ~ 65% 미만 : 3점

ㅇ 45% ~ 55% 미만 : 2점  ◦ 35% ~ 45% 미만 : 1점

ㅇ 35% 미만        : 0점

< 상시학습 실적시간 중 부처지정학습 이수비율 > 

ㅇ 100% 이상        : 4점  ◦ 90% ~ 100% 미만 : 3점

ㅇ 80% ~ 90% 미만  : 2점  ◦ 70% ~ 80% 미만  : 1점

ㅇ 70% 미만        : 0점

국외 교육훈련결과 평가 및 활용 배점(3점)

ㅇ 평가실시, 우수사례 정책반영  : 3점

ㅇ 평가실시, 우수사례 2건 이상  : 2점

ㅇ 평가실시                    : 1점

ㅇ 평가 미실시                 : 0점



117

평가근거/자료

 공직가치‧녹색성장 함양 관련 교육 이수실적 

ㅇ 중간관리자 기본‧전문교육 이수실적

ㅇ 4급(상당) 이상 공무원 현원(’10.12.31현재)

ㅇ 4급이하 공무원의 상시학습시간 중 부처지정학습 이수비율(실적)

ㅇ 국외 교육훈련결과에 대한 평가자료 등 


118

평가지표

2.성과지향적 인재 육성‧관리

측정방법

2- 2. 성과관리 운영의 적정성(12점)

ㅇ 고위공무원단 관대화 경향 방지 등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노력도를 평가

ㅇ 성과상여금 지급의 적정성‧공정성 정도를 계획수립, 평가 등급결정, 등급결정 후 단계별 평가요소에 따라 평가 

<측정방법>

 고위공무원 평가관대화 경향지수 산식

‧L = {(평가등급 평균)×(평가등급 평균) -  (평가등급 분산)}

‧평균 = {(‘매우 우수’등급자수× 5)+(‘우수’등급자수× 4)+(‘보통’등급자수× 3)+ (‘미흡’등급자수× 2)+(‘매우 미흡’등급자수× 1)}÷총평가대상자 수

‧분산 = {(‘매우 우수’등급자수)×(5- 평가등급평균)2+(‘우수’등급자수)×(4- 평가등급평균)2+(‘보통’등급자수)×(3- 평가등급평균)2+(‘미흡’등급자수)×(2- 평가등급평균)2+(‘매우 미흡’등급자수)  ×(1- 평가등급평균)2}÷총 평가대상자 수

* 평가대상 고위공무원이 1인인 경우 적용제외

ㅇ 성과상여금 지급절차를 성실‧공정하게 이행했는지 여부

ㅇ 본부 과장급 이상 대상으로 성과관리교육 실시 여부

* 각 부처에 전문가 강사풀 및 교육프로그램 등 지원 예정

측정기준

성과관리 운영의 적정성 배점(12점)

< 고위공무원단 성과평가결과 관대화 경향지수 >(5점)

ㅇ 12 미만           : 5점 

ㅇ 12 ~ 14 미만     : 4점

ㅇ 14 ~ 16 미만     : 3점 

ㅇ 16 ~ 18 미만      : 2점

ㅇ 18 이상           : 1점

측정기준


< 성과상여금 지급의 적정성 > (5점)

구분

평가요소

배  점

계획수립

(1점)

직원 의견 수렴

이행

미 이행

1점

0점

평가등급 결정

(2점)

평가기준의 다양성

(다면평가는 평가항목 계산에서 제외)

평가항목

(1개)

평가항목

(2∼3개)

평가항목

(4개이상)

0점

1점

2점

등급결정 후

(2점)

이의제기 기간 운영

이행 

미 이행

1점

0점

성과상여금 설문조사 실시

이행

미 이행

1점

0점



< 관리자대상 성과관리교육 실시 여부 > (2점)

ㅇ 매뉴얼 제작 및 교육           : 2점 

ㅇ 매뉴얼 제작 또는 교육           : 1점

ㅇ 매뉴얼 미제작 및 교육 미실시  : 0점


평가근거/자료

ㅇ 고위공무원 평가결과(2009년도)

ㅇ 성과관리교육 실시계획 및 결과자료

ㅇ 성과상여금업무 처리지침

ㅇ 의견수렴 공문 또는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ㅇ 평가등급 결정 및 결정 후 지급계획, 설문조사 등 운영 결과 보고


119

평가지표

2. 성과지향적 인재 육성·관리

측정방법

2- 3. 신고에 의한 수당 지급의 적정성(10점)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신고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한 사전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는지의 여부와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기관의 노력 등을 평가

<측정방법>

ㅇ 시간외근무 사전승인 비율

-  e- 사람(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초과근무 사전승인 비율

ㅇ 주민등록시스템과 급여시스템 연계를 통한 부양가족 변동사항 확인 및 신고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관련 교육실시 여부 등

측정기준

□ 신고에 의한 수당 지급의 적정성(10점)

구분

평가요소

배  점

시간외 근무 내역관리

(3점)

자체 점검 실시

(감사‧인사 부서의 초과근무 

자체 점검실시 실적)

분기1회 이상

연 1회 이상

미실시

2점

1점

0점

초과근무실태

기관장 보고

(인사부서의 장 → 기관장에게

초과근무실태 분석보고)

분기 

1회이상

연 1회 이상

미보고

1점

0.5점

0점

시간외 근무

사전승인 비율

(3점)

90% 이상

3점

80%이상 ~ 90% 미만

2점

70%이상 ~ 80% 미만

1점

70% 미만

0점

가족 수당 지급의 적정성

(2점)

주민등록시스템과 급여시스템의 연계여부

연계 

미연계

1점

0점

연계시스템을 이용한 가족관계 변동사항 확인

분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미실시

1점

0.5점

0점

신고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의 자체 교육실시

(2점)

반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미실시

2점

1점

0점


※ 감 점

◦ 본인신청수당 부당수령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언론보도 되거나 외부감사기관에 의해 적발된 경우 : 1회 - 1점, 2회이상 - 2점

평가근거/자료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 기준

ㅇ e- 사람 시스템 사전승인비율, 시간외 내역관리 증빙자료

평가지표

2. 성과지향적 인재육성‧관리

측정방법

2- 4. 생산적 인재 관리 적정성(12점)

ㅇ 활기차고 생산적인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각 기관의 연가 활용 여부를 평가

ㅇ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출산 및 육아휴직에 대비한 각 기관별 대체인력 구축 및 활용도를 평가

<측정방법>

ㅇ 연가 활성화 실적

-  기관장(또는 부기관장)에게 연가사용실적 보고 실적

-  연가활성화 비율 :〔당해년도 1인당 평균 연가사용일수/전년도 1인당 평균연가 사용일수〕 × 100

ㅇ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자에서 결원보충을 제외한 인원 중 대체인력뱅크 활용비율(‘10.7.1일~12.31일 까지 실적평가)

-  대체인력 뱅크 활용도 :〔뱅크 활용인원* / (출산·육아휴직 이용자** -  결원보충인원***)〕×100

* 뱅크활용인원 : 행안부 통합뱅크 및 기관별로 구축한 뱅크에서 활용한 인원(하반기)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자 : 각 기관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활용한 인원(하반기) 

*** 결원보충인원 : 6개월이상의 육아휴직을 활용한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결원보충한 인원(하반기)

측정기준

□ 연가 활성화 실적(4점)

< 연가 활성화 비율 > (4점)

ㅇ 300%이상              : 4점

ㅇ 250%이상 ~ 300%미만 : 3점

ㅇ 200%이상 ~ 250%미만 : 2점

ㅇ 150%이상 ~ 200%미만 : 1점

ㅇ 100%이상 ~ 150%미만 : 0점

120

측정기준


□ 대체인력뱅크 구축 및  활용도(8점)

ㅇ 활용도 90% 이상            : 8점 

ㅇ 활용도 80% 이상 ~ 90%미만 : 6점 

ㅇ 활용도 60% 이상 ~ 80%미만 : 4점 

ㅇ 활용도 40% 이상 ~ 60%미만 : 2점 

ㅇ 활용도 40%미만             : 0점

※ 출산휴가‧육아휴직자가 없는 경우 및 출산‧육아휴직 이용자와 결원보충인원이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제외


ㅇ 가점(8점 만점일 경우 제외) : 1점

-  행안부 대체인력 통합뱅크를 활용한 경우 

-  기관별로 뱅크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경우 


평가근거/자료

 ’10년도 기관별 연가사용 현황보고서(내부 결재 문서 등)

ㅇ ‘10년도 연가사용 실적보고서

ㅇ ‘10년도 기관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현황 

ㅇ ‘10년도 기관별 뱅크 인력 풀 구성 및 활용현황

ㅇ ‘10년도 통합뱅크 부처별 활용 현황(행안부) 










121







Ⅲ- 3.정보화관리


1. 평가대상


ㅇ 국가정보화 추진방향과의 부합성, 정보 보호체계의 적절성 등 정보화 전반을 평가 


2. 지표체계


평가지표

측정기준 

배점

국가정보화 추진방향과의 부합성

(60점)

① 기관의 정보화 추진 노력

30

② 대표 홈페이지의 보편적서비스 정도

16

 S/W산업 지원을 위한 노력

14

정보 보호체계의 적절성

(40점)

① 정보보호 대책 수립·실행

10

②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및 대응대책 수립·실행

20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의 수립여부 및 적절성 

10

2개

6개

100점

124

3. 평가지표별 측정방법

평가지표

1. 국가정보화 추진방향과의 부합성 

측정방법

1- 1 기관의 정보화추진 노력(30점)

○ 2011국가정보화시행계획수립의 충실성 및 기관을 대표하는 전자정부서비스의 활용 정도, 정보화 EA 수준 측정으로 기관의 정보화추진 노력 정도 평가

측정기준

○ 2011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수립의 충실성 (8)

• 정보화사업계획 사전 검토 충실성(중복성)(5)

-  중복성 등을 식별하고, 충실히 검토가 되었으면 5점

-  중복성 등을 식별하였으나, 부서동의가 없으면 3점

-  중복성 등을 식별하였으나 근거자료가 없으면 2점

• 2011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작성지침의 준수정도(3)

-  준수비율 100% ~ 91% : 3점

-  준수비율  90% ~ 81% : 2점

-  준수비율  80% ~ 50% : 1점 

○ 기관을 대표하는 전자정부서비스의 활용 정도(12)

-  대상 : 그간 추진한 국정과제, 로드맵과제 등 기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 

※ 대국민 서비스가 없는 기관은 공무원 대상 전자정부서비스 선택 가능

 기관 홈페이지, 전자결재, 온나라 등 전 기관 공통업무처리서비스는 제외

-  세부기준 : 활용도’, 효과’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점수를 합산

• 활용도(6) : 서비스이용량(목표달성도)오프라인 대비 이용율 등 실제 서비스 활용을 나타낼 수 있는 활용도 등 

※ 단순 방문자수(로그인수)는 서비스 이용량에서 제외, 기준지표는 기관에서 선택

• 효과(4) : 서비스 이용효과, 서비스목적과 효과의 부합성, 효과 정도

※ 비용대비 효과, 처리시간 단축, 비용절감, 만족도 등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


• 활성화를 위한 노력(2) : 서비스 홍보계획‧실적, 편리성 제공을 위한

기능 개선, 안정적 서비스 제공 및 보안강화를 위한 계획‧대책 등


○ 기관의 정보화 EA수준(10)

-  측정산식 및 조건

수립, 관리, 활용 3이상 : 10점
수립, 관리 3, 활용 2이상 : 7점

수립 3, 관리, 활용 2이상 : 5점

수립, 관리, 활용 2이상 : 3점

수립 또는 관리 , 활용 2미만인 경우 : 0점

※ EA 미도입 기관은 해당없음 (N/A)으로 처리 

 2010년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EA 성숙도 수준 측정 결과 반영

평가근거/자료

○ 기관내 정보화사업의 중복성 검토 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 대표 전자정부서비스 활용도, 효과, 노력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2010년 공공기관 EA 성숙도 수준 측정 결과


125

평가지표

1. 국가정보화 추진방향과의 부합성 


측정방법 

1- 2 대표 홈페이지의 보편적 서비스 정도(16)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09. 3)‘ 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 정도 및 웹 호환성 수준 진단

측정기준

○  웹 접근성 준수 정도 (8점)

-  대상 : 기관 대표 홈페이지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09. 3)‘ 

준수 정도 평가

 실태조사 결과가 95점 이상인 경우            : 8점

 실태조사 결과가 95점 미만 90점 이상인 경우  : 7점

 실태조사 결과가 90점 미만 85점 이상인 경우  : 6점

 실태조사 결과가 85점 미만인 경우            : 5점

※ 행정안전부의 ‘2010공공기관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활용 

○ 웹 호환성 준수 수준  (8점)

-  대상 : 기관 대표 홈페이지

-  웹표준 준수도, 기술 중립성 등 전자정부 웹호환성 준수지침(‘09.8)에 따른 웹 호환성 준수 수준 진단 결과를 8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평가근거/자료

 2010 공공기관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행안부 정보문화과 실시)

 2010 공공기관 웹 호환성 수준 진단 결과(행안부 정보자원정책과 실시)


126

평가지표

1. 국가정보화 추진방향과의 부합성 

측정방법

1- 3 소프트웨어 산업 지원을 위한 노력(14점)

기관의 SW분리발주 이행 노력 평가를 위한 분리발주 추진 실적 및 공개SW 도입 노력 평가

측정기준

 SW분리발주 이행 실적 (7점)

- 분리발주 이행실적(%) = 사업별 분리발주 이행점수의 산술평균

( 대상사업별 이행점수의 합/ 분리발주 대상 사업 수 )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분리발주 이행 실적

100% 이상

100미만

~

90%이상

90%미만 ~

75%이상

75%미만 ~

60%이상

60%미만 ~

45%이상

45%미만 ~

30%이상

30% 미만

점수

7

6

5

4

3

2

0

분리발주 대상사업 : ‘10.1.1부터 10.12.31까지 조달청 및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찰공고한정보화사업 중, 총 사업비 10억 이상이면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 54호「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10,2,26 이전 발주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 120호 적용)

※ HW 및 SW를 별도로 통합전산센터에서 발주하는 경우 : 수요기관의 사업으로 포함

리발주 이행점수 : (분리발주 이행사업 수 / 파생 분리발주 사업 수) × 가중치 × 100

 분리발주 적용사업(본사업) : 분리발주대상사업 중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통해 분리발주 적용 사업임을 명시한 사업 

 파생 분리발주 사업 : 분리발주 적용 사업(본사업)에서 파생되는 각각의 분리발주 사업

 분리발주 이행사업 : 파생되는 분리발주사업 중 실제 입찰공고를 통해 이행된 사업

 가중치 : 파생되는 분리발주 사업 수가 많은 기관의 사업 수행 노력에 대한 가중치 적용

-  파생분리발주 사업수가 1개 이상 5개 이하  : 1.0

-  파생분리발주 사업수가 6개 이상 10개 이하 : 1.2

-  파생분리발주 사업수가 11개 이상 : 1.3

※ SW분리발주 대상사업의 수가 0인 경우, N/A처리



공개 SW 도입 실적 (7점)

-  공개SW 도입 현황 

공개SW 도입율= ‘09- 10 도입한 공개SW 수 / ’09- ‘10 도입한 SW 전체 수

 도입율이 15% 이상인 경우 :  7점

 도입율이 15% 미만 10%이상인 경우 :  5점

 도입율이 10% 미만 5%이상인 경우 :  2점

 도입율이 5% 미만인 경우 :  0점

※ 대상SW : 서버에 도입된 SW로 유상 구입한 SW (OS, DB, WEB, WAS) 

※ 공개SW는 무상도입한 경우도 도입 후 유상 유지보수하므로 유상구입으로 판단

※ 해당부처 최근 2년간(’09- ’10년) SW(OS, DBMS, WEB, WAS) 도입현황이 0인 경우 N/A처리


평가근거/자료

○ SW분리발주 이행 실적 

-  기관별 2010 정보화사업 현황 자료

-  제안요청서 등 정보화사업 추진 관련 증빙 자료

공개 SW 도입 실적

-  자체 및 통합전산센터 최근2년간(’09- ’10년) 도입 SW현황 자료

-  SW도입계약서 등 증빙자료 

(통합전산센터에 설치된 해당부처 SW현황자료 포함)


127

평가지표

2. 정보보호체계의 적절성

측정방법

2- 1 정보보호 대책 수립·실행 (10점)

정안전부에서 「전자정부법 제39조의2」에 따라 각 기관에 제공하는'전자정부서비스 보안수준 개선대책'의 이행을 통한 기관 보안수준제고 실적 평가

측정기준

○ ‘10년도에 추진한 정보보호 관련 규정 제‧개정 및 적용여부, 자체 정보보호 개선대책(추진계획) 수립(보고‧지시) 및 실행 실적 

-  정보자원에 대한 위험 등 기관특성에 따른 정보보호 개선대책(추진계획) 수립 및 실행 실적을 4개 부문(제도적‧관리적‧인적‧기술적)으로 구분하여 3단계로 평가한 합계

-  단계별 평가 조건

 구체적인 계획수립 및 선제적 보호활동 실행   : 2.5점

 구체적 계획수립 및 실행                     : 2.0점

계획수립이 없거나 계획 수립 하였으나 실행이 미비 : 1.5점

[예]

제도적보안

(2.5)

관리적보안

(2.5)

인적보안

(2.5)

기술적보안

(2.5)

합계

우수(2.5)

보통(2.0)

우수(2.5)

보통(2.0)

9.0

평가근거/자료

○ 관 자체 정보보호 대책(계획) 및 이행 실적

○ 정보보호 대책의 수립‧실행실적은 결재 등으로 날자와 서명 등이 포함되어 있어 평가자가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서

128

평가지표

2. 정보보호체계의 적절성

측정방법

2- 2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및 대응 대책 수립‧실행(20점)

○ 기관의 정보보호 수준을 확인하여 각 항목의 점수를 합산

측정기준

□ 개인정보보호추진체계 및 대응 대책 수립‧실행(20점)

 개인정보정책환경, 개인정보처리, 개인정보 침해대응 등

-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과)에서 실시한 ‘2010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를 20점으로 환산하여 반영

평가근거/자료

○ 행정안전부 2010년도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

129

평가지표

2. 정보보호체계의 적절성

측정방법

2- 3 해킹‧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비한 기관별 대응체계의 수립여부 및 적절성 (10점)

○ 침해사고에 대비한 기관의 정보통신망, 직원의 보안의식 수준 및 사고대응처리 등의 적절성 등을 평가

측정기준

○ 침해사고 대응체계 수립 및 모의해킹 등 대응훈련 실시여부, 침해사고 대비 상시 모니터링 및 주기적 검사체계 구축, 소속직원의 침해사고 대응절차 숙지여부, 침해사고 신속대응 및 처리결과 공유 등 재발방지책 강구여부 등

 국가정보원에서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보안조치 이행실태 확인 (舊 보안관리실태 평가) 결과 중「침해사고대응체계 구축」분야 확인 점검 결과 등 반영

평가근거/자료

○ 국정원이 보안조치 이행실태 확인 후 통보하는 점수, 기관별 지적사항, 개선대책 등 자체 실태확인 결과에 대한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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