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자체평가계획










2012. 5.






기    상    청


목   차 


Ⅰ. 개요

1. ‘12년 자체평가 기본방향 3

2. 수립경과 5


Ⅱ.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의 구성‧운영

1.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9

2.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10

3. 평가지원팀의 구성 및 운영12


Ⅲ. 자체평가 대상 

1. 주요정책과제15

2. 재정사업(일반재정, R&D, 정보화사업 포함)23


Ⅳ.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1. 주요정책과제27


Ⅴ. 자체평가 방법

1. 자체평가 방법31

2. 자체평가 일정36


Ⅵ.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

1. 평가결과 환류체계39

2. 평가결과의 정책, 예산, 조직 등에의 활용계획40

3. 평가결과의 개인성과(인사, 포상, 성과급 등) 활용계획42

4. 평가결과 공유·확산 방안42


Ⅶ. 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45


 별첨1 : ‘12년도 자체평가 대상 관리과제 현황47



 









Ⅰ.2012년도 자체평가 개요




1


Ⅰ.개 요


1

‘12년 자체평가 기본방향

 



□ 통합적이고 분석적인 평가를 통하여 기관 고유의 임무 달성을 위한 정책가치 입증 및 향상을 위한 관리 수행


○ 주요정책에 대한 품질 제고를 위하여 결과단계 뿐만 아니라 계획단계부터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수행 


○ 정책추진 자료 및 ‘정책분석회의’ 결과를 평가위원에게 제공하여 정책 추진과정상의 문제점 진단, 성과부진 원인분석 및 대안 제시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효과적인 정책관리 강화


○ 정책추진부서별 정책설명회‧현장점검 등을 주관‧개최하여 주요정책에 대한 평가위원의 이해 및 관심을 제고


○ 주요정책 뿐만 아니라 재정사업, 행정관리역량 부문을 포함한 자체평가 수행으로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 구축



3

□ 평가지표의 기준 만족 여부에 의해 평가하는 기존의 정량적이고 단편적 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전반적인 정책 수행과정을 종합적이고 분석적으로 평가


○ 계획- 집행- 결과단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매 단계 마다 정성적/분석적 평가방법 병행


○ 수요자 중심의 효과적이고 가시적 성과에 대한 평가지표 배점 조정, 과제별 평가점수의 관대화 지양을 통한 자체평가 운영의 내실화



□ 정책의 중간 집행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 정책실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책의 완성도와 효과 제고


○ 일회적인 사후 평가에서 온라인(이메일, e- IPSES)과 오프라인점검방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정책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적기에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


○ 정책집행상의 문제점과 정책고객의 반응을 다양한 방법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략적인 대응 및 정책설명과 홍보로 정책의 완성도와 효과 제고

4

2

수립 경과


2012년 기상청 성과관리계획 수립


□ 기상청 성과관리계획 수립(’12. 4. 2.)


○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2012년도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관리 시행계획 작성


자체평가 계획 심의‧확정


□ 2012년도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계획에 대한 내부 사전 검토 및 자체평가위원회 심의‧확정


○ 성과관리실무위원회(5. 11~16) : ’12년도 자체평가계획(안) 사전 검토


○ 자체평가위원회(5. 24) : ’12년도 자체평가계획(안) 심의‧확정


○ 성과관리위원회(5. 29) : ’12년도 자체평가계획(안) 보고



5






 





Ⅱ.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의 구성‧운영




Ⅱ.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의 구성‧운영


1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 자체평가위원 현황

구분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분  야

비  고

내부

(당연직)

유희동

예보정책과

과장

주요정책

윤원태

기후정책과

과장

권혁신

기획재정담당관

과장

권태순

운영지원과

과장

행정관리

신도식

행정관리담당관

과장

권오웅

정보통신기술과

과장

외부

전종갑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위원장

안중배

부산대학교

교수

주요정책

(예보‧관측)

홍태경

연세대학교

교수

김남희

서울대학교

교수

김성한

KBS방송국

기자

김은연

기초기술연구회 

팀장

서명석

공주대학교

교수

주요정책

(기후‧산업)

유해영

단국대학교

교수

문영성

숭실대학교

교수

안재걸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이사

김덕현

한밭대학교

교수

노명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

정명희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

주요정책

(정책‧지원)

소위원장

이중우

인제대학교 

부총장

고숙희

세명대학교

교수

변순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실장

조민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중훈

한국행정연구원

단장

행정관리

(인사‧조직·정보화)

소위원장

김준모

건국대학교

교수

김두진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홍민

(주)휴먼이퀘이션

대표

김영수

한국천문연구원

그룹장 

김영식

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연구원

9

※ 분야별 전문가 비율

총계

외부위원

내부위원

교수

연구원

언론인

법조인

시민단체 및 기타

소계

공무원

52.2%

34.8%

4.3%

0%

8.7%

100%

20.7%

100%

41.4%

27.6%

3.4%

6.9%

79.3%

【자체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점검체계도】


○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2/3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

— 위원 구성(위원장 포함 총 29명) : 외부위원 23명, 내부위원 6명

○ 자체평가위원회 소속하에 정책목표 및 유사업무별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회별 내부위원을 포함하여 평가의 전문성 강화

— 주요정책 : 예보·관측, 기후·산업, 정책·지원

— 재정사업 : 일반재정, 정보화, R&D 

— 행정관리역량 : 인사·조직·정보화

○ 자체평가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으로 임명하여 평가의 공정성 확보


2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 운영 방안

○ 성과관리 시행계획 등 평가관련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심의와 소위별 자체평가 실시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반기별 1회 이상 대면회의 개최로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위별 위원회의 결과에 대하여 심의ㆍ의결

소위별 위원회는 분야별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점검 및 자체평가 실시 

10

□ 소위원회 구성

구 분

위원장

위 원

분야

주요정책

정명희

안중배, 홍태경, 김남희, 김성한, 김은연

(예보정책과장)

예보·관측

서명석, 유해영, 문영성, 안재걸, 김덕현, 노명현

(기후정책과장)

기후·산업

정명희, 이중우, 고숙희, 변순천, 조민수

(기획재정담당관)

정책·지원

재정사업

추후 평가시 별도구성

일반·정보화·R&D

행정관리역량

박중훈

박중훈, 김준모, 김두진, 이홍민, 김영수, 김영식, (운영지원과장, 행정관리담당관, 정보통신기술과장)

인사·조직·정보화

※ 재정사업, 행정관리역량의 외부위원은 주요정책 평가를 겸함



11

3

평가지원팀의 구성 및 운영


□ 평가지원팀 구성 

○ 자체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평가지원 총괄팀과 소위별 업무를 지원하는평가지원팀으로 구성

평가지원팀

역   할

팀원(직책)

연락처

성과평가 총괄팀

-  자체평가 총괄

평가과장

02- 2181- 0322

평가사무관

02- 2181- 0324

평가주무관

02- 2181- 0326


분야별 

평가

지원팀

주요정책

-  총괄팀 지원


-  소위활동 및 평가지원


-  평가결과 업무에 반영

예보정책사무관

02- 2181- 0510

기후정책사무관

02- 2181- 0393

기상정책사무관

02- 2181- 0305

재정사업

재정사무관

02- 2181- 0306

정보화사무관

02- 2181- 0425

R&D사무관

02- 2181- 0714

행정관리역량

조직사무관

02- 2181- 0325

인사사무관

02- 2181- 0341

정보화사무관

02- 2181- 0413


□ 평가지원팀 운영

○ 총괄 지원팀은 성과평가업무 총괄 및 분야별 평가지원팀 관리

— 자체평가계획 수립 및 운영

— 자체평가위원회 점검‧평가업무 관리‧지원

— 평가지침 제공 및 평가제도 교육

— 추진계획 대비 실적확인, 평가결과 공개 및 의견수렴 등

— 평가결과 환류 및 개선사항 조치

○ 분야별 평가지원팀은 해당 분야의 평가업무 총괄 및 평가업무 지원

— 점검‧평가시 회의 진행 지원

— 사업내용에 대한 위원의 이해증진 자료 제공 및 설명

— 점검 및 평가 결과 환류 등

12

 










Ⅲ.자체평가 대상






Ⅲ.자체평가 대상


□ 목표 및 관리과제 현황

부 문

전략

목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소 계

주요정책과제

재정사업

개수(개)

5

13

49

39

10

비율(%)

-

-

100%

79.6%

20.4%


1

주요정책과제


□ 평가 대상 : 총 32개 과(팀) 중 32개 과(팀), 39개 관리과제 

담당과(팀)

관리과제

성과지표

’12년 

목표치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관측정책과

① 위험기상 감시 입체관측망 확대 및 관측기술 고도화

①입체관측망 확대율(%)

27%

확대율(%)

=


① R: 당해실적   ② O: 최종목표

③ i: 관측망 수

1:융합행정 관측지점     2:해양관측지점

3:위성관측망     4:레이더관측지점

5:도시관측지점     6:평창올림픽지원관측지점

④ 관측망별 최종목표

O1 : 200, O2 : 535

O3 : 7, O4 : 27

O5 : 600, O6 : 10

수치모델개발과

② 위험기상 예측모델 개발

①강수정확도 비교 달성율(%)

100%

달성율(%) = (A/B)×100


A: 개발모델의 강수 검증지수(6시간 누적 강수 12.5mm, TS)

B: 현업지역모델의 강수 검증지수(6시간 누적 강수 12.5mm, TS) 

- 기간:시험운영기간(‘11.7~12월, 1일 1회)

②바람정확도 비교 달성율(%)

110%

달성율(%)

= (B/A)×100


A: 개발모델의 12시간 동안 6m/s이상 풍속 오차

B: 현업지역모델의 12시간 동안 6m/s이상 풍속 오차

- 기간: 현업운영기간

예보정책과

③ 위험기상 대비 정책능력 강화

①유관기관 정보제공 서비스  만족도(%)

85%

유관기관 위험기상 정보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구조화된 설문지로 조사(전화)


-  대상: 위험기상정보를 제공받는 전국 방재관련 부서 980여명 중 300명 추출

②위험기상 예보역량 향상도(%p)

2.0%p

향상도(%)

= (A+B+C)/3


A: 단기예보 정확도의 향상도

B: 중기예보 정확도의 향상도

C: 기상특보 선행시간의 향상도

황사연구과

④ 황사 예측역량 향상과 대기 확산모델 개발

①황사예보정확도

(%)

71%

정확도(CSI)

=[H/(H+M+F)]×100


H : 황사를 예보하고 황사가 관측된 경우 수

M : 황사를 예보하지 않았으나 황사가 관측된 경우 수

F : 황사를 예보하였지만 황사가 관측되지 않은 경우 수

②황사농도 단기 예측모델 정확도(%)

69%

정확도(%)

=∑[(사례별 정확도 지수)/(총 사례 수) ]×100


출현 적중 시 2점   출현·경로 적중 시 5점

출현·경로·강도 적중 시 10점

국가태풍센터

⑤ 태풍 감시와 예측능력 향상

①태풍예보정확도

(km)(공통)

183km

정확도(오차, km)

= 


N: 예보횟수

F: 48시간 예보 태풍중심 위치 

O: 관측한 태풍중심위치

예보연구과

⑥ 위험기상에 대한 초단기 예보 및 동네예보지원기술 강화

①동네예보 초단기모델 강수예측정확도 (%)

26.5%

정확도 (%)

= 


H(Hits) : 맞춤,   M(Misses) : 놓침,

F(False alarms) : 틀림

E=

기후정책과

 기후변화 과학정보 서비스 역량 강화

①기후변화정보 사용자 만족도(%)

79%

기후변화정보센터(CCIC) 홈페이지 방문자 중 정보 사용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7점척도)

②APCC 기후예측 및 변화 정보서비스 회원국 활용 만족도(%)(공통)

90%

기후예측 및 변화정보서비스 활용만족도

(5개 척도 중 만족 이상 설문 응답율)

기후변화감시센터

 고품질 기후변화 감시정보 제공

①기후변화 관측 요소의 세계자료센터 등재율(%)(공통)

45%

(지구대기감시 세계자료센터 등록 분석 요소수/20)×100

한반도기상기후팀

 기후변화 시나리오 활용 및 정책지원

①기후변화 시나리오 활용률(%)

32.5%

활용률(%)

=(활용정보 생산)×50%  +(적응정책 적용)×50%


-  활용정보 생산 = 

누적 정보생산 건수

전체 목표건수

-  적응정책 적용 =

시나리오 반영 정책 수

당해 수립 적응정책 수

기후연구과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 역량 강화

①기후변화 시나리오 개발 실적(건수)

12건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준 분류별(모델, 강제력, 공간영역, 해상도, 앙상블멤버) 조합에 따라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산출하고 분석한 건수

한반도기상기후팀

 지역기후서비스 기반 강화

①지역기후서비스 인지도(%)(공통)

56.5%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역기후서비스 설문항목에 대한  상‧하반기 인지도 조사 결과(7점척도)의 평균

지진정책과

 국가지진업무 수행 인프라 강화

①지진조기경보 체제 1단계 구축율(%)

56.1%

구축율(%)=


 : 평가요소    : 요소별 가중치
 : 평가등급    : ‘15년기준 진척도(%)
 : 평가위원수


평가요소

조기분석시스템구축(알고리즘 개발)

조기경보관측망구축  통보시스템 구축

국가지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율(%)

56.6%

구축율(%)

=(A×0.5)+(B×0.5)


A:당해연도 시스템 구축율

B:당해연도 시스템 구축달성도 

(내‧외부전문가 평가결과)

지진감시과

 지진‧지진해일 분석 능력 및 전달체계 강화

①지진통보 신속도(%)(공통)

82%

신속도(%)

=[(x/X)×0.3+(y/Y) ×0.7] ×100 


x: 2분 이내 지진속보 발표횟수

X: 총 지진속보 발표횟수 

y: 4분 이내 지진통보 발표횟수

Y: 총 지진통보 발표횟수

②지진발생위치 정확도(km)(공통)

2.9km

정확도(km)=

(지진발생위치 거리 차 합계/지진 발생횟수)


거리 차: 지진발생위치에 대한 정밀분석결과와 지진통보결과의 거리 차

예보기술팀

 맞춤형 기상정보 전달체계 구축

①인터넷기상방송 만족도(%)

77%

인터넷기상방송 이용고객에 대한 온라인 만족도 조사결과(7점척도, 연2회 평균)

②수요자 맞춤형 통보서비스 만족도(%)

78.3%

수요자 맞춤형 통보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만족도 조사결과(7점척도, 연2회 평균)

수치자료응용과

 자료동화시스템과 수치자료 활용기술 개선

①자료동화에 의한 수치예보모델 정확도 향상율(%)

8.3%

개선율(%)

=(A- B)×100/A


A: 기준년도(2008년) 예보오차

B: 자료동화 개선 후 예보오차(기준년도 대비)


*계절 변동성을 고려하여 여름 1개월과 겨울 1개월의 평균값 비교(500 hPa 고도 5일 예측장의 RMSE)

수치모델개발과

 수치예보모델 성능향상

①전지구예보모델 오차 개선율(%)

96.5%

개선율(%)=

②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 진척도(점) (공통)

21%

진척도(점) 

= A+B+C+D 


A: 역학코어개발 (20)
B: 물리과정개발 (25)
C: 자료동화개발 (25)
D: 소프트웨어/현업운영

시스템개발 (20)

E: 모델성능개선 (10)) 

예보기술팀

 예보 역량향상 기반 조성

①예보기술지원 예보관 종합만족도(%)

72.5%

기상청 현업예보관 대상 만족도(7점 척도)


- 대상: 본청, 지방청, 기상대의 현업자 

- 조사방법 : 자체 온라인만족도(연2회, 7점 척도)

기상산업정책과

 국민의 생활과 함께하는 생활기상정보 서비스

①생활기상정보 유용성(%)

79.7%

생활기상정보 서비스 만족도 조사 항목 중 지수별로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문항에 대한 평가점수

②기상콜센터 응대율 (%)

84.0%

연간 응대율(%)


= ('12년응대호/'12년 인입호)×100

해양기상과

 관측인프라 확충 및 기술선진화를 통한 해양기상 서비스 강화

①해양기상 장기예측 정보 정확도(%)

54.5%

정확도(%)

=(적중횟수/총예보횟수)× 100


- 예보횟수: 1개월 파고예보를 해역별로 상순, 중순, 하순으로 발표

- 예보방법: 파고높이를 4단계로 발표

해상 위험기상 감시율(%)

96.2%

감시율(%)

=[(특보시 정상가동 해양장비수/해당해역 해양장비수)× 100]


- 특보시 정상가동 해양장비수 : 장애관리시스템에서 정상가동으로 처리된 장비수량

- 해당해역 해양장비수 : 현업가동중인 부이, 등표, 파랑계 수량

기상산업정책과

 기상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

①기상산업 매출액

(억원)

1,200억 원

민간 기상사업자의 시장 매출액 합계

기상기술과

 기상장비산업 육성

①기상장비산업 매출액(억원)

690억 원

매출액(억 원)

=(기상장비업체 매출액)

응용기상연구과

 사용자 맞춤형 응용기상정보 실용화 기술 개발

①기상자원지도의 풍속오차 (m/s)

1.2 m/s

정확도(m/s)

= 


O: 지상 및 고층 관측자료

F: 기상자원지도 산출모형에 의한 계산된 바람자료

②기상조절 실험 성공률(%)

34%

성공률(%)

= R/G x 100


R: 실험효과 확인 회수

*성공기준: 실험 후 변화검출

G: 실험 총 회수

기후예측과

 수요자 중심의 장기예보 서비스 제공

①장기예보 서비스 만족도(%)

A

*상반기 만족도 3% 상승결과

장기예보 수요 집단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②기후예측정보 보도실적 지수(%)

63.7%

보도실적 지수

= 


A: 연간 보도자료 발표 건수

B: 연간 보도 건수의 합(보도자료에 대한 언론 8사 중 1회 이상 보도(TV, 라디오, 신문 등)되었을 때를 1건으로 간주)

③WMO 장기예보 선도센터 활동지수

88.0

활동지수=


A:WMO GPC 자료수집 및 표준화 실적(GPC수)

B:다중모델앙상블 예측기법 개발 및 적용(종)

C:선도센터 자료 활용 교육 및 기술지원 실적(건수)

기후예측과

 수요지향형 수문기상정보 서비스 제공

①수문기상 의제 실행률(%)

46

수문기상 의제 실행률

=실행건수/의제건수×100

기상자원과

 국가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체계 개선

①기후자료 대국민 서비스율(%)

67.8%

서비스율(%)

= [(전자민원 기후자료 제공건수/ 전체 기후자료 민원자료 제공 건수)x50%] + [(누적 기후자료제공 요소 콘텐츠 개발 건수/ 전체 기후자료 제공 요소 건수)x50%]

국제협력담당관

 전략적 국제무대 역할신장과 기상분야 국가브랜드 강화

①국제기구 활동 지수(%)

40%

지수(%)

=[(A×0.5+B×0.5] × 100


A: 발언 여부/의제 아이템 수

B: 발언 채택 수/발언 수


대상 회의: 정부대표 참가 WMO 회의

②개도국 지원 활동 지수

165 

활동실적

=∑(A+B+C)


A: KOICA 국내 초청연수사업 실적(건수×가중치)

B: KOICA 프로젝트형 사업 실적(건수×30점)

 C: 기상청 자체 개도국 지원 사업(건수×5점)

한도기상기후팀

 남북기상통합 기반구축

①북한기상서비스 개발율(%)

38.5%

개발율(%)

=(A/B)×100


A : 서비스 개발 누적건수 

B : 최종목표 누적건수(‘16년:13건)

②기상청 발표 북한기상예보 전달매체 확보율(%)

50.0%

확보율(%)

=(A/B)×100



A: 북한기상예보 전달매체 확보 누적건수

B: 최종목표 누적건수(‘16년:8건)

관측정책과

 기상관측 첨단화와 표준화

①기상관측 표준화율(%)

100%

표준화율(%)

=[(우수등급 이상의 관측시설 수)/(전체관측시설 수)]×100

목측 자동화율(%)

21.9%

자동화율(%)

=(당해연도까지 누적 목측자동화 완료 지점수)/(전체 지점 수) × 100


*전체 관측지점수 : 548

위성기획과

 기상위성 개발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한 위성자료 활용 강화

①기상탑재체 개발 진척율(%)

10.0%

진척율(%)

=사업기간(‘12~’17년)동안 추진일정 대비 진척률


진적율은 사업계획서 명시(4월)

②천리안위성의 운영안정화 지수(%)

95%

지수 = 

[(적시 제공 건수÷천리안기상위성 관측단위 건수×100)


- 천리안 기상위성 관측단위 건수: 천리안위성의 관측 종류별 모든 건수

- 적시 제공건수: 각 단위관측 종료 후 30분 이내방송 건수

③위성 자료 활용 및 지원 실적

0.72

실적

=


R: 개발 또는 개선 실적건수  w : 가중치[0.4, 0.3, 0.3]

O: 최종목표건수 

레이더운영과

 국가 레이더  공동 활용 체계 강화 

①레이더 일누적 강우량 추정 정확도(%)

79.0%

정확도(%)=


Rr : 레이더 일누적 강우량

Gr : AWS 일누적 강우량

②레이더자원 활용 지수(%)

72.0%

개발율(%)=



R: 당해실적,  O: 전년실적  W: 가중치

A: 레이더자료 수집율(W:30%)

B: 레이더 통합네트워크 구축율(W:40%)

기획재정담당관

선진 기상서비스를 위한 정책수립 및 이행강화

①다음연도 예산액

3,239억 원

'13년 예산 

= 달성액(‘12.12.31기준)

운영지원과

선진기상 실현을 지원하는 인력운영 및 양성

①인사운영 만족도(%)

63.5%

내부직원 인사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 만족(그렇다)이상의 응답율

②대내 기상교육 목표달성도(%)

100%

달성도(%) 

= (A + B)/2


- A:연간 교육 목표인원 달성도('12년목표 : 2,035명)

= (실적치/목표치)×100

- B:교육과정 목표 만족도 달성도('12년 목표치 84%) 

= (실적치/목표치)×100

* 만족도는 7점척도로 만족 이상의 응답률로 산출

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기술(ICT) 

고도화를 통한 기상정보 서비스 선진화

①기상정보서비스 내부고객 만족도(%)

70%

종합기상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상청 내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 조사

(7점척도)

②정보화통합관리 정보 현행화율(%)

80%

현행화율(%)

=(현행화 완료 정보의 수/현행화 대상 정보의 수)×100

감사담당관

법치행정 원칙확립과 적극행정을 위한 감사운영

①감사를 통한 제도 및 업무 개선도

2.52

개선도

=(연간 제도개선건수)/(연간 감사횟수)

②내부청렴도(점)

8.15점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지수

(10점 만점 기준)

행정관리담당관

최고의 기상서비스 구현을 뒷받침하는 기상행정 지원

자체 기상관련 법률 제‧개정 수(건)

3건

매년 수립하는 기상청 자체입법 계획에 의거한해연도 법률 제‧개정(안) 국회 제출건수

변화관리 역량진단 만족도(%)

70.4%

변화관리 역량진단 설문조사 만족도 설문조사결과


- 대상: 기상청 내부직원(1300명) 

- 방법: 그룹웨어를 통한 설문조사 

기상기술과

기상 R&D 기획 관리 역량 강화

①R&D 관리역량지수

1.0

관리역량지수

=  


A1:SCI급 게재 논문 건수 대비 비용 달성도(W1 : 0.4)

A2: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지수달성도(W2: 0.2)

A3:종합만족도(W3: 0.4)

연구기획운영과

 기상연구 실용성 확보 강화

①기상연구 성과지수

18.6

기상연구 성과지수

=  


A1: SCI급 논문게재 수

A2: 비SCI 논문게재 수

A3: 기술노트 발간 수

A4: 국내특허 출원 수

A5: 국내특허 등록 및

국외특허 출‧등록 수

A6:국가저작권(소프트웨어) 등록 수

W1~W6

=0.3, 0.15, 0.1, 0.1, 0.2, 0.15

②기상연구 실용 지수(공통)

87.8

실용지수

=[ (A×0.5)+(B×0.3)
+{(C+D)×0.1)} ]


A: 실용화 만족도

B: 연구개발 평가결과 평균 

C: 현업화 연구 수행률

D: 현장연구 수행률

대변인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①대국민 기획홍보 추진실적(건)

9건

주요정책 기획홍보 추진실적 건수 

②부정적 기사 보도율(%)(공통)

9.0%

보도율(%)

=[(부정적 보도건수) /(기상관련 총 보도건수)]×100

인력개발담당관

 기상과학 문화 확산

①기상교육 대국민 만족도 목표 달성도(%)

100%

달성도

= (A + B)/2


- A:대국민기후서비스교 육참가자 만족도('12년목표 : 84%)

=(실적치/목표치)×100

- B:날씨체험캠프 참여자의 만족도('12년 목표치 84%) 

= (실적치/목표치)×100

*만족도는 7점척도로 만족이상의 응답률로 산출

②찾아가는 날씨체험 캠프 참여자 수(명)

7,000명

날씨 체험캠프 참여자 수



□ 평가 제외 : 해당 없음


15

□ 분야별 관리과제

분야

담당위원

관리과제

예보·관측

(13과제)

안중배

홍태경

김남희

김성한

김은연

김영수

김영식

예보정책과장

① 위험기상 감시 입체관측망 확대 및 관측기술 고도화

② 위험기상 예측모델 개발

④ 황사 예측역량 향상과 대기 확산모델 개발

⑤ 태풍 감시와 예측능력 향상

⑥ 초단기 예보시스템 개발

 지진‧지진해일 분석 능력 및 전달체계 강화

 맞춤형 기상정보 전달체계 구축

 자료동화시스템과 수치자료 활용기술 개선

 수치예보모델 성능향상

 예보 역량향상 기반 조성

 관측인프라 확충 및 기술선진화를 통한 해양기상 서비스 강화

 기상위성 개발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한 위성자료 활용 강화

 국가 레이더  공동 활용 체계 강화

기후·

기상산업

(13과제)

서명석

유해영

문영성

안재걸

김덕현

노명현

박중훈

김준모

기후정책과장

 고품질 기후변화 감시정보 제공

 기후변화 시나리오 활용 및 정책지원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 역량 강화

 지역기후서비스 기반 강화

 국민의 생활과 함께하는 생활기상정보 서비스

 기상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

 기상장비산업 육성

 사용자 맞춤형 응용기상정보 실용화 기술 개발

 수요자 중심의 장기예보 서비스 제공

 수요지향형 수문기상정보 서비스 제공

 국가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체계 개선

 남북기상통합 기반구축

정보통신기술(ICT)  고도화를 통한 기상정보 서비스 선진화

기상정책·지원

(13과제)

정명희

이중우

고숙희

변순천

조민수

김두진

이홍민 

기획재정담당관

③ 위험기상 대비 정책능력 강화

 기후변화 과학정보 서비스 역량 강화

 국가지진업무 수행 인프라 강화

 전략적 국제무대 역할신장과 기상분야 국가브랜드 강화

 기상관측 첨단화와 표준화

선진 기상서비스를 위한 정책수립 및 이행강화

선진기상 실현을 지원하는 인력운영 및 양성

법치행정 원칙확립과 적극행정을 위한 감사운영

 최고의 기상서비스 구현을 뒷받침하는 기상행정 지원

 기상 R&D 기획 관리 역량 강화

 기상연구 실용성 확보 강화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기상과학 문화 확산



16

2

재정사업

(1) 일반재정

□ 평가 대상 : 6개 관리과제

담당과(팀)

관리과제

성과지표

’12년 

목표치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관측정책과

① 지상기상관측

기상관측환경

표준화율(%)

100

표준화율(%)=

(우수 등급이상의 관측시설 수)/(전체관측시설 수)×100

②수동관측 자동화율(%)

17.5

(ASOS)

14.7

(AWS)

ASOS 수동관측 자동화율 =

(ASOS 자동화 실적/ASOS 자동화 최종목표) *100


②AWS 수동관측 자동화율 =

(AWS 자동화실적/AWS 자동화 최종목표)*100


*자동화 최종목표

ASOS 80대, AWS 468대

③다목적기상항공기

설계

1식

설계도면

해양기상과

②해양기상관측

①해양기상관측자료 품질도(%)

95.7

품질도 = (정상자료건수/총 수집 가능 자료건수)×100%

②기상1호 운항실적(%)

100

운항실적 = (실제운항항차/연간기본운항계획의 총 운항항차)×100%

레이더운영과

③고층기상관측

①고층관측자료 수 치예보제공율(%)

98.7

레이더 누적 강우량 추정정확도(%)

75.1

=  

지진정책과

지진관측

지진 발생위치 정확도

2.89

정확도 = (지진 발생위치 거리차 합계/지진 발생횟수)

②지진통보 신속도

85.0

신속도 ={(x/X)×0.3+(y/Y)×0.7}×100

정보지원과

항공기상장비보강 및 운영

①항공기상정보 제공중단시간 최소화

(장애시간)

81

∑ (7소 공항기상관측장비 장애시간)

※ 7소(민간공항) : 인천, 김포, 제주, 무안, 울산, 여수, 양양

②항공 항행 기상정보 품질도향상지수

(오류건수)

420

∑ (13소 항공기상관측전문의 국제규정 이행 오류건수)

※ 13소 : 항공기상청 전 소속관서

대변인, 인력개발

담당관

교육훈련 및 대국민 기상인식 제고

①대내기상교육수료자 만족도

88.9

만족도 = 대내기상교육(기본교육, 전문교육) 수료자 설문조사결과

②대내 예보분야교육 현업적용도

4.04

현업적용도 =

보관 대상 교육과정 종료 3개월 또는 6개월 후 현업적용도를 5점 척도로 측정

③체험캠프참가자 만족도

82

찾아가는 날씨체험캠프 참가자 만족도

④체험캠프참가자수

7,040

초등학교    128회×50명=6.400명

사회복지시설    32회×20명= 640명

⑤체험캠프 교육콘텐츠 개발수

3

교육교자재(교재, 실습부자재 등) 3개 개발

⑥부정적기사보도율

12

보도율 =

(부정적 보도건수)/(기상관련 총 보도건수)*100

⑦기상청신뢰도

72.8

(상반기신뢰도+하반기신뢰도)/2


17

(2) 정보화

□ 평가 대상 : 2개 관리과제

담당과(팀)

관리과제

성과지표

’12년 

목표치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정보통신

기술과

기상정보시스템 운영

①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지수

70.7

고도화 지수 : (A+B)/2


A: 관측자료 수집 처리율(100%)

-  최근 3년간 평균 98%

B: 통신망 개선율

(목표 누적건수 300소)

- ‘09년 4소, ’10년 54소

정보지원과

②항공기상정보시스템 운영

ICAO(국제민간항공기구)규정에 부합하는 항공기상 정보 처리 역량

(누락‧지연 건수)

70

항행안전을 위해 ICAO (국제민간항공 기구에서 권고하는 적시전송율 평가 


* 누락‧지연 건수 =

(전체 의무전송 건수 -  적시전송 건수)


※ 항공기상정보 전체 의무전송 건수 : 103,972건 (2010년 기준)

인천(21,900), 김포‧제주(10,220), 김해(6,935), 무안‧울산(7,665), 청주‧대구‧광주(6,205),여수‧사천(5,840), 포항(5,422), 양양(3,650) 




(3) R&D

□ 평가 대상 : 2개 관리과제

담당과(팀)

관리과제

성과지표

’12년 

목표치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응용기상

연구과

①선진기상기술개발

①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 지수(건)

2.7

(19)

SCI급 논문게재수*0.3+기타 학술지 게재수*0.1

②특허출원지수(건)

2.0

(8)

국내특허출원건*0.1+국내특허등록*0.4+

국외특허출원건*0.4+국외특허등록건*0.8

위성운영과

기상위성운영및활용기술개발

①천리안 위성자료

제공율

93.0

제공율

=(적시 HRIT 방송 건수 ÷ 천리안위성 기상관측계획 건수)ⅹ100


HRIT가 관측 종료 후 30분 내에 방송되면 적시 자료 제공으로 판단

위성자료 활용 및

서비스 만족도

71.8

기상위성자료를 활용하는 기상청 내부, 및 유관기관 사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

만족도 
 :  설문항 점수
 :  설문항  척도 가중치
 :  설문항  척도 응답수
 :  설문항 응답수 
 :  설문항 척도수   : 설문항 수

③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점수)

5.1

논문게재실적 = ∑(학술지가중치) 가중치는 SCI 논문 Impact factor, 비 SCI 논문(건당) 0.1

기상탑재체 개발 진척율(%)

10

전체 사업일정 대비 단계별 진척율(%)


18

 









Ⅳ.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Ⅳ.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1

주요정책과제


□ 평가지표‧배점, 지표별 측정기준 및 방법

○ 관리과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성과

달성도

(35점)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

20

성과지표의 적절성

ㅇ 상위목표와의 연계성, 지표의 대표성, 목표치의 적극성

15

계획

수립의

적절성

(20점)

사전조사 및 정책분석의 충실성

ㅇ 계획 수립시 관련 통계현황, 사례조사, 정책수요자 의견수렴, 전문가 의견수렴의 충실성

ㅇ 계획 수립시 내부 및 외부 환경 분석의 충실성, 분석결과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대비책의 충실성

ㅇ 전년도 자체평가 결과 제시된 검토의견에 대한 반영의 충실성

10

전략적 중요도

ㅇ 기관 임무, 정부시책 등 상위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연계성과 우선순위

10

시행

과정의

적절성

(25점)

추진일정의 충실성

ㅇ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

10

전략적 대응성 

ㅇ 정책 집행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정책고객의 반응, 상황변화 등을 모니터링한 실적의 충실성

ㅇ 모니터링 결과 도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충실성 및 성과

ㅇ 상반기 점검결과 제시된 검토의견에 대한조치의 충실성 

10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ㅇ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였는지 여부

5

정책효과성 및 환류충실성

(20점)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ㅇ 정책 추진결과 정책고객에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정책 파급효과

ㅇ 상위목표(성과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

10

정책성과의 원인분석 및 환류계획의 충실성

ㅇ 정책성과의 원인 및 문제점 분석의 충실성

ㅇ 차기년도 사업계획 개선계획의 충실성

10


21

○ 정량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 정성적, 분석적 평가 병행

— 계획- 집행- 결과단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매 단계 마다 정성적/분석적 평가방법 도입 활용

— 정책의 흐름, 문제점 및 원인파악, 정책영향의 인과관계 분석, 정책제언 등 다양한 평가정보를 풍부하게 생산하여 정책개선에 실질적으로 활용

○ 평가 방법

평가지표

측정방법

검토의견

(판단근거, 문제점 분석, 정책제언 등)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20점)

목표달성도(%)

※ 성과지표의 달성 실적의 충실성을 분석하고 제언사항 등을 기술

성과지표의 적절성

(15점)

상- 중- 하

※ 성과지표의 대표성, 상위목표와의 연계성 및 목표치 제고방안 등을 기술

사전조사 및 정책분석의 충실성(10점)

상- 중- 하

※ 수립된 계획 내용에 사전조사와 정책분석 결과 등의 충실한 반영 여부와 계획의 적극성과 충실성을 분석하고 제언사항 등을 기술

전략적 중요도(10점)

상- 중- 하

※ 기관임무, 정부시책 등 상위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연계성과 우선순위에 분석과 제언사항 등을 기술

추진일정의 충실성

(10점)

 정상 추진 인정 여부

※ 추진계획의 일정준수 및 추진실적의 충실성을 분석하고 제언사항 등을 기술

※ 일정지연이 전적으로 외생변수(국제적 환경변화, 국회파행 등)에 의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인정 여부 등을 기술

전략적 대응성(10점)

상- 중- 하

※ 정책집행 과정에서 실시한 모니터링 방법 및 내용과 전략적인 대응 실적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제언사항 등을 기술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5점)

상- 중- 하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제언사항 등을 기술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10점)

상- 중- 하

※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 및 과제 전반에 대한 총평 등을 기술

정책성과의 원인분석 및 환류계획의 충실성(10점)

상- 중- 하

※ 정책성과에 대한 원인분석과 향후 정책개선계획의 문제점 분석 및 제언사항 등을 기술


22

 







Ⅴ.자체평가 방법


Ⅴ.  자체평가 방법

1

자체평가 방법

□ 성과관리 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절차

○ 계획수립단계

— 성과평가 총괄팀의 기상청 중장기 계획 및 연두업무계획과 성과관리 시행계획(안)과의 연계성, 성과지표의 대표성 등 사전검토 

— 성과관리실무위원회 위원들을 통한 성과관리 시행계획(안) 1차 검토 

성과관리 시행계획(안)을 작성한 후 관련분야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

 자체평가위원회 의견수렴

ㆍ 소위·분야별 위원회 검토 후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계획수립의 적절성, 성과지표의 타당성 및 세부추진계획의 충실성 등을 검토‧심의

— 성과관리위원회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안) 심의‧의결


○ 점검 및 평가 단계
 


【자체평가 점검 및 평가 절차】

25

— 분야별 평가지원팀에 의한 추진실적보고서 작성‧제출

 자체평가 분야별 위원회의 평가 실시

ㆍ 상반기 : 계획단계 사전평가 및 점검, 하반기 : 점검‧평가 

— 평가결과에 대한 자체평가위원회 최종 심의‧의결

ㆍ 분야별 위원회 평가결과를 기초로 최종 점검

※ 상반기 점검(7월중), 하반기 평가('13.1월중) 실시


□ 점검 및 평가 방법

[점검방법]

— 자체 정책분석‧개선 및 추진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ㆍ 분기별 자체 「정책분석회의」 개최로 총괄 추진현황 점검 및 부진과제 원인분석, 조치계획, 조치실적 점검 및 토의

ㆍ 온라인(e- IPSES, 이메일)을 활용한 추진현황 모니터링


—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한 의견수렴 및 점검

ㆍ 관리과제별 추진상황, 문제점 분석, 수립된 대비책 및 추진실적 등의 정책 설명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심도있는 분석‧평가 시행

ㆍ 자체평가위원의 과제별 분석‧평가 결과를 수렴, 정책개선에 활용

ㆍ 평가지원팀은 분기별 정책분석회의 결과(총괄 추진현황, 부진과제 문제분석 및 조치계획‧실적 등)를 위원들에게 E- mail, 우편 송부 등을 통해 추진성과 설명

ㆍ 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한 확인‧점검


26

[평가방법]

○ 실적평가(정량적 평가)

— 성과평가 총괄팀에서 평가지표별 추진실적에 대한 근거자료 사전 점검

— 분야별위원회 위원의 관리과제별 평가자료에 대한 사전 서면 검토

— 평가분야별로 과제 담당자의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여 평가위원의 관리과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자체평가 매뉴얼에 따른 소위원회별‧분야별 평가 실시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계획 및 목표달성도에 대한 실적평가 및 피평가부서의 소명기회 제공

‧ 분야별 위원회의 관대화나 가혹화 경향을 보완하고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조정

외부적 환경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은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반여부 결정

○ 실적평가(정성평가)

— 정량적 측정방법을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정책의 파급효과, 문제점 진단, 성과부진 원인분석 및 대안 제시 등 질적 측면에 대해 분야별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서술적으로 평가

— 특히, 정성평가결과 매우 우수, 미흡, 부진과제 등을 중심으로를 통해 고객만족도 제고 및 정책 개선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 

○ 관리과제 자체평가 결과 등급 적용

— 평가결과는 과제별 평정점수 순위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 점수 대신 평정등급을 사용

27



 < 평가등급 분포 기준 >

순위 누적 기준선 %*

등급

순위

~상위 5%이내

매우 우수

1 ∼ 2위

5%초과~20%이내

우수

3 ∼ 8위

20%초과~35%이내

다소 우수

9 ∼ 14위

35%초과~65%이내

보통

15 ∼ 25위

65%초과~80%이내

다소 미흡

26 ∼ 31위

80%초과~95%미만

미흡

32 ∼ 37위

95% 초과~

부진

38 ∼ 39위


* 순위 누적 %= (순위/총 과제수)×100%. 단, 동 순위일 경우 하위 순위를 적용


* 매우우수’ 등급과 ‘부진’ 등급은 순위 누적 기준선을 준수하되, 여타 등급은 자체평가위원회 판단에 따라 기준선을 각 5% 범위 이내에서 조정 가능 


□ 전자통합평가시스템(e- IPSES) 활용 강화

○ 전자통합평가시스템 활용 자체점검

[계획단계]

성과관리시행계획 관리과제별 추진부서 및 과제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과제별 추진계획에 대한 점검ㆍ확인

— 계획단계에서 정책수립에 필요한 제반절차에 대한 실적점검을 통하여 미흡한 관리과제에 대한 보완 추진


28

[집행단계]

— 평가관리팀에서는 분기별, 반기별 추진실적 점검 및 익월 계획 사전 공지를 통한 관리과제 관리를 강화

— 관리과제별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에 따른 상황변화에 대응책 마련 등 관리과제 추진실적을 수시 모니터링


[평가단계]

— 평가매뉴얼에 따른 추진실적 입력 및 자체평가위원 평가 실시


○ 전자통합평가시스템 사용자 교육 강화

— 자체평가위원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자 교육 등 평가와 관련한 자체교육

— 부서장 및 팀장을 대상으로 관리과제 관리방법 교육

— 과제담당자에게는 추진실적 입력 및 관리방안에 대한 교육

29

2

자체평가 일정

구      분

추진일정

주  관

주요 사항 

자체평가

계획 수립

'12. 5.

자체평가위원회

‧자체평가계획(안) 심의‧확정

상반기 점검

'12. 7.

행정관리담당관

‧2/4분기 정책분석회의

-  부문별 총괄 추진상황 점검

자체평가위원회

‧상반기 이행상황 점검

-  자체평가 분과별 점검, 계획단계 사전평가

하반기 점검

'12. 8.

~11.

자체평가위원회

‧자체평가위원 현장점검

-  주요정책 수행 적절성 점검

'12. 9.

행정관리담당관

‧3/4분기 정책분석회의

-  부문별 총괄 추진상황 점검

'12.12.

행정관리담당관

‧4/4분기 정책분석회의

-  부문별 총괄 추진상황 점검

최종 평가

'12.12.

주관부서

‧2012년도 자체평가 실적자료 작성

'13. 1.

자체평가위원회

‧2012년도 자체평가 최종평가

-  주요정책, 행정관리역량

'13. 2.

자체평가위원회

‧2012년도 자체평가 최종평가

-  재정사업

확인·점검

‘13. 2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주요정책 및 행정관리역량 자체평가 운영 실태점검


30

 









Ⅵ.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









Ⅵ.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


1

평가결과 환류체계

□ 기본원칙


○ 평가결과 환류범위의 지속적 확대

— 평가결과를 성과급 위주의 환류에서 정책개선, 예산, 조직, 교육 등다양한 분야로 환류

— 성과에 대한 다양하고 가벼운 보상제도를 도입하여 구성원의 자발적인 성과관리 참여유도 및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 성과관리에 대한 수용도와 제도 정착 정도를 감안하여 환류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


○ 정부업무평가와 내부 성과관리의 직접 연계

— 부업무 평가결과를 내부 부서평가에 반영하여 연계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업무평가와 연계된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결과 적용


○ 내부 부서평가 요소 및 가중치


구  분

성과지표

가중치

비  고

국 단위

관리과제 자체평가 결과

60%

국(지방청) 소관 관리과제 자체평가 결과의 평균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30%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소관 성과목표 성과지표 점수

변화관리, 홍보

10%

과 단위

관리과제 자체평가 결과

80%

과 소관 관리과제 자체평가 결과의 평균

변화관리, 학습, 연가

20%

33

○ 환류체계

— 평가실시 → 평가결과 분석 및 활용 → 정책개선 → 평가결과 환류 등 평가결과 지속적 활용

직무성과계약, 근무성적평가 반영

승진 ‧ 성과급 등에 반영

성과보상

평가결과 환류체계 확립

정책환류

기상행정 성과관리 실효성 확보

평가결과 개선 ‧ 보완사항

조치계획 수립 ‧ 시행

주요사업 우선순위 결정

사업비 조정(- 10~+10%)

평가에서 얻은 시사점을 

정책발굴 및 정책수립에 반영

정원재조정시 증원 최우선반영

조직 통 ‧ 폐합

평가결과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반영

인사

예산

조직


2

평가결과의 정책, 예산, 조직 등에의 활용계획

□ 정책부문

○ 정책 평가결과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조치계획 수립‧시행

○ 자체평가과정에서 얻어진 시사점을 향후 정책과제 발굴 및 정책수립에 반영

○ 성과관리계획 수립 시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차기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조치하고 반영정도를 평가에 반영


□ 예산부문

○ 평가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 시 주요사업 우선순위 결정 및 사업비 조정에 반영

구    분

매우

우수

우 수

다소

우수

보 통

다소

미흡

미 흡

매우 미흡

조정비율

+ 10%

+ 5%

-

-

-

- 5%

-  10%

34

○ 성과가 미흡한 사업의 폐지‧축소 유도, 사업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사업 통폐합‧방식 개선 등 추진


○ 부서 성과평가 결과를 차년도 기본사업비 조정 시 반영

기관구분

최우수

우수

최하차순위

최하위

조정비율

+ 3%

+ 1.5%

-  1.5%

-  3%


□ 조직부문

○ 조직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조직관리(통‧폐합)에 활용


○ 평가결과 기상청 중기인력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


○ 성과 우수부서 기관 조직 관리상 우대

— 소요정원 요구안 수립 시 대상 부서의 요구안 최대한 고려


○ 성과 미흡 부서 및 기관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인력재조정

— 정원감축 및 조직진단 후 기구 통‧폐합 고려

— 인력 재조정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

○ 자체평가 결과를 반영한 내부 부서평가결과 우수기관 포상

— 총 포상금 : 2,200만원


○ 성과창출에 기여한 과제 담당자에 대한 정책현장 방문, 문화탐방 기회 부여 

— 총 포상금 : 350만원

— 대상 분야 : 주요정책, 변화관리 등


35

3

평가결과의 개인성과(인사,포상,성과급 등) 활용계획


□ 성과급 결정에 반영


○ 정부업무평가 결과가 반영된 부서평가결과를 직급별로 차등 반영

 기상청 “성과계약 등 평가 계획” 및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 변경 시 변경내용 반영

직 위

평가항목 및 반영 비율

비  고

고위공무원

직무성과계약 100%

정부업무평가결과 최고 45% 반영

(관리과제 60%, 성과목표 30%)

과장급

직무성과계약 100%

정부업무평가결과 56% 반영

(관리과제 80%)

5급 이하

부서평가개인점수 30~40% + 근무성적평가 60~70%

정부업무평가결과 최고 32% 반영

(관리과제 80%)


□ 인사(승진)에 반영


○ 정부업무평가 결과가 반영된 부서평가결과를 승진 대상 직급별로 차등 반영

직 급

평가항목 및 반영 비율

비  고

3급 승진

성과관리 카드 상의 업무추진성과, 조직기여도 등 고려

-

4급 승진

부서평가 20% + 근무성적평가 50%

+ 특별업무실적 30%

정부업무평가결과 16% 반영

(관리과제 80%)

5급 승진

부서평가 10% + 근무성적평가 50%

+ 적격성평가 40%

정부업무평가결과 8% 반영

(관리과제 80%)

6급 이하 승진

부서평가 10% + 근무성적평가 90%

정부업무평가결과 8% 반영

(관리과제 80%)

4

평가결과 공유·확산 방안


□ 성과관리 교육강화로 정부업무평가 정착

○ 워크숍, 설명회 등을 통해 성과관리 이해도 및 수용성 제고

36






 





Ⅶ.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Ⅶ.  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 자체평가 결과 공개시기 및 방법


○ 공개대상 : 자체평가 계획,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 및 점검결과 등

○ 공개방법 : 보도자료 배포, 홈페이지 및 내부 인트라넷 공개

○ 공개시기 : 실시일로부터 2주일 이내


○ 주요 공개일정

구         분

공개시기

방    법

○ 2012년도 정부업무 자체평가계획

'12. 5

홈페이지 공개

○ 2012년도 상반기 이행상황 점검 결과

'12. 8

○ 2012년도 자체평가 결과

'13. 1

보도자료 배포 홈페이지 공개


□ 자체평가위원 의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환류) 의무화


○ 자체평가위원 의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하고 정책 등에 반영 조치

○ 조치결과는 자체평가위원회에 보고 

39




 



[ 별  첨 ]




1. ‘12년도 자체평가 세부평가지침


41





























목    차



Ⅰ. 주요정책과제 51



Ⅱ. 행정관리역량 64 



43







Ⅰ. 주요정책과제


45

1. 평가대상

’12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주요정책과제 부문의 관리과제를 평가대상 과제로 선정



2. 평가지표 체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성과

달성도

(35점)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

20

성과지표의 적절성

ㅇ 상위목표와의 연계성, 지표의 대표성, 목표치의 적극성

15

계획

수립의

적절성

(20점)

사전조사 및 정책분석의 충실성

ㅇ 계획 수립시 관련 통계현황, 사례조사, 정책수요자 의견수렴, 전문가 의견수렴의 충실성

ㅇ 계획 수립시 내부 및 외부 환경 분석의 충실성, 분석결과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대비책의 충실성

ㅇ 전년도 자체평가 결과 제시된 검토의견에 대한 반영의 충실성

10

전략적 중요도

ㅇ 기관 임무, 정부시책 등 상위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연계성과 우선순위

10

시행

과정의

적절성

(25점)

추진일정의 충실성

ㅇ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

10

전략적 대응성 

ㅇ 정책 집행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정책고객의 반응, 상황변화 등을 모니터링한 실적의 충실성

ㅇ 모니터링 결과 도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충실성 및 성과

ㅇ 상반기 점검결과 제시된 검토의견에 대한조치의 충실성 

10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ㅇ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였는지 여부

5

정책효과성 및 환류충실성

(20점)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ㅇ 정책 추진결과 정책고객에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정책 파급효과

ㅇ 상위목표(성과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

10

정책성과의 원인분석 및 환류계획의 충실성

ㅇ 정책성과의 원인 및 문제점 분석의 충실성

ㅇ 차기년도 사업계획 개선계획의 충실성

10



46

3. 평가지표별 세부 측정방법

(1) 성과 달성도

평가지표

1-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20점)

측정방법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정도


-  목표달성도에 따라 점수부여 

측정기준


 ‘과제별 목표달성비율’ 판단 기준


- 평가대상과제별로 당초 설정한 목표대비 실제 달성한 정도를 실적치/목표치로 산출


1개의 평가대상과제에 대해 성과지표가 다수인 경우 성과지표각각에 대한 목표달성비율을 산술평균하여 해당과제의 목표달성비율을 산정

관리과제의 성과지표가 다수인 경우 그 중 1개의 성과지표가 100%이상 달성된 경우에도 100%만 달성한 것으로 계산하여 과제 전체의 최종 목표달성도 산정


* 성과지표의 목표치 미달성이 전적으로 외생적 요인에 의한 경우에는 자체평가시 그 사유를 고려하여 평정

ㅇ 외생적 요인 예시

-  국제적 환경(대북관계 포함) 변화에 의해 지연된 경우

-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의 이해관계자 및 관련기관의 반대로 지연된 경우

-  국회 파행으로 인한 개회 일정 지연 등으로 목표를 미달성한 경우 등

-  정권교체, 정부조직 개편 등에 의한 국정기조 변화, 부처 통‧폐합 등과 연계되어 추진계획이 지연 또는 변화된 경우

*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항목에서 과도하게 초과달성한(200%이상)성과지표는 목표치의 적극성 평정시 성과지표의 특성과 실적을 고려하여 목표치 적극성을 평가


평가근거/

자료

◦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측정방법 및 성과지표의 실적 근거 등

47

평가지표

1- 2. 성과지표의 적절성(15점)

측정방법


ㅇ 성과지표의 대표성과 목표치의 적극성 정도


-  ⓐ 성과지표의 대표성 : 상- 중- 하


-  ⓑ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극성 : 상- 중- 하


구  분

상- 상

상- 중

중- 상

중- 중

상- 하

하- 상

중- 하

하- 중

하- 하

배  점

15점

10~14점

6~9점

2~5점

0점

측정기준

ⓐ 성과지표의 대표성


-  성과지표가 정책내용을 부분적이 아닌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정책내용과 성과지표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를 판단


성과지표를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성과정보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성과정보의 신뢰성 : 예를 들어 만족도 조사시 설문항목의 적정성, 표본구성 등 측정방법이 객관적이어야 함을 의미


ⓑ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


-  최근 실적치가 있는 경우, 신규사업인 경우, 법령 제개정의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정량·정성적으로 판단


* 구체적 측정방법은 【별첨 1】 참조

*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항목에서 과도하게 초과달성한(200%이상)성과지표는 목표치의 적극성 평정시 성과지표의 특성과 실적을 고려하여 목표치 적극성을 평가

평가근거/

자료

◦ 최근 3년간 목표치 현황 자료, 신규지표인 경우 유사지표의 목표치 현황 자료 등


48

【참고 1】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정도 판단기준 예시>


󰊱 최근 실적치를 활용하여 평가가 가능한 경우



①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있는 경우



-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세인 경우



▪ 추세치 수준을 그대로 반영한 경우 : 중


예시) 교육산업의 경쟁력 강화(외국인 학생 유치수)

08년     09년     10년      11년




* 추세치 : 2년간 평균 증가율(예: '08~'09년 5%상승, '09~'10년 7%상승한 경우 평균 증가율인 6%가 전체 추세치임)


※ 실적 기준이 만족도 등과 같이 상승 한계치가 존재하는 항목일 경우 이를 고려하여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 판단


-  최근 3년간 실적치가 하향 추세인 경우



▪ 최근 3년간 실적치의 평균값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 : 중


예시) 개발기술 사업화 촉진(R&D 연계지원율)

08년      09년      10년        11년


-  최근 3년간 실적치가 등락하는 경우


▪ 상승국면의 추세치 수준에 따라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 중



예시) 글로벌 경쟁력 강화(수출 증가율)







08년      09년      10년       11년


▪ 상승 후 하강국면일 경우엔 3년간 평균치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 : 중


② 목표치가 2년간만 있는 경우 상승국면일 땐 상승세 반영 시 : 중하향  추세 일 땐 가장 높은 목표치(실적치)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 : 중


③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만 있는 경우 상승률이 전년대비 10%이상 높게 설정한 경우 :중(예:5%→5.5%(상승률 10%), 50%→55%(상승률 10%))


󰊲 신규사업 등 최근 실적치('10년, '11년)가 없는 경우


ㅇ 업무수행 및 목표치 달성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정량적으로 판단


* 국‧내외관련분야나 인접분야의 통계자료 추세치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판단자료로 활용


󰊳 성과지표가 법률 제 ‧ 개정인 경우


ㅇ 이해관계자가 다수이거나 비용부담자가 명백하여 반대가 심한 사안 등 법률 제 ‧ 개정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 목표치를 적극적 설정한 것으로 인정


* 법률 국회 제출을 성과지표로 제시한 경우 불인정, 다만 다수의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 등 난이도가 높고 '12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한 법률 제정 사업일 경우 인정




49

(2) 계획수립의 적절성

평가지표

2- 1. 사전조사 및 정책분석의 충실성(10점)

측정방법


ㅇ 관련통계현황‧사례 조사 및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등 사전조사 및 외부환경과 내부 장단점 분석 등 정책분석의 충실성 


-  ⓐ 사전조사의 충실성 정도: 상- 중- 하


-  ⓑ 정책분석의 충실성 정도 : 상- 중- 하

구  분

상- 상

상- 중

중- 상

중- 중

상- 하

하- 상

중- 하

하- 중

하- 하

배  점

10점

7~9점

4~6점

2~3점

0점

측정기준

 ‘충족’ 판단 기준

ⓐ 사전조사의 충실성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고, 분석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 실적이 있고,

-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협의회, 설문조사나 관련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 실적이 있는 경우 충족


ⓑ 정책분석의 충실성

-  SWOT 분석 및 BC분석 등의 정책효과 분석을 실시하였거나,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장‧단점분석을 실시하고,(사업계획상에 기대효과나 문제점을 간략하게 분석하여 제시한 경우 미충족)

-  정책효과 분석 혹은 장‧단점 분석시 도출된 개선‧보완사항에 대해 대비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충족

* 반드시 계획수립(성관리시행계획 작성 전후부터 자체평가 계획 작성 시까지의 기간)단계에 실시한 실적만 인정 


* 계속사업의 경우, 상황변화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에 실시한 분석이라도 제한적으로인정

평가근거/

자료

ㅇ 통계자료나 사례조사 분석결과 인용시 분석자료

◦ 공청회, 간담회, 협의회, 설문조사, 전문가 회의 개최 공문 및 결과

◦ 정책 분석 및 장‧단점 분석한 결과물

ㅇ 대비책 수립 및 이행 실적


50

평가지표

2- 2. 전략적 중요도(10점)

측정방법


ㅇ 정책(관리과제)의 기상청 임무 및 정부시책 등 연계성 정도


-  ⓐ 상위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연계성 : 상- 중- 하



구  분

상- 중

중- 하

배  점

10점

7~9점

4~6점

2~3점

0점

측정기준

 ‘충족’ 판단 기준


ⓐ 관리과제의 상위목표와의 연계성


-  정책내용과 상위목표와의 전략적 연계성이 높은 정도를 판단














평가근거/

자료

◦ 관리과제별 세부 설명자료(추진배경(목적), 주요내용 및 월별 추진계획, 기대효과 등) / 성과관리시행계획 참조



51

(3) 시행과정의 적절성

평가지표

3- 1. 추진일정의 충실성(10점)

측정방법


◦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


ㅇ 2012년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과제별 추진계획


-  추진계획 일정 준수율에 따라 점수부여

(정상추진건수/추진계획건수)× 10점

측정기준


 ‘충족’ 판단 기준


-  평가대상과제별로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추진계획 일정을 기한 내에 모두 충실하게 완료한 경우


* 일정지연이 전적으로 외생적 요인에 의한 경우에는 자체평가시 그 사유를 고려하여 평정


ㅇ 외생적 요인 예시

-  국제적 환경(대북관계 포함) 변화에 의해 지연된 경우

-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의 이해관계자 및 관련기관의 반대로 지연된 경우

-  국회 파행으로 인한 개회 일정 지연 등으로 목표를 미달성한 경우 등

-  정권교체, 정부조직 개편 등에 의한 국정기조 변화, 부처 통‧폐합 등과 연계되어 추진계획이 지연 또는 변화된 경우


평가근거/

자료

◦ 각 사업별 추진계획 대비 최종실적




평가지표

3- 2. 전략적 대응성(10점)

측정방법

ㅇ 모니터링 실적의 충실성과 전략적인 대응 실적의 충실성 및 성과


-  ⓐ 모니터링 실적의 충실성 : 상- 중- 하


-  ⓑ 대응실적의 충실성 : 상- 중- 하


구  분

상- 상

상- 중

중- 상

중- 중

상- 하

하- 상

중- 하

하- 중

하- 하

배  점

10점

7~9점

4~6점

2~3점

0점


측정기준


 ‘충족’ 판단 기준

ⓐ 모니터링 실적의 충실성

-  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정책고객의 반응, 상황변화 등을 적절한 시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충실하게 모니터링한 경우 충족

* 모니터링 내용 : 정책 이해당사자의 반응, 국민만족도, 정책집행상의 문제점, 정책품질에 대한 평가, 상황변화 등

* 모니터링 방법 : 정책 이해당사자,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 현장점검 및 의견수렴,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등 온‧오프라인 활동


 대응실적의 충실성

-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 및 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근원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성과를 거둔 경우 충족

‧환경변화나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논리와 대응방안 등을 개발하여 현장방문 또는 정책설명회를 통한 적극적 설득, 추진정책에 대한 전략적 소통‧홍보, 관계기관‧정책과의 협조,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지확보 노력, 적극적인 정책 보완‧개선 노력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거둔 경우 충족


* 모니터링을 충실하게 수행하였으나 문제점 발생 등 상황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대응실적의 충실성을 ‘중’으로 평가

평가근거/자료

◦ 모니터링 실적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실적

52

평가지표

3- 3.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5점)

측정방법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였는지 여부

-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정도 : 상- 중- 하

-  ⓑ 관련 기관 및 정책과의 협의 실적 정도 : 상- 중- 하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가 필요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관련

구  분

상- 상

상- 중

중- 상

중- 중

상- 하

하- 상

중- 하

하- 중

하- 하

배  점

5점

4점

3점

2점

0점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노력한 과제와 차별화시켜 상대적으로 낮은 일정점수를 부여하되, 과도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점수 부여 (2점 내외) 

측정기준


 ‘충족’ 판단 기준


ⓐ 관련기관 ‧ 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  관련기관·정책은 부처 내부와 부처 외부(관계부처 등)를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보며, 사업계획서 등에 협조체계가 명시적으로 기술된 경우 충족


-  다만, 동 사업과 정책에 대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관련 기관 및 정책과의 협의 실적


-  관련 기관 및 정책과의 협의 실적과 협의 결과에 대한 검토 실적(반영한 실적 포함)이 함께 있는 경우 충족


*관련되는 기관·정책이 있는 경우에도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동 평가요소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평가근거/

자료

ㅇ 협조체제 구축현황 및 운영실적(개최계획 및 결과 등)

53

(4) 정책효과성 및 환류충실성

평가지표

4- 1.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10점)

측정방법

ㅇ 정책 추진결과 나타난 정책효과와 상위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


-  ⓐ 정책 추진결과 나타난 정책효과 : 상- 중- 하


-  ⓑ 상위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 : 상- 중- 하


구  분

상- 상

상- 중

중- 상

중- 중

상- 하

하- 상

중- 하

하- 중

하- 하

배  점

10점

7∼9점

4∼6점

2∼3점

0점

측정기준


 ‘충족’ 판단 기준


ⓐ 정책영향(효과)이 구체적으로 발생


-  정책 추진결과 객관적으로 나타난 정책효과를 평가


-  신규사업 등 정책영향이 발생할 단계가 아닌 경우 “획기적인 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하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간 갈등 조정” 등을 통해 기본계획 등을 수립한 경우 ‘상’으로 평가


‧다만, 그 외의 경우에는 ‘중’으로 평가

-  부서, 부처, 국가간 협력에 의하여 현안 문제에 대한 대응‧해결하여 창출한 성과


ⓑ 상위목표(성과목표) 달성에 기여 정도


-  해당 과제의 상위목표 달성에 구체적으로 기여한 정도를 평가


평가근거/

자료

◦ 정책효과 및 상위목표 기여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실적 근거 등




54

평가지표

4- 2. 정책성과의 원인분석 및 환류계획의 충실성(10점)

측정방법


ㅇ 정책 추진결과 나타난 정책성과의 원인분석 및 향후 정책 개선계획의 충실성


-  ⓐ 정책성과의 원인분석 충실성 : 상- 중- 하


-  ⓑ 정책개선 계획의 충실성 : 상- 중- 하


구  분

상- 상

상- 중

중- 상

중- 중

상- 하

하- 상

중- 하

하- 중

하- 하

배  점

10점

7∼9점

4∼6점

2∼3점

0점


측정기준


 ‘충족’ 판단 기준

ⓐ 정책성과의 원인분석 충실성

-  정책을 추진한 결과 나타난 정책성과의 높고 낮음에 대한 원인 및 문제점 분석을 충실하게 수행한 경우 충족



ⓑ 정책개선 계획의 충실성

-  정책성과의 원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향후 정책개선으로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계획이 차년도 계획 등에 충실하게 반영된 실적이 있는 경우 충족(‘11년도 정책개선계획 반영여부 포함)

평가근거/

자료

◦ 정책성과의 원인 및 문제점을 분석한 실적 및 정책개선 계획 관련 실적 근거 등



Ⅱ. 행정관리역량


57


1. 평가대상

’12년도 인사관리, 조직관리, 정보화관리 등 3개 영역별 내부관리 능력 및 생성성 향상 노력성과



2. 평가지표 체계

평가지표

측정기준

배점

정부기능‧인력의 

효율적 활용(20점)

① 정부조직의 효율적 운영

15

② 정부인력의 효율적 운영

5

정보공개제도 활성화 

및 행정제도 개선 (20점)

① 정보공개제도 활성화

10

② 행정서비스 개선

10

효율적인 정부 인사운영(30점)

① 능력개발활동 추진 성과

5

② 생산적 근무여건 조성 노력

10

 인사교류제도 운영 성과

4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 성과

4

 균형인사 실현 성과

7

안전하고 효율적인

국가정보화 추진(30점)

① 정보화 추진 역량

20

② 정보보호 및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10

4개 

11개 

100점

58

평가지표





1. 정부조직·인력의 효율적 활용(20점)

측정방법


○ 효율적인 국정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조직 및 인력운영의 적절성·효율성 여부를 정량‧정성적으로 평가 

󰊱 정부조직의 효율적 운영(15점)

ⓐ 정부위원회 운영 실적(4점)

ⓑ 융합행정 추진 실적(6점)

ⓒ 자체 조직진단의 충실성(5점)


ⓐ 정부위원회 운영 실적(4점)

가. 회의실적(2점) : (4회 이상 회의 개최 위원회 수 / 전체 위원회 수) × 100

*각 부처 소속 관리대상 위원회 중 회의를 4회 이상 개최한 위원회 비율

구 간

60% 초과

60% ~40% 초과  

40% 이하

배 점

2

1.5

0


나. 위원구성의 대표성(2점) : (현장전문가 점수 + 여성위원 위촉 점수)/ 2

* 위원회별 현장전문가‧여성위원 비율을 평균하여 부처 비율 산정


-  현장전문가 위촉 비율 : (현장전문가 수/ 위촉직 위원 수)× 100

구 간

30% 이상

30% ~ 20% 이상

20% ~ 10% 이상

10% 이하

배 점

2

1.5

1

0

* 미위촉한 경우라도 현장전문가 풀을 이용하여 위촉위원의 30%이상 구성한 경우 1.5점 부여


-  여성위원 위촉 비율 : (여성위원 수/ 위촉직 위원 수)× 100

구 간

40% 이상

40%~ 30% 이상

30%~2 0%

20% 미만

배 점

2

1.5

1

0



 융합행정 추진 실적(6점) 

가. 융합행정 추진실적 건수(4점)

추진 건수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이하

배 점

4점

3점

2점

1점

0점




나. 융합행정 우수사례 선정(2점)

우수사례 선정 여부

선정

해당 없음

점  수

2점

0점

* 우수사례 및 실적인정기관은 행정안전부가 별도 심사하여 선정



 자체 조직진단의 충실성(5점)

등 급

우수

보통

미흡

실적없음

배 점

5점

3점

1점

0점



※평가 기준

·우수 : 환경 분석, 기능분류체계 조사를 충실히 수행하였고, 축소‧폐지 기능

발굴, 기능외부화 방안 마련 등 기능재설계가 우수한 경우

·보통 : 환경분석, 기능분류체계 조사를 충실히 수행하였고, 기능재설계 중

축소‧폐지 기능 발굴, 기능외부화 방안 마련의 실적이 있는 경우

·미흡 : 환경분석, 기능분류체계 조사, 기능재설계를 형식적으로 수행한 경우

·실적없음 :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 소요정원 및 수시직제 개정요구시 자체조직진단 실시(긴급한 사안, 증원 없는 내부 기능조정 등의 경우 제외)


󰊲 정부인력의 효율적 운영 (5점)


① 유동정원 운영 실적(5점)

유동정원 운영 비율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40%이상

40%미만

점 수

5

4

3

2

1



측정기준

(착안사항)

󰊱 정부조직의 효율적 운영

ⓐ 정부위원회 운영 실적

-  관리대상위원회 : 법률 및 대통령령에 근거한 위원회로 ‘12. 6월 기준 행정안전부 관리대상 목록에 있는 위원회

* 단, 평가대상기간 이내에 폐지되거나 폐지관련 법률이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 중인 위원회, 국정과제위원회는 제외

-  회의 : 본회의 및 분과위원회를 기준으로 하되, 본회의는 출석 및 서면회의를, 분과위원회는 출석회의만을 인정

-  위촉직 위원 : 일정한 자격에 해당하여 위촉권자에 의해 위촉된 자

* 직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제외



ⓑ 융합행정 추진 실적

가. 융합행정 추진실적 건수

-  융합행정 추진 건수에 대한 정량적 평가

※ 단순 업무협조나 형식적 협력 및 기존 계속업무추진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나. 융합행정 우수사례 선정

※ 우수사례 및 실적인정기관은 행안부가 별도 심사하여 선정

ⓒ 자체 조직진단의 충실성

-  자체 조직진단의 가이드에 따른 조직진단의 노력, 충실성 정도 평가

※ “2011년도 자체 조직진단 가이드”(조직진단과- 527, ’11.3.29) 기준 참조

󰊲 정부인력의 효율적 운영

ⓐ 유동정원 운영 실적

-  유동정원으로 지정한 정원을 실제 배정하여 운영한 비율 

-  확보된 유동정원은 친서민‧FTA 등 주요국정과제 및 부서내에서 우선 순위가 높은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의 정원으로 배정

-  다만, 한시적 목적 수행(1년 이상)을 위한 경우, 목적달성 때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 가능(목적달성 시 유동정원으로 환수J)

* 1년 이하의 단기적인 업무수행은 기존의 T/F 및 근무지원제도 활용

-  또한, 유동정원을 감축된 ‘부서’ 또는 ‘실‧국’으로 단순 재배치하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2012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유동정원제 세부 운영계획 참조

평가근거/

자료

◦ 부처 제출 자료 등















59

평가지표

2. 정보공개제도 활성화 및 행정제도 개선(20점) 

측정방법

○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투명성을 위한 정보공개제도 운영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추진 노력 및 성과 등을 정량‧정성적으로 평가 



󰊱 정보공개제도 활성화(10점)

ⓐ 정보공개처리의 적절성(4점)

ⓑ 사전정보공개제도 활성화 정도(6점)



ⓐ 정보공개처리의 적절성(4점)

가. 비공개결정처리의 적절성(2점)

-  정보공개시스템에서 무작위 추출한 비공개결정 통지서 20건 평가 

*20건 미만은 전수조사 (단, 동일 내용인 경우 재추출)

<평가기준>

비공개 사유를 법제9조 제1항 각호에 의거하여 명시하였는지

(제3자요청, 정보공개법 상 제11조 등 타 조항, 내부지침 등은 불가)

‧비공개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는지

(1호의 경우 근거법령 구체적 기재 등)

‧처리기한(20일 )내 처리하였는지

‧기한 연장 시,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는지

(10일내 처리한 경우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저조

배 점

2점

1.5점

1점

0.5점

0점


* 탁월 : 평가기준(4가지) 모두 만족하는 통지서가 80%이상인 경우

* 우수 : 60이상∼80미만%,      보통 : 40이상∼60미만%, 
 미흡: 20이상∼40미만%,       저조 : 20%미만


나. 정보 부존재 처리의 적절성(2점)

- 정보공개시스템에서 무작위 추출한 정보부존재 통지서 20건 평가

*20건 미만은 전수조사 (단, 동일 내용인 경우 재추출)

<평가기준>

부존재 사유의 구체적 기재 여부

‧처리기한(7일) 내 처리여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저조

배 점

2점

1.5점

1점

0.5점

0점


* 탁월 : 평가기준(2가지) 모두 만족하는 통지서가 80%이상인 경우

* 우수 : 60이상∼80미만%,      보통 : 40이상∼60미만%, 
미흡: 20이상∼40미만%,       저조 : 20%미만


ⓑ 사전정보공개제도 활성화 정도(6점)

가. 사전정보공개 대상의 적절성(2점)

-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전정보공개 대상 정보목록 평가

<평가기준>

정보공개법 제4조, 시행령 제7조에열거된 정보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는지 

기관의 업무특성을 반영한 정보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는지 


구분

탁월

보통

저조

배 점

2점

1점

0점


*  탁월 : 평가기준(2가지) 모두 만족

*  보통 : 평가기준 1가지 만족

*  저조 : 평가기준 만족사항 없음 


나. 사전정보공개 대상 정보내용의 충실성(2점)

-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전정보공개 대상 정보내용 평가

<평가기준>

제목과 부합하는 내용을 공개하였는지

‧정보의 원문을 공개하였는지

구분

탁월

보통

저조

배 점

2점

1점

0점


* 탁월 : 평가기준(2가지) 모두 만족

* 보통 : 평가기준 1가지 만족

* 저조 : 평가기준 만족사항 없음


다. 정보공개 모니터단 구성‧운영(2점)

<평가기준>

‧온- 오프라인 회의 및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였는지  (반기별1회 이상)

정보공개 모니터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여 사전정보공개 목록 등을 구성하였는지

구분

탁월

보통

저조

배 점

2점

1점

0점


* 탁월 : 평가기준(2가지) 모두 만족

* 보통 : 평가기준 1가지 만족

* 저조 : 평가기준 만족사항 없음










󰊲행정서비스 개선(10점)

민원제도 개선실적(5점)

* 행정제도 선진화 우수사례 실적(가산 1점)

ⓑ 민원처리기간 준수율(5점) 


민원제도 개선실적(5점)

= (개선 건수 / 전체 법정민원사무종수)×100  

구 분

30%이상

30%∼20%이상

20%∼15%이상

15%∼5%이상

5%미만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 법정민원사무가 5개 이하인 기관 평가 제외


ⓑ 민원처리기간 준수율(5점)

= {(전체 민원건수- 지연된 민원건수)/전체 민원건수}×100

구 분

95%이상

95%∼90%이상

90%∼85%이상

85%∼80%이상

80%미만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 대상민원 :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처리한 유기한 민원(법정처리기간 : 2일 이상)  중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되는 민원 

(예시)  A기관의 전체 민원처리건수 1000건, 법정처리기간보다 지연처리된

민원건수가 20건인 경우  → {(1000- 20)/1000] × 100 = 98%

측정기준

(착안사항)


󰊱 정보공개제도 활성화


ⓐ 정보공개 처리의 적절성

-  비공개, 정보부존재 결정이 적절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였는지 여부

※ 비공개 결정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각호를 들어 결정하며, 법정기한 내 처리

※ 정보부존재 사유 :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결정하며, 법정기한(7일) 내 처리

* 보유 관리하는 정보가 없는 경우, 보존연한 도과로 폐기, 생성취합가공이 필요한 경우,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 사전정보공개제도 활성화 정도


가. 사전정보공개 대상의 적절성

-  기관의 정책 고객 등 국민의 수요에 맞게 국민적 관심이 큰 사항을

사전정보공개 대상 정보로 적절하고 적극적으로 선정하였는지

※ 정보공개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정보 참조










. 사전정보공개 대상의 적절성

-  사전정보공개 대상 정보가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여 충실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 원문게시, 정보목록과 부합정도 등 내용의 질적평가


다. 정보공개 모니터단의 활동 내역

-  정보공개 모니터단이 구성·운영된 내역이 기관의 사전정보공개   대상 정보 목록 및 내용 작성 등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 민원제도 개선실적

-  국민불편 민원사무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또는 자체적으로 개선(간소화 포함)한 실적을 소관 법정민원수를 고려하여 평가 

ⓑ 민원처리기간 준수율(5점)

<민원행정제도 개선 유형 >

민원사무폐지, 유사중복민원 통·폐합, 행정정보 공유사업 등을 통한 구비서류 감축, 법정처리기간 단축, 인허가·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연장, 인허가 민원의 등록·신고제 전환, 복합민원의 의제처리화,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민원신청 서식개선 및 통합, 민원수수료 감면,「민원24」등을 통한 온라인 민원서비스 및 모바일서비스 도입


-  중앙행정기관(특별행정기관, 소속기관 포함)에서 직접 처리한 

 유기한 민원사무 중 법정처리기간을 준수한 실적 

평가근거/

자료

◦ 정보공개시스템 자료 및 기관 제출분












60

세부지표

3. 효율적인 정부 인사운영 (30점)

측정방법

○ 정부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사운영의 추진성과 및 노력도를 정량‧정성적으로 평가 


ⓐ 능력개발활동의 추진 성과(5점)

ⓑ 생산적 근무여건 조성 노력 (10점)

ⓒ 인사교류제도 운영 성과 (4점)

ⓓ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 성과 (4점)

ⓔ 균형인사 실현 성과 (7점)


ⓐ 능력개발활동 추진 성과(5점)

* 평가요소(능력개발예산 지출 비율, 상시학습 이수노력, 사전 예정보직과 교육훈련 이수후의 보직 일치도) 점수 합계(100점 만점)

구 분

90점 이상

90점~  80점 이상

80점 ~ 70점 이상

70점 ~  60점 이상 

60점 ~ 

50점 이상

50점 미만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생산적 근무여건 조성 노력(10점)


가. 유연근무제 활성화 실적(3점)

*유연근무제 실시비율 = (유연근무제 실시인원/기관별 총 현원) 

구 분

7%이상

7%~5%이상

5%~3%이상

3%미만

배 점

3점

2점

1점

0점


나. 연가사용 활성화 실적(3점)

*1인당 평균 연가사용비율 = 1인당 평균 연가사용일수/1인당 평균 연가 일수(연가가산일수 포함)

구 분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배 점

3점

2점

1점

0점

※ 연가사용 실적 기관장(부기관장) 보고 가점 부여 (0.5점)

-  3회 이상 0.5점, 2회 0.3점, 1회 0.1점


다. 시간외근무 사전승인 실적(2점)

구 분

80%이상

80%미만 ~75%이상

75%미만 ~70%이상

70%미만

배 점

2점

1.5점

1점

0점


라. 공무 항공마일리지 이용 활성화 노력(2점)

구 분

공무 항공마일리지 활용 점검체계 운영 여부

공무 항공마일리지
교육 실시 여부

배 점

운영

미운영

실시

미실시

1.5점

0점

0.5점

0점

ⓒ 인사교류제도 운영 성과(4점)

*평가요소(정원대비 교류직위 비율, 인사교류 활성화 노력) 점수 합계(100점 만점)

구 분

80점 이상

80점 ~ 60점 이상

60점 ~ 40점 이상

40점 ~ 20점 이상

20점 미만

실적 없음

배 점

4점

3점

2점

1점

0.5점

0점

※ 부처 정원의 70% 이상이 특정직, 공안직 등으로 구성되어 현실적으로 교류가 곤란한 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 성과(4점)

*평가요소(개방형 및 공모직위 모집‧선발‧임용의 적정성) 점수 합계(100점 만점)

구 분

90점 이상

90점 ~ 80점 이상

80점 ~ 70점 이상

70점 ~ 60점 이상

60점 미만

실적 없음

배 점

4점

3점

2점

1점

0.5점

0점


ⓔ 균형인사 실현 성과(7점)

가.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목표 달성도(4점)

*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비율/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목표비율 

구 분

100%이상

100% ~

90%이상

90% ~

80%이상

80% ~

70%이상

70%미만

배 점

4점

3점

2점

1점

0점


나. 고위공무원단 이공계 임용목표 달성도(3점)

* 고위공무원단 이공계 임용비율/고위공무원단 이공계 임용목표비율

구 분

100%이상

100% ~

95%이상

95% ~

90%이상

90% ~

85%이상

85% ~

80%이상

80%미만

배 점

3점

2.5점

2점

1.5점

1점

0점

※ 단, 정부전체목표(30%) 달성기관은 부처별 목표달성도와 관계없이 3점 부여

※ 과장급 공통직위에 이공계 임용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 부여(0.5점)


다. 북한이탈주민 채용실적(가점 2점)

* 북한이탈주민 채용인원/신규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인원

구 분

1%이상

1% 미만~

0.5% 이상

0.5%

미만

실적

없음

배 점

2점

1.5점

1점

0점

※ 단, 안보기관 등 조직특성상 채용이 어려운 기관은 행안부 협의를 거쳐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체 평가 대상기관의 가점 평균점수를 가점으로 부여


 인사운영 우수사례(가점 2점)

-  최우수 : 2점, 우수 : 1점, 장려 : 0.5점

측정기준

(착안사항)


ⓐ 능력개발활동 추진 성과

-  인건비 대비 능력개발예산 지출 비율(30점)

-  상시학습 이수비율(30점)

-  사전 예정보직과 교육훈련 이수 후의 보직 일치도(40점)

-  가점(+10점) : 부처별 공무원 연구모임 평가결과(우수 이상), 부처별 HRD 우수사례 평가결과(우수 이상)


ⓑ 생산적 근무여건 조성 노력

-  유연근무제 활성화 실적 : 유연근무제를 1주 이상 기간 동안 활용한 직원 수를 기준으로 평가

-  연가사용 활성화 실적 : 1인당 평균 연가 사용 비율로 평가

-  시간외근무 사전승인 실적 : e- 사람(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초과근무사전승인 비율로 평가


ⓒ 인사교류제도 운영 성과

-  교류직위 비율(70점) : 정원 대비 교류직위 비율을 7단계로 구분하여 평가

-  인사교류 활성화 노력(30점) : 인사‧재정상 인센티브 부여 및 특별추진 노력*으로 평가

*정부- 대학간 교류실적, 전년대비 교류직위 수 증가, 공통 업무 직위 교류실적


ⓓ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 성과

-  외부인사(민간인, 타 부처) 응모 여부(30점)

-  선발심사위원회 외부위원 1/2이상 위촉 등 선발심사의 적정성 여부(30점)

-  외부인사 임용 여부(40점)



ⓔ 균형인사 실현 성과

-  4급이상 여성 임용목표는「제2차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상의 부처별 ’12년 목표임

-  고위공무원단 이공계 임용목표는「제2차 공직내 이공계 인력 지원종합계획」상의 부처별 ’12년 목표임

-  북한이탈주민 채용실적에는 ’11년 이전에 채용되어 ’12년에도 근무하거나 ’12년에 신규채용된 기간제‧무기계약직근로자 및 공무원 포함

* 다만, 공무원은 모수에는 포함되지 않고 채용인원에는 포함

 인사운영 우수사례

-  ’12년 정부 인사운영 우수사례 선정결과 반영

근거/자료

◦ 부처 제출 자료 등


61

평가지표

4. 안전하고 효율적인 국가정보화 추진(30점)

측정방법

○ 국가정보화 수준과 안전성 제고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정보화 추진 및 정보보호 역량에 대하여 정량‧정성적으로 평가


󰊱 정보화 추진 역량(20점)

ⓐ 정보화 인적 역량 개발 노력(7점)

ⓑ 정보기술 아키텍쳐(EA) 수준(7점)

ⓒ 전자정부서비스 역량 수준(6점)


ⓐ 정보화 인적 역량 개발 노력(7점)


가. 2012년 자체 정보지식인 대회 참여율(4점)

구 분

5%이상

5%미만~3%이상

3%미만~1%이상

1% 미만

미개최

배 점

4점

3점

2점

1점

0점


나. 2012년 공무원 정보화 역량진단 참여실적(3점)

구 분

100%이상

100%미만~90%이상

90%미만~

80%이상

70% 미만

미실시

배 점

3점

2점

1점

0.5점

0점

* 정보화 인적 역량 개발 우수사례 가점 부여

-  정보화 인적 역량 개발 전반에 대하여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한우수사례를 다양성, 창의성, 효과성, 파급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총점 1점 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 정보기술 아키텍쳐(EA) 성숙도(7점)


가. EA성숙도 종합수준(3점)

-  EA성숙도 종합수준은 수립, 관리, 활용단계의 종합평균점수

EA성숙도 종합수준

3.5 이상

3.5 미만∼

3.0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수

3점

2점

1점

0점

* EA성숙도 종합수준 = (수립수준 + 관리수준 + 활용수준) / 3 

* ‘11년 결과를 바탕으로 위 기준 적용시 3점(9개), 2점(18개), 1점(5개), 0점(4개)




나. EA성숙도 수준 향상도(4점)

-  EA성숙도 종합수준의 전년대비 향상 수준 

[산식] EA성숙도 종합수준의 향상정도 = (종합성숙도 수준- 전년도 성숙도 수준)/(5.0- 전년도 성숙도 수준)

[산식] EA성숙도 종합수준의 하향정도= (종합성숙도 수준- 전년도 성숙도 수준)/(전년도 성숙도 수준) 

향상수준

(전년 대비)

상승

하락

10% 초과상승

동일 또는 

10% 이하 상승

10% 이하

하락

10% 초과 ~ 20%이하

하락

20% 초과

하락

향상정도

4점

3점

-

-

-

하향정도

-

-

2점

1점

0점

* 단, EA성숙도 종합수준이 상위 10% 이내인 기관은 향상도 만점 부여


ⓒ 전자정부서비스 역량수준(6점)

가.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기관별 활용수준(이용률 및 만족도) 향상 추진성과(4점)

[산식] 활용수준 향상정도(4점 만점) = (이용률 향상지수+만족도 향상지수) / 2 x 4

구분(기준년 대비)

상 승

동 일

하 락

향상지수

1

0.9

0.8

나. 특정 기술제품에 종속되지 않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제 웹표준 준수수준 및 3종 이상 웹브라우저 지원여부(2점)

[산식] 웹호환성 준수 수준(2점 만점) = 진단 결과(100점 만점) x 2 / 100

* 웹호환성 준수 수준 및 진단결과는 소숫점 1자리 이하 절상


󰊲 정보보호 및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10점)

ⓐ 정보보호 개선대책 수립·시행 실적(3점)

ⓑ 개인정보보호 수준(4점)

ⓒ 사이버침해 대응 수준(3점)


ⓐ 정보보호 개선대책 수립·시행 실적(3점)

-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보안수준 개선실적(100점 만점)×3/100


ⓑ 개인정보보호 수준(4점)

-  2012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진단 결과(100점 만점) × 4 / 100


ⓒ 사이버침해 대응 수준(3점)

- 「정보보안관리실태 평가」결과(100점 만점) × 3 / 100





측정기준

(착안사항)









측정기준

(착안사항)

󰊱 정보화 추진 역량


ⓐ 정보화 인적 역량 개발 노력

가. 자체 정보지식인 대회 참여율 :(정보지식인 대회 참여인원 / 현원)×100

·참여인원 : ’12년도 각 기관에서 개최한 정보지식인 대회에 참여한 소속 공무원 수

·현원 : ’12. 12. 31일 기준일 현재 각 기관에 적을 두고 있는 공무원 수(특정직·기능직중 현업근무자 제외)

* 예) 교원 : 교육부에 근무하는 교원은 포함하되,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은 제외)


나. 정보화 역량진단 참여율 : (역량진단 참여인원/ 배정인원) × 100

·참여인원 : 행정안전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매년 시행하는 역량진단에 참여한 인원으로서 역량진단시스템에서 확인한 인원

·배정인원 : 현원, 직급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배정한 인원


ⓑ 정보기술 아키텍쳐(EA) 성숙도

-  (수립) 기관별 EA정보의 품질 수준을 측정, (관리) EA관리 활동의 역량 수준을 측정, (활용) 정보화사업 타당성, 상호운용성, 정보화투자효율성 등 EA활용 역량수준 측정

* 기관 EA성숙도 수준 = (수립영역 + 관리영역 + 활용영역) / 3


ⓒ 전자정부서비스 역량수준

-  대국민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최근 3년 이내 이용률 및 만족도 측정기준 대비 기관별 활용수준 향상 정도를 반영

-  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안부 고시 제2010- 40호)에 따른 호환성 확보 수준 진단 결과를 반영


󰊲 정보보호 및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 정보보호 개선대책 수립·시행 실적

 -  행정안전부(정보보호정책과)에서 실시한 ‘2012년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보안수준 진단‧컨설팅’ 결과 반영


ⓑ 개인정보보호 수준

-  개인정보관리체계(40), 보호대책수립(30), 침해사고대책(30)에 대한 기관별 실적 평가 후 침해사고 발생회수에 따른 감점을 반영한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과)의 ‘2012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진단’ 결과를 4점으로 환산하여 반영


ⓒ 사이버침해 대응 수준

-  각급 기관의 국가정보보안정책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국정원 「정보안관리실태 평가」결과 반영

근거/자료

◦ 부처 제출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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