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자체평가계획







2015. 4.






기 상 청



목   차 


Ⅰ. 개요

1. ’15년 자체평가 기본방향 3

2. 수립경과 5


Ⅱ.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의 구성‧운영

1.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9

2.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11

3. 평가지원팀의 구성 및 운영12


Ⅲ. 자체평가 대상 

1. 주요정책과제17

2. 재정사업32

3. 국가연구개발사업32

4. 행정관리역량32 


Ⅳ.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1. 주요정책과제36

2. 재정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행정관리역량38


Ⅴ. 자체평가 방법

1. 자체평가 방법42

2. 자체평가 일정47


Ⅵ.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

1. 기본원칙50

2. 평가결과의 정책, 예산, 조직 등에의 활용계획51

3. 평가결과의 개인성과(인사, 포상, 성과급 등) 활용계획52

4. 평가결과 공유·확산 방안52


Ⅶ. 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53

 별첨 : '15년도 자체평가 세부평가지침57



 









Ⅰ.개 요




- 1 -


Ⅰ.개 요


1

’15년 자체평가 기본방향

 



통합적이고 분석적인 평가를 통하여 기관 고유의 임무 달성을 위한 정책가치 입증 및 향상을 위한 관리 수행


ㅇ 박근혜정부의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계획- 집행- 평가- 환류 등 단계별 모든 부분에 대한 성과관리 운영


ㅇ 정책추진 자료 및 ‘정책분석회의’, 특정평가 자료를 평가위원에게제공하여 정책 추진과정상의 문제점 진단, 성과부진 원인분석 및 대안 제시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과적인 정책관리 강화


ㅇ 정책추진 부서별 정책설명회‧현장점검 등을 주관‧개최하여 주요정책에 대한 평가위원의 이해 및 관심을 제고


ㅇ 주요정책 뿐만 아니라 재정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행정관리역량 부문을 포함한 자체평가 수행으로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 구축


- 3 -

평가지표의 기준 만족 여부에 의해 평가하는 기존의 정량적이고 단편적 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전반적인 정책 수행과정을 종합적이고 분석적으로 평가


ㅇ 계획- 집행- 결과단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매 단계 마다 정성적/분석적 평가방법 병행


ㅇ 수요자 중심의 체감할 수 있는 성과에 대한 평가지표 배점 조정, 과제별 평가점수의 관대화 지양을 통한 자체평가 운영의 내실화


ㅇ 정량적 평가지표에 정성적 평가를 포함하여 지표별 변별력 강화


정책의 집행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 정책실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책의 완성도와 효과 제고


ㅇ 일회적인 사후 평가에서 온라인(이메일, e- IPSES)과 오프라인점검방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정책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적기에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


ㅇ 정책집행상의 문제점과 정책고객의 반응을 다양한 방법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략적인 대응 및 정책설명과 홍보로 정책의 완성도와 효과 제고


 시의 적절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자체평가결과의 신뢰성 제고

 기상정책, 언론자료 등 관련자료를 주기적으로 제공


- 4 -

2

수립 경과


2015년 기상청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기상청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15. 4. 30.)


ㅇ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2012∼2016),2015년도 시행계획 및성과관리전략계획(2013∼2017)에 기초하여 2015년도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관리 시행계획 작성


자체평가 계획 심의‧확정


2015년도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계획에 대한 내‧외부 사전 검토 및 자체평가위원회 심의‧확정


ㅇ 성과관리실무위원회(3.31~4.8) : ’15년도 자체평가계획(안) 검토


ㅇ 자체평가위원회(3.31~4.7) : 15년도 자체평가계획(안) 검토


ㅇ 자체평가위원회(4.24) :15년도 자체평가계획(안) 심의‧확정


ㅇ 성과관리위원회(4.29) : 15년도 자체평가계획(안) 보고


- 5 -






 





Ⅱ.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의 구성 ‧ 운영




Ⅱ.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의 구성‧운영


1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 자체평가위원 현황


구분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분  야

비  고

내부

(당연직)

이우진

기획조정관

국장

정책, 행정

위원

양진관

예보국장

국장

정책

육명렬

관측기반국장

국장

임병숙

지진화산관리관

국장

유희동

기후과학국장

국장

김성균

기상서비스진흥국장

국장

김영동

운영지원과장

과장

행정

외부

전종갑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위원장

이중우

인제대학교

교수

정책

위원

공항진

SBS

부장

강동석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장

김준모

건국대학교

교수

홍태경

연세대학교

교수

서정호

삼성 SDS

수석 환경컨설턴트

맹소영

웨더커뮤니케이션

대표

홍  윤

기상전문인협회

회원

집행

문영성

숭실대학교

교수

이태진

로고스경영연구소

소장

서명석

공주대학교

교수

김  준

연세대학교

교수

김영란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민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센터장

유해영

단국대학교

교수

지원

(정책‧기술)

박중훈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은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팀장

김남희

서울대학교

책임연구원

허창회

서울대학교

교수

노명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

변순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

* 행정관리역량, 재정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외부평가위원은 별도 구성

- 9 -

※ 분야별 전문가 비율

총계

외부위원

내부위원

교수

연구원

언론인

법조인

시민단체 및 기타

소계

공무원

45.5%

27.3%

4.5%

0%

22.7%

100%

24.1%

100%

34.5%

20.7%

3.4%

17.3%

75.9%


ㅇ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2/3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


— 위원 구성(위원장 포함 총 29명) : 외부위원 22명, 내부위원 7명


ㅇ 자체평가위원회 소속하에 정책목표 및 유사업무별 소위원회를구성하고, 소위원회별 내부위원을 포함하여 평가의 전문성 강화


— 주요정책 :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성과목표별 평가

(국‧소속기관별 3개 부문)


— 재정사업 : 일반재정, 정보화 


— 국가연구개발사업 : R&D


— 행정관리역량 : 인사·조직·정보화


자체평가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으로 임명하여 평가의 공정성 확보


- 10 -

2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 운영 방안


ㅇ 소위별 성과관리 시행계획 등 평가관련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심의분야별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점검 및 자체평가 실시


ㅇ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ㅇ 주요정책은 반기별 1회 이상 대면회의 개최로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



□ 소위원회 구성


구 분

위원장

분야

위 원

1소위

(주요정책)

전종갑 

정  책

이중우, 공항진, 강동석, 김준모,

홍태경, 서정호, 맹소영

집  행

홍  윤, 문영성, 이태진, 서명석,

김  준, 김영란, 조민수

지  원

(정책‧기술)

유해영, 박중훈, 김은연, 김남희, 허창회, 노명현, 변순천

2소위

(재정사업)

추후 평가 시 별도구성

3소위

(국가연구개발사업)

추후 평가 시 별도구성

4소위

(행정관리역량)

추후 평가 시 별도구성

- 11 -

3

평가지원팀의 구성 및 운영


□ 평가지원팀 구성


ㅇ 자체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성과평가 총괄팀과 소위별 업무를 지원하는평가지원팀으로 구성


구 분

역   할

팀원(직책)

연락처

성과평가 총괄팀

-  자체평가 총괄 관리

성과평가과장

02- 2181- 0322

성과평가사무관

02- 2181- 0324

성과평가주무관

02- 2181- 0330


소위별

평가

지원팀 

주요정책

(공통지표

관리부서)

-  소위활동 및 평가지원


-  평가결과 업무에 반영

예보정책사무관

02- 2181- 0510

관측정책사무관

02- 2181- 0702

기후정책사무관

02- 2181- 0393

기상서비스정책사무관

02- 2181- 0850

규제개혁사무관

02- 2181- 0323

비정상의 정상화 사무관

02- 2181- 0332

홍보사무관

02- 2181- 0356

재정사업

재정사무관

02- 2181- 0306

정보화사무관

02- 2181- 0411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사무관

02- 2181- 0338

행정관리역량

조직사무관

02- 2181- 0325

인사사무관

02- 2181- 0342

정보화사무관

02- 2181- 0411


□ 평가지원팀 운영


성과평가 총괄팀은 성과평가업무 총괄 및 분야별 평가지원팀 관리


— 자체평가계획 수립 및 운영


— 자체평가위원회 점검‧평가업무 관리‧지원


— 평가지침 제공 및 평가제도 교육


- 12 -

— 추진계획 대비 실적확인, 평가결과 공개 및 의견수렴 등


— 평가결과 환류 및 개선사항 조치


소위별 평가지원팀은 해당 분야의 평가업무 총괄 및 평가업무 지원


— 점검‧평가 시 회의 진행 지원


— 사업내용에 대한 위원의 이해증진 자료 제공 및 설명


— 점검 및 평가 결과 환류 등

- 13 -


 










Ⅲ.자체평가 대상






Ⅲ.자체평가 대상


1

주요정책과제


□ 평가 대상 : 총 16개 국‧소속기관,  31개 관리과제



< 평가대상 세부현황 > 


담당 국‧소속기관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5년 

목표치

예보국

① 기상예측정보 확대‧개선을 위한 정책기반 강화

① 예보제도 개선 이행도(점)(90%)

○ 예보제도 개선 이행도

= (A×0.5) + (B×0.3) + (C×0.2)


※ 세부 사항

-  A : 예‧특보제도 개선(건)

-  B : 자체 예보생산업무 개선(건) 

-  C : 예보전달체계개선(건)

4.4

② 기상예특보 중장기 안정화 달성도(%)(10%)

○ 기상예측정보 품질 개선 달성도

= (A+B+C)/3


A : 호우특보 선행시간 개선 달성도

B : 단기예보 정확도 개선 달성도

C : 중기예보 정확도 개선 달성도


-  달성도(%) = (최근 5년 평균실적 / 최근 5년 평균 목표치) × 100

100

② 예보역량 향상 기반 조성

① 선진예보기술 

현업화 달성도 (%)

○{14년 이후 현업화건수(누적)/최종목표 (15건)} × 100


○ 최종목표(‘18년)

-  현업화 건수(누적) : 15건


○ 세부 지표 정의

-  최종목표 대비 현업화 달성율(%)

40

③ 태풍 예보 및 분석능력 향상

① 태풍예보 정확도(Km)

○ 태풍예보 정확도(북서태평양 태풍의 72시간 태풍진로 평균오차)

= 

N: 예보횟수

F: 72시간 예보된   태풍중심위치 

O: 분석된 태풍중심위치

230

④ 수요자 맞춤형 수문기상 예측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수문기상 예측정보 시스템 구축 진척률(%)

○ 수문기상예측정보 생산‧서비스 시스템(총 4개 유역) 구축완료 수×25%


※ 한강권('14) 

낙동강권('15) 

금강권('16) 

영산ㆍ섬진강권('17)

50

관측기반국

① 입체 기상관측망 구축 및 활용도 향상

① 기상관측시설 최적화율(%)

○ 최적화율(%)

=(최적등급 관측시설 수)/(전체관측 시설 수) × 100

87.2

② 장비도입 내실화 및 관측기술 선진화

① 기상장비 구매행정 효율화율(%)

○ 측정산식 : 󰊱 외부전문가 참여도(60%) + 󰊲 기상장비 구매사업 연내 달성도(40%)


󰊱 외부전문가 참여도(60%)

=( 협의회 외부전문가 참여수 / 기본 외부전문가 참여수) × 100


󰊲 기상장비 구매사업 연내 달성도(40%) : 기상청 주요 기상장비 구매사업의 연내 완료율

=(연내 완료사업 건수 / 심의 사업 총 건수) × 100

73.6

③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기상행정업무 효율화 

① 기상청 정보자원 공동활용 기준 적용 현황(점)

 기상청 정보자원 공동활용 기준 적용 현황=측정항목(3개), 세부측정지표(8개)에 따른 정보자원 등급평가 결과 공동활용 정보자원 누적 실적

 대상 정보자원(총 882점): 서버(782점), 스토리지(100점)

12

④ 기상‧기후정보 생산을 위한 슈퍼컴 활용 확대

① 슈퍼컴 활용 지원률(%)

 슈퍼컴 활용 지원율=도입진척도(70%)+기술지원만족도(30%)

※ 환산점수=(실적치/목표치)×100

100






6개 지방기상청

① 수도권 지역 생활공감 기상기후서비스 제공

 지역기후 서비스

실현을 위한 역량강화


-  도시기상기후 연구회 활동성과(50%)

-  행복 도시‧도시민을 위한 기상기후서비스 신규사업(50%)

○ 측정산식 

구분

연구평가기준 달성률

70%이상

80%이상

88%이상

배점(점)

80점

90점

100점


88

○ 측정산식 

-  B/A*100

-  신규과제 건수(A)

-  실행과제 건수(B)

배점

내용

205년 목표치

100점

신규과제건수(A)

2

실행과제건수(B)

2


100



② 예‧특보 정확도

-  기상특보 선행시간(40%)

-  단기예보 정확도(30%)

-  중기예보 정확도(30%)

기상특보 선행시간(40점)

-  평균 선행시간(분) = (총 선행시간)/ [(총 발표 특보건수)+(총 미발표 특보건수)]

101.1

○ 단기예보 정확도(30점)

-  강수유무 임계성공지수(%) = 

{ H / (H+F+M) } x 100

48.6

○ 중기예보 정확도(30점)

-  강수유무 임계성공지수(%) = 

{ H / (H+F+M) } x 100

-  H: 맞춤(현상있음)

-  M: 놓침 

-  F: 틀림

23.33

③ 지상기상 관측자료 품질도

-  지상관측전문 품질도(50%)

-  목측요소 관측 입력률(50%)

지상관측전문 품질도(50점)

-  50×((총 전문 입력건수)- (10분초과 

관측전문 지연건수))/총 전문입력건수


○ 목측요소 전문 입력율(50점)

-  50×((총 전문 입력건수)- (목측요소 전문누락건수))/총 전문 입력건수

100

④ 지역 기후업무 

추진성과

-  지역기후업무 성과(60%)

-  지역기후변화 정책지원(40%)

○ 기후분야정책확산=A+B

A: 기후분야 정책 확산 추진 성과/ 정량평가

B: 기후‧.기후분야 확산 우수성/ 정성평가


○ 지역장기예보성과=A+B+C

A: 장기예보 보도자료 발표실적

B: 브리핑실적

C: 특성분석.이상기후관련 보도 자료실적


○ 지역기상담당관 운영.관리실적

= A+B+C

A: 지역기상담당관 활동년 입력 건수=소속기관수*18

B: 지역기상담당관현황보고건수 =4회

C: 지자체방문및영상회의활동건수 =소속기관수*12


○ 기후변화 시나리오 적용실적

= 시나리오반영정책수/당해적응정책을 수립할 지자체수*100

100

⑤ 기상서비스

지역기반 강화

노력도(점)

○ 금년도 사업성과(50점)

+내년도 사업계획(50점)

100

② 영남권 지역 생활공감 기상기후서비스 제공

① 해양기상정보 서비스 역량달성율(100%)


- 특정관리해역 특보분리운영 비율(50%)

- 유관기관 협력 건수(30%)

- 항만기상관(PMO) 운영 내실화(20%)

○ 특정관리해역 특보 분리 운영 비율(50%) : 

앞바다 특보 운영(발표 및 해제) 건수 대비 특정관리해역 분리 운영(발표, 해제) 건수

= B/A*100

-  앞바다 특보건수(A)

-  특정관리해역 분리 운영 건수(B)

분리

비율

34.4% 이상

33.9

%

33.4

%

32.9

%

32.4

%

점수

100

90

80

70

60


○ 유관기관 협력 건수(30%)

= 협력건수/해양관서수(6)× 100 


*해양관서:부산,울산,포항,울진,창원,통영(6)

* 2년간 방재유관기관 협력  평균 9.5건

*목표치

건수

12↑

11

10

9↓

점수

100

90

80

70


○ 항만기상관(PMO) 활동건수(20%)

*목표치

건수

38↑

37

~28

27

~18

17↓

점수

100

75

50

25

100



② 예‧특보 정확도

-  기상특보 선행시간(40%)

-  단기예보 정확도(30%)

-  중기예보 정확도(30%)

기상특보 선행시간(40점)

-  평균 선행시간(분) = (총 선행시간)/ [(총 발표 특보건수)+(총 미발표 특보건수)]

127.7

○ 단기예보 정확도(30점)

-  강수유무 임계성공지수(%) = 

{ H / (H+F+M) } x 100

47.92

○ 중기예보 정확도(30점)

-  강수유무 임계성공지수(%) = 

{ H / (H+F+M) } x 100

-  H: 맞춤(현상있음)

-  M: 놓침 

-  F: 틀림

27.59

③ 지상기상 관측자료 품질도

-  지상관측전문 품질도(50%)

-  목측요소 관측 입력률(50%)

지상관측전문 품질도(50점)

-  50×((총 전문 입력건수)- (10분초과 

관측전문 지연건수))/총 전문입력건수


○ 목측요소 전문 입력율(50점)

-  50×((총 전문 입력건수)- (목측요소 전문누락건수))/총 전문 입력건수

100




④ 지역 기후업무 

추진성과

-  지역기후업무 성과(60%)

-  지역기후변화 정책지원(40%)

○ 기후분야정책확산=A+B

A: 기후분야 정책 확산 추진 성과/ 정량평가

B: 기후‧.기후분야 확산 우수성/ 정성평가


○ 지역장기예보성과=A+B+C

A: 장기예보 보도자료 발표실적

B: 브리핑실적

C: 특성분석.이상기후관련 보도 자료실적


○ 지역기상담당관 운영.관리실적

= A+B+C

A: 지역기상담당관 활동년 입력 건수=소속기관수*18

B: 지역기상담당관현황보고건수 =4회

C: 지자체방문및영상회의활동건수 =소속기관수*12


○ 기후변화 시나리오 적용실적

= 시나리오반영정책수/당해적응정책을 수립할 지자체수*100

100

⑤ 기상서비스

지역기반 강화

노력도(점)

○ 금년도 사업성과(50점)

+내년도 사업계획(50점)

100

③ 호남권 지역 생활공감 기상기후서비스 제공

① 지역민 생활안전 기상서비스 달성률


○ 국가기상기후정보 통합웹포털자료수집률

=*100%

(A: 광주광역시 

B: 전라남도

C : 전라북도)

83

○ 도서민 안전을 위한 해양기상서비스 기반 조성 달성률

-  도서주민 간담회 개최건수

-  최종보고서 발간건수


3/1



② 예‧특보 정확도

-  기상특보 선행시간(40%)

-  단기예보 정확도(30%)

-  중기예보 정확도(30%)

기상특보 선행시간(40점)

-  평균 선행시간(분) = (총 선행시간)/ [(총 발표 특보건수)+(총 미발표 특보건수)]

129.4

○ 단기예보 정확도(30점)

-  강수유무 임계성공지수(%) = 

{ H / (H+F+M) } x 100

47.36

○ 중기예보 정확도(30점)

-  강수유무 임계성공지수(%) = 

{ H / (H+F+M) } x 100

-  H: 맞춤(현상있음)

-  M: 놓침 

-  F: 틀림

32.11

③ 지상기상 관측자료 품질도

-  지상관측전문 품질도(50%)

-  목측요소 관측 입력률(50%)

지상관측전문 품질도(50점)

-  50×((총 전문 입력건수)- (10분초과 

관측전문 지연건수))/총 전문입력건수


○ 목측요소 전문 입력율(50점)

-  50×((총 전문 입력건수)- (목측요소 전문누락건수))/총 전문 입력건수

100

④ 지역 기후업무 

추진성과

-  지역기후업무 성과(60%)

-  지역기후변화 정책지원(40%)

○ 기후분야정책확산=A+B

A: 기후분야 정책 확산 추진 성과/ 정량평가

B: 기후‧.기후분야 확산 우수성/ 정성평가


○ 지역장기예보성과=A+B+C

A: 장기예보 보도자료 발표실적

B: 브리핑실적

C: 특성분석.이상기후관련 보도 자료실적


○ 지역기상담당관 운영.관리실적

= A+B+C

A: 지역기상담당관 활동년 입력 건수=소속기관수*18

B: 지역기상담당관현황보고건수 =4회

C: 지자체방문및영상회의활동건수 =소속기관수*12


○ 기후변화 시나리오 적용실적

= 시나리오반영정책수/당해적응정책을 수립할 지자체수*100

100

⑤ 기상서비스

지역기반 강화

노력도(점)

○ 금년도 사업성과(50점)

+내년도 사업계획(50점)

100

④ 강원권 지역 생활공감 기상기후서비스 제공

① 지역기상관련 연구실적

○ 기상관련 학회에 연구논문 등재 실적 및 관련 연구결과 기술노트 발간 건수

3

② 기상기후서비스 성과 활용도

○ 지역 기후서비스 성과를 표출하고 있는 강원청 지역기후서비스 홈페이지 방문자수(로그자료)

20천명

③ 예‧특보 정확도

-  기상특보 선행시간(40%)

-  단기예보 정확도(30%)

-  중기예보 정확도(30%)

기상특보 선행시간(40점)

-  평균 선행시간(분) = (총 선행시간)/ [(총 발표 특보건수)+(총 미발표 특보건수)]

158.6

○ 단기예보 정확도(30점)

-  강수유무 임계성공지수(%) = 

{ H / (H+F+M) } x 100

46.92

○ 중기예보 정확도(30점)

-  강수유무 임계성공지수(%) = 

{ H / (H+F+M) } x 100

-  H: 맞춤(현상있음)

-  M: 놓침 

-  F: 틀림

25.73

④ 지상기상 관측자료 품질도

-  지상관측전문 품질도(50%)

-  목측요소 관측 입력률(50%)

지상관측전문 품질도(50점)

-  50×((총 전문 입력건수)- (10분초과 

관측전문 지연건수))/총 전문입력건수


○ 목측요소 전문 입력율(50점)

-  50×((총 전문 입력건수)- (목측요소 전문누락건수))/총 전문 입력건수

100

⑤ 지역 기후업무 

추진성과

-  지역기후업무 성과(60%)

-  지역기후변화 정책지원(40%)

○ 기후분야정책확산=A+B

A: 기후분야 정책 확산 추진 성과/ 정량평가

B: 기후‧.기후분야 확산 우수성/ 정성평가


○ 지역장기예보성과=A+B+C

A: 장기예보 보도자료 발표실적

B: 브리핑실적

C: 특성분석.이상기후관련 보도 자료실적


○ 지역기상담당관 운영.관리실적

= A+B+C

A: 지역기상담당관 활동년 입력 건수=소속기관수*18

B: 지역기상담당관현황보고건수 =4회

C: 지자체방문및영상회의활동건수 =소속기관수*12


○ 기후변화 시나리오 적용실적

= 시나리오반영정책수/당해적응정책을 수립할 지자체수*100

100

⑥ 기상서비스

지역기반 강화

노력도(점)

○ 금년도 사업성과(50점)

+내년도 사업계획(50점)

100

 충청권 지역 생활공감 기상기후서비스 제공

① 신생도시 맞춤형 기상서비스 기반 구축 노력도

A: 내포신도시 기상관측시설 조기 조성 위한 홍성기상대 이전기반구축 진척도(50%)

-  청사 및 관측장소 설계(25)

-  ASOS 구축 및 예비관측 실시(25)

B: 신생 행정도시 기상기후특성분석 건수(50%)

-  목표치(2건:신도시(세종,홍성(내포)) 대비 특성분석 완료 건수

100



② 예‧특보 정확도

-  기상특보 선행시간(40%)

-  단기예보 정확도(30%)

-  중기예보 정확도(30%)

기상특보 선행시간(40점)

-  평균 선행시간(분) = (총 선행시간)/ [(총 발표 특보건수)+(총 미발표 특보건수)]

110.4

○ 단기예보 정확도(30점)

-  강수유무 임계성공지수(%) = 

{ H / (H+F+M) } x 100

46.92

○ 중기예보 정확도(30점)

-  강수유무 임계성공지수(%) = 

{ H / (H+F+M) } x 100

-  H: 맞춤(현상있음)

-  M: 놓침 

-  F: 틀림

26.67

③ 지상기상 관측자료 품질도

-  지상관측전문 품질도(50%)

-  목측요소 관측 입력률(50%)

지상관측전문 품질도(50점)

-  50×((총 전문 입력건수)- (10분초과 

관측전문 지연건수))/총 전문입력건수


○ 목측요소 전문 입력율(50점)

-  50×((총 전문 입력건수)- (목측요소 전문누락건수))/총 전문 입력건수

100

④ 지역 기후업무 

추진성과

-  지역기후업무 성과(60%)

-  지역기후변화 정책지원(40%)

○ 기후분야정책확산=A+B

A: 기후분야 정책 확산 추진 성과/ 정량평가

B: 기후‧.기후분야 확산 우수성/ 정성평가


○ 지역장기예보성과=A+B+C

A: 장기예보 보도자료 발표실적

B: 브리핑실적

C: 특성분석.이상기후관련 보도 자료실적


○ 지역기상담당관 운영.관리실적

= A+B+C

A: 지역기상담당관 활동년 입력 건수=소속기관수*18

B: 지역기상담당관현황보고건수 =4회

C: 지자체방문및영상회의활동건수 =소속기관수*12


○ 기후변화 시나리오 적용실적

= 시나리오반영정책수/당해적응정책을 수립할 지자체수*100

100

⑤ 기상서비스

지역기반 강화

노력도(점)

○ 금년도 사업성과(50점)

+내년도 사업계획(50점)

100

⑥ 제주권 지역 생활공감 기상기후서비스 제공

① 안전 관광기상정보 제공 및 활용도

○ 특정관리해역 특보 분리비율(50%)  :

[실적치/목표치]×100

41.5

○ 홈페이지 접속자비율(50%):

[실적치/목표치]×100

47.6



② 예‧특보 정확도

-  기상특보 선행시간(40%)

-  단기예보 정확도(30%)

-  중기예보 정확도(30%)

기상특보 선행시간(40점)

-  평균 선행시간(분) = (총 선행시간)/ [(총 발표 특보건수)+(총 미발표 특보건수)]

158.6

○ 단기예보 정확도(30점)

-  강수유무 임계성공지수(%) = 

{ H / (H+F+M) } x 100

47.79

○ 중기예보 정확도(30점)

-  강수유무 임계성공지수(%) = 

{ H / (H+F+M) } x 100

-  H: 맞춤(현상있음)

-  M: 놓침 

-  F: 틀림

32.94

③ 지상기상 관측자료 품질도

-  지상관측전문 품질도(50%)

-  목측요소 관측 입력률(50%)

지상관측전문 품질도(50점)

-  50×((총 전문 입력건수)- (10분초과 

관측전문 지연건수))/총 전문입력건수


○ 목측요소 전문 입력율(50점)

-  50×((총 전문 입력건수)- (목측요소 전문누락건수))/총 전문 입력건수

100

④ 지역 기후업무 

추진성과

-  지역기후업무 성과(60%)

-  지역기후변화 정책지원(40%)

○ 기후분야정책확산=A+B

A: 기후분야 정책 확산 추진 성과/ 정량평가

B: 기후‧.기후분야 확산 우수성/ 정성평가


○ 지역장기예보성과=A+B+C

A: 장기예보 보도자료 발표실적

B: 브리핑실적

C: 특성분석.이상기후관련 보도 자료실적


○ 지역기상담당관 운영.관리실적

= A+B+C

A: 지역기상담당관 활동년 입력 건수=소속기관수*18

B: 지역기상담당관현황보고건수 =4회

C: 지자체방문및영상회의활동건수 =소속기관수*12


○ 기후변화 시나리오 적용실적

= 시나리오반영정책수/당해적응정책을 수립할 지자체수*100

100

⑤ 기상서비스

지역기반 강화

노력도(점)

○ 금년도 사업성과(50점)

+내년도 사업계획(50점)

100

기후과학국

①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정보의 생산‧제공 강화

① 기후·기후변화 정보 자원화률(%)

○ 기후・기후변화 정보 자원화률(%)

=(A×0.3)+(B×0.3)+(C×0.4)


A: 해양기상 관측자료 품질도 

=(정상자료 건수/총수집자료 건수)×100

* 대상장비: 해양기상부이, 등표기상관측 장비, 파랑계, 파고부이

B: 해양‧항만 파랑예측모델 정확도 개선률

=


*RMSE =


예측횟수(N),예측값,(F), 관측값(O)

C:  기후변화감시 기술 확보율

= A/B×100

A: 기후변화감시 요소세계자료센터 누적 등재 수 

B: 관련분야  주요 선진국의  세계자료센터 등재 요소 기반의 향후 기상청의 세계자료 센터 등재 가능 요소 수(20개)

78.4

② 기후정보를 활용한 정책지원 및 이해확산

① 기후·기후변화 정보 활용률(%)

○ 기후·기후변화정보 활용률(%)

=(A×0.3)+(B×0.4)+(C×0.3)


AWMO 육불화황세계표준센터 술 보급률(%) =A/B×100

A: 표준가스  보급, 교실험, 분석교육, 적합성평가  수행 누적 관측소 수

B: WMO GAW지역급 관측소 수(21)

-  (21소:13. 12. 기준)

②B: 기후변화 과학정보 활용 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  조사대상: 기후변화정보센터(CCIC)용자(일반 방문자 및 회원)

-  조사방법: 웹조사, e- mail 조사

C:  해양기상정보 서비스 만족도

-   조사대상: 해양 관련 유관기관(수협, 해경, 항만청 등)

-  산출방법: 해양기상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 만족도(점)

=∑(척도별 가중치×척도별 응답자수)

/전체응답자수

61.69



기상서비스

진흥국

① 민간 기상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기반 강화

① 민간 기상서비스 활성화 실적(건수)

○ 민간 기상서비스 활성화 실적(건수)
= A×0.6 + B×0.4


-  A : 민간 기상서비스 사업화 건수

※ A = 기상기술 민간이전 사업화건수 + 기상산업R&D 기상서비스기술분야 사업화건수


-  B : 기상기업 육성건수

※ B = 날씨경영인증기업수 
+ 기상사업자 등록수

37.2

② 국가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체계 개선

① 기후자료 활용 기반 확대율(%)

○ 기후자료 활용 기반 확대율(%)

= (A×0.4) + (B×0.4) + (C×0.2)


-  A : 품질관리 교육이행률

= 교육이수기관수/목표기관수×100

-  B : 기후통계 언론보도율

=(기후특성 분석 보도자료 배포 건수+수요자 맞춤형 기후통계 보도자료 배포 건수)/목표 건수×100 

-  C : 기후자료 서비스 만족도

=(국가기후데이터센터 홈페이지 만족도+기상자료제공시스템 만족도)/2

50.4

③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①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개발 건수

○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개발 건수

1

④ 기상서비스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 양성

① 예보분야교육 현업적용도(점)

○  예보관 대상 교육 과정 종료 3개월 또는 6개월 후 현업적용도를 5점척도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아니다) 측정

4.17

지진화산관리관

① 국가지진업무 수행 능력 강화

① 지진조기경보 체제 1단계 목표 달성률(%)

○ 달성률(%) =

(조기분석‧통보시스템 구축률)×0.7 

+(조기경보 관측망 구축률)×0.3

100

국가기상위성센터

① 차세대 후속

기상위성 개발

① 기상탑재체 개발 진척률(%)

○ 진척률(%)

-  계약체결(`12, 10%), 시스템 설계 및 부품구매(`13, 20%), 예비설계 및 제작(`14, 50%), 상세설계 및 유닛 조립/시험(`15, 70%), 총조립, 성능/환경시험(`16, 90%), 선적전검토, 탑재체 입고, 위성체- 탑재체 조립/시험(`17, 100%)

20/70

② 지상국 개발 진척률(%)

○ 전체 사업 일정 대비 단계별 진척률(%)

-  핵심 시스템 예비설계(3%)

-  시스템 예비설계 및 요소산출 알고리즘 원형 개발(14%)

11/14

② 천리안위성의 안정적 운영과 위성자료 활용기술 개발

① 천리안위성의 운영 안정화 지수 

○ 안정화지수 = [(적시제공건수÷천리안 기상위성 관측단위 건수)×100]

-  천리안 기상위성 관측단위 건수 : 천리안위성의 관측 스케줄에 포함된 FD, ENH 건수

-  적시 제공건수 : 각 단위관측 종료 후 15분 이내방송 건수

98.5

② 위성자료 활용 및 지원실적

○ 실적 =

R: 개발 또는 개선 실적 점수 

-  논문 24점

-  특허 9점

-  현업화 16점

-  기술노트 14점

-  학술발표 45점

* 실적은 건수 당 1점

(SCI 논문, 특허 등록, 현업화는 건수 당 2점)

②w : 가중치 

[0.3, 0.3, 0.3, 0.075, 0.025]

16.9

기상레이더센터

① 레이더 통합관측 운영기술 안정화

① 이중편파레이더 통합 운영 지수

 이중편파레이더 통합운영 지수

= (A×0.3)+(B×0.7)


A : 기상청 레이더 장비 첨단화률((W:30%)

=  
-  (계약체결), (설치완료)


B : 이중편파레이더 통합영상 제공률(W:70%)

= 
-   : 범부처 이중편파레이더자료 
공동활용을 통한 통합영상 제공 대수
-   : 2020년까지 국가레이더 이
중편파레이더 총 대수(22대) 

29.0

② 고품질 통합 레이더 영상 서비스

① 레이더자료 실용화지수

○ 레이더자료의 실용화실적

=현업화실적(건)*5점+기술노트발간(건)* 2점+가이던스 발간(건)*2점

12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① 국제기구와의 협력 내실화 및 역할 강화

① 국제기구 참여활동 증진지수(%)

○ 국제기구 협력활동지수(%) 

= [(A+B)×0.5]×100


① A: 국제회의 참가 실적(참가 회의 수/ 개최 회의 수)

* 대상: 국제기구 공식 참석요청 문서


② B: (ⓐ+ⓑ)×0.5

-  ⓐ 발언여부/의제 아이템 수

-  ⓑ 발언 채택 수/발언 수


* 대상회의: 정부대표참가 국제회의

59

① 국제무대 리더십 강화 실적

○ 국제무대 리더십 강화 실적

= ∑(A+B+C)


 A: 국제(지역) 기구 진출 인력 (인원×가중치)

국제(지역)기구/위원회 의장단 10,

집행이사 10,

국제기구 진출 7,

실무그룹의장단 5


② B: 국제회의

개최건수 (건수×가중치)

*30개국 이상 10,

15개국 이상 5,

5개국 이상 3


③ C: 국제기상 전문인력 양성 (인원×가중치)

국제기구 파견 5,

국제기구 인턴파견 2

85

② 국익 증진을 위한 전략적 양자협력 추진

① 개도국 진출 기반 확보율(%)

○ 개도국 진출 기반 확보율

= ∑A+B


① A: {개도국 선진기상기술지원 국가(개수)/전체개도국(개수)}×40%

② B: {ODA사업 이행(건수)

/ODA사업 계획(건수)}×60%

47

① 남북기상협력 기반 강화 실적

○ 남북기상협력 기반 강화 실적

=∑(A+B+C+D)


① A: 전문가 세미나 개최 및 초청 강연 건수×0.3

② B: 자문위원회 개최 건수×0.3

③ C: 남북기상협력 기반 강화를 위한

추진 과제 발굴 건수x0.2

④ D: 남북기상협력 기반 강화를 위한

추진 과제 이행 건수x0.2

1.2

기획조정관

① 선진기상서비스를 위한 정책이행 및 연구개발 지원 강화

① 예산 증가율

○ 예산증가율 : (차년도 예산 -  당해년도 예산) /당해년도 예산 x 100

7.7

①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 성과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 성과 :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들에 대한 당해연도 미래부 주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결과 획득점수의 평균

73.0

② 조직문화 개선 및 미래 선진기상업무 기반 구축 

① 입법계획 법률안 국회제출 완료율

○ (국회제출 법률안/’15년도 정부 입법 계획 법률안) *100

66

국립기상과학원

① 미래 선도형 기상기후 기술개발 및 연구역량 강화

대규모지진 및 지진해일 예측정확도

○ 산출 정확도

=[(A×20)+(B×30)+(C× 30)+(D×10)+(E×10)]

A: 대규모지진(규모 8이상)의 규모 정확도

A

≤±0.5

1

>±0.5

0

B: 지진해일 도달시각 오차  (30분 오차를 목표로 한 상대적인 값) 

C: 지진해일 파고 오차  (3m 오차를 목표로 한 상대적인 값) 

D: 대규모지진 단층운동량  계산 소요시간 (5분을  목표로 한 상대적인 값) 

E: 지진해일 계산 소요시간 (1시간을 목표로 한 상대적인 값)

47

② 융합기상 

기술·정책 지원도

○ 기술·정책 지원도
=
5개 분야별 기술력 향상 또는 서비스 

정책 활용도 평가점수의 평균

(R&D 담당관 또는 외부기관 평가위임)

* 100점 만점

85

수치모델연구부

① 고품질의 기상정보 지원을 위한 수치예보기술 고도화

① 지역예보모델 단기예측 오차 개선율(%)

○ 오차 개선율(%)

= (A- B)*100/A


①A: 현업 모델의 2일(48시간) 예측오차

②B: 모델 개선 후 2일 (48시간)

예측오차

북반구 850hPa 기온 2일 예측기준

계절변동성을 고려하여 여름과 겨울 각 1개월에 대한 평균값 비교

2.00

② 한국형수치예보

모델개발 

진척도(%)(공통)

○ 진척도(%) 

= 핵심모듈개발 진척도

(A+B+C)×0.7+응용모듈개발 진척도(D+E)×0.3

‧A: 역학코어 개발 (20%)

‧B: 물리과정 개발 (25%)

‧C: 자료동화개발 (25%)

‧D: 소프트웨어/현업운영 시스템개발 (20%)

‧E: 모델성능개선 (10%)

56



□ 평가 제외 : 해당 없음

- 17 -

□ 주요정책 분야별 관리과제


- 18 -

2

재정사업


□ 평가 대상 


ㅇ 일반재정 및 정보화사업 중 평가주기(3년)가 도래*한 ’15년도 평가대상사업

* 사업수행부처와 기재부(상위평가)간 협의를 통해 최종평가대상사업 결정 


3

국가연구개발사업


□ 평가 대상 


ㅇ R&D사업 중 평가주기(3년)가 도래*한 ’15년도 평가대상사업

* 사업수행부처와 미래부(상위평가)간 협의를 통해 최종평가대상사업 결정 


4

행정관리역량


□ 평가 대상


ㅇ 인사관리, 조직관리, 정보화관리 등 3개 영역별 기관 내부 관리능력 및 생산성 향상 노력



- 19 -


- 20 -

 









Ⅳ.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Ⅳ.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1

주요정책과제


 평가지표 체계, 지표별 측정 방법


 관리과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배점

평가기준

(90점)

1.계획


(15점)

1- 1. 과제구성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

5점

○ 전략- 성과목표- 관리과제의 연계성 등 구성의 적절성

○ 성과지표의 대표성

1- 2.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적절성

5점

○ 계획수립 시 사전조사의 충실성

○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수렴의 충실성

1- 3. 정책분석의 적절성

5점

○ 내부 및 외부 환경분석과 갈등요인 분석의 충실성

○ 정책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마련한 대비책 실행계획의 충실성

2.집행


(40점)

2- 1. 추진일정의 충실성

5점

○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율

2- 2. 지표달성도  및

정책협력도

30점

○ 정량평가

2- 3. 전략적 대응성

5점

○ 추진과정의 충실성, 모니터링 및 대응실적 등

3.성과

및   

환류


(35점)

3- 1. 목표한 성과 발생여부 

및 효과 발생정도

15점

○ 성과지표 외 관련 통계 등 목표한 성과 발생 여부

○ 성과가 고객에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파급효과

3- 2. 향후 기대효과

5점

○ 과제수행으로 인한 정책적 기대효과

3- 3. 상위정책에 기여여부

5점

○ 상위정책(대통령 공약, 국정과제, 대통령 지시사항, 기상업무발전계획)에 실제 기여여부

3- 4. 성과의 원인분석 및

환류계획의 충실성

5점

○ 성과의 원인 및 문제점 분석의 충실성

○ 차년도 사업계획 반영의 충실성

3- 5. 정성적인 조직성과 기여도

5점

○ 도전성, 미래지향성, 대내외 정책대응도

공통

업무

(10점)

정부3.0, 직원역량, 연가활용,

정보보안, 국민신문고, 스마트워크,

정책참여, 정책실명제

10점

※ 주요정책과제 평가항목 제외

(행정관리 역량평가와 연계)

※ 성과지표의 세부사항은 정부업무평가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합  계

100점



※ 주요정책과제 평가점수 90점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자체평가계획 주요정책과제의 최종점수로 함

- 23 -

분야

관리과제

전략 Ι

(14과제)

① 기상예측정보 확대‧개선을 위한 정책기반 강화

② 예보역량 향상 기반 조성

③ 태풍 예보 및 분석능력 향상

④ 수요자 맞춤형 수문기상 예측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⑤ 입체 기상관측망 구축 및 활용도 향상

⑥ 장비도입 내실화 및 관측기술 고도화

⑦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기상행정업무 효율화 

⑧ 기상‧기후정보 생산을 위한 슈퍼컴 활용 확대

⑨ 수도권 지역 생활공감 기상기후서비스 제공 

⑩ 영남권 지역 생활공감 기상기후서비스 제공 

⑪ 호남권 지역 생활공감 기상기후서비스 제공 

⑫ 강원권 지역 생활공감 기상기후서비스 제공 

⑬ 충청권 지역 생활공감 기상기후서비스 제공 

⑭ 제주권 지역 생활공감 기상기후서비스 제공 

전략 Ⅱ·Ⅲ

(11과제)

①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정보의 생산‧제공 강화

② 기후정보를 활용한 정책지원 및 이해확산

③ 민간 기상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기반 강화

④ 국가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체계 개선

⑤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⑥ 기상서비스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 양성

⑦ 국가지진업무 수행 능력 강화 

⑧ 차세대 후속 기상위성 개발

⑨ 천리안위성의 안정적 운영과 위성자료 활용기술 개발

⑩ 레이더 통합관측 운영기술 안정화

⑪ 고품질 통합 레이더 영상 서비스

전략 Ⅳ·Ⅴ

(6과제)

① 국제기구와의 협력 내실화 및 역할 강화

② 국익 증진을 위한 전략적 양자협력 추진

③ 선진기상서비스를 위한 정책이행 및 연구개발 지원 강화

④ 조직문화 개선 및 미래 선진기상업무 기반 구축 

⑤ 미래 선도형 기상기후 기술개발 및 연구역량 강화

⑥ 고품질의 기상정보 지원을 위한 수치예보기술 고도화

ㅇ 정량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 정성적, 분석적 평가 병행


— 계획- 집행- 결과 모든 단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매 단계 마다 정성적/분석적 평가방법 도입 활용


정책 흐름, 문제점 및 원인파악, 정책영향의 인과관계 분석, 정책제언 다양한 평가정보를 풍부하게 생산하여 정책개선에 실질적으로 활용


ㅇ 평가 방법

평가지표

측정방법

검토의견

(판단근거, 문제점 분석, 정책제언 등)

과제구성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

상- 중- 하

ㅇ 상위 전략을 기준으로, 성과목표- 관리과제 구성의 적절성

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측정방식의 객관성에 대한 적절성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적절성

상- 중- 하

ㅇ 계획수립 단계 시, 객관적 사전조사의 충실성

ㅇ 의견수렴의 충실성 : 현장의견‧이해관계자‧전문가 등

정책분석의 적절성

상- 중- 하

ㅇ 내부 및 외부 환경분석과 갈등요인 분석의 충실성

ㅇ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마련한 대비책 실행계획 충실성

추진일정의 충실성

정상추진

여부

ㅇ 관리과제 상의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율

지표달성도 및 정책협력도

정상추진

여부

ㅇ 성과목표 성과지표달성도

○ 관리과제 성과지표달성도

○ 공통 성과지표달성도와 정책협력도 

전략적 대응성

상- 중- 하

ㅇ 모니터링 실적의 충실성

ㅇ 모니터링 결과 도출된 문제에 대한 대응실적의 효과성

목표한 성과 발생여부 및 효과 발생정도

상- 중- 하

ㅇ 목표한 성과 발생여부

ㅇ 효과 발생정도

ㅇ 성과의 난이도

향후 기대효과

정성적

판단

ㅇ 과제수행으로 인한 정책적 기대효과

상위정책에 기여여부

정성적

판단

ㅇ 과제수행을 통해 상위정책(대통령 공약, 국정과제, 대통령 지시사항, 기상업무발전계획)에 대한 기여여부

성과의 원인분석 및 환류계획의 충실성

상- 중- 하

ㅇ 성과의 원인분석의 충실성

ㅇ 개선‧환류 계획의 충실성

정성적인 조직성과 기여도

정성적

판단

○ 성과지표와 객관적 판단기준으로 측정할 수 없는 조직 미래를 위한 도전성 업무, 대내외 정책대응도‧협력도 등에 대한 정책성과를 종합적으로 정성판단

- 24 -

2

재정사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 행정관리역량


□ 평가지표 체계, 지표별 측정 방법


ㅇ ’15년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 및 세부매뉴얼에서 제시한 평가지표, 배점, 세부측정기준 및 방법을 반영하여 시행 



- 25 -


 







Ⅴ.자체평가 방법


Ⅴ.  자체평가 방법

1

자체평가 방법


□ 성과관리 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절차


ㅇ 계획수립단계


(과제작성) 국무조정실에서 통보되는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의거하여각 국‧소속기관에서 성과관리 시행계획(안) 관리과제 작성


(1차검토) 성과평가 총괄팀은 국정기조 및 과제, 기상청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과 연두업무계획, 업무별 중장기계획 등과의 연계성, 성과지표의 대표성 등 사전검토


—(2차검토) 기상청 내 사무관급으로 구성된 성과관리실무위원회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성과관리 시행계획(안)에 대한 내‧외부 검토 수행


—(3차검토 및 의결) 성과관리 시행계획(안)을 보완‧수정한 후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의결

ㆍ 소위별 위원회 검토 후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계획수립의 적절성, 성과지표의 타당성 및 세부추진계획의 충실성등을 검토‧심의


— 기상청 성과관리위원회에 성과관리 시행계획 보고 


ㅇ 점검 및 평가 단계


— 각 국‧소속기관에 의한 추진실적보고서 작성‧제출


— 자체평가 분야별 위원회의 평가 실시

- 29 -


ㆍ 상반기 : 계획단계 평가, 하반기 : 집행 및 성과평가 


— 평가결과에 대한 자체평가위원회 최종심의‧의결


ㆍ 분야별 위원회 평가결과를 기초로 최종 점검

※ 상반기 중간점검(7월 중), 하반기 최종성과평가(11월 중) 실시


□ 점검 및 평가 방법


[점검방법]


— 자체 정책분석‧개선 및 추진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분기별 자체 「정책분석회의」 개최로 총괄 추진현황 점검 및 부진과제 원인분석, 조치계획, 조치실적 점검 및 토의

ㆍ온라인(e- IPSES, 이메일)을 활용한 추진현황 모니터링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한 의견수렴 및 점검


관리과제별 추진상황, 문제점 분석, 수립된 대비책 및 추진실적 등의 정책 설명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심도 있는 분석‧평가 시행

자체평가위원의 과제별 분석‧평가 결과를 수렴, 정책개선에 활용

평가지원팀은 분기별 정책분석회의 결과(총괄 추진현황, 부진과제 문제분석 및 조치계획‧실적 등)를 위원들에게 E- mail, 우편 송부 등을 통해 추진성과 설명

필요 시 현장점검을 통한 확인‧점검


[평가방법]


ㅇ 실적평가(정량적 평가)


— 성과평가 총괄팀에서 평가지표별 추진실적에 대한 근거자료 사전 점검


— 분야별위원회 위원의 관리과제별 평가자료에 대한 사전 서면 검토


- 30 -

— 평가분야별로 과제 담당자의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여 평가위원의 관리과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자체평가 매뉴얼에 따른 소위원회별‧분야별 평가 실시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계획 및 목표달성도에 대한 실적평가 및 피평가부서의 소명기회 제공

‧ 외부적 환경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은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반영 여부 결정


ㅇ 실적평가(정성평가)


— 정량적 측정방법을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정책의 파급효과, 문제점 진단, 성과부진 원인분석 및 대안 제시 등 질적 측면에 대해 분야별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서술적으로 평가


— 특히, 정성평가 결과 매우 우수, 미흡, 부진과제 등을 중심으로 고객만족도 제고 및 정책 개선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


 관리과제 자체평가 결과 등급 적용


분야별 위원회의 관대화나 가혹화 경향을 보완하고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조정


— 평가결과는 과제별 평정점수 순위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 점수 대신 평정등급을 사용

- 31 -

 < 평가등급 분포 기준 >

순위 누적 기준선 %*

등급

순위

~상위 5% 이내

1등급(매우우수)

1 ~ 2위

5% 초과~20% 이내

2등급(우수)

3 ∼ 6위

20% 초과~35% 이내

3등급(다소우수)

7 ∼ 11위

35% 초과~65% 이내

4등급(보통)

12 ∼ 19위

65% 초과~80% 이내

5등급(다소미흡)

20 ∼ 25위

80% 초과~95% 이내

6등급(미흡)

26 ∼ 29위

95% 초과~

7등급(부진)

30 ~ 31위


* 순위 누적 %= (순위/총 과제수)×100%. 단, 동 순위일 경우 하위 순위를 적용


* 매우우수’ 등급과 ‘부진’ 등급은 순위 누적 기준선을 준수하되, 여타 등급은 자체평가위원회 판단에 따라 기준선을 각 5% 범위 이내에서 조정 가능 


□ 전자통합평가시스템(e- IPSES) 활용 강화


ㅇ 전자통합평가시스템 활용 자체점검


[계획단계]


성과관리 시행계획 관리과제별 추진부서 및 과제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과제별 추진계획에 대한 점검ㆍ확인


 계획단계에서 정책수립에 필요한 제반절차에 대한 실적점검을 통하여 미흡한 관리과제에 대한 보완 추진


[집행단계]


 평가관리팀에서는 분기별, 반기별 추진실적 점검 및 익월 계획 사전 공지를 통한 관리과제 관리를 강화


관리과제별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에 따른 상황변화에 대응책 마련 등 관리과제 추진실적 수시 모니터링

- 32 -


[평가단계]


 평가매뉴얼에 따른 추진실적 입력 및 자체평가위원 평가 실시


전자통합평가시스템 사용자 교육 강화


 자체평가위원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자 교육 등 평가와 관련한 자체교육


 부서장 및 팀장을 대상으로 관리과제 관리방법 교육


 과제담당자에게는 추진실적 입력 및 관리방안에 대한 교육

- 33 -

2

자체평가 일정


구 분

추진일정

주 관

주요 사항 

자체평가

계획 수립

4월

자체평가위원회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설명

‧자체평가계획(안) 심의‧확정

난이도 평가

5월

~6월

자체평가위원회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대한 난이도 평가

상반기

점검

6~7월

창조행정담당관

‧상반기 정책분석회의

-  부문별 총괄 추진상황 점검

6~7월

평가부문별 주관부서

‧상반기 이행상황 보완 작성

6~7월

자체평가위원회

‧’15년도 자체평가(상반기 이행상황 점검)

-  자체평가 분야별 위원회의 주요정책 계획단계 평가 및 집행 점검

하반기

점검

7~9월

자체평가위원회

‧자체평가위원 현장점검

-  주요정책 수행 적절성 점검

9~10월

창조행정담당관

‧3/4분기 정책분석회의

-  부문별 총괄 추진상황 점검

11~12월

자체평가위원회

‧’15년도 자체평가(주요정책 성과평가)

-  주요정책(자체평가 분야별 위원회) 평가

11~12월

창조행정담당관

‧4/4분기 정책분석회의

-  부문별 총괄 추진상황 점검

최종 평가

’16. 2월

자체평가위원회

‧’15년도 자체평가(최종평가)

-  재정사업, R&D 사업, 행정관리역량

-  연 추진실적 평가(종합)

-  자체평가위원회 심의‧확정


- 34 -

 









Ⅵ.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









Ⅵ.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


1

기본원칙


 평가결과 환류범위의 지속적 확대


ㅇ 평가결과를 성과급 위주의 환류에서 정책개선, 예산, 조직, 교육 등다양한 분야로 환류


ㅇ 성과에 대한 보상제도를 도입하여 구성원의 자발적인 성과관리 참여유도 및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ㅇ 성과관리에 대한 수용도와 제도 정착 정도를 감안하여 환류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


 정부업무평가와 내부 성과관리의 직접 연계


ㅇ 부업무 평가결과를 내부 국‧소속기관평가에 반영하여 연계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업무평가와 연계된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결과 적용


 내부 국‧소속기관 평가 요소 및 가중치


구  분

평가요소

가중치

비  고

국‧소속기관

관리과제 지표달성정도

90%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소관 관리과제 점수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소관 성과목표 성과지표 점수

변화관리, 학습, 연가 등

10%


 환류체계


ㅇ 평가실시 → 평가결과 분석 및 활용 → 정책개선 → 평가결과 환류 등 평가결과 지속적 활용

- 37 -

2

평가결과의 정책, 예산, 조직 등에의 활용계획

□ 정책부문(주요정책 평가)


ㅇ 정책 평가결과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조치계획 수립‧시행


ㅇ 자체평가과정에서 얻어진 시사점을 향후 정책과제 발굴 및 정책수립에 반영


ㅇ 성과관리계획 수립 시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차기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조치하고 반영정도를 평가에 반영


□ 예산부문(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ㅇ 평가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 시 주요사업 우선순위 결정 및 사업비조정에 반영

ㅇ 성과가 미흡한 사업의 폐지‧축소 유도, 사업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사업 통폐합‧방식 개선 등 추진


□ 조직부문(주요정책 및 행정관리역량)


ㅇ 조직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조직관리(통‧폐합)에 활용


ㅇ 평가결과 기상청 중기인력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


ㅇ 성과 우수부서 기관 조직 관리상 우대


— 소요정원 요구안 수립 시 대상 부서의 요구안 최대한 고려


ㅇ 성과 미흡 부서 및 기관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인력재배정


— 통합정원 등 정원감축 및 조직진단 시 효율화 대상으로 우선 선정


— 인력 재조정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 38 -

□ 우수 국‧소속기관에 대한 포상


ㅇ 자체평가 결과를 반영한 내부 평가결과 우수 국‧소속기관 포상


3

평가결과의 개인성과(인사,포상,성과급 등) 활용계획

□ 성과급 결정에 반영


ㅇ 정부업무평가 결과가 반영된 부서평가결과를 직급별로 차등 반영

 기상청 “성과계약 등 평가 계획” 및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 변경 시 변경내용 반영

직 위

평가항목 및 반영 비율

비  고

고위공무원

직무성과계약 100%

정부업무평가결과 최고 42.5% 반영

과장급

직무성과계약 100%

정부업무평가결과 56% 반영

5급 이하

부서평가개인점수 30~40%

+ 근무성적평가 60~70%

정부업무평가결과 최고 32% 반영


4

평가결과 공유·확산 방안

□ 성과관리 교육강화로 정부업무평가 정착


ㅇ 워크숍, 설명회, 운영매뉴얼 배포 등을 통해 성과관리 이해도 및 수용성 제고

- 39 -






 





Ⅶ.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Ⅶ.  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자체평가 결과 공개시기 및 방법


ㅇ 공개대상 :자체평가 계획,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 및 점검결과 등


ㅇ 공개방법 : 홈페이지 및 내부 인트라넷 공개


ㅇ 공개시기 : 실시일로부터 2주일 이내


ㅇ 주요 공개일정


구         분

공개시기

방    법

○ 2015년도 정부업무 자체평가계획

’15. 5.

홈페이지 공개

○ 2015년도 상반기 이행상황 점검 결과

’15. 8.

○ 2015년도 자체평가 결과

’16. 2.


□ 자체평가위원 의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환류) 의무화


ㅇ 자체평가위원 의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하고 정책 등에 반영 조치

- 42 -



 



[ 별  첨 ]




1. ’15년도 자체평가 세부평가지침


- 43 -





























목    차



Ⅰ. 주요정책과제60



Ⅱ. 행정관리역량74



- 45 -







Ⅰ. 주요정책과제


- 47 -

1. 평가대상


 ’15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평가대상 과제로 선정


2. 평가지표 체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배점

평가기준

(90점)

1.계획


(15점)

1- 1. 과제구성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

5점

○ 전략- 성과목표- 관리과제의 연계성 등 구성의 적절성

○ 성과지표의 대표성

1- 2.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적절성

5점

○ 계획수립 시 사전조사의 충실성

○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수렴의 충실성

1- 3. 정책분석의 적절성

5점

○ 내부 및 외부 환경분석과 갈등요인 분석의 충실성

○ 정책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마련한 대비책 실행계획의 충실성

2.집행


(40점)

2- 1. 추진일정의 충실성

5점

○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율

2- 2. 지표달성도  및

정책협력도

30점

○ 정량평가

2- 3. 전략적 대응성

5점

○ 추진과정의 충실성, 모니터링 및 대응실적 등

3.성과

및   

환류


(35점)

3- 1. 목표한 성과 발생여부 

및 효과 발생정도

15점

○ 성과지표 외 관련 통계 등 목표한 성과 발생 여부

○ 성과가 고객에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파급효과

3- 2. 향후 기대효과

5점

○ 과제수행으로 인한 정책적 기대효과

3- 3. 상위정책에 기여여부

5점

○ 상위정책(대통령 공약, 국정과제, 대통령 지시사항, 기상업무발전계획)에 실제 기여여부

3- 4. 성과의 원인분석 및

환류계획의 충실성

5점

○ 성과의 원인 및 문제점 분석의 충실성

○ 차년도 사업계획 반영의 충실성

3- 5. 정성적인 조직성과 기여도

5점

○ 도전성, 미래지향성, 대내외 정책대응도

공통

업무

(10점)

정부3.0, 홍보관리, 직원역량, 연가활용, 정보보안, 국민신문고, 스마트워크, 정책참여, 정책실명제

10점

※ 주요정책과제 평가항목 제외

(행정관리 역량평가와 연계)

※ 성과지표의 세부사항은 정부업무평가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합  계

100점


※ 주요정책과제 평가점수 90점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자체평가계획 주요정책과제의 최종점수로 함

- 48 -

3. 평가지표별 세부 평가기준


(1) 계획단계(15점)

평가항목

1- 1. 과제구성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 (5점)

측정방법


A. 상위 전략을 기준으로, 성과목표- 관리과제 구성의 적절성

B. 성과지표의 대표성, 측정방식의 객관성에 대한 적절성


평가지표 A

평가지표 B

5점

4점

3점

4점

3점

2점

3점

2점

1점

※ 성과지표의 난이도 평가는 별도실시


측정기준


【판단기준】


A. 성과목표- 관리과제 구성의 적절성

-  피평가 국‧소속기관의 임무‧역할을 고려하여, 상위 전략 실현을 위한 성과목표- 관리과제 구성이 적절한지에 대한 정성적 판단

▪전략목표에 대한 성과목표의 부합성

▪성과목표에 대한 관리과제의 부합성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와 주요업무 내용구성의 연계성


B. 성과지표의 대표성, 측정방식의 객관성

-  평가지표 A에 대한 평가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지표의 대표성과 측정방식의 객관성에 대한 정성적 판단

▪성과지표의 대표성

▪측정방식의 객관성


평가근거/

자료

◦ 피평가 국‧소속기관의 임무‧역할과 전략목표‧성과목표‧관리과제‧성과지표‧주요업무 등에 관한 자료

- 49 -

평가항목

1- 2.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적절성 (5점)

측정방법


A. 계획수립 단계 시, 객관적 사전조사의 충실성

B. 의견수렴의 충실성 : 현장의견‧이해관계자‧전문가 등


평가지표 A

평가지표 B

5점

4점

3점

4점

3점

2점

3점

2점

1점


측정기준


【판단기준】


A. 객관적 사전조사의 충실성

-  관련 통계현황‧사례조사‧전년도 주요 업무추진에 결과에 대한 분석 등 계획수립 단계에서의 사전조사의 충실성에 대한 정성적 판단

▪관련 통계현황자료 및 과거 유사사례 분석 유무

▪전년도 주요 업무추진 결과에 대한 분석 유무

▪기타 객관적 사전조사 실적 유무


B. 의견수렴의 충실성

-  현장의견‧이해관계자‧전문가 등 계획단계에서 의견수렴 충실도에 대한 정성적 판단

▪현장의 의견수렴과 반영 실적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과 반영 실적

▪전년도 자체평가 및 정부업무평가 의견에 대한 반영 실적

국민‧공무원 제안 등 기타 다양한 방식의 의견수렴과 반영 실적


평가근거/

자료

◦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 실적 자료

평가항목

1- 3. 정책분석의 적절성 (5점)

측정방법


A. 내부 및 외부 환경분석과 갈등요인 분석의 충실성

B.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마련한 대비책 실행계획 충실성


평가지표 A

평가지표 B

5점

4점

3점

4점

3점

2점

3점

2점

1점


측정기준


【판단기준】


A. 정책분석의 충실성

-  SWOT 분석 등 다양한 정책분석 방식을 통하여, 장‧단점과 

대비책을 제시하는 등 정책분석 충실도에 대한 종합적인 

정성적 판단

▪객관적 정책분석 방식의 적용 유무

▪정책분석 결과에 기초한 대비책 제시 유무


B. 대비책 실행계획의 충실성

-  평가기준 A에서 마련한 대비책의 실행을 위한 실행계획의 충실성

▪대비책 실행을 위한 계획 수립 유무

▪추진일정 계획에 구체적 실행계획 반영 유무

▪기타 대비책 실행을 위한 객관적 계획 반영 실적 유무

평가근거/

자료

◦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 실적 자료

(2) 집행단계 (40점)

평가항목

2- 1. 추진일정의 충실성 (5점)

측정방법

○ 관리과제 상의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율


-  추진계획 일정 준수율(%) = (추진건수 × 100) / 추진계획건수

-  최종점수 = 5점 × 추진계획일정준수율

측정기준


○ 제시된 측정방법으로 정량평가


○ 외생적 요인에 의하여 일정이 미 준수가 되었을 시, 외생적 요인에 대한 적합성 판단으로 재평가


-  (평가총괄부서) 외생적 요인에 대한 적합성 평가 가능여부 판단

<외생적 요인 예시>

▪ 국제적 환경(대북관계 포함)변화에 의한 지연

▪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의 이해관계자 및 관련기관의 반대로 지연

▪ 국회 파행으로 인한 개회 일정 지연 등으로 목표를 미달성한 경우 등

▪ 정권교체, 정부조직 개편 등에 의한 국정기조 변화, 부처통‧폐합 등으로 인한 지연


-  (성과관리실무위원회) 외생적 요인에 대한 적합성 평가

성과관리실무위원회의 적합 인정비율

80% 이상

80% 미만

외생적 요인의 적합 인정도

인정

불인정


※ 영상회의를 포함한 대면 평가를 원칙으로 하지만, 서면 평가로 대체 가능


평가근거/

자료

◦ 추진계획 대비 실적 자료

- 50 -

평가항목

2- 2. 지표달성도 및  정책협력도 (30점)

측정방법


○ 성과목표 성과지표달성도 (10점)


-  성과지표달성도(%) = (실적치 × 100) / 목표치

-  최종점수 = (10점) × 성과지표달성도  × 성과지표난이도 가중치


성과목표 성과지표 난이도

높음

보통

낮음

성과지표 난이도 가중치

1.0

0.9

0.8


※ 별도평가를 통하여, 성과지표 난이도 확정



○ 관리과제 성과지표달성도 (10점)


-  성과지표달성도(%) = (실적치 × 100) / 목표치

-  최종점수 = (10점) × 성과지표달성도



○ 공통 성과지표달성도와 정책협력도 (10점)


-  평가부서의 기준으로 평가하여, 순위 등급별(상, 중, 하) 가중치를 적용하여 점수부여

순위 등급

(상위 30.0%)

(55.0%)

(하위 15.0%)

순위 등급 가중치

1.0

0.8

0.6

-  최종점수 = (10점) × 순위등급가중치 × 평가항목가중치

※ 평가항목가중치 : 이미 설정되어 있는 공통 성과지표와 정책협력도 평가항목의 가중치(page 14)


측정기준


○ 관련부서에서 제시한 측정방법으로 정량평가


평가근거/

자료

◦ 실적 자료

평가지표

2- 3. 전략적 대응성 (5점)

측정방법


A. 모니터링 실적의 충실성

B. 모니터링 결과 도출된 문제에 대한 대응실적의 효과성


평가지표 A

평가지표 B

5점

4점

3점

4점

3점

2점

3점

2점

1점


측정기준


【판단기준】


A. 모니터링 실적의 충실성

-  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정책고객의 반응, 상황변화 등을 적절한 시기에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하는 등 모니터링 충실성에 대한 정성적 판단

▪모니터링 내용의 충실성

▪모니터링 방식의 적절성

▪모니터링 결과를 기초로한 문제점 분석의 충실성


B. 도출 문제에 대한 대응실적의 효과성

-  모니터링 결과 도출된 문제에 대한 전략적 대응실적의 충실성에 대한 정성적 판단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계획 수립 유무

▪객관적 대응실적 유무

▪대응실적에 따른 효과발생 여부 등


평가근거/

자료

◦ 전략적 대응성에 대한 객관적 실적 자료

(3) 성과 및 환류단계 (35점)

평가지표

3- 1. 목표한 성과 발생여부 및 효과 발생정도 (15점)

측정방법


A. 목표한 성과 발생여부

B. 효과 발생정도

C. 성과의 난이도 


평가지표 A

평가지표 B

5점

4점

3점

4점

3점

2점

3점

2점

1점


평가지표 C

성과의 난이도 가중치

3.0

2.8

2.6


-  최종점수 = (평과지표 A와 B의 점수) × (성과의 난이도 가중치)


측정기준


【판단기준】


A. 목표한 성과 발생여부

-  성과발생 여부에 관한 정성적 판단

▪과제수행으로 인한 주요성과

▪관련 통계 등 대표적인 수치의 변화

▪발생 성과에 대한 국민인지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B. 효과 발생정도

-  성과가 고객 또는 대국민에게 미친 파급효과에 대한 정성적 판단

▪외부 및 내부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예시: 이해관계자, 정책현장 및 고객, 대국민 등의 인지도 변화)


C. 성과의 난이도

-  성과지표 A와 B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성과 난이도의 정성적 판단


평가근거/

자료

◦ 객관적 실적 자료

- 51 -

평가지표

3- 2. 향후 기대효과 (5점)

측정방법


○ 과제수행으로 인한 정책적 기대효과


매우

뛰어남

뛰어남

보통

다소부진 또는

일부 부작용

미미 또는

상당한 부작용

5점

4점

3점

2점

1점



측정기준


○ 향후, 효과발생 기대정도 또는 부작용 발생가능성 등에 대한 정성적 판단

평가근거/

자료

◦ -

평가지표

3- 3. 상위정책에 기여여부 (5점)

측정방법


○ 과제수행을 통해 상위정책(대통령 공약, 국정과제, 대통령 지시사항, 기상업무발전계획)에 대한 기여여부


매우

뛰어남

뛰어남

보통

다소부진 또는

일부 부작용

미미 또는

상당한 부작용

5점

4점

3점

2점

1점



측정기준


○ 실적 자료를 기준으로 정성적 판단

평가근거/

자료

◦ 객관적 실적 자료

평가지표

3- 4. 성과의 원인분석 및 환류계획의 충실성 (5점)

측정방법


A. 성과의 원인분석의 충실성

B. 개선‧환류 계획의 충실성


평가지표 A

평가지표 B

5점

4점

3점

4점

3점

2점

3점

2점

1점


측정기준


【판단기준】


A. 성과의 원인분석 충실성

-  발생된 성과의 높고 낮음에 대한 원인 및 문제점 분석의 충실성에 대한 정성적 판단


B. 개선‧환류 계획의 충실성

-  성과의 원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향후 개선을 통한 성과향상 방안 마련 충실성에 대한 정성적 판단

평가근거/

자료

◦ 실적 자료

평가지표

3- 5. 정성적인 조직 성과 기여도 (5점)

측정방법


○ 성과지표와 객관적 판단기준으로 측정할 수 없는 조직 미래를 위한 도전성 업무, 대내외 정책대응도‧협력도 등에 대한 정책성과를 종합적으로 정성판단


탁월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5점

4점

3점

2점

1점


측정기준

○ 정성평가


-  객관적 판단기준으로 측정할 수 없는 국‧소속기관의 업무성과에 대하여, 아래 관점으로 정성판단

▪ 조직의 미래발전을 위한 지향성‧도전성

▪ 대내외 정책대응도‧협력도

평가근거/

자료

- 52 -

(4) 공통업무(10점)


평가지표

4. 공통업무 (10점)

측정방법


○ 정부3.0, 직원역량, 연가활용, 정보보안, 국민신문고, 스마트워크, 정책참여, 정책실명제에 대하여 

행정관리역량평가 기준에 의해 별도평가


측정기준

○ 행정관리역량평가 기준 활용(별도 제시 예정)

평가근거/

자료

◦ 실적 자료

- 53 -






Ⅱ. 행정관리역량


- 54 -


1. 평가대상

2015년도 조직‧인사‧정보화 분야 내부관리 능력 및 생산성 향상 노력성과



2. 평가지표 체계

평가지표

배점 

(100점)

 정부조직‧인력의 효율적 운영

18점

 국민 소통‧협업

17점

 효율적인 정부인사 운영

30점

④ 편리한 전자정부 구현

18점

⑤ 사이버안전수준 강화

17점

- 55 -

3. 평가지표별 측정방법 및 기준

평가지표





1. 정부조직·인력의 효율적 운영(18점)

측정방법



① 행정기관위원회 운영 실적(6점)

가. 회의실적(3점) : (4회 이상 회의 개최 위원회 수 / 전체 위원회 수) × 100

*각 부처에서 주관하는 관리대상 위원회 중 회의를 4회 이상 개최한 위원회 비율

구 간

60% 초과

60% ~40% 초과  

40% 이하

배 점

3

1.5

0


나.위원구성의 대표성(1.5점) : 여성위원 위촉비율

* 위원회별 여성위원 위촉비율(여성위원 수/ 위촉직 위원 수)의평균

구 간

40% 이상

40%미만~ 30% 

30%미만~20%

20% 미만

배 점

1.5

1

0.5

0



다.위원회 현황 공개(1.5점) :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 공개 횟수

* 부처 홈페이지에 정부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서(월별)를 공개한 횟수

구 간

12회

11회~6회

5회~1회

실적 없음

배 점

1.5

1

0.5

0


② 조직관리역량 강화와 정부기능분류시스템 관리 충실성(6점)


. 조직관리역량 자가진단 실시(4점)

구 간

우수

보통

미흡

배 점

4

2

0

○ 평가 기준 : 자가진단 실시 및 이를 활용한 조직역량 강화 노력 정도

-  우수 :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조직부서내 공유 및 조직관리 개선에 활용

-  보통 : 자가진단 실시

-  미흡 : 자가진단 미실시

나. 정부기능분류시스템(BRM) 관리 수준(2점)

등 급

우수

미흡

배 점

2

0





○ 평가 기준

-  우수 : 부처별 정부기능분류시스템(BRM)에서 소기능(5단계), 단위과제(6단계)에 각각 1개 이상 단위과제, 단위과제카드가 있는 경우

* 단,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폐지부서 미정비 상태가 하나라도 있는 경우에는 0

-  미흡 : 부처별 정부기능분류시스템(BRM)에서 소기능(5단계), 단위과제(6단계)에 각각 1개 이상 단위과제, 단위과제카드가 없는 경우


③ 유동정원제, 통합정원제 등 인력운영 효율화(6점)

등 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실적 없음

배 점

6점

4.5점

3점

1.5점

0점


○ 평가 요소

-  (a) 부처별 통합정원 감축 실적 : 2015년도 부처별로 지정된 통합정원의 전체규모 및 계급별 규모에 맞게 정원을 감축했는지 여부(연말 기준)

-  (b) 통합정원제 효율적 운영 노력도 : 통합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현원 발생 최소화를 위한 결원유지, 합리적인 감축분야 발굴 등 사전대응 실적

-  (c) 유동정원제 운영 실적 : 국정과제, 협업과제 등을 수행하기 위해 유동정원제를 통해 자체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한 실적


○ 평가 기준

-  매우 우수 : (a), (b), (c) 세 가지 평가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우수 : (a)를 충족하고 (b), (c) 중 한 가지 평가요소를 충족하는 경우

-  보통 : (a)를 충족하고 (b), (c)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미흡 : (c)를 충족하고 (a)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실적 없음 : (a), (c)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측정기준

(착안사항)


① 행정기관위원회 운영 실적(6점)

-  관리대상위원회 : 법률 및 대통령령에 근거한 위원회로 ‘15. 6월 기준 행정자치부 관리대상 목록에 있는 위원회(행자부 목록)

* 단, 평가대상기간 이내에 폐지되거나 폐지관련 법률이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 중인 위원회, 국정과제위원회는 제외

-  회의 : 본회의 및 분과위원회를 기준으로 하되, 본회의는 출석 및 서면회의를, 분과위원회는 출석회의만을 인정


-  위촉직 위원 : 일정한 자격에 해당하여 위촉권자에 의해 위촉된 자

* 직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제외

-  행정기관위원회 현황 공개 : 매월 정부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서를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한 횟수 인정


② 조직관리역량 강화 및 정부기능분류시스템 관리 충실성(5점)


○ 조직관리역량 자가진단실시 및 활용 노력도(4점)

- 「조직관리역량 자가진단지」에 기초하여 부처별 조직관리역량 진단을 실시하고조직부서내 공유, 조직관리 역량 강화 또는 취약점 개선을 위해 결과를 활용한 실적(정성 또는 정량)이 있으면 우수, 진단만 실시한 경우는 보통, 진단을 미실시한 경우는 미흡 

* 조직관리역량 자가진단지 개발 및 시행(’15.6월)

* 자가진단 결과서, 조직관리 등에 활용한 각종 자료 확인


○ 정부기능분류시스템(BRM) 관리 수준(2점)

-  정부기능분류시스템에서 해당부처의 소기능(5단계) 및 단위과제(6단계) 관리상태를 평가

-  1개 소기능(5단계)에 1개 이상 단위과제, 1개 단위과제(6단계)에 1개 이상 단위과제카드를 이용하고 있으면 2점, 없으면 0점 부여

-  단,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폐지부서의 분류체계가 미정비 상태인 경우에는 0점 처리


③ 유동정원제, 통합정원제 등 인력운영 효율화(6점)

-  (a) 부처별 통합정원 감축 실적 : 행자부가 ’14년도에 이미 확정하여 부처에 통보한 ’15년 통합정원 규모와 연말 실제 감축된 규모를 비교・확인

-  (b) 합정원제 효율적 운영 노력도 : 연말 통합정원 감축 직후의 초과현원 규모, 진단 등을 통한 합리적인 감축분야 발굴실적 등 종합고려

-  (c) 유동정원제 운영 실적 : 유동정원 세부운영계획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 여부, 운영과정의 충실성, 실시결과 등을 종합 고려

※ 통합정원제를 실시하지 않는 경찰청은 (a), (b) 적용을 제외하는 대신 별도의 자체 인력효율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평가근거/

자료

◦ 부처 제출 자료 및 정부기능분류시스템 추출자료 활용

◦ 통합정원 감축된 직제개정령(안), 연말 정・현원 비교표, 통합정원 감축을 위한 기능・인력 효율화 노력도, 기타 유동정원 운영실적 증빙자료



- 56 -


- 57 -

세부지표

3. 효율적인 정부 인사운영 (30점)














측정방법





























측정방법



















① 상시학습 및 국정과제 교육 이수실적(6점)

가. 상시학습 이수비율(3점) 

* 연간 상시학습 기준시간 이상 이수자 비율

구 분

93%이상

83%~93%미만

73%~83%미만

63%~73%미만

63%미만

배 점

3점

2.5점

2점

1점

0.5점


나. 국정과제 교육 이수실적(3점) 

* 연간 1인당 평균 국정과제(정부 3.0, 창조경제, 통합과 갈등관리, 공직가치, 규제개혁)교육 이수시간 = 4급이하 현원의 총 교육이수 시간 합계 / 4급이하 현원

구 분

점 수

연간 1인 평균 7시간 이상

3점

연간 1인 평균 5시간 ~ 7시간 미만

2점

연간 1인 평균 5시간 미만

1점

실적없음

0점


② 생산적 근무여건 조성 노력(8점)


가. 유연근무제 이용 활성화 추진 노력도(3점)

등 급

매우우수

우수

양호

보통

이흡

실적없음

배 점

3점

2.5점

2점

1점

0.5점

0점

·

나. 연가사용 활성화 추진 노력도(3점)

등 급

매우우수

우수

양호

보통

이흡

실적없음

배 점

3점

2.5점

2점

1점

0.5점

0점


다.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 활성화 실적(2점)

* ’14년 기관별 활용률 대비 활용률 증가 정도에 따라 점수부여

구 분

5%이상

4%∼5%미만

3%∼4%미만

2%∼3%미만

2%미만

배 점

2점

1.5점

1점

0.5점

0점

※ 단, ‘14년도 활용률이 38% 이상 기관은 위 목표 증가 비율을 1/2로 적용

예) ’14년도 활용률 38%인 A기관이 40.5% 달성(2.5% 증가)시 만점




③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직관리(2점)

○ 전보 제한기간 준수 비율

* 연간 전보제한 준수 비율 평가 후 배점 적용

등 급

90%

이상

80%∼90%

미만

70∼80%

미만

60∼70%

미만

50∼60%

미만

배 점

2점

1.5점

1점

0.5점

0.3점


④ 외부와의 임용‧교류 실적(7점)

가. 인사교류제도 운영 성과(4.5점)

* 평가요소(정원대비 교류직위 비율, 인사교류 활성화 노력) 점수 합계(100점 만점)

구 분

80점 이상

60점 ~ 80점 미만

40점 ~ 60점 미만

20점 ~ 40점 미만

20점 미만

실적 없음

배 점

4.5점

2.5점

1.5점

1점

0.5점

0점

※ 부처 정원의 70% 이상이 특정직, 공안직 등으로 구성되어 현실적으로 교류가 곤란한 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나. 개방형 및 공모 직위 운영 성과(2.5점)

* 평가요소(개방형 및 공모직위 모집‧선발‧임용의 적절성) 점수 합계(100점 만점)

구 분

90점 이상

80점 ~ 90점 미만

70점 ~ 80점 미만

60점 ~ 70점 미만

60점 미만

실적 없음

배 점

2.5점

2점

1.5점

1점

0.5점

0점



⑤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일가정 양립지원(7점)

가. 5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달성도(4점)

* 5급이상 여성관리자 직급별 임용목표 달성 여부

등 급

우수

보통

미흡

배 점

2∼4점

1점

0점

※ 우수(2∼4점) : 임용목표 초과 달성도에 따른 점수 차등 부여


나.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달성도(3점)

*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률 목표 달성 여부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율 증가 정도

등 급

우수

보통

미흡

배 점

2∼3점

1점

0점





<가점 : 2점>

Ⓐ 북한이탈주민 채용실적

* 북한이탈주민 채용인원/행정지원인력(기간제·무기계약직근로자 등) 

신규채용인원

구 분

1%이상

1% 미만~

0.5% 이상

0.5% 미만

실적없음

배 점

2점

1.5점

1점

0점

※ 단, 안보기관 등 조직특성상 채용이 어려운 기관은 인사처 협의를 거쳐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체 평가 대상기관의 가점 평균점수를 가점으로 부여



















측정기준

(착안사항)




































측정기준

(착안사항)








































측정기준

(착안사항)
































측정기준

(착안사항)



① 상시학습 및 국정과제 교육 이수실적

가. 상시학습 이수 비율

-  평가대상 : 4급 이하 현원(과장급 제외), 연구사ㆍ지도사 포함

* 일반직 중에서도 교육훈련의 승진반영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연간 상시학습 기준시간 이상 이수자 비율 = 연간 교육훈련기준
시간 이상 이수자 수/4급 이하 현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

-  연간 상시학습 기준시간 : ’14년 부처별 상시학습 기준시간


나. 국정과제 교육 이수실적

-  정부 3.0, 창조경제, 통합과 갈등관리, 공직가치, 규제개혁 교육 이수 실적

*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사이버 포함), 부처 직장교육, 민간위탁 교육, 워크숍 등

-  4급이하 현원(과장급 포함)의 총 교육 이수시간 합계 / 4급이하 현원
= ∑(4급이하 교육참석인원 * 교육시간) / 4급이하 현원

② 생산적 근무여건 조성 노력


가. 유연근무제 이용 활성화 추진 노력도

< 평가요소 >

· ⓐ 유연근무제 활성화 추진계획 작성여부 : 유연근무제 적합직무 발굴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부)기관장에게 보고했는지 여부

· ⓑ 간부진 유연근무제 솔선수범 추진여부 : 4급 이상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유연근무제를 이용하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했는지 여부 

· ⓒ 유연근무제 이용현황 보고여부 : 정기적으로(ⓐ번 보고를 제외한 연2회 이상) 유연근무제 이용현황을 (부)기관장에게 보고했는지 여부

· ⓓ 유연근무제 자율목표 달성여부 : 전년도 유연근무제 이용실적(ipses 등록 실적)을 기준으로 자율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했는지 여부 

∙자율목표 최소기준(전년도 실적 미등록 기관)

-  유연근무제 이용 비율이 전체 15% 이상

: 유연근무제 12일(월평균 1회) 이상 실시 인원 / 총현원(‘14.12.31.기준)

※ 현업·교대근무자 및 실근무일이 2개월 미만인 근무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 원격근무제 자율목표 달성여부 : 전년도 원격근무제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자율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했는지 여부 

∙자율목표 최소기준

-  원격근무제(재택근무형, 스마트워크근무형) 이용 비율이 전년실적 대비 10% 이상

: 원격근무제 실시일수 / 유연근무제 실시일수

※ 현업·교대근무자 및 실근무일이 2개월 미만인 근무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전년도 원격근무제 이용실적은 e사람 등록실적을 기준으로 함

< 평가기준 >

· 매우우수 : ⓐ∼ⓔ 평가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우    수 : ⓐ∼ⓔ 평가요소 중 4개를 충족하는 경우

· 양    호 : ⓐ∼ⓔ 평가요소 중 3개를 충족하는 경우

· 보    통 : ⓐ∼ⓔ 평가요소 중 2개를 충족하는 경우

· 미    흡 : ⓐ∼ⓔ 평가요소 중 1개를 충족하는 경우

· 실적없음 : ⓐ∼ⓔ 평가요소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나. 연가사용 활성화 추진 노력도

< 평가요소 >

· ⓐ 연가사용 활성화 추진계획 작성여부 : 월례휴가제 이행 확행 등 연가사용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부)기관장에게 보고했는지 여부

· ⓑ 간부진 연가사용 솔선수범 추진여부 : 4급 이상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연가를 사용하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했는지 여부 

· ⓒ 연가사용 현황 보고여부 : 정기적으로(ⓐ번 보고를 제외한 연2회 이상) 연가사용 현황을 (부)기관장에게 보고했는지 여부

· ⓓ 연가사용 자율목표 달성여부 : 전년도 1인당 평균 연가사용 실적(ipses 등록 실적)을 기준으로 자율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했는지 여부 

∙자율목표 최소기준(전년도 실적 미등록 기관)

-  1인당 평균 연가사용 비율이 50% 이상

: 1인당 평균 연가사용 일수 / 1인당 평균 연가 일수(연가가산일수 포함)

※ 현업·교대근무자 및 법정연가일수 12일 미만(재직기간 2년 미만, 휴직·결근 등 연가일수 공제) 근무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 간부진 연가사용 자율목표 달성여부 : 부서장(4급) 이상 간부진의 연가사용 자율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했는지 여부 

∙자율목표 최소기준

-  4급 이상 공무원의 1인당 평균 연가사용 일수가 10일 이상

< 평가기준 >

· 매우우수 : ⓐ∼ⓔ 평가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우    수 : ⓐ∼ⓔ 평가요소 중 4개를 충족하는 경우

· 양    호 : ⓐ∼ⓔ 평가요소 중 3개를 충족하는 경우

· 보    통 : ⓐ∼ⓔ 평가요소 중 2개를 충족하는 경우

· 미    흡 : ⓐ∼ⓔ 평가요소 중 1개를 충족하는 경우

· 실적없음 : ⓐ∼ⓔ 평가요소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 활성화 실적

· 2점 : ’14년도 활용률 대비 5%p 이상 증가

· 1.5점 : ’14년도 활용률 대비 4~5%p 미만 증가

· 1점 : ’14년도 활용률 대비 3~4%p 미만 증가

· 0.5점 : ’14년도 활용률 대비 2~3%p 미만 증가

· 0점 : ’14년도 활용률 대비 2%p 미만 증가

※ 단, ’14년도 활용률이 38% 이상 기관은 위 목표 증가 비율을 1/2로 적용

예) ‘14년도 활용률 38%인 A기관이 40.5% 달성(2.5% 증가)시 만점


③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직관리

 전보 제한기간 준수 비율

-  기관별 연간 전보제한기간 준수 실적을 평가

< 평가기준 >

-  2점 : ’15년도 전보제한 비율 평가 후 90% 이상

-  1.5점 : ’15년도 전보제한 비율 평가 후 80%이상 90% 미만

-  1점 : ’15년도 전보제한 비율 평가 후 70% 이상 80% 미만

-  0.5점 : ’15년도 전보제한 비율 평가 후 60% 이상 70% 미만

-  0.3점 : ’15년도 전보제한 비율 평가 후 50% 이상 60% 미만


④ 외부와의 임용‧교류 실적

가. 인사교류제도 운영 성과

-  교류직위 비율(70점) : 정원 대비 교류직위 비율을 7단계로

 구분하여 평가


-  인사교류 활성화 노력(30점) : 인사‧재정상 인센티브 부여 및

특별추진 노력*으로 평가

* 전략교류 실적, 인사·홍보·법제·전산·감사·예산 분야 교류 실적, 전년대비 교류 직위 수 증가


나.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 성과

-  공모직위 중 협업직위 지정비율(10점), 외부인사(민간인, 타 부처) 응모 여부(10점), 선발심사위원회 외부위원 1/2이상 위촉 등 선발심사의 적절성  여부(30점), 민간인, 타부처 등 외부인사 임용 여부(50점)(* 공모직위의 인사교류직위는 단계적 만점)



⑤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가. 5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달성도

- 우수(4점) : 직급별(4급이상, 5급) 여성관리자 임용목표를 모두 10% 이상 초과 달성한 경우

- 우수(3점) : 직급별(4급이상, 5급) 여성관리자 임용목표를 모두 5%

이상 초과 달성한 경우

- 우수(2점) : 직급별(4급이상, 5급) 여성관리자 임용목표를 모두 

달성한 경우

※ 직급별(4급이상, 5급) 임용목표 초과 달성도에 따른 점수 차등 부여

-  보통 :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와 5급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

중 어느 하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  미흡 :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와 5급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를 모두 달성하지 못한 경우



나.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달성도

- 우수(3) :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목표 10%이상 초과달성하고 ’14년 대비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비율 및 업무대행지정 비율도 10%p 이상 증가한 경우

-  우수(2) :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목표를 달성하고, ’14년 대비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비율 및 업무대행 지정 비율도 증가한 경우

*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률 목표 초과 달성도와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비율 및 업무대행지정 비율 증가 정도에 따른 점수 차등 부여



-  보통 :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14년 대비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비율 및 업무대행 지정 비율이 감소한 경우

* 두 가지 세부 평가지표 중 어느 하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가 해당

-  미흡 :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14년 대비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비율 및 업무대행 지정 비율도 감소한 경우


< 가점 >

Ⓐ 북한이탈주민 채용실적

’14년 이전에 채용되어 ’15년에도 근무하거나 ’15년에 신규채용된 행정지원인력(기간제‧무기계약직근로자) 및 공무원 포함

* 다만, 공무원은 모수에는 포함되지 않고 채용인원에는 포함하되, 

경력직공무원 채용 인원은 2배로 인정(단, 임기제는 제외)


평가근거/

자료

◦ 부처 제출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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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4. 편리한 전자정부 구현(18점)















측정방법

① 맞춤형 전자정부서비스 기반 마련(11점)

가.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8점)

○ 15년 공공부문 정보화 추진 역량 측정 모델(성숙도모델V3.4)을 활용

-  해당부처 및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하여 자원관리, 정보화관리체계 및 활용성과에 대한 성숙도 수준을 평가

정보화추진

역량수준

5.0 이하 ∼

4.5 이상

4.5 미만 ∼

4.0 이상

4.0 미만 ∼

3.0 이상

3.0 미만 ∼

2.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0 미만

점수

8점

6점

4점

2점

1점

0점

▪4.5∼5.0 : (최적화)정보화 추진 역량이 최적화됨

▪4.0∼4.5 : (확산)정보화 추진 역량이 전 기관(소속‧산하기관포함)에 일정수준 이상 확보

▪3.0∼4.0 : (관리)정보화 추진 역량제고에 따른 성과 창출

▪2.0∼3.0 : (정의)정보화 추진을 위한 체계 및 품질확보

▪1.0∼2.0 : (수행)정보화 추진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 및 역할 정의

▪   ∼1.0 : (인지)정보화 추진 역량 필요성 인지


나. 웹 호환성‧접근성 수준(3점)

구분

95점 이상 

93 ~ 95점 미만

91~ 93점 미만

91점 미만

웹 호환성

1.0

0.8

0.6

0.4

웹 접근성

2.0

1.5

1.0

0.5

② 영상회의 활용 활성화(4점)

지표

점수

점수부여기준 및 평가방법

회의

지정

부문 

1점

○ 영상회의 이용대상 회의지정

구분

A

B

C

D

E

배점

1

0.8

0.6

0.4

0.2

- 기관별 회의지정에 대해 필수대상 지정여부, 회의성격(주재자‧대내외‧참여범위 등), 기관 장애요인의 불가피성 등 종합하여 평가

실적

부문

점수

한도내

○ 지정회의체별 개최율 목표 달성도

구분

60%이상

40~60%미만

40%미만

배점

0.2

0.15

0.1

○ 지정회의체별 개최 건수 달성도

구분

20건이상

10건이상

5건이상

배점

0.2

0.15

0.1

○ 전년도(‘14년)대비 기관의 영상회의* 개최실적 향상율

구분

40%이상

30%이상

20%이상

10%이상

0%초과

배점

1

0.8

0.6

0.4

0.2

* 지정회의+기타회의

추가

가·감점

점수

한도내

○ 기관별 연간 계획 및 이행도 등 평가 시 도출된 가·감점 반영(±1) : 계획의 적극성, 목표의 적절성, 기관 장애요인의 불가피성 등 종합하여 설정

○ 우수사례 선정 기관 0.5점

○ 기관(소속포함) 영상회의 인프라 평균 활용실적 : 상위 20개 기관 0.2점

○ 영상회의 공통기반 연계실적 가점

구분

전체연계

부분연계

미연계

배점

0.5

0.25

0

○ 영상회의 개최율이 0% 및 목표율(60%)미만 회의당 0.3점 감점


③ 정보화사업 법제도 준수 수준(3점)

○ 기관의 정보화사업 법제도 준수 수준율별 점수부여 기준

법제도

준수율(%)

98%

이상

95%

97%

91%

94%

86%

90%

80%

85% 

80%

미만

점수

3점

2.4점

1.8점

1.2점

0.6점

0점






측정기준

(착안사항)

① 맞춤형 전자정부서비스 기반 마련

가.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8점)

○ 평가 요소

-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 : 기관의 정보화 추진 및 정보자원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고, EA 기반의 전자정부 거버넌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자원관리, 정보화관리체계, 활용성과 3개 영역에 대한 성숙도 수준을 평가

영역

영역별 정의

자원관리

영역

기관별 정보자원의 연계·통합 및 공동 활용 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공통정보 (기준정보) 관리, 연계 및 유관정보에 대한 관리 등의 품질수준을 1단계 ∼ 5단계로 측정

정보화 관리체계

영역

기관 정보화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역량확보 및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운영 성과 관리 수준을 1단계 ∼ 5단계로 측정 

활용성과

영역

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 및 운영 관리 시 성과관리(사전검토, 사업추진, 이행점검, 사후평가, 환류) 수준을 1단계 ∼ 5단계로 측정 

※ 소속·산하기관의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 포함 

※ 관리대상 정보자원 : 정보화사업, 정보시스템, 데이터, HW, SW, 통신장비 등

○ 평가 산식

-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 

= (지원관리영역+정보화관리체계영역+활용성과영역) / 3

○ 평가 기준

-  기관의 정보화 추진 역량을 위한 수준을 1단계∼5단계로 측정

※ 정보화 추진 역량 측정 모델(성숙도모델V3.4) 참조

정보화추진

역량수준

5.0 이하 ∼

4.5 이상

4.5 미만 ∼

4.0 이상

4.0 미만 ∼

3.0 이상

3.0 미만 ∼

2.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0 미만

점수

8점

6점

4점

2점

1점

0점

▪4.5∼5.0 : (최적화)정보화 추진 역량이 최적화됨

▪4.0∼4.5 : (확산)정보화 추진 역량이 전 기관(소속‧산하기관포함)에 일정수준 이상 확보

▪3.0∼4.0 : (관리)정보화 추진 역량제고에 따른 성과 창출

▪2.0∼3.0 : (정의)정보화 추진을 위한 체계 및 품질확보

▪1.0∼2.0 : (수행)정보화 추진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 및 역할 정의

▪   ∼1.0 : (인지)정보화 추진 역량 필요성 인지



나. 웹 호환성‧접근성 수준(3점)

○ 평가 요소

-  기관별 홈페이지의 웹 호환성과 웹 접근성 수준진단

○ 평가 대상

-  기관 홈페이지의 ①메인페이지, ②서브페이지(메인페이지의 하위 1,2단계 페이지), ③목록페이지(공지사항, 게시판, 자료실), ④부가기능 페이지(동영상, 플래시 등 멀티미디어 페이지), ⑤ActiveX(키보드 보안, 개인방화벽, 데이터 암호화 둥)사용정도 

○ 진단결과

-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15년 ‘행정‧공공기관 웹 호환성 및 접근성 수준진단‘의 결과물 이용

※ 세부측정산식은 측정기준(착안사항)의 참조


○ 평가산식

-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15년 행정기관‧공공기관 웹 호환성 및 접근성 수준진단‘ 결과 값을 이용

- 웹 호환성‧접근성 진단기준

구분

95점 이상 

93 ~ 95점 미만

91~ 93점 미만

91점 미만

웹 호환성

1.0

0.8

0.6

0.4

웹 접근성

2.0

1.5

1.0

0.5



② 영상회의 활용 활성화(4점)

○ 회의지정, 개최실적, 추가가점 등의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4점 이상이면 4점으로 인정




③ 정보화사업 법제도 준수 수준(3점)

○ 평가 요소

-  정보화사업의 선진 발주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별로 발주하는 정보화사업의 법제도의 준수에 대한 수준을 평가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정보화사업에 적용되는 법제도 준수 수준을 합산·적용하여 측정


○ 평가 대상

- 기관에서 발주(입찰공고 기준)한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총 16개 항목의 법제도

※ 정보화사업에 적용되는 법제도 : 분리발주대상SW, 대기업(상출제포함) 참여제한,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일괄/장기계속계약), 대기업 공동수급제한, 하도급사전승인, 작업장소 상호협의,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범위, 특정규격명시금지, 협상에 의한 계약 우선 적용, 기술능력평가비중 90%, SW기술성평가기준 적용, SW사업 제안서보상, SW사업 유지관리합리화, 요구사항 상세화, 적정사업기간 산정

※ 측정대상 법제도 항목은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 산식

-  정보화사업별로 적용되는 총 16개 법제도에 대한 준수제도의 누적합을 비율로 측정

= [법제도 준수 적용 항목수의 합 / (적용대상 법제도 항목수의 합 -  적용제외대상 항목수의 합)] × (1/100)


○ 진단 결과

-  미래부에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4(소프트웨어사업의 관리·감독 등)에 따라 실시하는 기관의 정보화사업 법제도 준수 모니터링 결과 값을 이용


○ 평가 기준

-  기관의 정보화사업 법제도 준수 수준율별 점수부여 기준

법제도

준수율(%)

98%

이상

95%

97%

91%

94%

86%

90%

80%

85% 

80%

미만

점수

3점

2.4점

1.8점

1.2점

0.6점

0점

근거/자료

◦부처 제출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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