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결과 (주요정책 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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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18(금)
정부업무평가실 국 무 조 정 실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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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점검 개요1 Ⅱ. 점검 결과2 1. 총 평2 2. 항목별 점검 결과4 성과관리계획 수립의 적절성 4 자체점검·평가의 충실성 7 환류의 적절성 10 제도운영의 충실성 12 Ⅲ. 향후 계획14 <참고 1> 성과관리·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지표15 <참고 2> 성과관리·자체평가 운영관련 부처 요청사항16 <참고 3> 2015년도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현황17 <참고 4> 2015년도 중앙행정기관 주요정책 자체평가 결과18 <참고 5> 자체평가위원 대상 자체평가 인식 설문조사 결과21 |
Ⅰ
점검 개요
점검목적
ㅇ 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성과제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 실시
* 근거: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6조, 제25조
점검대상
ㅇ 43개 중앙행정기관의 ‘15년도 성과관리 및 주요정책 자체평가 운영실태 (* 검찰청은 법무부에 포함하여 점검)
구 분 |
사회 분야 |
경제 분야 |
장관급 (23개) |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 문체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안전처, 권익위, 국조실 |
기재부, 미래부, 농식품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
차관급 (20개) |
법제처, 보훈처, 식약처, 인사처, 병무청, 방사청, 경찰청, 문화재청, (검찰청) |
원안위,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농진청, 산림청, 중기청, 특허청,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
점검방법
ㅇ (서면 및 현장점검) 부처 실적자료를 토대로 점검 (‘16.2.1∼3.11)
* ‘14년 점검결과 미흡부처 등의 경우 현장점검시 성과관리 전문가 참여, 컨설팅 병행
ㅇ (설문조사) 각 기관별 자체평가위원 대상 (’16.2.15~25)
주요 점검내용
점검항목 |
점검지표 |
배 점 |
성과관리 계획 수립의 적절성 |
▪ 계획 및 지표 적절성 ▪ 계획 수립 노력도 |
15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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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평가의 충실성 |
▪ 상반기 자체점검 및 연말 자체평가 결과분석의 적절성 ▪ 자체평가 적절성 확보 노력 |
15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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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류의 적절성 |
▪ 환류의 적절성 |
15 |
제도운영의 충실성 |
▪ 기관역량 제고 노력도 ▪ 제도운영 우수사례 |
15 |
10 |
- 1 -
Ⅱ
점검 결과
1 |
총 평 |
◇ 각 기관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에 대한 관심과 운영수준이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향상됨 ㅇ 대부분의 기관이 기본적 준수사항*을 충족하였고, 제도개선을 위한 대내‧외 의견 수렴 노력도 확산 * 성과관리계획 수립결과 국회보고, 자체평가 결과 공개, 자체평가 결과 성과급 반영 등 ㅇ 우수- 미흡기관 고착화도 일정부분 완화 * (장관급) 해수부, 방통위 10단계 순위 상승:/ (차관급) 기상청 13단계, 문화재청 11단계 상승 등 ㅇ 다만 여전히 기관별로 성과관리 추진의지의 편차가 상당하고, 일부기관은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를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 ▸ (계획수립) 국정과제 등을 반영하여 성과관리계획을 적절하게 수립 ㅇ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획 수립 노력 등이 전년도 대비 상당부분 개선 ▸ (자체점검·평가) 형식적 요건 준수, 미흡과제 원인 분석 등 전반적으로 각 부처의 자율적인 관리역량이 강화 ㅇ 다만, 변별력 있는 평가지표 구성 활용은 지속 강화할 필요 * 전체 평가지표 표준편차 평균(점) : (’13) 10.8 → (’14) 11.7 → (’15) 11.9 * 평가지표 중 표준편차 10점 이상인 평가지표가 60% 미만인 기관 : 14개(32.6%) ▸ (환류) 다수부처가 자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성과급을 차등지급 ㅇ 다만,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활용은 지속 강화할 필요 ▸ (제도운영) 부처별로 편차가 가장 큰 항목이며, 기관장의 추진의지와 성과관리 운영실태가 밀접하게 연계되는 것으로 나타남 ◇ ‘15년도 성과관리·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결과 우수기관은
(차관급) 통계청, 병무청, 농진청, 기상청임
ㅇ 환경부, 법무부, 병무청, 농진청, 통계청 등은 매년 성과관리 등 운영수준이 우수하여 정착단계 * 환경부‧법무부‧농진청 : 최근 6년(’10년~) 계속 우수기관 * 병무청은 최근 5년 연속, 통계청은 최근 6년 내 3회 우수기관 ㅇ 국방부, 행자부 등은 기관장의 관심과 전부처 차원의 노력 등을 통해 운영수준이 ‘보통’에서 ‘우수’로 향상 * 행자부는 최근 6년 내 2회 우수기관(‘13년, ’11년), 국방부는 최근 우수기관 선정이력 없음 ㅇ 특히 기상청의 경우 성과관리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노력으로 전년도 ‘미흡’에서 ‘우수’로 향상 - 해수부, 문화재청도 정책 추진상황 점검 노력 등으로 전년대비 크게 향상 * 성과관리 제도개선 TF 구성 및 워크숍, 연구용역, 타 부처 벤치마킹 등 다각적 노력 * 기상청은 최근 6년 내 3회 미흡기관(’14년, ’12년, ’11년) ◇ 반면 일부 기관의 경우 기관장 관심부족, 기관의 평가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성과관리 운영수준이 전반적으로 미흡 * 기관장 의지 및 관심도(10점) : 미흡기관 평균 5점 (전체 평균 6.4, 우수기관 8.2) ㅇ 기관장의 관심 제고, 적극적인 컨설팅 시행 등 맞춤형 지원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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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결과 개선조치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16년도 |
- 2 -
2 |
항목별 점검결과 |
1 |
성과관리계획 수립의 적절성 |
계획 및 지표 적절성
ㅇ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관리과제 설정은 전반적으로 양호
- 각 기관의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이 정착화됨에 따라 대부분의
관리과제가 성과목표와 논리적으로 연계되고, 충실하게 작성
* 전체 관리과제(2,088개) 중 1,976개(약 94.6%)의 관리과제가 적절
- 다만, 일부 관리과제의 경우 내용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이 미흡
- 대부분의 기관이 ‘국정과제’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과제를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관리과제와 연계해 통합적으로 추진
* 140개 국정과제가 42개 기관의 1,226개 관리과제(전체 관리과제의 58.7%)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30개 기관의 363개 관리과제(전체 관리과제의 17.4%)와 연계
사 례 분 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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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목표와 관리과제간 논리적 연계성 부족 사례 >
< 관리과제가 부적절하게 작성된 사례 등> ▸ (보훈처) 영업수익 극대화를 통한 보훈기금 증식 - 영업수익 극대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필요 ▸ (금융위)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 관리 과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 수립 필요 |
- 3 -
ㅇ 성과목표 성과지표의 적절성도 전년도 대비 상당부분 개선
- 지표의 대표성이 제고되고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한 관대한 목표치 설정 경향이 완화
- 일부기관은 성과지표가 성과목표를 대표하지 못하거나 성과목표의 일부 내용만을 측정하는 등 정확한 성과측정에 한계
사 례 분 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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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사례 > ▸ (국방부) 작지만 효율적인 국방조직 구축률(%) - 성과목표(국방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한다)의 달성여부를 △병력감축 목표 달성률 △간부증원 달성률 △국방정원 운영효율성 제고율의 대표성 높은 지표로 계량화 ▸ (복지부) 사회서비스 분야 고용비중(%) - 성과목표(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확대)를 대표하는 지표로, 통계청 고용동향 자료를 활용하여 자료의 신뢰성이 높고 목표치도 적절 ▸ (기상청) △평균 지진통보 시간 △지진 발생위치 정확도 - 성과목표(지진‧지진해일‧화산위기 대응체계 구축)를 대표하는 지표로, 내용이 구체적이며 산출근거가 명확함 < 개선 필요사례 > ▸ (국토부) 고급 관광택시 도입 기반 마련 - 성과목표(편리하고 효율적인 교통망을 구축한다)를 대표하는 지표로 볼 수 없고, 측정방법도 시행령‧규칙 개정으로 구체성이 부족 ▸ (행복청) 이행상황 점검실적 - 성과목표(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한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대표하는 지표로 볼 수 없고 목표치 2회도 적극성이 부족 ▸ (환경부) 체감환경개선을 위한 생활환경정책 만족도 - 성과지표의 측정방법이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만족도’로 성과목표(생활밀착형 환경보건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한다)의 내용을 포괄하지 못함 |
- 4 -
ㅇ 성과관리 시행계획 구성의 체계성 제고 필요
- 전반적으로 성과관리계획 이행상황 점검계획, 평가결과 환류체계, 변화 관리계획, 현장의견 수렴 계획 등을 충실히 작성
- 다만 일부 부처의 경우, 구체적 이행방안 등이 포함하지 않았거나, 성과측정 체계 및 조직문화 개선 등 변화관리계획의 구체성이 부족
* 권익위, 농식품부, 원안위 등
계획 수립 노력도
ㅇ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계획 수립을 위한 노력이 크게 개선
- 대부분의 부처가 자체평가위원들에게 성과관리 계획(안)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기간 부여* 및 의견반영 노력 수행
* 사전검토기간 1주일 이상 부여 : 39개 기관 (90.7%) / ’14년 : 34개 기관 (82.9%)
- 성과지표 적절성 확보를 위한 부처의 활동 노력도 크게 개선
* 성과지표 POOL 마련 기관 : 41개 기관 (95.3%) / ’14년 30개 기관 (73.1%)
- 대부분의 기관이 성과관리 계획 수립 후 지체없이 소관 상임위에 제출
* 미이행 기관 : ‘15년 6개 기관 (’14년 9개 기관)
사 례 분 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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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사례 > ▸ (경찰청) 본청 실무 과·계장 대상 설문조사 및 AHP(계층별 쌍대비교)분석을 통한 가중치 설정, 소위원회별 대면컨설팅 과정에서 지표개선(19건) ▸ (원안위) 정책연구 용역('13~'14)을 통한 6개 업무분야별 성과지표 POOL과 원안위 출범이후 현재까지의 성과지표(63개) 이력을 통합 관리중 < 개선 필요사례 > ▸ (산림청) 자체평가위원들에게 성과관리 계획 사전검토기간 3일 부여 * 외교부 4일, 인사처 5일, 여가부 소위별로 4~8일 부여 ▸ (법제처) 성과지표 POOL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력관리 미실시 |
- 5 -
2 |
자체점검·평가의 충실성 |
상반기 자체점검 및 자체평가 결과분석의 적절성
ㅇ (상반기 자체점검) 모든 기관이 상반기 자체점검 실시 기한 및 결과의 자체평가위원회 보고 등 형식적 기준을 준수
- 다만, 일부 부처는 부진과제를 선정하지 않거나 부진과제에 대한 개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는 등 내실 있는 운영 미흡
* 부진과제 미선정 : 공정위, 안전처 등 12개 기관(27.9%)
사 례 분 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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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사례 > ▸ (병무청) 분기별 성과관리시행계획 이행실태 점검 후 협업 등 공동대응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TF팀을 구성하여 보완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 정책 담당부서와 자체평가위원 합동 워크숍 개최를 통해 정책에 대한 자문‧점검 실시 ▸ (미래창조과학부) 자체평가위원회 소위원회 정책설명회를 통해 구체적 보완 의견을 수렴하고, 성과관리시행계획 수정 및 부서별 하반기 정책추진에 활용 < 개선 필요사례 > ▸ (여성가족부, 외교부, 국세청 등) 상반기 자체점검을 통해 개선·보완사항을 발굴하였으나 부진과제 선정 등의 노력은 미흡 ▸ (공정거래위원회) 상반기 자체점검을 통한 개선·보완 필요사항 미발굴 |
ㅇ (자체평가) 미흡과제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노력 지속 필요
- 성과 미흡‧부진 과제에 대해 원인분석 및 정책대안이 충실히 제시된 과제 비율*이 증가 추세이나
* (’13) 62%(442/714개) → (’14) 65%(415/641개) → (’15) 70.8%(496/701개)
- 여전히 미흡사항에 대한 구체적 원인분석이 부족하고 개선‧보완사항을 추상적으로 제시한 사례가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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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분 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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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사례 > ▸ (행정자치부) 기관장 주재로 주요정책 과제의 추진상황 점검, 장애요인 해소 전략 및 향후 조치계획 마련 ▸ (법무부) 온라인 국민평가단과 오프라인 국민 평가단(전문가 18명으로 구성)을 통해 법무부 주요정책의 이행상황을 국민참여 방식으로 점검·평가 - (국정과제 국민평가단) 주요정책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논의· 질의응답 후 개선의견 도출 및 정책에 반영 - (온라인 국민평가 시스템) 인터넷 전용 커뮤니티를 통해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 제안 취합,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책 점검 및 대안 마련에 활용 < 개선 필요사례 > ▸ (법제처, 경찰청 등) 전체 미흡‧부진과제의 부진원인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부족하고, 개선·보완사항도 추상적으로 작성 * ‘국회입법사항 지속적 점검 필요’, ‘국민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체험형 홍보 등 다양한 수단 활용 필요’, ‘전략적 홍보 필요’ 등 개선·보완사항을 형식적으로 작성 ▸ (행복청) 일부 미흡‧부진과제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보완사항 미작성 |
자체평가 적절성 확보 노력
ㅇ (자체평가 계획) 계획수립을 위한 절차적 타당성* 확보 노력은 전반적으로 우수
* 내부 및 전문가 검토회의 실시(39개 기관, 90.7%), 자체평가위원회 대면회의 개최(33개 기관, 76.7%) 등
- 자체평가위원에게 충분한 사전검토 기간 부여, 회의·세미나 실시 등 기관 구성원 의견 수렴을 통한 자체평가 계획 수립
* 사전검토 기간(평균 약 13.4일), 내부 실·국별 검토회의(평균 약 2.7회) 등
- 대부분의 기관이 정책의 현장 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를 평가지표로 설정
* 현장의견 수렴 관련 평가지표 설정 기관 수 : 41개(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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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대부분의 기관에서 부처업무 이해 등을 제고하기 위해 내부위원을 1인 이상 구성하였으나
* 내부위원 1인 이상 구성 기관 : 37개(86%)
- 특정 직업군 위주의 위원회 구성은 개선 필요
* 특정 직업군이 위원회 구성의 60% 이상인 기관 : 18개(약 41.9%)
ㅇ (자체평가 결과) 평가결과의 공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변별력 있는 평가지표의 구성·활용은 다소 미흡
- 대부분의 기관이 자체평가 결과 국회 상임위 보고 및 홈페이지 공개 이행
* 소관 상임위 미보고 또는 홈페이지 미공개 기관 : 4개(9.3%)
- 표준편차가 10점 이상인 평가지표의 비율이 60%가 되지 않는 기관이 14개(32.6%)로 일부 기관은 평가지표의 변별력이 부족
사 례 분 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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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사례 > ▸ (법무부, 국토교통부) 현장의견의 정책반영을 확대하기 위해 주요 관리과제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의 만족도 또는 인지도 수준을 평가지표로 설정 ▸ (고용노동부) 정책효과 제고를 위해 대내외 협업실적을 가감점 형태의 평가지표로 신설하여 협업 유도 ▸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과 소통 강화 등 위원회 운영 활성화 * 자체평가 계획 및 결과 확정 등을 위해 전체위원회 대면회의 4회, 분과위원회 대면회의 8회, 워크샵 및 현장점검 등 10회 실시 등 < 개선 필요사례 > ▸ (금융위, 공정위 등) 자체평가 결과의 홈페이지 공개 또는 소관 국회 상임위 보고 미실시 ▸ (경찰청, 관세청, 법제처) 평가지표의 변별력 부족 * 평균 표준편차가 5점 이하 ▸ (기획재정부, 법제처) 자체평가 계획 수립 과정에서 내부 관련 부서와의 검토회의 등 의견 수렴 미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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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환류의 적절성 |
환류의 적절성
ㅇ (정책개선) 다수 부처가 ’14년도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의 이행여부를 ’15년도 자체평가 지표에 반영, 정책환류 체계 제도화
* 농식품부, 환경부, 통일부 등에서 평가지표로 ‘정책환류’ 활용
- 다만, 일부부처의 경우 자체평가 결과를 정책개선에 활용하려는 노력이 미흡
사 례 분 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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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및 평가결과 정책개선 반영 우수 사례 > ▸ (농식품부) '15년 자체평가계획에 '정책환류' 평가지표(10점)를 설정, 전년도 미흡과제(농기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농산물 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추진 등)의 성과 도출 계기 마련 ▸ (환경부) '14년 자체평가 결과 총 36개 정책제언을 반영,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제도‘* 도입 및 약 400개소 인증 등 성과 *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 관련 개별법(환경보건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의 환경 관련 기준 준수여부를 종합 진단해주는 인증제도 ▸ (외교부) ’14년 평가결과 73개 개선보완 검토의견 전체에 대해 정책개선에 반영하고, 특히 미흡과제(’국민들의 해외안전에 대한 불감증 및 이해부족 개선 필요‘)에 대해 해외 안전여행 홍보활동을 강화*, 정부 PR최우수상 등 수상 * 네이버 라인 캐릭터(라인 프렌즈)를 활용하여 지하철, 공항철도, 인천공항 내 집중 홍보 < 개선필요 사례 > ▸ (금융위) ‘14년도 자체평가결과 미흡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분석 미실시 ▸ (고용부) ‘14년 자체평가 미흡개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상당부분 미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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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성과급 반영) 자체평가 결과의 개인성과급 반영은 전반적 우수
- 대다수 기관이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
* (’14) 41개 기관 중 39개 기관 (95.1%) → (‘15) 43개 기관 중 42개 기관 (97.7%,)
* ’15년도 미반영 기관 : 금융위 (참고자료로만 활용)
- 성과급 반영 비율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
* ‘15년 : 평균 29.0% (고공단 33.6%, 과장급 32.6%, 과장급 미만 20.8%)
‘14년 : 평균 28.6% (고공단 33.6%, 과장급 32.2%, 과장급 미만 20.0%)
- 다만, 문체부 등 6개 기관은 고공단 성과급 지급에 자체평가 결과 미반영, 방사청 등 7개 기관은 성과급의 직급별 반영비율 10% 이하
- 자체평가 결과의 개인 평가 연계비율이 높은 기관은 성과관리 운영수준도 전반적으로 우수하여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자체평가 결과의 성과급 실질 반영률 >
구 분 |
상위 8개 기관 |
하위 8개 기관 |
고위공무원 |
31.8% |
13.8% |
과장급 |
32.1% |
19.5% |
과장급 미만 |
20.3% |
10.6% |
* 장관급 / 차관급 상·하위 각4개 기관
ㅇ (성과관리 연계노력) 대부분의 부처가 자체평가 결과를 개인성과 평가기준에 일정수준 반영
- 고용부 등 일부 부처는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인사상 혜택이나 포상금 지급 실적이 없어 개선 필요
* 고용부, 국세청, 금융위, 새만금청, 외교부, 통일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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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제도운영의 충실성 |
기관역량 제고 노력도
ㅇ 기관별로 기관장의 성과관리 추진의지의 편차가 상당
- 기관장 의지 및 관심도와 성과관리 운영수준이 밀접하게 연관
< 부문별 기관장 의지 및 관심도(10점만점) >
상위 8개 기관 |
하위 8개 기관 |
8.2점 |
5.0점 |
- 병무청ㆍ국방부 등은 기관장이 주재 주 1회 주요정책 토론회 개최, 성과관리 교육과정 운영 등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으나,
- 일부기관의 경우, 기관장의 참여와 지원 부족 등으로 성과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기관 전반에 확산되지 않고 있는 실정
ㅇ 성과관리·자체평가 체계확산 노력은 부처별로 편차가 크고, 주로 처청단위 기관이 부단위 기관보다 적극적
사 례 분 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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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사례 > ▸ (병무청) 기관장이 ‘청장 지시사항 및 훈시사항’으로 성과관리 직접 관리, 주요정책 및 혁신과제 주1회 기관장 주재 토론으로 성과창출 등 견인 ▸ (국방부) 국방대 성과관리 교육과정 운영(3회), 전문 컨설팅 실시 1회, 성과관리 관련 직원교육 5회 등 직원 성과관리‧자체평가 역량강화에 노력 ▸ (농진청) 기관장 및 부기관장 성과확산 워크숍 등 참석(6회) 및 자체평가 담당자 인사상 우대 등 격려, 과장급 공무원의 성과관리 집합 교육 실시, 성과계약 발전을 위한 전문기관 정책용역 추진 등 기관장 관심 표명 < 개선 필요사례 > ▸ (기재부) 관련문서 기관장 결재 실적 2회 외 기관역량 제고 노력 미흡 ▸ (외교부) 기관장 자체평가위(간담회) 참석 1회, 관련 문서 결재 1회 외 기타 관심 표명 사례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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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운영 우수사례
ㅇ △현장의견 수렴에 의한 성과 창출 △신호등 체계 등 정책점검
△성과관리 역량 강화 △성과관리 체계 개편 등이 우수사례로 평가
- 일부 부처는 기존의 일상적 운영사례를 제출하는 등 개선여지
< 유형별 제도운영 우수사례 >
▸ 현장의견 수렴에 의한 성과 창출사례
금융위 |
‧ 현장점검반을 통해 정책수요자 의견 직접 청취, 중요과제는 위원장 직보 → 9개월 간 3,575건 접수, 46%수용 |
외교부 |
‧ 행자부 등과의 협업 통해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서비스 시행 ‧ 국민디자인단(디자이너, 전문가, 민간인 등) 구성, 여권신청 간이서식 개선 |
병무청 |
‧ 매주 현장의 불만 전직원 공유, 모든 사업 정책토론 의무화 및 토론 결과 공개 등 → 민원 만족도 1위 달성 |
▸ 신호등 체계 등 주기적 정책점검
국방부 국세청 문체부 |
‧ 신호등 체계를 구축, 월 단위 주요 정책과제 성과 점검·관리 |
해수부 |
‧ 정책 추진상황 주기적 장‧차관 점검회의 |
▸ 조직 내 성과관리 역량 강화 노력
통계청 |
‧ 계획, 추진, 환류 등 성과관리 전과정에 걸쳐 전문가 자문 및 현장컨설팅 등 성과관리 클리닉 구축 운영 ‧ 전년도 부진과제에 대해 1:1 컨설팅 실시 |
경찰청 |
‧ 소속직원(약 50여명)을 성과경영 서포터즈로 임명, 중앙- 지방 거대조직(14만명)의 효율적인 성과관리 노력 |
▸ 성과관리 체계 개편 등 노력
기상청 |
‧ 타부처 벤치마킹, 전문가 컨설팅, 워크샵 등을 통해 성과관리 체계 재설계 * '14년 미흡기관에서 우수기관으로 향상 |
복지부 |
‧ 외부전문가와 부처 관리과제 담당관들이 6개월에 걸쳐 전체 성과지표를 개선 |
안전처 |
‧ 연구용역 등을 통해 성과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성과관리 계획 조기수립('15.12월)으로 연중 성과관리 시행 |
- 12 -
ⅢⅡ
향후 계획
□ 점검결과 부처 환류 및 제도운영 컨설팅
ㅇ 우수사례는 벤치마킹 사례로 활용, 타기관 전파
ㅇ 미흡부처(점검결과 하위 8개 기관)는 외부전문기관 등을 활용하여 성과관리 정밀진단 및 보완 조치
ㅇ ‘16년 성과관리‧자체평가 워크숍 개최 (4월중)
* 우수기관 사례발표 및 토론을 통한 운영 개선사항 도출 등
□ 성과관리 운영 및 자체평가 제도 개선
ㅇ 실태 점검‧분석결과 등을 「‘16년도 성과관리 운영지침」,
「’16년도 자체평가 수립지침」에 반영
□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 및 유공자 포상 실시
□ ‘16년 기관종합평가에 성과관리 등 실태 점검결과 반영
ㅇ 실태 점검결과(‘16년도)를 가감점(±2점)으로 반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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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성과관리·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지표 |
점검항목 |
점검지표 |
측정내용 |
배 점 |
성과관리 계획 수립의 적절성 (30) |
▪ 계획 및 지표 적절성 |
‧관리과제설정의 적절성(5) ‧성과목표‧성과지표의 적절성 (5) ‧성과관리 시행계획 구성의 체계성(5) ‧(감점)계획수정 내용의 타당성(△1) |
15 |
▪ 계획수립 노력도 |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절차의 충실성(5) ‧성과지표 적절성 확보 노력(5) ‧계획수립결과 국회 보고 여부(5) |
15 |
|
자체점검 및 평가의 충실성 (30) |
▪ 상반기 자체점검 및 연말자체 평가결과 분석의 적절성 |
‧성과관리 시행계획 이행상황 자체점검(상반기) 적절성(5) ‧자체평가 결과 원인분석 및 정책제언 충실성 여부(10) |
15 |
▪ 자체평가 적절성 확보 노력 |
‧자체평가 계획 적절성 확보노력(5)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의 적정성(2) ‧자체평가 결과 적절성 확보노력(5) ‧자체평가 결과 공개 여부(3) |
15 |
|
환류의 적절성 (15) |
▪ 환류의 적절성 |
‧점검 및 평가결과의 정책개선 반영(5) ‧평가결과 개인성과평가 반영(5) ‧성과관리제도간 연계노력(5) |
15 |
제도운영의 충실성 (25) |
▪ 기관역량 제고 노력도 |
‧기관장 의지 및 관심도(10) ‧성과관리 체계 확산 노력(5) |
15 |
▪ 제도운영 우수사례 |
‧우수사례의 탁월성(7) ‧우수사례 제출건수(3) |
10 |
|
합 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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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성과관리·자체평가 운영관련 부처 요청사항 |
□ 추진배경
ㅇ 성과관리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과정에서 각 부처 성과관리·자체평가 담당자로부터 건의사항 및 컨설팅 요청사항을 수렴
- 성과관리 운영 및 각 부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시 활용
□ 주요내용
ㅇ (성과지표 개발) 대다수의 기관이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성과지표의 개발을 위한 컨설팅 요청
* 교육부, 문화재청 등 27개 기관 공통사항
ㅇ (성과관리 일정조정) 평가지침 등 조기 공유(기상청, 외교부)나 자체평가 시기 연장(농식품부, 식약처) 등 현재의 평가일정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
* 교육부, 기상청, 농식품부, 식약처, 외교부 등 5개 기관
ㅇ (전자통합시스템 관련) 특히 민간 자체평가 위원의 시스템 접속 및 실적·평가 입력이 원활하지 않아 활용의 편리성을 제고 요청
* 국조실, 인사혁신처
ㅇ (기타사항) 행정관리 역량 부문 자체평가 부담 완화(해수부, 통일부, 국토부 등), 자체평가 시 상대평가 기준 완화(안전처, 미래부, 원안위, 통계청) 성과관리 제도간 연계 관련 컨설팅 요청(보훈처) 등
□ 조치계획
ㅇ 성과관리·자체평가 담당자 대상 워크숍을 개최하여, 우수기관의 운영 노하우 공유 및 역량 강화 도모
ㅇ 각 부처의 의견을 바탕으로 내부검토를 거쳐 성과관리 일정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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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
2015년도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현황 |
□ 자체평가위원은 총 1053명(43개 기관 당 약24.5명)으로 이중 민간위원 비율은 전체위원의 89.6%(943명, 43개 기관 당 평균 21.9명)를 차지
〈자체평가위원회 현황〉
구분 |
전체위원 |
내부위원 |
외부(민간)위원 |
인원 수(명) |
1053 |
110 |
943 |
비율(%) |
100 |
10.4 |
89.6 |
ㅇ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의 편중경향 다소 완화
· 위원 구성의 편중경향이 완화되고 있으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직업·전공 등을 고려한 다양화 추진 필요
〈 민간위원의 직업별 구성비율 〉
구분 |
계(명) |
대학교수 |
연구원 |
시민단체 |
기업인 |
기타 |
|
’14년도 |
인원 |
941 |
647 |
174 |
24 |
37 |
59 |
비율 |
100% |
68.8% |
18.5% |
2.6% |
3.9% |
6.3% |
|
’15년도 |
인원 |
943 |
575 |
213 |
34 |
54 |
66 |
비율 |
100% |
61% |
22.6% |
3.6% |
5.8% |
7% |
□ 자체평가 위원들의 대면회의 참석률은 80% 수준을 유지, 모든 기관이 자체평가위원회 전체 또는 분과위원회 대면회의를 개최
* 전체 및 분과위원회 회의 참석률(%) : (’13) 78.7 → (’14) 82.7 → (’15) 80.8
* 자체평가위원회 개최횟수 : 전체 대면회의 평균 2.3회
분과(소)위원회 대면회의 평균 8.1회
ㅇ 또한, 자체평가위원의 업무 이해도 제고를 위한 업무설명회 또는 정책현장방문 개최율 증가
* 설명회‧현장점검 실시 부처 : (’13) 30개(71%) → (’14) 28개(68%) → (’15) 34개(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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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4 |
2015년도 중앙행정기관 주요정책 자체평가 결과 |
Ⅰ. 자체평가 개요
목 적
ㅇ 국정운영의 효율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이 스스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는 정책 및 개인성과 등에 반영
* 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평가 주체
ㅇ 총 43개 중앙행정기관
* 검찰청은 법무부에 포함해서 평가(검찰청을 별도 기관으로 볼 경우 44개)
평가 대상
ㅇ 각 부처별 ‘15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관리과제
평가 방법
ㅇ ‘15년도 자체평가 시행계획 및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각 부처 자체평가계획 등에 제시된 측정방법에 근거하여 평가
* 각 부처가 평가지표, 측정기준, 배점 등을 자율로 설정
ㅇ 각 부처별로 자체평가 수행을 위해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상대등급(7개)을 적용하여 평가
추진경과
ㅇ ‘15년도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실시 : ’15.12~‘16.1월
ㅇ ‘15년도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결과 제출 : ’15.2.15
Ⅱ. 자체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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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한 ‘15년도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평균은 80.62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평균점수 : 장관급 79.56점, 차관급 81.68점
< 연도별 각 부처 자체평가 결과 >
구 분 |
‘11년도 |
‘12년도 |
‘13년도 |
‘14년도 |
’15년도 |
대상기관 |
40 |
41 |
43 |
44 |
43 |
평가대상과제 |
2,172 |
2,061 |
2,050 |
2110 |
2065 |
평가결과(평균) |
80.3 |
80.3 |
79.7 |
81 |
80.6 |
각 부처가 2,065개 관리과제에 대하여 7개 상대등급을 적용해 자체평가 한 결과,
ㅇ (매우우수)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산(교육부), 기업형 민간임대시장 육성,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행복주택 성과 가시화(국토부),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강화(복지부) 등 100개 과제
ㅇ (우수) 수산물 수출확대 여건 조성, 주요 FTA 협상시 수산분야 전략적 대응(해수부), 사회복무요원 배정 및 소집 제도의 합리적 운영(병무청),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농진청) 등 321개 과제
ㅇ (다소우수)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금융위), 지역사회 청소년 위기 개입 및 지원 강화(여가부), 인사교류제도의 활성화(인사처) 등 315개 과제
ㅇ (보통) 최고가치 낙찰제도로 공사입찰제도 개선(조달청), 환경기업 해외진출 전략 고도화(환경부),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 관리 및 제도개선(기재부) 등 628개 과제
- 18 -
ㅇ (다소미흡) 국제농업 정보 제공 체계 구축(농식품부),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방통위),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외교부) 등 308개 과제
ㅇ (미흡) 다단계·방문판매 등 특수거래분야 소비자 보호(공정위), 방산물자 운영 합리화 방안 마련(방사청),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의 선순환 구조 정착추진(통일부) 등 290개 과제
ㅇ (부진) 학원 안전관리 강화 및 교습비 안정화(교육부), 항공종사자 음주감독 강화(국토부), 수산자원 조성‧관리 강화(해수부) 등 103개 과제
【별책 참고】’15년도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결과(주요정책)
Ⅲ. 향후 추진계획
ㅇ (각 부처) 자체평가 결과는 각 기관이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
ㅇ (각 부처) 평가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각 기관이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상황 자체 점검(~‘16.7월)
ㅇ (총리실) 각 부처 후속조치에 대한 이행상황 등을 차년도 실태 점검(’17.2월) 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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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5 |
자체평가위원 대상 자체평가 인식 설문조사 결과 |
< 설문조사 개요 > |
||
조사목적 : ’15년도 자체평가를 마무리하며 각 부처 자체평가위원회 설문대상 : 43개 부처 자체평가위원 총 977명(응답 709명, 72.6%) 설문기간 및 방법 : ’16. 2. 15~25,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설문내용 : 4개 분야 총 25개 항목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자체평가위원회 역할 수행, 기관장 관심도, |
가. 총 평
□ 자체평가위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각 부처 성과관리 수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다수
○ 자체평가위원회 제도 정착으로 자체평가 운영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평가의 타당성이 확보
○ 자체평가위원회가 부처로부터 독립적·자율적인 평가를 실시
- 부처는 자체평가 관련사항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함께 자체평가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기관 운영에 적절히 활용
□ 또한, 성과 부진과제에 대한 원인분석‧대안제시, 평가과제 數 과다 등이 평가업무 수행시 어려움으로 제기
☞ 자체평가 자율성 · 공정성 확보 노력을 지속하고, - 자체평가위원회와의 의견교류 확대, 정책에 대한 원인분석·대안 마련 등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자체평가 운영 내실화 독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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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항별 상세 분석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은 대체로 평가 및 소관업무 전문가가 적절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는 응답이 다수(88.3%)이며, 매년 증가 추세
* (’08년)75.3% → (’09년)79.3% → (’11년)84% → (’12년)83% → (’13년)83.6% → (’14년)85.3% → (’15년)88.3%
○ 위원회 개최와 관련, 현재 적절한 횟수로 개최되어 효율적으로 평가가 진행되었다는 의견이 대부분(82.4%, ’14년 76.5%)
- 연간 4회 개최가 적절한 횟수라는 의견이 다수(45.8%, ’14년 47.5%)
자체평가위원회 역할 수행
○ 자체평가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부처가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응답(83.1%, ’14년 80.5%)
○ 소속 부처의 자체평가 절차가 공정(93.7%, ’14년 92.0%)하고 결과가 타당(93.8%, ’14년 91.1%)하였다는 의견이 대부분
○ 자체평가 수행 시 부처업무 특성에 맞는 자율평가지표를 개발·활용하여 타당한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긍정적 응답(88.9%)이 전년 대비 증가
* (’08년)75.3% → (’09년)80.2% → (’11년)85.0% → (’12년)84.5% → (’13년)86.3% → (’14년)84.0% → (’15년)88.9%
○ 자체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였는지에 대해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받았다는 의견(51.1%, ’14년 50.3%)이 다수
○ 자체평가 계획수립 시 공무원이 작성한 안건에 대해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질적으로 심의하였다는 의견이 다수(59.2%, ’14년도 56.8%)
- 자체평가계획을 서면으로 검토·심의(19.2%), 평가담당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안건 작성 후 위원회 사후 추인(9.3%),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작성‧심의(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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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는 과제담당 공무원 설명, 현장점검 결과 등을 기초로 자체평가위원들이 평정을 실시하였다는 의견이 예년에 비해 증가(67.0%, ’14년도 59.9%)
- 제공된 서면자료를 기초로 자체평가위원들이 평정을 실시(26.5%), 평정담당 공무원이 1차 평정한 자료를 토대로 검토·조정(5.6%)
기관장 관심도
○ 해당 부처의 기관장이 자체평가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의견(86.3%)은 예년에 비해 증가
* (’08년)61.1% → (’09년)70.1% → (’11년)70.1% → (’12년)75.4% → (’13년)76.7% → (’14년)83.0% → (’15년)86.3%
○ 기관장은 자체평가 결과를 인사‧예산에 반영하는 등 활용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는 의견(79.5%)은 예년에 비해 증가
* (’08년)59.6% → (’09년)68.4% → (’11년)67.9% → (’12년)72.2% → (’13년)71.2% → (’14년)77.1% → (’15년)79.5%
자체평가 운영 기반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의 독립성과 관련, 부처로부터 독립적‧자율적인 평가를 실시(92.1%)하고 있다고 답변
* (’08년)88.6% → (’09년)89.1% → (’11년)92.7% → (’12년)93.2% → (’13년)95.3% → (’14년)91.3% → (’15년)92.1%
* 다만,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일부 응답(7.9%)의 경우, ‧위원들에게 실질적인 역할 미부여(50.0%, ’14년 78.0%) ‧위원회 구성 측면에서 독립성 미약(25.0%, ’14년 13.6%) ‧평가결과에 대한 공무원들의 영향력 행사(5.4%, ’14년 3.4%) 등을 |
○ 각 부처의 평가관련 자료제공 노력은 충분한 수준이라는 응답(76.5%, ’14년 72.3%)이 전년 대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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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위원으로서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요인(복수응답)으로는, 정량지표 위주의 지표체계로 인하여 성과부진 원인분석 및 대안제시에 일부 한계가 있다는 의견(57.0%)이 다수
- 적은 수당·여비 등 노력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부족하다는 의견(35.3%), 평가제도가 복잡하고, 평가 대상 과제수가 많아서 평가업무가 부담된다는 의견(23.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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