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자체평가계획






2016. 4.






 


- 2 -

목   차 


Ⅰ. 개요

1. 2016년도 자체평가 기본방향 3

2. 수립경과 6


Ⅱ.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의 구성‧운영

1.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체계9

2.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11

3. 평가지원팀의 구성 및 운영13


Ⅲ. 자체평가 대상 

1. 주요정책과제17

2. 통합재정사업23

3. 행정관리역량25 


Ⅳ.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1. 주요정책 29

2. 통합재정사업33

3. 행정관리역량37 


Ⅴ. 자체평가 방법 및 일정

1. 주요정책과제41

2. 통합재정사업44

3. 행정관리역량48 


Ⅵ.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

1. 기본원칙53

2. 평가결과의 정책, 예산, 조직 등에의 활용계획53

3. 평가결과의 개인성과(인사, 포상, 성과급 등) 활용계획54

4. 평가결과 공유·확산 방안55


Ⅶ. 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59


 별첨 : 2016년도 자체평가 세부평가지침61











Ⅰ.개 요







Ⅰ.개 요


1

2016년도 자체평가 기본방향


기  본  방  향

󰊱 자체평가의 변별력 확보 및 객관성‧전문성 강화로 정책성과 제고

󰊲 평가위원의 참여확대 및 대면평가 강화 등 자체평가위원회 운영내실화

󰊳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 강화로 평가의 실효성 확보


󰊱 자체평가의 변별력 확보 및 객관성‧전문성 강화로 정책성과 제고


ㅇ 정책 추진 단계별(계획- 집행- 성과 및 환류) 평가관리를 통해 정책성과 및 품질 제고


ㅇ 계획단계, 성과 및 환류단계 평가항목 배점을 상향하여, 환경분석을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적극 반영하고, 상위정책 기여 및 국민체감효과 측정 강화

- 3 -

 (계획단계)





①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구성의 적절성

② 성과지표의 적절성

③ 사전조사 및 정책분석의 적절성

④ 현장 의견수렴의 적절성

⑤ 계획의 충실성

 (집행단계)



① 추진일정의 충실성

② 성과지표달성도

③ 전략적 대응성

 (성과 및 

환류단계)




① 성과발생여부 및 효과 발생정도 

② 이전평가, 국회 등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정도

③ 상위정책 기여여부

④ 향후 기대효과

⑤ 성과 원인분석 및 환류의 충실성

 (정책협력도)





① 정책홍보

② 정부3.0

③ 비정상의 정상화

④ 공통 정책지표

⑤ 조직성과 기여도


ㅇ 주요정책, 비정상의 정상화, 규제개혁, 정부3.0, 부처 협업과제 등 국정현안에 대한 정책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도 평가를 위해 정책협력도 평가항목 운영 



ㅇ 평가의 관대화 방지 및 변별력 확보를 위해 상대평가 등급기준세분화(7등급)


- 4 -

󰊲 평가위원의 참여확대 및 대면평가 강화 등 자체평가위원회 운영내실화


ㅇ 자체평가의 객관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ㅇ 평가의 효율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분야별 소위원회(주요정책, 재정, R&D, 행정관리역량) 구성‧운영


ㅇ 자체평가위원들에게 평가관련 자료를 주기적으로 사전에 제공하고, 대면평가 개최 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자체평가 역량제고


ㅇ 자체평가위원회 소위원회별 활성화를 위해 상‧하반기 이행상황 점검 시 자체평가위원 대면회의 개최 실시


󰊳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 강화로 평가의 실효성 확보


ㅇ 평가결과는 차년도 업무계획,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부진과제는 자체 조치계획 수립 및 주기적 관리를 통해 정책개선에 활용 하는 등 정책 환류 강화


ㅇ 성과관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개인성과급 및 인사, 조직, 예산편성 등에 환류

- 5 -

2

수립 경과


기상청 자체평가계획(안) 마련(4.15)


□ 자체평가계획(안)에 대한 내‧외부 검토 및 자체평가위원회 심의‧확정


ㅇ 외부전문가 검토(1.27~2.12)


ㅇ 내부(성과지표 고도화 TFT)검토(2.17~2.26)


ㅇ 자체평가위원회 검토(3.21~4.1)


ㅇ 자체평가위원회 최종 심의‧확정(4.26)











Ⅱ.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의 구성 ‧ 운영




Ⅱ.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의 구성‧운영


1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체계


□ 위원회 운영 기준


ㅇ (운영세칙)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ㅇ (의결방법)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 운영체계


ㅇ 정책‧예산‧인사‧조직에 대한 통합 관리‧운영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도모


— 2개 위원회,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 (1) 위원회 : 총괄위원회, 통합 재정사업평가위원회

(2) 소위원회 : 주요정책, 행정관리, 재정사업, R&D사업


ㅇ 위원회


— 총괄위원회

▪ 자체평가계획‧성과관리시행계획 등 평가관련 계획 심의‧의결

▪ 주요정책‧행정관리 소위별 평가결과 심의‧의결


— 통합 재정사업평가위원회

▪ 재정사업‧R&D사업 소위별 평가결과 심의‧의결

▪ 재정사업‧R&D사업 소위별 평가결과 총괄위원회 보고


- 9 -

ㅇ 소위원회


— 주요정책 : 성과관리시행계획 검토 및 주요정책 분야 평가


— 재정사업 : 일반재정, 정보화 분야 평가


— R&D사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야 평가


— 행정관리 : 인사, 조직, 정보화 분야 평가



기상청

자체평가 총괄위원회

통합 재정사업평가

위원회

주요정책

소위원회

행정관리

소위원회

재정사업

소위원회

R&D사업

소위원회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체계도 >



- 10 -

2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 자체평가위원 현황(총 30명)


성 명

소 속

직위

구  분

총괄

통합

재정

주요

정책

재정

R&D

행정

관리

1

유정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2

강동석

한국정보화진흥원

센터장

3

구철모

경희대학교

교수

4

김영수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5

김영신

APEC 기후센터

전문위원

6

김은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팀장

7

김종석

경북대학교

교수

8

김종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9

김준모

건국대학교

교수

10

노명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

11

문영성

숭실대학교

교수

12

박미옥

동국대학교

교수

13

박중훈

한국행정연구원

부장

14

변순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

15

봉선학

TBNA

대표

16

안명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17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18

연관희

한전전력공사

책임연구원

19

염성수

연세대학교

교수

20

유해영

단국대학교

교수

21

이근영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22

이정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

23

이중우

인제대학교

교수

24

전용준

리버젼컨설팅

대표

25

정휘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26

조민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센터장

27

최충익

강원대학교

교수

28

홍  윤

기상전문인협회

회원

29

당연직

기상청

차장

30

당연직

기상청

기획조정관



(1) 2개 위원회, 4개 소위원회별로 30명의 자체평가위원 중복 참여

-  총괄위원회(11명), 통합재정평가위원회(5명), 주요정책(24명), 행정관리(4명), 재정사업(6명), R&D사업(5명)

(2) ● :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

- 11 -

ㅇ 분야별 자체평가위원 구성 비율


— 위원 구성(총 30명) : 외부위원 28명(93.3%), 내부위원 2명(6.7%)


< 분야별 전문가 비율 >

외부위원

내부위원

교수

연구원

언론인

법조인

시민단체 및 기타

소계

공무원

11명

11명

1명

-

5명

28명

2명

39.3%

39.3%

3.6%

-

17.8%

100%


위원회‧소위원회별 구성 현황

구 분

위원장

분야

위 원

총괄위원회

(11명)

유정문

-

김은연, 김종석, 박미옥, 박중훈

변순천, 유해영, 이중우, 홍  윤

차  장, 기획조정관

통합 재정사업 평가위원회

(5명)

차  장

-

홍  윤, 유해영, 박중훈, 기획조정관

주요정책

소위원회

(24명)

유정문

정책‧지원

강동석, 김은연, 노명현, 박미옥, 안병옥, 연관희, 염성수, 유해영, 

이근영, 이정원, 이중우, 전용준,

정휘철, 조민수

집  행

김준모, 박중훈, 변순천, 안명환

최충익, 김영신, 홍  윤

-

차  장, 기획조정관

재정사업

소위원회

(6명)

홍  윤

-

유해영, 김은연, 문영성, 변순천, 구철모

R&D

소위원회

(5명)

박중훈

기술정책

봉선학

기상

김종석

과학기술

김종선

우주기상

김영수

행정관리

소위원회

(4명)

유해영

-

김준모, 박중훈, 변순천

- 12 -

3

평가지원팀의 구성 및 운영


□ 평가지원팀 구성


ㅇ 자체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성과평가 총괄팀과 소위별 업무를 지원하는평가지원팀으로 구성


구 분

역 할

팀원(직책)

연락처

성과평가

총괄팀

○ 평가 총괄지원

창조행정담당관

02- 2181- 0322

성과평가 담당연구관

02- 2181- 0324

성과평가 담당주무관

02- 2181- 0330


소위별

평가

지원팀 

주요정책

(공통지표

관리부서)

○ 주요정책 소위원회 지원

예보정책 담당사무관

02- 2181- 0510

관측정책 담당사무관

02- 2181- 0702

기후정책 담당사무관

02- 2181- 0393

기상서비스정책 담당사무관

02- 2181- 0850

규제개혁 담당사무관

02- 2181- 0323

비정상의 정상화 담당사무관

02- 2181- 0332

정책홍보 담당사무관

02- 2181- 0356

통합재정사업

○ 재정사업

소위원회 지원

※ 재정사업 총괄 및 

소위원회 운영

재정사업 담당사무관

02- 2181- 0306

재정사업 담당주무관

02- 2181- 0314

○ R&D사업

소위원회 지원

※ 소위원회 운영

국가연구개발사업 담당연구관

02- 2181- 0338

행정관리

○ 행정관리

소위원회 지원

조직 담당사무관

02- 2181- 0325

인사 담당사무관

02- 2181- 0342

정보화 담당사무관

02- 2181- 0411


- 13 -

□ 평가지원팀의 운영


(성과평가 총괄팀) 성과평가업무 총괄 및 각 소위별 평가지원팀 관리


— 자체평가계획 수립 및 운영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부문별 평가자료 관리‧평가점검‧지원

— 추진계획 대비 실적확인, 평가관련자료 취합‧제출 등

— 자체평가자료 설명 및 위원별 요구사항 지원

— 전자통합평가시스템(e- IPSES) 활용 지원


(소위별 평가지원팀) 해당 분야의 평가업무 총괄 및 평가업무 지원

— 자체평가, 현장점검 등 일정관리

— 평가 관련자료 취합‧정리 등

— 자체평가자료 설명 및 위원별 요구사항 지원

— 점검 및 평가 결과 환류 등

- 14 -










Ⅲ.자체평가 대상






Ⅲ.자체평가 대상


1

주요정책


□ 평가대상 

 총 20개 국.소속기관 단위

— 5개 전략별 12개 성과목표(성과지표 17개) 관리과제 31개(성과지표 54개)


전  략

성 과 목 표

담당

국‧소속기관

관 리 과 제

Ⅰ.

행복한 국민을 위한 기상서비스 강화 

1. 기상현상 예보체계의 영향예보로의 전환 추진

예보국

① 영향예보 지원체계 구축 및 방재지원 강화

② 수문기상 ‧ 가뭄정보 서비스 개선

2. 기상정보 가치 향상을 위한 정보생산 전주기 지원체계 강화

관측기반국

① 위험기상 감시 강화를 위한 기상관측망 활용도 향상

② 정보자원 운영 효율화로 기상정보서비스 품질 향상

3. 국민생활 지역 접점의 기상서비스 제공

9개 지방기상청

및 지청

① 기상기후서비스 활용 확대를 통한 수도권 도시기상재해 예방

② 지역 주민을 위한 유관기관 의사결정 서비스 기반 확보

③ 취약계층 맞춤형 기상기후융합서비스 구현

④ 지역 특색을 반영한 기상기후서비스 제공

⑤ 지역주민 생활편익증진을 위한 기상기후서비스 확대

⑥ 융합 기상기후서비스를 통한 제주 관광산업 활성화

⑦ 지역민 생활편익을 위한 기상정보 활용가치 확대

⑧ 전북지역 농업기상재해 저감을 위한 기상서비스 강화

⑨ 지역민 안전생활 실현을 위한 기상서비스 기반 강화

Ⅱ.

풍요로운 사회를 위한 기상‧기후 정보 자원화

1. 기상·기후정보 활용 가치 향상

기후과학국

① 기후정보 생산에 의한 국가정책 지원

② 선진 장기예보 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한 장기예보 활용 증진

③ 해양기상서비스 강화를 통한 국민편익 도모

2. 개방과 공유를 통한 기상서비스 진흥기반 강화

기상서비스진흥국

① 기상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강화

② 기상기후데이터 융합서비스 고도화

3. 항공안전에 기여하는 고품질 항공기상서비스 구현

항공기상청

① 항공 위험기상 대응능력 강화

② 선진 항공예보체계 구축

Ⅲ.

튼튼한 국가를 위한의사결정 기상서비스 강화

1. 지진·지진해일·화산 위기대응 서비스 강화

지진화산관리관

①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의 정책 서비스 강화

② 지진·지진해일·화산 대응 및 서비스체계 강화

2. 기상위성 활용기술 선진화

국가기상위성센터

① 차세대 후속 기상위성(천리안 2A) 개발

② 위성자료 활용기술 개발을 통한 기상위성 서비스 강화

3. 레이더 기상정보 효용성 확대

기상레이더센터

① 레이더 통합관측 운영기술 표준화

② 고품질의 범부처 레이더 통합영상 서비스 제공

Ⅳ.

공존하는 세계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1. 세계 기상업무 발전에 기여하는 국제협력 추진 

기획조정관

① 다각적 국제활동을 통한 대내외 소통 강화

Ⅴ.

미래사회 대비 기상업무 수행기반 구축

1. 기상기술 활용 지원강화

국립기상과학원

① 지구환경의 감시와 이해를 위한 관측기반 연구

② 영향예보를 위한 응용기상 기술 개발

2. 수치예측기술 글로벌 경쟁력 확보

수치모델연구부

① 고품질의 기상정보지원을 위한 수치예보기술 고도화

② 국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산출


- 17 -

< 평가대상 세부현황 > 


구분

성과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담당 

국‧소속기관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가.예보관 역량 향상도

◦단기예보강수 역량향상 달성도(50%) + 중기예보 강수역량향상달성도(30%)+특보선행시간 달성도(20%)

예보국

나.예보서비스 만족도

◦(클라우드 방재기상정보시스템 만족도+ 수문기상정보 만족도)÷2

관리과제①

성과지표

가.영향예보 기반구축 및 이해확산추진성과

◦영향예보 시범사업 실시여부(60%)+이해확산추진성과(40%) 

나.선진예보기술 현업화 건수

◦선진예보기술 현업화 건수 = 16년 현업화 건수

다.태풍예보정확도(72시간 태풍진로평균오차)

◦전체태풍 진로예보오차*0.8 + 한반도 영향태풍(경계구역 진입) 진로예보오차*0.2

관리과제②

성과지표

가.수문기상정보 활용도

◦∑수문기상예측정보시스템 연간 접속건수+∑가뭄전망정보시스템 연간 접속건수

성과목표

성과지표

가.국가기상관측자료 품질 정확도

◦(정상자료 수) ÷ (총 수집자료 수) × 100

관측기반국

나.정보인프라 운영 관리서비스 제공 시간

◦∑ {총 서비스 제공시간(분)- 서비스 장애시간(분)}

관리과제①

성과지표

가.기상청 기상관측장비 장애시간 단축지수

◦장애시간 단축지수 = ∑(관측 부문별 장애시간) × 가중치

나.기상관측장비 핵심부품 국산화율

◦   개별 핵심부품 국산화 비율 ÷ 전체장비 수(31종)

관리과제②

성과지표

가.정보기술아키텍처(EA) 성숙도 측정 점수

◦3개 영역에 대한 각 영역별 세부 평가

항목의 평균 점수

나.슈퍼컴 서비스 만족도

◦(①슈퍼컴 사용자 만족도 × 0.8)+(②슈퍼컴 사용자 기술지원 충족도 × 0.2)

성과목표

성과지표

가.기상업무 국민만족도

◦일반국민(총3000명), 전문가(총 800명) 1:1 평균산출

지방청 및 지청

관리과제①

성과지표

가.방재‧기후서비스 활용 추천 고객지수(NPS)

◦(추천고객 수–비추천고객 수)÷응답자 수 * 100

수도권청

나.영향예보를 위한 영향도 임계값 설정률

◦영향예보를 위한 영향도 임계값 설정률(%)= (B ÷ A) × 100

관리과제②

성과지표

가.지역기상기후서비스 지자체 정책 활용 건수

◦지자체와 협업을 통하여 추진한 서비스가 지자체 정책에 활용된 건수

부산청

나.지역특화사업 촉진을 위한 개발기술 실용화율

◦(당해연도 지역특화사업 기술 활용건수 ÷ 최근 3년간 개발기술 누적건수)×100 

다.영향예보를 위한 임계값 설정률

◦{(임계값 설정이 완료된 지자체수÷부산지방청 관할 지자체 수)÷}×100
-   : 대상이 되는 기상현상 5종류(호우, 대설, 강풍, 폭염, 한파)

관리과제③

성과지표

가.기상기후정책 지자체 반영건수

◦기상기후정책 지자체 반영건수

광주청

나.폭염피해액

다.폭염서비스 만족도

◦Σ(척도별 가중치×척도별 선택인원)÷총 설문인원

관리과제④

성과지표

가.도로안전 영향예보 임계값 설정률

임계값 설정이 완료된 도로수

) ×

100

강원도 국도급이상 도로수

강원청

나.기상기후서비스 활용 사업화률

관리과제⑤

성과지표

가.지역 기상기후 취약분야 서비스 지원율

◦(지역 기상기후취약분야 서비스를 제공한 지자체 수/총 지자체 수) × 100

대전청

나.기상기후정보 활용 향상률

◦[(당해년도 접속건수 -  전년도 접속건수) / (전년도 접속건수)] × 100

관리과제⑥

성과지표

가.오픈API 활용건수

기상청(제주청)에서 개발되었거나 제공하는 맞춤형 기상기후서비스, 오픈API를 지역 관광산업,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서 활용하거나 서비스한 건수

제주청

나.위험기상 영향도 임계값 설정률

◦(임계값 설정이 완료된 지자체수/ 관할 지자체수)×100

관리과제⑦

성과지표

가.독도 선박접안가능 확률예보 정확도

◦‘독도 선박 접안정보’를 개발하여 제공한 당일 독도 선박접안 확률예보의 정확도(CSI)

대구지청

나.영향예보를 위한 영향도 임계값 설정률 

다. 지역맞춤형 기상기후정보 발굴건수

지역맞춤형 기상기후정보 발굴건수=분야별 지역 맞춤형 기상기후정보 발굴 건수

관리과제⑧

성과지표

가.농업인 기상정보 서비스 추천지수

p1[추천농업인(9~10점)%]- p2[비추천농업인(0~6점)%]

전주지청

나.영향예보를 위한 영향도 임계값 설정률(%)

◦(B÷A)×100

-  A : 14개 시·군

-  B : 임계값 설정이 완료된 지자체 수

관리과제⑨

성과지표

가.도로교통 영향예보 서비스 기반 구축률

◦ 도로교통 영향예보 임계값 설정률(%)

청주지청

나.지역 맞춤형 기상기후서비스 건수

◦∑(지역 맞춤형 기상서비스 개발 및 제공 건수)

성과목표

성과지표

가.기후정보포털 활용 만족도

◦기후정보포털 활용 만족도(점)

=(∑(Xi- 1)*16.7)/N(단, Xi는 평가항목의 7점척도 평가점수, N은 전체 응답자수)

기후과학국

관리과제①

성과지표

가.지역별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정보 생산건수

◦지역별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정보 생산건수 =당해연도 분석정보 생산건수

나.기후변화감시정보 신규 서비스 건수

◦기후변화감시정보 신규 서비스 건수  =당해연도 신규 서비스 건수

관리과제②

성과지표

가.장기예보 서비스 활용 만족도

◦장기예보 서비스 활용 만족도(점)

=(∑(Xi- 1)*16.7)/N(단, Xi는 평가항목의 7점척도 평가점수, N은 전체 응답자수)

관리과제③

성과지표

가.해양·항만 파랑예측모델 정확도 도달률

◦해양·항만 파랑예측모델 정확도 도달률

=

성과목표

성과지표

가.민간이전 기상기술 활용도

◦민간이전 기상기술의 당해연도 활용건수 
/ 최근 3년간 민간이전 기상기술 건수) × 100

기상서비스진흥국

나.기상자료개방 인지도

◦∑ (기상자료개방포털 데이터 다운로드 건수)

관리과제①

성과지표

가.기상기업 매출액

◦∑ (당해연도 발표 기상사업 등록기업 매출액)

나.기상데이터 민간활용 실적

◦∑ (실시간 기상데이터 활용사례 건수)

관리과제②

성과지표

가.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활용도

◦(당해연도 기술이전 또는 활용건수 / 최근 3년간 융합서비스 개발건수) × 100

성과목표

성과지표

가.항공기상서비스만족도

행정자치부에서 39개 책임운영기관에 일괄 적용하여 실시하는 고객만족도 평가결과 준용

항공기상청

관리과제①

성과지표

가.공항경보 정확도

◦공항경보정확도 = ∑공항경보평가점수/∑발표건수

◦공항경보평가점수 = 공항경보 발표 기준에 해당하는 위험기상 발생유무(70%)+선행시간(30%)

발표건수 = 발표된 공항경보 건수 + 미발표 건수

관리과제②

성과지표

가.공항예보 정확도

∑(공항별 예보정확도)/국제·국내공항수(7개)

◦∑월별 공항별 예보정확도/총 월수

나.이륙예보 정확도

◦ ∑(공항별 이륙예보정확도)/공항수(12개)

◦ ∑월별 공항별 이륙예보정확도/총 월수

성과목표

성과지표

가.지진조기분석 소요시간 단축율

◦(’16년부터 누적 단축시간/40초)*100

지진화산관리관실

나.평균지진발생위치 정확도

◦지진발생위치 정확도(km)=

관리과제①

성과지표

가.지진서비스 활용도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NECIS) 지진자료

(연속파형) 다운로드 증가횟수) / 4,353 × 100

관리과제②

성과지표

가.평균 지진통보 시간

◦평균지진통보시간(분) = 

성과목표

성과지표

가.위성정보 활용 만족도

◦(예보관 활용 만족도*W1+유관기관 활용 만족도*W2+ 대국민 활용 만족도*W3+ 국외사용자 활용 만족도*W4)점수/N

국가기상위성센터

나.위성정보 활용도

◦{ (위성자료 제공량 상승률 + 홈페이지 접속건수 상승률) / 2} 

관리과제①

성과지표

가.기상탑재체 핵심품목 국산화율

(당해년도 핵심품목 국내기술 신규확보 건수÷총 개발 필요 핵심품목 기술 건수)×100

나.기상·우주기상 자료처리 기술 평균 국산화율

◦(기본산출물 개발기술 확보율 + 부가산출물 개발기술 확보율+ 우주기상 산출물 개발기술 확보율) ÷ 3

관리과제②

성과지표

가.위성자료 서비스 품질 개선률

◦∑(목표 처리 표출시간 이내 정상 표출 건수÷기상위성 관측자료 수집 건수) × 100

나.위성기술 현업 적용율

◦(당해년도 현업화 기술건수/총 현업화 기술 목표 건수)×100

성과목표

성과지표

가.레이더 강수량 추정값 정확도

 레이더 1시간 강수량 추정값 정확도(%)

=

기상레이더센터

관리과제①

성과지표


가.이중편파레이더 통합관측망 확충률

◦이중편파레이더 통합관측망 확충률

=   (%)
-   : 범부처 이중편파레이더자료 공동활용을 통한 통합영상 제공 대수
-   : 2020년까지 국가 이중편파레이더 총 대수(22대) 

나.범부처 레이더

통합관측 운영기술 

개선 수

◦국내 이중편파레이더 관측 및 하드웨어 운영과 관련한 개선 실적 수

관리과제②

성과지표

가.레이더자료 현업화 실적

◦현업화 실적(건)

성과목표

성과지표

가.국가 간 기상협력 이행 완료율

◦ A/N × 100

∙N:최근 3년간 개최된 협력회의에서 합의한 협력건수

A:최근 3년간 개최된 협력회의에서 합의한 협력의 이행 완료수

기획조정관

관리과제①

성과지표

가.수혜국 이해관계자 만족도

◦ 수혜국 이해관계자 만족도(%)

-  7점척도(매우 만족, 만족, 다소 만족, 보통, 다소 미흡, 미흡, 매우 미흡) 기준으로 100점 환산

성과목표

성과지표

가.현업화 달성도

◦  ∑ (개별 현업화 목표에 대한 평가점수) / 현업화 개수

국립기상과학원

관리과제①

성과지표

가.연구용 관측자료 제공건수

◦표준기상관측소 관측자료 제공 건수(A) + 환경기상 관측자료 제공건수(B)

관리과제②

성과지표

가.전지구 파랑예측모델 예측 정확도 개선율

◦전지구 파랑예측모델 예측 정확도 개선율(%) = ((A- B)/A)*100

-  A: 현업 파랑모델 72시간 예측 유의파고 RMSE 

-  B: 모델 개선 파랑모델 72시간 예측 유의파고 RMSE

성과목표

성과지표

가.전지구예보모델 수치예측 기술 글로벌 경쟁력 수준

◦평가점수 =  

-  Ai: 수치예측기술 수준 1~3위 국가(n=3)의 전지구예보모델 수치예측 오차(m)

-  B: 우리나라 전지구 예보모델 수치예측 오차(m) 

수치모델연구부

관리과제①

성과지표

가.지역예보모델 단기오차 개선률

◦오차 개선율(%) = (A- B)*100/A

-  A: 현업 모델의 2일(48시간) 예측오차

-  B : 모델 개선 후 2일 (48시간) 예측오차

나.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 진척도

◦핵심모듈개발 진척도(A+B+C) ×0.7+응용모듈개발 진척도(D+E)×0.3

-  A: 역학코어 개발 (20%), B: 물리과정 개발 (25%), C: 자료동화개발 (25%), D: 현업운영 시스템개발 (20%), E: 모델성능개선 (10%)

관리과제②

성과지표

가.지구시스템모델 기반 기후변화 대응 정보 산출실적

◦지구위험한계 요소를 기준으로 다원화된 정보의 산출·분석 건수



□ 평가 제외 : 해당 없음

- 18 -

2

통합재정사업


1. 재정사업


□ 평가 대상 

2015년도 성과계획서상의 성과관리대상 단위사업 수(평가실익 없는 사업 제외 후 기준)를 기준으로 50% 수준으로 선정

(단위 : 개)

구   분

성과관리대상 단위사업 수

전체(A+B)

일반재정(A)

정보화(B)

평가

대상

평가

제외

평가

대상

평가

제외

평가

대상

평가

제외

  ‘15년도 성과계획서상
단위사업 수

20

16

4

15

11

4

5

5

0

 ‘16년 평가계획 사업

8

(50.0%)

4

7

4

1

-



< 평가대상 세부현황 > 


연번

회계

분류

단위 사업명

15예산

(억원)

과제코드

비고

1

일반회계

일반재정

지상기상관측

164.8

Ⅰ- 2- 재정(1)

2

일반회계

해양기상관측

129.6

Ⅰ- 2- 재정(2)

3

일반회계

고층기상관측

137.6

Ⅰ- 2- 재정(3)

4

일반회계

지진관측

90.5

Ⅰ- 2- 재정(4)

5

일반회계

기후분야 국제협력 활동 강화

10.8

Ⅱ- 1- 재정(2)

6

일반회계

항공기상장비보강 및 운영

48.6

Ⅲ- 2- 재정(1)

7

일반회계

교육훈련 및 대국민 기상인식 제고

37.4

Ⅳ- 1- 재정(2)

8

일반회계

정보화

항공기상정보시스템 운영

14.1

Ⅲ- 2- 정보화(1)

- 19 -

□ 평가 제외


평가제외 단위사업

14예산

(억원)

과거

평가실시 연도

제외 사유

과제코드

사업명

사업단위

Ⅰ- 1- R&D①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

단위

85.3

미실시

R&D평가

Ⅱ- 1- R&D①

아태 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

단위

74.5

미실시

R&D평가

Ⅱ- 2- R&D①

선진기상기술개발

단위

164.0

미실시

R&D평가

Ⅱ- 2- R&D②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

단위

150.7

미실시

R&D평가

Ⅱ- 2- R&D③

기상관측위성개발

단위

677.0

미실시

R&D평가

Ⅱ- 2- R&D④

기상 See- At 기술개발

단위

228.0

미실시

R&D평가

Ⅳ- 2- 재정①

청사 시설 개선

단위

105.3

미실시

청관사 관리 부대사업

Ⅳ- 2- 재정②

청사

단위

130.1

미실시

국유재산관리기금 청관사 신‧증축 사업

Ⅳ- 2- 재정③

관사

단위

26.1

미실시

국유재산관리기금 청관사 신‧증축 사업

Ⅳ- 2- 재정④

기타

단위

19.0

미실시

국유재산관리기금 청관사 신‧증축 사업


- 20 -

2. 국가연구개발사업


□ 평가 대상 


 부처 단위의 종합적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존 3년 주기로 실시하던 평가를 모든 재정사업으로 확대

— ‘16년에는 전체 재정사업의 1/2을 평가하고, 평가대상을 단계적으로확대

* 연구성과평가법상의 성과목표‧지표 점검 대상사업 수의 50%


< 평가대상 세부현황 > 

담당 

국‧소속기관명

부서명

세부사업명

2015년 예산

(백만원)

비고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

기획과

기상위성 운영 및 활용 기술개발

10,573

국립기상과학원

응용기상연구과

응용기상기술개발연구

3,472

국립기상과학원

관측기반연구과

고고도 장기체공시범기 기상센서 탑재 및 활용기술 개발

1,608

다부처(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기상청) 협력사업



3

행정관리역량


□ 평가 대상


ㅇ 인사관리, 조직관리, 정보화관리 등 3개 영역별 기관 내부 관리능력 및 생산성 향상 노력




- 21 -

















Ⅳ.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Ⅳ.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1

주요정책 부문


 평가지표 설정 원칙


 상‧하반기 대면평가 및 평가결과 등급화

-  자체평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자체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상‧하반기 분할하여 자체평가 실시

-  평가의 관대화 방지를 위해 변별력이 부족하거나 일부 정성평가 항목 조정‧반영

-  평가결과가 개인성과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상대평가 7개등급 적용 


 부처 업무특성을 반영한 평가 강화

-  주요 국정기조 관련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충실이 이행하는 등 국정현안 품질제고를 위한 노력도를 지속적으로 평가

* 대통령 지시사항, 국정과제, 주요업무보고, 비정상의 정상화, 규제개혁, 정부3.0, 협업과제 등


-  계획- 집행- 성과 및 환류 등 全 과정에서 정책수요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반영 노력정도를 평가

※ 2016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국무조정실) 주요내용 반영


ㅇ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평가지표 배점 조정

-  2015년도 평가결과 변별력이 낮은 지표는 배점을 축소하고, 정책현안 및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 평가지표는 배점 상향

※ 2015년도 평가항목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실시(2.17~4.15)

- 25 -

 주요 변경내용


ㅇ 평가항목 및 배점 조정


-  정부3.0, 정책홍보, 비정상의 정상화 등 정부정책에 기여하여야 하는 평가항목을 정책협력도 평가항목으로 별도 관리


-  성과지표의 질적향상 도모를 위하여, 단순한 지표달성도 보다는 과제구성 및 성과지표의 연계성 분야의 평가배점 상향


2015년

2016년

단계

평가 지표

배점

단계

평가 지표

배점

계획

(15)

1. 과제구성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

5

계획

(25)

1.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구성의 적절성

5

2. 성과지표의 적절성

5

2.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적절성

5

3. 사전조사 및 정책분석의 적절성

5

4. 현장 의견수렴의 적절성

5

5. 계획의 충실성

5

3. 정책분석의 적절성

5

집행

(40)

4. 추진일정의 적절성

5

집행

(20)

6. 추진일정의 충실성

3

5. 성과목표 지표달성도

10

6. 관리과제 지표달성도

10

7. 성과지표 달성도

12

7. 전략적대응성

5

8.정책

협력도

정책홍보

7

8. 전략적대응성

5

비정상의 정상화

3

성과

환류

(35)

9. 성과발생여부 및 효과 발생정도

15

성과

환류

(30)

9. 성과발생여부 및 효과 발생정도

12

10.이전평가, 국회 등 지적사항 등에 대한 개선정도

5

10. 향후 기대효과

5

11. 상위정책 기여여부

3

11. 상위정책 기여여부

5

12. 향후 기대효과

3

12. 성과원인분석 및 환류의 

충실성

5

13. 성과원인분석 및 환류의 충실성

7

13. 조직성과 기여도

5

정책

협력

(20)

14. 정책홍보

8

공통

업무

(10)

14. 정부3.0,홍보관리,직원역량

연가활용,정보보안,국민신문고

스마트워크,정책참여,정책실명제

10

15. 정부3.0

5

16. (정책‧지원) 비정상의 정상화

(집행) 공통 정책지표

2

17. 조직성과 기여도

5

공통

업무

(5)

18. 정보보안, 국민신문고, 필수보직기간 준수율, 초과근무감축률

5

※ 공통업무를 제외한 점수를 최종 자체평가점수(100점) 환산

- 26 -

 평가항목 체계 및 평가지표별 측정 방법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배점

평가기준

계획

(25점)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구성의 적절성

5

○ 성과목표, 관리과제에 대한 목표의 명확성과 질적수준

○ 성과목표, 관리과제의 연계성 등 구성의 적절성

성과지표의 적절성

5

○ 성과목표, 관리과제에 대한 대표성

○ 성과지표 명칭과 측정방식의 일치성

○ 측정방식의 명확성, 객관성

사전조사 및 정책분석의 적절성

5

○ 대내외 분야별 환경 분석의 적절성

-  산업경제, 사회안전, 복지, 환경, 기술, 국제협력 등 

분야별 환경조사와 시사점 도출유무

-  SWOT 분석을 통한 문제점 분석, 대응방안 마련의 충실성

현장 의견수렴의 적절성

5

○ 수혜자, 이해관계자(관련 부처 포함) 등 정책현장 

의견수렴의 충실성

○ 최근 3년간 국회, 언론, 감사,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위원회 등 지적사항에 대한 정책반영 노력도

계획의 충실성

5

○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전반적인 계획수립의 충실성에 대한 정성판단

-  사전조사, 현장 의견수렴, 정책분석 결과 등의 계획 반영유무

-  계획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변화 모니터링 계획 반영유무

-  타 부처 및 청내 국‧소속기관 수준의 협업 등 질적 수준이 높은 협업계획 발굴 유무

집행

(20점)

추진일정의 충실성

3

○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율

성과지표달성도

12

○ 정량평가

-  성과목표 또는 대표지표 성과지표 달성도

(6점, 난이도 평가대상 성과지표)

-  관리과제 또는 보조지표 성과지표 달성도(6점)

전략적 대응성

5

○ 모니터링 실적 및 전략적 대응성






성과

및   

환류

(30점)

성과 발생여부 및 

효과 발생정도

12

○ 목표한 성과 발생 여부(7점)

-  과제수행으로 인한 주요성과, 관련 통계 등 대표적인 수치의 변화 등

-  성과가 고객 또는 대국민에게 미친 파급효과에 대한 정성적 판단

○ 당초 계획에는 없었으나, 목표한 성과발생을 위해 수행한 국‧소속기관의 주요 활동 및 성과(5점)

-  자유형식으로 주요 내용 기술

이전 평가, 국회 등

지적사항 등에 대한 개선정도

5

○ 최근 3년간 국회, 언론, 감사, 평가 지적사항 등에 대한 개선정도 및 성과

상위정책 기여여부

3

○ 상위정책(대통령 공약, 국정과제, 대통령 지시사항, 기상업무발전계획)에 기여여부

향후 기대효과

3

○ 과제수행으로 인한 정책적 기대효과

-  향후,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정도

또는, 부작용 발생 우려 등에 대한 정성적 판단

성과의 원인분석 및 

환류계획의 충실성

7

○ 성과의 원인 및 문제점 분석의 충실성

-  미흡, 개선, 보완사항 발굴 및 이를통한 기대효과 제시

정책

협력도

(20점)

정책홍보

8

 정부업무평가 평가기준에 의한 기준제시 예정(대변인실)

정부3.0

5

 정부업무평가 평가기준에 따름

(정책‧지원) 비정상의 정상화

(집      행) 공통 정책지표

2

 (비정상의 정상화) 정부업무평가 평가기준에 따름

○ (집행분야 공통정책지표) 본청 정책국에서 제시하는 별도 기준에 따름

* 평가점수에 따른 순위별 상대평가

조직성과 기여도

5

○ 도전성, 미래지향성, 대내외 정책대응도(청‧차장 지시사항)에 대한 조직기여도 평가(청장 3점, 차장 2점)



※ 주요정책(계획‧집행‧성과및환류)과 정책협력도 평가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자체평가의 최종점수로 함

- 27 -

2

통합재정사업


1. 재정사업


 평가지표 설정 원칙


 부처 자체평가 강화

-  사업수행 부처가 중심이 되는 평가체제로 전환하여 각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  각 부처에서 소관 재정사업 전체에 대한 사업별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자율적 세출구조조정안을 마련하되, 부처의 평가 관대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출구조조정 목표를 사전 부과*

*  ‘16년 세출구조조정 목표 : 평가대상사업 총예산의 1% 


 부처 평가부담 완화

-  평가대상 확대에 따른 부처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대폭 간소화

* (2015년) 계획, 관리, 성과‧환류 단계의 11개(정보화 13개) 지표

(2016년) 관리, 결과 단계의 4개 지표 

** 일반재정, 정보화 사업의 평가시기 및 평가지침·평가지표를 통합



 주요 변경내용


ㅇ 평가단계 조정

-  2015년 “계획”, “관리”, “성과‧환류” 등 3단계에서 2016년 “관리”, “결과” 등 2단계로 평가단계 조정


ㅇ 평가지표 조정

-  2015년 11개(정보화 13개) 지표에서 2016년 4개로 평가지표 조정

- 28 -

ㅇ 평가지표의 배점 조정

2015년

2016년

단계

평가 지표

배점

단계

평가 지표

배점

일반

재정

정보화

일반

재정

정보화

계획

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2

2

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3

3

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5

5

4.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5

5

5.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5

5

관리

6.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15

12

관리

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20

20

7.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5

4

8.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10

8

8- 정보화①. 정보시스템을 적정하게 운영 및 개선하고 있는가?

-

3

2.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사업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20

20

8- 정보화②.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보호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며 관련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

3

성과

·

환류

9.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30

30

결과

3. 계획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40

40

10.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10

10

4. 사업의 성과는 우수하고, 사업의 내용과 방식은 효과적이었는가?

20

20

11.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10

10

합 계

100

100

가점

(공통) 성과지표를 결과지표로 설정

3

3

(일반재정)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

4

0

(정보화) 정보시스템 운영 및 업무·서비스 개선 성과

0

4

합 계

107

107


- 29 -

 평가지표 체계, 지표별 측정 방법


평가단계 및 평가지표

배점

측정방법

관리

(40점)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20점

☐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 및 실적을 확인하여 4단계로 점수부여


< 4단계 배점 방법 >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상당한

정도”

“예”

배점

0~5

6~12

13~19

20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사업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20점

☐ 적절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성과데이터를 관리하고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등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해결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 4단계 배점 방법 >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상당한

정도”

“예”

배점

0~5

6~12

13~19

20

결과

(60점)

계획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40점

☐ 합리적으로 제시된 목표치의 달성 정도를 확인하여 4단계로 점수부여


< 4단계 배점 방법 >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상당한

정도”

“예”

배점

10

20

30

40


☐ 성과계획서 상 상위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5점 감점

*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해당 단위사업과 관련 있는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만을 대상으로 점검

사업의 성과는 우수하고, 사업의 내용과 방식은 효과적이었는가?

20점

 성과지표 달성도 외에 외부기관 및 사업평가 결과등을 통해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지 여부가 입증된 경우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 4단계 배점 방법 >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상당한

정도”

“예”

배점

0~5

6~12

13~19

20

가점

(공통) 성과지표를 결과지표로 설정

3점

☐ 해당 사업이 추구하는 사업목적 달성여부를 점검하도록 성과지표를 결과지표(R&D의 경우 질적지표) 위주로 설정하였는지 확인

(일반재정)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

4점

☐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절감 또는 사업방식 효율성을제고하였는지 확인

(정보화) 정보시스템 운영 및 업무·서비스 개선 성과

4점

☐ 정보시스템 및 기능 통·폐합 등을 통한 비용절감, 정보화사업을 통한 내부행정업무·대민서비스 개선에 따른 대외 수상실적 여부 등 확인


- 30 -

2. 국가연구개발사업


□ 자체평가


ㅇ R&D분야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  분과위원회와 그 산하에 복수의 소분과 및 전문가 그룹 구성‧운영

-  (분과위원회) 위원장 


ㅇ 평가지표

-  평가대상 확대에 따른 평가부담 완화를 위하여 사업별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대폭 간소화

* (2015년) 계획, 관리, 결과‧환류 단계의 6개 지표

(2016년) 관리, 결과 단계의 3개 지표 


2015년

2016년

단계

평가 지표

배점

단계

평가 지표

배점

계획

1. 사업내용이 목표에 따라 적합하게 구성되었는가?

5

관리

2.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관리가 이루어졌는가?

10

관리

1.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사업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20

결과

·

환류

3. 계획된 성과목표는 달성하였는가?

30

결과

2. 계획된 성과목표는 달성하였는가?

40

4. 사업성과는 우수한가?

35

3. 사업성과는 우수하고, 사업의 내용과 방식은 효과적이었는가?

40

5. 종합적 성과분석의 결과, 사업은 효과가 있었는가?

10

6. 평가결과를 사업개선에 반영하였는가?

10

합 계

100

합 계

100


- 31 -

3

행정관리역량


□ 평가지표 체계, 지표별 측정 방법


영역

2015년

2016년

평가지표

측정기준

평가지표

측정기준

조직

(35)

1.정부조직의 효율적 운영

(18점)

①행정기관위원회 운영실적

조직관리역량 강화 및 정부기분류시스템 관리 충실성

유동정원제, 통합정원제 등 인운영 효율화

1.정부조직의 효율적 운영

(18점)

①행정기관위원회 운영실적

조직관리역량 강화 및 정부기분류시스템 관리 충실성

유동정원제, 통합정원제 등 인운영 효율화

2.국민 소통 ·협업(17점)

정책현장, 국민과 소통·협업 정

기관별 행정지식 공유·소통 수

③민원행정제도 개선

④정책실명제 운영의 충실성

2.국민 소통 ·협업(17점)

정책현장, 국민과 소통·협업 정

기관별 행정지식 공유·소통 수

③민원행정제도 개선

④정책실명제 운영의 충실성

인사

(30)

1.효율적인 정부 인사 운영(30점)

상시학습 및 국정과제 교육 이수실적

생산적 근무여건 조성 노력(8점)

가.유연근무 활용실적(3점)

나.연가사용 활용실적(3점)

다.공적항공마일리지 활용(2점)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직관리(2점)

가.필수보직기간 준수실적(2점)

< 신 설 >

④외부와의 임용·교류 실적

⑤여성 대표성 제고 및 일가정 양립 지원(7점)

가.5급 여성관리자 임용달성도(4점)

나.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도(3점)

Ⓐ북한이탈주민 채용실적

1.효율적인 정부 인사 운영(30점)

상시학습 및 국정과제 교육 이수실적

생산적 근무여건 조성 노력(8점)

가.유연근무 활용실적(2점)

나.연가사용 활용실적(3점)

다.초과근무 감축 실적(3점)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직관리(4점)

가.필수보직기간 준수실적(2점)

나.전문직위 지정 비율(2점)

④외부와의 임용·교류 실적

⑤여성 대표성 제고 및 일가정 양립 지원(5점)

가.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달성도 및 여성 고위공무원 확대(3점)

나.시간선택제 채용실적(2점)

Ⓐ북한이탈주민 채용실적

정보

(35)

1.편리한 전자정부 구현(18점)

맞춤형 전자정부서비스 기반 마련(11)

가. 정보화 추진역량 수준(8점)

< 신 설 >

나. 웹 호환성·접근성 수준(3점)

②영상회의 활용 활성화(4점)

정보화사업 법제도 준수 수준(3점)

※ 미래창조과학부 

1.편리한 전자정부 구현(18점)

맞춤형 전자정부서비스 기반 마련(13점)

가. 정보화 추진역량 수준(8점)

나. 웹사이트 관리방안 이행수준(3점)

다. 웹 호환성·접근성 수준(2점)

②영상회의 활용 활성화(3점)

③정보화사업 법제도 준수 수준(2점)

※ 미래창조과학부 

2.사이버 안전수준 강화(17점)

①개인정보보호 수준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수준

③사이버보안관리 수준

가. 관리적 정보보안 수준

나. 사이버 위기관리 및 기술적 정보보안 수준

Ⓐ사이버테러 대응훈련 결과

2.사이버 안전수준 강화(17점)

①개인정보보호 수준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수준

③사이버보안관리 수준

가. 관리적 정보보안 수준

나. 사이버 위기관리 및 기술적 정보보안 수준

Ⓐ사이버테러 대응훈련 결과

- 32 -








Ⅴ.자체평가 방법



Ⅴ.  자체평가 방법


1

주요정책과제


󰊱 자체평가 방법


□ 자체평가위원 구성‧운영


 주요정책 소위원회에서 평가 실시


— 주요정책 소위원회(민간위원 22인, 내부위원 2인)의 민간위원 평가 실시


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내부 평가단(기상청 내 과장급)을 별도 구성하여, 주요정책 소위원회 민간위원과 함께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이 경우, 민간위원과 내부 평가단의 평가비중은 각각 70%, 30%로 구성함


□ 세부절차


자체평가자료 검토방법


— (국‧소속기관)자체평가 요소별로 평정근거를 기술하여 전자통합평가시스템(e- IPSES)에 입력 및 평가총괄부서에 제출


— (평가총괄부서) 자체평가 시행계획 상의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에 따라 각 국‧소속기관이 제출한 보고서와 증빙자료 검토


— (평가총괄부서) 상‧하반기 평가 개최 1~2주전에 관련 자료를 해당 주요정책 소위원회에 송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시간 부여

- 36 -

 자체평가실시


— (소위원회)자체평가자료 및 증빙자료 검토 후 각 성과목표‧관리과제별 소관 국‧소속기관과 질의‧응답 후 평가 실시


▪ 정책별 문제점 진단, 부진 원인분석 및 대안제시 등을 도출하여 정책추진과정에 환류


— (총괄위원회)소위원회의 평가자료를 토대로 최종 평가결과 확정


 자체평가 결과 공고


— (자체평가결과)평가결과는 7등급으로 상대 등급화


— (공고) 국무조정실 및 해당 국회 상임위 제출

※ 국무조정실에서 일괄하여 전 부처 대국민 공개


 < 평가등급 분포 기준 >

순위 누적 기준선 %*

등급

순위

~상위 5% 이내

1등급(매우우수)

1위

5% 초과~20% 이내

2등급(우수)

2 ∼ 4위

20% 초과~35% 이내

3등급(다소우수)

5 ∼ 7위

35% 초과~65% 이내

4등급(보통)

8 ∼ 13위

65% 초과~80% 이내

5등급(다소미흡)

14 ∼ 16위

80% 초과~95% 이내

6등급(미흡)

17 ∼ 19위

95% 초과~

7등급(부진)

20위


* 순위 누적 %= (순위/총 과제수)×100%. 단, 동 순위일 경우 하위 순위를 적용


* 매우우수’ 등급과 ‘부진’ 등급은 순위 누적 기준선을 준수하되, 여타 등급은 자체평가위원회 판단에 따라 기준선을 각 5% 범위 이내에서 조정 가능 

- 37 -

󰊲 자체평가 추진일정


구 분

추진

일정

주 관

주 요 사 항

자체평가계획

수립

3월

청‧차장 및 국‧소속기관장

▪ 청내 제1차 성과분석회의 실시

-  국‧소속기관별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에 대한 토론 및 의견수렴

4월

자체평가위원회

▪ 자체평가계획 심의‧확정

▪ 성과관리시행계획 심의‧확정

성과관리

순회교육

4~6월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년도 성과관리 미흡 기관에 대한 

역량교육 실시

대표 성과지표

난이도 평가

5월

자체평가위원회

내부 평가단

▪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대한 난이도 평가

상반기

점검

6월

청‧차장 및 국‧소속기관장

▪ 청내 제2차 성과분석회의 실시

-  상반기 추진상황 점검

6~7월

자체평가위원회

내부 평가단

▪ 상반기 계획단계 평가실시

-  정책‧지원‧집행 분야별 평가 

7월

창조행정담당관

▪ 상반기 평가결과 정리 및 주요검토 의견 

내부 공유

▪ 상반기 점검결과 국조실 제출

하반기

점검

8~9월

창조행정담당관

성과관리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10월

청‧차장 및

국‧소속기관장

▪ 청내 제3차 성과분석회의 실시

-  하반기 주요성과 발표 및 의견수렴

11월

자체평가위원회

내부 평가단

▪ 하반기 평가실시

-  정책‧지원‧집행 분야별 평가

성과관리 종합점검

12월

국무조정실

▪ 특정평가 대응

12월

청‧차장 및

국‧소속기관장

▪ 청내 제4차 성과분석회의 실시

-  ‘16년도 성과관리 종합점검

평가결과

확정

차년도

1~2월

자체평가위원회

▪ ‘16년도 자체평가결과 확정

-  자체평가결과 종합 평가

-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의결

- 38 -

2

통합재정사업

1. 재정사업


󰊱 자체평가 방법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일반재정‧정보화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

분과위원회 위원 선정 및 제외 기준


<자체평가위원 선정 기준>

①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② 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③ 그 밖에 재정 및 평가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자체평가위원 제외 기준>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사업 관련 전문기관의 직원

 상위평가 수행지원기관의 임직원 중 상위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③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 자체평가자료 검토

○ (평가대상부서) 자체평가 보고서 및 지표별 평정근거를 작성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입력 및 평가총괄부서에 제출

○ (평가총괄부서) 재정사업평가 지침상의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에 따라 평가대상부서에서 제출한 보고서와 증빙자료 검토


- 39 -

□ 자체평가 실시

 일반재정‧정보화 분과위원회

— 1차 서면평가(e- mail.)과 2차 대면평가(발표평가)로 심층 평가 실시

—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평가대상사업을 ‘예산 규모(2015년 예산) 기준’으로 우수, 보통, 미흡 3단계로 등급화

— 평가의 관대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수’가 아닌 ‘예산 규모 기준’으로 상대평가 실시

— 분과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총괄위원회에 제출

 총괄위원회

— 각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평가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기상청 사업별 상대등급 의결


󰊲 자체평가 일정


구 분

추진일정

○ 2016년 통합 재정사업평가 대상사업 선정

’15.11월 말

○ 2016년 통합 재정사업평가 운영 계획 제출

’15.12월 말

○ 2016년 통합 재정사업평가 설명회 개최

’16. 2월 초

○ 2016년 통합 재정사업평가 1차 소위원회 개최(서면)

’16. 2월 말

○ 2016년 통합 재정사업평가 1차 평가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16. 3월 초

○ 2016년 통합 재정사업평가 2차 소위원회 개최(대면)

’16. 3월 중순

○ 2016년 통합 재정사업평가 자체평가 결과 총괄위원회 심의‧의결

’16. 3월 중순

○ 2016년 통합 재정사업평가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16. 3월 말

- 40 -


2. 국가연구개발사업


󰊱 자체평가 방법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전문가 그룹과 R&D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전문가 그룹) 기술 분야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

* 전문가 그룹장을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전문가 그룹의 검토 의견이 분과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는 환경 조성

— (R&D 분과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

* 산‧학‧연전문가, 경제사회전문가 1인 이상 포함

다부처 공동기회 사업은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제30조)에 따라 공동 자체평가위원회(방위사업청 주관)를 구성


분과위원회 위원 선정 및 제외 기준


<위원 선정 기준>

① 해당 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

②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 5년 이상의 전문가

③ 대학의 조교수 이상 전문가

④ 해당 분야 기업의 과장급 이상 전문가


<위원 제외 기준>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사업 관련 전문기관의 직원

② 평가대상사업의 현재(‘15.1.1~’16.3.31) 과제책임자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현재(‘15.1.1~’16.3.31) 참여 제재조치를 받고있는 전문가

④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⑤ 상위평가 수행지원기관의 임직원

⑥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 41 -

□ 자체평가 실시


전문가 그룹

— ‘사업의 성과 우수성’을 관련 기술 분야 관점에서 사전 검토하여 R&D 분과위원회에 제출

 R&D 분과위원회

— 1차 서면평가(e- mail.)과 2차 대면평가(발표평가)로 심층 평가 실시

— 전문가 그룹의 검토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의 성과 평가

— 평가 결과를 통해 평가대상사업을 ‘예산 규모(2015년 예산) 기준’으로 3단계(우수‧보통‧미흡) 등급화

* 2016년 R&D분야 평가 대상사업 수는 3개로, ‘상대평가 적용’ 제외

— R&D 분과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총괄평가위원회에 제출


󰊲 자체평가 일정


구  분

추진일정

○ 평가 준비

-  평가 대상사업 선정 및 평가지침 확정

- 「2016년도 통합 재정사업평가」 R&D분과 운영계획 제출(12.31.)

’15. 12월

○「2016년도 통합 재정사업평가」 R&D분과 추진
-  자체평가위원 대면설명회 개최(2. 4.)

-  전문가 그룹의 사업별 ‘성과우수성’ 검토
(2. 15.~2. 19. / e- mail)

-  1차 R&D 분과위원회(2.29.~3.4. / e- mail)

-  사업부서 소명기회 부여(3.7.~3.10.)

-  2차 R&D 분과위원회(3.16. / 발표평가)

-  R&D분과 자체평가 결과 총괄평가위원회 보고(3월 하순) 


○「2016년도 통합 재정사업평가」 R&D분과 결과 미래창조과학부 보고(3.31.)

’16. 2~3월

- 42 -

3

행정관리역량


󰊱 자체평가 방법


□ 행정관리역량 소위원회구성


민간전문가 4인으로 소위원회 구성


□ 자체평가자료 제출 및 검토


○ (인사·조직·정보화)자체평가 요소별로 평정근거를 기술하여 전자통합평가시스템(e- IPSES)에 입력 및 평가총괄부서에 제출


○ (평가총괄부서) 자체평가계획상의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에 따라 각 국‧소속기관이 제출한 보고서와 증빙자료 검토


○ 상‧하반기 소위원회 개최 1~2주전에 관련 자료를 위원에게 송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한 충분한 사전검토시간 부여


□ 자체평가 실시


○ (소위원회)자체평가자료 및 증빙자료 검토 후 각 평가항목별 소관 사무관(급)과 질의‧응답 후 평가·확정

— 지표별 문제점 진단, 부진 원인분석 및 대안제시 등을 도출하여 정책추진과정에 환류


○ (자체평가 총괄위원회)소위원회에서 상정한 평가자료를 토대로 총괄위원회에서 최종 평가결과 확정

- 43 -

󰊲 행정관리역량 추진일정


구        분

추진일정

○ 2016년도 자체평가 시행계획(안) 심의·의결

’16.4월 말

○ 2016년도 상반기 행정관리역량 자체점검 실시

(자체평가(행정관리역량) 소위원회 개최 포함)

’16.7월

○ 2016년도 하반기 행정관리역량 최종점검 실시

(자체평가(행정관리역량) 소위원회 개최 포함)

’17.1월

○ 2016년도 행정관리역량 결과 공개

’17.3월

○ 2016년도 행정관리역량 운영 담당자 회의 개최

’17.3월

- 44 -









Ⅵ.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









Ⅵ.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


1

기본원칙


자체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해 자체평가결과의 실효성 제고

ㅇ 자체평가결과를 공개하여, 우수과제는 적극홍보, 부진과제는 제도 개선을 통한 성과향상 도모

ㅇ 자체평가결과를 모든 개인의 성과와 직접 연계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에 반영

ㅇ 성과관리에 대한 수용도와 제도 정착 정도를 감안하여 환류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


정부업무평가와 내부 성과관리의 직접 연계

정부업무 평가결과를 내부 국‧소속기관평가에 반영하여 연계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업무평가와 연계된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결과 적용


2

평가결과의 정책, 예산, 조직 등에의 활용계획

□ 정책부문


ㅇ 상반기 계획단계 평가 시 개선 제안사항은 하반기 정책변경 및 2017년도 계획 수립에 반영

ㅇ 하반기 성과 및 환류단계 평가 시 개선 제안사항은 ’17년도 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조치하고 반영정도를 평가항목에 반영

ㅇ 전년도 평가결과 조치 및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을 작성하고 반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

- 48 -

□ 예산부문

ㅇ 평가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 시 투자우선순위 및 주요사업 우선순위 결정, 사업비조정 등에 반영

성과가 미흡한 사업의 폐지‧축소 유도, 사업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사업 통폐합‧방식 개선 등 추진


□ 조직부문

ㅇ 자체평가결과를 토대로 기능 재설계 등 조직‧인력 운영방안과 연계추진

— 중기인력 운영계획, 조직 관리계획 수립 시 연계


ㅇ 성과 미흡 부서 및 기관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인력재배정

— 통합정원 등 정원감축 및 조직진단 시 효율화 대상으로 우선 선정

— 인력 재조정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3

평가결과의 개인성과(인사,포상,성과급 등) 활용계획

□ 포상

ㅇ 자체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관리 우수기관 및 우수기여자 포상


□ 성과급

ㅇ 성과상여금 및 성과연봉 등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 시 자체평가결과를 성과급 지급에 반영


- 49 -

4

평가결과 공유·확산 방안

□ 평가결과 공유를 위한 워크숍 등 개최

기관장(또는 부서장) 주재하는 성과보고 회의,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평가결과 전파 

ㅇ 워크숍, 순회교육, 운영매뉴얼 배포 등을 통해 자체평가결과 확산기회로 활용

- 50 -










Ⅶ.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Ⅶ.  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자체평가 결과 공개시기 및 방법

ㅇ 자체평가결과는 해당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 및 기관 홈페이지(www.kma.go.kr)를 통해 대국민 공개(’17.3월)


 「2016년도 통합재정사업 평가」추진 일정

ㅇ 각 부처 자체평가(1월~3월) → 분야별 메타(상위)평가(4월) → 부처별 메타(상위)평가(5월)를 순차적으로 진행

ㅇ 평가지침 및 대상사업 통보(12월) : 메타(상위)평가 부처 → 각 부처

ㅇ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계획 제출(12월) : 각 부처 → 메타(상위)평가 부처

ㅇ 자체평가 및 평가결과 제출(3월말) : 각 부처 → 메타(상위)평가 부처

ㅇ 메타(상위)평가실시(4~5월)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보고(5월)

* R&D사업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심의회(6월) 및 정 보고(7월) 일정으로 추진


< ‘16년 통합재정사업 평가 일정 >


구 분

일 시

내 용

평가준비

‘15.12월

평가 대상사업 선정 및 평가지침 확정

부처 자체평가 담당자 합동설명회(서울, 세종 총 2회)

부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계획 제출(12.31.)

자체평가

‘16.1월

부처 자체평가위원 설명회(부처 자체)

평가 실시 계획 정평위 보고

‘16.1~3월

각 부처 자체평가 실시

3.31.

자체평가결과 제출

메타(상위)평가

4.1~5.2.

분야별 메타평가 실시

5.3~5.6.

부처별 메타평가 실시

5.9~5.13.

부처별 메타평가 결과 통보 및 환류

5.18.

메타(상위)평가협의회 개최

5.20.

평가 결과 정평위 보고

- 54 -


[ 별첨 ]








2016년도 자체평가 세부평가지침


- 56 -





























목    차



Ⅰ. 주요정책 63


Ⅱ. 통합재정사업 85


Ⅲ. 행정관리역량 135



- 58 -








Ⅰ. 주요정책


- 60 -


1. 평가대상


ㅇ 2016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상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를 평가대상 과제로 선정


2. 평가지표 체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배점

평가기준

계획

(25점)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구성의 적절성

5

○ 성과목표, 관리과제에 대한 목표의 명확성과 질적수준

○ 성과목표, 관리과제의 연계성 등 구성의 적절성

성과지표의 적절성

5

○ 성과목표, 관리과제에 대한 성과지표의 대표성

○ 성과지표 명칭과 측정방식의 일치성

○ 성과지표 측정방식의 명확성, 객관성

사전조사 및 정책분석의 적절성

5

○ 대내외 분야별 환경 분석의 적절성

-  산업경제, 사회안전, 복지, 환경, 기술, 국제협력 등 

분야별 환경조사와 시사점 도출유무

-  SWOT 분석을 통한 문제점 분석, 대응방안 마련의 충실성

현장 의견수렴의 적절성

5

○ 수혜자, 이해관계자(관련 부처 포함) 등 정책현장 

의견수렴의 충실성

○ 최근 3년간 국회, 언론, 감사,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위원회 등 지적사항에 대한 정책반영 노력도

계획의 충실성

5

○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전반적인 계획수립의 충실성에 대한 정성판단

-  사전조사, 현장 의견수렴, 정책분석 결과 등의 계획 반영유무

-  계획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변화 모니터링 계획 반영유무

-  타 부처 및 청내 국‧소속기관 수준의 협업 등 질적 수준이 높은 협업계획 발굴 유무

집행

(20점)

추진일정의 충실성

3

○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율

성과지표달성도

12

○ 정량평가

-  성과목표 또는 대표지표 성과지표 달성도

(6점, 난이도 평가대상 성과지표)

-  관리과제 또는 보조지표 성과지표 달성도(6점)

전략적 대응성

5

○ 모니터링 실적 및 전략적 대응성






성과

및   

환류

(30점)

성과 발생여부 및 

효과 발생정도

12

○ 목표한 성과 발생 여부(7점)

-  과제수행으로 인한 주요성과, 관련 통계 등 대표적인 수치의 변화 등

-  성과가 고객 또는 대국민에게 미친 파급효과에 대한 정성적 판단

○ 당초 계획에는 없었으나, 목표한 성과발생을 위해 수행한 국‧소속기관의 주요 활동 및 성과(5점)

-  자유형식으로 주요 내용 기술

이전 평가, 국회 등

지적사항 등에 대한 개선정도

5

○ 최근 3년간 국회, 언론, 감사, 평가 지적사항 등에 대한 개선정도 및 성과

상위정책 기여여부

3

○ 상위정책(대통령 공약, 국정과제, 대통령 지시사항, 기상업무발전계획, 청장 지시사항)에 기여여부

향후 기대효과

3

○ 과제수행으로 인한 정책적 기대효과

-  향후,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정도

또는, 부작용 발생 우려 등에 대한 정성적 판단

성과의 원인분석 및 

환류계획의 충실성

7

○ 성과의 원인 및 문제점 분석의 충실성

-  미흡, 개선, 보완사항 발굴 및 이를통한 기대효과 제시

정책

협력도

(20점)

정책홍보

8

 정부업무평가 평가기준에 의한 기준제시 예정(대변인실)

정부3.0

5

 정부업무평가 평가기준에 의한 기준제시 예정

(창조행정담당관실)

(정책‧지원) 비정상의 정상화

(집      행) 공통 정책지표

2

 (비정상의 정상화) 정부업무평가 평가기준에 의해 기준제시 예정(창조행정담당관실)

○ (집행분야 공통정책지표) 본청 정책국에서 제시하는 별도 기준에 의해 평가(본청 정책국)

* 평가점수에 따른 순위별 상대평가

조직성과 기여도

5

○ 도전성, 미래지향성, 대내외 정책대응도에 대한 조직기여도 평가(청장 3점, 차장 2점)


※ 주요정책과제 평가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자체평가계획 주요정책과제의 최종점수로 함

- 62 -

3. 평가지표별 세부 평가기준


(1) 계획단계(25점)

평가항목

1- 1.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구성의 적절성 (5점)

측정방법

평가수준 A. 상위 전략을 기준으로, 성과목표‧관리과제에 대한 목표의 명확성과 질적 수준(배점 2.5점)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평가수준 B. 성과목표, 관리과제의 연계성 및 구성의 적절성

(배점 2.5점)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 최종점수=평가수준×배점/5

· 평가수준: S∼D 등급 내 해당점수(0.1점 단위)

측정기준


【판단기준】


A. 성과목표- 관리과제 목표의 명확성과 질적 수준

-  피평가 국‧소속기관의 임무‧역할을 고려하여, 성과목표와 관리과제 구성이 명확한지에 대한 정성적 판단

▪성과목표의 명확성

▪성과목표에 대한 관리과제의 명확성

▪성과목표- 관리과제와 주요업무 내용구성의 연계성

-  성과목표와 관리과제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성적 판단


B. 성과목표- 관리과제의 연계성 및 구성의 적절성

-  성과목표명과 관리과제명의 연계성 및 구성을 정성적 판단

평가근거/

자료

◦ 피평가 국‧소속기관의 임무‧역할과 성과목표‧관리과제‧주요업무 등에 관한 자료

- 63 -

평가항목

1- 2. 성과지표의 적절성(성과목표, 관리과제) (5점)

측정방법

평가수준 A. 성과목표, 관리과제에 대한 성과지표의 대표성(배점 2점)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평가수준 B. 성과지표 명칭과 측정방식의 일치성(배점 1.5점)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평가수준 C. 성과지표 측정방식의 명확성과 객관성(배점 1.5점)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 성과지표의 난이도 평가는 별도실시


※ 최종점수=평가수준×배점/5

· 평가수준: S∼D 등급 내 해당점수(0.1점 단위)

측정기준


【판단기준】


A. 성과목표, 관리과제에 대한 성과지표의 대표성

-  피평가 국‧소속기관의 임무‧역할을 고려하여 성과목표,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구성이 국‧소속기관의 대표성에 부합하는 것에 대한 정성적 판단

-  성과목표에 대한 관리과제에 대한 성과지표의 대표성 유무


B. 성과지표 명칭과 측정방식의 일치성

-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성과지표의 명칭과 측정방식의 일치성에 대한 정성적 판단


C. 성과지표 측정방식의 명확성과 객관성

-  성과지표 측정방식의 명확성과 객관성에 대한 정성적 판단


평가근거/

자료

◦ 피평가 대상의 성과목표관리과제성과지표

- 64 -

평가항목

1- 3. 사전조사 및 정책분석의 적절성 (5점)

측정방법

평가수준 A. 계획수립 단계 시, PESTLE 분석의 충실성(배점 2.5점)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평가수준 B. 계획수립 단계 시,  SWOT 분석의 충실성(배점 2.5점)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 최종점수=평가수준×배점/5

· 평가수준: S∼D 등급 내 해당점수(0.1점 단위)

측정기준


【판단기준】


A. 계획수립 단계 시, PESTLE 분석의 충실성

-  PESTLE 분석을 통한 산업경제, 사회안전, 복지, 환경, 기술, 국제협력 등 분야별 관련 통계현황‧사례조사에 대한 정성적 판단

▪관련 통계현황자료 및 시사점 분석 유무

▪기타 객관적 사전조사 실적 유무


B. 계획수립 단계 시, SWOT 분석의 충실성

-  SWOT 분석을 통한 문제점 분석, 대응방안 마련에 대한 정성적 판단

평가근거/

자료

◦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 실적 자료

- 65 -

평가항목

1- 4. 현장 의견수렴의 적절성 (5점)

측정방법

평가수준 A.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의 충실성 (배점 3점)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평가수준 B. 국회, 언론, 감사, 평가결과 의견수렴의 충실성 (배점 2점)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 최종점수=평가수준×배점/5

· 평가수준: S∼D 등급 내 해당점수(0.1점 단위)

측정기준

【판단기준】


A.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의 충실성

-  수혜자‧이해관계자(관련 부처 포함)‧전문가 등 계획단계에서 의견수렴 충실도에 대한 정성적 판단

▪수혜자(현장)의 의견수렴과 반영 실적

▪이해관계자(관련 부처 포함)‧전문가 의견수렴과 반영 실적

국민‧공무원 제안 등 기타 다양한 방식의 의견수렴과 반영 실적


B. 국회, 언론, 감사, 평가결과 의견수렴의 충실성

-  국회, 언론, 감사 의견 반영 실적

-  전년도 자체평가 및 정부업무평가 의견에 대한 반영 실적

평가근거/

자료

◦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 실적 자료

- 66 -

평가항목

1- 5. 계획의 충실성 (5점)

측정방법

가수준 A. 현장 의견 수렴 및 협업 계획 수립의 충실성(5점)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 최종점수=평가수준×배점/5

· 평가수준: S∼D 등급 내 해당점수(0.1점 단위)

측정기준


【판단기준】


A. 현장 의견 수렴 및 협업 계획 수립의 충실성

-  현장 의견 수렴 및 협업 계획 수립의 충실성에 대한 정성적 판단

사전조사, 현장 의견수렴, 정책분석 결과 등의 계획 반영 유무

▪계획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 변화 모니터링 계획 반영유무

타 부처 및 청내 국·소속기관 수준의 협업 등 질적 수준이 높은 협업 계획 발굴

▪객관적 정책분석 방식의 적용 유무

▪정책분석 결과에 기초한 대비책 제시 유무

평가근거/

자료

◦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 실적 자료

- 67 -

(2) 집행단계 (20점)

평가항목

2- 1. 추진일정의 충실성 (3점)

측정방법

○ 관리과제 상의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율


-  추진계획 일정 준수율(%) = (추진건수 × 100) / 추진계획건수

-  최종점수 = 3점 × 추진계획일정준수율

측정기준


○ 제시된 측정방법으로 정량평가


○ 외생적 요인에 의하여 일정이 미 준수가 되었을 시, 외생적 요인에 대한 적합성 판단으로 재평가


-  (평가총괄부서) 외생적 요인에 대한 적합성 평가 가능여부 판단

<외생적 요인 예시>

▪ 국제적 환경(대북관계 포함)변화에 의한 지연

▪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의 이해관계자 및 관련기관의 반대로 지연

▪ 국회 파행으로 인한 개회 일정 지연 등으로 목표를 미달성한 경우 등

▪ 정권교체, 정부조직 개편 등에 의한 국정기조 변화, 부처통‧폐합 등으로 인한 지연

평가근거/

자료

◦ 추진계획 대비 실적 자료

- 68 -

평가항목

2- 2. 성과지표 달성도 (12점)

측정방법

○ 성과목표(또는 대표지표) 성과지표달성도 (6점)


-  성과지표달성도(%) = (실적치 × 100) / 목표치

-  최종점수 = (6점) × 성과지표달성도  × 성과지표난이도 가중치


○ 관리과제 성과지표달성도 (6점)


-  성과지표달성도(%) = (실적치 × 100) / 목표치

-  최종점수 = (6점) × 성과지표달성도

측정기준


○ 관련부서에서 제시한 측정방법으로 정량평가


평가근거/

자료

◦ 실적 자료

평가지표

2- 3. 전략적 대응성 (5점)

측정방법

평가수준 A. 모니터링 실적의 충실성(2.5점)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평가수준 B. 모니터링 결과 도출된 문제에 대한 대응실적의 효과성(2.5점)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 최종점수=평가수준×배점/5

· 평가수준: S∼D 등급 내 해당점수(0.1점 단위)

측정기준


【판단기준】


A. 모니터링 실적의 충실성

-  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정책고객의 반응, 상황변화 등을 적절한 시기에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하는 등 모니터링 충실성에 대한 정성적 판단

▪모니터링 내용의 충실성

▪모니터링 방식의 적절성

▪모니터링 결과를 기초로한 문제점 분석의 충실성


B. 도출 문제에 대한 대응실적의 효과성

-  모니터링 결과 도출된 문제에 대한 전략적 대응실적의 충실성에 대한 정성적 판단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계획 수립 유무

▪객관적 대응실적 유무

▪대응실적에 따른 효과발생 여부 등



평가근거/

자료

◦ 전략적 대응성에 대한 객관적 실적 자료

- 69 -

(3) 성과 및 환류단계 (30점)


평가지표

3- 1. 성과 발생여부 및 효과 발생정도 (12점)

측정방법


평가수준 A. 목표한 성과의 발생여부(7점)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평가수준 B. 당초 계획에는 없었으나, 목표한 성과발생을 위해 수행한 주요활동 및 성과(5점)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 평가지표 A점수=평가수준×배점/5

· 평가수준: S∼D 등급 내 해당점수(0.1점 단위)

측정기준


【판단기준】


A. 목표한 성과발생 여부

-  과제수행으로 인한 주요성과, 관련 통계 등 대표적인 수치의 변화 등

-  성과가 고객 또는 대국민에게 미친 파급효과에 대한 정성적 판단

▪국민 편익 증진, 국민불편 해소 효과 등

▪외부 및 내부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예시: 이해관계자, 정책현장 및 고객, 대국민 등의 인지도 변화)


B. 당초 계획에는 없었으나, 목표한 성과발생을 위해 수행한 국·소속기관의 주요활동 및 성과

-  자유 형식으로 내용(1page 이내)을 정성적 판단





평가근거/

자료

◦ 객관적 실적 자료

◦ 주요 활동 및 성과 요약자료



- 70 -

평가지표

3- 2. 이전 평가, 국회 등 지적사항 등에 대한 개선정도 (5점)

측정방법

○ 국회, 언론, 감사, 평가 지적사항 등에 대한 개선정도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 평가점수=평가수준×배점/5

· 평가수준: S∼D 등급 내 해당점수(0.1점 단위)

측정기준

○ 최근 3년간 국회, 언론, 감사, 평가 지적사항 등에 대한 개선정도 및 성과에 대한 정성적 판단

평가근거/

자료

◦ -

평가지표

3- 3. 상위정책에 기여여부 (3점)

측정방법


○ 과제수행을 통해 상위정책(대통령 공약, 국정과제, 대통령 지시사항, 기상업무발전계획)에 대한 기여여부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 평가점수=평가수준×배점/5

· 평가수준: S∼D 등급 내 해당점수(0.1점 단위)

측정기준

○ 실적 자료를 기준으로 정성적 판단

평가근거/

자료

◦ 객관적 실적 자료

- 71 -

평가지표

3- 4. 향후 기대효과 (3점)

측정방법

○ 과제수행으로 인한 정책적 기대효과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 평가점수=평가수준×배점/5

· 평가수준: S∼D 등급 내 해당점수(0.1점 단위)

측정기준

○ 향후,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정도 또는 부작용 발생우려 등에 대한 정성적 판단

평가근거/

자료

◦ -

- 72 -

평가지표

3- 5. 성과의 원인분석 및 환류계획의 충실성 (7점)

측정방법

A. 성과의 원인분석의 충실성(3점)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B. 개선‧환류 계획의 충실성(4점)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 평가점수=평가수준×배점/5

· 평가수준: S∼D 등급 내 해당점수(0.1점 단위)

측정기준


【판단기준】


A. 성과의 원인분석 충실성

-  발생된 성과의 높고 낮음에 대한 원인 및 문제점 분석의 충실성에 대한 정성적 판단


B. 개선‧환류 계획의 충실성

-  성과의 원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향후 개선을 통한 성과향상 방안 마련 충실성에 대한 정성적 판단



평가근거/

자료

◦ 실적 자료

- 73 -

(4) 정책협력도(20점)

평가지표

4- 1. 정책홍보 (8점)

측정방법

측정기준

○ 2016년도 정부업무평가 측정방법 및 기준에 따름

평가근거/

자료

◦ 객관적 실적 자료

- 74 -

평가지표

4- 2. 정부3.0 (5점)

측정방법

측정기준

○ 2016년도 정부업무평가 측정방법 및 기준에 따름

평가근거/

자료

◦ 객관적 실적 자료

- 75 -

평가지표

4- 3. 비정상의 정상화 (2점)

지방청 공통지표 (2점)

측정방법

측정기준

○ (비정상의 정상화) 

2016년도 정부업무평가 측정방법 및 기준에 따름


○ (지방청 공통지표)

담당부서에서 제시한 측정방법에 따름

평가근거/

자료

◦ 객관적 실적 자료

- 76 -

평가지표

4- 4. 정성적인 조직성과 기여도 (5점)

측정방법

○ 성과지표와 객관적 판단기준으로 측정할 수 없는 조직 미래를 위한 도전성 업무, 대내외 정책대응도‧협력도에 대한 정책성과를 종합적으로 정성판단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 기상청장 3점, 성과관리위원장 2점 평가

측정기준

○ 정성평가


-  객관적 판단기준으로 측정할 수 없는 국‧소속기관의 업무성과에 대하여, 아래 관점으로 정성판단

▪ 조직의 미래발전을 위한 지향성‧도전성

▪ 대‧내외 정책대응도‧협력도(청‧차장 지시사항 등)

평가근거/

자료

- 77 -

















. 통합재정사업


□ 재정사업


1. 평가대상


 2015년도 성과계획서상의 성과관리대상 단위사업 수(평가실익 없는 사업 제외 후 기준)를 기준으로 50% 수준으로 선정


2. 평가지표 체계


평가단계 및 평가지표

배점

측정방법

관리

(40점)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20점

☐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 및 실적을 확인하여 4단계로 점수부여


< 4단계 배점 방법 >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상당한

정도”

“예”

배점

0~5

6~12

13~19

20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사업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20점

☐ 적절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성과데이터를 관리하고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등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해결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 4단계 배점 방법 >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상당한

정도”

“예”

배점

0~5

6~12

13~19

20

결과

(60점)

계획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40점

☐ 합리적으로 제시된 목표치의 달성 정도를 확인하여 4단계로 점수부여


< 4단계 배점 방법 >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상당한

정도”

“예”

배점

10

20

30

40


☐ 성과계획서 상 상위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5점 감점

*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해당 단위사업과 관련 있는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만을 대상으로 점검

사업의 성과는 우수하고, 사업의 내용과 방식은 효과적이었는가?

20점

 성과지표 달성도 외에 외부기관 및 사업평가 결과등을 통해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지 여부가 입증된 경우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 4단계 배점 방법 >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상당한

정도”

“예”

배점

0~5

6~12

13~19

20

가점

(공통) 성과지표를 결과지표로 설정

3점

☐ 해당 사업이 추구하는 사업목적 달성여부를 점검하도록 성과지표를 결과지표(R&D의 경우 질적지표) 위주로 설정하였는지 확인

(일반재정)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

4점

☐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절감 또는 사업방식 효율성을제고하였는지 확인

(정보화) 정보시스템 운영 및 업무·서비스 개선 성과

4점

☐ 정보시스템 및 기능 통·폐합 등을 통한 비용절감, 정보화사업을 통한 내부행정업무·대민서비스 개선에 따른 대외 수상실적 여부 등 확인


- 81 -

3. 평가지표별 세부 평가기준


(1) 계획단계(15점)


□ 사업관리의 적절성

평가지표

1- 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20점)

측정방법

☐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 및 실적을 확인하여 4단계로 점수부여


< 4단계 배점 방법 >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상당한 정도”

“예”

배점

0~5

6~12

13~19

20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가. 매년집행계획에 따라 예산이 100% 정상 집행된 경우


* 상반기 집행계획을 준수하고, 4분기 집행규모가 당초 계획을 과도하게 벗어나지 않는 등 분기별 집행계획을 준수하고, 집행시기 및 집행대상이 모두 적정한 경우


* 낙찰차액, 경상경비절감계획, 조직개편, 환율변동, 세수부족으로 인한 불용액, 소액의 집행잔액,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전용, 사방식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실적등은 정상집행으로 간주


󰊲 ‘상당한 정도’ 판단 기준(기본배점 16점)


가. 낙찰차액, 경상경비절감 등 정상집행으로 간주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3년 평균 집행률이 95%(실집행 85%) 이상인 경우


나. 집행률은 100%이나, 분기별 집행계획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 집행률이 100%미만이나, 제도개선 노력 등을 통해 집행률이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5년 집행률이 90%(실집행 80%) 이상인 경





☐ 기본배점(16점)을 기준으로 가점 및 감점요인을 감안하여 점수 부여

< 가점 및 감점요인 예시 >


▴ 집행률 실적 및 제고 노력 정도

-  집행실적이 100%에 가까울수록 높은 점수 부여

-  일상적인 집행점검 및 집행독려 수준이 아닌 제도개선 노력 등 특별한 집행률 제고 노력 정도와 집행실적 개선 정도(상승폭 등)를 감안하여 점수 부


▴ 분기별 집행계획 준수 정도

-  상반기 집행계획 준수 여부, 4분기 과다집행 정도 등 분기별 집행계획과 실적간의 차이를 감안하여 가점 또는 감

-  집행계획 미준수가 대부분의 세부사업에서 발생하였는지(감점), 일부 세부사업에서 발생하였는지(가점) 여부




󰊳 ‘어느 정도’ 판단 기준(기본배점 9점)


가. 낙찰차액, 경상경비절감 등 정상집행으로 간주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3년 평균 집행률이 70~95%(실집행 60~85%) 수준인 경우


나. 집행률이 100%미만이나, 집행률 제고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 개선되어 ‘15년 집행률이 70%(실집행 60%) 이상인 경우


다. 집행률은 100%이나, 적기 집행이 중요한 사업(예: 난방비 지원사업 등) 임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집행된 경우 


라. 사업수혜대상이 아닌 부적격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였거나 회계처리상의 문제 등이 발생하였으나,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경우


* 예산집행에 대한 국회, 감사원 등 외부지적이 발생하여 조치한 경우에도 ‘어느 정도’로 처리


※ 예산 집행에 대한 외부지적이 발생하였음에도 외부지적사항 및조치사항을 미기재하고, 부처 자체평가에서 미적발시 기재부와지역위의 메타평가에서 ‘1- 2. 자체평가 위원회 운영의 적절성(10)점수를 감점 처리 예정


☐ 기본배점(9점)을 기준으로 가점 및 감점요인을 감안하여 점수 부여

< 가점 및 감점요인 예시 >


▴ 집행률 실적 및 제고 노력 정도

-  집행률 수준을 감안하여 가점 또는 감점

-  일상적인 집행점검 및 집행독려 수준이 아닌 실질적인 집행률 제고 노력 정와 집행실적 개선 정도(상승폭 등)를 감안하여 점수 부





▴ 집행상 발생된 문제점의 심각성 및 외부지적 관련

-  집행 관련 문제점(외부지적)이 단순 조치로 해결될 경미한 사항인지(가점), 연례적 집행 부진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중대한 사항인지(감점) 여부

-  문제점(외부지적)에 대한 조치실적 및 해결정도를 감안하여 가점 또는 감점

-  지적내용이 대부분의 세부사업에 해당되는지(감점), 일부 소액 세부사업에 해당되는지(가점) 여부



󰊴 ‘아니요’ 판단 기준(기본배점 5점)


가. 낙찰차액, 경상경비절감 등 정상집행으로 간주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3년 평균 집행률이 70%(실집행 60%) 미만인 경우


나.집행률 부진에 대해 별도의 개선노력이 없거나, 전년 대비 집행률이 연속적으로 하락하여 ‘15년 집행률이 70%(실집행 60%) 미만인 경


다. 불가피한 사유 없이 예산을 전용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라. 사업수혜대상이 아닌 부적격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였거나 회계처리상의 문제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경우


* 예산집행에 대한 국회, 감사원 등 외부지적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치 및 해결실적이 없는 경우 ‘아니요’ 처


※ 예산 집행에 대한 외부지적이 발생하였음에도 외부지적사항을미기재하고, 부처 자체평가에서 미적발시 기재부와 지역위의메타평가에서 ‘1- 2. 자체평가 위원회 운영의 적절성(10)’ 점수를 감점 처리 예정


* 외부지적 반영 여부는 감사원, 예결위, 예산정책처 홈페이지 상에 공개된 보고서(‘13.1.1~’15.12.31)를 기준으로 점검


※ 단, 최근 2년내 기 평가된 경우 직전 평가대상기간 집행실적은 제외하고 평가


☐ 기본배점(5점)을 기준으로 감점요인을 감안하여 점수 부여

< 감점요인 예시 >


▴ 집행률 실적 및 제고 노력 정도

-  집행률 수준을 감안하여 기본배점에서 감점

-  집행률 부진에 대한 별도의 개선노력 정도와 집행률의 하락폭 등을 감안하여 점수 부


▴ 집행상 발생된 문제점의 심각성 및 외부지적 관련

-  집행 관련 문제점(외부지적)이 경미한 사항인지, 제도개선이 필요한 중대한 사항인지를 감안하여 점수 부여

-  지적내용이 대부분의 세부사업에 해당되는지, 일부 소액 세부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감안하여 점수 부



※ 가점 또는 감점 요인은 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기준을 추가하여 점수 부여


평가근거/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상에 기록되어 있는 예산집행현황 자료

☐ 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실집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회계검사보고서,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등



첨 부

재정집행 실적 기준


① 집행률(%) =

사업비 현액 집행실적

× 100

사업비 현액*


* 사업비 현액 = 예산액 + 이월액 + 이·전용 증감액



② 실집행률(%) =

∑ 보조사업자 사업비 집행실적

× 100

∑ 보조사업자 사업비


▪ (실)집행실적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집계 금액 


-  다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최종수요자 실집행실적 파악이 어려출연금(350- 01), 자치단체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330- 01,03), 민간경상보조 및 자본보조(320- 01,07)는 다음기준에 따라 직접 파악


㉠ 출연금 : 출연금을 받은 1차 기관의 집행액


㉡ 자치단체(민간) 경상(자본)보조 : 기초자치단체(민간) 집행액

⇒ 자치단체(민간)에서 실행한 국고보조금의 실집행액


(예)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국고보조율 50%, 총 100억 집) → 100억 × 0.5 = 50억 
(국고 실집행액)


③ 분기별 집행률(%) : 디브레인상 계획 및 실적 기준


- 82 -



- 83 -

첨 부

모니터링 체계 구축 기준



□ 모니터링 체계 구축·운영 여부 검토사항


* 사업추진 주체가 사업의 관리 및 집행에 대해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는지 확


① 모니터링 주기(시기) : 최소한 1년에 2번 이상 실시


*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중간 점검결과를 환류할 수 있는 체계인가 여


② 모니터링 주체 : 간접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주체의 자체적인 모니터링 및 주무부처의 사업시행주체에 대한 모니터링이 각각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공동 모니터링 시스템도 인정)


③ 모니터링 범위 : 모니터링 체계가 일부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구축∙ 운영되는지 여부(2억 미만 세부사업의 경우 제외 가능)


④ 모니터링 점검내용·방법 : 단순 집행실적 집계 및 산출량 파악과 같은 진도 점검 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체


* 당해 사업연도 내에 문제점 발굴 및 환류 실적이 최소 1회 이상 있거나, 환류를 위한 검토과정을 거친 경우


* 공정 진행 중인 사업 등으로 사업목적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는 진도 점검을 통한 환류 체계도 인정

(예시: 민원·갈등에 대한 대응 시스템,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한 공사현장관리체계 등)


⑤ 추가 검토 사항

-  민간 보조, 융자, 투자의 경우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자 관리‧감독, 융자 회수율, 총사업비 변경 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 84 -

(2) 목표달성 및 성과 우수성


평가지표

2- 1. 계획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40점)

측정방법

☐ 합리적으로 제시된 목표치의 달성 정도를 확인하여 4단계로 점수부여

< 4단계 배점 방법 >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상당한 정도’

‘예’

배점

10

20

30

40


☐ 성과계획서 상 상위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5점 감


*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해당 단위사업과 관련 있는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만을 대상으로 점검


※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성과지표의 가중치를 절반으로 삭감하여 점수 산정

-  성과계획서에 대한 기재부의 사전 확인·점검시 성과지표 및 목표치 수준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경


-  자체평가 위원회에서 성과지표 및 목표치 수준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경


-  성과계획서상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 수준과 상이한 내용의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가.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100% 달성한 경우


* 목표달성률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도 100%로 계산


󰊲 ‘상당한 정도’ 판단 기준


가.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상당한 정도(90~100%)로 달성한 경우


나.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100% 달성하였더라도 아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상당한 정도’로 처리


▪ 공정이 진행 중인 사업 등으로서 해당 사업의 궁극적인 효과달성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외부요인으로 인해 목표치를 초과달성한 경우



다. 외부요인으로 인해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미달성하였더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상당한 정도’로 처리


▪ 사업계획에 따라 적절히 사업을 관리하고 외부변화에 대응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는 경우


󰊳 ‘어느 정도’ 판단 기준


가.제시한 목표치를 어느 정도(80~90%) 달성한 경우


나.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100% 달성하였더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어느 정도’로 처리


▪ 통계 수치의 신뢰성이 낮거나 검증이 곤란한 경우


▪ 해당 성과지표와 연관되는 사업의 집행수준이 상당히 저조한 경(집행률 70%, 실집행률 60% 미만) 


󰊴 ‘아니요’ 판단 기준


가. 달성도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한 경우


나. 그 밖의 모든 경우


※ 달성도 허위 보고나 데이터 조작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부처 자체평가에서 미적발시 기재부와 지역위의 메타평가에서‘1- 2. 자체평가 위원회 운영의 적절성(10)’ 점수를 감점 처리 예정


* 달성도 허위보고 등은 감사원의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를 기준으로 점검할 계획









※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한 경우, 성과지표별로 ‘예’, ‘상당한 정도’, ‘어느 정도’, ‘아니요’를 판단한 후 가중치를 고려하여 점수 합산


< 목표달성도 산출 예시 >

지표 가중치

가중치

삭감 여부

지표별

배점(답변)

지표

점수

성과지표

0.3

-

40(예)

12.0

성과지표

0.3

적용

30(상당한 정도)

4.5

성과지표

0.2

적용

20(어느 정도)

2.0

성과지표

0.2

-

10(아니요)

2.0

합계

1

20.5

*성과지표별 점수 = (지표 가중치) × (가중치 삭감 적용시 0.5) × (지표별 배점)

** 최종점수 = (성과지표별 점수 합계) +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감점)


평가근거/자료

☐ 성과지표와 목표치가 제시되어 있는 ‘15년도 수정성과계획서

☐ 기재부의 ‘15년도 성과계획서 사전검토 결과

☐ 성과보고서 등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여부 및 데이터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첨 부 

성과달성도 배점 기준


배점 단계

성과지표 달성치

100% 이상

상당한 정도

90 ~ 100%

어느 정도

80 ~ 90%

아니요

80% 미만


* 부처의 업무 및 사업특성(외부요인으로 인한 영향, 성과달성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부처 자체적으로 배점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

- 85 -


- 86 -

첨 부 

사업의 성과 우수성 인정 기준


□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 실시 여부


ㅇ 검증 가능한 자료와 전문적인 분석방법을 활용해 평가가 심층적으로 
수행된 경우


▪ 원점에서 사업의 존속여부 및 사업추진방식의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한 경우


▪  체크리스트 방식을 통한 성과지표 달성도 측정은 종합적인 사업평가로 불인


ㅇ 대상사업 전체를 평가범위로 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경우


▪ 최근 3년 이내 실시한 평가는 인정


▪ 기관 평가 또는 일부 세부사업에 대해서만 개괄적으로 평가한 경우는 종합적인 사업평가로 인정하지 않


ㅇ 사업평가가 객관적인 주체에 의해 실시된 경우 


▪ 외부기관 또는 부처 내부의 독립된 평가 부서 등 사업담당자 이외의 자가 사업평가를 실시한 경우 객관성 인정


□ 사업평가결과, 사업이 효과적인지 여부


ㅇ 해당 사업으로 인해 특정문제해결 또는 개선 등의 변화가 나타났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 및 분석방법을 통해 입증한 경




- 87 -

첨 부 

사업의 성과 우수성 점검사항 (예시)


□ 사업이 의도한 효과(성과) 확인을 위해 성과지표의 활용 외에 사업평가 실시


□ 해당 사업 여건(예산, 사업 전후의 자료, 사업대상자에 대한 정보 수준)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위한 사업 시행 전·후의 자료수집 등을 통해계속사업의 경우 적어도 3년에 한번 이상 사업평가를 실시


□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항 목

내 용

사업내용

∙ 사업개요 

∙ 사업전달체계 : 사업주체, 직접적‧간접적 대상 등

∙ 사업예산 

∙ 유사사업(해외사례 포함)

주요쟁점과 

평가방법

∙ 사업목적과 개입논리

∙ 주요 쟁점

∙ 평가의 목적 및 범위

사업의 효과성 평가

∙ 성과지표와 비교기준

∙ 평가모형

∙ 자료분석 결과

사업의
운영 평가

∙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분석

정책 제언

∙ 정책제안

* 출처: 재정사업 심층평가 지침

- 88 -

(3) 가점

평가지표

(공통) 성과지표를 결과(질적)지표로 설정한 경우(가점 3점)

측정방법

☐ 해당 사업이 추구하는 사업목적 달성여부를 점검하도록 성과지표를 결과지표(R&D의 경우 질적지표) 위주로 설정하였는지 확

측정기준


☐ 결과(질적)지표 위주 설정여부 판단 기준


< 일반재정(정보화), 지역발전 >


가. 정량적인 결과지표의 가중치가 전체의 0.6 이상인 경우


* 정량적 결과지표 여부는 기재부의 ‘15년도 성과계획서 사전검토 결과에서 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


* 기재부 사전검토 이후 추가로 설정된 성과지표의 경우는 ‘15년도 수정성과계획서의 별첨1(성과지표 현황)에 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정량적 결과지표 여부를 판단


*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정성지표(만족도 지표)를 제시한 경우는 불인


* 결과지표는 1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및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정의함

(2015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p15)


< R&D (지역R&D) >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목표‧지표 점검 결과, 질적 성과지표로 인정받은 지표의 가중치가 전체의 0.6 이상인 경우

* 단, 평가 대상 사업이 사업 착수 3년(기초는 4년)차인 신규 사업은 질적 지표 가중치가 전체의 0.4 이상인 경우


평가근거/자료

☐ 성과지표와 가중치가 제시되어 있는 ‘15년도 수정성과계획서

☐ 기재부의 ‘15년도 성과계획서 사전검토 결과

☐ 성과목표·지표 사전 점검 시 제출한 성과목표·지표 최종 점검 결과 


- 89 -

평가지표

(일반재정)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가점 4점)

측정방법

☐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절감 또는 사업방식 효율성을 제고하였는지 확

측정기준


☐ 산절감 또는 사업 효율성 제고 노력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되면 가점 4점 부여, 최근 3년 이내 실적)


가. 사업방식 개선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되고 그 결과비용을 절감하고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


예) 기존에 외부위탁 또는 용역 등 별도의 비용을 들여 수행하던 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다음해 예산 편성 시 해당 비용만큼 감액하여 편성한 경


* 효과에 대한 입증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그 수치가 명확히 측정되어야 


* 감사원, 국회 등 외부지적에 대한 대응으로 사업방식 등을 개선한 경우는 당연 조치사항이므로 인정대상 아


나.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성과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확정된 경우


다. 공신력 있는 타 기관에서 해당 사업방식에 대해 긍정적으로평가한 실적이 있거나 해당 내용으로 포상실적이 있는 경우


* (2- 2) 사업 성과의 우수성, 사업내용과 방식의 효과성 
문항과 구별(FAQ 29~30 참고)


평가근거/자료

☐ 구체적인 비용절감 방안/효과 관련 자료

☐ 예산성과금 인정 자료


- 90 -

평가지표

(정보화) 정보시스템 운영 및 업무·서비스 개선 성과 (가점 4점)

측정방법

☐ 정보시스템 및 기능 통·폐합 등을 통한 비용절감, 정보화사업을 통한 내부행정업무·대민서비스 개선에 따른 대외 수상실적 여부 등 확인

측정기준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업무·서비스 개선 성과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되면 가점 4점 부여, 최근 3년 이내 실적)


가. 정보시스템 및 기능 통·폐합 등을 통해 정보시스템 운영을 효율화하고 이를 예산절감에 반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


예)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기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활용이 낮거나 불필요한 정보시스템 및 기능을 통·폐합하는 등 구체적 개선을 통해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한 경우


* 실제 차년도 예산편성시 감액편성하지 않거나 절감비용을 유사 사업에 재투자한 경우에는 불인정 


나.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성과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확정된 경우


다. 공신력 있는 타기관에서 정보화사업을 통한 내부 행정 및 외부 대민서비스 개선, 국가수입증대 등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실적이 있거나 해당 내용으로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 예) 행정업무 개선 : 업무절차 개선, 정보연계·공유 확대 등을 통한 실질적인 업무처리방식의 개선


▪ 예) 대민서비스 개선 : 소득증대, 정보격차해소, 절차단축, 신규 수혜자 발굴 등 정보화를 통한 서비스전달체계 개선 및 대국민 편익 증진


▪ 예) 국가수입증대 : 수출지원 및 유치활동, MOU체결 등 기반활동이 아니라 구체적인 외화수익 증대 및 일자리 창출 실적


* 해당 내용으로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수상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  정보시스템이 수반되지 않는 정보화사업(국제협력, 지원사업 등)의 경우, ‘나’ 또는 ‘다’항목에 답변

평가근거/자료

☐ 정보시스템 및 기능 통·폐합에 따른 예산절감 실적 자료

☐ 예산성과금 지급 관련 자료

☐ 행정 및 대민서비스 개선 등에 따른 국제기구수상 실적 자료



- 91 -

□ 국가연구개발사업


1. 평가대상

사업 관리의 적절성, 목표 달성 및 성과 우수성 등 2개 항목별 사업의 성과 평가 



2. 평가지표 체계

단계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배점

관리

사업 관리의 적절성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사업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20

결과

목표 달성 및 

성과 우수성

•계획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40

•사업의 성과는 우수하고, 사업의 내용과 방식은 효과적이었는가?

40

100

가점

성과지표를 질적지표로 설정

3

•혁신도약형 사업에 대한 제도 마련‧수행 여부

1

•우수성과 100선 선정 여부, 세계적 수준의 우수 성과 창출

2

•과제평가의 질적 지표 활용률

1



- 92 -

3. 평가지표별 세부 평가기준

(1) 사업 관리의 적절성(20점)

평가지표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사업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20점)

측정방법

☐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관리 적절성, 평가결과 등의 사업개선 반영도, 시설 장비 관리 적절성, 적절한 모니터링 수행 여부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 환경변화 따른 사업관리 적절성을 평가하여 3단계로 점수부여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예”

배점

0

5

10


○ 평가결과의 사업개선 반영도를 평가하여 4단계로 점수부여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상당한 정도”

“예”

배점

0

3.3

6.7

10

측정기준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관리 적절성】(10점)


󰊱 ‘예’ 판단 기준(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가. 환경변화 대응의 타당성

-  최근 3년간 대내외적인 요소에 의해 환경변화가 발생할 때 사업목표, 내용, 추진방식을 적절하게 변동하고 있는지 여부

* 사업목표가 변동된 경우, 변동 사유가 합리적이고 명확할 것

*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연구방식, 과제공모방식, 연구비 투입 등 사업추진전략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할 것

* 사업특성에 따라 특허동향, 표준화 동향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사업관리에 반영할 것(사업 착수 후 첫번째 평가 받는 신규사업에 추가 적용)


나. 성과활용‧확산 체계의 적절성

-  성과확산·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구성되어 사업화‧실용화 등으로 연계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는지 여부

* 산출 성과의 수집, 활용, 확산에 대한 시스템 등을 갖추고 관련 인력,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있는지 여부 (부처 수준의 전문기관 및 부서 등의 단순 제시 불인정)

* 기술이전·사업화‧실용화 등으로 연계되거나, 성과의 활용·확산을 확대시키기 위한 절차나 체계가 마련되었는지 여부 


다. 부처간 협업의 적절성(다부처 사업에 추가 적용)

-  다부처 공동사업의 기획의도에 따른 부처간 역할분담 및 추진체계, 사업간 연계‧협력추진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사업추진 목적 대비 부처간 역할분담이 명확하고 그에 부합하는 사업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

* 사업간 성과 공유,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상호협력 등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명확한 업무 분장 규정 및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어느 정도’ 판단 기준


가. 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예’ 판단 기준 중 1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다부처 공동사업은 추가 검토 기준이 적용되며, 검토 기준에 따라 점수 차등 적용

<예시>

-  3개 기준 적용: 1개 기준 충족(3.3점), 2개 기준 충족(6.7점), 3개 기준 충족(10점)


󰊳 ‘아니오’ 판단 기준


가. 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예’ 판단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결과 등의 사업개선 반영도】(10점)


󰊱 ‘예’ 판단 기준(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가. 과거 평가결과 활용 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과거 평가결과 지적사항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모두 사업에 반영한 경우

* 검토 범위 : 중간평가, 특정(심층)평가 등

* 검토 기간 : 최근 3년 이내(2013~2015)

* 과거 사업 평가 결과(단위사업이나 개편 전 사업으로 평가받은 경우)를 제시하되, 과제평가 결과(연차평가 등)에 따른 과제 개선 여부는 제시 불필요

* 과학기술기본계획 점검에 따른 조치사항 반영 예정(‘17년 평가부터) 


나. 외부 기관 지적사항의 반영 여부

-  국회 예결위‧상임위,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지적사항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모두 사업에 반영한 경우

* 검토 범위 : 국회(예결위‧상임위 등) 및 감사원 

* 검토 기간 : 최근 3년 이내(2013~2015)
(단, 감사원의 경우 처분요구가 자체평가 종료기간 내에 해당되는 경우까지 포함)


다. 예비타당성 결과의 반영 여부(예타 통과 사업에 추가 적용)

-  사업 추진 내용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부합하는지, 지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등을 제시

* 예비타당성 결과보고서 미반영, 당초 계획 대비와 다르게 사업이 변경 추진되는 경우, 해당 사유 및 관련 근거 제시


󰊲 ‘상당 정도’ 판단 기준


가. 과거 사업개선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이 모두 마련되었으나, 사업에는 일부만 반영된 경우


󰊳 ‘어느 정도’ 판단 기준


가. 과거 사업개선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이 일부만 마련된 경우 


󰊴 ‘아니오’ 판단 기준


가. 과거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 과거 평가 및 외부기관 등의 지적 사항이 전혀 없는 경우


가. 평가결과를 ‘평가불가’로 표시하고 점수는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관리 적절성’ 점수로 대체


(예시) 과거 평가 및 외부기관 등의 지적 사항이 전혀 없는 경우,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관리 적절성】의 점수가 5점이면,  【평가결과의 사업개선 반영도】의 점수는 5점으로 대체

평가근거/자료

☐ 예산요구서, 예산 설명자료, 시행계획, 사업기획보고서 등 사업목표, 사업내용, 추진전략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 성과활용‧확산 체계, 사업개편 관련 내용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 예비타당성 결과 및 관련 문건 등과 이에 따른 사업 개선조치 이행 실적

☐ 시설장비 구축 목록, 시설장비 심의 결과, NTIS 등록 시설장비 목록

☐ 공사실정보고서(계약문서, 설계도서, 시방서 등), 감리보고서, 기성검사원 등 관련문서 등

☐ 기술검수 및 검증시험 검수자료, 모니터링 관련 문서

☐ 과거 사업평가 결과 및 사업개선조치 이행실적 

☐ 국회, 감사원 등의 지적사항이 제기된 관련 문건과 이에 따른 사업 개선조치 이행 실적


- 93 -

(2) 목표 달성 및 성과 우수성(80점)

평가지표

계획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40점)

측정방법

☐ 사전에 확정된 성과목표·지표 점검 결과 확인


※ 성과목표·지표 사전 점검을 통해 확정된 내용과 다르게 수정하여 제출된 성과목표·지표는 불인정


☐ 2016년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도에 따라 계산

측정기준


󰊱 아래 표에 따라 목표 달성도 산출


< 목표 달성도 점수 산출 예시>

성과지표

지표

가중치

목표치

달성치

목표

달성도

배점

기준 점수

성과

지표

적절성➆

지표별

점수

최종점수

지표명

0.35

100

110

100%

40

1

14

23.5

지표명

0.25

150

113

75.3%

10

1

2.5

지표명

0.2

20

18

90.0%

30

0.5

3

지표명

0.1

1500

1800

100%

40

1

4

지표명

0.1

6

2

33.3%

0

0.5

0

1


➀ 성과지표: 성과목표·지표 사전 점검을 통해 확정된 성과지표명 기재

➁ 지표 가중치: 성과목표·지표 사전 점검을 통해 확정된 성과지표의 가중치 기재

➂ 목표치: 성과목표·지표 사전 점검을 통해 확정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기재

➃ 달성치: 성과지표의 실제 달성치를 기재

* 논문, 특허 등 NTIS에서 관리하는 성과인 경우 NTIS 성과등록기간에 등록이 완료된 성과만 인정

* (유의사항) 성과지표별 달성치의 근거자료는 첨부00 참고하여 제출

➄ 목표달성도 : (달성치 / 목표치) X 100

* 목표달성도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 100%로 표시 

* 성과목표·지표 사전 점검 시 도전적 목표치로 인정된 성과지표는 가중치 1.5를 적용하여 목표달성도 산출

(예시) 도전적 목표치로 인정된 지표의 목표달성도가 70%인 경우 가중치 1.5를 가하여 100% 이상 달성으로 간주

※ 부처 자체평가 시 ‘매출액, 고용’에 대한 과거 실적치 근거자료를 자체 검토하여 해당 근거자료에 오류가 있으면 해당 성과지표가 창출한 목표 달성도 점수의 일부(50%) 불인정

➅ 배점기준 점수 : <배점기준 점수표>를 참고하여 작성

<배점기준 점수표(➅)>

목표달성도

점수

100% 이상

40

90% 이상 ~ 100% 미만

30

80% 이상 ~ 90% 미만

20

70% 이상 ~ 80% 미만

10

70% 미만

0


➆ 성과지표 적절성 : <성과지표 적절성>을 참고하여 작성

<성과지표 적절성(➆)>

기준

가중치

성과지표가 적절하다고 판정된 경우

1.0

성과지표가 부적절하다고 판정된 경우

0.5

* 성과목표·지표 사전 점검 결과와 연계


➇ 지표별 점수 : 지표 가중치 X 배점기준 점수 X 성과지표 적절성

* 각 성과지표별 지표점수는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둘째 자리까지 표시)


➈ 최종 점수 : 각 성과지표의 지표별 점수를 합산하되 성과목표·지표 사전 점검 결과 기본사항 또는 성과목표가 부적절한 경, 최종 배점의 10% 불인정(별개로 추가 적용)

* (예) 기본사항(성과목표) 부적절이면, 최종 점수 X 0.9 산식으로 목표 달성도의 점수 산출(별개로 추가 적용)


※ 달성도 허위 보고나 데이터 조작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부처 자체평가에서 미적발시 미래부의 상위평가에서‘1- 2. 자체평가 위원회 운영의 적절성(10) ’점수를 감점 처리 예정

평가근거/자료

☐ 성과목표·지표 사전 점검 시 제출한 성과목표·지표 최종 점검 결과 

☐ 성과지표 당해연도 달성치 자료, 성과달성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94 -



(3) 가점1

평가지표

혁신도약형 사업에 대한 제도 마련‧수행 여부(가점 1점)

측정방법

☐ 혁신도약형 사업을 위한 제도가 적절히 구축·수행되었는지 검토


※ 가점 적용 대상: 혁신도약형 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에만 한함


☐ 혁신도약형 사업 관련 6개의 판단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3단계로 가점 부여


판단기준

가점

·아래 제시된 6개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1

·아래 제시된 6개 기준 중, 4개~5개 기준을 충족한 경우

0.5

·아래 제시된 6개 기준 중, 4개 기준 이하를 충족한 경우

0

측정기준

➀ 해당 사업이 혁신도약형 R&D 사업 성격의 부합 여부

* 학문적 발전 또는 공공복리 증진에 획기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는 연구개발 사업

* 혁신적이고 산업활용도가 높아 많은 수익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사업군 또는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


➁ 사업 공고시 혁신도약형 R&D 사업임을 명시 안내한 여부


➂ 과제 선정시,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 및 연구개발 계획의 창의성 관련 항목을 총점의 50% 이상 반영한지 여부


➃ 연구자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 노력의 수행 여부

* 중간평가 생략 또는 컨설팅 중심의 평가 수행

* 연구목표 달성 여부 중심으로 최종 평가를 수행


➄ 성실수행 인정 및 재도전 기회 부여를 위한 제도 마련 여부

* 목표달성 실패시 연구과정의 성실성을 평가하여 불이익 면제

* 성실수행 인정 과제에 대하여 필요시 재도전 기회 부여


➅ 실패 과제에 대한 정보 관리를 위한 DB 마련 여부

평가근거/자료

☐ 혁신도약형 사업추진 관련자료



- 95 -

(4) 가점2
(5) 가점3

평가지표

과제평가의 질적 지표 활용률(가점 1점)

측정방법

☐ 평가대상 사업의 과제평가에 활용된 성과지표를 검토하여 적 지표 비율의 평균치가 50% 이상인 경우 1점, 40% 이상인 경우 0.5점의 가점 부여

측정기준

☐ 평가대상사업의 과제평가에 활용된 질적 성과지표 비중의
평균치에 따라 가점 부여


가. ’15년 수행된 과제평가 시, 성과물 목표에 대한 질적 지표 비중의 평균치가 50% 이상인 경우 1점의 가점, 40% 이상일 경우 0.5점의 가점 부여

* 질적 지표와 양적 지표 구분은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4차)」 참조

(유의 사항) 아래의 기술 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는 가점 적용 제외. 성과물 목표에 대한 성과지표 중 질적 지표의 비중만을 의미


구분

정 의 

기술 목표

연구과제를 통해 구체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기술 또는 기술수준 향상 정도를 제시한 목표

(예: 태양 전기 기술의 효율을 5% 상향)

성과물

목표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되는 특허·논문 등 과학·기술적 성과물과 유·무형의 경제·사회·문화적 성과물의 달성 정도를 제시한 목표

(예: 삼극 특허 1건 등록, 기술이전 3건 등)

※ 출처: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4차), 84쪽 참조
성과물 목표의 달성 여부는 「표준성과지표」에서 제시한 5대 성과분야의 질적 지표를 활용하여 50% 이상으로 설정(’17년 까지)(85쪽 참조)

평가근거/자료

☐ 과제평가에 사용된 성과물 목표 현황자료

- 96 -

첨 부

연구성과 종합평가의 세부 판단 기준

○ (성과의 우수성) 제시된 해당 성과의 전체적 수준의 우수성을 검토하고 <표1>의 판단 기준을 참고하여 유형별 성과의 우수성 가중치를 부여


<표1> 성과 우수성의 가중치 판단 기준(예시)

등급

판단 기준

부여

가중치

S

【해당 성과의 전체적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경우】

= 해당 성과의 전체적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 또는 그에 상응하는 획기적 연구 성과

(예시) 

-  삼극 특허등록, Impact factor 최고 상위에 속하는 학술지에 논문 게재 등 학문적・사회적 기여가 매우 큰 연구성과

-  산업적 활용이 확실하고, 매우 높은 매출이 발생된(기대되는) 연구성과

0.9∼1.0

A

【해당 성과의 전체적 수준이 세계 수준인 경우】

= 해당 성과의 전체적 수준이 선진국 통상적인 기술 수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연구 성과

(예시) 

-  삼극 특허 출원, Impact factor 상위에 속하는 학술지에 논문 게재 등 학문적・사회적 기여가 큰 연구성과

-  산업적 활용이 가능하고, 높은 매출이 발생된(기대되는) 연구성과

0.7∼0.8

B

【해당 성과의 전체적 수준이 국내 최고 수준인 경우】

= 해당 성과의 전체적 수준이 국내 최고 수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연구 성과

(예시) 

-  국내외 특허등록, Impact factor 중급에 속하는 학술지에 논문 게재 등 학문적・사회적 기여가 양호한 연구성과

-  산업적 활용이 가능하고, 매출이 기대되는 연구성과

0.5∼0.6

C

【해당 성과의 전체적 수준이 국내 수준인 경우】

= 해당 성과의 전체적 수준이 국내 통상적인 기술 수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연구 성과

(예시) 

-  국내 특허등록, Impact factor 중하위급에 속하는 학술지에 논문 게재 등 학문적・사회적 기여가 보통인 연구성과 

-  산업적 활용이 가능하나, 매출 발생이 어려운 연구성과

0.3∼0.4

D

【해당 성과의 전체적 수준이 국내 수준 이하인 경우】

= 해당 성과의 전체적 수준이 국내 통상적인 기술 수준 이하로 판단되는 연구 성과

(예시) 

-  국내 특허출원, Impact factor 하급에 속하는 학술지에 논문 게재 등 학문적・사회적 기여가 보통 이하인 연구성과 

-  연구 성과의 산업적 활용가능성 희박

0.1∼0.2


※ 평가 대상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성과 우수성의 판단 기준 변형 적용 가능
성과 분야 특성 상 국내 수준이 세계 수준인 경우에는 우수성 판단 기준을 변형 적용 가능

※ (참고)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성과의 대표 예시를 제시했으며, 해당 등급의 기대 수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또한 사회적, 인프라 성과의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성과의 핵심성) 제시된 해당 성과와 사업목표와의 핵심성을 검토하고 <표2>의 판단 기준을 참고하여 해당 성과의 핵심성 가중치를 부여


<표2> 핵심성 가중치 판단 기준(예시)

등급

판단 기준

부여

가중치

S

해당 성과가 사업 목표 달성 측면에서 핵심성이 매우 높은 경우

(예시) 의도한 성과가 창출되어 사업 목표 달성도에 매우 높게 기여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사업 목표를 100% 달성(가능)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0.9∼1.0

A

해당 성과가 사업 목표 달성 측면에서 핵심성이 높은 경우

(예시) 의도한 성과가 창출되어 사업 목표 달성도에 높게 기여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사업 목표를 80% 달성(가능)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0.7∼0.8

B

해당 성과가 사업 목표 달성 측면에서 핵심성이 보통인 경우

(예시) 의도한 성과가 창출되어 사업 목표 달성도에 보통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사업 목표를 60% 달성(가능)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0.4∼0.6

C

해당 성과가 사업 목표 달성 측면에서 핵심성이 낮은 경우

(예시) 의도한 성과가 창출되어 사업 목표 달성도에 낮게 기여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사업 목표를 40% 달성(가능)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0.2∼0.3

D

해당 성과가 사업 목표 달성 측면에서 핵심성이 매우 낮은 경우

(예시) 의도한 성과가 창출되어 사업 목표 달성도에 매우 낮게 기여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사업 목표를 20% 달성(가능)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0.1

<참고> 

ㅇ 핵심성 : 해당 성과 창출로 사업 목표 달성이 가능한 정도(사업목표 달성에 있어 기여도)

※ 연관성 : 사업이 의도한 성과로 사업 목표 및 내용과 관련된 정도(사업 목적은 해당 성과를 창출하기 위함)


○ (근거자료의 타당성) 제시된 근거 자료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표3>의 판단 기준을 참고하여 산출한 해당 점수를 인정


<표3> 근거자료의 타당성 판단 기준(예시)

등급

판단 기준

점수

인정

(충분)

근거 자료의 타당성이 높아, 제시된 성과를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경우

100% 인정

(보통)

근거 자료의 타당성이 보통으로, 제시된 성과를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보통인 경우

75% 인정

(미흡)

근거 자료의 타당성이 미흡하여, 제시된 성과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미흡한 경우

50% 인정

※ 근거자료의 타당성: 자료의 신뢰성, 자료의 존재 유무 등을 포함하는 전반적 개념

※ 평가 대상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근거자료의 타당성 판단 기준 변형 적용 가능





- 97 -

첨 부

대표성과 소개서 내용 및 항목 예시


○ 성과개요

-  성과명 : 주요 성과명을 기술

-  출처 과제/사업 : 성과가 창출된 시점, 해당 과제와 사업명을 기술


○ 성과내용

-  주요내용 요약 : 성과에 대한 주요내용을 300자 내외로 기술

-  사업과의 연관성/핵심성 : 성과와 사업 목표 간 연관성 및 핵심 성과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논리적으로 명확히 기술


○ 기타항목

-  기존 지식/기술 대비 성과의 차별성 : 제시된 성과가 기존 연구와 어떻게 차별화 되는지 다음의 관점에서 기술

단계

설명

1

 선진연구 추격

2

 선진연구와 경쟁

3

 세계 최초 구현


-  성과의 혜택 : 성과의 혜택 및 활용이 어떤 수준인지 다음의 관점에서 기술

단계

설명

1

 기존과 다르다는 사실 자체에 의미를 두는 변화

 기존에 제공 가능한 혜택을 다른 방식으로 제공가능

2

 어느정도 혜택의 향상

 기존에 제공 가능한 혜택보다 향상된 혜택을 제공

3

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혜택의 향상

 본 연구결과를 통해 기존에 제공하지 못한 혜택을 제공

4

 수요자의 이목을 끌만한 차별적인 혜택의 향상

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연구성과를 먼저 활용하고 싶을 정도의 혜택을 창출

5

 새로운 지평을 개척할 수 있는 발명/발견

 연구결과를 접한 모든 사람들이 놀랄만한 혜택을 제공


-  성과의 혁신성 : 성과가 얼마나 혁신적인 내용인지 근거와 함께 기술

단계

설명

1

 기존의 방법으로 현안을 도출, 해결방안을 제시

2

 기존 지식을 개선하는 발견/발명

3

 알려진 방법으로 기존 지식을 근본적으로 개선

4

 새로운 원리에 기반한 차세대 지식의 발견/발명

5

 완전히 새로운 발견/발명


○ 성과근거자료

-  성과의 우수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

* 시험/실험결과

* 시제품

* 논문/특허

* 실용실안

* SW

* 기술이전/라이센싱

* 기타



- 98 -

첨 부

대표 성과 평가의 세부 판단 기준



(성과의 탁월성) 대표 성과의 탁월성을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기술 파급효과, 후속 연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아래의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점수를 부여


<표1> 성과의 탁월성 판단기준(예시)

등급

판단 기준

점수

S

【대표 성과가 세계 최고 수준인 경우】

= 해당 성과가 세계 최고 수준 또는 그에 상응하는 획기적 연구 성과

(예시) 

-  삼극 특허등록, Impact factor 최고 상위에 속하는 학술지에 논문 기재 등 학문적・사회적 기여가 매우 큰 연구성과

-  산업적 활용이 확실하고, 매우 높은 매출이 발생된(기대되는) 연구성과

17∼20

A

【대표 성과가 세계 수준인 경우】

= 해당 성과가 선진국 통상적인 기술 수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연구 성과

(예시) 

-  삼극 특허 출원, Impact factor 상위에 속하는 학술지에 논문 기재 등 학문적・사회적 기여가 큰 연구성과

-  산업적 활용이 가능하고, 높은 매출이 발생된(기대되는) 연구성과

13∼16

B

【대표 성과가 국내 최고 수준인 경우】

= 해당 성과가 국내 최고 수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연구 성과

(예시) 

-  국내외 특허등록, Impact factor 중급에 속하는 학술지에 논문 기재 등 학문적・사회적 기여가 양호한 연구성과

-  산업적 활용이 가능하고, 매출이 기대되는 연구성과

9∼12

C

【대표 성과가 국내 수준인 경우】

= 해당 성과가 국내 통상적인 기술 수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연구 성과

(예시) 

-  국내 특허등록, Impact factor 중하위급에 속하는 학술지에 논문 기재 등 학문적・사회적 기여가 보통인 연구성과 

-  산업적 활용이 가능하나, 매출 발생이 어려운 연구성과

5∼8

D

【대표 성과가 국내 수준 이하인 경우】

= 해당 성과가 국내 통상적인 기술 수준 이하로 판단되는 연구 성과

(예시) 

-  국내 특허출원, Impact factor 하급에 속하는 학술지에 논문 기재 등 학문적・사회적 기여가 보통 이하인 연구성과 

-  연구 성과의 산업적 활용가능성 희박

1∼4


※ 평가 대상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성과 우수성의 판단 기준 변형 적용 가능
성과 분야 특성 상 국내 수준이 세계 수준인 경우에는 우수성 판단 기준을 변형 적용 가능

※ (참고)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성과의 대표 예시를 제시했으며, 해당 등급의 기대 수준과 차이가있을 수 있음. 또한 사회적, 인프라 성과의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탁월성 판단 기준

-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 제시된 성과의 기존 연구와 차별화 여부

-  기술 파급효과 : 기술이전, 매출액 발생, 고용창출 등 과학기술 및 경제사회적 기여도

-  후속 연구 가능성 : 후속 기술단계로의 발전 가능성

○ (근거자료의 타당성)제시된 근거 자료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표2>의 판단 기준을 참고하여 산출한 해당 점수를 인정


<표2> 근거자료의 타당성 판단 기준(예시)

등급

판단 기준

점수

인정

(충분)

근거 자료의 타당성이 높아, 제시된 성과를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경우

100% 인정

(보통)

근거 자료의 타당성이 보통으로, 제시된 성과를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보통인 경우

75% 인정

(미흡)

근거 자료의 타당성이 미흡하여, 제시된 성과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미흡한 경우

50% 인정

※ 근거자료의 타당성: 자료의 신뢰성, 자료의 존재 유무 등을 포함하는 전반적 개념

※ 평가 대상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근거자료의 타당성 판단 기준 변형 적용 가능


- 99 -

첨 부

전문가 그룹 검토 양식 예시



○ 연구성과 종합평가 관련, 해당 성과의 우수성 검토의견

성과유형

구분

검토의견

과학적 성과

사업성과의 우수성

사업성과의 핵심성

근거자료의 타당성

OOO 성과

사업성과의 우수성

사업성과의 핵심성

근거자료의 타당성

OOO 성과

사업성과의 우수성

사업성과의 핵심성

근거자료의 타당성


○ 대표성과 평가 관련, 대표성과의 우수성 검토의견

대표성과

구분

검토의견

대표성과명

사업과의 연관성/핵심성

성과의 탁월성

근거자료의 타당성

OOO

사업과의 연관성/핵심성

성과의 탁월성

근거자료의 타당성

OOO

사업과의 연관성/핵심성

성과의 탁월성

근거자료의 타당성

○ 기타 검토의견

-  의도하지 않았으나 부수적으로 발생된 우수한 성과

-  사업성과의 활용성 및 파급효과



- 100 -

평가지표

1- 2.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사업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20점)

측정방법

☐ 적절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성과데이터를 관리하고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등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해결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 4단계 배점 방법 >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상당한 정도”

“예”

배점

0~5

6~12

13~19

20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아래요건을 모두 충족)


가.사업목적 달성 및 산출의 질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되는 경우 


* 모니터링 체계 구축 기준(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최소한 1년에 2번 이상 실시

② 단순 집행실적 집계 및 산출량 파악과 같은 진도 점검 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

③ 당해 사업연도 내에 문제점 발굴 및 환류 실적이 최소 1회 이상
있거나, 환류를 위한 검토과정을 거친 경


※ 간접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주무 부처 및 보조사업자의 모니터링 체계가 각각 구축되고 운영되어야 함(공동 모니터링 시스템도 인정)


※ 민간 보조, 융자, 투자의 경우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자 관리‧감독, 융자 회수율, 총사업비 변경 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함


나. 사업추진 과정상 발생한 문제점을 적절히 대응·해결한 경우


*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 갈등에 대한 대응 또는 해결실적을 제시한 경우


다. 모니터링 체계운영을 통해 발굴된 문제점의 대응·해결실적을 제시한 경우


* 모니터링 등 자체 발굴 문제점에 대해 연도내 해결가능한 운영상 문제점 해결실적에 대해 작성 



󰊲 ‘상당한 정도’ 판단 기준(기본배점 16점)


가. 사업목적 달성 및 산출의 질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운영되고 있으며, 모니터링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였으나, 해결실적이 일부 미흡한 경우


☐ 기본배점(16점)을 기준으로 가점 및 감점요인을 감안하여 점수 부여

< 가점 및 감점요인 예시 >


▴ 문제점 해결 정도

-  전체 문제점 대비 해결(조치)된 문제점 비율을 감안하여 가점 또는 감점

-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수준(완벽하게 해결 또는 일부만 해결)을 감안하여 가점 또는 감점

* 문제해결의 난이도,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해소여부를 판단

(에 : 문제해결이 법률개정인 경우 개정안을 연내 국회 제출 등)


󰊳 ‘어느 정도’ 판단 기준(기본배점 9점) 


가. 사업목적 달성 및 산출의 질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운영되고 있으나, 모니터링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및 해결실적이 대부분 
미흡*한 경우


* 환경변화, 문제점 등에 대해 대응하지 않거나, 대응실적이 부적하여 해당 문제점의 개선이 전혀 없거나 문제의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


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모두 적절히 대응‧해결하였으나, 모니터링 체계 및 운영실적이 다소 미흡*하여 모니터링 체계를 통한 문제점 해결실적을 일부만 확인 가능한 경우


* 주무 부처 또는 간접사업자 중 일방의 모니터링 체계 및 운영실적은 양호하나, 나머지 사업주체의 모니터링 체계 및 운영실적이 부실(부정기적)한 경


* 사업 전체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한 경우(단, 2억 미만의 세부사업의 경우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 가능)


☐ 기본배점(9점)을 기준으로 가점 및 감점요인을 감안하여 점수 부여

< 가점 및 감점요인 예시 >


▴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정도

-  ‘참고’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기준’을 감안하여 가점 또는 감점


▴ 문제점 해결 정도

-  문제점 미조치·미해결 사업이 대부분의 세부사업에 해당되는지(감점), 일부 소액 세부사업에 해당되는지(가점) 여부

* 문제해결의 난이도,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해소여부를 판단

(에 : 문제해결이 법률개정인 경우 개정안을 연내 국회 제출 등)



󰊴 ‘아니요’ 판단 기준(기본배점 5점)


가.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영실적이 매우 미흡한 경우


* 사업 성과 제고와 관련이 높은 핵심 사업 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지 않았거나,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 주무부처 및 간접사업자 모두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지 않았거나, 운영실적이 없는 경


* 단순히 예산집행 및 산출량 파악을 위한 사업관리실적만 제시하고 산출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 없는 경


나. 모니터링 체계가 사업추진 중 발생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경우


* (정보화사업) 사업추진과정에서 해킹 및 개인정보유출 등 정보보호 관리상 문제가 발생했을 경


* (민간 보조사업) 사업자의 위법 또는 비효율적인 예산사용에 대한 통제수단이 미비하거나 미약한 경


* (융자사업) 자금 회수실적이 낮아 개별 기금 및 특별회계의 자산운용에 위험성이 높은 경우 


* (투자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내용과 다른 시공 중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실적이 미흡하거나, 총사업비 관리와 관련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진 경

☐ 기본배점(5점)을 기준으로 감점요인을 감안하여 점수 부여

< 감점요인 예시 >


▴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정도

-  모니터링 체계 및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감점)


▴ 문제점 해결 정도

-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대응노력 정도를 감안하여 감점

-  문제의 심각성이 대부분의 세부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감점


※ 가점 또는 감점 요인은 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기준을 추가하여 점수 부여


※ 사업 시행과정상 발생한 문제에 대한 외부지적이 발생하였음에도 외부지적사항을 미기재하고, 부처 자체평가에서 미적발시기재부와 지역위의 메타평가에서 ‘1- 2. 자체평가 위원회 운영의 적절성(10)’ 점수를 감점 처리 예정


* 외부지적 반영 여부는 감사원, 예결위, 예산정책처 홈페이지 상에 공개된 보고서(‘13.1.1~’15.12.31)를 기준으로 점검


평가근거/자료

☐ 모니터링 체계 구축 현황 자료 

☐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 운영 실적 자료
(계획이 아닌 모니터링 점검 결과에 대한 증빙자료제시 필요)

☐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발굴된 문제점과 해결 실적

☐ 시행과정상 발생한 문제에 대한 대응ㆍ해결 실적

평가지표

2- 2. 사업의 성과는 우수하고, 사업의 내용과 방식은 효과적이었는가?(20점)

측정방법

☐ 성과지표 달성도 외에 외부기관 및 사업평가 결과 등을 통해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지 여부가 입증된 경우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 4단계 배점 방법 >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상당한 정도”

“예”

배점

0~5

6~12

13~19

20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아래 기준 모두 충족)


가.해당 사업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의 사업평가보고서, 기재부 심층평가, 사업시행주체가 아닌 독립된 제3자가 실시한 사업평가·성과분석보고서(지역발전) 등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의 성과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은 경우(최근 3년 이내 실적)


* 단, 단위사업내의 특정 세부사업이 아닌 단위사업 전체를 포괄하는 수준에서 사업의 성과에 우수성을 인정받은 경우에 인정


** 체크리스트 방식의 성과측정 또는 사업 성과의 우수성을 성과지표 달성여부로만 입증한 경우는 불인정


나. 사업목적 불명확, 유사‧중복 등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과 관련하여 감사원, 국회 예결위, 예산정책처에서 해당 사업
(세부사업 포함)에 대한 지적이 없는 경우


* 예산집행과 관련된 지적은 제외(1- 1 평가지표에서 반영)


※ 외부지적에 대해 조치가 완료된 경우 지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상당한 정도’ 판단 기준(기본배점 16점)


가.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과 관련하여 외부지적사항이 없고, 외부기관 및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의 성과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나, 우수성 입증내용이 다소 미흡한 경우


객관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으나, 해당 단위사업 중 일부 세부사업이누락되었거나,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서만 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경우


 체크리스트 방식의 성과측정 등 사업평가 방법론이 미흡하거나 성과지표 달성여부로 사업의 우수성을 판단한 경우


▴ 사업평가 방법론은 적절하나, 제3자가 아닌 사업시행부서에서 실시하여 객관성이 미흡한 경우


☐ 기본배점(16점)을 기준으로 가점 및 감점요인을 감안하여 점수 부여

< 가점 및 감점요인 예시 >


▴ 사업성과 우수성 입증 정도

-  일부 세부사업에 국한된 내용인지 단위사업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인지 여부를 감안하여 가점 또는 감점

-  사업성과 분석 방법론의 적절성 여부를 감안하여 가점 또는 감점


󰊳 ‘어느 정도’ 판단 기준(기본배점 9점)


가. 외부지적사항은 없으나, 외부기관 및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 성과의 우수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나. 외부기관 및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의 성과에 대한 우수성을일정 이상 인정받았으나,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과 관련하여 감사원·예결위·예산정책처에서 해당사업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경


☐ 기본배점(9점)을 기준으로 가점 및 감점요인을 감안하여 점수 부여

< 가점 및 감점요인 예시 >


▴ 사업성과 우수성 입증 정도

-  일부 세부사업에 국한된 내용인지 단위사업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인지 여부를 감안하여 가점 또는 감점

-  사업성과 분석 방법론의 적절성 여부를 감안하여 가점 또는 감점


▴ 외부지적 내용

-  지적내용이 단순 조치로 해결될 경미한 사항인지(가점), 제도개선이 필요한 중대한 사항인지(감점) 여부

-  지적사항을 제기한 외부기관(감사원, 국회 예결위, 예산정책처) 수와 지적사항 발생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가점 또는 감

-  지적내용이 사업의 성과달성에 영향을 주는 문제인지 여부를 감안하여 가점 또는 감점

-  지적사항이 일부 세부사업에 국한된 내용인지 대부분의 세부사업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여부를 감안하여 가점 또는 감점



󰊴 ‘아니요’ 판단 기준(기본배점 5점)


가. 외부기관 및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의 성과에 대한우수성을 인정받은 사례가 없고,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과 관련하여 감사원·예결위·예산정책처에서 해당사업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경


☐ 기본배점(5점)을 기준으로 감점요인을 감안하여 점수 부여

< 감점요인 예시 >


▴ 외부지적 내용

-  제도개선이 필요한 중대한 사항인지(감점) 여부

-  지적사항을 제기한 외부기관(감사원, 국회 예결위, 예산정책처) 수와 지적사항 발생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감

-  지적내용이 사업의 성과달성에 영향을 주는 문제인지 여부를 감안하여 감점

-  지적사항이 일부 세부사업에 국한된 내용인지 대부분의 세부사업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여부를 감안하여 가점


※ 전년도 평가결과 환류계획을 제출한 사업의 경우 아래 내용에 해당되면 추가 감점(지출구조조정계획 제출사업은 제외) 

-  전년도 평가결과 ‘미흡’이하 사업임에도 환류계획 자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전년도에 제출된 환류계획에 대해 자체평가위원회 평가결과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된 경우


-  환류계획에 제시된 개선사항을 100% 이행하지 못한 경우(이행 수준을 감안하여 감점)


* 단, 예상하지 못한 외부환경 변화(법령 개정 등)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행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 중장기 조치사항의 경우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추진일정에 맞추어 조치가 진행된 경우 이행한 것으로 간주


※ 가점 또는 감점 요인은 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기준을 추가하여 점수 부여


※ 미완료사업(시설물 건립 등)과 같이 가시적인 사업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사업의 경우는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관련 기준을 추가하여 점수 조정 가능



※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과 관련한 외부지적이 발생하였음에도 외부지적사항을 미기재하고, 부처 자체평가에서 미적발시 기재부와 지역위의 메타평가에서 ‘1- 2. 자체평가 위원회 
운영의 적절성(10)’ 점수를 감점 처리 예정


* 외부지적 반영 여부는 감사원, 예결위, 예산정책처 홈페이지 상에 공개된 보고서(‘13.1.1~’15.12.31)를 기준으로 점검


평가근거/자료

☐ 사업 성과의 우수성 입증 자료(외부기관 및 사업평가보고서)

☐ 외부지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평가지표

사업의 성과는 우수하고, 사업의 내용과 방식은 효과적이었는가?

(40점)

측정방법

☐ 사업성과에 대해서 관련 분야 전문가 그룹의 사전 검토 후,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전문가 검토 의견을 참고하여 제시된 성과를 평가 (2단계 평가 수행)


※ 해당 분야 전문가는 제시된 성과 자료를 바탕으로 우수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평가위원에게 제시


☐ 종합성과 관점(20점), 대표성과 우수성 관점(20점)에서 평가 수행


※ 세부 항목에 대한 점수 부여는 평가 위원의 전문적 판단에 의한 정성 평가 실시

측정기준


【연구성과 종합평가】(20점)


󰊱 핵심 성과유형의 결정


가. 사업의 유형 및 기간에 따라 성과의 우수성을 5대 핵심성과유형으로 구분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 대상 성과는 3년(‘13~’15년) 기간에 창출된 성과 

* 사업의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인프라 등 5대 핵심 성과유형을 선택
(자세한 내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4차)를 참조)


나. 5대 핵심 성과유형 중 사업의 특성에 맞게 반드시 2개 이상의 성과유형을 선택


󰊲 핵심 성과유형별 점수 배분


가. 주어진 총점수(20점)를 사업 특성에 맞게 배분하고 점수 배분 근거를 반드시 제시


나. 5대 핵심 성과유형 중 특정 유형에 배분 할 수 있는 최대 점수는 전체 배점의 60% 이하만 인정, 60% 초과는 불인정

* (점수 배분 예) 000 일반 사업의 00특성을 고려하여, 과학적 성과 10점, 기술적 성과 5점, 경제적 성과 5점으로 배정 


󰊳 정성평가 수행


가. 각 핵심 성과유형에 해당하는 성과와 관련 준거를 바탕으로 성과 우수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

* 사업성과(물)의 전체적(집합적) 수준의 우수성을 비교할 수 있는 준거(해외의 연구 수준, 국내 연구 수준, 국내외 유사사업의 수준, 과거 연구 수준 등) 제시

* 해당 성과 창출로 사업 목표 달성이 가능한 정도(사업목표 달성에 있어 기여도)를 제시

* 개별적 성과물의 탁월성 평가는 지양(「대표 성과 평가」에서 별도 평가)

* 의도하지 않았으나 부수적으로 발생된 성과의 경우, 성과의 우수성 관점에서 의미 있는 내용을 제시


나. 제시된 성과의 우수성, 핵심성 및 근거자료의 타당성 관련 가중치를 고려하여 점수 산출 

* 우수성, 핵심성 및 근거자료의 타당성 관련 가중치 판단은 첨부 0를 참고


다. 성과별 점수를 합산하여 연구성과 종합평가의 점수를 산출

예) 과학적 성과 5점, 기술적 성과 6점, 경제적 성과 4점으로 총 15점(20점 만점)


※ 사업 성과에 대한 종합적 성과분석은 ‘18년 평가에 실시. 종합적 성과 분석의 세부 항목, 내용 등은 ’18년 지침에서 제시 예정


【대표 성과 평가】(20점)


󰊱 대표성과 소개서 작성


가. 5개 이내의 대표성과를 제시하고 대표성과별 소개서 작성

* 기술개발, 기술이전, 사업화 등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개발기술의 활용에 관련된 우수사례도 포함
(대표성과 소개서 내용 및 항목 예시는 첨부 참고)



* 논문 성과의 경우, 해당 사업(과제)명이 논문 사사에 표기되어야 하며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해당 사업의 과제에 참여한 경우만 대표성과로 인정 

* 특허 성과의 경우, 해당 사업의 과제에 참여한 발명자의 기여율 합이 50% 이상인 경우만 대표성과로 인정


나. 성과의 우수성, 성과의 차별성 등 성과소개서를 기반으로 성과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근거자료 제시


다. 대표성과가 없는 경우 ‘연구성과 종합평가’에 해당 점수 부여 가능

* 사업의 특성상 대표성과를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항목에 부여된 배점을 연구성과 종합평가에 부여 가능. 단, 대표성과가 없는 명확한 사유를 제시


󰊲 정성평가 수행


가. 대표성과의 탁월성을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기술 파급효과, 후속 연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근거자료의 타당성을 반영하여 대표 성과별 점수를 산출

* 탁월성 및 근거자료의 타당성 관련 가중치 판단 기준 첨부0 참고


나. 5개 이내의 대표 성과 중, 최고점을 받은 1개의 대표성과 점수로 전체 점수를 갈음

* 제시된 성과 중, 1개 성과만이라도 세계적 수준에서 매우 탁월한 경우에는 전체 배점의 만점 부여 가능 

평가근거/자료

☐ 사업의 성과분석보고서

☐ 대표성과 성과소개서

☐ 제시된 사업성과가 사업목표와 연관성·핵심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평가지표

우수 성과 100선 선정, 세계적 수준의 우수 성과 창출 여부(가점 2점)

측정방법

☐ 평가대상사업 내 과제가 미래부(성과평가혁신관) 국가연구개발 수성과 100선에 선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탁월한 성과물이 있을 경우 1건당 0.5점 가점 부여(최대 2점)

측정기준

☐ 평가대상사업에서 미래부(성과평가혁신관)에서 주관하는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경우 가점 부여


가. 최근 3년(’16년 평가 기준 ’13~’15년) 이내 성과 중,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성과 1건당 0.5점, 사업당 최대 2점의 가점 부여

* 우수성과 중 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로 융합기술 코드로 구분된 경우는 1건당 1점으로 우대
(해당 우수성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융합 성과라고 표기할 것)


나. 사업 개편 등의 사유로 동일성과가 2개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반영되는 경우, 연관성이 더 높은 사업으로 성과를 배분


☐ 미래부에서 주관하는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이에 준하는 성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가점 부여


가. 최근 3년(’16년 평가 기준 ’13~’15년) 이내 성과로 1건당 0.5점, 사업당 최대 2점 가점을 부여

* 예시) 국제표준 채택, 표준특허 등록 등 이와 동등한 수준의 세계적 우수 성과

* 국제표준 채택, 표준특허 등록이 사업의 목적이거나, 사업의 성과지표로 설정된 경우, 발생한 국제표준 채택, 표준특허 등록 성과는 불인정 


나. 사업 개편 등의 사유로 동일성과가 2개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반영되는 경우, 연관성이 더 높은 사업으로 성과를 배분

평가근거/자료

☐ 미래부(성과평가혁신관)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자료

☐ 우수성과가 대상사업의 성과임을 증빙하는 자료








Ⅲ. 행정관리역량



1. 평가대상

ㅇ 인사관리, 조직관리, 정보화관리 등 3개 영역별 내부관리 능력 및 생산성 향상 노력성과



2. 평가지표 체계

평가지표

배점 

(100점)

 정부조직‧인력의 효율적 운영

18

 국민 소통‧협업

17

 효율적인 정부인사 운영

30

④ 편리한 전자정부 구현

18

⑤ 사이버안전수준 강화

17

- 103 -

3. 평가지표별 세부 평가기준

평가지표





1. 정부조직·인력의 효율적 활용(18점)

측정방법


① 행정기관위원회 운영 실적(6점)

가. 회의실적(3점) : (4회 이상 회의 개최 위원회 수 / 전체 위원회 수) × 100

*각 부처에서 주관하는 관리대상 위원회 중 회의를 4회 이상 개최한 위원회 비율

구 간

60% 초과

60% ~40% 초과  

40% 이하

배 점

3

1.5

0


나.위원구성의 대표성(1.5점) : 여성위원 위촉비율

* 위원회별 여성위원 위촉비율(여성위원 수/ 위촉직 위원 수)의평균

구 간

40% 이상

40%미만~ 30% 

30%미만~20%

20% 미만

배 점

1.5

1

0.5

0



다.위원회 현황 공개(1.5점) :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 공개 횟수

* 부처 홈페이지에 정부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서(월별)를 공개한 횟수

구 간

12회

11회~6회

5회~1회

실적 없음

배 점

1.5

1

0.5

0


② 조직관리역량 강화와 정부기능분류시스템 관리 충실성(6점)


. 조직관리역량 자가진단 실시(4점)

구 간

우수

보통

미흡

배 점

4

2

0

○ 평가 기준 : 자가진단 실시 및 이를 활용한 조직역량 강화 노력 정도

-  우수 :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조직부서내 공유 및 조직관리 개선에 활용

-  보통 : 자가진단 실시

-  미흡 : 자가진단 미실시

나. 정부기능분류시스템(BRM) 관리 수준(2점)

등 급

우수

미흡

배 점

2

0



○ 평가 기준

-  우수 : 부처별 정부기능분류시스템(BRM)에서 소기능(5단계), 단위과제(6단계)에 각각 1개 이상 단위과제, 단위과제카드가 있는 경우

* 단,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폐지부서 미정비 상태가 하나라도 있는 경우에는 0

-  미흡 : 부처별 정부기능분류시스템(BRM)에서 소기능(5단계), 단위과제(6단계)에 각각 1개 이상 단위과제, 단위과제카드가 없는 경우


③ 유동정원제, 통합정원제 등 인력운영 효율화(6점)

등 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실적 없음

배 점

6점

4.5점

3점

1.5점

0점


○ 평가 요소

-  (a) 부처별 통합정원 감축 실적 : 2016년 부처별로 지정된 통합정원의 전체규모 및 계급별 규모에 맞게 정원을 감축했는지 여부(연말 기준)

-  (b) 통합정원제 효율적 운영 노력도 : 통합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현원 발생 최소화를 위한 결원유지, 합리적인 감축분야 발굴 등 사전대응 실적

-  (c) 유동정원제 운영 실적 : 국정과제, 협업과제 등을 수행하기 위해 유동정원제 또는 자체 인력 전환‧재배치한 실적


○ 평가 기준

-  매우 우수 : (a), (b), (c) 세 가지 평가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우수 : (a)를 충족하고 (b), (c) 중 한 가지 평가요소를 충족하는 경우

-  보통 : (a)를 충족하고 (b), (c)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미흡 : (c)를 충족하고 (a)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실적 없음 : (a), (c)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측정기준

(착안사항)


① 행정기관위원회 운영 실적(6점)

-  관리대상위원회 : 법률 및 대통령령에 근거한 위원회로 ‘16. 6월 기준 행정자치부 관리대상 목록에 있는 위원회(행자부 목록)

* 단, 평가대상기간 이내에 폐지되거나 폐지관련 법률이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 중인 위원회, 국정과제위원회는 제외

-  회의 : 본회의 및 분과위원회를 기준으로 하되, 본회의는 출석 및 서면회의를, 분과위원회는 출석회의만을 인정

-  위촉직 위원 : 일정한 자격에 해당하여 위촉권자에 의해 위촉된 자

* 직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제외

-  행정기관위원회 현황 공개 : 매월 정부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서를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한 횟수 인정


② 조직관리역량 강화 및 정부기능분류시스템 관리 충실성(6점)


○ 조직관리역량 자가진단실시 및 활용 노력도(4점)

- 「조직관리역량 자가진단지」에 기초하여 부처별 조직관리역량 진단을 실시하고조직부서내 공유, 조직관리 역량 강화 또는 취약점 개선을 위해 결과를 활용한 실적이 있으면 우수, 진단만 실시한 경우는 보통, 진단을 미실시한 경우는 미흡

* 조직관리역량 자가진단지 개발 및 각 부처 시행(’15.11월)

* 자가진단 결과서, 조직관리 등에 활용한 각종 자료 확인


○ 정부기능분류시스템(BRM) 관리 수준(2점)

-  정부기능분류시스템에서 해당부처의 소기능(5단계) 및 단위과제(6단계) 관리상태를 평가

-  1개 소기능(5단계)에 1개 이상 단위과제, 1개 단위과제(6단계)에 1개 이상 단위과제카드를 이용하고 있으면 2점, 없으면 0점 부여

-  단,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폐지부서의 분류체계가 미정비 상태인 경우에는 0점 처리


③ 유동정원제, 통합정원제 등 인력운영 효율화(6점)

-  (a) 부처별 통합정원 감축 실적 : 행자부가 ’15년도에 이미 확정하여 부처에 통보한 ’16년 통합정원 규모와 연말 실제 감축된 규모를 비교・확인

-  (b) 합정원제 효율적 운영 노력도 : 연말 통합정원 감축 직후의 초과현원 규모, 진단 등을 통한 합리적인 감축분야 발굴실적 등 종합고려

-  (c) 유동정원제 등 운영 실적 : 유동정원 세부운영계획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 여부, 운영과정의 충실성, 실시결과 등을 종합 고려

※ 통합정원제를 실시하지 않는 경찰청은 (a), (b) 적용을 제외하는 대신 별도의 자체 인력효율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104 -

평가지표





2. 국민 소통·협업(17점)
















측정방법







① 정책현장, 국민과 소통·협업 정도 (5점) 

-  (정량평가) 

‧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계획’ 수립 여부(1점)

* 수립 1점, 미 수립 (0점)

 국정관리 시스템(현장보고서) 관리담당자 지정 및 이력관리 여부(1점)

* 지정 및 이력관리 모두 이행 1점,  둘 중 한 가지만 이행 0.5점,  실적 없음 0점


- (정성평가) 타 기관에 모범이 될 만한 자체 추진실적(우수사례) 2건 평가 (3점)

※ 우수사례(예시) : 정책·서비스과정의 국민참여 활성화, 수요자인 국민 또는 소상공인의 참여통로를 마련하고 의견 수렴 반영한 사례

등 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해당없음

배점

사례 1

1.5

1

0.5

0

사례 2 

1.5

1

0.5

0

* 2건의 사례를 각각 평가한 후 점수를 합계하여 최종 평가점수 산정


② 기관별 행정지식 공유‧소통 수준(4점)

○ 기관별 지식행정활성화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을 정량평가

등 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배 점

4점

3점

2점

1점


➂ 민원행정제도 개선(4점)

가. 민원행정 개선 실적(2점)

○ 산식 : (개선 건수/소관 법정민원 사무종수) × 100

개선율

20% 이상

15%이상 20%미만

10%이상

15%미만

배 점 

2점

1.5점 

1점


나.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제출실적(1점)

구 분

2건 이상

1건

미제출

배 점

1

0.5

0


다.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정성평가(1점) 

구 분

우수사례 기관 수상

우수사례 전문가심사(2차) 진출

배 점

1

0.5

➃ 정책실명제 운영의 충실성(4점)

사업관리이력서(완료사업) 및 사업내역서(진행사업) 등록 비율(3점)

-  (사업관리이력서 + 사업내역서) 등록 건수/등록대상 건수

등  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배  점

3

2

1

0.5

-  평가 기준

·탁월 : 등록비율이 98%이상 / 

· 우수 : 등록비율이 98%미만 95%이상

·보통 : 등록비율이 95%미만 90%이상 /

· 미흡 : 등록비율이 90%미만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0.5점)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시(0.5점), 미 개최 시(0점)

※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주요사업 누락 방지

 정책실명제에 대한 기관자체 홍보실적 (0.5점)

-  중앙, 지역 일간지, TV, 기관홈페이지 등 홍보실적 있을 경우(0.5점), 없을 경우(0점)















측정기준

(착안사항)





























측정기준

(착안사항)






































측정기준

(착안사항)





















측정기준

(착안사항)








① 정책현장, 국민과 소통·협업 정도 (5점) 

가. 평가지표 개요

○ 정책 추진과정에서 투명성, 타당성,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현장 의견 수렴, 이해 관계자, 국민과의 소통·협업을 위해 노력한 정도를 평가

나. 측정방법(정량 및 정성평가 병행)

○ (정량평가) 

①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계획’ 수립 여부(1점)

* 수립 1점, 미 수립 (0점)

② 국정관리 시스템(현장보고서) 관리담당자 지정 및 이력관리 여부(1점)

* 지정 및 이력관리 모두 이행 1점,  둘 중 한 가지만 이행 0.5점,  실적 없음 0점

○ (정성평가) 타 기관에 모범이 될 만한 자체 추진실적(우수사례) 2건(3점)

등 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해당없음

배점

사례 1

1.5

1

0.5

0

사례 2 

1.5

1

0.5

0

* 2건의 사례를 각각 평가한 후 점수를 합계하여 최종 평가점수 산정

○ 세부 측정 기준

<정량평가>

①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계획’ 수립 여부

-  계획서에는 현장의견 수렴‧정책반영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현장의견 수렴 방법, 대상 사업, 자체 점검‧평가, 현장의견 수렴 점검표, 매뉴얼  등에 대한 내용이 충실하게 반영된 경우에 한하여 계획서로 인정 

② 국정관리 시스템(현장보고서) 관리담당자 지정 및 이력관리 여부

-  현장의견 수렴을 총괄하는 국정관리 시스템 담당부서‧책임관 지정(국‧과장급으로 지정)

-  현장의견 수렴 관리 여부(국정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관리ㆍ점검 등) 

<정성평가>

③ 현장의견 수렴의 충실성‧정책반영 노력도

-  우수사례 추진과정에서 정책 현장, 국민과 소통·협업, 관계부처ㆍ소수자(약자)의 의견 반영 등

-  현장방문, (전자)공청회, 온라인토론, 자료공개, (모바일)설문조사, 여론수렴,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 전화, 우편, 팩스 등 참여 방법의 다양성, 교육·홍보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방식 활용 

④ 현장소통 역량강화 추진여부 등 

-  직원 대상 교육(서면, 집합 등), 기관장 관심도 등

다. 제출서류

<정량평가>

 부처 자체평가결과 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 

<정성평가>

 정책현장 의견수렴 추진 우수사례 2건

-  우수사례별로 주요 성과 등 요약서(서식 없음)

-  우수사례별 추진 효과 및 평가항목별 설명 보조자료(사진, 언론보도, 법령 제·개정 내용 등)

라. 기타 작성요령 등

우수사례 추진계획 수립·집행·평가 등 전 과정에서 정책현장, 국민과의 소통·협업 노력도 및 그 성과를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 

-  추진내용과 성과를 1~2장으로 작성하고 증빙(참고)자료 첨부

② 기관별 행정지식 공유‧소통 수준

지식행정 활성화를 기획하고 추진한 실적을 평가

※「2016년 정부 지식행정 활성화 계획」(행정자치부 협업행정과- 331호, 2016.1.28.) 내용 중 기관별 자체계획 수립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람

 측정방법 : 대한민국 지식대상 수상 여부 및 평가 요소별 달성 항목을 정량 평가 

등 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배 점

4점

3점

2점

1점

<평가 요소>

ⓐ 기관별 지식행정활성화계획 수립했는가?

※ 근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7조 제2항

ⓑ 지식정보 책임관‧관리자‧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가?

※ 공문, 메모보고 등 명시적 근거 제출

ⓒ 지식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가?

※ 예를 들어 기관 자체 KMS 운영, 온- 나라 표준 KMS 운영, 
업무포털에서 지식공유나 업무개선 제안·토론 게시판 운영 등

ⓓ 업무포털이나 자체 KMS에 ‘온- 나라 지식’으로 링크가 있는가?

ⓔ 지식 활동이 두드러진 직원을 우대하고 있는가?

※ 활동 예시: 유용한 지식을 게시하기, 연구모임 활동하기 등

※ 우대 예시: 포상‧교육훈련‧승진, 금전적 지원 등

ⓕ 직원들의 지식 활동이 조직의 성과 향상으로 이어졌는가?

※ 예를 들어 지식관리시스템이나 연구모임에서 어떤 직원이 업무개선을 제안하고 토론을 통해 개선안이 구체화되어 실제로 개선 실적으로 이어진 사례

※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공문이나 메모보고 등 근거 제출 (제안 내용 화면 캡춰, 포상 사유, 개선실적 언론 보도 등 포함 권장)

<평가 기준>

탁월 : 「2016년 대한민국 지식대상」 수상기관
또는 ⓐ~ⓕ 평가요소 중 6개를 충족한 기관 (→ 4점)

우수 : ⓐ~ⓕ 평가요소 중 4~5개를 충족한 기관 (→ 3점)

보통 : ⓐ~ⓕ 평가요소 중 2~3개를 충족한 기관 (→ 2점)

미흡 : ⓐ~ⓕ 평가요소 중 1개 이하를 충족한 기관 (→ 1점)

※ 국방부, 경찰청 등 폐쇄망 기관은 평가요소 ⓓ항은 충족하였다고 간주



 제출서류

-  기관별 지식행정활성화계획

※ 온- 나라 지식 (gkmc.kms.go.kr) > 커뮤니티 > 지식활성화 커뮤니티 > 2016년 활성화계획 게시판에 등록하면 됨

-  기관별 추진 실적

※ 각 항목의 실행 여부 증빙자료는 원칙적으로 공문이나 메모보고 등 공식적 자료로 제출

➂ 민원행정 개선 실적

가. 민원제도 개선 실적

○ 산식 : (개선 건수/소관 법정민원 사무종수) × 100

개선율

20% 이상

15%이상 20%미만

10%이상

15%미만

배 점 

2점

1.5점 

1점

○ 산식설명

-  국민불편 민원사무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협의 또는 자체적으로 개선한 실적을 소관 법정민원 사무종수를 고려하여 평가

-  단 “법정민원 사무종수가 20종 미만인 기관은 평가 제외”하되 “민원행정 개선우수사례”또는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정성평가“에서 점수를 부여 받은 경우, 부여 받은 점수의 1/2 부여

-  법정민원 사무종수 기준일 : ’16. 12. 31.


나.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실적 : 사례 제출여부

<민원행정제도 개선유형 >

◦ 민원사무 통·폐합, 구비서류 감축, 법정처리기간 단축, 인‧허가민원의 등록‧신고제 전환, 민원수수료 감면, 서식 개선 등

-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고시 의뢰한 건 또는 행정자치부 주관 민원제도 개선과제로 확정된 건에 대해서만 인정

(1개 법정사무에 대해 사유 중복발생 시 1건으로 인정)

구 분

2건 이상

1건

미제출

배 점

1

0.5

0

* ’16년도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추후 계획통보)에 제출한 사례에 한함

다.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정성평가 

 평가요소 : 우수사례의 창의성, 난이도, 효용성, 확산가능성 등

 위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사례로 인정 시 점수부여

구 분

우수사례 기관 수상

우수사례 전문가심사(2차) 진출

배 점

1

0.5

※ 우수사례는 가장 높은 순위를 받은 1건에 한해서만 점수 인정


➃ 정책실명제 운영의 충실성

가. 평가지표 개요

- 기관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중 완료사업의 사업관리이력서와 진행사업의 사업내역서 등록 실적을 평가(3점)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는지를 평가(0.5점)

- 정책실명제에 대한 기관 자체 홍보 실적이 있는지 평가(0.5점)

나. 측정방법(정량지표)

-  사업관리이력서(완료사업) 및 사업내역서(진행사업) 등록비율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 정책실명제에 대한 기관 자체 홍보 실적이 있는지 여부

다. 세부 측정기준

사업관리이력서(완료사업) 및 사업내역서(진행사업) 등록 비율(3점)

‧(사업관리이력서 + 사업내역서) 등록 건수/등록대상 건수

등 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배 점

3

2

1

0.5


<평가 기준>

-  탁월 : 등록비율이 98%이상 / -  우수 : 등록비율이 98%미만 95%이상

-  보통 : 등록비율이 95%미만 90%이상 / -  미흡 : 등록비율이 90%미만

중점관리 대상사업선정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0.5점)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시(0.5점), 미 개최 시(0점)

※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주요사업 누락 방지

③ 정책실명제에 대한 기관 자체 홍보 실적이 있는지 평가(0.5점)

- 중앙‧지역 일간지, TV, 기관홈페이지 등 홍보실적 有(0.5점), 홍보실적 無(0점)

라. 제출서류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목록 / 완료사업 목록 및

사업관리이력서 등록 현황 / 진행중인 사업목록 현황 및

사업내역서 등록 현황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  정책실명제 기관 자체 홍보실적 증빙자료


마. 평가범위 

-  부처가 자체 추진한 실적

세부지표

3. 효율적인 정부 인사운영 (30점)














측정방법





























측정방법



















① 상시학습 및 국정과제 교육 이수실적(6점)

가. 상시학습 이수비율(3점) 

* 연간 상시학습 기준시간 이상 이수자 비율

구 분

93%이상

83%~93%미만

73%~83%미만

63%~73%미만

63%미만

배 점

3점

2.5점

2점

1점

0.5점


나. 국정과제 교육 이수실적(3점) 

* 연간 1인당 평균 국정과제(정부 3.0, 창조경제, 통합과 갈등관리, 공직가치, 규제개혁)교육 이수시간 = 4급이하 현원의 총 교육이수 시간 합계 / 4급이하 현원

구 분

점 수

연간 1인 평균 7시간 이상

3점

연간 1인 평균 5시간 ~ 7시간 미만

2점

연간 1인 평균 5시간 미만

1점

실적없음

0점

② 생산적 근무여건 조성 노력(8점)


가. 유연근무제 이용 활성화 추진 노력도(2점)

등 급

우수

보통

미흡

실적없음

배 점

2점

1.5점

1점

0점

나. 연가사용 활성화 추진 노력도(3점)

등 급

우수

보통

미흡

실적없음

배 점

3점

2점

1점

0점

다. 초과근무 감축 실적(3점)

* ’15년 1인당 월 초과근무 실적 대비 감축 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

구 분

10%이상

7%이상∼10%미만

4%이상∼7%미만

1%이상∼4%미만

1%미만

배 점

3점

2.5점

2점

1점

0점

※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旣 도입기관 중 1인당 월 초과근무 실적을 10%이상 감축한기관 또는 ’15년 1인당 초과근무 실적이 월 25시간 미만인 기관의 경우 0.5점 가점 부여(2.5점 이하인 기관만 해당) 


③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직관리(4점)

가. 필수보직기간 준수 비율(2점)

* 연간 필수보직기간 준수 비율 평가 후 배점 적용

등 급

90%

이상

80%∼90%

미만

70∼80%

미만

60∼70%

미만

50∼60%

미만

배 점

2점

1.5점

1점

0.5점

0.3점


나. 전문직위 지정 비율(2점)

* 기관별 전문직위 지정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본부기준)

배 점

2점

1.5점

1점

0.5점

0점

실 적

15%이상

12%이상

~15%미만

9%이상

~12%미만

5%이상

~9%미만

5%미만

④ 외부와의 임용‧교류 실적(7점)

가. 인사교류제도 운영 성과(4.5점)

* 평가요소(인사교류목표 달성도, 인센티브부여, 특별추진노력) 점수 합계(100점 만점)

구 분

80점 이상

60점 ~ 80점 미만

40점 ~ 60점 미만

20점 ~ 40점 미만

20점 미만

실적 없음

배 점

4.5점

2.5점

1.5점

1점

0.5점

0점

※ 부처 정원의 70% 이상이 특정직, 공안직 등으로 구성되어 현실적으로 교류가 곤란한 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나. 개방형 및 공모 직위 운영 성과(2.5점)

* 평가요소(개방형 및 공모직위 모집‧선발‧임용의 적절성) 점수 합계(100점 만점)

구 분

90점 이상

80점 ~ 90점 미만

70점 ~ 80점 미만

60점 ~ 70점 미만

60점 미만

실적 없음

배 점

2.5점

2점

1.5점

1점

0.5점

0점


⑤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일‧가정 양립지원(5점)

가. 4급 이상 여성관리자 및 여성 고위공무원 확대(3점)

* 4급 이상 여성관리자 및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실적에 따라 점수부여

등 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배 점

3점

2점

1점

0점


나.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실적(2점)

* 시간선택제 수요 배점 대비 제출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배 점

2점

1.5점

1점

0점

등 급

100%이상

100%미만 ~ 50%초과

50%이하

실적없음


<가점 : 2점>

Ⓐ 북한이탈주민 채용실적

* 기관별 북한이탈주민 신규채용 인원에 따라 최대 2점 가점 부여

적합직무 발굴(건)

북한이탈주민 신규채용인원

공무원

행정지원인력

* 평가적용 제외기관: ① 연간 신규채용된 행정지원인력이 10인 미만인 기관 : 연간 행정지원인력 채용규모를 확인 후 제외 확정, ② 업무특성상 제외 기관: 사전협의 

※ 각급 기관에서 연간 행정지원인원 채용규모(재직 2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를 인사혁신처(인재정책과)에 통보



















측정기준

(착안사항)




































측정기준

(착안사항)








































측정기준

(착안사항)























측정기준

(착안사항)



① 상시학습 및 국정과제 교육 이수실적

가. 상시학습 이수 비율

-  평가대상 : 4급 이하 현원(과장급 제외), 연구사ㆍ지도사 포함

* 일반직 중에서도 교육훈련의 승진반영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연간 상시학습 기준시간 이상 이수자 비율 = 연간 교육훈련기준
시간 이상 이수자 수/4급 이하 현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

-  연간 상시학습 기준시간 : ’16년 부처별 상시학습 기준시간


나. 국정과제 교육 이수실적

-  정부 3.0, 창조경제, 통합과 갈등관리, 공직가치, 규제개혁 교육 이수 실적

*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사이버 포함), 부처 직장교육, 민간위탁 교육, 워크숍 등

-  4급이하 현원(과장급 포함)의 총 교육 이수시간 합계 / 4급이하 현원
= ∑(4급이하 교육참석인원 * 교육시간) / 4급이하 현원


② 생산적 근무여건 조성 노력


가. 유연근무제 이용 활성화 추진 노력도

< 평가요소 >

ⓐ 유연근무제 활성화 추진계획 및 이용현황 보고여부 : 유연근무제 활성화 추진계획 등을 수립하여 (부)기관장에게 보고했는지 여부 등

ⓑ 유연근무제 자율목표 달성여부 : 전년도 유연근무제 이용실적(ipses 등록 실적) 이상으로 자율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했는지 여부

∙자율목표 최소기준(전년도 실적 미등록 기관)

-  유연근무제 이용 비율이 전체 16% 이상

: 유연근무제 12일(월평균 1회) 이상 실시 인원 / 총현원(‘16.12.31.기준)

※ 현업·교대근무자 및 실근무일이 2개월 미만인 근무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간부진 유연근무제 이용 자율목표 달성여부 : 간부진 유연근무제 이용실적이 3% 이상이고, 전년도 유연근무제 이용실적 이상으로 자율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했는지 여부 

∙자율목표 최소기준(전년도 실적 미등록 기관)

-  부서장(4급) 이상 간부진 유연근무제 이용 비율이 전체 3% 이상

: 부서장(4급)이상 유연근무제 12일(월평균 1회) 이상 실시인원/ 

유연근무제 12일(월평균 1회) 이상 실시 총 인원(‘16.12.31 기준) 

※ 4급 이상은 복수직급을 의미함

< 평가기준 >

· 우    수 : ⓐ∼ⓒ 평가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보    통 : ⓐ∼ⓒ 평가요소 중 2개를 충족하는 경우

· 미    흡 : ⓐ∼ⓒ 평가요소 중 1개를 충족하는 경우

· 실적없음 : ⓐ∼ⓒ 평가요소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나. 연가사용 활성화 추진 노력도

< 평가요소 >

ⓐ 연가사용 활성화 추진계획 작성여부 : 연가사용 활성화 추진계획 등을 수립하여 (부)기관장에게 보고했는지 여부

ⓑ 연가사용 자율목표 달성여부 : 전년도 1인당 평균 연가사용 실적(ipses 등록 실적) 이상으로 자율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했는지 여부 

∙자율목표 최소기준(전년도 실적 미등록 기관)

-  1인당 평균 연가사용 비율이 48.5% 이상

: 1인당 평균 연가사용 일수 / 1인당 평균 연가 일수(연가가산일수 포함)

※ 현업·교대근무자 및 법정연가일수 12일 미만(재직기간 2년 미만, 휴직·결근 등 연가일수 공제) 근무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간부진 연가사용 자율목표 달성여부 : 부서장(4급) 이상 간부진의 연가사용 자율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했는지 여부 

∙자율목표 최소기준

-  4급 이상 공무원의 1인당 평균 연가사용 일수가 10일 이상


< 평가기준 >

· 우    수 : ⓐ∼ⓒ 평가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보    통 : ⓐ∼ⓒ 평가요소 중 2개를 충족하는 경우

· 미    흡 : ⓐ∼ⓒ 평가요소 중 1개를 충족하는 경우

· 실적없음 : ⓐ∼ⓒ 평가요소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초과근무 감축 실적

· 3점 : ’15년도 1인당 월 초과근무 실적 대비 10%이상 감축 

· 2.5점 : ’15년도 1인당 월 초과근무 실적 대비 7%이상~10%미만 감축

· 2점 : ’15년도 1인당 월 초과근무 실적 대비 4%이상~7%미만 감축

· 1점 : ’15년도 1인당 월 초과근무 실적 대비 1%이상~4%미만 감축

· 0점 : ’15년도 1인당 월 초과근무 실적 대비 1%미만 감축 


③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직관리

가. 필수보직기간 준수 비율

-  기관별 연간 필수보직기간 준수 실적을 평가

< 평가기준 >

-  2점 : ’16년 필수보직기간 준수비율 평가 후 90% 이상

-  1.5점 : ’16년 필수보직기간 준수비율 평가 후 80%이상 90% 미만

-  1점 : ’16년 필수보직기간 준수비율 평가 후 70% 이상 80% 미만

-  0.5점 : ’16년 필수보직기간 준수 비율 평가 후 60% 이상 70% 미만

-  0.3점 : ’16년 필수보직기간 준수비율 평가 후 50% 이상 60% 미만

나. 전문직위 지정 비율

-  기관별 전문직위수/ 전체 직위수 X 100(본부기준)

※ 전체 직위수 : 정무직, 별정직, 일반임기제, 전문경력관, 연구지도직, 개방형/공모 직위를 제외한 총 본부 정원수 

<배점기준>

-  2점: 전체 직위수 중 전문직위 지정 비율 15%이상

-  1.5점: 전제 직위수 중 전문직위 지정 비율 12%이상 15%미만

-  1점: 전체 직위수 중 전문직위 지정 비율 9%이상 12% 미만

-  0.5점: 전체 직위수 중 전문직위 지정 비율 5%이상 9%미만

-  0점: 전체 직위수 중 전문직위 지정 비율 5%미만 


④ 외부와의 임용‧교류 실적

가. 인사교류제도 운영 성과

-  교류직위 목표달성도(70점) : 2016년 교류직위 목표달성도 비율을 7단계로 구분하여 평가 

-  인사인센티브 부여(20점) : (인사‧재정상 인센티브 부여인원/전체교류인원)X20

-  특별추진노력(10점): 전략교류, 인사‧법제‧전산 등 전문분야 교류실적(* 한 가지라도 해당시 점수 부여)

나.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 성과

- 경력개방형 직위 지정비율(10점), 공모 직위 외부인사(타부처) 응모 여부(10점), 선발심사위원회 외부위원 1/2이상 위촉 등 선발심사의 적절성 여부(30점), 민간인, 타부처 등 외부인사 임용 여부(50점)(* 공모직위의 인사교류직위는 단계적 만점)


⑤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가.4급 이상 여성관리자 및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3점)

<배점기준>

-  매우우수(3점) :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목표를 달성하고 

여성 고위공무원을 1명 이상 임용한 경우

-  우수(2점) :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목표를 달성한 경우

-  보통(1점) :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목표를 미달하였으나, 

전년대비 실적이 향상된 경우

-  미흡(0점) :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목표를 미달한 경우


나.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실적(2점)

-  시간선택제 공무원 수요 배점 대비 제출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배점기준>

-  2점: 시간선택제 공무원 수요배점 대비 제출 실적 100%이상

-  1.5점: 시간선택제 공무원 수요배점 대비 제출 실적 100%미만~50%초과

-  1점: 시간선택제 공무원 수요배점 대비 제출 실적 50%이하

-  0점: 실적없음


< 가점 >

Ⓐ 북한이탈주민 채용실적

기관별 북한이탈주민 신규채용 인원에 따라 최대 2점 가점 부여

점수 = ‘16년 신규채용인원 × 0.4점 + 신규 직무발굴(건)  × 0.2점

※ 적용제외 기관은 전체 평가 대상기관의 가점 평균점수의 1/2을 가점으로 부여 다만, 적용제외 기관이라도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한 경우는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


○ 북한이탈주민 신규채용인원은 아래 대상 인원을 합산하여 산정

①공무원(일반직 등) : 16년에 신규채용되어 재직 중인 자

*신규 발굴된 직무분야에 탈북민을 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한 경우에 한해, 실적의 2배 인정

②행정지원인력: 16년에 신규채용되어 재직중인 자

신규 직무발굴(1건당) : 북한이탈주민을 활용하기에 적합한 직무분야를 새로 발굴한 건

평가지표

4. 편리한 전자정부 구현(18점)















측정방법

① 맞춤형 전자정부서비스 기반 마련(13점)

가. 정보화 추진 역량(8점)

지표

점수

점수부여기준 및 평가방법

‘16년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

6점

16년 공공부문 정보화 추진 역량 측정 모델(성숙도모델V3.5)을 활용

-  해당부처 및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하여 기관의 자원관리, 정보화관리체계 및 활용성과에 대한 성숙도 수준을 평가

`16년도

정보화추진

역량수준

5.0 이하 ∼

4.5 이상

4.5 미만 ∼

4.0 이상

4.0 미만 ∼

3.5 이상

3.5 미만 ∼

3.0 이상

3.0 미만 ∼

2.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0 미만

점수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4.5∼5.0 : (최적화)정보화 추진 역량이 최적화됨

▪4.0∼4.5 : (확산)정보화 추진 역량이 전 기관(소속‧산하기관포함)에 일정수준 이상 확보

▪3.0∼4.0 : (관리)정보화 추진 역량제고에 따른 성과 창출

▪2.0∼3.0 : (정의)정보화 추진을 위한 체계 및 품질확보

▪1.0∼2.0 : (수행)정보화 추진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 및 역할 정의

▪   ∼1.0 : (인지)정보화 추진 역량 필요성 인지

정보화

수준

향상도

2점

○ 정보화 추진 역량수준의 전년대비 향상 정도

구분

(전년 대비)

0.2 초과상승

동일 또는 0.2 이하 상승

전년대비 하락

점수

2점

1점

0점

※ `16년도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이 4.5이상일 경우 향상도 점수는 2점 만점 부여

※ 대상기관 중, `15년도 성숙도 미측정 기관은 해당 없음(N/A)으로 처리



나. 웹사이트 관리방안 이행 수준(3점)

○ '16년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총량 조사” 결과를 활용

-  해당부처 및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하여 웹사이트 총량제 조사 및 이행 여부를 통해 웹사이트 관리방안 이행 수준을 평가

▪ 웹사이트 관리방안 이행 수준 =

(①총량감축률 + ②정비기준 이행률 + ③주소체계 정비율) × (3/100)

① 총량감축률

(당해 감축 사이트 수/ 전년도 총량*)

10%이상 

5% 이상

5%미만

60

30

0

② 정비기준 이행률

(금년 통폐합 수 / 전년 정비기준 대상으로 인한 통폐합 대상 수)

100%

80% 이상

80%미만

20

10

0

③ 주소체계 정비율

(당해 도메인 정비 수/ 전년도 민간도메인 수)

*민간 도메인 미보유 시 해당 점수 만점 적용

100% 

80% 이상

80%미만

20

10

0

 사전협의 없이 신규 개설된 웹사이트가 있는 경우 ①번 0점 처리

* 전년도 총량은 지정 총량을 의미

다. 웹 호환성‧접근성 수준(2점)

○ '16년 “행정·공공기관 웹 호환성 및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및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의 측정지표 활용

구분

95점 이상 

93~95점 미만

91~93점 미만

91점 미만

웹 호환성

1.5

1.1

0.7

0.3

웹 접근성

0.5

0.4

0.3

0.2

② 영상회의 활용 활성화(3점)

지표

점수

점수부여기준 및 평가방법

회의

지정

부문 

1점

○ 영상회의 이용대상 회의 지정 건수

구분

평균* 건수

4건이상

~3건

~2건

~1건

1건미만

배점

0.8

0.6

0.4

0.2

0.1

* 지정회의수 / 본부(청) 실‧국수

○ 기관간 지정회의 비중

구분

40%이상

30%이상

10%이상

배점

0.2

0.15

0.1


실적

부문

1.5점

○ 지정회의 개최실적

구분

80%이상

~70%

~60%

~50%

50%미만

배점

1

0.8

0.6

0.4

0.1


* 지정회의 목표율(70%) 달성 회의수 / 지정회의수



○ 전체 영상회의 개최실적

구분

부서평균* 건수

30건이상

~20건

~15건

~10건

10건미만

배점

0.5

0.4

0.3

0.2

0.1


* 전체(지정+기타) 영상회의 개최건수 / (본부(청) 부서수+소속기관수)

추가

가·감점

점수

한도내

○ 이행도 평가 : 전년대비 향상도 등

-  전체 영상회의 전년대비 개최실적 향상정도(0.3)

구분

20%이상

15%이상

10% 이상

배점

0.3

0.2

0.1

-  지정회의 실적이 주재자 실국장급 이상 20% 이상(0.2), 기관간 40% 이상(0.2)

-  핵심업무운영, 공공기관 연계, 적극적 활성화 노력(0.3) (예)부서평균50건이상 등

-  지정회의 개최실적 0%이거나 기관내 제한적 활용, 소극적 계획 등 감점(0.3)

○ 우수사례 선정 기관 0.5점


③ 정보화사업 법제도 준수 수준(2점)

○ 기관의 정보화사업 법제도 준수 수준율별 점수부여 기준

법제도

준수율(%)

98%

이상

95%

97%

91%

94%

86%

90%

80%

85% 

80%

미만

점수

2점

1.6점

1.2점

0.8점

0.4점

0점






측정기준

(착안사항)

① 맞춤형 전자정부서비스 기반 마련

가. 정보화 추진 역량(8점)

○ 평가 요소

-  `16년도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

‧ `16년도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 : 기관의 정보화 추진 및 정보자원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고, EA 기반의 전자정부 거버넌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자원관리, 정보화관리체계, 활용성과 3개 영역에 대한 성숙도 수준을 평가

영역

영역별 정의

자원관리

영역

기관별 정보자원의 연계·통합 및 공동 활용 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공통정보 (기준정보) 관리, 연계 및 유관정보에 대한 관리 등의 품질수준을 1단계 ∼ 5단계로 측정

정보화 관리체계

영역

정보자원 현황정보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반마련, 구축된 정보자원의 운영‧활용을 위한 역량확보 수준을 1단계 ∼ 5단계로 측정

활용성과

영역

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 및 운영 관리 시 성과관리(사전검토, 사업추진, 이행점검, 사후평가, 환류) 수준을 1단계 ∼ 5단계로 측정 

※ 소속·산하기관의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 포함 

※ 관리대상 정보자원 : 정보화사업, 정보시스템, 데이터, HW, SW, 통신장비 등

- 정보화 수준 향상도

‧ 정보화 추진 역량수준의 전년대비 향상정도

○ 평가 산식

-  `16년도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 

= (지원관리영역+정보화관리체계영역+활용성과영역) / 3

-  정보화 수준 향상도

= (`16년도 수준 -  `15년도 수준) / (5.0 -  `15년도 수준)

※ 5.0은 정보화 추진역량 수준의 최고 획득 가능점수

※ 역량 수준 상위기관과 하위기관 간 향상 폭의 차이를 다르게 적용하여, 고득점 기관과 저득점 기관간의 형편성 조정 반영

○ 평가 기준

-  `16년도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 

‧ 정보화 추진 역량을 위한 수준을 1단계∼5단계로 측정

※ 정보화 추진 역량 측정 모델(성숙도모델V3.5) 참조

`16년도

정보화추진

역량수준

5.0 이하 ∼

4.5 이상

4.5 미만 ∼

4.0 이상

4.0 미만 ∼

3.5 이상

3.5 미만 ∼

3.0 이상

3.0 미만 ∼

2.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0 미만

점수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4.5∼5.0 : (최적화)정보화 추진 역량이 최적화됨

▪4.0∼4.5 : (확산)정보화 추진 역량이 전 기관(소속‧산하기관포함)에 일정수준 이상 확보

▪3.0∼4.0 : (관리)정보화 추진 역량제고에 따른 성과 창출

▪2.0∼3.0 : (정의)정보화 추진을 위한 체계 및 품질확보

▪1.0∼2.0 : (수행)정보화 추진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 및 역할 정의

▪   ∼1.0 : (인지)정보화 추진 역량 필요성 인지

-  정보화 수준 향상도

 정보화 추진 역량수준의 전년대비 향상정도

구분

(전년 대비)

0.2 초과상승

동일 또는 0.2 이하 상승

전년대비 하락

점수

2점

1점

0점


※ `16년도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이 4.5이상일 경우 향상도 점수는 2점 만점 부여

※ 대상기관 중, `15년도 성숙도 미측정 기관은 해당 없음(N/A)으로 처리

나. 웹사이트 관리방안 이행 수준(3점)

○ 평가 요소

-  웹사이트 관리방안 이행 수준 : 기관의 웹사이트 총량 및 감축률 이행을 통해 국민의 정보 검색·접근 편의 및 효율적 정보자원 관리능력을 향상키고 행정·공공 웹사이트 운영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웹사이트 총량감축률, 주소체계 정비율, 정비기준 이행률 3개 영역에 대한 이행 수준을 평가

영역

영역별 정의

총량

감축률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관리방안에 의거하여 웹사이트 통·폐합 등을 통해 각 기관별로 지정된 웹사이트 총량에서 매년 10% 수준의 감축률을 이행하여 기관별 웹사이트 총량을 준수했는지 측정

정비기준

이행률

운영 중인 웹사이트의 유사중복률 및 활용수준 측정 등 정비기준 사용여부 및 정비기준 해당 시, 차년도 통·폐합 여부를 측정

주소체계

정비율

각 기관별 웹사이트 주소 중 민간도메인을 보유하는 경우에 대하여 행정기관은 go.kr, 공공기관은 .or.kr 등으로 전환 여부를 측정

기타

사전협의 없이 신규 개설 웹사이트 발견 시, 총량감축률 0점 처리

○ 평가 대상

-  행정·공공기관의 대국민 웹사이트

○ 진단 결과

-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16년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총량조사의 결과물 이용  ※ 세부측정산식은 측정기준(착안사항)의 참조

○ 평가산식

-  해당부처 및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하여 웹사이트 총량제 조사 및 이행 여부를 통해 웹사이트 관리방안 이행 수준을 평가

▪ 웹사이트 관리방안 이행 수준 =

(①총량감축률 + ②정비기준 이행률 + ③주소체계 정비율) × (3/100)

① 총량감축률

(당해 감축 사이트 수/ 전년도 총량)

10%이상 

5% 이상

5%미만

60

30

0

② 정비기준 이행률

(금년 통폐합 수 / 전년 정비기준 대상으로 인한 통폐합 대상 수)

100%

80% 이상

80%미만

20

10

0

③ 주소체계 정비율

(당해 도메인 정비 수/ 전년도 민간도메인 수)

100% 

80% 이상

80%미만

20

10

0

 사전협의 없이 신규 개설된 웹사이트가 있는 경우 ①번 0점 처리

① 총량감축률에는 이연제를 적용할 수 있음


다. 웹 호환성‧접근성 수준(2점)

○ 평가 요소

-  기관별 홈페이지의 웹 호환성과 웹 접근성 수준진단

○ 평가 대상

-  기관 홈페이지의 ①메인페이지, ②서브페이지(메인페이지의 하위 1,2단계 페이지), ③목록페이지(공지사항, 게시판, 자료실), ④부가기능 페이지(동영상, 플래시 등 멀티미디어 페이지), ⑤ActiveX(키보드 보안, 개인방화벽, 데이터 암호화 둥)사용정도 

○ 진단결과

-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16년 ‘행정‧공공기관 웹 호환성 및 접근성 수준진단‘의 결과물 이용

※ 세부측정산식은 측정기준(착안사항)의 참조


○ 평가산식

-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16년 행정기관‧공공기관 웹 호환성 및 접근성 수준진단‘ 결과 값을 이용

구분

95점 이상 

93~95점 미만

91~93점 미만

91점 미만

웹 호환성

1.5

1.1

0.7

0.3

웹 접근성

0.5

0.4

0.3

0.2


② 영상회의 활용 활성화(3점)

○ 평가 요소

-  영상회의 활성화 관련 회의지정, 개최실적, 이행정도 및 우수기관 등

○ 평가 대상

-  각급 기관의 영상회의 활성화 계획, 정기적 개최실적 등

○ 평가 산식

-  부문별 점수를 합산하고, 3점 이상이면 3점으로 인정


③ 정보화사업 법제도 준수 수준(2점)

○ 평가 요소

-  정보화사업의 선진 발주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별로 발주하는 정보화사업의 법제도의 준수에 대한 수준을 평가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정보화사업에 적용되는 법제도 준수 수준을 합산·적용하여 측정

법제도 준수 평가 대상 사업유형은 ③ 정보화사업 법제도 준수 수준 설명자료의 <참고> 참조


○ 평가 대상

- 기관에서 발주(입찰공고 기준)한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총 17개 항목의 법제도

※ 정보화사업에 적용되는 법제도 : SW분리발주 및 SW품질성능평가시험, 대기업(상출제포함) 참여제한,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일괄/장기계속계약), 대기업 공동수급제한, 하도급제한, 작업장소 상호협의,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⑧개발SW공동활용사전명시,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범위, 특정규격명시금지, 협상에 의한 계약 우선 적용, 기술능력평가비중 90%, SW기술성평가기준 적용, SW사업 제안서보상, SW사업 유지관리합리화, 요구사항 상세화, ⑰적정사업기간 산정 

※ 측정대상 법제도 항목은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 산식

-  정보화사업별로 적용되는 총 17개 법제도에 대한 준수제도의 누적합을 비율로 측정

= [법제도 준수 적용 항목수의 합 / (적용대상 법제도 항목수의 합 -  적용제외대상 항목수의 합)] × (1/100)


○ 진단 결과

-  미래부에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4(소프트웨어사업의 관리·감독 등)에 따라 실시하는 기관의 정보화사업 법제도 준수 모니터링 결과 값을 이용


○ 평가 기준

-  기관의 정보화사업 법제도 준수 수준율별 점수부여 기준

법제도

준수율(%)

98%

이상

95%

97%

91%

94%

86%

90%

80%

85% 

80%

미만

점수

2점

1.6점

1.2점

0.8점

0.4점

0점


- 105 -


- 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