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날씨경영인증 시행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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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및 이상기후로 기업의 경제적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기상정보의 활용범위를 확대하고 기상정보 활용을 통한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제4회 날씨경영인증 시행을 공고합니다. 2014. 1. 23.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
1. 사업 개요 |
◦ 기업 또는 기관에서 기상정보를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재해예방,
매출증대 등 경영관리 품질 향상
◦ 날씨정보를 경영활동에 다양하게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상재해로부터 안전성 획득한 기업(기관)에 인증서(마크) 수여
2. 인증 대상 |
◦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경영활동에 적용하는 기업(기관)
※ 단, 전체 매출액 중 기상사업 매출액이 20% 이상은 대상에서 제외
3. 신청 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 2014년 1월 23일(목) ~ 2월 28일(금) ,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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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업은 접수기간 내 한국기상산업진흥원으로 신청 관련서류 제출
구 분 |
제출 서류 및 방법 |
비 고 |
◦ 인증신청서 |
- 양식에 따라 작성한 서류 온라인 제출 |
[별지서식 제1호] |
◦ 사전질의서 |
[별지서식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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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설명서 |
- 평가항목에 따라 자유 형식으로 구성 - 인쇄 3부(컬러) 우편 제출 |
[별지서식 제1- 1호] |
◦ 기타 서류 |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현장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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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신청서’ 및 ‘사전질의서’ 온라인 상에서 작성 및 제출
※ URL : 날씨경영인증 홈페이지(http://wcert.kmipa.or.kr) 〉인증신청 〉온라인 인증신청
◦ ‘현황설명서’ 및 기타 ‘증빙서류’는 우편으로 제출
– 접수처 : (110- 101)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52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산업진흥실 날씨경영인증 담당자
※ 신청서 등 제출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을 요청하며 1주일 이내에 회신이 없으면 인증신청 포기로 간주
4. 심사 절차 |
◦ (서류심사) 현황설명서, 증빙자료 등 제출서류가 인증신청에 적합한지 사전 확인을 통해 현장심사 대상 기업 선정
◦ (현장심사) 신청기업의 기상정보 활용 사업화 정도 및 현황설명서 내용 확인을 위한 현장 방문
※ 연장공모 접수 시 3월 신청기업에 대해 3월 중 현장심사 실시 예정
◦ (최종심의) 제출서류 및 현장심사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인증 적합 기업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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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증 기준 |
◦ 현황설명서 등 관련 자료를 평가하여 100점 만점에 대기업 70점 이상, 중소기업 60점 이상시 인증부여
※대기업 기준 :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연매출 300억원 이상 기업
날씨경영 운용사항 (70) |
날씨경영 인프라구축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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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의 날씨경영 도입의지 |
(15) |
◦ 날씨경영 운영 인력 및 조직 |
(20) |
◦ 날씨경영 도입 및 활용정도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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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경영 운영 프로세스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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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경영 활용성과 |
(15) |
※ 기상산업대상(기상정보대상) 수상기업 가점(3점) 부여
6. 인증기업(기관) 지원사항 |
◦ 인증서‧인증현판 수여 및 날씨경영 인증마크 사용 (인증 유효기간 3년) 등
구 분 |
세부 내용 |
날씨경영 컨설팅 지원 |
기상전문가, 전문 컨설팅 등 지원 |
기상사업화 컨설팅 지원 |
기상사업 창업 지원 및 기상전문가를 통한 기업 지원 |
날씨경영 교육 프로그램 참여기회 부여 |
기상관련 교육 및 인증기업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
기상산업대상 우대 |
날씨경영 인증기업의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 참여시 가점(3점) 부여 |
7. 문의처 |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산업진흥실 (Tel: 070- 8675- 9244, 9275)
※ 자세한 내용은 날씨경영인증제도 홈페이지(http://wcert.kmipa.or.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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