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상산업진흥원 사업공고 제2014- 10호
2014년도 기상산업 지원 및 활용기술 개발사업 지정공모과제 공고
기상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상청이 추진하고 있는 기상산업 지원 및 활용기술개발 사업의 2014년도 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9일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기상산업 지원 및 활용기술 개발사업』은 기상서비스 산업 혁신, 기상장비의 원천 핵심기술 개발, 이전기술의 사업화 지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상청 소관의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기술혁신주체가 참여하여 추진하는 프로그램을 말함.
1. 사업개요 |
■ 사업내용
◦사업명 : 기상산업 지원 및 활용기술 개발사업
◦지원분야 : 기상산업 활용기술 개발분야, 기상장비 핵심기술 개발분야 지정공모과제
◦지원조건 : 연구개발 소요예산 전액 지원(민간기업 참여시 자율적 매칭펀드)
◦사업기간
- 총 사업기간 : 2011. 03. 01. ~ 계속
- 해당년도 과제연구기간 : 2014. 06. 01 ~ 2015. 05. 31(12개월)
※ 상기 사업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본 사업공고는 지정공모 과제만 접수하며, 일반공모과제는 접수받지 않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목적
◦기상산업진흥법 시행에 따라 기상산업기술의 연구개발과 성과의 사업화를 통해 기상산업을 국가경제의 新성장 동력으로 육성
◦미래수요에 대비한 새로운 기상콘텐츠, 기상컨설팅 등 기상산업기술 개발로 기상산업의 시장규모 확대 및 활성화 지원
◦국제적 경쟁력이 취약한 기상장비를 국산화하여 기상관측기술 향상 및 기상산업의 국가경쟁력 제고
◦우리나라의 강점인 IT기술을 융합한 첨단 기상장비의 원천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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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공고 및 접수안내 |
■ 사업공고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mipa.or.kr),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및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http://rnd.kma.go.kr) 또는 NTIS 과제신청 원스톱서비스(http://apply.ntis.go.kr)
◦신청기간
- 공고기간 : ‘14. 3. 19.(수) ~ ’14. 4. 17.(목)
- 접수기간 : ‘14. 4. 03.(목) ~ ’14. 4. 17.(목) 18: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1 ∼ 2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 전화응대는 4월 17일(수) 18시까지 가능 |
◦신청자격
- 기상법 제9장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기상업무에 관련된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상업무 분야의 비영리법인
■ 접수안내
◦접수처 :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http://rnd.kma.go.kr), NTIS 과제신청 원스톱서비스(http://apply.ntis.go.kr)-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과 연계됨
◦제출서류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 사업안내(http://www.kmipa.or.kr)
◇ 과제 신청 시 제출자료 서식 별첨1. 과제접수증 별첨2. 연구개발계획서(총괄과제용) 별첨3. 연구개발계획서(단위/세부과제용) ※ 계획서 작성은 <연구개발계획서 작성방법> 필히 참조 별첨4.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별첨5.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해당시) 별첨6. 장비구축계획서(해당시) 별첨7.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가점 신청서(해당시) 별첨8. 기업참여의사확약서(해당시) ※ 2014년도 기상산업 지원 및 활용기술개발 사업 세부시행계획 별첨서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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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단계별 신청‧접수요령
① 1단계 : 회원가입 및 기관등록 -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이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http://rnd.kma.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기관등록 ※ 신규 주관연구기관은 기관등록 후 담당자에게 승인요청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연구책임자가 로그인 한 후 연구과제- 신규과제 응모—신규작성 클릭 - 연구개발계획서 표지 내용 및 당해연도 연구비, 성과유형별 목표 직접입력 연구관리시스템(http://rnd.kma.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구비 서류 등 오프라인으로 작성된 문서를 연구관리시스템(http://rnd.kma.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별첨 1~8] 중 해당 구비서류 시스템에 업로드 ④ 4단계 : 정보저장 완료 - 직접입력 및 파일업로드 완료 후 정보저장 ⑤ 5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4단계 완료 후 등록된 과제명을 클릭하여 상세화면으로 이동 후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접수담당자와 통화 후 접수확인 |
■ [참고] 출연금 및 민간부담현금 지원 기준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2개이고 각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마.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견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바.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사.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 비고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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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지원계획 및 추진일정 |
■ 지정공모과제 리스트
CODE |
과 제 명 |
분야 |
1- 1 |
항공기상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WAFS 활용기술 국산화 개발 |
기상산업 활용기술 개발 분야 |
1- 2 |
기상과 타 분야 융합자료의 연계 분석 기술 및 시범 서비스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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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연무 정보 예측 서비스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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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
강우- 유출모델기반 원스톱 물관리 시스템 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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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
융합형 운고운량 자동관측기술 개발 |
기상장비 핵심기술 개발 분야 |
2- 2 |
태양복사 관측기술과 검교정기술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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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
영상기반 계절관측기술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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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
극저온 습도챔버기술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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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
3차원 풍향풍속관측기술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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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 |
온습도계 표준 쉘터기술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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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 |
표준형 기상데이터로거 설계기술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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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8 |
극미량 온실가스 분석용 극저온 흡탈착 농축장치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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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 |
현장용 로드셀 기상관측센서 알고리즘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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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 |
기상현상 복합관측기술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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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1 |
로봇- 기상기술 융합 스마트 기상로봇기술 개발 |
※ 본 사업공고는 지정공모과제만 접수, 일반공모과제 접수받지 않음
■ 사업 추진일정
◦사업설명회
지역 |
일시 |
장소 |
문의사항 |
서울 |
’14. 3. 26.(수) 14:00∼16:00 |
전문건설회관 (중회의실) |
◦추진일정
공고 |
접수 |
특허선행 기술조사 |
평가 (전문가 평가) |
선정결과통보 (협약체결 및 과제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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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3. 19.~ 4. 17 (30일간) |
’14. 4. 3.~ 4. 17. (15일간, 17일18:00까지) |
’14. 4. 21.~ 5. 12. (약 3주) |
’14. 5. 13.~ 5. 21. |
’14. 5. 30(통보) ’14. 6. 1.~(협약) |
◦이의신청 접수 및 재평가
이의신청 접수 (이의신청 과제만 해당) |
이의신청에 대한 재평가 (이의신청 과제만 해당) |
확정 및 통보 (이의신청 과제만 해당) |
협약 (이의신청 과제만 해당) |
’14. 6. 2.~ 6. 9. |
’14. 6. 16.~ 6. 18. |
’14. 6. 19 |
’14. 6. 20. ~ |
■ 문의처
부서명 |
전화 |
팩스 |
메일 |
홈페이지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연구개발실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R&D사업 관련 규정을 우선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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