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고 제2010-  9호


2010년도 기상직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따라 2010년도 기상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0일


기  상  청  장

1. 시험 일시 : 2010. 2. 21(일), 11:00~12:40(100분)

2. 시험장소

□ 서울여의도중학교 : 수험번호 9가0001~1077번, 9나0001~0093번, 9다0001~0024번 

□ 서울여의도여자고등학교 : 수험번호 9가1078~1772번

3. 시험장소 오시는 길

□ 서울여의도중학교 :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4번출구에서 도보로 7분정도 소요

□ 서울여의도여자고등학교 :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4번출구에서 도보로 10분정도 소요

4. 응시자 준수사항

[일반사항]

가. 시험당일 10: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09:00 이후 시험실 개방)

나.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지정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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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험시작 후 문제책 표지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다음, 답안지 책형란 해당 책형(1개)에 “●”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마.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

바.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 ❚ ❚ ❚ ❚)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됨

사.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지급된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 지정된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음

자.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카. 시험시간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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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등 금지]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6호 위반행위

■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가점‧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4호 위반행위

■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험의 정지 또는 무료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10. 3. 11(목), 14:00에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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