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기상청 공고 제22호

2010년도 부산지방기상청 대체인력 기관뱅크 인력풀 모집공고

부산지방기상청에서는 대체인력 기관뱅크 구축을 위한 대상 인력을 다음과같이 선발하오니 유능한 인재 여러분들은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1월 24일

부산지방기상청장




1. 대체인력 기관뱅크 운영 안내


○ 기상청 대체인력 기관뱅크 인력풀에 선발된 자는 향후 본 기관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채용순위에 따라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게 됩니다.


2. 모집예정 직급 및 인원

○ 모집예정인원 : 5명 (한시 9호)


(단위: 명)

근무예정지

지방청(부산)

진주

거창

상주

안동

인원

1

1

1

1

1

※ 한시 9호는 채용시 부여될 직급으로써, 일반직 8⋅9급 상당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됨


3. 자격요건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계약직공무원규정」별표1의2 한시계약직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기관뱅크 대체인력 선발 자격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한시9호

(기상업무)

1.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

2. 기상업무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9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기상기사 자격증 소지자)

※ 특기사항 : 대기과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보유자는 서류전형시 우대 

○ 연 령 :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1992. 12. 31. 이전 출생자)


4. 선발 방법

○ 1차 : 서류전형

-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서류심사 기준 : 직무수행능력,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 평가,

기타능력⋅실적 등을 평가

-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내에서 합격자를 결정

○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면접시험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수만큼 합격자로 결정


5. 지원 방법

○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010.11.24(수) 09:00 ~ 11.30(화) 18:00 

-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 홈페이지「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메뉴에 게시된 ‘부산지방기상청 대체인력통합뱅크’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

 관련서류 제출 : 우편 및 방문 제출 

-  증빙서류 제출 마감일 : 2010.12.6(월) 18:00 

-  제출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어학능력 및 기타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최종학력 성적증명서는 필히 제출 

⋅우편제출은 접수 마감일 소인 유효 

⋅접수처 : 부산시 동래구 충렬대로 237번길 117 부산지방기상청 기획운영팀 


6. 선발 일정

○ 지원서 접수 : 2010.11.26(금) 09:00 ~ 11.30(화) 18:00 

○ 증빙서류 제출 마감일 : 2010.12.6(월) 18:00

○ 서류전형 : 2010.12.7(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0.12.8(수)

○ 면접시험 : 2010.12.13(월)

○ 최종합격자 발표 : ‘10.12.14(화)

※ 일정은 업무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는 행정안전부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 홈페이지「대체인력뱅크 공지사항」메뉴에 게시


7. 채용시 근무조건

○ 신분 : 한시계약직공무원 (채용기간 동안 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

○ 계약기간 : 1년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근무실적이 우수한 한시계약직공무원은 다른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대체인력으로 우선적으로 채용할 예정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수당 :「공무원수당규정」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

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 보수와 수당을 포함하여 한시 9호는 월 120만원 내외 (주 35시간 근무기준)

○ 4대 보험 

-  국민연금⋅건강보험 :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산재보험 :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시 가입 

○ 근무시간 : 주 35시간


8. 유의사항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휴직 및 출산휴가 등 발생 시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를 거쳐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됩니다. 다만,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채용 시기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기상청의 채용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즉시 근무 불가능시 인력풀에서 제외)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 한시계약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시계약직공무원은「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

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도 채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지방기상청 기획운영팀 (☎ 051- 718- 0222, 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