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기상직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챙용시험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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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지원 제공 대상
○ 기상청 공고 제 2010- 35호에 의한 시험응시 접수 대상자 중,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시각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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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지원 신청 절차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항목 확인 |
○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 여부 ‧ 지원요건 ‧ 구비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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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 작성 |
○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를 선택한 후 제공 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 체크(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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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제출 |
○ 본인의 장애유형 및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지원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편의지원 신청서(붙임 서식 참조) 일체를 기상청 운영지원과(인사계)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12. 24.까지) <제출서류>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종합병원 의사소견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제3의 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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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확인 및 적합여부 통보 |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제공기준에 대한 적합여부 판단 ○ 인터넷 또는 유선 등을 통해 적합여부 통보 및 세부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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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지원 제공 관련 유의사항
1.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내용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여부, 구비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 가능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의사소견서 제출대상은 시험시간 연장, 대필 등을 신청한 자에 해당되며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과 필요성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3. 의사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의 의사소견서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해당지역의 종합병원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 [찾기서비스] → [병원‧약국]을 차례로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확대문제지 또는 확대답안지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과 필요성 등을 별지 서식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5.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기본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 시각 중복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 경증(4~6급) · 상이등급(4~7급) 장애인이 시험시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기 다른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의사소견서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시험장 임차 및 수용계획 일정 상 추후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의문사항 발생 시 반드시 사전에 운영지원과(02- 2181- 0343,03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면접시험관련 편의지원 신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면접시험 등록시 별도로 신청ㆍ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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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범위 및 제출서류
❍ 시각장애인 중 약시자(확대문자 사용자)
지원요건 |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4이상 0.3미만인 자로서, 의사소견서상 시각장애로 인해 문제판독 및 일반답안지 작성이 어려워 확대문제지 등 편의제공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
구비서류 |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사 소견서 원본≫ ▣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중 1 ▣ 의사소견서 :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의 의사소견서 ※ 의사소견서 필수 기재사항 ① 두 눈의 교정시력(좌, 우 각각 명시) ② 신청한 편의지원 내용 및 제공의 구체적 필요성 ex) 상기인은 두 눈의 교정시력이 좌0.1, 우0.2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문제판독이나 일반답안지(A4 크기)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시험시간 연장의 편의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확대문제지 또는 확대답안지만을 신청한 자는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과 필요성 등을 별지 서식(붙임 참조)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
편의지원 신청가능 항 목 |
▶ 확대문제지 A3 규격 118%(14point),150%(18point),200%(24point) 3종류 중 1선택 ▶ 확대답안지 A3 규격 표기형 ▶ 시험시간 연장(1.2배) : 100분 → 120분 |
❍ 시각장애인 중 기타 시각장애인(망막손상, 녹내장 등)
지원요건 |
시각장애의 유형 및 특성(예 : 망막이상, 녹내장 등)으로 인해 의사소견서상 확대문제지 등 편의제공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
구비서류 |
≪장애인증명서 사본≫ ▣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중 1 ▣ 의사소견서 + 제3의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시험시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제출) ※ 의사소견서 필수 기재사항 ① 기타 시각장애로 인한 필기능력 장애의 정도 ② 신청한 편의지원 내용 및 제공의 구체적 필요성 ex) 상기인은 편안 약시와 무수정체 장애에 해당되는 자로서 눈의 운동장애로 인해 필기 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연장, 확대문제지 등의 편의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확대문제지 또는 확대답안지만을 신청한 자는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과 필요성 등을 별지 서식(붙임 참조)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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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지원 신청가능 항 목 |
▶ 확대문제지 A3 규격 118%(14point),150%(18point),200%(24point) 3종류 중 1선택 ▶ 확대답안지 A3 규격 표기형 ▶ 시험시간 연장(1.2배) : 100분 → 120분 기타 시각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시험시간 연장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소견서(상기 내용이 의사소견서상 추가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를 발행한 종합병원 이외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전문의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 - 장애인 응시자가 제출한 소견서와 진단서를 토대로 검토 후,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 |
❍ 뇌병변장애인 중 중증(1~3급)‧상이등급(1~3급)
지원요건 |
뇌병변장애 1~3급(동종 장애로 인한 상이등급 1~3급 포함)인 자로서 의사소견서상 필기능력 장애로 인한 확대문제지 등 편의제공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
구비서류 |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사 소견서 원본≫ ▣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중 1 ▣ 의사소견서 :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의 의사소견서 ※ 의사소견서 필수 기재사항 ① 뇌병변장애로 인한 필기능력 장애의 정도 - 뇌병변장애인으로서 장애등록 시 지체장애로 기재된 자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기재 ② 신청한 편의지원 내용 및 제공의 구체적 필요성 ex) 상기인은 뇌병변 장애 2급에 해당되는 자로서 손, 목, 눈의 운동장애로 인해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으며, 특히 문제풀이 및 답안작성과 관련해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 능력이 현저히 손상되어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연장, 확대문제지, 대필 등의 편의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확대문제지 또는 확대답안지만을 신청한 자는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과 필요성 등을 별지 서식(붙임 참조)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
편의지원 신청가능 항 목 |
▶ 확대문제지 A3 규격 118%(14point),150%(18point),200%(24point) 3종류 중 1선택 ▶ 확대답안지 A3 규격 표기형 ▶ 시험시간 연장(1.2배) : 100분 → 120분 단, 시험시간 연장은 손, 목, 눈 등의 운동장애가 심하여 문제풀이 및 OMR 답안지 작성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원됨 (상기내용이 의사소견서상 추가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대필 : 문제지에 본인이 직접 답안 표기 후 시험종료 후 시험관리관이 답안지에 표기 ※ 대필을 신청한 수험생은 확대답안지 별도 신청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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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병변장애인 중 경증(4~6급)‧상이등급(4~7급)
지원요건 |
뇌병변장애 4~6급(동종장애로 인한 상이등급 4~7급 포함)인 자로서 의사소견서상 필기능력 장애로 인한 확대답안지 등 편의제공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
구비서류 |
≪장애인증명서 사본≫ ▣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중 1 ▣ 의사소견서 + 제3의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시험시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제출) ※ 의사소견서 필수 기재사항 ① 뇌병변장애로 인한 필기능력 장애의 정도 ② 신청한 편의지원 내용 및 제공의 구체적 필요성 ex) 상기인은 뇌병변 장애 5급에 해당되는 자로서 손, 목, 눈의 운동장애로 인해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으며, 특히 문제풀이 및 답안작성과 관련해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 능력이 손상으로 인해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 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등의 편의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확대문제지 또는 확대답안지만을 신청한 자는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과 필요성 등을 별지 서식(붙임 참조)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
편의지원 신청가능 항 목 |
▶ 확대문제지 A3 규격 118%(14point),150%(18point),200%(24point) 3종류 중 1선택 ▶ 확대답안지 A3 규격 표기형 ▶ 시험시간 연장(1.2배) : 100분 → 120분 경증 뇌병변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시험시간 연장을 받을 수 없음. 단, 예외적으로 손, 목, 눈의 운동장애로 인한 손떨림이 심하여 OMR답안지 작성이 어려운 경우는 아래절차를 거쳐 인정 - 기존 소견서(상기 내용이 의사소견서상 추가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를 발행한 종합병원 - 장애인 응시자가 제출한 소견서와 진단서를 토대로 검토 후,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 |
❍ 상지 지체장애인 중 중증(1~3급)‧상이등급(1~3급)
지원요건 |
상지 지체장애 1~3급(동종 장애로 인한 상이등급 1~3급 포함)인 자로서 의사소견서상 필기능력 장애로 인한 확대답안지 등 편의제공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
구비서류 |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사 소견서 원본≫ ▣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중 1 ▣ 의사소견서 :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의 의사소견서 ※ 의사소견서 필수 기재사항 ① 상지 지체장애로 인한 필기능력 장애의 정도 * 상이등급자의 경우 의사소견서에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기재 ② 신청한 편의지원 내용 및 제공의 구체적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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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상기인은 지체장애 3급(상지지체)에 해당되는 자로서 필기작업에 주로 사용하는 오른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어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으며, 특히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대필 등의 편의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확대문제지 또는 확대답안지만을 신청한 자는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과 필요성 등을 별지 서식(붙임 참조)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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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지원 신청가능 항 목 |
▶ 확대문제지 A3 규격 118%(14point),150%(18point),200%(24point) 3종류 중 1선택 ▶ 확대답안지 A3 규격 표기형 ▶ 시험시간 연장(1.2배) : 100분 → 120분 단, 시험시간 연장은 손가락 절단 및 팔(손)에 심각한 장애가 있어 문제풀이 및 OMR 답안지 작성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원됨(상기 내용이 의사소견서상 추가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대필 : 문제지에 본인이 직접 답안 표기 후 시험종료 후 시험관리관이 답안지에 표기 ※ 대필을 신청한 수험생은 확대답안지 별도 신청 불필요 |
❍ 상지 지체장애인 중 경증(4~6급)‧상이등급(4~7급)
지원요건 |
상지 지체장애 4~6급(동종 장애로 인한 상이등급 4~7급 포함)인 자로서 필기능력 장애로 인한 확대답안지 등 편의제공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
구비서류 |
≪장애인증명서 사본≫ ▣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중 1 ▣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확대문제지 또는 확대답안지만을 신청한 자는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과 필요성 등을 별지 서식(붙임 참조)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
편의지원 신청가능 항 목 |
▶ 확대문제지 A3 규격 118%(14point),150%(18point),200%(24point) 3종류 중 1선택 ▶ 확대답안지 A3 규격 표기형 |
❍ 하지 지체장애인 및 청각장애인
지원요건 |
거동 또는 응시에 불편함이 있는 하지 지체장애인,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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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장애인증명서 사본≫ ▣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중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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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지원 신청가능 항 목 |
▣ 하지 지체장애인 ▶ 별도시험장(실) 배정 ▶ 시험실 좌석 간격 조정 |
▣ 청각장애인 ▶ 응시요령 및 알림 등을 서면자료 등으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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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
수험번호 |
성명 |
장애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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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 |
편의지원 범위(필기시험) |
해당 편의지원 항목 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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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장애 |
약시 (양안교정시력0.04 이상 0.3미만) |
‧시험시간 1.2배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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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확대독서기 등 지참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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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각장애 (시각 중복장애 및 안과질환 등)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확대독서기 등 지참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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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 연장 1.2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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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장애 및 지체장애 |
중증뇌병변 (1~3급) 및 중증상지지체 (1~3급)장애 |
‧시험시간 연장 1.2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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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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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필(객관식/희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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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기기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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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뇌병변 (4~6급)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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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 연장 1.2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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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상지지제 (4~6급)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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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지체 |
‧별도 시험실 배정 - 1층 또는 승강기 설치 시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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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전용책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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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
농아인(2~4급) 난청인(5~6급) |
‧응시요령 등 인쇄물 제공 ‧보청기 등 지참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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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장애,뇌병변 중복(언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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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장애 |
특수장애, 복합 (중복)장애 등 |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자 -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편의지원내용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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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문제지(첨부 참조) |
A3용지의 118%, 150%, 200% 중 1개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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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답안지 |
A3 규격의 표기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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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수험번호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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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과 필요성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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