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기상청 공고 제2011 -  7호

2011년도 부산지방기상청 대체인력 기관뱅크 인력풀 모집공고

부산지방기상청에서는 대체인력 기관뱅크 구축을 위한 대상 인력을 다음과같이 선발하오니 유능한 인재 여러분들은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8월 2일

부 산 지 방 기 상 청 장




1. 대체인력 기관뱅크 운영 안내


○ 기상청 대체인력 기관뱅크 인력풀에 선발된 자는 향후 본 기관에서 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채용순위에 따라 휴직자 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채용하게 됩니다.


2. 모집예정 직급 및 인원

○ 모집예정인원 : 1명 (한시 9호)


(단위: 명)

근무예정지

부산지방기상청 기후과

인원

1

※ 시 9호는 채용시 부여될 직급으로써, 일반직 8⋅9급 상당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됨

※ 부산지방기상청 : 부산시 동래구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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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요건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계약직공무원규정」별표1의2 한시계약직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기관뱅크 대체인력 선발 자격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한시9호

(기상업무)

1.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

2. 기상업무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9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기상기사 자격증 소지자)

※ 상기 자격기준 중 하나이상 충족시 지원가능


○ 연 령 :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1993. 12. 31. 이전 출생자)

○ 우대사항 : 대기과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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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발 방법

○ 1차 : 서류전형

―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서류심사 기준 : 직무수행능력,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 평가,

기타능력⋅실적 등을 평가

―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내에서 합격자를 결정

○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면접시험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수만큼 합격자로 결정


5. 지원 방법

○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011.8.2.(화) 09:00 ~ 8.8.(월) 18:00

-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 홈페이지「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메뉴에 게시된 ‘부산지방기상청 대체인력통합뱅크’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

 관련서류 제출 : 우편 및 방문 제출 

-  증빙서류 제출 마감일 : 2011.8.10.(수) 18:00 

-  제출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어학능력 및 기타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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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최종학력 성적증명서는 필히 제출 

⋅우편제출은 접수 마감일 소인 유효 

⋅접수처 : 부산시 동래구 충렬대로 237번길 117 부산지방기상청 기획운영팀 


6. 선발 일정

○ 지원서 접수 : 8.2.(화) 09:00 ~ 8.8.(월) 18:00 

○ 증빙서류 제출 마감일 : 8.10.(수) 18:00

○ 서류전형 : 8.11.(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8.12.(금)

○ 면접시험 : 8.23.(화)

○ 최종합격자 발표 : 8.24.(수)

※ 일정은 업무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는 행정안전부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 홈페이지「대체인력뱅크 공지사항」메뉴에 게시


7. 채용시 근무조건

○ 신분 : 한시계약직공무원 (채용기간 동안 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

○ 계약기간 : 1년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근무실적이 우수한 한시계약직공무원은 다른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대체인력으로 우선적으로 채용할 예정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수당 :「공무원수당규정」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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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 보수와 수당을 포함하여 한시 9호는 월 120만원 내외 (주 35시간 근무기준)

○ 4대 보험 

-  국민연금⋅건강보험 :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산재보험 :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 시 가입 

○ 근무시간 : 주 35시간


8. 유의사항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휴직 및 출산휴가 등 발생 시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를 거쳐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됩니다. 다만,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채용 시기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기상청의 채용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즉시 근무 불가능시 인력풀에서 제외)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 한시계약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시계약직공무원은「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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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도 채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지방기상청 기획운영팀 (☎ 051- 718- 0222,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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