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고 제2012­ 1호 

2012년도  기상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 공고

2012년도 기상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2일


기 상 청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지역구분

직급

선발예정인원

(총 50명)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전국모집

기상직 9급

(기상서기보)

일반     : 44명

장애인   :  5명

저소득층 :  1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상학개론,

일기분석 및 예보법


2. 시 험 방 법

○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사지선택형 각 과목당 20문항)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94.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일반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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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저소득층 등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2010년 1월 1일 전에 급여(보호)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하고(보호받고)있는 자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이 중지되었던 자는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관할 시·군·구청에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 한함)이 직접 방문(유선상 확인불가)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담당‧한부모가족담당(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 가족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등 구분모집의 제3차시험(면접시험) 추가합격 등에 관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29호,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행정정보- 법령정보- 훈령/예규)을 확인하거나, 기상청 운영지원과(☎ 02- 2181- 0343, 034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시간 : 09:00~21:00)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자

합격자

발  표

2012. 1.26(목)

~2012. 2. 1(수)

(취소마감일 : 2012. 2. 8(수), 21:00)

필기시험

2012. 3. 2

2012. 3.10

2012. 3.20

면접시험

2012. 3.20

2012. 3.28

~ 3.29

2012. 4. 6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에만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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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접수방법 :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응시원서 접수란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 

○ 원서접수 시에는 미리 3.5㎝ × 4.5㎝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jpg 형식의 파일(파일명 : 응시자의 주민등록번호/- 표시없이 일련번호로)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 응시수수료 (5,000원) 외에 카드결재, 계좌이체에 따른 결재대행업체의 소정의 처리비용이 소요됩니다. (휴대폰결재 불가)

※ 2012년부터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6.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채용목표: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나.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합니다.

(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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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산 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가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가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고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나.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분야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처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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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기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응용지질기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의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니다.(최대 2개 인정)


8. 기타사항

  기상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되면 대부분 지방 소재 기상대로 배치되며, 근무체계는 주로1년 365일 24시간 계속하여 주‧야로 교대 근무합니다. 주요 업무는 하늘상태 및 구름량 등 기상현상 관측, 기상관측장비 관측값 측정 및 시스템 입력, 일기도 작성 및 분석, 동네예보 생산 및 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합격자 결정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필기시험에서는 신분증, 응시표, 컴퓨터용 사인펜, 필기도구(흑색‧청색 볼펜)만을 지참하여야 하며, 휴대폰, 전자계산기, MP3 등 전자기기는 지참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의 내용은 행정안전부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채용정보/공개경쟁채용정보란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에 공고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운영지원과(☎ 02- 2181- 0343, 03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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