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기상직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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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지원 제공 대상
○ 기상청 공고 제2013- 46호에 의한 시험응시 접수대상자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 시각 ‧ 지체 ‧ 뇌병변 ‧ 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 기타 특수‧복합장애, 일시적 장애, 임신부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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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지원 신청 절차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항목 확인 |
○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 여부 ‧ 지원요건 ‧ 구비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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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 작성 |
○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를 기재한 후 제공 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 체크(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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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제출 |
○ 본인의 장애유형 및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지원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편의지원 신청서(붙임 서식 참조) 일체를 기상청 운영지원과(인사계)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12. 2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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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확인 및 적합여부 통보 |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제공기준에 대한 적합여부 판단 ○ 인터넷 또는 유선 등을 통해 적합여부 통보 및 세부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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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지원 제공 관련 유의사항
1.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여부, 구비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 가능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이등급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참조한 후, 편의지원 범위 및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진단서 제출시 해당 장애유형과 등급 기재)
2. 의사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2011년 12월 10일 이후 발급분)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 해당지역의 종합병원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 [찾기서비스] → [병원의원 및 약국찾기]을 차례로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13년도 기상직9급 공채 시험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편의지원을 받은 수험생은 동일한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의사진단서 제출을 면제합니다. 단, 편의지원 신청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시험장 임차 및 수용계획 일정 상 추후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의문사항 발생 시 반드시 사전에 운영지원과(02- 2181- 0343,03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면접시험관련 편의지원 신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면접시험 등록시 별도로 신청ㆍ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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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범위 및 제출서류
장애유형 |
편의지원 범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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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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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각 장 애 |
- 3급 - 4급 - 5급 - 6급 |
‧시험시간 1.5배 연장 - 5급2호는 시간연장 불가 - 6급은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일 경우에 시간연장 가능 |
편의지원신청서(붙임서식) (단, 시각장애6급은 의사진단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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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편의지원신청서(붙임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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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각장애 (시각 중복장애 및 안과질환 등)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편의지원신청서(붙임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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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 1.5배 연장 |
편의지원신청서(붙임서식) 의사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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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장 애 및 지 체 장 애 |
중증뇌병변 (1~3급) 중증상지지체 (1~3급) |
‧시험시간 1.5배 연장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대필(객관식/희망자)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조정) |
편의지원신청서(붙임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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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뇌병변 (4~6급)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조정) |
편의지원신청서(붙임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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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 1.5배 연장 |
편의지원신청서(붙임서식) 의사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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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상지지제 (4~6급)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조정) |
편의지원신청서(붙임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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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지체 |
‧별도 시험실 배정 - 1층 또는 승강기설치 시험실 |
편의지원신청서(붙임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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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각 장 애 |
2급~6급 |
‧의사전달보조요원 ‧응시요령등 인쇄물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편의지원신청서(붙임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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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장 애 |
- 특수 및 중복장애 - 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
의사소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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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부 |
‧별도시험실 배정 ‧시험중 화장실 사용 허용 |
의사소견서 |
*상이등급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
*확대문제지 :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 200%(24point)로 확대된 3종류 중 택1
*확대답안지 : A3 규격의 표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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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편의지원 신청서
수험번호 |
성명 |
(서명) |
장애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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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 |
편의지원 범위(필기시험) |
해당 편의지원 항목 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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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각 장 애 |
- 3급 - 4급 - 5급 - 6급 |
‧시험시간 1.5배 연장 * 5급2호는 시간연장 불가 * 6급은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일 경우에 시간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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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문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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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답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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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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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각장애 (시각 중복장애 및 안과질환 등) |
‧확대문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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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답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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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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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 1.5배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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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장 애 및 지 체 장 애 |
중증뇌병변 (1~3급) 중증상지지체 (1~3급) |
‧시험시간 1.5배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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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문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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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답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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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필(객관식/희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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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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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시험실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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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뇌병변 (4~6급) |
‧확대문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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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답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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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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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시험실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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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 1.5배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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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상지지제 (4~6급) |
‧확대문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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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답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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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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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시험실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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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지체 |
‧별도 시험실 배정 - 1층 또는 승강기 설치 시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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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각 장 애 |
2급~6급 |
‧의사전달보조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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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요령등 인쇄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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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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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장 애 |
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 신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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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
‧별도시험실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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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중 화장실 사용 허용 |
※ 상이등급자의 경우 장애등급기재란에 몇급 몇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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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번호 |
성명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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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과 필요성을 기재 (워드 또는 자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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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의사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
1. 발급기관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의 병의원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발급일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2011년 12월10일 이후) 발급(원본)
3. 의사진단서 발급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장애유형 및 등급(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아래 예시표 녹색 표시 내용)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아래 예시표 적색 표시 내용)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아래 예시표 청색 표시 내용)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예시) 점자문제지,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를 신청할 경우 -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소견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에 의함
< 의사진단서 발급 내용 예시 >
장애유형 및 정도 |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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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각 장 애 |
3급2호 4급2호 |
상기인은 시각장애 3급2호이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시험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6급 |
상기인은 시각장애 6급이며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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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상기인은 편안 약시와 무수정체 장애에 해당되는 자로서 눈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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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장 애 |
경 증 |
상기인은 뇌병변장애 4급이며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서 손,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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