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기상직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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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지원 제공 대상

 ○ 기상청 공고 제2013- 46호에 의한 시험응시 접수대상자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  시각 ‧ 지체 ‧ 뇌병변 ‧ 청각장애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 기타 특수‧복합장애, 일시적 장애, 임신부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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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지원 신청 절차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항목 확인

○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 여부 ‧ 지원요건 ‧ 구비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을 확인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 작성

○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를 기재한 후 제공 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 체크(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 기재)

구비서류 제출

 본인의 장애유형 및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지원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편의지원 신청서(붙임 서식 참조) 일체를 기상청 운영지원과(인사계)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12. 27.까지)

* 서류제출 주소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동 460- 18 기상청 운영지원과  인사팀 채용담당자

[우 : 156- 720]

서류확인 및 적합여부 통보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제공기준에 대한 적합여부 판단

인터넷 또는 유선 등을 통해 적합여부 통보 및 세부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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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지원 제공 관련 유의사항


1.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편의제공 대상여부, 구비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 가능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이등급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참조한 후, 편의지원 범위 및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진단서 제출시 해당 장애유형과 등급 기재)


2.의사진단서는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2011년 12월 10일 이후 발급분)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 해당지역의 종합병원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 [찾기서비스] → [병원의원 및 약국찾기] 차례로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3.‘13년도 기상직9급 공채 시험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편의지원을 받은 수험생은 동일한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의사진단서 제출을 면제합니다. 단, 편의지원 신청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시험장 임차 및 수용계획 일정 상 추후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의문항 발생 시 반드시 사전에 운영지원과(02- 2181- 0343,0341)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면접시험관련 편의지원 신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면접시험 등록시 별도로 신청ㆍ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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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범위 및 제출서류











장애유형

편의지원 범위

비고

필기시험

증빙서류

시 각

장 애

-  3급

-  4급

-  5급

-  6급


‧시험시간 1.5배 연장

-  5급2호는 시간연장 불가

-  6급은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일 경우에 시간연장 가능

편의지원신청서(붙임서식)

(단, 시각장애6급은 의사진단서 추가)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편의지원신청서(붙임서식)

기타 시각장애

(시각 중복장애 및 안과질환 등)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편의지원신청서(붙임서식)

‧시험시간 1.5배 연장

편의지원신청서(붙임서식)

의사진단서

뇌병변

장 애 

지 체

장 애



중증뇌병변

(1~3급)

중증상지지체

(1~3급)

‧시험시간 1.5배 연장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대필(객관식/희망자)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조정)

편의지원신청서(붙임서식)

경증뇌병변

(4~6급)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조정)

편의지원신청서(붙임서식)

‧시험시간 1.5배 연장

편의지원신청서(붙임서식)

의사진단서

경증상지지제

(4~6급)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조정)

편의지원신청서(붙임서식)

하지지체

‧별도 시험실 배정

- 1층 또는 승강기설치 시험실

편의지원신청서(붙임서식)

청 각

장 애

2급~6급

‧의사전달보조요원

‧응시요령등 인쇄물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편의지원신청서(붙임서식)

기 타

장 애

- 특수 및 중복장애

- 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의사소견서

-  임신부

‧별도시험실 배정

‧시험중 화장실 사용 허용

의사소견서

상이등급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

*확대문제지 :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 200%(24point)로 확대된 3종류 중 택1

*확대답안지 : A3 규격의 표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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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편의지원 신청서

수험번호

성명

(서명)

장애등급

장애유형

편의지원 범위(필기시험)

해당 편의지원

항목 체크

시 각

장 애

-  3급

-  4급

-  5급

-  6급

‧시험시간 1.5배 연장

* 5급2호는 시간연장 불가

* 6급은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일 경우에 시간연장 가능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기타 시각장애

(시각 중복장애 및 안과질환 등)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시험시간 1.5배 연장

뇌병변

장 애 

지 체

장 애



중증뇌병변

(1~3급)

중증상지지체

(1~3급)

‧시험시간 1.5배 연장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대필(객관식/희망자)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

경증뇌병변

(4~6급)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

‧시험시간 1.5배 연장

경증상지지제

(4~6급)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

하지지체

‧별도 시험실 배정

- 1층 또는 승강기 설치 시험실

청 각

장 애

2급~6급

‧의사전달보조요원

‧응시요령등 인쇄물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기 타 

장 애

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 신체장애

임신부

‧별도시험실 배정

‧시험중 화장실 사용 허용

※ 상이등급자의 경우 장애등급기재란에 몇급 몇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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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번호

성명

(서명)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과 필요성을 기재

(워드 또는 자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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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의사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1. 발급기관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의 병의원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발급일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2011년 12월10일 이후) 발급(원본)


3. 의사진단서 발급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장애유형 및 등급(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아래 예시표 녹색 표시 내용)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아래 예시표 적색 표시 내용)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아래 예시표 청색 표시 내용)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예시) 점자문제지,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를 신청할 경우

-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소견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에 의함

< 의사진단서 발급 내용 예시 >

장애유형 및 정도

예          시

시 각

장 애

3급2호

4급2호

상기인은 시각장애 3급2호이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시험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6급

상기인은 시각장애 6급이며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기 타

상기인은 편안 약시와 무수정체 장애에 해당되는 자로서 눈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뇌병변

장  애

경 증

상기인은 뇌병변장애 4급이며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서 손, 목의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 있어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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